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7허349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바, 선행발명 1은 일본에 출원된 발명에 불과하고, 또한 WIPO 웹사이트에 게시되었거나 업로드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행발명 1은 선행발명 4가 공지된 시점인 2003. 5. 15.경에 되어서야 선행발명 4에 기재된 선행발명 1의 출원번호를 확인한 후 WIPO 사무국에 우선권 주장서류인 선행발명 1을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4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출원번호만이 기재된 선행발명 1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즉 선행발명 4를 통하여 WIPO 사무국에 대한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선행발명 1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었다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선행발명 1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선행발명 1을 국내에서 컴퓨터 화면 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거나 선행발명 1이 실제 국내에 반입되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선행발명 1의 국내 열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 즉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전자문서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종이문서로 존재하든지 간에 선행발명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해당문서의 국내 열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선행발명 1이 실제로 국내에 반입되었거나 WIPO 웹사이트 외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선행발명 1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당시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7허744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주식회사 비올은 2010. 6.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고, 같은 날 “SCARLET”을 모델명으로 하는 범용 전기 수술기(이 사건 선행제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신고를 한 사실, 주식회사 비올은 2010. 10. 20.경 이 사건 선행제품을 제조하여 울산 남구 B에 위치한 ‘BB 성형외과의원’에 납품한 사실, 이 사건 선행제품을 이용한 미용시술 등에 관한 기사 또는 광고가 잡지 등에 여러 차례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품목허가 신고서에는 SCARLET 제품의 본체, 풋 스위치, EARTH 플레이트 판, 핸드피스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을 뿐 ‘팁’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은 점, ‘BB 성형외과의원에서 사용한 팁의 구체적인 구성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선행제품에 사용된 팁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전기 결합핀과 스프링 장전 베이스 등을 모두 구비한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는, 의사 C이 서울 서초구 D 11층에 위치한 E에서 2010년 9월경 이 사건 선행제품을 테스트한 후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선행제품과 팁 1세트를 구입하여 피부미용시술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C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이 사용한 팁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4 내지 11, 15 내지 20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된 제품이 그 우선일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 실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신규성 부정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8. 2. 9. 선고 2017허602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D은 2014. 8. 31. 아내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경남 고성군 고성읍 F에서 “낚시대가”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D은 2015. 4. 21.경 이피전자광학의 대표자로부터 네온 집어등 600개를 개당 9,500원에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이피전자광학의 네온 집어등을 공급받아 판매해 온 사실, D이 2015. 4. 21.경 공급받은 이피전자광학의 네온 집어등은 2015. 8. 17.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이피전자] 네온 갈치집어등’에 관한 광고자료로 게시된 선행발명 2와 그 외형이 동일하였던 사실, 위 블로그에는 선행발명 2에 관하여 “네온갈치집어등은 4.5V 전용배터리를 사용하는 이피전자광학제품이다. … 고휘도 볼록렌즈케이스로 인해 더욱 밝기가 뛰어나다. 일반 전구보다 LED전구가 사용시간은 훨씬 길다. … 화살표 방향으로 잠그면 전원이 켜집니다. … 고휘도 LED 사방볼록렌즈 효과로 강한 빛을 더욱 크고 멀리 발산시켜 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D이 위와 같이 공급받은 이피전자광학의 네온 집어등은 누구든지 특별한 도구 없이 이를 분해하여 그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사실, D이 위 네온 집어등을 분해하여 그 구조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네온 집어등은 ① 각각 내부가 비어 있고 개방되어 있는 상부케이스와 하부케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② 상부케이스와 하부케이스는 각각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어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나사결합되거나 분리될 수 있으며, ③ 하부케이스 내부 중앙에는 상하로 길게 형성된 원통 형상의 흰색 배터리 홀더가 형성되어 있어 그 내부에 4.5V 원통형 배터리를 내장하도록 되어 있고, ④ 상부케이스에는 기판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기판에 LED 등 3개가 아래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LED 등 3개와 기판을 연결하는 전극선 3개가 상부 케이스 밖에까지 길게 뻗어 있으며, ⑤ 상부케이스와 하부케이스를 완전히 결합할 경우 LED 등에 전원이 연결되어 점등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선행발명 2는 위 ① 내지 ⑤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선행발명 2의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전에 이미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었던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① 내지 ⑤의 구성을 갖는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247,125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 확정
특허법 29조 1항 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제도가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발명이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한편 화학물질이나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분석방법을 통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조성이나 성분을 알 수 없었다면 비록 공연히 판매되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점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명은 판매된 제품의 모든 성분이나 조성을 정확히 재현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로부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바, 을 제14호증은 의약품에 대해 정성·정량적 역분석이 시도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을 제4, 16, 17호증에는 요오드를 포함하는 착색제를 통해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를 검출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으나, 한편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외에 분말 셀룰로오스도 요오드에 의해 착색이 되고, 피고가 을 제4호증(대한약전)의 시험법에 따라 ‘큐레틴정’ 중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에도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및 불용성 첨가제 전체의 함유량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분석법을 통해 시판된 ‘큐레틴정’(선행발명 1)으로부터 미셀결정성 셀룰로오스의 함량 또는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혼합비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무수 유당에 관하여, 을 제4호증(대한약전)은 무수 유당 성분을 확인하는 정성적인 시험법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에 기재된 분석법은 모유, 우유 또는 유제품 등의 액상시료를 알코올 계열의 용액과 혼합하거나 원심분리한 뒤 여과하는 전(前)처리를 거쳐 유당 함량을 분석하는 것이고, 을 제5호증의 4, 5는 모세관 전기영동 분석법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분석법이 선행발명 1과 같이 정제 등 고체 시료에 포함된 무수 유당의 함량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을 제15호증는 X-ray 회절 분석법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유당수화물과 무수 유당을 구별할 수 있는지, 정제에 포함된 무수 유당의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선행발명 1로부터 포함된 부형제의 종류 및 함량을 정성·정량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이 알려져 있었고, 그러한 분석법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부형제의 종류 및 혼합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허법원 2018. 1. 11. 선고 2016허79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29조 1항 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제도가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여기서 발명이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한편 화학물질이나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분석방법을 통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조성이나 성분을 알 수 없었다면 비록 공연히 판매되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점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명은 판매된 제품의 모든 성분이나 조성을 정확히 재현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로부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바,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전인 2007. 2. 1.부터 판매되었는데, 원고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부형제의 종류 및 함량을 정성·정량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 등을 통해 선행발명 1의 구성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로 갑 제11,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 17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갑 제14호증은 의약품에 대해 정성·정량적 역분석이 시도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갑 제11, 16, 17호증에는 요오드를 포함하는 착색제를 통해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를 검출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으나, 한편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외에 분말 셀룰로오스도 요오드에 의해 착색이 되고, 원고가 갑 제11호증의 시험법에 따라 ‘큐레틴정’ 중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에도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및 불용성 첨가제 전체의 함유량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분석법을 통해 시판된 ‘큐레틴정’(선행발명 1)으로부터 미셀결정성 셀룰로오스의 함량 또는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혼합비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무수 유당에 관하여, 갑 제11호증은 무수 유당 성분을 확인하는 정성적인 시험법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에 기재된 분석법은 모유, 우유 또는 유제품 등의 액상시료를 알코올 계열의 용액과 혼합하거나 원심분리한 뒤 여과하는 전(前)처리를 거쳐 유당 함량을 분석하는 것이고, 갑 제15호증의 4는 모세관 전기영동 분석법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분석법이 선행발명 1과 같이 정제 등 고체 시료에 포함된 무수 유당의 함량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갑 제15호증의 5는 X-ray 회절 분석법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유당수화물과 무수 유당을 구별할 수 있는지, 정제에 포함된 무수 유당의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선행발명 1로부터 포함된 부형제의 종류 및 함량을 정성·정량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이 알려져 있었고, 그러한 분석법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부형제의 종류 및 혼합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6허944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여러 건의 계약서들은 모두 서교동 소재 건물에 피고가 개발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한 급부의 이행을 위한 계약으로서, 다만 해당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달리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2. 9. 10.자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비밀유지조항이 적시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이러한 비밀유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명시적·묵시적으로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직원 C는 위 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특정부분을 임의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대외적으로 기술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주문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기술이 적용된 특정부위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음을 뒷받침하므로, 원고측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담은 도면이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와 ㈜서우산업개발은 법인격이 다른 회사이기는 하나,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F’이고, 여기에 위 각 회사의 소재지 및 운영실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장치와 관련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원고는 원고의 직원이 촬영하였다는 시제품 테스트 사진을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시험대상이 된 차량의 명의자가 ㈜서우산업개발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통념상 원고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서우산업개발 역시 부담하거나, 적어도 ㈜서우산업개발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기술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장치를 제조한 피고의 공장에 불특정 다수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원이었던 증인 B, D은 당시 피고 공장이 철저히 통제되지는 않았지만 외부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11. 7. 21.자 사진은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촬영한 것인데, 그 시험과정에 원·피고외에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가 참관하였거나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장치가 2013. 2. 14.경 서교동 소재 위 건물에 설치되었으므로 이로써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을 구현하는 주요부재들(링크부재, 암, 이동로드, 안내축, 구동모터)과 이들의 배치관계는 메인 프레임에 의해 가려져 있어 메인 프레임을 들어내어 내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한 구성요소들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설치과정의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일 이전에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납품·설치되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보낸 도면 및 원고가 ㈜서우산업개발에 보낸 도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모두 나타나 있고, 그 송부시점이 이 사건 특허 발명 출원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되어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전에 촬영된 사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모두 나타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장치가 설치된 건물이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636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또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고안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한편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는 점은 실용신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비밀유지의무의 존재는 공지 또는 공연 실시를 부인하는 실용신안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대한피구연맹 카페 게시판에 2015. 1. 27. ‘2015년도 피고 공인구를 새로 선 보일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사실, 같은 카페 게시판에 2015. 4. 1. ‘2015년 스포츠피구 공식 공인구’라는 제목 하에 필독 공지사항으로 공인구의 종류(초등용, 중등 이상), 재질, 규격, 색상 등을 명시한 글이 공인구의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으며, 2015. 4. 1.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15. 4. 23.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위 2015년 공인구에 대한 사용자들의 문제점 제기가 게재되어 온 사실, 같은 카페 게시판에 2016. 5. 9. ‘공인구 안내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015년 지정된 공인구가 2016년에도 학교스포츠클럽 공인구로 지정되었고, 특허청에 실용신안 출원되었으며 그 출원번호가 2020150002 632호(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번호 20-2015-0002632와 같다)이다’라는 취지의 글이 공인구의 사진과 함께 게재된 사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위 공인구의 사진이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에 게재된 사실, 일부 온라인마켓 사이트에서 선행고안 3에 대한 판매·광고를 하면서 그 제조연월을 2014년 2월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온라인마켓 사이트에서는 ‘원일산업’을 선행고안 3의 제조업체로 표시하였고, 위 다음 카페 게시판의 2016. 5. 9.자 게시글에는 선행고안 3의 제조업체 홈페이지 도메인이름을 “www.wonilpian.co.kr”로 표시하였는데, 양자에 모두 ‘원일’이 표시된 점에 비추어 원일산업과 위 다음 카페 게시판의 2016. 5. 9.자 게시글에 나타난 선행고안 3의 제조업체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인정사실 등에다가 공인구를 지정하려면 통상 공인구 지정기관에서 해당 공의 소재, 규격 및 기술적 특징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시제품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적어도 대한피구협회에는 위 다음 카페 게시판에 2015년 스포츠피구 공식 공인구를 공지한 2015. 4. 1. 이전에 이미 선행고안 3, 즉 2015년 공인구의 소재, 규격 및 기술적 특징은 물론 시제품도 모두 알려졌음이 인정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15. 4. 23.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위 글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선행고안 3에 대한 사용자들의 문제점 제기가 게재되어 온 점 및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선행고안 3의 사진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고안 3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일반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졌거나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대한피구협회나 2015. 4. 23. 이전에 선행고안 3을 사용한 일반 사용자들이 선행고안 3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선행고안 3은 적어도 2015. 4. 1.에는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6125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또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고안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한편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는 점은 실용신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비밀유지의무의 존재는 공지 또는 공연 실시를 부인하는 실용신안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대한피구연맹 카페 게시판에 2015. 1. 27. ‘2015년도 피고 공인구를 새로 선 보일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사실, 같은 카페 게시판에 2015. 4. 1. ‘2015년 스포츠피구 공식 공인구’라는 제목 하에 필독 공지사항으로 공인구의 종류(초등용, 중등 이상), 재질, 규격, 색상 등을 명시한 글이 공인구의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으며, 2015. 4. 1.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15. 4. 23.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위 2015년 공인구에 대한 사용자들의 문제점 제기가 게재되어 온 사실, 같은 카페 게시판에 2016. 5. 9. ‘공인구 안내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015년 지정된 공인구가 2016년에도 학교스포츠클럽 공인구로 지정되었고, 특허청에 실용신안 출원되었으며 그 출원번호가 2020150002 632호(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번호 20-2015-0002632와 같다)이다’라는 취지의 글이 공인구의 사진과 함께 게재된 사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위 공인구의 사진이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에 게재된 사실, 일부 온라인마켓 사이트에서 선행고안 3에 대한 판매·광고를 하면서 그 제조연월을 2014년 2월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온라인마켓 사이트에서는 ‘원일산업’을 선행고안 3의 제조업체로 표시하였고, 위 다음 카페 게시판의 2016. 5. 9.자 게시글에는 선행고안 3의 제조업체 홈페이지 도메인이름을 “www.wonilpian.co.kr”로 표시하였는데, 양자에 모두 ‘원일’이 표시된 점에 비추어 원일산업과 위 다음 카페 게시판의 2016. 5. 9.자 게시글에 나타난 선행고안 3의 제조업체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인정사실 등에다가 공인구를 지정하려면 통상 공인구 지정기관에서 해당 공의 소재, 규격 및 기술적 특징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시제품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적어도 대한피구협회에는 위 다음 카페 게시판에 2015년 스포츠피구 공식 공인구를 공지한 2015. 4. 1. 이전에 이미 선행고안 3, 즉 2015년 공인구의 소재, 규격 및 기술적 특징은 물론 시제품도 모두 알려졌음이 인정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15. 4. 23.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위 글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선행고안 3에 대한 사용자들의 문제점 제기가 게재되어 온 점 및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선행고안 3의 사진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고안 3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일반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졌거나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대한피구협회나 2015. 4. 23. 이전에 선행고안 3을 사용한 일반 사용자들이 선행고안 3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선행고안 3은 적어도 2015. 4. 1.에는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9. 22. 선고 2017허462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전압조정장치 외부에 ‘특허·아이디어 공구 제조, 동양특수공구’라고 표시되어 있고, 전압조정장치의 PCB에 표면에 ‘DY ELECTRONICS, 2011. 05. 2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선행발명 3과 동일한 외관을 가진 ‘직선 절단기 세트’가 2013. 8.경 N쇼핑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었고, 갑 제5호증과 갑 제6호증에 기재된 제품은 그 표기명이 상이하고, 전압 조절 범위, 색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갑 제5호증과 갑 제6호증에 기재된 제품은 모두 2개의 손잡이, 온오프 스위치(전원 스위치부), 별도의 전압조정장치, 절연체, 전열선체결구, 전열선 등으로 이루어져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고, 그 연결 형태나 구조가 동일하며, 갑 제6호증의 사진 5상의 ‘DY-5000’ 모델명과 갑 제5호증의 전압조정장치의 사진상의 ‘DY-5000’ 모델명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양자는 적어도 2013. 8.경 불특정다수인에게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갑 제6호증의 사진 5, 6의 PCB에 기재된 2011. 5. 26.경 위 PCB가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PCB 제작시에는 PCB에 탑재되는 세부 구성이 PCB 제작업체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므로 위 날짜에 PCB에 배치된 전압조정장치 등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허9103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구조·형상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는 상관습상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어느 1인에게 고안이 알려진 상태를 포함하고, 그 1인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그 1인이 그 고안을 보관 내지 설치한 장소 등이 외부인 누구나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고안이 어느 1인에게 알려진 경우 그 1인이 그 고안에 관하여 상관습상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지를 부인하는 실용신안권자가 부담하는바, 한화건설 구매법인은 2013년경부터 이라크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 창문을 고정하는 윈도우 심블럭 등을 구매하여 왔고, 원고는 2013. 8. 27.경 한화건설 구매법인으로부터 윈도우 심블럭에 관한 견적을 문의 받았고, 2013. 9. 28.경 윈도우 심블럭 시공상세도면을 전달받았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송도근은 위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사다리꼴 형태의 윈도우 심블럭이 스티로폼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차례의 사출조건 변경 및 금형변경 등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직육면체 윈도우 심블럭에 고정핀을 형성한 구성을 고안하여 2015. 4. 30. 그 도면을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구매담당 직원인 이병욱에게 전송하였으며,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 송도근은 다시 위 윈도우 심블럭이 콘크리트 성형 후 스티로폼에서 이탈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직육면체 윈도우 심블럭의 길이방향 측면에 걸림홈을 형성한 구성을 고안하여 2015. 5. 7. 그 도면들을 위 이병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다른 직원인 우승혁은 2015. 5. 26. 윈도우 심블럭의 구매를 위해 원고의 대표이사 송도근이 제안한 선행고안 1의 도면을 첨부하여 원고 및 피고에게 각 납기와 결재조건 등이 포함된 정식 납품 견적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이메일로 요청하였으며, 원고와 한화건설 구매법인과 사이 및 한화건설 구매법인과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이 윈도우 심블럭에 관한 도면들을 주고받은 각 이메일에는 그 도면들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없었고, 피고는 2015. 5. 27. 위 우승혁에게 위 이메일에 첨부된 선행고안 1의 ‘상부 몸체’ 중 ‘걸림홈’ 부분을 가리키며 “제품의 특성상(30m/m x 30m/m x 60m/m) 사출성형 시 중요 부위에 수축현상이 우려되는바, 샘플을 제작하여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고, 플라스틱 재질도 PE뿐만 아니라 ABS, P·P, NYLON 등 여러 소재를 사용하여 테스트하는 것이 옳다.”며 선행고안 1의 일부 수정을 제안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한화건설 구매법인에 각 납품 견적서를 제출하며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위 우승혁은 피고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5. 6. 1. 원고에게 ‘윈도우 심블럭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 타사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한화건설 구매법인에 ‘왜 경쟁업체인 피고에게도 선행고안 1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납품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였느냐’며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 등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는 낙찰자로 선정된 2015. 6. 1. 및 2015. 6. 3. 선행고안 1을 일부 수정한 시제품인 선행고안 2의 사진 영상과 테스트 결과를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직원인 이병욱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는데, 위 카카오톡에는 피고가 한화건설 구매법인에 선행고안 2의 샘플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내용 등이 있을 뿐 선행고안 2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와 한화건설 구매법인 사이 및 한화건설 구매법인과 피고 사이에서 선행고안 1의 도면을 이메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도면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없었던 점,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직원인 이병욱, 우승혁은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조달 팀의 구매담당 직원으로서 다른 내부 직원들과 함께 입찰에 참여한 제품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우승혁은 2015. 5. 26. 원고의 경쟁업체인 피고에 대하여도 원고의 대표이사 송도근이 제안한 선행고안 1의 도면을 보내주며 납품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는 선행고안 1을 기초로 납품 견적서를 각 작성·제출하며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입찰에 참여한 점, 피고는 한화건설 구매법인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송도근이 제안한 선행고안 1을 전달받은 다음날 이를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선행고안 1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고안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위 입찰 당시 선행고안 1이 경쟁업체인 피고에게 전달되어 피고가 입찰에 참여한 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쟁업체인 피고는 물론이고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구매담당 직원인 이병욱, 우승혁과 다른 내부 직원들도 원고에 대하여 선행고안 1에 관한 상관습상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여러 사정에 피고와 한화건설 구매법인 사이에서 피고가 선행고안 1을 토대로 만든 선행고안 2의 사진 영상 등을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이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없었던 점, 피고와 한화건설 구매법인이 선행고안 2의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을 당시 그 며칠 전에 가졌던 비밀유지에 관한 인식이나 그 처리방식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가 한화건설 구매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원고의 선행고안 1에 관하여는 한화건설 구매법인에 비밀유지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교섭하였으면서도 자신이 이를 일부 수정하여 전달한 선행고안 2에 관하여 한화건설 구매법인에 비밀유지를 기대·요구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직원인 이병욱 등은 피고에 대하여도 선행고안 2에 관하여 상관습상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이 선행고안 1에 관하여는 한화건설 구매법인의 구매담당 직원인 이병욱, 우승혁 등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선행고안 2에 관하여는 위 이병욱, 우승혁 등이 피고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선행고안 1, 2는 그것이 이들에게 알려진 때에 각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들이 개인 간의 사적 통신수단인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행고안 1, 2의 도면이나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선행고안 1, 2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15. 7. 2.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
특허법원 2017. 4. 27. 선고 2016허679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와 피고는, 2008. 11. 7.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되, 이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 후 1년씩 자동 연장하는 조건으로, 원격 제어용 접점장치 제품을 독점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독점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CRC 7000 제품을 납품하던 중 제품의 내부 구조를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제품에도 ‘CRC 7000’이라는 브랜드 명을 그대로 표기하여 같은 가격에 납품하였으며, 이와 같은 구조 변경 사실을 별도로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2009. 11. 2.) 즈음에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경(2009. 8. 31., 2009. 9. 30., 2009. 10. 30., 2009. 11. 30., 2009. 12. 29.)에 1회씩, 각 5,000개의 CRC 7000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선행발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표면에는 ‘2009 10 29’라는 로트 번호가 유성잉크로 인쇄되어 있으나, 먼저 선행발명에 로트 번호 ‘2009 10 29’가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로트 번호는 유성잉크로 인쇄된 것으로서 화학약품에 의하여 지워질 여지가 있는 만큼, 위 로트 번호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에 사후적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위 로트 번호가 선행발명의 제조일에 인쇄된 것이라 하더라도, 을 제2호증(A/S 신청서)에는 CRC 7000 제품의 생산일이 2009. 8. 20.으로 표기되어 있는 제품도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8.월분 납품은 2009. 8. 31.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선행발명을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에 원고에게 납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갑 제6호증(세금계산서), 갑 제7호증(입고서 및 지출결의서), 갑 제8호증(전산자료)에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0. 30. CRC 7000 제품 5,000개를 공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CRC 7000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이 적용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행발명이 원고 주장과 같이 2009. 10. 30. 또는 최소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2009. 11. 2.) 이전에 원고에게 납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원고는 ‘갑 제8호증(전산자료)에 나타난 피고의 2009년 8월분 납품일은 2009. 8. 31.이었고 그 다음 납품일은 2009. 9. 30.이었는데, 을 제2호증의 A/S 신청서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8. 20. 생산된 CRC 7000 제품의 A/S를 2009. 9. 22.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9년 8월경에 생산된 CRC 7000 제품은 당월 31일에 납품되었음이 분명하고, 2009. 10. 29.로 제조일자가 표기된 선행발명 제품 또한 당월의 납품일인 2009. 10. 30.에 원고에게 인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행발명 제품에 표기된 로트 번호 ‘2009 10 29’가 반드시 실제 선행발명 제품의 제조일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설령 선행발명 제품이 2009. 10. 29.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2009. 8. 20. 생산된 제품이 2009. 8. 31. 납품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09. 10. 29. 생산된 제품까지 반드시 2009. 10. 30. 납품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2009. 8. 20. 생산된 제품이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에 공급된 점은 2009. 10. 29. 생산된 제품 또한 그 정도의 시일이 경과한 후, 즉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에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6. 10. 20. 선고 2016허308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효성전기 주식회사의 직원인 이창훈이 2006. 7. 25. 주식회사 만도의 직원인 최욱진, 최범현, 김차환과 효성전기 주식회사의 직원인 김성진, 권태선에게 선행발명 1인 제조공정도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주식회사 만도와 그 직원들에게 선행발명 1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09. 6. 29. 이전인 2006. 7. 25.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며, 주식회사 만도가 피고 또는 효성전기 주식회사와 사이에 선행발명 1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주식회사 만도와 피고 사이에 선행발명 1과 관련된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주식회사 만도는 피고에 대하여 상관습 또는 신의칙에 의한 선행발명 1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5. 20. 선고 2015허427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는바, 피고들은 선행발명 1, 2, 3의 각 사진의 영상과 같이 강관설치공사가 시공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위와 같은 공사는 관습상 비밀 유지 의무를 갖는 공사 업체 직원에 의하여 시공되었고, 불특정 다수인이 그 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이와 같은 공사가 알려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발명 1, 2, 3은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반시방서’에는 ‘1-4 품질·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의 하부 지침으로 ‘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항목 제(2)항에 ‘건설업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대구시 고산 정수장 앞 강관설치 공사(선행발명 1) 현장에는 일정 높이의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남강댐 비상연계관로 공사(선행발명 2, 3) 현장에는 ‘위험 출입금지’라는 표지가 부착된 끈이 공사 현장 둘레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하여 주식회사 창덕이 도급받은 대구시 고산정수장 앞 강관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동진산업은 부단수천공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고 2011. 4. 6.부터 같은 달 7.까지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는 부단수천공 공사를 시행한 사실, 위 대구광역시 고산정수장 앞 강관설치 공사 현장은 동진산업 직원들 이외에도 크레인 기사, 화물차 운전수, 용접기사, 일용직 직원들,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들 등이 자유롭게 출입하였던 사실, 동진산업의 직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증인 문영국은 발주자인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도급업자인 주식회사 창덕, 하도급업자인 동진산업 등으로부터 위 공사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하라는 지침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 또한 외부 직원들에게 위 공사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었던 사실, 대구시 고산 정수장 앞 강관설치 공사에 사용된 유체 차단장치, 천공장치, 본관과 결합되는 본체 등의 장비들은 그 당시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었던 장비들이었고, 동진산업 직원들은 이러한 장비들을 사용하여 선행발명 1에 나타난 바와 같은 부단수천공 공사를 하였던 사실,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천권관리단이 발주하여 주식회사 동창건설이 도급받은 경남 사천시 소재 남강댐 비상연계관로 설치 공사에서도 2012. 5. 3.부터 2012. 6. 31.경까지 선행발명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행발명 2, 3의 부단수천공 공사가 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위 각 공사의 일반시방서에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사 현장에 관련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이나 공사 자재의 도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점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선행발명 1, 2, 3에 참가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그 영상에 나타난 것과 같은 부단수천공 시공방법이나 장치들에 관하여 사회 통념상 또는 관습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행발명 1, 2, 3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거나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4194,420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포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우신특수데칼은 1999. 1. 20. ‘주식회사 우신포리마’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2009. 1. 2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M65 백 머신’은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456번길 71에 있는 우신특수데칼의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그 장치 외부에는 1989. 12.경 일본 회사인 동양식품기계 주식회사가 이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한국쇼에이는 1989. 11.경 ‘M65 백 머신’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수입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한국외환은행장이 1989. 11. 14. 이를 승인함에 따라 ‘M65 백 머신’과 그 예비부품들은 1989. 12. 15.경 일본의 요코하마항을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가는 ‘쥬피터’호에 선적되었고, ‘M65 백 머신’은 1990. 1.경 송탄시 서정동 820-13에 있는 한국쇼에이의 공장에 최초로 설치되었다가, 1993년경 ‘우신쇼에이’에 의하여 인수되었고, 다시 개인 사업체인 ‘우신포리마’와 주식회사 우신포리마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신특수데칼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위 ‘M65 백 머신’은 공장의 이전에 따라 몇 차례 이전 설치된 바는 있으나, 통상적인 소모품의 교환이나 수리 외에 장치의 구성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개량된 바는 없었으며, 한국쇼에이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유상웅은 1989. 10. 11.부터 1989. 12. 28.까지 일본에 체류하면서 ‘M65 백 머신’을 제작한 동양식품과 당시 ‘M65 백 머신’을 사용하여 포장지 등을 제조하던 일본 ‘쇼에이’사를 방문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M65 백 머신’의 작동 방법 및 수리 방법 등을 익혔고, 현재 우신특수데칼은 동양식품에서 작성한 ‘M65 백 머신’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보관 ․ 사용하고 있고, ‘M65 백 머신’은 비록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설치 장소가 별다른 출입제한 조치 없이 개방되어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취해진 바 없는 등 위 장치에 관한 기술 내용이 그 설치 이후에 비밀로 유지되어 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어, 비교대상발명 1의 ‘M65 백 머신’은 1990. 1.경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쇼에이가 한국외환은행장에게 제출한 ‘M65 백 머신’ 관련 수입승인신청서의 승인번호란에 일부 가필 수정한 부분이 있는 등 위 승인번호가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데다가, 정상적인 수출입 절차에 필수적으로 작성되게 마련인 선하증권과 수입면장도 제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M65 백 머신’이 1989년경 국내로 수입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의 지적과 같이 위 수입승인신청서 중 승인번호란의 “N”, “18” 등이 가필 수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수입승인신청서의 대상 제품명인 ‘BAG MACHINE’이 다른 증거들인 포장리스트, 송장에 기재된 제품명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수입자, 송화인, 금액, 원산지, 선적항 등 위 수입승인신청서의 나머지 기재 사항들 역시 위 포장리스트와 송장에 기재된 사항들과 부합하고 있어, 위 수입승인신청서에 일부 가필 수정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교대상발명 1의 ‘M65 백 머신’이 1989년경 국내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비록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비교대상발명 1의 ‘M65 백 머신’에 관한 선하증권이나 수입면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에 한국쇼에이가 동양식품에서 제작한 ‘M65 백 머신’ 장치를 수입하였음을 입증하는 포장리스트, 송장, 수입승인신청서, 취급설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들 서류 상호 간에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고, 아울러 위 수입 거래가 26년 이상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그 선하증권과 수입면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교대상발명 1의 ‘M65 백 머신’이 1989년경 국내로 수입되었다고 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5. 8. 21. 선고 2015허48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원고가 2014년에 비교대상발명 1의 실물을 구매하였는데, 그 실물 포장 상자 안에 ‘2011/7’이라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갑 제4호증 취급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었던 점, 비교대상발명 1과 모델명(BT-20VX)이 동일한 사카에세이키 주식회사의 가스토치가 2011. 8. 16.경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원고가 2014년에 구매한 비교대상발명 1의 실물 포장 상자 안에 갑 제4호증 취급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갑 제4호증 취급설명서의 후단에는 비교대상발명 1과 모델명(BT-20VX)이 동일한 가스토치에 관한 사용설명이, 말미에는 ‘2011/7’이라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비교대상발명 1과 모델명(BT-20VX)이 동일한 사카에세이키 주식회사의 가스토치가 일본 아마존 사이트에서 2011. 8. 16.부터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과 모델명(BT-20VX)이 동일한 사카에세이키 주식회사의 가스토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11. 10. 19. 전에 판매되어 공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가스토치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사카에세이키 주식회사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고가 가스토치 제품의 튜브를 변경하였음에도 모델명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과 모델명(BT-20VX)이 동일한 가스토치 제품이라고 하여 바로 그 외관 및 내부구조가 모두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년에 구입한 사카에세이키 주식회사의 BT-20VX 가스토치가 비교대상발명 1과 외관 및 내부구조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판매된 사카에세이키 주식회사의 BT-20VX 가스토치도 비교대상발명 1과 외관 및 내부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5년에 구입한 사카에세이키 주식회사의 BT-20VX 가스토치와 비교대상발명 1의 외관 및 내부구조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2014년 및 2015년에 구입한 모델명이 BT-20VX로 동일한 두 개의 사카에세이키 주식회사의 가스토치의 외관 및 내부구조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카에세이키 주식회사가 BT-20VX 모델명을 가진 가스토치에 관하여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판매된 사카에세이키 주식회사의 BT-20VX 가스토치와 비교대상발명 1의 외관 및 내부구조가 모두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5. 7. 3. 선고 2014허559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비교대상고안 3의 제품은 원고의 아들 견찬수가 2014. 11. 27.경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를 통하여 2011. 12.경 위 제품을 구입하였다는 이혜정으로부터 구입한 것인데, 위 제품 표면에 부착된 라벨에는, 상단에 ‘DISTRIBUTED BY AMBIENT LOUNGE KOREA/ MADE IN CHINA/ Butterfly Sofa - Wildberry Deluxe 12003’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어서 그 아래에 제품의 사양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함께, 제조자 및 수입자는 ‘Ambient Lounge’, 제조연월일은 ‘2011년 6월’, 제조국은 ‘중국’, 주소 및 전화번호는 피고가 운영하는 ‘엠비언트 라운지 코리아’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인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36-7번지, 070-4035-5959’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위 라벨의 인쇄 및 부착 상태나 제품 내부에 설치된 간격유지와이어의 재봉 상태가 모두 양호하고, 외관상 위 라벨의 제조연월일 표기 등 그 내용이 교체 ․ 수정되었다거나 위 간격유지와이어가 추가로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으며, 나아가 비교대상고안 3과 동종의 ‘버터플라이 소파’ 제품은 이 사건 출원일 이전인 2010. 10.경부터 이미 국내에서 판매되어 오고 있었으며, 그 내부 구성부품 등이 도중에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어, 비교대상고안 3의 제품은 2011. 6.경 중국에서 제조된 후 ‘엠비언트 라운지 코리아’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된 ‘버터플라이 소파’ 제품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간격유지와이어를 구비한 비교대상고안 3의 제품이 2011. 6.경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험용으로 소량 제작되어 국내에 반입되었을 뿐, 시중에 판매된 것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후이므로, 비교대상고안 3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교대상고안 3의 제품에 부착된 라벨에는 제품의 사양,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 및 판매자 정보 등이 한글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단순한 실험용 내지 샘플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판매를 위한 제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가 제출한 개발 및 샘플 요청 관련 확인서의 경우, 비록 그 내용이 피고 측의 엠비언트 라운지 코리아가 2011. 5.경 엠비언트 라운지 본사에 ‘엠비 스프링 시스템’이 구비된 신제품을 요청하여 2011. 10.경 그 샘플을 수령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나, 막상 ‘엠비 스프링 시스템’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간격유지와이어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샘플 요청 및 수령 시점을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이상,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비교대상고안 3의 제품이 실험용 내지 샘플로 제작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비교대상고안 3의 제품은 그 라벨에 표기된 2011. 6.경 제조된 것이고, 제조일 이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전까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또한 비록 위 제품의 국내 반입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지된 고안도 신규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 공지된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고, 따라서 비교대상고안 3의 제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11. 11. 11. 전에 공지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특허법원 2015. 7. 3. 선고 2014허546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2011년경에 농가로부터 비교대상발명 1을 구매하였는데, 비교대상발명 1은 피고가 제작·판매한 제품으로서 그 포장지에는 생산번호가 ‘P341910199’로 기재되어 있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가 생산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은 맨 앞자리에는 제품의 소재를 나타내는 알파벳을, 그다음의 한 자리 숫자는 생산연도의 마지막 끝자리 숫자를, 그다음의 한 자리 숫자는 생산월(월을 나타내는 단위가 두 자리가 되는 10월은 A, 11월은 B, 12월은 C로)을, 그다음의 두 자리 숫자는 생산일을, 그다음의 한 자리 숫자는 생산호기를, 그다음의 네 자리 숫자는 영문자마다 시작하는 생산제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표시방법은 1983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제품의 소재를 표시하는 알파벳이 변경되고, 생산호기가 추가된 것 이외에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전산시스템에는 비교대상발명 1의 라벨과 동일한 품번, 등급, 품종, 중량, 폭, 길이, 색상, 생산번호를 가진 제품이 2003. 4. 19. 생산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 비교대상발명 1의 생산번호 ‘P341910199’ 중 알파벳 P 다음에 표시된 숫자 ‘3419’가 표시하는 생산연월일은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바와 같이 원고가 농가로부터 비교대상발명 1을 구입한 2011년 이전인 2003. 4. 19.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늦어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08. 7. 23. 이전에 생산·판매되어 공지되었다.
특허법원 2015. 5. 22. 선고 2014허734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이 갑 제11호증의 2의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됨에 따라 공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2에 게시된 사진 중 가운데 사진에는 위·아래로 적층된 매트의 모습이 보이나, 위쪽 매트는 가장자리에 매직테이프가 부착되어 있고 아래쪽 매트는 매직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진만으로는 위쪽 매트에 구멍이 형성된 것인지, 아래쪽 매트에 오목홈이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구멍이 형성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으며, 위쪽 매트와 아래쪽 매트가 매직테이프에 의하여 결합되는 이중매트를 적층한 것인지 조차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갑 제11호증의 2의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4. 30. 선고 2013허1012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는데, 비록 발명의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발명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우베 마르부르거는 2008. 9. 23. 이 사건 워크숍에서 빅트렉스사가 개발한 PEEK 필름의 홍보를 위해 관련 회사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갑 제8호증과 같이 발표하였고, 갑 제8호증의 10면에는 선행기술 4가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회사에 보고하거나 향후 연구, 제조 및 홍보과정에서 위 발표자료를 별다른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석자들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거나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PEEK 필름을 이용한 3층 필름 구조는 피고의 특허발명 출원 이전에 이미 다양한 발명자나 회사들에 의해 연구되거나 활용되어 온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갑 제8호증에 기재된 PEEK 필름을 이용한 3층 필름 구조(선행기술 4)가 피고의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4. 12. 12. 선고 2014허114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지브크레인은 2007. 9. 23.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설치된 지브크레인으로, 2007. 11. 그 취급설명서인 을 제7호증이 삼성중공업에 제공되었으므로, 을 제7호증에 기재된 기술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7. 11.경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7호증은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문서이므로 삼성중공업의 임직원들이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브크레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설치된 것이므로 일반인이 멀리서 그 외관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에 포함된 도면 좌측 상단에는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경고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을 제7호증에는 위 경고문구 외에도 우측의 지시문구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내용은 이 사건 지브크레인에 사용되는 로프를 제작하는 업체에게 로프의 규격에 관하여 지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지브크레인의 최종 소비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한 지시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경고문구도 삼성중공업에게 이 사건 지브크레인의 기술내용과 관련한 비밀유지의무 부과하는 내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비교대상발명 3은 이 사건 지브크레인의 최종 소비자인 삼성중공업에게 제공되는 취급설명서인데,통상 사용설명서나 취급설명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공개되는 간행물로 보아야 하고, 을 제7호증에 포함된 도면에 위 경고문구가 인쇄되어 있기는 하지만 표지나 다른 부분에 삼성중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지브크레인의 기술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재가 없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7호증의 도면 상단에 기재된 위 경고문구는 이 사건 지브크레인의 제작과정에서 로프를 제작하는 하청업체에게 도면을 제공하면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내용으로 보이고, 하청업체에게 제공되었던 도면이 최종 소비자인 삼성중공업에 제공되는 취급설명서에 우연한 기회에 첨부된 것으로, 삼성중공업의 임직원들에게 위 경고문구에 기재된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12. 11. 선고 2014허243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① 주식회사 刃硏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옆 사진과 같은 마그네시아 세멘트를 결합재로 하는 디스크형 세멘트 지석에 관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② 인터넷 사이트 아카이브에서 2007. 12. 1.자로 주식회사 刃硏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캡쳐하여 저장한 내용물에는 옆 사진과 같은 지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지석은 위 ①항의 지석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③ 위 주식회사 刃硏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누구든지 접근하여 사진 등의 게시물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옆 사진과 같이 연마부, 연마부를 구동장치에 장착하기 위하여 연마부의 일측에 구비되는 연결부재, 연마부의 하단 일부가 매립되도록 연결부재의 상하를 관통하도록 형성된 다수의 관통공, 연마부의 저면에는 웨이트부재가 삽입되는 삽입홈을 갖춘 ‘디스크형 세멘트 지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2009. 9. 15.) 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4. 11. 20. 선고 2014허385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 방충재가 2005. 10.경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설치된 군사시설물이고, 외형만으로는 그 내부구조나 제작공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파손에 따른 폐기일도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선행기술로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2005. 10.경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설치되었는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의 군인이나 직원들이 비교대상발명 1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이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설치되어 인도된 것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거나 비교대상발명 1의 외형상 내부구조를 알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는, 원고가 카탈로그라고 주장하는 비교대상발명 2가 게재된 문서에 카탈로그라고 볼 만한 기재가 없는 점, 뒤표지에 ‘PRESENTED BY’라는 문구 밑에 네모 형상의 빈 칸이 있어 전달자의 서명과 함께 특정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카탈로그와 같은 외부 공개용 자료가 아닌 내부 자료에 불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가 게재된 문서의 앞표지의 상단에는 ‘해양 방충 시스템즈’라는 제목, 그 밑에 ‘부표, 펜더, 준설 플로트, 말뚝, 항만 경계벽, 도넛 펜더, 하드웨어’라는 관련 제품의 명칭, 다시 그 밑에 ‘탁월하게 제작된’이라는 홍보성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고, 중앙에는 관련 제품의 사진이 바다 사진을 배경으로 하여 겹치게 배치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머린 펜더스사의 상표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14면에는 비교대상발명 2인 모노파일 도넛 펜더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그 장점이나 우수성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문구가 관련 사진 및 도면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뒤표지의 상단에는 머린 펜더스사의 상표, 중앙에는 ‘품질, 가치, 성능, 기술, 경험, 해법’이라는 홍보성 문구, 하단에는 머린 펜더스사의 상표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머린 펜더스사가 제작하는 제품의 특징 및 장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홍보하면서 머린 펜더스사의 각종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는 위 문서의 기재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2가 게재된 문서는 머린 펜더스사가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한 카탈로그라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문서의 뒤표지에 ‘PRESENTED BY’라는 문구 밑에 있는 네모 형상의 빈 칸과 같이 위 문서의 제공자를 표시할 수 있는 빈 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카탈로그인 위 문서는 그 용도상 2006년에 제작되어 적어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08. 1. 15. 전에는 배부·반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4. 8. 21. 선고 2014허91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①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터넷 카페 ‘서촌국민학교 18회’에는 2009. 9. 5.자로 ‘예초기 안전판 똘똘이’를 홍보하는 글이 사진과 함께 게시되어 있는데, 위 게시물은 구글 검색 기능을 통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동명개발산업의 2009. 8. 금전출납부에는 ‘똘똘이’의 판매대금이 수차례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포털사이트 다음의 지식 코너에 동명개발산업이 예초기 안전판인 ‘똘똘이’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답변이 2009. 7. 16.자로 게시되었고, ④ 한편 피고가 2009. 8.경 판매된 ‘똘똘이’의 제품 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을 제4호증의 1에는 옆 사진과 같이 위 ①항 게시물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하단의 설명문과 함께 제품 상자 표면에 인쇄되어 있는데, 위 사진과 설명문에는 ‘똘똘이는 칼날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구동모터의 구동축과 결합되며 위 칼날의 회전 직경보다 상대적으로 큰 직경을 갖도록 형성된 안전판과 위 안전판의 가장자리와 작업대에 각 끝단이 연결되는 스프링 및 관 내부에 스프링이 삽입되도록 함으로써 스프링을 감싸는 관 형태의 보호관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도시되어 있으며, ⑤ 위 ①항 내지 ④항의 게시물, 금전출납부, 답변, 제품 상자는 ‘동명개발산업’이 위 ‘똘똘이’의 생산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양동을 등과 동업으로 ‘동명개발산업’이라는 상호로 예취기칼날보호판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우선권주장일 전인 2009. 10. 6. 동업자들과는 독자적으로 예취기칼날보호판 도·소매업 등을 정관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새롬을 설립하였는바, 결국 ①항 내지 ④항의 게시물, 금전출납부, 답변, 제품 상자와 관련한 ‘똘똘이’는 모두 주식회사 새롬이 설립되기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칼날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구동모터의 구동축과 결합되며 위 칼날의 회전 직경보다 상대적으로 큰 직경을 갖도록 형성된 안전판과 위 안전판의 가장자리와 작업대에 각 끝단이 연결되는 스프링 및 관 내부에 스프링이 삽입되도록 함으로써 스프링을 감싸는 관 형태의 보호관을 구비하고 있는 똘똘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4. 4. 25. 선고 2013허843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지된 발명’이란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발명을 의미하므로,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특허출원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 아닌 다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며, 그 발명이 전기통신회선에 실제로 게재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2는 특허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 아닌 영국 지오큅 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품소개란에 PDF 파일 형태로 게재된 ‘Defensor’의 카탈로그에 그 내용이 개시되었는데그 카탈로그 마지막 페이지 좌측 하단에 ‘Rev 1:30.04.0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 위 카탈로그가 2006. 4. 30.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제로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2001년경 기록에 따르면 보안장치용 케이블의 일부 도면이 개시되어 있을 뿐 위 카탈로그의 게재시점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비교대상발명 2에 대한 관련 자료로 제출한 주식회사 아이엔아이의 카탈로그는 그 공지 시점을 확인할 수 없고, 아이앤아이의 홈페이지 캡쳐사진에는 케이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비교대상발명 2의 케이블의 구성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교대상발명 2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허법원 2014. 1. 28. 선고 2013허8314 판결[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는바, 피고 회사는 2010. 이전부터 수도계량기의 봉인장치를 서울시에 공급하여 왔고, 2010. 초경 서울에서 수도계량기 조작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 수도자재관리센터는 피고 회사에게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봉인장치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 회사는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피고 회사의 전무 김암규가 2010. 4.초경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도계량기 봉인장치를 발명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0. 4. 6. 출원번호 20-2010-0003573호로 고안자를 김암규로 하여 위 봉인장치를 별지 3과 같은 내용으로 실용신안 출원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전무 김암규는 2010. 4. 14. 서울시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속 주임 전기우에게 위 수도계량기 봉인장치가 개시된 도면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당시 전기우에게 위 도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서울시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피고 회사 및 계량기 본체 제조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회사가 개발한 봉인장치를 채택하기로 하고 이를 계량기 본체에 설치해 시제품을 만들기로 협의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새로이 개발한 봉인장치가 계량기 본체에 설치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가 계량기 본체 제조업체들에게 봉인장치의 설계도 및 상세 치수를 제공하고 계량기 본체 제조업체들이 이에 맞춰 계량기 본체를 제조할 필요가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전무 김암규는 위 협의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2010. 7. 8. 경성제닉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중규에게, 같은 날 신한정밀 주식회사의 전무 전충락에게, 2010. 7. 19. 주식회사 대한계기정밀의 전무 윤재승에게 비교대상발명이 개시된 도면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모두 계량기 본체 제조업체들이고, 김암규는 위와 같이 이메일 발송 당시 위 회사들에게 비교대상발명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의 전무 김암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에도 계량기 본체를 제조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비교대상발명이 개시된 도면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발송 당시 비교대상발명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비교대상발명이 개시된 도면을 서울시 및 계량기 본체 제조업체 담당자들에게 발송하면서 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비교대상발명을 위와 같이 공개하기 이전에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을 실용신안 출원하여서 비교대상발명을 비밀로 유지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자신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제한된 계량기 본체 제조업체들에게만 비교대상발명을 공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로서는 서울시가 비교대상발명을 수도계량기 조작 방지장치의 표준으로 채택하여 가능한 많은 계량기 본체 제조업체들이 비교대상발명을 계량기 본체에 설치하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제한된 업체들에게만 비교대상발명을 공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발명이 개시된 도면을 발송받은 업체들에게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유출시키지 아니할 신의칙상 또는 상관습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604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는바, 2002. 7. 16.경 촬영된 비교대상발명 3의 사진에는 절곡근이 돌출된 콘크리트 서까래 성형물과 선형 철근이 돌출된 콘크리트 부연 성형물 및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부연착고가 시공된 모습이 개시되어 있고, 위와 같은 개시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발명 3은 한옥 지붕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한 것인데 이와 같은 건축공사장에는 여러 종류의 인부들이 출입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항이어서, 예를 들어,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성형물인 서까래나 부연 등을 지붕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단순 인부 또는 크레인 운전기사, 콘크리트 시공 시의 콘크리트 타설공이나 레미콘 운전기사 등 공사현장에는 다수의 제3자가 참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3이 시공된 장소는 그 사진이 촬영된 2002. 7. 16.경 당시 제3자가 출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자재를 운반하는 단순 인부와 콘크리트 타설 관련 공사 인부,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각종 공사차량의 운전기사 및 건축주 등의 공사관계자들에게 비교대상발명 3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비교대상발명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서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어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3. 11. 29. 선고 2013허528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발명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한 발명이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제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공개입찰이나 공개설명회 개최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벡텔로부터 위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청구서를 받은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입찰이나 설명회 참여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가 이 사건 제안청구서에 첨부된 이 사건 도면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삼성엔지니어링에 발송된 자료와 STX중공업에 발송된 자료에는 특정 회사의 사전 허락없이 타인에 대한 복사 등을 제한하는 취지 또는 위 자료에 대한 보안 유지를 전제로 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제안청구서를 받은 이후 복수의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를 하였거나, 계약, 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삼성엔지니어링이나 STX중공업 등이 이 사건 도면을 포함한 청구제안서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이용, 복사 등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그 관리형태 등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도면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도면(비교대상발명 2)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0. 4. 선고 2013허423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는바, 2009. 8.경 롯데건설이 비교대상발명 1을 비롯한 설계도 등을 제공받은 후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사무실에 비교대상발명 1 등이 비치되어 있었고, 공사관계자들의 현장사무실 출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이에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실시된 현장설명회에서 을 제1호증에 도시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 특히 시트파일 뒤에 시트파일보다 좀 더 깊게 그라우팅하여 차수벽을 세우는 공법에 대한 내용이 참석한 공사관계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점, 공사관계자들이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교각 시공 공사를 하였고, 실제로 을 제1호증에 도시된 내용으로 시공되다가 부분적으로 시트파일 보강이 이루어진 점, 위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 등의 과정에서 그 시공방법에 관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공사의 현장설명회나 공사과정에서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공사관계자들이 비교대상발명 1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10. 7. 28. 이전에 공사관계자들에게 공지되었고,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이 알려지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9. 13. 선고 2013허296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비교대상고안 2에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중, ‘일정한 곡률로 라운드지게 형성되고, 상하방향으로 관통된 끼움홀이 형성된 지지대’에 대응되는 구성, ‘지지대의 양단에 형성되어 고정못에 의하여 바닥면에 설치되는 고정판’에 대응되는 구성, ‘회동부의 연결부 상단에 구비되어 낚시받침대가 끼움되는 홀딩관’에 대응되는 구성, 전면에 각도조절부의 조절볼트의 손잡이로 보이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나, 한편 ‘지지대의 끼움홀에 삽입되어 상기 지지대를 관통하는 회동핀에 의하여 일측이 관통되는 끼움편과, 상기 끼움편의 상단에 구비된 연결부로 이루어진 회동부’에 대응되는 구성, ‘상기 회동부의 끼움편 타측에 결합되어 회동부의 회동각도를 조절하는 각도조절부’에 대응되는 구성은 명확하게 도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외포틀의 내부 구조와 작용효과에 대한 설명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조절볼트의 손잡이로 보이는 구성만으로는 각도조절부와 다른 구성요소 상호간의 결합관계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어, 양 고안은 그 목적과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2만으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양 고안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비교대상고안 2의 이미지 사진은 실제 제작된 물품 사진이 아니며,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교대상고안 2의 이미지 사진과 동일한 제품이 실제 제작되어 판매되었다거나, 세부적인 구성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3허339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교통신호제어기의 표준규격 개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반파 정류 공급방식의 조광제어방법이 다량의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를 표준규격에 반영하기 위해 정승기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그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한 점, 피고는 지도자문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로부터도 실험재료를 제공받아 피고 주도 하에 이 사건 실험을 실시한 점, 원고의 직원이 피고가 주관한 야간조광제어 등 표준지침 변경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고 정승기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는 과정에도 동석하여서 이 사건 실험으로 위 자문내용의 효용성이 입증될 경우 위 자문내용과 같이 정류 방향을 교번식으로 적용한 LED 신호등 조광제어기술이 교통신호제어기의 표준규격으로 채택되어 공개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실험에 사용될 실험재료를 피고에게 제공하면서도 피고에게 위 실험재료 및 실험결과에 관하여 비밀유지를 요청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실험 및 이에 기초한 비교대상발명 1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실험 및 이에 기초한 비교대상발명 1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교통신호제어기의 실제 기술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로 등의 시료를 제작하여 이 사건 실험에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직원 양신환과 고광용은 피고 내부 규정인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과 ‘임직원 직무청렴계약규정’에 의해 고객인 원고가 의뢰한 이 사건 실험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실험 및 이에 기초한 비교대상발명 1을 공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실험은 교통신호제어기의 표준규격에 반영할 목적으로 정승기 교수의 자문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원고 및 다른 회사로부터 실험재료를 건네받아 피고가 그 주도하에 실시한 것이지 원고가 고객의 입장에서 자신이 개발한 교통신호제어기의 실제 기술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피고에게 의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7. 19. 선고 2012허913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정비지침서 1, 2의 각 표지에는 납품된 차량의 수(366량, 242량), 제작연도(1995년, 1996년), 발행기관(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본문에는 일반사양, 기기배치, 공기제동장치, 전기회로 등 전차 정비에 필요한 사항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책자의 형태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비지침서 1, 2는 1995년 및 1996년경 전차 정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차를 제작·납품한 업체가 작성한 후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측에 전차를 납품하면서 함께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차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때 운영지침서 또는 정비지침서를 함께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정비지침서 1, 2가 바인더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비지침서 1, 2의 내용이 발행일 이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비지침서 1, 2에 개시된 기술내용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1999. 1. 18.) 전에 전차 납품업체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관련 직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정비지침서 1, 2에는 그 내용 중에 ‘대외비’, ‘비밀취급을 요함’ 등과 같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고, 정비지침서라는 성격상 정비 관련 직원들이 자유롭게 그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정비지침서 1, 2가 비밀로 유지되었다거나 전차 납품업체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관련 직원들에게 전차와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이 사건 정비지침서 1을 포함하여 각종 전차 정비지침서가 현재 공공도서관에 입고되어 관련 직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허용된 상태인 점, 비록 이 사건 정비지침서 1이 공공도서관에 입고된 시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가 지하철 개통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비지침서 1의 기술내용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부터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비지침서 1, 2의 기술내용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4. 11. 선고 2012허955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는바, 비교대상발명이 기재된 을 제13호증는 2004. 10. 29. 피고의 호남지역본부의 도로부가 전주지사장에게 ‘기존 중앙분리대 개량 시험시공 계획’을 시행한 문서로서 공개여부란에 ‘공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는 놓여져 있었다고 보여진다.
특허법원 2012. 12. 13. 선고 2012허678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 함은 고안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고안을 말하므로,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공지된 고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실제로 알려진 고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편 비교대상고안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었는데,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환경학습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에게 개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비교대상고안들이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 역시 그 시설이 외부에 노출된 형태로 되어 있고,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특별히 제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하수처리장들의 시설 중 전기실 등과 같은 위험시설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설물의 원격제어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을 위한 것이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비교대상고안들이 설치된 하수처리장은 모두 견학 대상 시설이고, 견학 과정에서 하수처리 공정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시설물에 대한 사진 촬영도 가능하며, 비교대상고안들은 패널과 몇 개의 바가 연결된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육안에 의해 잠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비교대상고안들이 설치된 하수처리장은 경계 밖에서도 일반인이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한편 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는 비교대상고안들의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나 시설물 설치 및 시공 시 또는 하수가 비어 있을 경우에는 그 구성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고안들이 설치될 당시 공사 현장 전체에 장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관찰을 차단하였다거나 위 간벽 구조들 이외에 기타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각종 토목, 기계, 전기시설 등을 시공하던 공사관계자들에게 비교대상고안들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비교대상고안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서 공지된 고안에 해당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어서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2. 2. 8. 선고 2011허652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바, 유직기를 제조하는 부광기계의 대표인 정철균은 성경섬유로부터 유직기 20대에 대한 주문을 받아 2006. 12. 12. 납품하였는데, 그 중 2대는 을 제18호증 첨부 4의 도면을 기초로 하여 제작한 비교대상발명 2의 26추 유직기이고, 정철균은 2004. 10.경 원고가 증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침해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특허사무소로부터 받았던, 장식라인이 1개인 브레이드 제작 장치에 관한 미국 특허 자료가 있었는데, 정철균이 2006. 11.경 성경섬유로부터 주문을 받을 당시 성경섬유의 문승룡이 정철균에게 장식라인이 2개인 브레이드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요구하면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주어, 정철균은 위 미국 특허 자료 및 문승룡의 그림을 토대로 하여 2006. 11.경 직원에게 도면 작성을 지시하여 을 제18호증의 첨부 4의 도면이 만들어졌으며, 위 거래 당시 부광기계는 2006. 12. 12.자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성경섬유에 발행하였는데,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유직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에는 내역 란에 ‘26추’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수량은 ‘2’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거래의 매출액은 부광기계가 세무당국에 신고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인 2006. 12. 22. 이미 거래되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1. 9. 1. 선고 2010허760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여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상태를 의미하는데, 갑 제17호증은 주식회사 미동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보낸 터널 설계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회신인데, 이에 따르면 터널 설계시 조명등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는 ‘시험성적서, 배광곡선 및 도표, 조명율 곡선, 조명기구 시방서, IES파일’이고, 배광곡선은 반드시 공인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8호증은 한국조명연구원이 원고에게 보낸 배광곡선 측정시험 관련 질의문에 대한 회신인데, 이에 따르면 시험의뢰인이 배광곡선 측정시험 신청시 반사 갓만 제출하면서 ‘터널 등기구의 배광곡선 측정시험’을 신청할 경우, 반사 갓은 조명기구의 부품으로서 터널 등기구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터널 등기구라는 명칭으로 시험성적서가 발급 될 수 없고, 다만 반사 갓의 제출만으로도 배광곡선 측정시험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배광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광원, 전면커버, 외함 등의 시료상태 및 시험규격을 의뢰인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갑 제19호증은 원고의 시험의뢰서인데,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 출원 훨씬 이후인 2007. 3. 14. 제품명 ‘도로조명기구’, 모델번호 ‘J100W+SKT501’, 제품규격 ‘의뢰자 제시 규격’, 시험항목 ‘배광곡선 측정’을 내용으로 한 배광곡선 측정시험을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터널 설계시 조명등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로 반드시 배광곡선에 관하여 공인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배광곡선 측정시험을 할 때에는 제품의 모델번호, 규격 등이 제시된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갈마터널(상) 조명시설 개량공사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터널 등기구를 납품하기 위해 그 출원 직전에 공인 인증기관에 배광곡선 측정시험을 실제로 의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터널 등기구를 갈마터널(상) 조명시설 개량공사에 납품하기 전에 공인 인증기관에 배광곡선 측정시험을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 인증기관은 의뢰인의 측정시험에 관한 의뢰 내용이나 그 결과를 임의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시험성적서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지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7. 20. 선고 2010허637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불특정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발명이 실시된 것을 의미하는데, 다모아종합식품의 대표 김창기가 잉어빵의 반죽과 앙금에 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는 그 보고일이 2005. 3. 22.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이고 그 성분과 배합비가 이 사건 특허와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김창기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불하고 기술을 전수받은 것이므로 김창기에게는 상관습상 전수받은 기술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기술을 전수 받은 자가 그 기술내용을 외부에 알릴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또한 잉어빵의 경우 제조되면 마아가린, 흑설탕, 백설탕, 염화나트륨 등 구성성분들이 모두 뒤섞여 녹아버려 김창기의 실시제품으로부터 제3자가 잉어빵의 성분과 배합비 등 제조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김창기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구황금어장식품 대표 김성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인 2000. 3. 30. 경상북도 고령군수에게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에 기재된 황금잉어반죽의 성분명 및 배합비율은 밀가루 69.2, 마가린 28.1, 염화나트륨(소금) 0.6, 백설탕 2, 탄산수소나트륨 0.1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의 배합비율에 포함되는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제조방법설명서 등을 첨부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이를 보고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는바, 제조방법설명서 등이 첨부된 식품품목제조 내용 중에는 이를 보고하는 자들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위 업무의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식품품목제조 내용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지 아니하므로, 갑 제6호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해서 잉어빵의 반죽 및 팥소(앙금)의 제조방법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김성치는 피고에게 2억 8천만원을 지급하고 5개월간 동업을 하다가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모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거액의 금액 지불하고 기술을 전수받은 것이므로 김성치에게는 상관습상 전수받은 기술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기술을 전수 받은 자가 그 기술내용을 외부에 알릴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또한 김성치의 실시제품으로부터 제3자가 잉어빵의 성분과 배합비 등 제조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김성치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광주 황금어장식품의 전 대표 권경희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1999. 11. 2. 개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당시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또한 피고에게 기술이전비 등으로 약 1억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거액을 지불하고 잉어빵 제조기술을 전수받은 것이므로 권경희에게는 상관습상 전수받은 기술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기술을 전수 받은 자가 그 기술내용을 외부에 알릴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또한 권경희의 실시제품으로부터 제3자가 잉어빵의 성분과 배합비 등 제조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권경희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우강산업의 전 대표인 김의성이 1999. 9. 7.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반죽 및 팥소의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팥소의 성분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와 대비하여 팥의 배합비율이 다소 높고 흑설탕만을 첨가하는 점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관공서에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그에 기재된 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로부터 잉어빵 제조기술을 전수받았다는 정문학은 피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잉어빵 제조기술을 전수받았을 것이므로 정문학 및 그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은 김의성 내지 김의성의 사업 양수인인 김덕환에게는 상관습상 전수받은 기술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들이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릴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또한 이들의 실시제품으로부터 제3자가 잉어빵의 성분과 배합비 등 제조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들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박경호와 최재복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피고의 잉어빵을 제조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러한 진술내용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이 공지된 것임을 증명할 수 없고, 박경호는 피고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잉어빵 판매권 및 제조방법을 양수받았다는 원고의 종업원이고, 최재복은 원래는 원고의 종업원이었다가 10년 전부터 피고와 같이 일해 온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잉어빵의 제조방법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5호증은 황금어장 가맹점 계약현황에 관한 것으로 최초 계약일이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가맹점업주들은 당연히 상당한 금전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을 것이기에 이들에게는 상관습상 전수받은 기술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기술을 전수 받은 자가 그 기술내용을 외부에 알릴 가능성도 거의 없고, 또한 이들의 실시제품으로부터 제3자가 잉어빵의 성분과 배합비 등 제조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들에 의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갑 제9호증의 1, 2는 황금잉어빵의 팥앙금(팥소)과 밀가루반죽(외피)의 포장지로 각각의 성분 및 함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포장지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의 포장지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잉어빵 제조기술을 전수하여준 1999. 3.경부터 현재까지 관련규정인 식품위생법 제13조에는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 및 성분에 관하여도 같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을 뿐 식품의 성분과 조성비를 포장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여, 위 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제품 생산 후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장지에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 실시제품의 포장지에도 갑 제9호증과 같이 그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나아가 그 성분 및 함량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보더라도, 외피의 조성에서 밀가루, 마가린 및 백설탕의 함량에 일부 차이가 있고 팥소의 조성도 팥과 소금의 함량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흑설탕과 백설탕을 구분하지 않고 설탕으로 되어 있는 점에도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위 포장지들에 의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6. 3. 선고 2010허811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데, ‘서부기공’이라는 상호로 권양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는 1993. 10. 8. 한강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25톤 권양기 제조교체공사를 도급받은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 있는 신곡양배수장의 25톤 권양기 제조교체공사를 배정받았고, 피고는 같은 해 10. 9. 위 제조교체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12. 10. 준공한 후 이를 한강농지개량조합에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준공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한강농지개량조합의 명을 받은 검사자는 1993. 12. 15.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반 시방서대로 준공되었다’는 취지의 준공검사조사를 작성하고, 위 준공설계도면을 이에 첨부하였으며, 위 준공설계도면 등에 대하여는 관계자가 수시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었고, 일반인들도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었고, 피고는 1994년과 1995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곡양배수장의 권양기 제조교체공사를 각 배정받아, 1994. 11. 22.에는 ‘25톤 권양기 교체공사’를, 1995. 4. 6.에는 ‘10톤 권양기 교체공사’를 각 준공하였는바, 비교대상발명은 위 제조교체공사가 착공되어 준공되기까지 공사관계자들에게 알려진 상태로 실시되고, 1993. 12. 15. 무렵부터는 그 준공설계도면 등을 관계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10. 7. 선고 2010허211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상태를 의미하고,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상관습상 또는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인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는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된 SUS BIT 560 제품, JET BIT 560 제품, JET BIT 745 제품의 각 설계도면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피고 또는 그 남편인 이광익에게 전달되거나 알려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각 설계도면에는 작성일이 2001. 10. 29.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갑 제7호증으로 제출된 JET BIT 745 제품의 설계도면의 제1, 2면 왼쪽 상단에는 각각 ‘02-01-29 16:15’, ‘02-01-29 16:16’이라는 팩스전송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각 설계도면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점(출원일은 위 팩스전송일과 같은 2002. 1. 29.이지만, 출원 시점은 위 팩스전송일시보다 앞설 수 있다) 전에 피고나 이광익에게 전달되거나 알려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갑 제6호증, 을 제22 내지 29, 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달리 위 각 설계도면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피고 또는 이광익에게 전달되거나 알려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로부터 해머비트 등을 공급받아 외국에 수출하던 피고의 남편인 이광익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직전인 2002. 1. 16. 및 같은 달 28. 이틀에 걸쳐 전주시에 있는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개발 완료 단계이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을 검수하고 그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1998. 12. 2. 계약 유효기간을 1998. 12. 2.부터 2001. 12.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해머비트 등 제품을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독점 수출판매하기로 하는 독점수출판매계약(1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거래를 시작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3. 2. 27. 다시 계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독점수출판매계약(2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1, 2차 계약에는 모두 제3조 제1항으로 ‘양 당사자는 이 계약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영업상의 업무 및 거래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제3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업무상 비밀준수에 관한 규정이 들어간 사실, 원고와 피고는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1, 2차 계약기간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종전처럼 해머비트 등 수출을 위한 거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광익이 2002. 1. 16. 및 같은 달 28. 원고의 공장을 방문할 당시 비록 원·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은 다시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사실상 1차 계약과 비슷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차 계약에 따른 비밀준수의 대상이 되는 ‘영업상의 업무 및 거래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에는 다른 제한이 없는 이상 원고가 개발 중인 해머비트 등 제품에 관한 기술정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광익의 위 공장 방문 당시에도 신의칙상 또는 상관습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개발 중인 원고 제품에 관한 기술정보를 적어도 국내에서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를 대신하여 ‘펜타무역’의 실질적 사업자로서 원고와의 거래업무를 담당하던 이광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그 발명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이광익에게 그 실시제품이 공개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6. 11. 선고 2009허969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2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며,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고, 또한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살피건대,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주관기관인 해양경찰청은 위 사업을 입찰에 부칠 당초부터 위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특허 혹은 실용신안권을 취득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시스템에 관한 기술 내용이 대외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선박 Free-Pas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불법조업 외국 어선 등을 식별 ․ 통제하고, 해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 출입항 정보와 운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의 공적인 사용 용도와 성격상으로도 해양경찰청으로서는 위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 내용을 대외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해양경찰청에게 적용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의 문언상으로도 해양경찰청은 원고가 제출하는 기술상 정보를 원고의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은 계약 담당 공무원인지 여부를 떠나 포괄적으로,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갑 제6호증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더구나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갑 제6호증에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 외에도, 일반 어민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도 다수 기재되어 있어 해양경찰청으로서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갑 제6호증이 대외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갑 제6호증을 활용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을 교육하고, 갑 제6호증을 배부한 교육참석자들은 모두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갑 제6호증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이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이나 이것이 기재되어 있는 갑 제6호증을 대외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어, 이를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요구되고 또한 기대되는 사람들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4. 23. 선고 2009허789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발명(고안)이 특허(실용신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고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를 받을 수 없는바, 여기서 ‘공지’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선 비교대상고안 4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6. 2. 14.경 ‘경부고속철도용 콘크리트궤도 침목 견적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태영실업, 삼성콘크리트 주식회사, 동서산업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를 수신자로 하여 팩스로 전송한 ‘제작 시방서’ 및 ‘침목 제작 도면’에 나타나 있는 ‘콘크리트 궤도용 침목’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 수신자들 사이에 비교대상고안 4가 나타나 있는 팩스 전송 문서 어디에도 팩스 송 ․ 수신자 사이에 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가 팩스로 전송됨으로써 비교대상고안 4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주식회사 태영실업, 삼성콘크리트 주식회사, 동서산업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 및 관련 직원들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어서, 비교대상고안 4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고안이다.
특허법원 2009. 12. 4. 선고 2008허169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지’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기술 구성이 적용된 제품이 제3자에게 판매된 경우 그 제품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해당 제품의 소유권자로서 자유롭게 이를 분해하여 내부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품이 일반 공중의 제3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부의 구성은 일반 공중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비교대상발명 8 제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8 제품 내부에 적용된 기술 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공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가림판으로 가려져 있어 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 8 제품을 구매한 자는 그 제품의 소유권자로서 가림판을 해체하고 그 내부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림판으로 가려져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교대상발명 8의 기술 구성은 그 제품의 판매와 동시에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9. 7. 1. 선고 2008허809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유사한 구성을 갖는 비교대상발명 2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는 연기 배출용 후드의 높이조절구의 거치대의 끝 부분에 횡으로 가로지르는 고정봉이 있는 점을 제외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높이조절구와 외관상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비교대상발명 2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7호증의 1, 2(민촌화로구이에 설치된 연기 배출용 후드의 각 사진), 갑10호증(민촌화로구이 영업신고증), 갑11호증(민촌화로구이 간판 사진), 갑12호증의 1, 2(원고 측과 이희웅의 문답서), 갑13호증의 1, 2(연기 배출용 후드와 높이조절구의 각 사진), 갑14호증(민촌화로구이 개업식 수건 사진), 갑15호증(2006. 6.경부터 9.경까지의 민촌화로구이 가스사용량), 갑16호증의 1, 2(2006. 6.경부터 9.경까지의 민촌화로구이 전기사용량)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이희웅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는 ‘민촌화로구이’에서 2006. 8.경을 전후로 하여 리모델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연기 배출용 후드와 높이조절구’를 설치하였다는 것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비교대상발명 2와 구조가 동일한 높이조절구가 그 출원일 전인 2006. 8.경 민촌화로구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민촌화로구이의 대표자 강영애의 아들이자 위 인테리어공사에 참여한 증인 이희웅이 위 인테리어 공사 당시에 ‘연기 배출용 후드의 외관은 보았지만 이를 분해해 놓은 내부 구조나 높이조절구의 구성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증거만으로 비교대상발명 2가 2006. 8.경 민촌화로구이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에 설치되었던 높이조절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가 2006. 8.경 민촌화로구이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9. 1. 23. 선고 2008허3018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공지된 고안이란 고안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래 특허권을 자신이 보유하기로 하는 계약조건하에 물품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수급인에게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웠다면, 물품 제작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수급인이나 그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작한 물품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한다거나, 그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설계도면 또는 제품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는 설성구와 사이에 위 광폭화물운송장치의 개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를 자신이 보유하기로 하는 계약조건하에 설성구로 하여금 비밀유지의무를 지도록 약정하였고, 설성구로부터 위 광폭화물운송장치의 설계 및 제작 업무를 하도급받은 조현균과 강채행 또한 위 개발계약의 이행보조자로서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며, 이를 위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동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광폭화물운송장치의 설계 및 제작과정에서 위 개발계약 내용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조현균과 강채행이 이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고와 설성구 사이의 위 개발계획에 기하여 하도급받아 제작을 완료한 광폭화물운송장치의 설계도면 또는 그 제품을 원도급인인 피고에게 제출 또는 납품한 것이고, 피고와 설성구 또는 조현균, 강채행 사이의 비밀유지의무는 피고의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 등을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설계도면의 제출 및 그 제품의 납품으로 피고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을 출원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다른 사정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설계도면 또는 그 제품의 제출 또는 납품만으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광폭화물운송장치 2호기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피고에게 납품되어 도로를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적재된 위 광폭화물운송장치 2호기의 겉모습만을 보고, 위 제2호기 구성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2호기가 납품되어 도로를 주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고안이 아니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8. 9. 3. 선고 2007허13568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안자인 이재남이 2004. 1. 8. 원고의 직원인 방원식에게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하게 승강용 와이어를 빨래걸이봉 고정대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기재된 팩스 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와 이재남 사이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 관련 기술에 대한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었고, 원고는 이재남으로부터 전동식 빨래 건조대와 그 부품을 공급받고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원고의 직원인 방원식으로서도 위 팩스 문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방원식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위 팩스 문서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팩스 문서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또한 갑 제8호증의 1, 2의 사진 영상만으로는 그 사진에 촬영된 빨래건조대의 정확한 제조 및 판매 시점을 알 수 없고, 여기에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2003. 11.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G아파트 205동 902호 등지에 갑 제8호증의 1, 2의 사진 영상과 같은 빨래 건조대 제품을 판매, 설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
특허법원 2008. 8. 21. 선고 2007허1116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바, 원고가 2003. 3. 14.경부터 판매한 Black Ace 제품에 함유된 화합물은 R1, R4가 니트로기, R2, R3가 술폰기인 화합물인데, 이는 R1, R4는 니트로기이고, R2, R3는 술폰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성 아조계 금속착염에 관한 발명인 청구항 2 발명과 동일한 화학구조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항 1 발명은 종속항인 청구항 2 발명을 포함하고 있고, 청구항 3 발명은 청구항 1 발명이 혼합된 염료 조성물로서 금속착염과 같은 염료 화합물을 혼합하여 염료 조성물을 만드는 기술은 주지·관용기술로서 원고가 판매한 Black Ace 제품에 함유된 화합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두 위 판매로 인하여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7. 17. 선고 2007허1231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발명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인쇄장치를 그 출원 전에 원고에게 판매하여 이미 존재하게 되었지만, 원고는 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인쇄장치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인쇄장치는 원고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장의 내부에서만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판매로 인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쇄장치가 설치된 원고의 작업장을 출입하였으므로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작업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하에 있는 종업원들로 원고의 사자 내지는 보조자에 불과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와 동일시되고,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및 원고와 동일시되는 종업원 외의 제3자가 인쇄장치를 설치한 원고의 작업장에 출입하여 인쇄장치의 내용을 파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종업원 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 인쇄장치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도 원고는 일반 사무실과 분리된 실내의 작업장에 인쇄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3. 13. 선고 2007허4342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고안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술내용이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을 제9호증의1 내지 22의 각 기재와 증인 장창목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9. 23. 삼성코닝과 사이에, 삼성코닝 옥외제품창고에 원고의 전동모빌랙을 설치하고 삼성코닝으로부터 대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동모빌랙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 15. 설치공사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사실, 삼성코닝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전동모빌랙을 모두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전동모빌랙이 청구항 1 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제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삼성코닝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동모빌랙을 인도받은 1998. 11. 15.이 청구항 1 고안의 출원일인 1998. 12. 9. 이전임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에 의하면 청구항 1 고안은 출원 전 삼성코닝 직원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기술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항 1 고안은 상부에 수납공간을 구비한 프레임을 지지하며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전동모빌랙의 하부대차에 있어서, 하부대차의 모터와 바퀴의 회전축 사이에 내측전동샤프트와 전동파이프 및 바퀴의 회전축을 수용하는 중공의 외측전동샤프트가 차례로 이음단면이 서로 대면하는 축이음이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동모빌랙의 하부대차 구동장치에 관한 고안인데, 청구항 1 고안의 구성 중 모터, 바퀴, 내측전동샤프트, 전동파이프 및 외측전동샤프트의 외측 부분은 이 사건 전동모빌랙의 외부에 드러나 있어 그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항 1 고안의 구성 중 바퀴의 회전축을 수용하기 위한 외측전동샤프트의 중공 등 내부의 구성은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전동모빌랙 설치공사 당시 부품의 반입과 조립과정이 삼성코닝 직원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삼성코닝 직원들에게 이 사건 전동모빌랙의 구성과 작동원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을 것임을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전동모빌랙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분해조립이 간단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전동모빌랙을 분해하여 내부를 살펴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항 1 고안은 그 내부의 기술내용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항 1 고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항 1 고안은 삼성코닝이 원고에 대하여 청구항 1 고안의 기술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 전에 공지 내지 공연실시 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3. 6. 선고 2007허594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그 출원 전 공지 또는 공용(공연실시)된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기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이어야 하고, 그 출원 전 발명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닌 불특정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공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발명이 실시된 것(공용)일 것이며, 그 출원 전 공지 또는 공용된 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것(동일성)이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는바, 증인 김주호의 증언에 의하면 임종석은 1993. 2. 6.경 보성정기의 대표인 김주호에게 제트수류 회수기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작의뢰된 제트수류 회수기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동일성 있는 발명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확인서)에 대하여 그 작성자인 증인 김주호는 임종석이 제트수류 회수기를 제작의뢰한 후 시제품 5대를 제작하여 2대를 납품한 다음 제트수류 회수기의 3대의 외관에 관한 샘플을 보관하고 있었던 중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후에 원고에게 건네주어,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확인서상의 도면도 원고측이 작성하여 온 것에 날인만 하였다고 하여 갑 제4호증에 도시된 제트수류 회수기가 임종석이 김주호에게 제작의뢰한 제트수류 회수기 또는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임종석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임종석이 김주호에게 제작한 제트수류 회수기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 공지·공용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되어야 할 것이고 발명으로서 완성되어야 할 것인바, 임종석이 제트수류 회수기를 제작의뢰한 김주호가 불특정 다수인으로서의 제3자에 해당하고, 발명이 완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주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임종석은 원특허권자인 원일정기의 개발차장으로서 1993. 2. 6.경 보성정기의 대표인 김주호에게 제트수류 회수기를 제작 의뢰할 당시인 1993. 2. 1.경, 원일정기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제3장 복무규정 제28조(복무규율)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사의 비밀을 지키고 회사에 불이익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서약을 한 사실, 김주호는 원일정기로부터 의뢰를 받아 부품등을 납품하는 등의 거래관계가 있어 왔는데, 제트수류 회수기의 제작을 의뢰할 당시 임종석으로부터 도면을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받은 사실, 김주호는 제트수류 회수기 5대를 제작하였는데 불량이 나서 그 중 2대만 납품하였으며 당시 김주호가 기계에 장착을 완성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임종석은 스스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고, 임종석으로부터 도면유출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제트수류 회수기를 제작한 김주호도 역시 원일정기에 대하여 상관습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발명이 공지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서의 ‘제3자인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김주호에게 제작의뢰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서, 임종석이 개발하여 제작 의뢰한 제트수류 회수기는 불특정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공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발명이 실시된 것(공용)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2. 28. 선고 2007허353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55조 제1항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그 자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하여 당해 특허출원과 선출원의 출원자의 동일성 외에 발명자의 동일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선출원의 출원인으로부터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때에도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인 피고는 그 출원 전인 2003. 4. 8. 선출원발명의 출원인인 고진경으로부터 선출원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을 함에 있어서 선출원발명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의한 우선권 인정에 있어서 선출원의 공개 여부는 당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의 요건이 아니므로, 선출원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시 선출원발명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출원발명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8. 30. 선고 2006허408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모두 구비한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삼성전기에 납품되기는 하였으나, 삼성전기는 계약당사자로서 피고가 설치한 제품에 관한 기술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고, 당시 설치장소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불특정 다수인이 그 기술적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는, 삼성전기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계약시 피고가 담당하였던 제품선별 소프트웨어 및 전체 운용 부분에 한정되며 피고가 납품한 제품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품선별 소프트웨어는 제품에 장착되어 구현되는 것이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계장치의 작동상황을 보고 개략적인 내용을 지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업무인 ‘전체의 운용 부분’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밀유지의 대상인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서 제품 자체가 제외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이 특허출원 전 삼성전기에 설치되어 기술내용이 공지되었으므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7. 19. 선고 2006허884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피고의 직원이었던 안일귀가 1996. 9.경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사이에 비교대상고안인 SVG 밸브노즐을 설계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7. 7. 11.과 같은 해 10. 24. 및 같은 해 12. 30. 도움금형을 경영하던 박영호에게 각각 위 비교대상고안이 적용된 Single Valve System 등을 2세트씩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각 판매일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1998. 4. 6. 이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비교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5. 31. 선고 2006허945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단자결착기를 구입하여 소외 회사내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여 오면서 그 구성부품 중 엔빌, 커터와 같은 소모성 부품은 약 2~3개월마다 기존의 것들과 동일한 형상의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여 왔으나, 소모성 부품이 아닌 베이스플레이트, 엔빌고정블럭, 이송플레이트 등은 교체나 수리함이 없이 처음 구입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바, 피고측에 의해 제작된 단자결착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출원일 이전인 2001. 12. 11. 소외 회사의 위 공장에 설치, 사용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제품의 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단자결착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5. 4. 선고 2006허775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간행물’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는바, 을 제1호증은 인터넷상의 http://news.cnet.com 웹사이트에 게시된 넷워드 시스템에 관한 소개기사이므로 간행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웹사이트에는 위 넷워드 시스템의 소개기사에 관하여 ‘넷워드는 당신이 키워드로 인터넷을 서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제목 아래 ‘By Courtney Macavinta and Tiare Rath Staff Writers, CNET News.com Story last modified August 1, 1997, 5:55 PM PT’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등재된 일시가 1997. 8. 1. 5:55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바, 위 소개기사는 뉴스보도를 업무로 하는 http://news.cnet.com이라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서, 인터넷 뉴스의 게재시간은 서버에 등록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것이 국내 언론사의 일치된 업무방식인 점, 넷워드 시스템은 첫 번째 인터넷 키워드 시스템으로서 1997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사실, 넷워드 시스템은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그 미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며 국제출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국제출원은 1997. 5. 29.에 공개된 사실, 1997. 8. 27. 발행된 일본 다이아몬드사의 간행물인 멀티미디어 앤드 비즈니스에 넷워드 시스템에 대한 소개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을 제1호증은 그 등재일시로 표시되어 있는 1997. 8. 1. 5:55에 인터넷에 게시된 것이 맞고, 나아가 을 제1호증이 인터넷에 게시될 당시에 인터넷은 국내외에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었고 정보 검색엔진이 수백 개나 있었으며,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P 주소를 알기만 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그 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은 을 제1호증인 위 넷워드 시스템에 관한 소개기사가 인터넷에 게시된 1997. 8. 1.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여 위 웹문서를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이라 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5허1064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모두 구비한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삼성전기에 납품되기는 하였으나, 삼성전기는 계약당사자로서 피고가 설치한 제품에 관한 기술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고, 당시 설치장소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특허발명은 불특정 다수인이 그 기술적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는, 삼성전기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계약시 피고가 담당하였던 제품선별 소프트웨어 및 전체 운용 부분에 한정되며 피고가 납품한 제품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품선별 소프트웨어는 제품에 장착되어 구현되는 것이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계장치의 작동상황을 보고 개략적인 내용을 지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업무인 ‘전체의 운용 부분’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밀유지의 대상인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서 제품 자체가 제외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12. 29. 선고 2006허4147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고안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불특정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고안이 실시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있어서, 우선 2차 자동식 제품 이후 별다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2차 자동식 제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기술적 사상과 구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한편 고안자인 이권하, 등록권리자인 피고 및 김태선, 이권하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동업자인 김준철, 한봉환, 카탈로그 제작용 사진을 촬영한 임용우, 기계제작업자인 원고와 그 직원인 정봉식은 모두 동업계약이나 기계제작계약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또는 상관습상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될 때까지 그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자라고 할 것이나, 대구기름집 주인인 박태철은 시운전을 통한 시험을 조건으로 자동식 제품을 구매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시운전을 통하여 제품에 별다른 하자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는 묵시적 약정 또는 상관습상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하자 없음이 확인된 이후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박태철은 1차 자동식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한 2차 자동식 제품으로 2차 시운전을 한 2001. 11. 22. 이후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시운전 후 비밀유지의무 없는 홍영호가 2차 자동식 제품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기술구성이 그다지 복잡하지 아니하여 어렵지 않게 기술사상을 알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홍영호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가사 박태철이 이 사건 출원시까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2차 시운전이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상태에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2차 시운전이 있었던 2001. 11. 22.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06. 9. 7. 선고 2005허11117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 주식회사 삼성산업, 피고 유정산업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전주의 생산업체로 구성된 소외 조합은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매년 콘크리트 전주에 관하여 단체수의계약으로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조합원인 생산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하며, 배정받은 생산업체가 승인받은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한 콘크리트 전주를 한국전력공사에게 납품하여 공급하고 있는 사실, 소외 조합은 2000. 1. 25.경에도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콘크리트 전주 123,690본 외 7종에 관하여 기간 2000. 1. 25.부터 2001. 1. 24.로 정하여 물품구매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콘크리트 전주의 제조방법 및 주요부품의 재료에 관한 수량, 길이, 지름, 인장강도 등에 대하여 그 규격을 미리 정하여 놓은 콘크리트 전주에 대한 한전구매시방서와 한국전력표준규격에 따라서 비교대상고안 2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한국전력공사 배전처에 제출하여 2000. 2. 23. 승인을 받은 사실, 소외 조합은 위 계약기간 내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콘크리트 전주를 주문받아서 조합원인 15개 콘크리트 전주의 생산업체에 배정하였고, 생산업체들이 승인받은 제작도면인 비교대상고안 2에 따라 콘크리트 전주를 제작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납품하였는데, 그 중 원고 주식회사 삼성산업은 2001. 2. 14.에, 피고 유정산업 주식회사는 2001. 2. 15.에 각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고안 2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작도면을 승인받은 2000. 2. 23.경에 공지되었거나 적어도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여 납품한 2001. 2. 15.경에는 공연실시되었으므로, 비교대상고안 2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03. 12. 26. 이전에 공지·공용되었다.
특허법원 2006. 8. 11. 선고 2005허7613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가사 양 고안의 동일성이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고안’이란 고안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란 고안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의미하는데, 고안의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상관습이나 계약상 그 고안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고안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도급업체가 수급업체에게 물품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제작도면을 교부하는 경우 도급업체과 수급업체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 1이 도급업체인 로템이나 수급업체인 유성산업 등에게 알려진 것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6. 30. 선고 2005허697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써미스터 센서를 제조하는 동종업자들인 소외 김석헌, 최준배, 김홍규 등은 1983년경 일본의 써미스터 센서 제조업체인 소외 후지화학을 방문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요지와 같이 ‘다수의 요홈이 형성된 사각판체에 센서가 부착된 와이어를 일정방향으로 정열하고 테이프로 고정한 후 피복부를 하부로 하여 건조하는 제조방식’으로 써미스터 센서를 제조하는 작업현장을 별다른 제한없이 자유롭게 견학하고 온 다음, 그 제조방법대로 국내에서 써미스터 센서를 제조하였던 사실, 소외 대우전자부품 주식회사(소외 대우전자)의 센서 제조관계자들도 1989. 5.경 일본의 또 다른 써미스터 센서 제조업체인 소외 유니존 주식회사(소외 유니존)를 방문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요지와 같이 ‘다수의 요홈이 형성된 사각판체에 센서가 부착된 와이어를 일정방향으로 정열하고 테이프로 고정한 후 피복부를 하부로 하여 건조하는 제조방식’으로 써미스터 센서를 제조하는 작업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는 등 자유롭게 견학하였고, 소외 유니존으로부터 작업지도표까지 제공받은 사실, 소외 대우전자는 적어도 1995. 9. 26.경 소외 유니존에 대한 작업현장 견학과정에서 알게 된 써미스터 센서 제조방법을 토대로 기술분야가 동일한 다이오드 제조공정에 전용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내용이 담긴 작업지도표를 개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작업지도표대로 다이오드를 제조한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소외 대우전자에게 기술이전을 하거나 실시권 등을 설정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우리나라의 써미스터 센서 제조 관련 업자들이 일본내 서로 다른 관련업체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별다른 제한없이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내용을 습득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우리나라 센서 제조 관련 종사자들 일부가 그와 같은 단순한 견학을 통하여 알게 된 기술 내용대로 국내에서 써미스터 센서를 제조하였던 점,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내용은 작업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한 제조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내용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와 무관하게 소외 대우전자를 비롯한 국내의 써미스터 센서 제조 관련 동종업자들이 알게 되거나 알 수 있게 된 이상, 국내에서 공지된 기술이라 할 것이고, 그 공지시기는 늦어도 소외 대우전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내용을 토대로 자체 작업지도표를 개정한 1995. 9. 26.경 이전이므로, 결국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내용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기술이다.
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5허232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서 ‘공지된 발명’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발명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한다 할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이라 함은 일반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발명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인원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던 소외 장하윤이 운영하던 현대환열공사가 충청북도 옥천군과 사이에 옥천군의 분뇨처리장에 이 사건 처리장치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양도한 것은 일반 상거래의 일환으로서 충청북도 옥천군 분뇨처리장의 담당자들이 이 사건 처리장치의 내용을 특별히 비밀로 유지해야할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처리장치는 소유 및 관리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인 충청북도 옥천군에 귀속한 가운데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충청북도 옥천군이 실제로 이 사건 처리장치를 보수하였는지 여부는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지침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성격상 이 사건 처리장치를 설치한 후 원활한 가동,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계의 구조, 설계 및 유지보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 일체를 설명하는 문헌인 점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매뉴얼 내지 제품설명서와 성격이 같은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화학약품의 공급과 유기물의 처리를 반복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작업자가 일상적으로 작업조건을 설정하고 가동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장기간 사용에 따른 부속품의 교체와 수리 등 제반 작업을 위해서는 이 사건 지침서가 자유로이 참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지침서가 외부에 비공개 문헌으로 관리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지침서는 옥천군청 및 환경시설관리공사 옥천사업소의 담당자들이 수시로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지침서에 의해서도 공지된 발명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록무효(특)]
‘선로접속자재 개량기술개발’이라는 명칭의 자료는 원고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게 될 접속관 시작품 제작업체를 상대로 ‘조립식 접속관’에 관한 기술이전을 교육하기 위하여 1992. 12.경 작성한 교육용 자료로서 1994. 1. 26.~27. 2일간 원고에 의하여 실시된 기술이전교육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미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금성전선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럭키, 유신전자공업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에게 배포된 것인 사실, 한편 원고는 1993. 12. 27.경 금성전선 주식회사와 사이에 조립식 접속관 기술전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는 기술이전과 관련된 모든 기술 및 노하우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른 참가업체인 제일엔지니어링 등도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위 조립식 접속함 제작기술과 관련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비밀유지의무를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 조립식 접속함을 제작납품할 것을 하청받았는데 당시 금형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태백정밀이란 상호의 업체에게 위 조립식 접속함에 대한 금형제작 의뢰를 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위 제일엔지니어링, 태백정밀은 일의 진행 결과를 팩스 등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와 태백정밀은 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조립식 접속함 제작과 관련하여 지정된 하청업체들로써 제일엔지니어링의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할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일엔지니어링이 시작품 제작에 관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위 제일엔지니어링이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나 태백정밀 또한 위 제일엔지니어링이나 피고에 대하여 상관습상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위 기술개발자료는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으로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후1911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상태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대표자로 있었던 ‘중앙코아산업’은 1997.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5, 6, 7항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자동 세그먼트 조립기 및 블랭킹 금형’을 납품하고 같은 달 17. 위 공장에 설치한 후, 같은 달 31. 원고와 사이에 기계의 발주자인 원고는 피고의 기술특허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포함된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공장의 출입구 정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경비가 있었으나 개별 작업장에는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경비나 별다른 보안 시설이 없었고,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작업장 부근에도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경고표시나 장치도 없어 원고 공장의 직원들은 물론 정문을 통과한 납품업자나 관련 부서 직원의 안내를 받는 방문자는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작업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는 배출장치의 일부분인 캠, 이송대, 센서 등을 보호하거나 먼지 등이 끼지 않도록 간이 덮개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형장치, 방아쇠 및 배출핀, 매거진시스템 등 주요 구성요소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 2, 5, 6, 7항 발명은 이를 구현한 이 사건 기계가 그 특허출원 및 납품계약서 작성일 전에, 육안으로 주요 구성요소 및 작동과정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됨으로써,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원고의 직원이나 방문자 등 사람의 눈에 띄어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납품계약서에 ‘원고는 피고의 기술특허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계는 처음부터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원고의 미국 본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기계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기술자들과 협의하면서 개발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공동작업 개발 과정을 고려할 때, 납품계약서 중의 그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 작성이전인 이 사건 기계의 개발이나 납품단계에서부터 원고와 피고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특허기술에 관하여 원고가 그 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납품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라 자발적으로 납품한 것이고, 이 사건 기계의 기술 내용이 외부에서 보는 것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계의 주요 구성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별다른 비밀유지조치를 취한 바가 없이 주요 구성요소가 모두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납품한 점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제1, 2, 5, 6, 7항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게 된 것이 피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2후2341 판결 [등록무효(실)]
완창산업사라는 상호로 인쇄제조업을 경영하는 이종근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인 1992년부터, 신화트레이딩 주식회사의 생산의뢰를 받아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껌 포장지 겸용의 스티커형 판박이 7,974롤을 생산하여 신화트레이딩 주식회사를 통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들 제품을 생산하였던 이종근 경영의 완창산업사가 기술관계 등으로 특별히 유지하여야 할 비밀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장이라거나 그 공장 운영상 종업원 등에 대하여 위 제품과 관련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이종근이 경영하는 완창산업사가 수출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물품을 생산함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후239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위 공개실용신안공보는 1990. 3. 9. 발행되었는바,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시에 시행되던 실용신안법 제4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16조 제1항은 ‘특허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공보 발행일 무렵부터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의 출원서에 기재된 기술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의 출원서에 기재된 기술 내용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기술과 원고의 고안을 비교·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후6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1996. 4. 29.자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전체의 출원일이 위 일자로 늦추어지게 되었고, 위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대로 이용한 ‘왑스’라는 이름의 광역 무선 호출기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모두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한 것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된 것이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무효심결의 확정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제4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후3463 판결 [등록무효(특)]
한국도로공사가 피고 주식회사 보우정보통신의 ‘고속도로 과속차량경보 및 단속시스템’의 설치 제안을 받아들여 1995. 6. 16. 위 피고와 사이에 시스템 시험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계약내용에 따르면, 위 피고가 시범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51.35㎞와 중부고속도로 서울기점 49.5㎞의 상하행선에 1기씩 이 시스템이 구비된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그 시설물을 유지 보수 및 운영관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시설물의 운영상태 및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의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위 피고에게 시설물의 존속기간 동안에는 광고를 첨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피고는 1995. 11. 27. 그 두 곳의 고속도로에 문 형식의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무렵까지 고속도로 상에서 그 시설물을 운영, 관리한 사실, 위와 같이 설치된 시설물은 감지부, 속도연산부, 영상기록부, 중앙제어부, 표시부, 전원부로 구성되어 있는바, 속도를 감지하는 마이크로파 센서, 전광판장치, 카메라작동용 센서, LED 표시부, 고속카메라는 모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1996. 2. 2.자 중앙일보에는 ‘모든 고속도 속도감시기 설치’라는 제목 아래 ‘차선마다 주행차량의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 300m 전방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통과차량의 속도가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정된 속도를 위반한 차량은 자동카메라에 자동차번호가 찍히고 위반 날짜, 속도 등이 함께 기록되며,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운전자에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설치된 시스템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바, 그 시설물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구성요소들인 속도감지용 마이크로파 센서, 전광판장치, 카메라작동용 센서, LED 표시부, 고속카메라의 공간적 배치 또는 연결관계에 대한 구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고, 당업자가 고속도로에 설치된 그 시설물을 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관하여 공간적, 시간적인 수치 한정의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내용은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위 피고와 시험설치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등록무효(특)]
동아전관 주식회사가 서울 중구 무교동 63의 무교 3지구 재개발 신축공사에 필요한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 설치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콘센트 박스의 도면(갑 제7호증에 해당하고 위 도면에 나타나 있는 발명을 ‘인용발명 3’이라고 한다)과 샘플을 태흥건설 주식회사에 제공하면서 기술설명을 한 결과 하수급인으로 선정되어 1995. 9. 5.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일 이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인용발명 3의 콘센트 박스를 납품 시공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의 전후에 걸쳐 인용발명 3의 도면과 샘플이 소외 태흥건설 주식회사의 실무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도면과 샘플이 비밀로 유지되지 아니하여 공사 실무자들이나 관계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동아전관 주식회사나 태흥건설 주식회사 및 관련 직원들은 인용발명 3의 구성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고, 비밀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으므로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인용발명 3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는데, 소외 주식회사 천지엔지니어링은 피고 도오요지쯔교 가부시끼가이샤(피고 1 회사)가 개발한 HBC법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1983. 말경 HBC 링 접촉재의 완제품과 관련 자료를 피고 1 회사로부터 입수한 후 환경청으로부터 HBC법에 대한 공인을 얻을 목적으로 소외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HBC법에 의한 병원폐수처리효과에 관한 실험을 의뢰한 사실, 위 연구소의 권숙표, 정용 교수 등은 소외 회사 및 피고 1 회사의 이사인 소외 나카무라의 협조하에 1984. 1. 15.부터 1984. 6. 30.까지 연세의료원에 설치한 파일롯 플랜트를 사용하여 위 실험을 수행하였고, 1984. 7. HBC법에 의한 오수정화 및 폐수처리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한 사실, 소외 회사의 직원인 김형태는 1984.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HBC 링 접촉재와 시설의 판매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병원, 용산전자상가, 쉐라톤워커힐호텔과 접촉하여 HBC 링 접촉재를 소개한 사실, 서울대학교 병원은 1984. 3. 31. 위 연구소에 HBC법의 장단점과 HBC 링 접촉재의 수명과 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질문하였고 위 연구소는 1984. 4. 4. HBC법과 시설의 장단점 및 비용을 알려주고 HBC 링은 1980.경에 설치 가동되고 있는 일본의 실례를 감안할 때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사료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 김형태 등은 피고 1 회사의 자료와 소외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HBC법 공인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1984. 7. 23. 환경청에 제출한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 1 회사로부터 HBC법 및 링 접촉재의 구성이나 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받은 바가 없고, 소외 회사의 직원 및 위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받은 바가 없는 사실, 소외 회사가 작성한 위 공인승인신청서의 제5쪽 내지 제6쪽에는 HBC 링 접촉재는 심선재의 주변 방향으로 서로 교차되도록 배열한 복수의 불연 집속사와 불연 폴리염화비닐리덴 필라멘트로 이루어지며, 그 필라멘트를 집속사의 권회부분 사이로부터 인출하여 각 필라멘트로 심선재의 반경 방향 바깥쪽으로 11~12㎜의 무결속 상태의 독립한 방사상 루프를 형성하여서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 작성의 공인승인신청서에 기재된 HBC 링 접촉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발명인 접촉재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인 1984. 5. 28. 이전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실험에 제공하고 판매하려고 한 HBC 링 접촉재는 공인승인신청서에 기재된 HBC 링 접촉재와 동일한 것이며, 소외 회사는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HBC 링 접촉재의 구성을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접촉재의 물에 관한 발명인 위 제1항 발명은 그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와 관련 직원들에게 공지되었고, 또한 소외 회사가 위 연구소에 실험을 의뢰하여 권숙표, 정용 등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위 제1항 발명의 접촉재를 공개하였고, 나아가 소외 회사는 1984. 2.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서울대학교 병원 등에 HBC 링 접촉재를 공개하여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위 제1항 발명은 그 우선권 주장일 전에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되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2020 판결 [등록무효(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자료가 되는 ‘인용의장’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건대, 인용의장의 출원 및 등록당시 시행되던 의장법 제76조 제1항과 제2항, 제86조 등을 종합하면,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장의 물품 분류, 명칭, 출원인 등에 의한 검색을 통하여 등록의장의 번호나 내용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그 정보에 근거하여 의장서류의 열람이나 복사의 신청이 가능하며, 나아가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인용의장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되기 전인 1994. 2. 7. 이미 등록되었으니 인용의장의 설명과 도면에 나타난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다.
특허법원 1999. 5. 13. 선고 98허6919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일본국에 소재하는 오토바이 생산업체인 소외 스즈키사는 1982.경부터 수출용 오토바이로서 운전석 뒤에 공구통을 부착한 GS1100GK라는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선전하기 위하여 1985. 6. 15. 발행된 일본국 모타메거진사의 오토바이 카달로그에 그 오토바이의 제원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덧붙여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카달로그에 게재된 사진만으로는 GS1100GK 모델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구통의 내부 구조나 그 구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인용고안인 GS1100GK 모델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구통의 고안내용과 이 사건 등록고안이 그 목적, 구성과 작용효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카달로그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판단을 위한 대비대상인 그 출원 전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소외 스즈키사가 1982.경부터 수출용 오토바이로서 운전석 뒤에 공구통을 부착한 GS1100GK라는 모델을 생산하면서 카달로그 등에 그 오토바이의 제원에 관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덧붙여 이를 널리 선전하자 원고도 위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GS1100GK 모델의 오토바이와 그에 부착된 공구통을 알게 되어 오토바이 공구통의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1985. 10. 27.경 일본국의 소외 타카시마 마사오로부터 위 GS1100GK 모델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 오토바이 공구통을 수입하여 디자인 개발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이를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구통으로 사용하면서 각지로 운전하여 다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인용고안은 그 실시품이 원고에 의해 국내에 수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때부터 국내에서 비밀이 아닌 상태로 일반의 제3자에게 공개되어 공지 내지는 공연히 실시된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8. 8. 20. 선고 98허317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발명의 신규성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용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함은 공지·공용의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어느 발명이 선행의 공지·공용의 기술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공지·공용의 기술에 근사한 것이 명백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규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카탈로그는 일본 교토에 본점을 둔 법인인 원고가 발행한 제품 카탈로그로서 그 마지막 쪽의 하단에 ‘1989. 10. 15. KTD’라고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카탈로그는 위 일자의 기재가 발행일이 아닌 다른 특별한 일자를 기재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일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제품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할 것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카탈로그는 그 마지막 쪽에 기재된 일자에 반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는 이 사건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발명이 이 사건 카탈로그에 기재에 의하여 공지된 발명과 동일한 것이거나 그 공지된 발명과 대비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8. 7. 9. 선고 98허1853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출원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나 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미국 버틀러 매뉴팩처링사가 1988. 발행한 제품 카탈로그 2면 및 5면에는 콘센트 수장함의 외부 형상만이 나타나 있고 그 내부구성을 알 수 있는 도면이나 설명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카탈로그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위 콘센트 수장함의 기술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위 카탈로그에 기재된 콘센트 수장함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대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