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8. 7. 선고 2006허7764,777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간행물을 의미하고,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은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서가에 진열)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인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비교대상발명 논문은 2002. 8.경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 입고되어 서가에 진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비교대상발명은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의 서가에 진열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02. 11. 22. 이전에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허411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이른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간행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은 간행물로서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서가에 진열)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데, 비교대상발명은 과학기술부의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의 일환으로 1997. 12. 1.부터 2000. 9. 30.까지 ‘학습기억 현상 연구단’(포항공과대학교)에서 연구 수행하여 2000. 11.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된 ‘칼슘 조절 관점에서 본 학습 및 기억 연구’라는 과제의 연구보고서인데, 이는 2001. 2. 16. 국회도서관에 등록번호 제855383호로 등록되고, 같은 해 2. 21. 서고에 입고된 사실, 국회도서관의 서고운영방식은 개가식 방법과 폐가식 방법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과 같은 연구보고서의 서고는 폐가식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폐가식 서고의 도서는 개가식 서고와 달리 국회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그 목록을 검색한 후, 검색된 간행물에 대하여만 열람신청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사실, 국회도서관의 업무 흐름에 의하면, 국회도서관은 정리과에서 자료를 정리한 후, 열람봉사과로 이관하는 시점 또는 적어도 그 무렵에 일반인의 열람을 위해 기계가독형목록을 생성하여 전산시스템 운영부서인 전산운영개발과로 이관하는 사실, 국회도서관의 도서목록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시점은 서고 입고일부터 최대 30일 이내인 사실, 비교대상발명 또한 위와 같은 국회도서관의 업무 흐름에 따라 2001. 2. 21. 서고에 입고되기 직전인 같은 해 2. 7. 기계가독형목록이 생성된 사실, 비교대상발명의 기계가독형목록의 생성시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인 2002. 1. 15. 보다 약 1년 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이 국회도서관의 폐가식 서고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인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국회도서관이 비교대상발명의 공개를 약 1년 이상 유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은 국회도서관의 서고에 입고된 2001. 2. 21.로부터 국회도서관의 통상의 업무절차에 따라 공개에 소요되는 최장의 기간인 30일이 경과된 무렵인 2001. 3. 24.경에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개상태에 놓인 것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는 공개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1689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이른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간행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서가에 진열)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반포시점 이전인 도서관에서의 등록시에 곧바로 반포된 상태에 놓이거나 그 기재내용이 공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공공도서관에 신규도서가 반입되어 일단 최초의 등록절차만 마치면 비록 서가에 진열하는 입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도서의 반입 여부 및 그 내용의 확인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학위 논문은 늦어도 그것이 국회도서관에 등록된 1984. 5. 20.경 이미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반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학위 논문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반포된’ 간행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