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9. 7. 2. 선고 2008허100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각하(판단안함)
특허법 제163조는 본문에서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때에는 그 심판에서 주장 및 제출된 것과 동일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위 규정의 일사부재리에 위반한 것이 아닌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08. 1. 15. 확정된 특허심판원 2007당2108호 심판사건의 심결은 각하심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확정된 심결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