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 4. 14. 선고 2014허558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직권으로, 공동출원인 중 1인인 원고만이 청구한 불복심판을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허법 139조 3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불과한 원고만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제기하였음에도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967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44조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9조 제3항,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판의 계속 중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의 변경으로서 허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아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이 당사자의 권리구제 및 소송 경제면에서 타당하고, 한편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고,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출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거절결정등본의 송달도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만 하면 전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권혁문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원고들의 공동출원에 대한 이 사건 거절결정을 송달받음으로써 공유자인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송달의 효과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권혁문만 2013. 9. 24.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원고 권혁숙은 원고 권혁문이 송달받았다고 인정하는 2013. 8. 28.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권혁문이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인에 권혁숙을 추가하는 보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유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을 위배한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등록무효(특)]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삼호엔지니어링이 2005. 8. 31. 공동으로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6. 5. 19. 특허심판원에서 청구인용심결을 받았는데, 원고는 2006. 6. 23. 공동심판청구인 중 피고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06. 7. 20. 소외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당사자추가신청을 하였으나,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간에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고,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특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가 당초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상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심판사건에서 패소한 원고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피고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결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모두 확정이 차단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제소기간의 도과로 심결 중 소외 주식회사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7허85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139조 제3항, 제142조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는바, 위 거절결정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만이 단독으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다른 공유자인 엠텍비젼은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엠텍비젼이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심판청구의 적법성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42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기간 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전인 2006. 10. 9. 엠텍비젼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지분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민법 제267조에 의하여 엠텍비젼의 공유지분을 원고가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전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단독권리자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설사 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심판의 심리종결 전인 2006. 11. 21. 엠텍비젼이 특허청장에게 위 지분포기로 인한 명의변경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같은 날 원고가 단독권리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라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특허법 제38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 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엠텍비젼의 위 공유지분 포기의 효력은 이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한 때인 2006. 11. 21.에 이르러서야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심결 이전인 2006. 11. 21. 포기된 엠텍비젼의 공유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단독권리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포기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단독권리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소급하여 단독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원고는 엠텍비젼의 공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그 승계받은 공유자의 지위에서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하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라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0. 10. 12. 선고 99허9571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동일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공동심판청구인 중 1인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전원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바, 이와 같은 공동심판은 심판청구시부터 성립될 수도 있지만, 심리를 병합하는 것에 의하여도 생길 수 있고, 이러한 특허심판절차에서의 공동심판은 민사소송법 소정의 통상공동소송적 성격을 가진다기 보다는 소위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공동심판에 있어서의 심결의 개수는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99당847호 무효심판사건과 99당885호 무효심판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됨으로써 공동심판이 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1999. 11. 17. 이루어진 특허심판원의 99당847,885(병합)호 사건의 심결은 99당847호 사건의 심결과 99당885호 사건의 심결이라는 두 개의 심결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하나의 심결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심판피청구인이었던 원고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인인 피고를 상대로 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심결은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고,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과는 달리 소송을 공동으로 할 것이 강제되지 않아 공동소송인의 일인이 탈루되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탈루된 공동소송인의 추가 등의 방법으로도 이를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이었던 소외 황경석, 이상하에 대하여는 심결취소소송의 피고에서 탈루시키고,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따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소외 황경석, 이상하는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심결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다시 심리가 속행되는 심판절차에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일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 다시 말하면 심결이 취소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때 비로소 심결이 확정되게 되는 것이어서, 특허청이 99당885호 사건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심결 확정등록을 한 것은 공동심판의 법적 성격과 심결 확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허청의 위 무효심결 확정등록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무효심결이 확정등록됨을 전제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