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56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실용신안법 제77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록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특허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단지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특허법 제216조에 따른 자료열람복사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용신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신청에 의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다만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실용신안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설정등록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고안 1, 3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특허청장의 조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고안 1, 3은 그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09. 11. 27. 선고 2009허4872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 및 비교대상고안들의 출원 및 등록 당시 시행되던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할 뿐,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실용신안법 제82조는 특허청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신안등록 출원중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안이 출원중’이라 함은 그 고안이 출원되어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청 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는 출원중인 고안이 설정등록됨으로써 소멸되어 고안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특허청 직원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고안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앞서 본 공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고안의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당해 고안의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실용신안제도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와는 달리 창작한 기술적 사상의 내용과 이러한 기술 내용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를 명세서에 의해 공중에게 명확히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할 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대응하여 그 기술 내용과 권리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설정등록일에 공중에게 공개된다고 해야 할 것이며, 한편 실용신안법은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실용신안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 이전에는 특허청장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경우 실용신안에 관한 서류의 열람, 복사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설정등록된 고안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어, 위에서 본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교대상고안들은 그 등록공고일이 아니라 위 기초사실에서 본 이들 고안의 각 등록일인 1999. 11. 8.과 2000. 1. 26.에 각 공지되었다고 해야 하므로, 모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00. 2. 15. 이전에 공지된 고안들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6. 18. 선고 2008허701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출원 및 등록되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후에 공고된 고안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출원 및 등록 당시 시행되던 실용신안법에 의하면, 실용신안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실용신안법하에서는 실용신안이 등록공고되기 전에는 일반인으로서는 특허청장의 허가 없이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그 고안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다만 실용신안법 제82조는 특허청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중’의 고안에 관한 비밀 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정등록된 고안에 관해서는 특허청 직원 등의 위 비밀누설죄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을 것이나,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이 등록공고 전에는 특허청장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특허청 직원 등으로서는 특허청장의 허가 없이는 고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행정적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설령 특허청 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등록공고 전의 고안이 일반인에게 공지된 상태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설정등록 당시에 일반인이 특허청장의 허가에 의한 열람·복사 등을 통하지 않고 등록공고 전에 설정등록만 된 상태의 고안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전자적 검색 등의 다른 적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에 아직 ‘등록공고되기 전’이었던 비교대상발명 1은 그때 공지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정정(특)]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서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발명 또는 기술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공동배관’이라는 기술사상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이 사건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을 제3호증 외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후에 작성된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을 증거로 채용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