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요건/기재불비
- 명세서의 기재요건
-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1 -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2 -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경우
-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3 -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경우
- 기능적 표현의 인정여부
- 독립항과 종속항의 판단기준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판단기준
- 신규사항의 인정여부 1 - 신규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 신규사항의 인정여부 2 - 신규사항을 부정하는 경우
- 요지변경의 인정여부
- 요지변경에 의한 출원일 늦춤의 인정여부
- 명세서에 기재된 특정 용어의 해석
-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 화학물질발명의 경우
- 유전공학발명의 경우
- 중복기재 청구항의 인정여부
- 명세서 기재오류의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