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6. 23. 선고 2017나1049,1056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하고,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물질의 합성 당시에 이미 피고 회사 내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연구활동을 통해 고혈압 억제제로 쓸 수 있는 2차 물질이 개발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던 점, 망인이 진행한 위 i) 내지 iii) 단계로 이루어진 실험에서 i) 단계는 이미 공지된 실험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었고, 나머지 단계들 역시 실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승압억제반응의 지속시간’임을 감안하면, 약물로 생체 시험을 진행하여 약리결과를 확인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안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회사 내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 당시 망인을 대신하여 위 약리활성 실험을 시행할 수 있는 다른 연구인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특허물질을 합성하는 구상은 F 등 약물합성팀에서 수행한 것이고, 망인은 F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합성된 약물로 약리활성 실험을 진행하여 그 지속시간만을 산출하여 보고하였을 뿐, 2차 물질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약물을 합성함에 있어서 아이디어 내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실험결과를 해석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점, 청구항 9, 10에는 비록 고혈압 치료제가 아닌 심혈관질환 치료용 조성물 또는 화합물이 청구항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항 9, 10에 기재된 발명은 모두 청구항 1 내지 6에 따른 조성물 또는 화합물인 이 사건 특허물질을 ‘심장순환계 질환’ 또는 ‘심장혈관계 질환’의 치료에 사용한다는 취지의 발명으로서, 위 조성물 또는 화합물을 위와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특허물질이 가지는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에 대한 길항작용을 통한 혈압조절’이라는 작용기전을 동일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므로, 청구항 9, 10에 기재된 발명은 이 사건 특허물질이 가진 작용기전을 이용하여 치료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용도 중 하나를 특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항 9, 10과 관련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기재는 시험예 1인데, 여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합성된 약물을 실험용 쥐에 투여하여 실험한 방법과 그에 따라 측정한 결과인 ‘승압억제반응’의 지속정도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망인이 위와 같이 실험한 내용이 ‘심장순환계 질환’ 또는 ‘심장혈관계 질환’과 특별히 관련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는 없고, 망인이 그러한 용도를 새로이 착상하거나 그러한 착상을 구체화하였다고 볼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항 9, 10에 기재된 발명을 두고 이 사건 특허물질이 가지고 있었으나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용도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 기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9, 10의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또는 그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망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9, 10에 기재된 발명의 공동발명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1615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하므로, 발명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하여 표현한 사람 또는 실현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한 사람을 의미하고, 한편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바, 2007. 4. 초부터 경제운전 알림기능 개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 것은 B이고, B이 2007. 5. 9. 작성한 발명제안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B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원고는 2007. 4. 20.경부터 경제운전 알림기능 개발과 관련하여 메카트로닉스개발팀과 협력하여 2007. 5.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정속/가속 시 차량 주행 상태에 대한 연비소모 Zone의 기준이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을 기반으로 하여 정해진 것임을 알 수는 있으나, “Green 영역”에 대해서는 “정속 운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원고가 작성한 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단순히 매카트로닉스개발팀에 차량 주행 상태에 대한 연비 소모 Zone의 기준이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과 연관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정도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위 업무보고서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한편 비록 원고가 B에게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에 대한 배경 이론을 설명해 주어 그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경 이론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내용에 불과하고, 굳이 원고가 아니더라도 B 스스로 자동변속기 관련 서적을 참고하거나 다른 자동변속기 전문가로부터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초 지식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을 토대로 목표 경제주행 영역을 정의하고, 현재 주행상태와 비교하여 표시하는 데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음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도움은 단순한 조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될 수도 없으며, 나아가 B이 2007. 5. 9. 사내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발명제안서에 이미 제1 특허발명의 대부분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B이 위 발명제안서를 등록할 무렵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완성 이후에 원고가 실주행 실험을 통해 실연비 개선효과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험이나 검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따름이지, 이를 가리켜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등록공보에 발명자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특허법원 2017. 1. 26. 선고 2016허486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키고,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에틸 알콜 및 자작나무 엑기스를 착화제로 사용하여 착화탄 개발을 시도한 바 있고, 야자나무껍질의 EFB 파우더를 이용, 성형하여 숯을 만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 김선익에게 ‘착화가 용이한 착화탄’의 개발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3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개발 의뢰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원고 김선익에게 그 주장과 같은 개발 의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착화탄 관련 분야의 기본적인 과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친구 박영호 소유의 공장을 약 10개월 동안 무상으로 원고 김선익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발명의 완성을 후원한 정도에 그칠 뿐 이를 두고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특허법 제44조의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한 무효사유가 없다.

특허법원 2016. 11. 4. 선고 2015허724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33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여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은 때는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고, 특허법 제33조 제2항의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인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는 골반과 요추를 편안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추지지방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골반 형태와 대응되게끔 만곡지게 요입된 방석 본체에 상하방향으로 돌출길이를 조절하고 접을 수도 있는 요추지지대를 결합시킨 구조의 요추지지방석을 제공함으로써, 방석 본체와 요추지지대가 골반과 요추 부위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요추지지대의 받침판의 돌출높이를 체형에 맞게끔 조절하며, 요추지지대의 받침판 및 지지프레임을 방석 본체 쪽으로 회전시켜 작은 부피로 접어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기술적 의의가 있고, 한편 청구항 2의 구성요소 중 상단 중앙부가 골반 형태와 대응되게끔 만곡지게 요입된 방석 본체 부분은 프레스톤이 윌웨이 퍼니처를 통해 완성하여 원고 측에 전달한 요추지지 방석에 관한 캐드 도면의 방석 본체에 이미 나타나 있는 기술적 특징이며, 또한 프레스톤은 등받이 부분이 앞으로 접히는 방석에 관한 도면을 직접 작성하여 윌웨이 퍼니처에 제공하고, 윌웨이 퍼니처로 하여금 위 도면을 구체화하여 요추지지방석에 관한 캐드 도면을 완성하게 한 후 이를 원고 측에 전달한 바 있는데, 위 캐드 도면의 요추지지부방석은 방석 본체에 결합된 고정프레임의 힌지 접속부에 등받이 지지프레임의 힌지 접속부를 연결하여 지지프레임을 전후방향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받이를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청구항 2의 구성요소 중 고정프레임의 힌지 접속 돌출부와 지지프레임의 힌지 접속 홈부의 결합을 통해 요추지지대를 접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술사상 역시 위 캐드 도면에 모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프레스톤은 2007. 7. 17.경 원고에게 조절 가능한 등받이를 가진 방석에 대한 작업을 제안한 다음, 2007. 8. 24.경에는 연결부를 원하는 길이로 조절할 수 있는 헤드폰을 예로 들면서 헤드폰의 연결부에 형성된 래칫 걸림돌기를 이용하면 방석의 등받이 부분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조언을 한 바 있고, 또 프레스톤은 원고가 제작한 접이식 등받이 백조이 샘플 제품의 요추지지대 지지프레임에 래칫홈을 형성하고, 받침판 지지프레임 결합관부 후면 중앙에 래칫 걸림돌기를 가지는 탄성걸림편을 만들어 받침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개량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므로, 결국 청구항 2의 구성요소 중 요추지지대의 지지프레임에 래칫홈을 마련하고, 받침판 지지프레임 결합관부 후면 중앙에 래칫 걸림돌기를 가지는 탄성걸림편을 마련하여 받침판의 상하돌출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상은 프레스톤이 먼저 원고에게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조언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프레스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에 내재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 5는 청구항 2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들로서, 청구항 2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이상, 청구항 2의 공동발명자인 프레스톤은 청구항 4, 5 역시 공동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5허336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삼성 장치는 이송 유닛을 구비하여 반탈피, 용접, 절단 공정을 자동적·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케이블 콤팩팅 장치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주요 기술적 특징이 나타나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와 동일한 장치를 제작·납품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의 직원 고영광은 삼성 장치의 구조와 작동방식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제작·납품할 케이블 콤팩팅 장치의 기본적인 구성을 확정한 바 있고, 다음 피고는 자동차용 센서 케이블과 관련된 장치를 제작하여 원고 등에 납품해 오던 회사로서 2005. 9. 15.경 이미 원고에게 수동 방식의 ‘케이블 콤팩팅 장치’를 제작·납품한 바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구매 발주를 하기 이전에 작성된 견적서와 2006. 10. 31.자 설계도면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주요 기술적 구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로부터 케이블 콤팩팅 장치의 제작 의뢰를 받을 당시 이미 이러한 케이블 콤팩팅 장치를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할 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고에게 납품된 케이블 콤팩팅 장치는 피고의 책임 하에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직원 김기정에 의하여 작성된 2007. 1. 3.자 설계도면과 이 사건 설계도면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구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을 기초로 케이블 콤팩터 장치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납품받은 케이블 콤팩팅 장치의 구성을 바탕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고, 나아가 앞서 본 케이블 콤팩팅 장치의 전체적인 설계·제작·납품 과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직원 고영광과 김기정은 위 장치의 완성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원고의 지시만을 이행하는 업무 보조자의 위치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한편 원고 회사의 직원 서은덕 등이 작성한 위 각 보고서와 구매 발주서, 서은덕 등이 참여한 2007. 1. 4.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케이블 콤팩팅 장치의 제작·납품을 요청한 발주자의 입장에서 납품 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설비의 진행 방향과 같이 작업환경에 따른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이나 부품의 재질 및 수량 등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을 뿐, 원고 회사의 직원 서은덕 등이 위 장치의 주요 기술적 구성을 스스로 창작하였다거나, 위 장치의 제작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 회사의 직원인 고영광과 김기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영광과 김기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피고에게 케이블 컴팩팅 장치를 발주하기에 앞서 이미 원고 회사의 직원인 서은덕 등에 의하여 완성되었고,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단순한 업무 보조자의 위치에서 제품 설계만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동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케이블의 반탈피, 용접, 절단 공정을 하나의 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그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종래의 케이블 콤팩팅 공정에 관한 기술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나타나 있을 뿐, 이들 공정을 하나의 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결합한 기술적 구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케이블 컴팩팅 장치를 발주하기에 앞서 이미 원고 회사의 직원인 서은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앞서 살핀 케이블 콤팩팅 장치의 전체적인 설계·제작·납품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장치의 완성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고영광과 김기정으로 보이고, 이들이 단순히 원고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이행한 업무 보조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은 각 유닛과 이송 유닛 사이에 고정 프레임이 배치되고, 고정 프레임에 형성된 네스트에 안착된 복수의 케이블들이 이송 유닛에 의하여 한꺼번에 수평 이동하도록 된 것으로서, ‘각 유닛, 네스트가 형성된 고정 프레임 및 클램핑 유닛, 이송 유닛’이 3단 연속으로 배치되고, 각 유닛이 등 간격으로 배치된 것 등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데, 케이블 컴팩팅 장치의 발주에 앞서 피고 측에 의하여 작성된 2006. 10. 31.자 설계도면에는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항 1의 완성에 피고 측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2006. 10. 31.자 설계도면에는 청구항 1의 구성 1, 2, 4~7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확인되므로, 청구항 1의 기술적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청구항 1에는 ‘케이블 안착홈이 각각 형성된 케이블 반탈피용 네스트와 케이블 용접용 네스트 및 케이블 절단용 네스트가 소정 간격으로 배치된 케이블 고정 프레임’, ‘메인 프레임의 일측에 설치되어, 상기 케이블 네스트들에 안착되는 케이블들을 수평 이동시키는 케이블 이송 유닛’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3단 연속 배치 구조나 유닛들 사이의 등 간격 배치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한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나아가 원고는, 피고 측이 발명의 구체화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기계제작 분야에 있어서 공지의 기술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특별히 피고 측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측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손 치더라도, 케이블 콤팩팅 장치의 제작대금에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은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케이블 콤팩팅 공정을 하나의 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케이블 콤팩팅 장치의 전체적인 설계·제작·납품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기술적 특징과 관련된 구성인 이송 유닛을 비롯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을 구체화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고영광 등이라고 하겠고, 케이블 콤팩팅 장치의 제작대금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5. 12. 4. 선고 2015허65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키고,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 포함)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는바, 원고는 2004년부터 구이기, 구이판 등을 연구하면서 13건의 특허를 출원한 바 있고, 피고는 2000. 4. 27.경부터 ‘창성’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은박제품, 금형기계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3. 4. 24. 동업자인 주식회사 드림테크와 함께 피고와 사이에 일회용구이기의 제조에 관한 OEM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드림테크는 피고에게 일회용구이기의 제조를 위탁하고, 피고는 드림테크가 제공한 도면에 따라 일회용구이기를 제조·납품하기로 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3. 1.경부터 야외에서 간편하게 육류 등을 구워먹을 수 있는 일회용구이기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일회용구이기의 구체적인 구성, 치수 및 도면을 제공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도면에 대해 알루미늄 재질 구이기의 강도 보강을 위해 컬링 부분을 수정하고, 제작 공정에 필요한 치수 및 각도 등을 변경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2013. 5. 11.경 단독으로 소외 황종환 변리사에게 일회용구이기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및 특허 출원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변리사에게 제공한 도면에는 구이기 본체를 철사 거치대로 지지하는 구성의 일회용구이기가 도시되어 있으며, 원고는 2013. 5. 27.경 철사 거치대 대신 일회용구이기의 포장박스를 거치대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 2013. 6. 7.경 변리사에게 케이스의 내부에 보관하였다가 사용시 케이스 상부에 절취선을 절취하여서 된 안착부에 구이기 본체를 안착하여 조립하는 구성으로 수정된 일회용구이기 도면을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변경된 구성에 따라 2013. 8. 2.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었으며, 피고는 일회용구이기 제품의 생산 준비를 마친 2013. 10.경 원고에게 피고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는 2013. 10. 23. 드림테크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쉽고, 숯을 사용한 일회용 구이기로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 아래 구이기 본체의 구성, 종이 케이스를 지지판으로 활용하는 구성 등 발명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를 생각해내고 이를 구체화하여 만든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일회용 구이기의 도면에 대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강도 보강을 위한 컬링 작업과 제작 공정에 필요한 치수 및 각도 변경 작업 등 제작 공정상 수반되는 상세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이 케이스 구성의 착안, 구체화에 기여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은 특허법 제44조에서 정한 공동출원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7591 판결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지니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바,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지는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발명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소외인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그 후 2001. 2. 25. 레파톡스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비소화합물을 이용한 항암제 개발에 관한 약정’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권 등 이 사건 개발약정에 따른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구성과 및 특허 가능한 발명 일체를 피고 회사의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발약정이 체결된 후에는 연구감시자 및 피고 회사의 책임자로서 소외인의 연구개발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실험연구를 보조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특허출원에 이르기까지의 원고의 역할과 기여도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특허출원의 경위 등과 함께 기술개발에 관여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발명자로 볼 것인지는 규범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당사자들이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닌 점,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개발에 관여한 원고가 스스로를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내면의 의사에는, 자신이 규범적으로 평가되는 발명자에 해당하여 특허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실상의 역할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적어도 그 특허권을 공유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에 포함시킨 피고 회사 내면의 의사에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규범적으로 평가되는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사실상의 역할과 기여도를 고려하면 특허권 공유자로 받아들일 만하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인 소외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피고 회사가 그 출원인에 원고를 포함시킴으로써 원고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장차 취득할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출원 당시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자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5. 1. 16. 선고 2014허113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키고,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 포함)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 과정에서 김대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것에 그친 반면, 이진국은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실험 등을 통해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등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진국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고, 김대규는 그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진국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거나 김대규가 공동발명자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또는 제4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키고,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며,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2, 3이 2007년 6월경 기존 상용합금인 AC8A 합금과 ZA27 합금이 혼합되어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새로운 합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피고 2가 AC8A 합금과 ZA27 합금을 각 6:4, 7:3 및 8:2의 비율로 혼합한 Q30 합금을 구상하고, 피고 1에게 Q30 합금의 물성분석 및 최적화작업을 수행하도록 의뢰한 사실, 2008년 8월경 Q30 합금이 강도는 월등하나 깨짐성이 있음을 알게 되어 특허출원 진행 및 상용화를 포기한 바 있고, 그 후 피고 2가 2008. 12. 10.경 주식회사 KH바텍으로부터 기존의 상용합금보다 강도가 더 강한 합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경첩을 주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과거 Q30 합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고자 ‘Z시리즈’ 등을 착상하여 추진한 사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 1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Q22 합금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Q시리즈’ 합금의 개발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면서 각 실험 전후로 피고 2에게 그 내용 및 다음 실험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실, 피고 2, 1 사이에 오간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1이 수행하는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고 2, 1 사이에 사전 및 사후로 의사교환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러던 중 피고들이 함께 2009. 2. 16.경 원고 회사의 공장에서 새로운 Q시리즈 합금들의 시제품(휴대전화기용 외장 부품)을 주조하였고, 피고 1이 그 주조제품에 대한 물성분석을 마친 결과, Q22 합금의 개발이 완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Q22 합금은 피고 2, 1이 그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함께 구상하고, 발명의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합금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함으로써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Q22 합금의 발명자는 피고 2, 1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4. 1. 16. 선고 2012허292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손장군으로 하여금 진공용기와 진공와인스토퍼에 대한 캐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손장군은 피고에게 2009. 11. 18. 진공용기의 부품 중 캠 구조의 강제누름막대와 그 커버 및 캠 스크류 방식의 피스톤의 캐드 도면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고, 2010. 1. 26. 진공커피캔 용기의 부품 중 캠 구조의 강제누름막대와 그 커버 및 캠 스크류 방식의 피스톤이 그려진 캐드 도면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으며, 2010. 2. 10. ‘wine stopper 추가부품 및 수정관련 참고도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진공와인스토퍼의 피스톤, 개폐부재, 압착부재의 3D 도면을 첨부하였고, 2010. 2. 23. 모인대상발명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손장군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를 갖춘 도면들을 송부한 것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기술적으로 창작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의 요청으로 도면을 작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2009. 10. 27. 무렵(김민열이 피고에게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1을 작성하여 보내준 일자)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모두 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 손장군이 원고를 위하여 위 행위들을 한 것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창작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와 피고의 공동의 발명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특허법원 2013. 12. 5. 선고 2013허587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33조 제2항의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보온단열재의 발수성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와 달리 유리장섬유 니들매트를 바인더와 혼합하지 않은 발수용액에 독립적으로 함침시키거나 탈수시키고, 성형된 보온단열재를 건조 후에 다시 발수용액에 재함침시켜 전체적으로 발수성이 우수한 보온단열재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종래와 다르게 창작된 특징적 구성은 유리장섬유 니들매트를 발수용액에 침지시켜서 패딩율(함침율)을 조절하는 단계인 구성 2 및 성형된 보온단열재를 발수용액에 재함침시켜 건조하는 단계인 구성 5라 할 것인데, 원고 회사가 2010. 2. 26.에 특허 제1068084호(종래기술 2)를 발명자를 이필세로 하여 출원한 사실, 종래기술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3, 4에 대응하는 유리장섬유를 니들매트로 성형하는 공정, 바인더 등이 혼합된 조액에 함침된 유리장섬유 매트를 단열부재로 성형하는 공정, 바인더 등의 고착화를 위하여 유리장섬유 매트를 건조시키는 공정 등을 거쳐 고온용 단열부재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발명인 사실, 한편 천자우가 2003. 7. 1.부터 2010. 12. 14.까지 원고 회사에서 이필세와 함께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1. 3. 22. 천자우, 배광수를 발명자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는데, 그 당시는 종래기술 2가 공개특허공보(2011. 9. 1.자)에 의하여 공개되기 전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출원 당시 공지되기 전이었던 종래기술 2의 공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1, 3, 4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종래기술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발명자인 천자우가 이필세와 함께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에 이필세가 발명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구성 1, 3,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배경기술로 기재되어 있던 종래기술 1에 의하여 이미 공지되어 있던 것인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종래와 다르게 창작된 특징적 구성은 구성 1, 3, 4가 아니라 구성 2, 5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필세가 천자우와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창작행위, 즉 구성 2, 5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특허법원 2013. 8. 30. 선고 2013허570,587,594,60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위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는바, 조달청은 2006. 4. 5. 원고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한국종합기술과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기술(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종합기술은 2007. 1.경 위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물인 이 사건 설계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설계보고서의 주요 도면은 [별지 2] 이 사건 설계보고서 도면과 같고, 인천지방조달청장은 이 사건 설계보고서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008. 4.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계약금액 1,287,000,000원, 납품기한 2008. 12. 31.까지로 정한 ‘슬러지 고화물 운반 및 고화처리장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슬러지 자원화사업의 제1단계 사업 준공 후 일부 인원과 장비를 변경하되 새로운 업체선정시까지 기존업체가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2008. 12. 15.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1,365,459,000원으로 증액하고, 2008. 12. 19.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09. 1. 1.부터 새로운 계약상대자 선정시까지’로 연장하며, 연장된 기간의 공사 기성금의 지급은 ‘2008. 12. 15.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연장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던 중인 2009. 3. 24.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발명자를 ‘조관형’으로 한 출원을 하였고, 2010. 2. 24. 피고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이 사건 설계보고서)은 한국종합기술의 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한 설계보고서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도 차이가 있고, 갑 제11호증(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 갑 제14 내지 30, 36, 37, 38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2009. 6. 1.) 이후에 이루어진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기술자문회의, 슬러지 자원화시설의 긴급 보수/보완 작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거나 이에 대한 회의자료 내지 회의결과 등을 정리한 자료들에 불과하고, 기술자문회의 또는 그 회의자료 등에 나타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도 알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요기관으로서 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시공과 설치 및 운용에 관여하였더라도, 수요기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 등을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운용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에 관해 원·피고가 수행할 역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7호증(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과업지시사항은 장비와 차량의 수량과 규격,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슬러지 자원화시설 및 고화처리장의 유지관리자의 자격조건, 근무시간, 탈수케익 운반차량의 근무인원과 근무조건, 용역기간과 대가지급 등에 관한 것인 점, 갑 제9, 11, 12, 13, 3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이전에 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해 발명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슬러지 자원화시설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용역계약조건에서 비밀엄수의무(제35조), 지적재산권의 귀속(제56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신의성실의 의무(제3조),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원고 귀속(제16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편 일반용역계약조건에서의 비밀엄수의무 규정(제35조), 슬러지 고화물 운반용역계약에 대한 과업지시서에서 작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자료, 비밀제공금지약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슬러지 자원화시설과 관련한 발명의 특허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일반용역계약조건에서의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제56조)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 내지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귀속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의 신의성실의 의무(제3조) 및 이 사건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제16조)에 의해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까지 수요기관인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용역과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 그 발명의 귀속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슬러지 자원화시설에 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였고, 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거나 이를 승계받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발명에 관한 특허받을 권리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손해배상]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고,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바,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1995. 6. 2.경 신화피티지 주식회사에 원심 판시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데 따른 양도대금으로 적어도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고, 이처럼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직무발명 보상금에 준하여 산정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권리를 양도받은 신화피티지 및 이를 합병한 신화유화 주식회사가 이 사건 발명으로부터 얻은 전체 이익 중 통상실시권으로 인한 이익 50%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이 사건 양도대금의 산정에 고려할 신화유화 등이 얻은 이익으로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발명의 경위 및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는 데 원고와 소외 1, 2 등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한 명인 원고의 기여도는 80%라고 보아, 피고가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양도대금의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13. 4. 11. 선고 2012허955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바, 2004년경 허상화는 피고의 호남지역본부 도로부장(2급)으로, 양주석은 토목공학 전공자로서 피고의 호남지역본부 도로관리과장(3급)으로, 김창량은 피고의 호남지역본부 도로상황담당(4급)으로, 오완석은 토목공학 전공자로서 피고의 호남지역본부 도로시설담당(4급)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는 종래 고속국도에 높이 86cm의 콘크리트 도로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방현망을 설치해 오고 있었는데, 양주석은 2001년경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 구간 건설현장에서 새로운 규격인 높이 1.27m의 콘크리트 도로중앙분리대를 신설하는 작업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피고는 2002년경 기존의 고속국도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높이를 1.27m로 개선하기로 정하였는데, 기존의 고속국도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높이 1.27m의 콘크리트 도로중앙분리대를 신설할 경우 콘크리트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양주석은 2004년경 기존의 고속국도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철거하지 않고 덧씌우기 방법으로 높이를 1.27m로 개량하는 아이디어를 착상하여, 이를 피고가 주최하는 2004년 경영대상에 출품하기로 마음먹고, 김창량으로 하여금 기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김창량은 양주석의 지도하에 2004. 7. 8. 내부결재용 기존 중앙분리대 개량 추진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양주석, 허상화의 결재를 받았는데, 위 보고서에는 기존의 중앙분리대를 철거하면 폐기물이 과다 발생하므로, 기존의 중앙분리대를 철거하지 않고 몰드를 개선하여 기존의 중앙분리대의 외부에 직접 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양주석은 이후 콘크리트 도로중앙분리대의 설치공사업자인 원고 유한회사 엘씨건설의 대표자 태갑성에게 연락하여 오완석과 함께 기존의 고속국도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철거하지 않고 덧씌우기 방법으로 높이를 1.27m로 개량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오완석, 태갑성은 약 20회의 실무회의 및 2차례에 걸친 시험시공을 거쳐 기존의 고속국도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철거하지 않고 덧씌우기 방법으로 높이를 1.27m로 개량하되, 덧쌓는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높이고 밀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치핑하고, 도로바닥에 앵커를 설치한 후 와이어 메쉬를 설치하는 방법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오완석은 양주석의 지도하에 2004. 10. 29. 기존 중앙분리대 개량 시험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양주석, 허상화의 결재를 받았는데, 위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으며, 태갑성은 이후 허상화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공동연구에 의한 중앙분리대 개량방법’을 공동으로 특허출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허상화 등으로부터 피고의 내부규정상 공동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2006. 11. 17. 태갑성과 원고 주식회사 미래건설의 대표이사이던 이노일을 공동발명자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특허출원하였으며, 원고 유한회사 엘씨건설은 2010. 1. 7. 피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원고들이 허상화 등과의 업무협의를 거쳐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들은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피고의 내부규정상 공동출원이 허용되지 않아 원고들만이 특허출원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허상화와 김창량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나, 양주석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안자이고, 오완석은 양주석의 지시를 받아 태갑성과 함께 양주석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자이므로, 양주석, 오완석, 태갑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자들이라고 판단되는데, 특허법 제44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동발명자인 양주석, 오완석, 태갑성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원고들만이 특허출원을 하였으므로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며,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바,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메타아르세나이트 염에 항암 효과가 있음을 밝힌 의약 용도발명인데, 원고는 육산화비소를 이용한 항암제에 대한 투자 여부를 고려 중이던 일성신약 주식회사에 재직할 당시 네덜란드 회사인 일사(ILSA)사의 대표이던 소외인에게 비소화합물을 이용한 항암제 개발이라는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유효성분인 메타아르세나이트 염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제 실험 등을 통하여 규명하는 데 구체적인 기여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일성신약의 육산화비소를 이용한 항암제 개발에 대한 포기 의사를 전달받고 원고와도 연락이 단절된 이후인 1999. 4.경 실험 대행기관인 온코테스트사에 캐코딜릭산, 아르세닉산 소디움 염, 소디움 메타아르세나이트의 3가지 특정 물질을 실험 대상으로 선택하여 백혈병세포를 포함한 6개의 대표적인 종양 세포주를 대상으로 0.01에서 100㎍/㎖의 농도 범위에서의 항암 효과에 관한 실험을 의뢰한 다음 1999. 11.경 온코테스트사로부터 실험 결과가 기재된 이 사건 제1보고서를 제공받음으로써 메타아르세나이트 염의 항암 효과를 처음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그 후 연락이 재개된 원고의 주선으로 2001. 2. 25. 소외인이 대표로 있는 네덜란드 회사인 레파톡스사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개발약정이 체결되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약정에 따른 연구감시자 및 피고 회사의 책임자로서 소외인의 위 연구개발 과정 전반을 관리하면서 항암물질의 투여간격 등 구체적인 실험의 진행방향에 관한 제안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역할이나 행위는 소외인 연구개발 과정을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그 실험연구를 보조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한 사람은 소외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는 그 단독 또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제1항),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명한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소외인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한 바 있고, 그 후 레파톡스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개발약정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권 등 이 사건 개발약정에 따른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구성과 및 특허 가능한 발명 일체를 피고 회사의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발약정이 체결된 후에는 연구감시자 및 피고 회사의 책임자로서 소외인의 연구개발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실험연구를 보조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특허 출원에 이르기까지의 원고의 역할과 기여도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특허 출원의 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인 소외인으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피고 회사가 그 출원인에 원고를 포함시킴으로써 원고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장차 취득할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출원 당시 이미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공동출원인이 된 경위, 특히 원고를 출원인에 포함시킴으로써 피고 회사가 가진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양도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업무상배임등]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고,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바, 피고인 1, 2가 2007. 6.경 기존 상용합금인 AC8A 합금과 ZA27 합금이 혼합되어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새로운 합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피고인 1이 AC8A 합금과 ZA27 합금을 6:4, 7:3 및 8:2의 비율로 각각 혼합한 Q30 합금을 구상하고, 피고인 3에게 Q30 합금의 물성분석 및 최적화작업을 수행하도록 의뢰한 점, 2008. 8.경 Q30 합금이 강도는 월등하나 깨짐성이 있음을 알게 되어 특허출원 진행 및 상용화를 포기한 이후 피고인 1이 2008. 12. 10.경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기존의 상용합금보다 강도가 더 강한 합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경첩을 주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과거 Q30 합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고자 ‘Z 시리즈’ 등을 착상하여 추진한 점,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 3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Q22 합금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Q 시리즈 합금의 개발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면서 각 실험 전후로 피고인 1에게 그 내용 및 다음 실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점, 피고인 1, 3 사이에 오간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3이 수행하는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1, 3 사이에 사전 및 사후로 의사교환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다 피고인들이 함께 2009. 2. 16.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새로운 Q 시리즈 합금들의 시제품(휴대전화기용 외장 부품)을 주조하였고, 피고인 3이 그 주조제품에 대한 물성분석을 마친 결과, Q22 합금의 개발이 완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Q22 합금은 피고인 1, 3이 그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함께 구상하고, 발명의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합금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함으로써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Q22 합금의 발명자는 피고인 1, 3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업무상배임]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할 당시 임의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공소외 2 외에 피고인의 성명을 추가 기재하여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 자체나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하고,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 회사 연구진이 1991년경 직파벼용 제초물질인 비스피리박을 변형하여 발명한 피리벤족심 물질은 실험적으로 아세톤에 용해시켜 살포하면 약효(제초력을 의미한다)가 잘 나오지만 실제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상의 유제제조에 이용되는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제초성 유제 조성물을 만들어 물에 희석하면 그 약효가 매우 심하게 변동하고 심지어 약효가 전혀 없어지므로 상품화 제제(제제, 약품을 그 목적에 따라 조합·성형하는 것을 의미한다)를 개발하지 않고는 사업화가 불가능한 아주 특이한 경우이었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이러한 제제연구는 기초적인 수준으로 합당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에 원고는 1994년 10월경 피고 회사로부터 피리벤족심 등의 제품화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 회사에 ‘제초제 PL’[Project Leader, 피고 회사에서 특정분야의 실험적인 측면에 관여하고 제품을 개발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일반관리직인 GL(Group Leader)과 구분된다]로 입사한 사실, 원고는 연구팀에서 제제연구를 담당하던 소외 1이 1995년 8월경 퇴직함에 따라 소외 2에게 제제연구를 하게 하였고, 1995년 말부터는 피리벤족심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필요한 등록시험, 독성시험, 양산공정, 잔류시험 등에 직접 관여하였는데, 이 때 탁월한 제초력을 나타내게 되는 계면활성제를 몇 가지로 줄여서 제제처방을 시도한 결과 계면활성제의 사입량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피리벤족심의 약효, 약해의 변이가 심한 이유 중 하나가 살포조건, 노즐, 혼용 등에 의하여 부착량의 변동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점도 밝혀낸 사실, 그 결과 원고의 연구팀은 1996년 12월경 피리벤족심의 위와 같은 특이한 문제를 해결한 제초성 유제조성물에 관한 원심 판시 제1특허발명을 완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제1특허발명의 과정에서 이른바 PL로서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소속 부서 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제1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또한 원심은, 원고가 1998년경 한국화학연구소의 소외 3 박사팀이 제조한 제초제 후보물질(K11451)이 피를 방제할 수 있는 능력은 종래 설포닐우레아계의 다른 제초제보다 탁월하고 독보적이지만 효과가 불안정하고 약해가 심해 7년간 제품화가 중단되었음을 알게 된 후, 위 물질을 국내용 제초제로 개발하고자 소외 3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그로부터 제초제 후보물질들(K11451, K12993 등)을 제공받은 사실, 원고는 위 후보물질들 중 K11451 및 K12993의 수산기에 다른 보호기를 첨가함으로써 약해가 극복될 것이라는 아이디어 및 새로운 효력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과정에 관여하여 K12993을 변형한 물질들 중 LGC-42153을 선발해 2000년경 제초성 피리딘술포닐우레아 유도체에 관한 원심 판시 제2특허발명을 완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제2특허발명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소속 부서 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제2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