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 8. 14. 선고 2013허853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이동 중인 물체에 구조화된 광 조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사용자 손이 이동하는 중에 지문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사용자 손의 지문 이미지를 획득하는 구성’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는 ‘지문과 같은 미세패턴’의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이동 중인 물체에 구조화된 광 조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이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지문과 같은 미세패턴’의 인식 분야에서 이동 중인 물체에 구조화된 광 조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이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8 내지 18호증, 을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고려하여도, 을 제2, 14호증은 안면의 일반적인 모양을 재구성하는 것 등에 관한 것이고, 을 제8, 9호증은 로봇 등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변 객체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 등에 관한 것이며, 을 제10, 11, 13, 17호증은 컨베이어나 컨테이너에 의해 이송되는 물체의 이미지 획득 등에 관한 것이고, 을 제5, 12, 15, 16호증은 손의 미세 정보가 아닌 손의 움직임 그 자체의 정보를 얻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을 제2, 5호증, 을 8 내지 17호증은 모두 ‘대형’ 물체에 관한 것이어서 ‘지문과 같은 미세패턴’의 인식과는 관련성이 부족하고, 을 제6호증에는 구조화된 광 조명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며, 을 제18호증은 사용자 주변에 대한 이미지 투사를 통해 사용자가 가상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게 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패턴의 인식과는 무관하고, 을 제20호증은 패턴인식에 관한 기사로서 그 중 이동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해독하는 것은 3차원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구조화된 광 조명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인식되는 대상의 크기와 속도 등에 있어서도 ‘지문 인식’ 기술과 관련성이 없고, 다만 패턴인식의 한 종류로서 지문 인식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며, 을 제21호증에 의하면, 2005년 발행된 ‘지문 인식의 안내서’라는 제목의 책에 ‘지문 인식 센서의 방식으로 터치식 외에 스위프식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위 책에는 ‘스위프식은 낮은 품질의 손가락 지문과 불균일한 스위프 속도의 경우에 시간 소모적이고 에러들을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22 내지 25호증은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지문 마우스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문 패턴을 인식하고 사용자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커서를 이동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으나, 위 기술은 손가락이 처음 접촉되어 정지된 상태에서만 지문 인식을 하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처음 인식된 지문이 이동하는 방향만을 인식할 뿐이지 이동 중에도 적극적으로 지문 인식을 수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지문과 같은 미세패턴’의 인식 분야에서 이동 중인 물체에 구조화된 광 조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장동식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지문과 같은 미세패턴’의 인식 분야에서는 물체가 조금만 움직여도 왜곡이나 블러링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이동 상태에서 지문을 인식하려는 동기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07. 5. 3. 선고 2006허996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63조는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신규성 부인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발명의 공지·공용사실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있어서 그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발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발명의 공지·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공지·공용사실 인정에 별도의 증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있어서 그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발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특허청이 2005. 6. 1. 원고에게 청구항 1 내지 4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있어서 그 청구항들이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항 1이 그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이었던 사실이 소송상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과, 청구항 2 내지 4가 청구항 1과 동일한 기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특허청이 원고에게 청구항 1 내지 4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있어서 그 청구항들이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후2351 판결 [등록무효(실)]
이 사건 제5항 고안은 접착제가 핫멜트필름이나 핫멜트파우더와 같은 저융점의 접착제를 용융시켜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나, 인용고안 2 및 인용고안 3에 폴리우레탄폼과 보강재 사이에 핫멜트필름을 끼워 접착시키는 기술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서도 핫멜트필름이나 핫멜트파우더는 모두 상용적으로 공급되는 접착제의 일종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내장재 적층체에 사용되는 접착제로 핫멜트필름이나 핫멜트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관용기술이라 할 것이어서 어떤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후1566 판결 [거절결정(특)]
이 사건 출원발명과 관련된 기술에 관한 교과서류의 문헌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보다 10년 정도 앞서서 출판된 ‘Microstrip Antennas’라는 문헌에도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의 이중주파수 동작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패치(방사소자)의 크기를 달리함으로써 이중의 주파수를 얻을 수 있고, λ/2 및 λ/4 크기의 방사소자를 사용하여 각각 다른 주파수 동작을 가지는 두 개의 독립적인 신호의 방사가 이루어지고, 두 개의 방사소자에 급전이 분리하여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인용발명 1에서도 두 개의 어레이 구성에 있어서 제1의 어레이가 제1 주파수를 방사하도록 제1 주파수에 최적으로 설계되고, 제2의 어레이가 제2 주파수를 방사하도록 제2 주파수에 최적으로 설계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방사소자의 크기를 달리하여 2개의 주파수 밴드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구성은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지·관용기술로 인정된다.
특허법원 1999. 8. 26. 선고 99허5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1982년에 대광서림이 발행한 최구연 외 4인 공역 ‘정밀공작법’의 머리말에 위 책이 ‘일반 기계공장 기술자는 물론 기계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기능공을 지망하는 초학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467~473면에 ‘경화된 철의 작은 구를 공작물의 표면에 분사하여 그 표면을 미끈하게 하는 동시에 표면을 가공하고 피로강도나 기타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쇼트피이닝이다. (중략) 쇼트피이닝은 1930년경부터 스프링재료에 응용되기 시작하여 그 피로강도를 높이는데 사용되었다. (중략) 쇼트피이닝을 한 금속의 표면은 그 결정립이 변형하고 미세화하여 가공경화를 일으키는 동시에 표면에는 압축잔류응력이 생기고 피로강도가 증가하여 기계부품으로서의 수명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중략) 요컨대 쇼트피이닝에 의해서는 공작물의 표면층이 가공경화하므로 기계부품으로서 표면에 최대응력이 작용하는 부분 즉 굽힘이나 비틂의 응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면 효과가 있고 (하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89년 청문각이 발행한 김동원 저 ‘기계공작법(개정증보판)’ 542면에 ‘쇼트피이닝으로 표면만을 열처리에 의하지 않고 경하게 할 수 있으며 압축응력의 잔류응력이 공작물내부에 발생하여 응력의 평행상태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81년 문운당이 발행한 강명순 외 1인 저 ‘최신 기계공작법’ 614면은 ‘쇼트피이닝은 … 경화한 소철구를 공작물 표면에 분사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동시에 가공하고 피로강도와 그밖에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일본국에서 1982년에 발행된 河本 實 외 10인 저, ‘기계공학전서 2’ 246~248면에 ‘샷피닝은 평균직경 1㎜ 전후의 강철구를 고속도로 부재의 표면에 부딪쳐서 표층부에 발생하는 압축잔류응력과 가공경화에 의해 부재의 피로강도를 상승시키는 표면가공처리이다. (중략) 평활부보다는 절개부에 대해 또한 대형의 부재보다도 작은 부품에 대해 그 효과가 기대된다. (중략) 그 하중방향으로 미리 일정한 응력 또는 뒤틀림을 가했던 상태에서 샷피닝을 실시하면 매우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과는 분사하는 입자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세입자가 표면의 최대응력이 작용하는 부분 즉 굽힘이나 비틀림에 의하여 응력을 받는 부분에 분사되면 압축잔류응력이 생기고 피로강도가 증가하여 기계부품으로서의 수명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출원 되기 훨씬 전부터 기계분야의 초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적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기술서적에 널리 소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미세입자를 분사하여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기술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