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1. 26. 선고 2016허416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에게 특허권을 취득하는 행정처분의 단계에서 의사의 합일 확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특허법은 심결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비록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지만 이러한 제약은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이 공동 목적에 기해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합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도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자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존부 및 특허 등록 여부가 공유자들 사이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공동 출원인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다른 공동 출원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며, 공동 출원인 중 1인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동 출원인에게도 미치고 심판 단계로 돌아가 다시 공동으로 심판을 진행하므로 공동 출원인 사이에서 합일확정이 가능하고,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 출원인의 제소기간 만료로 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되어 합일확정의 요청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동 출원인이 반드시 공동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다른 공동 출원인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고 이를 구제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공동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인 공동 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패소한 원고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2. 11. 15. 선고 2012허410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없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이러한 제약은 특허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일 뿐이고,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권의 공유에도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특허법 제139조는 특허권이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인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심결취소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심결취소소송절차에 있어서도 공유자들 사이에 합일확정의 요청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합일확정의 요청은 특허권의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그 취소판결의 효력은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쳐 특허심판원에서 공유자 전원과의 관계에서 심판절차가 재개됨으로써 충족되고, 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미 심판절차에서 패소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느 경우에도 합일확정의 요청에 반한다거나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반면, 오히려 그 심결취소소송을 공유자 전원이 제기하여야만 한다면 합일확정의 요청은 이룰 수 있으나, 특허권의 공유자의 1인이라도 소재불명이나 파산 등으로 소의 제기에 협력할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달라 의도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출소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그 권리행사에 장애를 받거나 그 권리가 소멸되어 버려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무효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특허권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없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점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지만, 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상표법 제77조는 상표권이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심판절차에 관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을 규정한 특허법 제139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그 심결취소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심결취소소송절차에 있어서도 공유자들 사이에 합일확정의 요청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합일확정의 요청은 상표권의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그 취소판결의 효력은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쳐 특허심판원에서 공유자 전원과의 관계에서 심판절차가 재개됨으로써 충족되고, 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미 심판절차에서 패소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느 경우에도 합일확정의 요청에 반한다거나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반면, 오히려 그 심결취소소송을 공유자 전원이 제기하여야만 한다면 합일확정의 요청은 이룰지언정, 상표권의 공유자의 1인이라도 소재불명이나 파산 등으로 소의 제기에 협력할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달라 의도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출소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그 권리행사에 장애를 받거나 그 권리가 소멸되어 버려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공유자 1인에 의한 심결취소소송의 제기를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합일확정의 요청에 반하는 사태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패소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위 심결의 확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9. 5. 28. 선고 98허711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은 제139조 제3항에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심결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특허권의 공유자가 ‘패소’한 경우에 그 ‘심결취소소송’을 심판청구와 같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자 중의 1인만이라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나, 이러한 경우의 심결취소소송은 그 소송의 목적이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데, 본건발명의 공유자인 원고와 황재숙은 이 사건 심판에서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심결을 1998. 7. 8. 송달받았음에도 그 제소기간 내인 1998. 8. 3. 원고만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황재숙은 그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우리 민사소송법은 제63조의2 제1항에서 ‘법원은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탈루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의 추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는 때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만일 원고가 황재숙의 동의를 얻어 황재숙에 대한 원고추가신청을 하였다면 당원으로서는 이를 허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할 경우 원고가 처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에 황재숙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국 위에서 본 이 사건 원고적격의 흠결은 치유된다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전인 1998. 10. 26. 황재숙은 본건발명에 관한 그의 지분권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고 권리이전등록을 마쳐 원고만이 특허권의 단독 소유자가 되어 그 자신이 단독으로 원고적격을 갖게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민사소송법에 따른 원고추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허용한 민사소송법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