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후2861 판결 [취소결정(특)]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9조 제3항,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판의 계속중’ 나머지 공유자를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의 변경으로서 허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아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 나머지 공유자를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심사관합의체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그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그 심판의 계속중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비로소 나머지 공유자인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의 변경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5. 9. 9. 선고 2004허7746 판결 [취소결정(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9조 제3항,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으로서 공유자 중 일부만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또 공유자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그 심판의 계속 중 나머지 공유자를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기 전까지 제출된 서면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공동심판이라고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서의 요지의 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다만 아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 나머지 공유자를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이 당사자의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이 1개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것에 공유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요구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공유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등록되어 특허권으로 발생한 후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있고 그에 대하여 공유 특허권자가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심판청구를 허용하거나 또는 심판절차의 심리종결 전까지 공유자를 추가하는 심판청구인의 보정을 허용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피고의 방어권 행사를 해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공동권리자가 협력할 수 없거나 이해관계가 달라 의도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 심판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소멸되어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결취소소송에 관하여는 공동심판청구에 관한 특허법 제139조 제3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심판절차를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다른 공동권리자의 협력을 얻지 못할 경우 심판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소멸되게 된다는 사정은 설사 심리종결시까지 심판청구인의 추가보정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다른 공동권리자의 협력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차피 위 주장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반드시 심리종결시까지 심판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공유자 중 1인만에 의한 심판청구를 허용한다면 이는 공동심판청구에 관한 특허법 제139조 제3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되므로, 결국 특허권으로 등록된 후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있고 그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하여 다른 불복심판절차와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거절결정(특)]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동출원인 중 1인인 김지태가 2001. 8. 6. 혼자서 제기하였다가, 그 심판 계속중인 2001. 10. 9.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인 및 심판청구인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는바, 특허법 제139조 제3항,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또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처음에는 공동출원인 중 1인만을 심판청구인으로 하였던 것을 ‘심판 계속중’에 공동출원인 전원으로부터 출원인의 지위를 양도받은 원고 앞으로 심판청구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동출원인 중 1인에 의해서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공동출원인 전원에 의해 제기되지 않은 위 심판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