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 1. 16. 선고 2014허389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시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은 물론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뿐 아니라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 ‘알루미늄 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 중량%를 함유하는’ 것으로 그 조성비를 한정하고 있는데, 알루미늄의 최저성분량인 50 중량%와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인 46 중량%와 2.3 중량%의 합은 98.3(=50+46+2.3) 중량%로 100 중량%에 미달하고, 아연의 최저성분량인 37 중량%와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인 60 중량%와 2.3 중량%의 합은 99.3(=37+60+2.3) 중량%로 각각 100 중량%에 미달하여, 결국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들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에 미달되도록 성분비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 ‘알루미늄 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 중량%를 함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함유하다’라는 단어는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있어,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에 알루미늄, 아연, 실리콘 외에 다른 성분도 포함할 수 있음은 특허청구범위 기재 자체로도 명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은 특히 루핑 제품과 같은 최종 용도 제품으로 저온 형성될 수 있는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 도금을 입힌 금속 도금된 강철 스트립과 관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라는 용어는 또한 여기서 다른 성분, 예를 들어, 철, 바나듐, 크롬 및 마그네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합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발명은 특히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게,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으로 용융 도금된 강철 스트립 상의 표면 결함의 존재를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넓은 관점에서, 본 발명은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으로 도금된 강철 스트립의 상기 기술된 유형의 표면 결함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방법은 : 열처리 가열로 및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용탕에 강철 스트립을 연속적으로 통과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열처리 가열로에서 강철 스트립을 열처리하는 단계 및 용탕에서 스트립을 용융 도금하여 강철 스트립 상에 합금 도금을 형성하는 단계이며, 이 방법은 용탕 내의 스트론튬 또는 칼슘 또는 스트론튬 및 칼슘의 농도를 적어도 2ppm으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스트론튬 및 칼슘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용탕 내에서 용융 도금된 강철 스트립 상의 언급된 표면 결함의 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입증하는 본 출원인에 의해 수행된 실험 결과에 기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의 용탕에 스트론튬, 칼슘의 농도를 적어도 2ppm으로 조절시킴으로써 표면 결함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에 그 특징이 있고,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의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은 알루미늄 50-60 중량%, 아연 37-46 중량%, 실리콘 1.2-2.3 중량%를 함유하며, 추가적으로 다른 성분인 철, 바나듐, 크롬 및 마그네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에 기재된 알루미늄-아연-실리콘 합금이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알루미늄, 아연, 실리콘 외에 다른 성분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이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항, 제13항, 제24항 발명은 그 성분의 조성비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7. 24. 선고 2013허988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편 특허청구범위가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다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더라도 그 기재된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경우까지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트롬빈 유사효소를 포함하는, 동물의 CD34-양성 줄기세포 및 CD34-양성 전구세포 중 적어도 하나의 활성화용 조성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내지 18항 출원발명은 위 출원발명의 종속항으로서 또는 위 종속항의 종속항으로서 ‘트롬빈 유사효소를 포함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9항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바트록소빈을 포함하는, 인간의 중간엽줄기세포 및 혈관 내피 전구세포 중 적어도 하나의 활성화용 조성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조성물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트롬빈 유사효소’ 이외에 다른 성분을 추가하는 경우까지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 ‘트롬빈 유사효소’를 포함하면서도 혈소판을 포함하지 않는 ‘CD34-양성 줄기세포 및 CD34-양성 전구세포 중 적어도 하나의 활성화용 조성물’(혈소판 제외 조성물) 뿐만 아니라 ‘트롬빈 유사효소’와 함께 혈소판도 포함하는 ‘CD34-양성 줄기세포 및 CD34-양성 전구세포 중 적어도 하나의 활성화용 조성물’(혈소판 포함 조성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고 있음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5. 29. 선고 2013허83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구성 1은 옥살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향족 술폰산 촉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비교대상발명은 사용가능한 산촉매로서 옥살산이 명시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산촉매 이외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차아인산염을 사용할 것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 실시예 1, 2, 3에도 산촉매와 차아인산염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산촉매로서 옥살산, 포름산, 인산, 파라톨루엔술폰산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바람직하게는 인산, 파라톨루엔술폰산이다’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기재로부터 산촉매로 옥살산보다는 방향족 술폰산 촉매의 일종인 파라톨루엔술폰산을 용이하게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옥살산과 파라톨루엔술폰산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비교대상발명의 실시예 1, 2, 3에서 산촉매로 파라톨루엔술폰산이 단독으로 사용된 점,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페놀 노볼락 수지의 제조시에 산촉매의 양은 페놀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의 바람직한 합계량은 0.01~1중량%이고, 1중량% 이하로 사용하게 되면 금속제 반응용기가 부식되지 않고’, ‘이 때 금속제 반응용기의 부식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산촉매에 부가하여 차아인산염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파라톨루엔술폰산과 같은 산촉매를 단독으로 사용해도 반응용기의 부식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아인산염은 부식방지를 위한 부가적인 구성일 뿐이어서 산촉매와 차아인산염을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특허청구범위가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다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더라도 그 기재된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경우까지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는 것인바, 구성 1이 ‘…방향족 술폰산 촉매의 존재 하에 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라는 방식의 이른바 ‘개방형 청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특허청구범위는 방향족 술폰산 촉매 외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방향족 술폰산 촉매 외에 다른 물질, 즉 반응용기의 부식방지를 더욱 억제하기 위한 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페놀 노볼락 수지의 제조시에 반응용기의 부식방지라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물질을 첨가할 수 있다는 것은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며,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그 첨가물로 차아인산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구성 1은 방향족 술폰산 촉매 외에 차아인산염을 부가하는 것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고 있음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청구범위가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다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더라도 그 기재된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경우까지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원심판시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관능성 이소시아누레이트 모노머’, ‘리튬염’ 및 ‘비수계 유기용매’를 포함하는 조성물의 중합결과물을 함유하는 고분자 전해질임을 알 수 있고,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에는 ‘트리스-[2-아크릴로일옥시]에틸 이소시아누레이트(이하 ‘TAEI’라고 한다)’, ‘리튬염’ 및 ‘액체 성분’과 함께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이하 ‘PMMA’라고 한다)’가 혼합된 조성물의 중합결과물을 함유하는 고분자 전해질이 개시되어 있는데, 이 중합결과물에서는 TAEI의 중합에 의하여 얻어진 그물형 고분자와 PMMA가 상호침투구조체(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이 사건 각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중합결과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조성물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성분 이외에 다른 성분을 추가하는 경우까지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는 것이고, 위 조성물의 중합결과물에는 화학식 1 모노머의 단독 중합체, 조성물에 추가되는 다른 모노머와의 공중합체, 조성물에 추가되는 PMMA 등 고분자와의 상호침투구조체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각 성분 이외에 PMMA 등 고분자를 추가한 조성물을 중합한 결과 얻어지는 상호침투구조체를 함유하는 고분자 전해질 역시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고 있음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PMMA 등 고분자와의 상호침투구조체를 함유하는 고분자 전해질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허법원 2008. 5. 8. 선고 2007허796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은 전류제한저항과 전기발광장치 사이에 분할 커패시터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비교대상발명은 네가티브 피드백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발광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출원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뿐 아니라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이 분할 커패시터의 설치로 인해 그 기본적인 작용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에서 분할 커패시터를 포함한 작용을 살펴보면, 전기발광장치에 흐르는 전류와 분할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및 제2 스위칭장치에 흐르는 전류의 관계는 ICEL=ICdv+IQ2이므로 ICEL과 IQ2는 정비례 관계에 있음으로써, 분할 커패시터가 전기발광장치에 병렬로 추가되어 독자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류제한저항의 작용이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교대상발명이 분할 커패시터를 설치함으로 인해 네거티브 피드백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시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은 물론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뿐 아니라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모두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외에 다른 기술들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기재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7항 내지 제22항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이 청구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와 조사를 분리하는 단계’를 추가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제17항 내지 제22항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