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186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확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1)은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을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 및 조성된 물품 등의 폐기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이 2014. 5. 29.경인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1. 6. 당시 원고 제품의 최초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며, 설령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 제품의 제작일로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지 및 그에 의하여 조성된 물품 등의 폐기를 구할 수 없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하고, 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규정의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의 형태’는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가진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품의 내부구조나 형상은 상품의 이용과정에서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 인식될 수 있거나 수요자가 그 내부구조 등에 주목하여 해당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품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제품에 장착된 수평조절장치는 트레일러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트레일러의 크기와 길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아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어려우며, 트레일러의 구조상 수평조절장치의 형태적 특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원고 제품의 나머지 부분의 형태적 특징을 압도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는 수평조절장치를 별도로 시장에서 판매하지는 않고, 원고 제품에 이를 장착하는 형태로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수평조절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트레일러를 판매한 이후 별도로 수평조절장치만을 설치해 준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추가 비용, 설치 과정 등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원고 제품에 장착된 수평조절장치는 트레일러 적재베드의 길이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때 슬라이드 빔과 슬라이드 빔이 끼워지는 구멍이 수평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슬라이드 작동을 원활히 함으로써 전방베드와 후방베드의 간격 조절을 용이하게 하는 고유의 기능이 있고, 수요자도 트레일러 구매 시 위와 같은 기능이나 효용을 고려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 외관의 특이성에 주목하여 수평조절장치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 제품에 장착된 수평조절장치는 트레일러의 내부 구성품에 해당할 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모방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개정 전 구법이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위 9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정도의 중한 법익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입법적인 공백을 메우겠다는 대법원 판례의 판시취지를 입법화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인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다)목의 저명상표 희석행위, (아)목의 주지표시 도메인이름 사용행위 및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도 모두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경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된 성과물에 이른바 무임승차하는 행위로서 위 (차)목의 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만일 위 (가) 내지 (자)목의 각 행위유형에는 해당하지만 위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일반조항인 위 (차)목으로 의율할 수 있다면, 굳이 위 (차)목과 별개로 위 (가) 내지 (자)목을 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은 위 (차)목의 신설 후 그와 별개로 여전히 위 (가) 내지 (자)목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입법경위 및 취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체계, 디자인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디자인권 등의 보호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디자인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있는 점,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의 지나친 확장해석은 시장경제의 기본인 경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가)목 내지 (자)목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유형과는 다른,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로서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내지 (자)목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유형에는 해당하나 위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를 다시 위 (차)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1)에서 상품형태 보호기간을 3년으로 정한 취지는, 디자인보호법과의 관계상 완화된 요건에 의한 보호를 장기간으로 할 수 없고, 반면 단기간만 보호하더라도 디자인 개발에 들인 투자비용을 회수하여 선행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자)목 단서 (1)의 보호기간 규정은 현재까지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위 (자)목 단서 (1)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같은 호 (차)목을 적용할 수 있다면 위 (자)목의 존재근거는 상실될 수 있는 점, 원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제품이나 이에 장착된 수평조절장치에 대해 별도로 디자인등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수평조절장치는 원고 제품의 내부구조 또는 부품에 불과하여 피고가 이를 모방하여 생산·판매하였더라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경쟁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219 판결 [손해배상(기)]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하고,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는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이 기술경영책임자로 근무하던 카인스가 비밀로 유지하기로 약정한 원고의 사업내용에 관한 비밀사항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기술정보인 회로도나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비록 피고 B이 기술경영책임자로 근무하던 카인스 측이 이 사건 계약 이후 중소기업청에 ‘퍼스널 아이케어 장비 개발’이라는 과제명으로 제출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카인스가 원고에게 납품한 시력회복운동기 제품(브랜드명 : 아이존)이 언급되어 있으나, 카인스는 위 제품의 문제점과 사용 중 불편한 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차별화된 기능과 디자인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경타입으로 착용에 불편함이 없고 쉽게 접고 펼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의 기술개발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카인스가 원고가 판매하는 시력회복운동기 제품 그대로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력회복운동기인 ‘퍼스널스코프’를 임가공하면서 지득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피고 제품에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최초 형사고소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퍼스널스코프 제품과 피고 B이 개발한 피고 제품이 서로 다른 설계로 제조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도 피고 B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다시 피고 B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이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마치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처럼 중소기업청을 속여 지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피고 B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각하)을 한 점, ④ 실제로 원고의 퍼스널스코프 제품과 피고 제품은 전체적인 형태 및 내부 구조 등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더욱이 원고가 피고 B 등을 상대로 피고 B이 원고의 제품을 도용하여 피고 제품을 개발한 것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당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피고들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방식으로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새로 신설된 것이며,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신설 경위와 제반 지식재산권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는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모방이나 이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의 경과, 이용자의 목적 또는 의도, 이용의 방법이나 정도, 이용까지의 시간적 간격, 타인의 성과물의 취득 경위, 이용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관행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유형의 행위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거나 선행자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양태로 이를 모방하는 행위, 건전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쟁지역에서 염가로 판매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하는 행위, 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모방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모방(예속적 모방)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모방(직접적 모방) 등이 해당되는바, 먼저 피고들 시스템에서 신분증 이미지를 수신하고, 화상 상담을 위한 영상을 상담원에게 제공하는 영상통화 서버는 피고 신한은행의 관련 특허발명 중 청구항 4의 영상통화 채널 연결 수단 및 신분증 이미지 획득수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들 시스템에서 실명확인을 완료하면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입력받아 계정계 DB서버에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로 저장하는 구성은 피고 신한은행의 관련 특허발명 중 청구항 4의 화상 인증수단과 고객원장에 저장하는 정보 저장수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들 시스템은 피고 신한은행의 관련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2015. 5. 7.경 피고 데이타시스템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에게 원고가 개발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계좌개설 서비스 “잇츠미”의 내용 및 이용순서도와 이를 위한 금융기관의 하드웨어 구성 등이 포함된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고, 또한 위 잇츠미 솔루션의 경우, 2015. 6. 2. 인터넷 뉴스에 그 내용이 공개되었으며, 그 기사에는 업무 구성도가 제시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들 시스템이 원고의 ‘잇츠미’ 솔루션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세미나 자료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 시스템은, 피고들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이는 ‘정당한’이란 표현이 없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시도하면서 그 특허의 효력이나 권리범위를 다투는 자에게 그 행위를 포기 또는 연기하는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특허 관련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자가 그 합의를 통하여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합의의 경위와 내용, 합의의 대상이 된 기간, 합의에서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특허분쟁에 관련된 비용이나 예상이익, 그 밖에 합의에서 정한 대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다투면서 경쟁제품을 출시한 동아제약에게 특허 관련 소송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경쟁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특허기간보다 장기간 그 출시 등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서 특허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동아제약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독점력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