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5. 4. 22. 선고 2004허469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9조 제2항은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은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유인 실용신안권 등에 관한 심판은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유자 중 일부 당사자에 대하여 분리하여 심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유인 실용신안권 등에 관한 심결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자 등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공유자인 피고 이덕경 및 위 최성조를 공동피심판청구인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절차의 진행 중 위 최성조의 공유지분 이전에 의하여 피고 김상현에 대하여 심판절차가 속행되었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공유자인 피고들 2인에 대하여 함께 심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의 심결문에는 피고 이덕경 1인만 피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김상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이 사건 심결은 피고 이덕경 1인에 대해서만 심결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심결은 복수의 공유자에 관한 심결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심결에서 복수의 당사자 중 일부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과실에 의한 사소한 잘못으로서 심결의 경정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심결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의 효력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나 당사자 등은 오로지 그 심결을 기록한 심결문의 기재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이 피고 김상현에 대하여도 심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그 절차, 불복방법, 효력 등이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행위이므로 심결이 일단 행하여진 경우에는 설사 그 심결에 어떤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잘못임이 명백한 것을 바로잡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심판원 스스로도 이를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결의 심결문에서 피청구인들 중 피고 김상현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 단순한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잘못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