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219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송달을 할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한편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거절결정등본의 송달도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만 하면 전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법리는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송달은 다른 공동출원인에게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지, 공동출원인 중 1인에게 실시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 송달을 실시해 보지 아니한 다른 공동출원인에 대한 송달도 불능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동출원인에 대하여 특허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피고는 공동출원인 중 1인인 김현태를 수령인으로 하여 출원 당시 주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3동 경남아파트 3동 905호’로 거절결정등본의 송달을 실시하였다가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곧바로 김현태를 수령인으로 하여 공시송달을 하였을 뿐, 공동출원인 김지태에 대하여는 전혀 송달을 실시해 보지도 아니하였고, 더구나 특허청 심사관은 김현태의 전화요청에 따라 1999. 6. 초경 ‘서울 용산구 한남2동 남산맨션 1403호’로 의견제출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바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거절결정등본을 위 주소로 송달을 실시해 볼 여지가 있었는데도 이마저 간과하였고, 나아가 1999. 7. 3. 특허청에 제출, 수리된 김지태 명의의 보정서에는 ‘김지태의 주소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74 남산맨션 1403호로 보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비록 김지태가 위 보정서 제출 당시 미국으로 이민한 재외자이므로 위 보정서의 제출은 특허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인 이름으로 보정서가 제출되었다 하여도, 피고가 그 보정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한 이상 피고로서는 김현태에게 실시한 거절결정등본의 송달이 불능되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하기에 앞서 김지태가 보정한 위 주소로 김지태에 대한 송달을 실시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경우를 공동출원인 전원에 대하여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시송달은 특허법 제219조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