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21554 판결 [가처분이의]
원심은, 채무자들이 동양개발 주식회사에 주문하여 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제품에 무가치한 수단의 부가에 불과한 폐타이어 또는 폐고무 섬유만을 첨가하여 유색 투수 콘크리트를 제조·시공하여 온 행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들이 이 사건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99카합2291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0. 4. 8.에 한 가처분결정을 일부 인가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상고심 계속중인 2003. 12. 26.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실용신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래 그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1은 모두 변기 뒤에 수조(물탱크)가 설치되고, 상기 수조 내부에 펌프가 내장되며, 변기에 고정되어 분사노즐이 설치되어 있는 구성이 동일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수조의 물이 바로 노즐을 통하여 분사되는 반면에 인용고안 1은 물을 가열하는 가열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 온수공급관에는 세제통이 부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세제와 온수가 함께 분사되는 점 및 분뇨취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중량추와 막이판으로 구성된 분뇨취차단장치부분은 원심판시의 인용고안 2의 대응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인용고안 2에는 위 세척장치부분이 없는 점에서 서로 달라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인용고안 1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열기와 세제통을 제거한 나머지 세척장치의 기술 구성과 인용고안 2의 분뇨취차단장치의 기술 구성을 단순히 한데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그 기술분야도 모두 변기 세척장치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들을 결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인용고안 1, 2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진보성의 결여로 장래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10.자 93마2022 결정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가사 피신청인들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대우국민차 ‘티코’에 부착된 파워윈도우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을 발하는 경우와 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의 계속여부,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는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하여 현재 그 사건이 특허청에 계속중이고 특허청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결이 내려질 개연성이 없지 아니하며,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극히 경미하고, 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이용한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이 제조·판매하는 위 ‘티코’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들이 위 제품을 제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 내지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 신청 당시에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소멸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리라는 점이 현재에 있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한 응급적·잠정적 보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의 각 항에 기재된 제품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들은 모두 그 출원 당시 특허법 소정의 진보성에 관한 특허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발명 특허권은 그 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법원으로서는 채권자의 특허권이 현재로서 유효·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함부로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