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10. 19. 선고 2006허1055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과정에서 2001. 2. 12.자로 거절결정되었고,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심결 되었으며, 그 심결은 확정되었는데, 그 후 특허청이 임의로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등록하였는바,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발명을 다시 등록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정된 것이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거절결정의 취소결정’ 등 특허청의 처분이 위법하여 특허등록의 효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심리·판단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