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6. 1. 22. 주식회사 엘비루셈과 사이에 반도체 칩 검사기기를 장착하여 이동·회전 등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인 Tester Handler(YM6401) 1대를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6. 1. 29. 엘비루셈에 선행발명 4를 납품하였는데, 선행발명 4는 피고 인수참가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비엔텍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의뢰에 따라 제작한 제품이며, 며칠 후 원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피고 인수참가인 등은 엘비루셈에 모여 엘비루셈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선행발명 4를 시운전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시운전 당시 엘비루셈과 협의한 대로 제품 개량을 한 다음 2017. 6.경 최종 완성품을 납품하였으며, 이 사건 시운전에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인수참가인을 비롯하여 엘비루셈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선행발명 4와 관련된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라는 명칭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6. 3. 24. 출원되어 2017. 12. 15. 특허로 등록되었고, 2020. 2. 27. 피고 인수참가인 앞으로 특허권 전부이전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계약은, ‘제품의 설치 완료시’를 엘비루셈이 지정한 장소에 목적물을 설치하고 엘비루셈의 입회 하에 시운전을 하여 엘비루셈이 시운전합격 확인을 하는 시점으로 정하고, 엘비루셈의 합격을 받지 못할 경우 원고 보조참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품을 다시 제작 또는 교체하여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하며 이로 인한 납품 및 설치 완료의 지연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엘비루셈과 원고 보조참가인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그 구체적 이행 과정,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보조참가인이 엘비루셈에 최초 납품한 선행발명 4는 시제품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이후 협의에 따른 제품 개량을 거쳐 최종 납품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엘비루셈과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계약 이행의 완료라는 공동 목적 하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 이행 사항의 누설 금지 의무를 부담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시운전 당시 엘비루셈에 의해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는 등 실제로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므로, 선행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7허677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선행발명 1은 상품명이 ‘스타롤’인 충전식 열헤어롤에 대한 것인데, 스타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일 전에 12명의 네이버 블로거가 “스타롤”을 사용한 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원고는 위 블로거들에게 ‘스타롤’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그 중 본명이 A인 ‘B’으로부터 판매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한편 A은 2016. 3. 24. ‘스타롤 충전식 열헤어롤’ 제품을 올리브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2016. 3. 28. 이를 배송받아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브 영 충전식 열헤어롤 스타롤 솔직 후기”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들을 게시하였으며, A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스타롤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2017. 8. 31. 원고 소송대리인을 만나 자신이 구입한 스타롤을 교부하면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위 스타롤의 후면커버에 자신의 영문 이니셜인 ‘SY'를 표기하였고, 위 스타롤의 주문일, 배송일 및 2016. 3. 28. 네이버 블로그에 후기를 올렸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교부하였는데, 블로그 게시글이 수정되는 경우 블로그에는 수정일자가 게시일로 등재되므로 A은 2016. 3. 28. 선행발명 1에 대한 사용 후기를 남긴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게시글이 블로그에 표시된 날짜 이후에 수정되었다거나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인 2016. 3. 28.경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186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어느 발명과 동일한 물건이 매매, 도급 등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관을 통해 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 물건을 분해하거나 분석하여 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면 그 물건이 양도됨으로써 양수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그 발명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B는 트레일러(선행발명 1)를 인도받기 전에 피고로부터 ‘수평조절장치를 장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써 보라’는 권유를 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수평조절장치를 포함한 트레일러의 구조가 그려진 도면(선행발명 2)을 팩스로 전송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B가 피고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도면(선행발명 2)에는 작성일이 ‘2012. 12. 7.’, 작성자가 ‘명성정공’으로 되어 있고, 피고가 운영하던 명성정공의 팩스번호 ‘031-686-9628’ 및 ‘to b(B의 오기로 보인다) 사장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피고도 2012년 초에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구조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도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B가 위 도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B는 2017. 11. 15. 제1심 재판의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도면을 팩스로 전송한 후 도면과 같이 제작할 예정인데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고, 최종적으로 도면과 같이 제작된 트레일러를 인도받았다. 2013년 2월경 트레일러를 인도받을 당시에 이미 수평조절장치가 장착되어 있었고, 트레일러를 인도받은 이후에 수평조절장치 부분을 개조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수평조절장치의 장착 시점에 대하여 착각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는, B에게 추후에 완성하여 장착해 주기로 약속한 수평조절장치의 대략적인 구조와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도면을 제공한 것으로 짐작될 뿐, 2014. 5. 29. 이전에 수평조절장치가 장착된 트레일러를 인도한 사실이 없고 2014. 5. 29. 이후에 추가로 수평조절장치를 장착해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미완성의 수평조절장치를 추후에 완성하여 장착해 주기로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출시되기도 전에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고객인 B에게 도면을 송부할 이유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 당시 제출된 외관사면도에 수평조절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포함된 트레일러는 새로운 도면의 제출 없이는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임에도 검사를 통과한 점에 비추어 B에게 인도될 당시의 트레일러에는 수평조절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사실조회서)에 첨부된 외관사면도는 2011년 3월경 제출된 것으로서,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인도된 트레일러가 위 외관사면도와 동일하게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 안전검사는 차량의 제원, 중량분포, 주행장치의 안전성 등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주로 검사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부수적 장치가 누락된 도면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려우며, 피고는, 도면의 제원은 B에게 인도한 트레일러와 제원이 다르므로 피고가 수평조절장치를 개발하는 도중에 작성한 도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B가 인도받은 트레일러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안전검사증에 기재된 트레일러의 길이는 13,470mm이고, 도면에 표시된 트레일러의 길이는 13,350mm로서 그 차이가 12cm에 불과한 반면, 도면상 나타나는 수평조절장치의 구조, 결합관계 등은 B가 인도받은 트레일러에 설치된 수평조절장치와 흡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선행발명 1은 2013. 2. 13.경 공연히 실시되었고, 선행발명 2는 2013. 2. 13.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7허549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어느 발명과 동일한 물건이 매매, 도급 등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관을 통해 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물건을 분해하거나 분석하여 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면 그 물건이 양도됨으로써 양수인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인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그 발명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B는 트레일러(선행발명 6)를 인도받기 전에 피고로부터 ‘수평조절장치를 장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써 보라’는 권유를 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수평조절장치를 포함한 트레일러의 구조가 그려진 도면(선행발명 7)을 팩스로 전송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B가 피고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도면(선행발명 7)에는 작성일이 ‘2012. 12. 7.’, 작성자가 ‘명성정공’으로 되어 있고, 피고가 운영하던 명성정공의 팩스번호 ‘031-686-9628’ 및 ‘to b(B의 오기로 보인다) 사장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피고도 2012년 초에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구조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도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B가 위 도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B는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87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도면을 팩스로 전송한 후 도면과 같이 제작할 예정인데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고, 최종적으로 도면과 같이 제작된 트레일러를 인도받았다. 2013년 2월경 트레일러를 인도받을 당시에 이미 수평조절장치가 장착되어 있었고, 트레일러를 인도받은 이후에 수평조절장치 부분을 개조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수평조절장치의 장착 시점에 대하여 착각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는, B에게 추후에 완성하여 장착해 주기로 약속한 수평조절장치의 대략적인 구조와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도면을 제공한 것으로 짐작될 뿐, 2014. 5. 29. 이전에 수평조절장치가 장착된 트레일러를 인도한 사실이 없고 2014. 5. 29. 이후에 추가로 수평조절장치를 장착해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미완성의 수평조절장치를 추후에 완성하여 장착해 주기로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출시되기도 전에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고객인 B에게 도면을 송부할 이유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 당시 제출된 외관사면도에 수평조절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포함된 트레일러는 새로운 도면의 제출 없이는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임에도 검사를 통과한 점에 비추어 B에게 인도될 당시의 트레일러에는 수평조절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사실조회서)에 첨부된 외관사면도는 2011년 3월경 제출된 것으로서,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인도된 트레일러가 위 외관사면도와 동일하게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 안전검사는 차량의 제원, 중량분포, 주행장치의 안전성 등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주로 검사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부수적 장치가 누락된 도면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려우며, 피고는, 도면의 제원은 B에게 인도한 트레일러와 제원이 다르므로 피고가 수평조절장치를 개발하는 도중에 작성한 도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B가 인도받은 트레일러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안전검사증에 기재된 트레일러의 길이는 13,470mm이고, 도면에 표시된 트레일러의 길이는 13,350mm로서 그 차이가 12cm에 불과한 반면, 도면상 나타나는 수평조절장치의 구조, 결합관계 등은 B가 인도받은 트레일러에 설치된 수평조절장치와 흡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선행발명 6은 2013. 2. 13.경 공연히 실시되었고, 선행발명 7은 2013. 2. 13.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8. 1. 19. 선고 2017허508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위 계약 체결 및 적재함 설치 무렵 및 그 이후로도 위 증인이 적재함의 구조나 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한다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점, 계약 내용에 ‘차량의 엔진구동력으로 왕겨의 흡입 및 배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구조를 가지며, FAN의 구동에 의해 배출되는 장치’라고 설계사양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공통된 특징인 점, 위 증인은 위 적재함이 설치된 후에 위 적재함을 사용하여 곡물운송업무를 하였으며, 위 적재함의 구조는 특별히 가려져 있거나 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위와 같이 구조변경된 트럭의 내·외부를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증인은 적재함의 전체 구조 및 기능을 그 세밀한 부분까지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적재함의 구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6. 16. 선고 2016허794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그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발명과 동일한 물건이 매매, 도급 등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관을 통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물건을 분해하거나 분석하여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면 그 물건이 양도됨으로써 양수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발명이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는 점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나, 비밀유지의무의 존재는 공지 또는 공연 실시를 부인하는 특허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는바, 수원 하남돼지집 측이 주식회사 디자인모브와 수원 하남돼지집에 관한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디자인모브는 원고와 수원 하남돼지집의 창틀 프레임의 시공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2. 6.초경 위 창틀 프레임을 수원 하남돼지집에 설치하였고, 수원 하남돼지집 측 또는 디자인모브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위 창틀 프레임의 시공이 완료된 후 위 창틀 프레임의 설치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수원 하남돼지집 측에 그 개점일인 2012. 6. 18. 이전 무렵 위 창틀 프레임을 인도하였으며, 수원 하남돼지집 점주는 위 창틀 프레임을 인도받음으로써 창틀 프레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에서 수원 하남돼지집 점주를 비롯한 직원들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수원 하남돼지집에 설치된 창틀 프레임은 좌, 우, 상, 하 프레임의 내부 구조와 이 프레임들의 결합수단인 상, 하부 브라켓의 공간적 배치 및 세부 체결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그 외관을 통해 내부 구성을 용이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의 기술자가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창틀 프레임을 쉽게 분해하여 내부의 부품과 부품들 상호간의 결합관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수원 하남돼지집에 설치된 창틀 프레임은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6항 발명과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6항 발명과 동일한 위 창틀 프레임은 비밀유지의무 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수원 하남돼지집 측에 양도됨으로써 늦어도 수원 하남돼지집 개점일인 2012. 6. 18. 이전 무렵에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12. 7. 6. 이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6. 2. 선고 2016허8483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또한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고안을 말하며, 여기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고안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로터스탠드 제작 및 공급계약에 따라 2008. 5. 12. 그 산하기관인 신인천발전본부에 예비 로터스탠드를 설치하였고, 위 예비 로터스탠드는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진 보관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위 로터스탠드가 설치된 장소에 접근하여 이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선행고안 2는 이 사건 고안의 출원일 전인 2008. 5. 12.경 이미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계약의 도급인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로터스탠드와 관련한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선행고안 2는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약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방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5.경 납품하여 설치한 로터스탠드와 관련한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설치된 위 로터스탠드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에 있어서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선행고안 2를 관찰하는 일반인으로서는 그 외부의 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이므로,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범위 역시 그 외관으로부터 파악되는 구성요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7. 1. 19. 선고 2015허119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주식회사 액트라는 1989. 5. 23.부터 일본 안리쯔 주식회사로부터 스낵과자 등의 개량·포장 시 사용되는 자동전자계량기 K725A 모델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였고, 선행발명 1은 일본 안리쯔 주식회사가 제조한 K725A 모델 제품으로, 위 제품의 부품 중 PCB는 1989. 12. 26.경에, 파워서플라이는 1989. 7.경에 각 제조된 것이며, 위 제품은 이신재(세계로시스템)가 2001년 또는 2002년경 충청도 소재 중고기계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일본 안리쯔 주식회사가 배포한 K725A 모델에 대한 카달로그상의 제품 사진과 선행발명 1의 제품 사진을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상판, 하판, 구동부와 상판 상부의 포장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동일하고, 구동부의 잠금손잡이의 개수, 제어판의 구비 여부, 게이지의 위치 등 일부 부품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선행발명 1은 주식회사 액트라가 1989. 5. 23.부터 일본 안리쯔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자동전자계량기 K725A 모델이고, 그 무렵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특허법원 2016. 8. 25. 선고 2015허501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에프에이전자를 운영하던 피고의 대표이사 신용관은 2010. 12. 16. 안국약품에 ‘자동 정제 외관 검사기’를 품하기로 하는 장비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1. 2. 17. 설립된 사실, 피고가 2011. 5. 13. 안국약품 향남공장에 선행발명 1-1을 설치한 사실, 위 설치 이후 안국약품이 선행발명 1-1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안국약품에 선행발명 1-1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선행발명 1-1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일인 2011. 8. 30. 이전인 2011. 5. 13. 안국약품 향남공장에 설치될 무렵 공지되었거나 공연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국약품과 안국약품의 직원에게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선행발명 1-1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안국약품이 피고(측)와 사이에 선행발명 1-1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측)는 2010. 9. 29.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와, 2011. 3. 22. 환인제약 주식회사와, 2013. 6. 11. 알리코제약 주식회사와, 2014. 3. 14. 풍림무약 주식회사와 각 자동 정제 외관 검사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을 받는 업체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납품을 받는 업체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장비납품계약은 피고측이 안국약품에 선행발명 1-1에 대한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국약품이 한국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KGMP) 규정에 따라 피고와 함께 선행발명 1-1에 대하여 밸리데이션 등을 수행하며 선행발명 1-1이 설치된 공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KGMP 규정은 의약품의 품질,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어서 의약품의 제조장비나 검사장비의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안국약품은 2010. 12. 14.경 피고측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 위 자동 정제 외관 검사기를 외주업체를 통해 수리가능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자동 정제 외관 검사기가 외부업체에게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안국약품측에게 선행발명 1-1에 대한 신의칙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2. 4. 선고 2015허65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일 이전인 2013. 7.경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해 제작된 시제품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용해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는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들고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 본인 또는 피고와 직·간접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인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인 일회용구이기 본체의 금형이 완성되어 시제품이 제작된 시점이 2013. 7.말경이고, 특허출원일은 2013. 8. 2.이어서 시제품 제작과 특허발명의 출원일 사이의 시간 간격이 매우 짧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채택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5. 11. 27. 선고 2015허174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의 을 제1호증의 1, 2 각 사진들에 관하여, 피고는 2001. 4. 18. 원고에게 리와인더 제품을 납품하기 전인 2001. 4. 12.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들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거 피고로부터 위 사진들 속의 리와인더와 유사한 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은 있지만, 비교대상발명 1이 그 리와인더 제품과 동일한지, 또 제품의 납품시기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비교대상발명 1은 공지기술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원고 역시 리와인더 등의 제조업자인 피고에게 리와인더 본체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의 일부 사진들 우측 하단에 피고 주장의 사진 촬영일자 ‘2001. 4. 12.’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01 4 12”라는 표기가 존재하는 데다가, 피고가 2001. 4. 18.경 원고에게 유도나팔관과 전환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와인더 본체를 납품한 다음, 원고로부터 그 대금 16,852,000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까지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어, 비교대상발명 1은 피고가 2001. 4. 18. 원고에게 납품함으로써 공연히 실시된 리와인더 제품을 촬영한 사진들로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지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4. 1. 17. 선고 2013허516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고안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전에 비교대상고안에 따른 고정 인덕터 물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의 제작, 납품 등에 관하여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1995. 12.과 1996. 6.경 비교대상고안에 따른 위 물품을 장착한 AM무전기세트를 제작하여 군부대 등에 납품하였으므로, 비교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 출원일(1997. 6. 26.) 전에 일응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고, 한편 불특정 다수인이 비교대상고안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방위산업체나 연구기관 등에서 방산물자의 생산·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구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는바, 방산업체에 지정된 원고와 그 직원들은 법령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비교대상고안에 따른 고정 인덕터 물품에 관하여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하거나, 국방조달본부나 방위사업청 등의 국가기관과 직접 위 물품에 관한 납품계약의 체결 또는 군부대 등에 납품한 바는 없으나, 비교대상고안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 승인 및 비공개 관리, 고정 인덕터 물품의 납품 과정, 서약서 제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도 비교대상고안에 따른 고정 인덕터 물품이 방산업체로 지정된 원고에 의해 제작, 납품되는 방산물자인 AM무전기세트의 부품으로서 군부대에 납품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위 고정 인덕터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비밀준수를 서약하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았으므로, 피고 또는 그 직원들은 원고에게 위 서약서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적어도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1995. 12. 29.자 물품구매계약서와 연도별 계약 및 납지 및 납기일 계약현황에 따르면, 비교대상고안에 따른 고정 인덕터 물품은 다른 부품들과 결합되어 AM무전기세트 완제품으로 군부대, 국방조달본부 등에 납품되었는데, 방산물자 내지 방위산업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그 물품을 사용하는 군인 등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상 방산물자에 대해 알게 된 기술에 대해 법령상 비밀유지의무(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비교대상고안에 따른 고정 인덕터 물품과 다른 부품들을 결합하여 납품한 AM무전기세트 완제품은 방산물자로서 군부대 등에서만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그 수요자와 사용자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완제품에서 비교대상고안에 따른 위 물품을 구분하여 파악하기는 곤란한 점, AM무전기세트는 방산물자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되거나 거래되는 물품과 호환성을 갖는 것도 아니며, 위 무전기세트의 사용과 수리 등 과정에서 사용자나 수리하는 자가 위 고정 인덕터 물품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은 군부대 등에 의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이 사건 등록고안 출원 전에는 수리 등을 위한 부품도 특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구매하거나 조달할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점, 비교대상고안에 따른 물품을 포함한 AM무전기세트는 1994. 11.경부터 ‘차기 HF 시스템’ 중 하나로 개발된 것인데, 1992. 1. 22.경부터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관련 정보가 비밀로 취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비교대상고안에 따른 고정 인덕터 물품을 납품받아 위 물품이 포함된 방산물자인 AM무전기세트를 군부대 등에 납품하였으므로 원고나 그 직원들은 법령상 또는 사회통념상 비교대상고안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AM무전기세트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군부대 등의 군인·군무원 등도 법령상 또는 사회통념상 비교대상고안에 따른 위 물품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도 위 서약서 또는 사회통념에 따라 비교대상고안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 출원 전에 비교대상디자인에 따른 고정 인덕터 물품 등을 포함한 AM무전기세트가 제작되어 군부대 등에 납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비교대상디자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3. 12. 27. 선고 2013허3562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원봉에서 자재구매, 생산관리 업무를 해 온 증인 조병준은 비교대상고안 1, 2의 필터가 상신산업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필터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필터이고, 필터의 리테이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정기연도 비교대상고안 2의 필터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출원 전인 2006년 10~11월경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한 필터와 일치한다고 진술하는 점,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907호, 204동 1101호, 205동 1104호에 각각 설치된 ‘워터피아 언더씽크 정수기’ 필터의 제조일자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출원일 전으로 인쇄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은 2006년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해 왔는데 입주 당시에 설치된 필터임을 확인하였고, 현장검증 당시 확보한 필터 실물과 비교대상고안 2의 외관 및 절단한 결과 내부 구조나 상태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비교대상고안 1, 2의 필터에 인쇄된 제조일자나 라벨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고안 1, 2의 필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터에 인쇄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출원일 전인 각 제조일자에 제조, 판매되어 사용되었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워터피아 언더씽크 정수기에 장착되어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필터의 내부 구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또는 판매, 설치하는 사람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됨으로써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 1, 2의 필터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3. 12. 27. 선고 2013허355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바, 원봉에서 자재구매, 생산관리 업무를 해 온 증인 조병준은 비교대상고안 1, 2의 필터가 상신산업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필터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필터이고, 필터의 리테이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정기연도 비교대상고안 2의 필터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출원 전인 2006년 10~11월경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한 필터와 일치한다고 진술하는 점,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907호, 204동 1101호, 205동 1104호에 각각 설치된 ‘워터피아 언더씽크 정수기’ 필터의 제조일자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출원일 전으로 인쇄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은 2006년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해 왔는데 입주 당시에 설치된 필터임을 확인하였고, 현장검증 당시 확보한 필터 실물과 비교대상고안 2(갑 제5호증 및 필터 실물)의 외관 및 절단한 결과 내부 구조나 상태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비교대상고안 1, 2의 필터에 인쇄된 제조일자나 라벨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고안 1, 2의 필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터에 인쇄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출원일 전인 각 제조일자에 제조, 판매되어 사용되었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워터피아 언더씽크 정수기에 장착되어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필터의 내부 구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또는 판매, 설치하는 사람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됨으로써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 1, 2의 필터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3. 11. 21. 선고 2013허3739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유성아트글라스’라는 상호로 유리가공·판매업을 하는 강철균은 2011년 3월 말경 ‘세화프리프레스’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권미애로부터 ‘YUSUNG ARTGLASS(유성 아트글래스)’라는 제목 아래 별지 2의 제1항과 같은 내용이 담긴 2011. 3. 22.자 발행의 제품 카탈로그를 납품받아, 같은 무렵 ‘가야건구사’라는 상호로 문틀제조업을 하는 김병석을 비롯한 거래처들에게 배부하였고, 김병석(가야건구사)은 2011. 4. 10.경 강철균(유성아트글라스)으로부터 별지 2의 제2항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 별지 2의 제1의 나.항과 같은 ‘Ym-파필리오’라는 명칭의 유리공예패널을 공급받아, 같은 무렵 이를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252-10 소재 박종수 소유의 주택에 시공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2의 제2항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되는 별지 2의 제1의 나.항과 같은 ‘Ym-파필리오’라는 명칭의 유리공예패널에 관한 비교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인 2011년 3월경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위 제품 카탈로그에 게재되었거나 적어도 2011년 4월경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비교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3. 11. 14. 선고 2013허529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대신네트웍스 주식회사는 2010. 4. 15. 광명시장과 사이에 ‘통신망 접근제어 시스템’의 구매·설치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행을 위하여 같은 무렵 원고로부터 별지 3의 제1항과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제안서 및 별지 3의 제2항과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자 매뉴얼에 따른 ‘Genian CAM v1.0’이라는 명칭의 PC 보안 검사 시스템 등을 공급받아 2010. 4. 23.까지 광명시에 설치하여 주었는바, ‘Genian CAM v1.0’이라는 명칭의 비교대상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2010년 4월경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4는 비교대상발명 1~3과 함께 이 사건 제3, 4, 7, 8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3. 11. 14. 선고 2013허477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대신네트웍스 주식회사는 2010. 4. 15. 광명시장과 사이에 ‘통신망 접근제어 시스템’의 구매·설치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행을 위하여 같은 무렵 피고로부터 별지 3의 제1항과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제안서 및 별지 3의 제2항과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자 매뉴얼에 따른 ‘Genian CAM v1.0’이라는 명칭의 PC 보안 검사 시스템 등을 공급받아 2010. 4. 23.까지 광명시에 설치하여 주었는바, ‘Genian CAM v1.0’이라는 명칭의 비교대상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2010년 4월경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4는 비교대상발명 1~3과 함께 이 사건 제1, 5, 6, 9, 10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3. 10. 11. 선고 2013허162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발명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한 발명이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2007. 2. 20.경 주식회사 성호기업에 입사하여 공무팀장으로 근무하여 온 김욱은 주식회사 성호기업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포크레인 및 그 안전장치의 수리과정 등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였는데, 그 사진들 중 갑 제14, 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사진에 나타난 촬영일자와 해당 사진 파일의 메타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점, 김욱이 촬영한 비교대상발명 2의 안전장치와 동일한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장 천장부근에 설치된 회전바를 해체하여 바닥에 내려놓은 것을 촬영한 사진들에는 촬영일자가 나타나있지 않으나, 그 사진 파일의 메타정보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 12. 15.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비교대상발명 2를 포함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포크레인 약 4대에는 비교대상발명 2의 안전장치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사진에 나타나는 안전장치 외에 다른 안전장치는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증인 김욱이 위 포크레인 안전장치의 작동방식, 실제 작동 여부, 해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원고와 주식회사 성호기업 사이에 위 포크레인의 안전장치 설치과정 등에서 비밀유지약정을 하였다거나, 출입, 접근 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위 포크레인의 안전장치 설치 또는 위 포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위 포크레인의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에 실제로 포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을 하던 중 그 안전장치가 작동된 적이 있었던 점, 위 포크레인의 안전장치 등은 주식회사 성호기업의 공장 내부 천장부근에 개방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성호기업에서 위 포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내용과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작업이 비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2인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12-22 소재 주식회사 성호기업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북 02고2315호 포크레인 및 그 회전바 부분에 설치된 리미트스위치를 포함하는 안전장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10. 8. 11. 이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0. 4. 선고 2013허423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는바, 2009. 8.경 롯데건설이 비교대상발명 1을 비롯한 설계도 등을 제공받은 후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사무실에 비교대상발명 1 등이 비치되어 있었고, 공사관계자들의 현장사무실 출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이에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실시된 현장설명회에서 을 제1호증에 도시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 특히 시트파일 뒤에 시트파일보다 좀 더 깊게 그라우팅하여 차수벽을 세우는 공법에 대한 내용이 참석한 공사관계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점, 공사관계자들이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교각 시공 공사를 하였고, 실제로 을 제1호증에 도시된 내용으로 시공되다가 부분적으로 시트파일 보강이 이루어진 점, 위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 등의 과정에서 그 시공방법에 관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공사의 현장설명회나 공사과정에서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공사관계자들이 비교대상발명 1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10. 7. 28. 이전에 공사관계자들에게 공지되었고,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이 알려지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비교대상발명 1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4. 12. 선고 2012허9594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서 참외농사를 하는 김원록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111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3년경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패키지사업의 지원농가로 선정되어 2003년 이른 봄 무렵 자신의 참외재배 비닐하우스에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였고, 위와 같이 설치한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를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형상은 사진(갑 제5호증)에 나온 것과 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에서 참외농사를 하는 장상원은 2013. 3. 13.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2년 11월 내지 12월경 성주군의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참외재배 비닐하우스에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를 처음으로 설치하였고, 당시 설치한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는 권취드럼이 없이 비닐하우스 천장부에 설치된 파이프에 낙하산 실 같은 것을 감는 형태로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치는 사진(갑 제12호증)에 나온 것으로서 2003년 11월 내지 12월경 자부담으로 설치한 이후 중간에 교체함이 없이 계속 사용해 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갑 제5, 12호증의 각 사진상의 장치는 돌출부에 의해 구분되는 한 쌍의 권취부가 형성되어 있고, 각 권취부에 평판형의 개방로프와 폐쇄로프가 감기는 형상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김원록은 위 증언 이후 피고를 통해 제출된 2012. 8. 28.자 확인서에서는 자신의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가 정확하게 언제 설치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후 원고들을 통해 제출된 2012. 9.경 사실확인서에서는 위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가 2004년 2월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피고를 통해 제출된 2013. 3. 12.자 확인서에서는 위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가 정확하게 언제 설치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이 위 김원록은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의 설치시점에 관하여 그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장상원은 2011년경 작성된 확인서에서 2001년 2월경 성주군의 보조를 받아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2002년 11월 내지 12월경 설치하였다는 위 증언 내용과는 차이가 있고, 또한 위 장상원은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 2011카단9100호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한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는 2004년 내지 2005년경 설치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03년 11월 내지 12월경 설치되었다는 위 증언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바, 위와 같이 위 장상원은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의 설치시점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었다는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위 김원록, 위 장상원이 정확한 설치시점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위 김원록, 위 장상원의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2004. 5. 14.)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청구항 1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3. 1. 18. 선고 2012허667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성주군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영농기술보급의 일환으로 성주군 일대 농가에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김종배는 성주군의 위와 같은 지원사업에 따라 2002년 보온덮개 개폐장치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경북 성주읍 대황리 266 답에 설립된 참외 재배용 비닐하우스 10개동에 보온덮개 개폐장치를 각 설치하였고, 2003년 성주군으로부터 그 설치비용을 지원받았으며, 김종배가 위와 같이 설치한 보온덮개 개폐장치들에는 보온덮개를 로프와 연결하여 개폐하기 위해 보온덮개 한 개에 약 5m마다 1개씩 비교대상고안인 ‘보온덮개 고정핀’이 각 사용되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은 2002년 김종배의 참외 재배용 비닐하우스에 설치되는 과정에서 김종배, 설치업체 관계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설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4항 고안의 출원일인 2004. 7. 16. 이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1. 9. 1. 선고 2010허760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여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는데, 갑 제9호증은 경기도 광주시가 발주한 갈마터널(상) 조명시설 개량공사에 대한 개찰결과 상세조회인데, 이에 따르면 2005. 11. 23. 개찰결과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입찰금액 230,767,000원으로 1순위에 선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0호증은 경기도 광주시 친환경사업단이 2010. 3. 9.자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보낸 회신인데, 이에 따르면 터널 등기구 견본품을 언제 받아 보았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고, 통상적으로 실시설계용역 업체에서 공사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설계내역서 등 성과품을 광주시에 납품하고, 광주시는 납품한 성과품에 따라 공사 발주 후 제품을 납품받고 있으며, 갈마터널(상) 조명시설 개량공사가 2005. 11. 28. 착공하여 2005. 12. 27. 완공된 사실이 인정되며, 갑 제11호증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이 원고에게 보낸 단체수의계약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회신인데, 이에 따르면 갈마터널(상) 조명시설 개량공사의 계약일자는 2005. 12. 5.이고, 납품일자는 2005. 12. 27.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2호증은 갈마터널 등기구에 관한 물품 납품 및 영수증인데, 이에 따르면 계약일자는 2005. 12. 5.이고, 물품 납품 및 인수일자는 2005. 12. 27.이며, 같은 날 검사관 박현식으로부터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고, 출납공무원 김영환으로부터 물품을 정히 영수하였다는 검수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갑 제13호증은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광주시청 소속 경리관에게 제출한 준공검사원 등인데, 준공검사원에 첨부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르면 터널조명 설비공사가 2005. 12. 5.부터 2005. 12. 27.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명선재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의 사업부 부장인 그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터널 등기구가 갈마터널(상) 조명시설 개량공사에 언제 설치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증인 한현석의 증언에 따르면, 광주시 건설과 공무원인 그는 2005년 12월경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터널 등기구를 공사현장에서 처음 보았고 그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갈마터널(상) 조명시설 개량공사가 2005. 12. 5.부터 2005. 12. 27.까지 시행되었다는 점만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터널 등기구가 그 출원일인 2005. 12. 14. 이전에 이미 갈마터널(상) 조명시설 개량공사에 납품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터널 등기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인 2005. 12. 27. 납품 및 인수되고, 같은 날 합격 판정 및 검수완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갈마터널(상) 조명시설 개량공사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7. 1. 선고 2008허809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갑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사진에 나오는 비교대상발명 5의 고정관과 높이조절구는 민촌화로구이가 2006. 8.경 인테리어 공사를 할 당시에 설치한 것인데, 위 고정관의 하부에 볼트구멍이 나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높이조절구와 동일한 구조임을 알 수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높이조절구는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사진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5의 높이조절구의 외관상의 구조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높이조절구와 유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교대상발명 5의 고정관이나 높이조절구가 민촌화로구이에 2006. 8.경에 실제로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18호증(민촌화로구이의 대표 강영애가 작성한 확인서로서, 2006. 8.경 연기 배출용 후드를 설치한 이후로 현재까지 높이조절구 몇 개만 교체하고 고정관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과 갑19호증의 1 내지 33의 각 사진(민촌화로구이를 찾아가 고정관과 높이조절구를 촬영한 것)이 있으나, 반면에 을1호증(확인서)에서 엘지풍력의 김상기와 민촌화로구이의 강영애는 2006. 8.경 연기배출용 후드를 설치한 이후 4차례에 걸쳐서 높이조절구(태엽장치)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강영애의 아들인 증인 이희웅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강영애로부터 높이조절구를 교체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자바라’를 교체하였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은 민촌화로구이에 2006. 8.경 연기 배출용 후드와 높이조절구가 설치되었다는 것과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부품이 교체되었다는 것뿐이고, 그 밖에 민촌화로구이에 2006. 8.경 설치된 높이조절구가 비교대상발명 5와 동일한 구조라는 점과, 설치된 후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그에 관련된 위 김상기, 강영애, 이희웅의 각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5의 고정관과 높이조절구가 2006. 8.경 최초로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교체된 적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10. 30. 선고 2007허1381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발명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술내용이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욱륜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고사진가인 김욱륜이 1995년부터 1997년 말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진재료상인 ‘서울상사’에서 비교대상발명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김욱륜이 국내에서 비교대상발명을 구입하여 사용한 시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1999. 7. 26. 이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실시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드라이버 등 간단한 공구를 사용하여 쉽게 분해하여 내부의 부품과 부품들 상호간의 결합관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은 불특정 다수인이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8. 9. 25. 선고 2007허1398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그 출원 전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기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이어야 하고, 그 출원 전 발명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닌 불특정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공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발명이 실시된(공연히 실시된) 것일 것이며, 그 출원 전 공지 또는 공용된 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것(동일성)이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는바, 우선 강성철이 주식회사 일신사료의 공장용지, 건물 등을 취득한 사실 및 함평군청에 제출한 폐수배출시설변경 신고서 및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연실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성철이 주식회사 일신사료의 공장용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경매로 취득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폐수배출시설변경 신고서 및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서 등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과 동일한 일시에 함평군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폐수배출시설변경 신고서 및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서 등은 그 제출일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과 같은 일시이므로 위 각 신고서 등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위와 같은 시설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액체비료가 제조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없고, 가사 위와 같은 시설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시계적 순서에 따라 액체비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어느 단계를 선, 후에 두느냐에 따라 그 발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시설의 존재만으로는 그 시계적순서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단계로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8. 20. 선고 2007허1302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임성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제약품 주식회사에서 2000. 7. 20.경 동화실업을 통하여 이탈리아의 회사인 보르묠리로부터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한 점안액 용기를 수입하였고 그 무렵 위 용기에 점안액을 충전하여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7. 17. 선고 2007허1136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가리키고,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바, 을 제8, 11,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영채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3. 22. 지에스네오텍과, 지에스네오텍이 제공하는 LGCDN Download Service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9. 1. ‘미르의 전설 2’라는 명칭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2004. 9. 1.부터 1년간 위메이드에게 ‘미르의 전설 2’ 이용자를 위한 USB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인 조영채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USB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 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4. 9. 22. 지에스네오텍이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하여 피고를 위해 관리하는 IDC서버의 특정 폴더에 이 사건 nProtect KeyCrypt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즉시 ‘미르의 전설 2’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nProtect KeyCrypt 파일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미르의 전설 2’ 이용자가 게임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사건 nProtect KeyCrypt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기 위한 Active-X 창이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고, 이용자가 Active-X 창의 설치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앞서 본 IDC서버의 특정 폴더에 업로드된 이 사건 nProtect KeyCrypt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어 실행되며, 이 사건 nProtect KeyCrypt 파일은 피고의 직원인 조영채가 2004. 9. 22. 앞서 본 IDC서버의 특정 폴더에 이를 업로드한 직후부터 ‘미르의 전설 2’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치되어 실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nProtect KeyCrypt 파일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2004. 9. 22.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어 실시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nProtect KeyCrypt 파일은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실행되었으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위 파일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위 파일의 실행화면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nProtect KeyCrypt 파일에 의하여 실행되는 USB키보드 입력데이터 보안기술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nProtect KeyCrypt 파일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실시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nProtect KeyCrypt 파일에 의하여 실행되는 USB키보드 입력데이터의 보안기술인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7. 10. 선고 2007허899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그 출원 전 공지 또는 공용(공연실시)된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기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이어야 하고, 그 출원 전 발명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닌 불특정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공지)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발명이 실시된 것(공용)일 것이며, 그 출원 전 공지 또는 공용된 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것(동일성)이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는바, 갑 제10,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과의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특허발명인 ‘데이터 전송속도 변환장치’가 포함된 광다중화장치 납품 및 설치공사를 2006. 10. 11.부터 2006. 11. 30.까지 사이에 여러 군부대에 시행하기로 하고, 2006. 11. 6.에는 5군단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인 속도변환기 ‘RCS-100’ 26대를 납품하였고, 5군단은 설치를 완료받은 후 이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일인 2007. 1. 4. 이전에 공연실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군부대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지역이며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설치된 군부대의 정보통신실은 철저한 군사보안이 이루어지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출입이 허가된 군인만이 접근할 수 있고, 군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특정인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록 특허출원 전에 원고에 의하여 군부대에 납품 및 설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으므로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납품한 품목 목록에는 컴퓨터 책상, 의자, 운용터미널, 축전지 등 다수의 일반적인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일반적인 물품 중에서 속도변환기를 이러한 품목들과 달리 특별히 비밀로 취급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는 군인의 일반적인 국가보안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 군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통신장비의 기술에 대해서 설치된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이러한 기술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 등이 특별히 부과되지 않는 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이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다는 점 및 비밀유지계약 등이 특별히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이 납품된 곳이 군부대라는 이유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공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인 속도변환기는 FPGA의 부품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외부 또는 내부의 구조를 보고 속도변환기의 기술적 특징을 알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단지 이 제품의 외관만을 보고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3자인 군부대에 납품되어 설치되어 실시된 이상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 작동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연히 실시된 것(공용)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후4557 판결 [등록무효(특)]
원심은,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우선심사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인 카탈로그의 사진에 도시된 옹벽공사에 원심 판시 보강토 옹벽용 블록이 사용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항 모두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으므로 신규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블록의 머리와 몸체 사이의 경계면에 형성되는 경사면과 상기 경사면과 수평으로 대칭되는 몸체 하단부 사이에 형성되는 경사면에 의해 보강재가 삽입되기 위한 보강재 삽입면이 형성된 것’, 제2항의 ‘연결핀이 삽입되기 위한 수직구멍은 두 개의 수직구멍이 1조로 이루어져 몸체 양측에 서로 대향되도록 형성되고, 그 수직구멍과 동일한 한 쌍의 수직구멍이 근접위치에 형성되어 적층시 블록의 경사조절이 가능토록 한 것’, 제4항의 ‘보강토 옹벽용 블록은 가로 길이 450㎜, 세로 길이 460㎜, 높이 200㎜인 것’이라는 기술적 특징이, 위 카탈로그의 사진에 도시된 옹벽공사에 사용된 원심 판시 보강토 옹벽용 블록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나 위 옹벽공사 당시의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을 보태어 보더라도 기술적 특징이 나타나 있는지를 용이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첨부된 실시례인 도면 2에 도시된 보강토 옹벽용 블록과 위 카탈로그의 사진에 도시된 옹벽공사에 사용된 원심 판시 보강토 옹벽용 블록을 대비해 보면, 양 블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카탈로그의 사진에 도시된 옹벽공사에 사용된 원심 판시 보강토 옹벽용 블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항을 실시한 제품이 아닌 별개의 물품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특허발명의 공연실시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11. 8. 선고 2006허1164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그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것, 즉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청구항 1 발명과 그 출원 전에 판매된 운용지의 기술을 대비하여 보면, 청구항 1 발명의 ‘도배용 가용씽지’는 도배작업시 부직포 위에 바르는 운용지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청구항 1 발명 출원 전에 제조·판매한 운용지와 용도가 동일하고, 한편 청구항 1 발명의 도배용 가공씽지는 부직포 위에 중첩하게 배치되는 몸체부와 부직포와 몸체부 사이의 겹침턱을 상쇄하는 날개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원고가 제조·판매한 운용지는 본체와 본체의 양 측면 부분에 형성된 얇은 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얇은 막이 도배작업시 운용지와 부직포 사이의 겹침턱을 상쇄하는 기능을 하므로 청구항 1 발명과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청구항 1 발명은 출원 전에 기술구성이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 널리 제조·판매됨으로써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6. 12. 29. 선고 2006허4147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안이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고안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불특정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고안이 실시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있어서, 우선 2차 자동식 제품 이후 별다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2차 자동식 제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기술적 사상과 구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한편 고안자인 이권하, 등록권리자인 피고 및 김태선, 이권하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동업자인 김준철, 한봉환, 카탈로그 제작용 사진을 촬영한 임용우, 기계제작업자인 원고와 그 직원인 정봉식은 모두 동업계약이나 기계제작계약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또는 상관습상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될 때까지 그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자라고 할 것이나, 대구기름집 주인인 박태철은 시운전을 통한 시험을 조건으로 자동식 제품을 구매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시운전을 통하여 제품에 별다른 하자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는 묵시적 약정 또는 상관습상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하자 없음이 확인된 이후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박태철은 1차 자동식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한 2차 자동식 제품으로 2차 시운전을 한 2001. 11. 22. 이후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시운전 후 비밀유지의무 없는 홍영호가 2차 자동식 제품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기술구성이 그다지 복잡하지 아니하여 어렵지 않게 기술사상을 알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홍영호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가사 박태철이 이 사건 출원시까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2차 시운전이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상태에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2차 시운전이 있었던 2001. 11. 22.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06. 12. 29. 선고 2006허370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엘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LG전자 PDP 증축공사 중 ACCESS FLOOR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0. 4. 20.부터 2000. 12. 31.로 정하여 하수급받은 사실, 위 ACCESS FLOOR 공사는 본공사 부분과 HOOK UP 공사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위 본공사는 클린룸을 조성하는 일차적인 공사로서 하부구조물 설치에서부터 마감재인 플로어 패널의 설치까지의 공사부분이고, HOOK UP 공사는 본공사 후 제품의 양산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클린룸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생산장비를 설치하고 장비가동을 준비하는 공사부분인 사실, 위 ACCESS FLOOR 공사는 천정공사, 덕트배관공사, 전기배선공사, 마감공사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패스트트랙공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패스트트랙공법에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서로 상대방의 공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각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위 ACCESS FLOOR 공사의 작업공정이 그대로 공개되는 사실, ACCESS FLOOR가 깔리는 곳은 한 층으로 된 바닥이어서 현장의 통제실에 들어오면 전체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고, ACESS FLOOR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하루 평균 100명 정도인데, 나머지 천정공사, 덕트배관공사, 전기배선공사, 마감공사 등에도 하루 평균 100명 정도가 더 투입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0. 7. 30.경 비교대상발명 1에 해당하는 위 본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 이외의 다른 업체 소속의 작업자들에게까지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인 2000. 7. 30.경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2929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경성기계를 운영하는 정회경은 1995.경 피고 회사로부터 지하에 매설되는 비도전성관의 매설위치와 깊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과 함께 매설되는 관로 탐사용 테이프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의 제작을 의뢰받은 후,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구성요소인 프레임, 제1, 2필름롤, 와이어롤, 제1, 2, 3 지지부, 가이드롤러, 열압착 유니트, 권취 유니트를 포함하고 있는 관로 탐사용 테이프 제조장치(이 사건 장치)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인 신용진,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장치를 임대받기로 되어 있는 부영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부 이희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장치를 시운전하여 정상적으로 관로 탐사용 테이프를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시켰고, 그 후 피고 회사의 지시로 이 사건 장치를 이희옥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장치를 1995. 5. 31.자로 피고 회사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 이희옥은 이 사건 장치를 부영산업에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장치가 뉴런산업에 이설된 2004. 5. 22.경까지 관로 탐사용 테이프를 생산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여 온 사실, 이희옥은 이 사건 장치를 사용하던 중 선봉수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선봉수는 이 사건 장치의 부품 가운데 가압롤러의 재질을 종전의 고무에서 실리콘으로 교체하거나 노후화된 히팅롤러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히팅롤러와 가압롤러로 구성된 열압착 유니트를 비롯하여 장력조절수단, 대기열 부분 등을 수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수리는 대부분 단순히 부품만을 교체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과 대응되는 이 사건 장치의 기술적 구성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관로 탐사용 테이프의 납품업체를 부영산업에서 피고 김순옥이 운영하는 뉴런산업으로 변경하면서, 2004. 5. 22.경 이 사건 장치를 부영산업에서 뉴런산업으로 이설하였는데, 뉴런산업은 배전판을 추가로 설치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장치의 기술적 구성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장치는 각 구성 부품들이 모두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부영산업(이희옥)이 이 사건 장치를 방문객 등 제3자가 볼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장치를 제작한 정회경을 비롯한 경성기계의 종업원, 이 사건 장치를 본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인 신용진, 부영산업의 종업원, 이 사건 장치를 수리한 선봉수, 부영산업의 방문객 등은 누구나 이 사건 장치의 기계적 구성과 작동과정을 볼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현재 뉴런산업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장치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뉴런산업에 이설된 이 사건 장치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이 사건 장치가 최초로 제작되었을 당시와 뉴런산업에 이설될 때까지 사이에 단순히 부품만을 교체하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구성을 수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 새로이 추가되지는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장치는 최초로 제작되었을 당시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5항 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부영산업의 종업원, 선봉수 등에게 이 사건 장치의 기술구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기계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장치를 보고 그 구조와 작동원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 이전에 이 사건 장치가 제작되어 부영산업에 설치되어 있는 동안 공연히 실시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6. 9. 7. 선고 2005허11117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 주식회사 삼성산업, 피고 유정산업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전주의 생산업체로 구성된 소외 조합은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매년 콘크리트 전주에 관하여 단체수의계약으로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조합원인 생산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하며, 배정받은 생산업체가 승인받은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한 콘크리트 전주를 한국전력공사에게 납품하여 공급하고 있는 사실, 소외 조합은 2000. 1. 25.경에도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콘크리트 전주 123,690본 외 7종에 관하여 기간 2000. 1. 25.부터 2001. 1. 24.로 정하여 물품구매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콘크리트 전주의 제조방법 및 주요부품의 재료에 관한 수량, 길이, 지름, 인장강도 등에 대하여 그 규격을 미리 정하여 놓은 콘크리트 전주에 대한 한전구매시방서와 한국전력표준규격에 따라서 비교대상고안 2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한국전력공사 배전처에 제출하여 2000. 2. 23. 승인을 받은 사실, 소외 조합은 위 계약기간 내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콘크리트 전주를 주문받아서 조합원인 15개 콘크리트 전주의 생산업체에 배정하였고, 생산업체들이 승인받은 제작도면인 비교대상고안 2에 따라 콘크리트 전주를 제작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납품하였는데, 그 중 원고 주식회사 삼성산업은 2001. 2. 14.에, 피고 유정산업 주식회사는 2001. 2. 15.에 각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고안 2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작도면을 승인받은 2000. 2. 23.경에 공지되었거나 적어도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여 납품한 2001. 2. 15.경에는 공연실시되었으므로, 비교대상고안 2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03. 12. 26. 이전에 공지·공용되었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후3409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연히 실시’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인 2001. 10. 19.경 주식회사 큐릭스네트윅스와 사이에서, 그 출원 당시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한 이 사건 제6, 9항 발명과 동일한 기술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EPG 프로그램에 관하여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계약체결로서 이 사건 제6, 9항 발명은 실시된 것이고, 그 계약당사자인 주식회사 큐릭스네트윅스의 대표이사 및 담당직원들은 그 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제6, 9항 발명의 기술구성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며, 달리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기술 내용이 ‘공연히 실시’된 것이다.
특허법원 2006. 6. 23. 선고 2005허475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소외 주식회사 우신테크는 그동안 생산해 오던 기계식(또는 회전식) 경광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6년경 전자식(또는 스트로브식) 경광등을 개발한 뒤 1997. 3.경부터 전자식 경광등을 제조, 납품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7. 11.경 현대 소나타III 순찰차에 부착될 경광등을 제조, 납품하였고, 그 순찰자 중 1대는 차대번호가 KMHCF31FPVA099807로서 1997. 11. 27. 자동차등록이 된 후 2002. 5.경까지 고속도로 제7지구대 순찰대에서 사용되다가, 2003. 2. 20.경 강원경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실, 2006. 5. 4. 현재 강원경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위 순찰자의 경광등은 전자식으로서, 경광등의 중앙부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고, 스피커의 한쪽에 수신부와 제어부, 다른 한쪽에 발진부와 출력부의 각 기판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양쪽으로 램프와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제어부의 PCB기판에는 ‘RS-ST97012U’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발진부 및 출력부의 PCB기판에는 ‘RS-9703D’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PCB기판에 새겨진 숫자의 의미는 회로설계를 마친 연도·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97012의 경우 1997년 1월 둘째 주를 의미하는 사실, 소외 회사는 경찰에 납품한 전자식 경광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초기에는 차량 지붕 위에 설치된 경광등 전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보증수리를 해주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한 PCB기판만을 교환해준 사실, 그러나 차량 지붕 위에 설치된 경광등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콘트롤 박스 전체를 교체하는 방식의 보증수리를 한 적은 없고, 위 전시된 순찰차량의 경광등 역시 위와 같이 콘트롤 박스까지 교체하는 수리를 한 흔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가 1997. 11.경 현대 소나타III 순찰차용으로 제조, 납품한 경광등은 전자식 경광등으로서, 경광등의 중앙부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고, 스피커의 한쪽에 수신부와 제어부, 다른 한쪽에 발진부와 출력부의 각 기판이 배치된 것이며,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및 효과를 가지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5. 7. 14. 선고 2004허7807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공지된 고안’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고안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 함은 고안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말하고, 나아가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 함은 당업자가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는바, 정경모는 1992. 12. 12. 당시 식탁 등의 제조 ․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비교대상고안 6의 식탁을 스스로 고안하여 자신이 고용한 직원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설계도를 작성하게 한 사실, 정경모는 1993. 3.경 위 설계도에 근거하여 사각형과 원형의 상판을 가진 식탁을 각 8개씩 제조한 사실, 당초 정경모는 위 각 식탁을 판매용 견본으로 제작하였으나 제조 단가가 높고 다리가 흔들리는 등 시장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자 실제 생산은 하지 않은 채 1993. 4.경 위 각 견본품을 자신의 친구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 등에게 모두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교대상고안 6은 정경모가 위와 같이 설계도에 근거하여 제작한 식탁을 자신의 친구 또는 직원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당업자가 그 기술내용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위와 같이 제작된 물품만을 보고도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비교대상고안 6은 늦어도 1993. 4.경에는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05. 4. 14. 선고 2004허4686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하는 것, 즉 그 기술사상을 보충하거나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원고의 제품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인 1992년도에 생산되어 국내에 유통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제품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전자회로기판에 해당되는 주로 초록색의 구성요소가 있고, 내선이 탈피된 전선이 전자회로기판에 납땜되어 있으며, 배선 및 내선에 해당하는 부분과 배선 및 내선의 외피를 각각 탈피한 지점인 외피탈피점 및 내선탈피점에 해당되는 부분 각각에 실리콘이 도포되어 있고, 납땜부분과 외피탈피점, 내선탈피점 모두를 수용하고 있는 케이스 내부가 에폭시로 몰딩되어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위 각 제품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일 이전에 제조되어 국내에서 유통된 위 제품들에 의하여 그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그 외부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밀폐되어 있어서 제품의 외부에서 그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연실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어떠한 제품이 일단 판매되면 그 제품의 구매자나 경쟁업체에서 필요에 따라 그 제품을 분해하여 그 내부의 구성을 확인하여 보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일단 생산되어 유통된 원고의 근접센서 제품들은 원고의 공장에서 제품생산과정을 볼 수 있는 종업원, 제품의 도소매 판매업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그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2후2341 판결 [등록무효(실)]
완창산업사라는 상호로 인쇄제조업을 경영하는 이종근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인 1992년부터 신화트레이딩 주식회사의 생산의뢰를 받아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껌 포장지 겸용의 스티커형 판박이 7,974롤을 생산하여 신화트레이딩 주식회사를 통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들 제품을 생산하였던 이종근 경영의 완창산업사가 기술관계 등으로 특별히 유지하여야 할 비밀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장이라거나 그 공장 운영상 종업원 등에 대하여 위 제품과 관련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이종근이 경영하는 완창산업사가 수출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물품을 생산함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후6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1996. 4. 29.자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전체의 출원일이 위 일자로 늦추어지게 되었고, 위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대로 이용한 ‘왑스’라는 이름의 광역 무선 호출기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모두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한 것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된 것이어서 이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무효심결의 확정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제4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후3463 판결 [등록무효(특)]
한국도로공사가 피고 주식회사 보우정보통신의 ‘고속도로 과속차량경보 및 단속시스템’의 설치 제안을 받아들여 1995. 6. 16. 위 피고와 사이에 시스템 시험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계약내용에 따르면, 위 피고가 시범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51.35㎞와 중부고속도로 서울기점 49.5㎞의 상하행선에 1기씩 이 시스템이 구비된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그 시설물을 유지 보수 및 운영관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시설물의 운영상태 및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의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위 피고에게 시설물의 존속기간 동안에는 광고를 첨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피고는 1995. 11. 27. 그 두 곳의 고속도로에 문 형식의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무렵까지 고속도로상에서 그 시설물을 운영, 관리한 사실, 위와 같이 설치된 시설물은 감지부, 속도연산부, 영상기록부, 중앙제어부, 표시부, 전원부로 구성되어 있는바, 속도를 감지하는 마이크로파 센서, 전광판장치, 카메라작동용 센서, LED 표시부, 고속카메라는 모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1996. 2. 2.자 중앙일보에는 ‘모든 고속도 속도감시기 설치’라는 제목 아래 ‘차선마다 주행차량의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 300m 전방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통과차량의 속도가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정된 속도를 위반한 차량은 자동카메라에 자동차번호가 찍히고 위반 날짜, 속도 등이 함께 기록되며,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운전자에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설치된 시스템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바, 그 시설물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구성요소들인 속도감지용 마이크로파 센서, 전광판장치, 카메라작동용 센서, LED 표시부, 고속카메라의 공간적 배치 또는 연결관계에 대한 구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고, 당업자가 고속도로에 설치된 그 시설물을 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관하여 공간적, 시간적인 수치한정의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내용은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위 피고와 시험설치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등록무효(특)]
동아전관 주식회사가 서울 중구 무교동 63의 무교 3지구 재개발 신축공사에 필요한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 설치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콘센트 박스의 도면(갑 제7호증에 해당하고 위 도면에 나타나 있는 발명을 ‘인용발명 3’이라고 한다)과 샘플을 태흥건설 주식회사에 제공하면서 기술설명을 한 결과 하수급인으로 선정되어 1995. 9. 5.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일 이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인용발명 3의 콘센트 박스를 납품 시공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의 전후에 걸쳐 인용발명 3의 도면과 샘플이 소외 태흥건설 주식회사의 실무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도면과 샘플이 비밀로 유지되지 아니하여 공사 실무자들이나 관계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동아전관 주식회사나 태흥건설 주식회사 및 관련 직원들은 인용발명 3의 구성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고, 비밀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으므로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인용발명 3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후1614 판결 [등록무효(실)]
일본국에 소재하는 오토바이 생산업체인 소외 스즈키 자동차공업 주식회사가 1982년경부터 수출용 오토바이로서 운전석 뒤에 공구통을 부착한 GS1100GK라는 모델을 생산하면서 카탈로그 등에 그 오토바이의 제원에 관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덧붙여 이를 널리 선전하자, 원고도 위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GS1100GK 모델의 오토바이와 그에 부착된 공구통을 알게 되어 오토바이 공구통의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1985. 10. 27.경 일본국의 소외 타카시마 마사오로부터 위 GS1100GK 모델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 오토바이 공구통(인용고안)을 수입하여 디자인 개발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이를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구통으로 사용하면서 각지로 운전하여 다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용고안은 그 실시품이 원고에 의해 국내에 수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때부터 국내에서 비밀이 아닌 상태로 일반의 제3자에게 공개되어 공지 내지는 공연히 실시된 상태가 된 것이다.
특허법원 2000. 10. 26. 선고 99허992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어떤 발명이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인이 그 발명의 기술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과 같이 구성된 시설물이 이 사건 등록발명의 출원 전에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등록발명은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의 각 구성부분의 일정한 수치로 한정된 공간적, 시간적 배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업자가 위 고속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보고, 위 제1항의 구성에 있어서의 공간적, 시간적인 수치한정의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의 기술내용은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0. 8. 25. 선고 2000허74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업종이나 시설의 성질상 국방, 산업 또는 기술관계로 특별히 유지하여야 할 비밀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장의 경우에는 종업원 등에 대하여 그 비밀유지에 관한 특별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공장의 종업원 등에 대하여서 비밀유지의무가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허발명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그 출원 전에 외국에 수출된 사실이 있다면 국내에서 그 제품이 생산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 당시에 당해 특허발명은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SMT-903 모델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고, SMT-903 모델의 제품을 생산하였던 피고의 공장이 기술관계 등으로 특별히 유지하여야 할 비밀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장이라거나 그 공장 운영상 종업원 등에 대하여 위 제품과 관련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피고의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 SMT-903 모델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의 종업원, 위 제품의 수출을 위한 포장업체 및 운송업체의 직원 등에게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