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5. 4. 선고 2006허939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가 특허무효사유 없는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항의 발명은 전부가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서로 유기적 결합관계가 없는 별개의 발명에 해당하는 실시형태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개 실시형태들 중 어느 하나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결여하는 등 특허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다시마 채취기는 비교대상발명들에 공지되어 있지 않은 구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형태 중 크레인에 다시마 채취기를 결합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들에 공지되어 있지 않고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여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는데 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형태 중 다시마 채취기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크레인에 집게부 또는 훅크의 구성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이미 공지되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공지된 구성 또는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발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결여하여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일부 발명을 포함하고 있고 그 부분이 다른 유효인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전부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후2395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는 ‘탄성처리된 다리부’와는 별도로 ‘플랩’을 설치한 것인데, 이미 공지된 탄성처리된 다리부만으로는 심한 설사 등 배설물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일회용 기저귀 내부에 플랩을 설치함으로써 배설물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는 것인바, 인용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인용발명은 액체 불투과성의 저면층에 흡수체를 고정함과 동시에 저면층에 탄성줄을 설치하여 착용시 다리부분에 밀착되도록 한 기저귀에 있어서, 저면층의 양쪽부분을 저면층 위에 꺾어 접어서 사이드 플랩을 형성하고 사이드 플랩의 한쪽 단부를 저면층에 고정하고, 사이드 플랩의 자유 내측 가장자리에 탄성줄을 설치한 기저귀라는 것이므로, 인용발명에서도 탄성처리된 다리부 이외에 플랩이 있고, 다만 그 고정부위가 서로 다르고 재질과 구성에 있어서 액체불투과성의 저면층을 접어서 만든 것인 점에서 상이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플랩을 유체불투과성으로 하는 한 이는 인용발명과 유사하나, 다만 플랩을 유체투과성으로 구성한다면 인용발명과는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를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서 인용발명에서의 액체불투과성 플랩을 포함하는 한 이는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공지기술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제1항의 발명은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