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8. 23. 선고 2012허620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원고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는 ‘심사관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 특허사정등본의 송달 전에 한 보정이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정은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특허사정등본의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아니라, ‘특허사정등본의 송달 후에 한 보정’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에서의 ‘특허사정’은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 하는 ‘특허결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 있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특허사정(특허결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