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2. 13. 선고 2018허473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선행발명 1은 3D 콘텐츠와 텍스트를 조합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2는 텔레비전 등의 현장감을 얻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3D 영상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 분야가 서로 동일하고,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는 모두 3D 영상에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시청자가 불편하지 않게 삽입하기 위한 것이어서 해결하려는 과제 또한 동일하며, 3D 영상의 최대 깊이에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과제 해결원리도 공통되며,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의 깊이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기술을 결합하는데 방해가 되는 기술적 충돌이나 부정적 교시를 발견할 수 없고, 선행발명 2의 위 기술을 선행발명 1에 채용할 때 다른 구성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선행발명 1은 현재 프레임의 깊이 값을 이용하는 구성뿐만 아니라 이전 프레임의 깊이 값을 이용하는 구성도 포함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을 선행발명 1에 부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나아가 선행발명 2는 ‘현재 프레임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과 ‘현재 프레임 및 이전 프레임의 깊이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기술’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1의 현재 프레임의 깊이 값을 이용하는 기술을 선행발명 2의 현재 프레임 및 이전 프레임의 깊이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기술로 대체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어렵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403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및 2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은 발가락의 지압과 동시에 변형된 엄지발가락을 교정할 수 있는 발가락 지압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선행발명 2는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의 외반무지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으면서 발가락의 지압 마사지 효과도 갖는 발 교정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선행발명들은 모두 발가락을 교정 내지 정렬하거나 지압할 수 있는 교정기 또는 신발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매우 인접한 점, 위 선행발명들의 목적이 공통되고, 기형적으로 변형된 발가락의 교정과 혈액 순환을 위한 지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목적과도 공통되는 점, 선행발명 2를 참작하여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들의 형상만을 변경하면 충분하므로, 위 선행발명들을 결합함에 있어 선행발명 1의 핵심적인 기술적 구성을 변경한다거나 구조를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는 점, 위 선행발명들의 결합을 통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1 및 2를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402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및 4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은 발가락의 지압과 동시에 변형된 엄지발가락을 교정할 수 있는 발가락 지압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선행발명 2는 발 내지 발가락을 올바른 위치로 정렬할 수 있는 정렬기 구조를 갖는 신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선행발명 4는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의 외반무지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으면서 발가락의 지압 마사지 효과도 갖는 발 교정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선행발명들은 모두 발가락을 교정 내지 정렬하거나 지압할 수 있는 교정기 또는 신발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매우 인접한 점, 위 선행발명들의 목적이 공통되고, 기형적으로 변형된 발가락의 교정과 혈액 순환을 위한 지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목적과도 공통되는 점, 선행발명 2 및 선행발명 4를 참작하여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들의 형상만을 변경하면 충분하므로, 위 선행발명들을 결합함에 있어 선행발명 1의 핵심적인 기술적 구성을 변경한다거나 구조를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는 점, 위 선행발명들의 결합을 통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1, 2 및 4를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가락 교정기에 관한 발명인데, 선행발명 2는 신발에 관한 발명으로 이 사건 정정발명과 그 용도 및 기능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2 및 선행발명 4는 모두 선행발명 1과 기술분야가 다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선행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선행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2가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2는 모두 발가락 교정에 이용되는 제품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산업분야가 매우 인접하고, 선행발명 2에 개시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정정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선행발명 1, 2 및 4는 모두 발가락 교정에 이용되는 제품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매우 인접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6. 5. 20. 선고 2015허736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선행발명 1, 2는 모두 정보보안 서비스 또는 PC 보안 점검 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효율적인 정보 보안 또는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공통되며, 선행발명 1에는 ‘보안 점검 서버가 네트워크상의 각 PC에 설치된 보안 점검 에이젼트에 의하여 각 PC를 통합관리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고, 선행발명 2에는 ‘부서별로 차별화된 보안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부서별로 보안상태를 차별’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며, 선행발명 1은, 종래 사용자의 조작에 의한 운영체제 보안 설정은 사용자의 보안 지식에 따라 PC 보안 정도가 결정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안 점검 서버가 네트워크상의 각 PC에 설치된 보안 점검 에이젼트에 의하여 각 PC를 통합관리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부서별로 차별화된 보안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부서별로 보안상태를 차별’하는 구성을 채택함에 있어서, 선행발명 1의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조작에 의한 관리’가 아닌, 선행발명 1의 보안 점검 서버에 의한 통합관리 형태로 구성할 것임이 자명해 보이고, 또한 선행발명 1의 보안 설정의 ‘일괄적 관리’는 사용자의 직접 설정에 의존하는 보안 설정 방식이 아니라, 서버가 네트워크상의 전체 PC의 보안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울러 단순한 획일적 관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선행발명 2의 보안 설정의 ‘부서별 차별화’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결합에 방해되는 요소가 선행발명 1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통상의 기술자는 서버가 네트워크상 전체 PC를 일괄 관리하면서 부서별로 보안상태를 차별화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선행발명 1, 2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의 경우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방법, 수단 등을 결합하거나 특정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그 결합의 곤란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선행발명 1, 2의 명세서에는 그 결합을 방해하는 내용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한 것 이상의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부서별 기업구성원 PC를 차별화된 보안정책들에 기초한 차별관리 구성’은 선행발명 1의 ‘보안 점검 서버에 의한 통합관리 구성’에 선행발명 2의 ‘부서별로 보안상태를 차별’하는 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5. 12. 10. 선고 2015허198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의 연료전지 단위셀에 관한 구성이 선행발명 1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선행발명 2에 연료전지 단위셀에 관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2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2의 연료전지 스택에 적층된 단위셀은 촉매층 및 가스확산층을 포함하는 캐소드 및 애노드 전극과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고분자 전해질막을 구비하고, 각 전극에 공급되는 공기와 연료(수소 가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로(채널)가 형성된 캐소드 커런트 컬렉터 및 애노드 세퍼레이터를 구비하며, 이들을 각 지지하는 캐소드 엔드 플레이트와 애노드 엔드 플레이트를 구비하고, 또한 가스확산층의 일면에는 각 촉매층으로 공기와 연료(수소 가스)가 골고루 분산 공급되도록 작용하는 미세기공층이 선택적으로 구비되며, 특히 캐소드측 미세기공층은 캐소드측 촉매층에서 생성된 물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작용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연료전지 단위셀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전해질막, 캐소드 촉매층, 애노드 촉매층, 캐소드 가스확산층, 애노드 가스확산층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캐소드측에 공급되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다공성 금속층과 캐소드 분리판(캐소드측 미세기공층과 캐소드 커런트 컬렉터)을 구비하고, 또한 애노드측에는 공급되는 수소 흐름의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한 애노드 유로층(애노드 세퍼레이터) 및 애노드 유로층을 지지하는 지지층(애노드 엔드 플레이트)을 구비하는 점에서 공통되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애노드 유로층에는 다수개의 슬릿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2의 애노드 세퍼레이터에는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자는 모두 연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의 범위 내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단순한 형상의 변경에 불과하고, 나아가 선행발명 1, 2는 모두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각각의 기술을 함께 참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연료전지 단위셀의 구성은 선행발명 1과 이질적인 구성을 개시한 것이 아니라 연료전지 단위셀의 통상적인 구성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선행발명 1도 다양한 연료전지 단위셀의 구성 중 일부를 채택하여 적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고,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을 선행발명 1에 적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구조적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행발명 2의 연료전지 단위셀 구성을 선행발명 1에 채용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5. 11. 5. 선고 2015허170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선행발명 1의 ‘하부관 단부 부분’과 선행발명 3의 ‘테이퍼 축부 및 테이퍼 구멍 부분’은 모두 연결되는 양측 관을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특별한 동기가 없더라도, 선행발명 1의 ‘하부관 단부 부분’ 대신 공지된 또 다른 연결관 지지수단인 선행발명 3의 ‘테이퍼 축부 및 테이퍼 구멍 부분’을 대신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극복하기 곤란한 기술적인 장애사유가 있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위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선행발명 3은 파이프 연결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나사결합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이프를 서로 회전시켜 결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1 발명은 분리식 자전거에 관한 발명으로 양쪽 연결관을 한 번에 끼워 결합하므로, 선행발명 3을 기술분야가 다른 이 사건 제1-1 발명을 발명하는 데 참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선행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선행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고, 이러한 법리와 선행발명 3의 ‘파이프 연결 부분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연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구성’은 구체적인 적용 분야를 불문하고, 파이프 연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선행발명 3도 이 사건 제1-1 발명을 발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제1-1 발명은 분리된 자전거 몸체를 1개의 연결관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1은 2개의 연결관(상부관, 하부관)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선행발명 1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1-1 발명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1 발명의 청구항에는 ‘앞바퀴 부분과 뒷바퀴 부분이나 손잡이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결관’은 자전거의 각 부분인 ‘앞바퀴 부분’과 ‘뒷바퀴 부분’ 사이 또는 ‘앞바퀴 부분’과 ‘손잡이’ 사이를 상호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제1-1 발명의 분리식 자전거가 하나의 연결관만을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도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다음으로, 선행발명 3은 ‘테이퍼 축부 및 테이퍼 구멍 부분’과 ‘나사부’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파이프를 연결하는 장치이므로, 이를 임의로 분리하여 ‘테이퍼 축부 및 테이퍼 구멍 부분’만 선행발명 1에 적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3에서 ‘테이퍼 축부 및 테이퍼 구멍 부분’과 ‘나사부’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양측 관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선행발명 3에는 양측 관의 단부에 수나사부와 암나사부를 형성하여, 양측 관을 상호 결합하는 구성이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3은 이와 같은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테이퍼 축부 및 테이퍼 구멍 부분’을 부가한 것으로, ‘테이퍼 축부 및 테이퍼 구멍 부분’은 나사결합이 잘 풀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 외에, 연결부의 연결강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나사부’는 나사결합을 통해 양측 관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므로 그 기능들이 서로 구분이 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어떤 발명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들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복수개의 구성요소들 중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발명에 부가, 결합시킬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 3의 ‘연결관 지지수단’인 ‘테이퍼 축부 및 테이퍼 구멍 부분’을 분리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행발명 1의 ‘하부관 단부 부분’ 대신 선행발명 1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5. 10. 30. 선고 2015허194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터보차저용 압축기, 특히 압축기 휘일을 냉각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가 같고, 다음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의 각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이 채택한 냉각 유체 냉각 방식에서 냉각 용량을 크게 하려면, 많은 양의 냉각 유체가 냉각이 필요한 부분에 공급될 수 있도록 펌프와 냉각 유체 통로를 더 크게 형성해야 하고, 그에 따라 압축기 자체가 커지고 동력 소비도 많아지며 연소의 효율마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2와 같이 압력 임펠러에 열 차단 코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코팅 부분에서는 고온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구성 저하가 불가피하므로, 압축기 전체를 냉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압축기 내부 전체에 열 차단 코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질량의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내구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도 자명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냉각 유체에 의한 냉각 방식을 채택한 터보차저용 압축기에다가, 비교대상발명 2과 같은 부분적 열 차단 코팅 방식을 도입하여 압축기 휘일의 내구성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열 차단 코팅에 의해 열의 유입이 감소되는 만큼 냉각장치의 크기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냉각 유체에 의한 냉각 방식을 채택한 터보차저용 압축기에 비교대상발명 2의 열 차단 코팅을 적용하는 데에도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4허449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에서 그 출원일 이전부터 2중 또는 3중 동기링 조립체의 재질로 ‘구리’와 ‘강철’을 조합한 기술적 구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강철이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구리(또는 구리합금)가 우수한 열전도성 및 마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주지의 기술상식이며,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기술로 외부/중간/내부링의 재질을 ① 황동/강철/황동 또는 ② 강철/강철/강철로 구성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으로, 위 ①의 조합의 경우 큰 하중을 받을 때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과, 위 ②의 조합의 경우 충분한 마찰 작용을 하지 못하는 점 및 열전도율이 낮아 과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인식하고 있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은 이 기술분야에 사용되어 온 ‘구리’와 ‘강철’ 재질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마찰작용이 필요한 부분 또는 과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는 ‘구리’ 재질을,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강철’ 재질을 선택적으로 조합할 유인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3중 동기링 조립체의 경우 외부링, 중간링, 내부링에 ‘구리’와 ‘강철’ 재질을 조합할 경우 그 경우의 수가 8개밖에 없는 점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강철-강철-구리’ 재질의 조합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재질의 조합 및 결합위치의 배치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가 실제로 발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강철’ 또는 ‘구리’ 재질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외부링, 중간링 및 내부링 재질의 조합과 결합의 위치를 특징으로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5. 8. 21. 선고 2015허51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2의 절연 기판과 비교대상발명 1의 응력 완충층은 위치 및 소재가 모두 달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절연 기판을 크게 하는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의 응력 완충층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은 비교대상발명 1의 응력 완충층과 비교대상발명 2의 절연 기판의 위치 및 소재가 동일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2의 절연 기판이라는 구성이 기초하고 있는 상부 부재의 면적을 필요(절연 연면거리의 증대)에 따라 하부 부재의 면적보다 넓게 형성할 수도 있다는 기술사상을 비교대상발명 1의 응력 완충층에도 동일한 맥락(계면 크립피지 거리의 증대)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응력 완충층의 크기를 리드 프레임보다 크게 형성하면, ① 접속층, 응력 완충층, 접속층으로 이루어진 복합박을 가열, 가압 및 스크럽하여 응력 완충층을 형성하는 적층 공정상 리드 프레임과 접속하지 않는 접속층이 리드 프레임으로 흘러내려 오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② 그런 오염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응력 완충층을 리드 프레임보다 크게 하면서 접속층을 중심의 응력 완충층과 다른 사이즈로 형성하거나, 그러한 접속층을 리드 프레임에 정확히 정렬하여 접속공정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상 부담이 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서 응력 완충층의 크기를 리드 프레임보다 크게 형성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의 문제점은 ②와 같은 공정을 취하여 해결할 수 있고, 반도체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세한 배치나 정렬 공정에 비추어 볼 때 ②와 같은 정도의 공정이 특별히 부담스럽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같은 사정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서 응력 완충층의 크기를 리드 프레임보다 크게 형성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으리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5. 7. 23. 선고 2015허17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모두 고정되어 있는 금형과 이동하는 금형을 갖추고 있고, 위 각 금형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에 용탕을 주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다이캐스팅머신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다이캐스팅머신에서 고정금형과 가동금형 양측에 압출실린더를 설치하는 기술은 선행발명 2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4, 5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구성(2개의 압출실린더)과 선행발명 3의 구성(가동프레임 내에 압출실린더를 설치하는 구성)을 결합함에 있어, 즉 선행발명 1의 가동프레이트 내에 압출실린더를 추가로 설치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구성요소 4의 작용효과도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구성(2개의 압출실린더)과 선행발명 3의 구성(가동프레임 내에 압출실린더를 설치하는 구성)을 결합하는 경우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2개의 압출실린더에 관한 구성을 결합하고, 선행발명 3의 가동프레임 내에 압출실린더를 설치하는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구성요소 4를 도출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5. 7. 16. 선고 2014허788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선행발명 2, 3은 모두 이지에스 지열발전소를 건설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2는 이지에스 지열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시추장비를 설치하는 데 요구되는 면적이 충분치 않은 지형에서, 시추리그의 하부구조를 철골빔을 이용하여 조립식으로 축조하고 컨덕터 파이프들로 하부구조의 기초를 보강하는 것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의 방법에 의해 이지에스 지열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시추리그 등의 장비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선행발명 2에 기재된 시추리그 하부구조의 조립식 축조방법 및 컨덕터 파이프를 이용한 보강방법을 단순히 적용하면 될 것이므로, 선행발명 2와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 이르는 데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결합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출원발명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발명 2, 3의 필요한 구성들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5. 7. 3. 선고 2014허522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 2, 5는 모두 ‘굴삭기의 집게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버켓 등 굴삭기 도구를 쉽게 분리하거나 장착할 수 있게 하는 구성 2의 ‘퀵 커플러’는 비교대상발명 2의 ‘커플러 링크’나 비교대상발명 5의 ‘퀵 커플러’와 같이 굴삭기에 널리 사용되는 연결부품인 데다가, 비교대상발명 2, 5에도 굴삭기의 유압실린더와 버켓 등 굴삭기 도구 사이에 링크기구를 부가하는 구성이 개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굴삭기 도구나 집게의 작동을 고려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다가 단순 결합할 수 있는 구성이고, 또한 굴삭기 작업을 함에 있어 피파지물이 쉽게 미끄러져 이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요구인 만큼, 비교대상발명 1에다가 비교대상발명 5에 개시된 집게의 돌기부를 결합시키는 것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안해 낼 수 있는 사항이고, 그와 같은 결합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특허법원 2015. 1. 29. 선고 2014허392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은 산화적·열적 또는 광 유도 분해되기 쉬운 합성 중합체, 특히 폴리올레핀, 폴리에테르 폴리올 또는 폴리우레탄에 사용될 수 있는 안정화제에 관한 발명으로서, 산화적·열적 및/또는 광유도 분해에 민감한 합성 중합체에 대한 효과적인 안정화제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화학식(1)의 화합물을 산화적·열적 또는 광 유도 분해로부터 합성 중합체를 보호하는 안정화제로 사용하는 것을 과제해결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일반적으로 바디케어 제품의 대표적인 예인 화장품에 다양한 합성고분자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바디케어 제품에도 폴리머가 포함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2에서 바디케어 제품에 사용하도록 선택된 항산화제인 화학식 3의 화합물이, 비교대상발명 2의 출원일 이전에 폴리머 및 윤활제를 보호하기 위한 산화적 또는 광분해에 대한 안정화제로 사용될 수 있음이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산화제는 유기물질(예, 고분자, 윤활유, 지방 등)을 생산, 가공, 최종 제품 및 재활용 기간 동안의 산화적 분해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해 0.05 내지 0.5% 농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유기화합물의 일종인 합성 폴리머를 산화 또는 광분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정화시키는 항산화제가 해당 물질에 대해서만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방 등과 같은 다른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도 항산화 작용을 가질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열가소성 수지의 가공 중에 생기는 것과 같은 열응력에서 열적 및 산화적 분해에 대한 화학식 1의 화합물의 작용이 특히 중요하다. 화학식(1)의 화합물은 가공 중 안정화제로서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는 화학식 1의 화합물이 열가소성 수지의 가공 중에 특히 안정제로서 적합하다는 내용이지만, 안정화 대상이 ‘가공중인 것’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발명 1의 특허청구범위도 화학식 1의 화합물이 열가소성 수지의 가공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화학식 1의 화합물은 열가소성 수지의 가공뿐만 아니라 보관 등의 용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비교대상발명 2의 안정제인 화학식 3의 화합물을 비교대상발명 1의 안정제인 화학식 1의 화합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용이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15. 1. 23. 선고 2014허141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4는 저온 슬라브 가열을 통하여 자기 특성이 우수한 일방향성 전자 강판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열연판 소둔강판의 표층에 조대입자를 형성시킴으로써 1차 재결정 집합조직의 개선을 실시하여 자기특성이 뛰어난 일방향성 전자 강판을 안정되게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위하여 열연판 소둔 중에 탈탄을 행하는 것을 과제해결수단으로 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이 1120℃+900℃에서 소둔한 후 100℃의 열탕으로 급냉하는 방법으로 열연판 어닐링을 수행하는 것은 결정조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1차 재결정 집합조직을 제어하여 2차 재결정시 {110}<001> 집합조직을 우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4는 열연판 소둔공정에서 탈탄을 수행하는 이유가 표층 조직의 개선을 통하여 1차 재결정 집합조직을 제어하여 바람직한 2차 재결정립을 얻기 위한 발명이므로, 결국 비교대상발명 4는 비교대상발명 1과 기술적 과제가 실질적으로 공통되는 점, 비교대상발명 1은 열연판 탈탄량을 제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규소강의 성분 및 조성범위, 제조 방법에 있어서 열연강판을 2단 소둔시키는 공정, 냉각하는 공정, 탈탄 소둔하는 공정, 이들 공정을 수행하는 공정조건이 비교대상발명 4의 제조 공정 및 그에 따른 공정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자기특성의 향상을 위하여 열연판 소둔 중 탈탄을 실시하는 기술은 종래 전자 강판 제조 공정에서 자주 사용되던 기술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4의 열연판 어닐링 공정 중 탈탄하는 구성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12. 18. 선고 2014허592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연탄을 적재시키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인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에는 복수열의 구공탄 시재를 지그재그식으로 정렬하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실린더에 의해 적재라인의 연장방향으로 이동하는 출몰판이 비교대상발명 2에 나타나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구체적인 수단을 비교대상발명 1에 채용하고자 시도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교대상발명 2의 구체적인 수단을 비교대상발명 1에 채용하는 것은 많은 구조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부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2의 실린더에 의해 적재라인의 연장방향으로 이동하는 출몰판을 비교대상발명 1의 복수열의 구공탄 시재를 지그재그식으로 정렬시키고자 하는 수단으로 채용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4. 12. 12. 선고 2014허308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7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1, 2, 7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발명 1에는 진동칫솔의 기본적 구조가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7의 ‘손잡이 선단부에 위치하면서 관통공 형상인 착탈홈(고정홈)의 구성’ 및 비교대상발명 2의 ‘재질이 다른 제1칫솔모(실리콘 칫솔모)와 제2칫솔모(나일론 칫솔모)로서, 제1칫솔모(실리콘 칫솔모)는 베이스가 헤드부의 고정홈(홈)에 분리 가능하게 조립되고, 제2칫솔모(나일론 칫솔모)는 베이스가 제1칫솔모(실리콘 칫솔모)의 베이스에 분리 가능하게 조립되는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의 각 해당 구성부분에 단순히 적용하더라도 구조적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그 적용에 기술적 어려움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1, 2, 7의 결합에 곤란성이 없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7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
특허법원 2014. 11. 28. 선고 2014허231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3, 7, 8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발명 7에는 확인대상발명의 기본적인 구조가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8에는 종형의 보일러 형상을 횡형의 보일러 형상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교시가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8의 횡형의 화목연소실 및 서로 같은 높이에서 지그재그 형상인 흡연관과 배연관 등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7의 해당 구성부분에 단순히 적용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점, 또한 비교대상발명 3의 투시창과 공기조절변이 설치되는 연소실개폐도어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7의 해당 구성부분에 단순히 적용하는데 별다른 착상 또는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3, 7, 8은 그 결합에 곤란성이 없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 7, 8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7, 8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4. 10. 17. 선고 2014허159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측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을 시도해볼 동기가 있고, 그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교대상발명 1은 기구로 피부 등에 ㉠ 반사된 빔의 편광의 강도와 ㉡ 반사된 빔의 전체적인 강도를 측정하여 위 ㉡에 대한 ㉠의 비율을 산출한 뒤, 환자의 피부 샘플에 대한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위에서 산출한 ㉡에 대한 ㉠의 비율에 해당하는 보정 곡선에서 찾고, 이로부터 실제 수분 함량을 판독하는 구성을 기재하고 있는데, 피부 상태를 평가하는 기술분야에서 측정된 비율에 해당하는 수분 함량을 보정곡선에서 구할 때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에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4. 9. 5. 선고 2014허38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 5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에 주지·관용의 기술을 적용하여, 구성 2, 6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주지·관용의 기술을 적용하여, 구성 4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주지·관용의 기술을 적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4를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 2는 열교환기 제조방법이고 비교대상발명 4는 타원관 제조방법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매우 인접해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1은 횡단면형상이 타원형인 열교환기용 튜브로 이루어지는 열교환기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열교환기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형관재를 소재로 하여 롤러 성형법에 따라 타원형 관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4와 타원형 관을 제조하는 방법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2는 열교환기의 주요부품인 타원관 열교환기에 관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 4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점,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4가 개시하는 구성들을 열교환기 제조방법에 적용하는 것은 공정, 생산제품, 품질,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감안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4를 결합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을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비교대상발명 1, 2, 4를 결합을 방해할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4. 8. 14. 선고 2013허771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를 주된 비교대상발명으로 하여, 여기에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된 ‘도트의 위치가 사분면을 구분하는 선을 따라 있을 필요는 없고, 분리된 사분면 내에 위치될 수 있는 구성’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 4의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발명 2는 도트 배치에 다양한 변형이 있을 수 있음을 개시하였고, 비교대상발명 4도 래스터 선을 따라 공칭 포지션으로부터 일정 거리로 떨어진 곳에 마크를 배치하는 실시예를 기재하면서 그 실시예의 변형으로서 마크를 분리된 4분면 내에 배치할 수 있음을 개시하고 있는 점, 도트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선’ 위주의 개념인 ‘격자’와 ‘영역’ 위주의 개념인 ‘존’은 모두 가상적인 개념이어서 상호 치환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2, 4는 그 결합에 곤란성이 없다.
특허법원 2014. 6. 26. 선고 2013허789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벽에 설치되는 양변기라는 동종의 물건에 관한 것인 점, 비교대상발명 1은 욕실의 배수관의 파손이나 연결 상태의 불량으로 인한 누수로 아래층의 천정면이 오염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데 작동에 필요한 전기 및 전자적인 기계장치의 전기적 안전이 확보되도록 배관 및 비데 관련 시설이 벽면에 설치되어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적 과제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추구하는 과제라고 할 것인 점, 비교대상발명 2도 전기제어장치의 전기부품을 변기에서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여 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해가 미치는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제어장치의 주요부품을 변기 구획의 경계면 또는 벽면의 오목한 곳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과 기술적 과제가 일부 공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양변기를 벽면에 고정할 때 전기적 안전의 확보와 누수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수납홈, 패널의 구성을 적용하여 수납홈에 변기를 설치하면서 솔레노이드식 3방향밸브에 의해 작동되는 액추에이터와 세정수밸브와 같은 전기부품과 밸브를 패널 내에 배치할 수 있고, 이러한 구성을 적용하거나 결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5. 30. 선고 2013허886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분야에 속한 발명인 점,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중장비를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전기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과제를 공통으로 하고 있고,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중장비가 작업반경을 벗어나는 것에 의하여 전선 등 주변기기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기본적인 기술적 과제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본적 구성을 공통으로 하는 비교대상발명 1에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중장비가 작업반경을 벗어나는 것에 의하여 전선 등 주변기기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기본적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 포함된 주지·관용기술인 리미트 스위치와 제어수단을 비교대상발명 1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후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결합에 따른 작용효과는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732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위 구성을 서로 결합하여 구성 9를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헤어 아이언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발명 1은 사용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모발에 대한 가열을 할 수 있게 하고, 비교대상발명 2도 헤어를 감는 것을 전동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도의 숙련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동시에 감는 조작을 단시간에 신속히 할 수 있어 손목 및 팔의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사용자들이 헤어 아이언을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주지·관용의 기술인 스위치를 부가함에 있어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교대상발명 1의 핸들을 손잡이 쪽으로 좀 더 연장시킬 수 있으므로 여기에 비교대상발명 2의 푸시 부재를 결합하는 등 핸들과 연동되어 스위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함에 있어 별다른 구조적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점, 비교대상발명 1, 2의 명세서에 결합에 장애가 될 만한 기재가 없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결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에 있어 결합의 곤란성이 없다.
특허법원 2014. 2. 11. 선고 2013허362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 2는 절단하는 대상이 기판과 시트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자동으로 절단하는 장치로서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고, 비교대상발명 2에 칼날부를 구비한 커터부가 원통형의 커팅펜 홀더부의 개구에 삽입되면서 개구 안쪽에 매설된 마그넷에 의해 흡인 부착됨에 의해 커터부를 쉽게 교환,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며, 스크라이브 장치에서 홀더 조인트와 팁홀더를 착탈가능하도록 하는 구성 및 홀더조인트에 개구를 형성하여 팁홀더가 삽입되는 형태로 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을 참작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그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휠 홀더의 교환 및 장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 1의 샤프트에 연결된 휠 홀더의 구성에 비교대상발명 2의 마그넷이 내장된 원통형 커팅펜 홀더부의 개구에 커터부를 부착하는 구조를 도입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샤프트와 휠 홀더 대신 마그넷이 내장된 개구를 가진 홀더 조인트를 구성하고 이 홀더 조인트에 비교대상발명 2의 커터부처럼 휠 홀더를 흡인 부착하도록 구성하는 것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4. 2. 7. 선고 2013허672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6의 결합의 용이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6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는 아니지만, 물건 등의 표면을 닦아내는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관련성이 있고, 세정과 관련된 장치에서 샤프트를 이용하여 스폰지 등을 고정하는 방법은 특정 산업분야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특이한 구성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목적에도 공통점이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장착 공간에 스펀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서 ‘예컨대 접착제를 사용하여 스펀지가 장착’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 그 고정방식을 한정하거나 다른 고정수단의 채택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부정적으로 시사하고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개된 웨이퍼를 세정하는 브러시를 거치시키는 거치 기구에 관한 발명의 명세서에도,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공정에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공정이 포함되고, … 세정에는 브러시를 사용하는데, 브러시를 웨이퍼 표면에 면접시키고, 면접에 의한 마찰로서 웨이퍼 표면에 존재하는 오염 물질 등을 제거한다. 이때 브러시는 마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면에 돌기 형성되는 발포 수지로 이루어진다. … 세정을 위한 브러시는 주로 지지부에 거치된다. 즉 지지부는 브러시를 끼우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때 브러시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브러시 표면의 돌기 등이 마모되고, 마모에 의해 세정 효율에 저하된다. 때문에 세정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브러시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에게 스펀지와 같은 흡수성 소재를 이용한 세척(세정) 도구에서 그 소재의 특성상 마모로 인한 잦은 교체가 필요함은 자명한 사항으로서, 스펀지 또는 흡수성 소재를 용이하게 교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통상의 기술자라면 스펀지 또는 흡수성 소재를 고정시키는 방식을 구성함에 있어 예상되는 교체 주기, 교체 비용, 교체 시간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접착제로 고정할 것인지, 비교대상발명 6이나 선행기술들에 개시된 착탈이 용이한 고정 방식을 채용할 것인지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대상발명 6에서 청소부재인 펠트와 축체를 결합하는 방식이 별도의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체가 펠트를 억지끼움 방식으로 관통하게 형성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서 스펀지의 교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 6에 개시된 축체(샤프트)로 펠트(스펀지) 내부를 관통하여 억지끼움하는 구성을 결합함에 있어 기술적 어려움이 있거나 그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4. 1. 28. 선고 2013허660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4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매우 인접한 분야이며, 비교대상발명 1에 반사판과 트리거 전극을 구분해놓지 않아 양 발명의 구조가 유사하고, 반사판에 전계발생기능을 부가함에 있어 기술적인 제한이나 어려움도 없다고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제논램프의 길이방향을 따라 원통부를 감싸도록 곡면부를 포함하는 반구형의 반사판(반사기능)에 비교대상발명 4에서 금속 재질의 반사판이 트리거 전극으로서의 기능(전계발생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성을 결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그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4. 1. 24. 선고 2013허681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 4, 6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제3항 및 제11항 발명의 기본적 구성이 같은 시간적 순서대로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6의 진압 롤러에 의해 시트 부재를 가압하여 경토 상에 부설하는 단계 및 비교대상발명 4의 피복된 비닐의 가장자리를 압지로울러에 의해 가압하여 논바닥에 밀착 고정하는 단계를 비교대상발명 1의 해당 구성에 단순히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기술적 부가가 필요 없는 점, 비교대상발명 1, 4, 6의 결합으로 인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그밖에 비교대상발명 1, 4, 6의 결합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4, 6을 결합하는데 곤란성이 없다.
특허법원 2014. 1. 23. 선고 2013허18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1에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연등 틀체의 기본 구성인 4각틀과 8각틀의 배치, 4각틀의 형성 구조 및 겉지(천) 부착 방식, 연결바(하부 지지바), 걸림부, 만곡부(끼움홀), 연결편(연결구) 등을 이용하여 지지바(지지대)를 틀체에 결합하는 구조 등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8각틀의 형성 구조에 관하여 철사(철심부재) 둘레에 합성수지재 튜브를 끼우고 슬리브로 양단부를 고정하는 구성과 8각틀에 겉지를 부착하는 구체적인 결속수단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위 구성들에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구성들을 결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각각의 기술을 함께 참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비교대상발명 1에서 8각틀의 형성 방법에 관하여 비교대상발명 2와 이질적인 구성을 개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을 단순히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다양한 8각틀 형성 방법 중 일부를 채택하여 적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적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구조적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구성들을 비교대상발명 1에 채용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1. 17. 선고 2013허763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비교대상고안 2, 3의 결합의 곤란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접착제 형성에 관한 비교대상고안 2는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접착제가 사용되는 피복 또는 복합 제품의 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음료 용기 등에 부착되는 포장필름에 관한 비교대상고안 3도 비교대상고안 2가 적용될 수 있는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등 비교대상고안 2, 3의 기술분야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비교대상고안 3은 점착제층으로 아크릴계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비교대상고안 2의 접착제를 형성하기 위한 경화성 액체의 대다수도 아크릴레이트계 화합물인 점, 비교대상고안 2, 3의 결합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그밖에 비교대상고안 2, 3의 결합을 방해할 요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비교대상고안 2, 3은 그 결합에 곤란성이 없다.
특허법원 2013. 11. 29. 선고 2013허473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은 트위스티드 네마틱(TN) 모드의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2는 수직 배향(VA) 모드의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서로 다른 모드의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발명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과 2는 액정표시장치에 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지만, 그 구체적인 구현방식에 있어서 트위스티드 네마틱(TN) 모드 액정표시장치와 수직 배향(VA) 모드 액정표시장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 발명은 모두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인 점, 액정표시장치 기술분야에서 시야각 등 시각특성을 개선하여 정면이나 측면에서 동일하게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해결과제 및 발전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 ‘현재 TFT-LCD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평상시 백색 모드의 TN형 LCD이다. TN형 TFT-LCD의 패널 구조와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도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유리 기판 상에 형성된 투명 전극 위에 배향막을 붙이고, 상하 기판에서 액정 분자의 배향이 90° 다르게 한 러빙처리를 하여 TN액정을 사이에 둔다. 액정이 지닌 성질 때문에 배향막에 접촉한 액정은 배향막의 배향방향을 따라서 정렬되고, 그 액정 분자를 따라서 다른 액정 분자가 배향하므로, 도 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액정 분자의 방향이 90° 비틀린 형태로 배향한다. 전극의 양측에 배향막의 배향 방향과 평행하게 2장의 편광판을 배치한다. 이와 같은 구조의 패널에 무편광의 광이 입사하면 편광판을 통과한 같은 직선 편광이 되어 액정에 들어가는데, 액정 분자는 90° 비틀려서 배향되어 있으므로, 입사한 광도 90° 비틀려서 통과하기 때문에 아래의 편광판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 상태가 밝은 상태이다. …… 전극에 전압을 인가해서 액정 분자에 전압을 인가하면, 액정 분자가 직립해서 비틀린다. 단 배향막 표면에서는 배향 규제력 쪽이 강하기 때문에, 액정 분자의 배향 방향은 배향막에 따른 그대로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액정 분자는 통과하는 광에 대해서는 동방향이기 때문에 액정층에 입사된 직선 편광의 편광 방향의 회전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편광판을 통과한 직선 편광은 아래의 편광판을 통과할 수 없고 어두운 상태가 된다. 이후에 다시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하면 배향 규제력에 의해 표시는 밝은 상태로 된다. …… TFT-LCD에는 시야각이 좁다는 큰 결점이 있고, 이 때문에 용도가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 이와 같이 표시 상태에 시각의존이 생기는 점이 TN-LCD의 최대 결점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위스티드 네마틱(TN) 모드는 수직 배향(VA) 모드의 비교대상발명 2에서 종래기술로 소개하고 있고, 위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시야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직 배향(VA) 모드가 개발되어 왔으며, 비교대상발명 1의 트위스티드 네마틱(TN) 모드와 비교대상발명 2의 수직 배향(VA) 모드는 모두 액정표시장치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의 기술로 볼 수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 중, ‘VA 모드에서 중간 계조 표시를 행할 경우에는, 표시 상태의 TN 모드와 동일한 문제가 있다. VA 모드에서 층간조를 표시할 경우에는, 백표시 때보다 작은 전압을 인가하지만, 이 경우 도 7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액정 분자는 경사진 방향으로 배향하게 된다. 이 경우 도시한 바와 같이 우하로부터 좌향으로 향하는 광에 대해서는 액정 분자는 평행으로 배향되게 된다. 따라서 액정은 거의 복굴절 효과를 발휘하기 않기 때문에 좌측에서 보면 검게 보이게 된다’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수직 배향(VA) 모드에서도 중간 계조 표시 등 트위스티드 네마틱(TN) 모드에서와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트위스티드 네마틱(TN) 모드와 수직 배향(VA) 모드 모두 하나의 절연기판에 공통전극이 형성되고 마주하는 다른 절연기판에 슬릿에 의해 복수로 분할된 화소전극이 형성되어 수직방향으로 전계가 형성됨으로써, 분할된 화소전극 부분의 액정층이 액정 분자의 경사 방향에 의해 결정되는 복수의 도메인으로 분할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1과 2는 기술분야가 같고, 공통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를 보완하면서 발전해 온 것으로 양 발명이 서로 결합할 수 없을 정도의 배타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는데 곤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1. 15. 선고 2013허515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1, 2, 7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인접해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라인컨베이어부’ 및 ‘연결컨베이어부’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메쉬컨베이어부’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2의 ‘메쉬컨베이어부’에 대응하는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의 해당 부분에 단순히 적용하더라도 구조적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그 결합에 각별한 기술적 어려움도 없으며, 한편 비교대상발명 7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부가·한정 사항인 줄(벨트)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수조, 브러시’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7의 위 대응구성은 기본적 구조에 변경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비교대상발명 1, 2의 해당 부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구성을 결합하는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3579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고안 1, 3은 기술분야가 밀접한 점, 비교대상고안 1, 3의 위 대응구성은 모두 잔디가 생육하는 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외력으로부터 잔디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동일한 점, 비교대상고안 1의 위 대응구성에 비교대상고안 3의 위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것은 잔디수용공간의 형상을 사각형태에서 육각형태로 변경하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비교대상고안 1의 기술적 특성을 해하는 구조적 변경이 생기는 것도 아닌 점, 구성 1의 작용효과는 비교대상고안 3의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육각형의 단위 셀을 상호 연결한 벌집구조가 공간 효율성 및 강도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기술상식인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3의 육각형태의 관모양체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의 작용효과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3의 위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3. 10. 25. 선고 2013허47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에는 표면실장기술(SMT)이나 이에 의한 리플로우 솔더링을 적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기재나 암시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한 개스킷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표면실장기술(SMT)을 위한 리플로우 솔더링을 이용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기술에 해당하는 점, 수동으로 수행하던 작업 공정을 자동화 공정으로 개선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과제 및 발전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점,비교대상발명 2의 표면실장기술(SMT)을 위한 리플로우 솔더링은 별다른 기술적 변경 없이 비교대상발명 1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는데 곤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0. 25. 선고 2013허452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3, 4는 모두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한 개스킷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표면실장기술을 위한 리플로우 솔더링을 이용하는 기술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기술에 해당하는 점, 수동으로 수행하던 작업 공정을 자동화 공정으로 개선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과제 및 발전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3의 표면실장기술(SMT)을 위한 리플로우 솔더링은 별다른 기술적 변경 없이 비교대상발명 4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4를 결합하는데 곤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0. 11. 선고 2013허162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2와 비교대상발명 3은 모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포크레인의 안전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포크레인이 작업 반경을 벗어나는 경우 리미트스위치 등 안전장치에 의해 포크레인의 동작을 정지시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점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며, 비교대상발명 2, 3을 결합하더라도 기본적 구조에 변경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결합에 각별한 기술적 어려움도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 3은 그 결합에 곤란성이 없다.
특허법원 2013. 10. 4. 선고 2013허415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비교대상발명 2, 4의 위 각 대응구성을 서로 결합하여 정정청구항 1의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발명 2, 4는 모두 교량 상판을 형성하는 콘크리트제 교량 거더 또는 교량 바닥판의 연결 구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전단저항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량의 바닥판과 바닥판 사이의 이음부에 콘크리트로 된 채움재를 충진하여 전단키를 형성하는 비교대상발명 4의 기술적 구성에 콘크리트제 교량 거더와 거더 사이에 콘크리트가 주입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 거더의 하부에 돌출부를 형성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적 구성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합으로 인해 비교대상발명 2, 4의 특성을 해하는 과도한 구조의 변경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비교대상발명 2, 4가 게재된 문헌에는 각 발명에 나타난 구성을 도입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 발명을 결합하여 정정청구항 1에 이르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2, 4의 위 각 대응구성을 서로 결합하여 정정청구항 1의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9. 27. 선고 2013허317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청구항 1을 도출하는데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은 갠트리로봇 이송장치에 관한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물품을 이송하는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모두 물품을 이송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거나 인접한 기술분야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비교대상발명 1의 ‘슬라이더’와 비교대상발명 2의 ‘가이드 롤러’는 일정한 길을 따라 이동함으로써 물품을 이송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 및 효과가 동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갠트리로봇 이송장치를 기본으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슬라이더를 비교대상발명 2의 원통형 가이드 로드로 및 가이드 롤러로 변경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비교대상발명 1, 2의 명세서에는 위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청구항 1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9. 27. 선고 2013허11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도출하는데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은 갠트리로봇 이송장치에 관한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물품을 이송하는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모두 물품을 이송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거나 인접한 기술분야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교대상발명 1의 ‘슬라이더’와 비교대상발명 2의 ‘가이드 롤러’는 일정한 길을 따라 이동함으로써 물품을 이송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 및 효과가 동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갠트리로봇 이송장치를 기본으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슬라이더를 비교대상발명 2의 원통형 가이드 로드로 및 가이드 롤러로 변경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비교대상발명 1, 2의 명세서에는 위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9. 26. 선고 2013허31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1은 해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당직자의 근무태만을 인식·관찰하여 경고하는 선교항해당직경보시스템(BNWAS)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6은 선박 내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이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고하는 메시지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무선호출시스템에 관한 것인바, 양 발명의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양 분야의 기술자들은 상대방의 기술을 당연히 참조할 것으로 보이고, 비교대상발명 6의 무선호출시스템을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할 때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거나 훼손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양 발명의 결합이 곤란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3. 9. 26. 선고 2013허69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각하
정정 전 제1항 발명의 구성 1-1 및 구성 1-2는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 1-3은 비교대상발명 2의 표면층(마감층)에 관한 대응구성에다 비교대상발명 7의 고압 수지 주입 천연 무늬목(WPL)층에 관한 대응구성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7의 명세서 중 ‘WPL 기술을 통하여 종래 기술의 온돌마루 표면 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기재에서 보듯이, 비교대상발명 7의 고압 수지 주입 천연 무늬목(WPL)층에 관한 대응구성은 마감층(표면층)의 강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한 기술적 과제로 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는 같은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비교대상발명 2, 7의 각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일반적인 기술적 과제를 추구하는 정도이어서, 그러한 결합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따라서 정정 전 제1항 발명의 구성들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7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8. 9. 선고 2013허3487 판결 [등록정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정정청구항 14를 도출하는데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 2는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바이오 센서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정정청구항 11의 구성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 화학식 바이오 센서에 상이한 색들이 배열된 색 태그를 적용하는 기술은 별도의 광 센서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착상함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비교대상발명 1, 2에 게시된 문헌에는 위 비교대상발명들을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비교대상발명 1은 전기화학식 바이오 센서임에도 광 판독 및 전기 판독 모두 가능하도록 구성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의 상이한 색들이 배열된 광 화학식 바이오 센서의 구성을 기초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전기 화학식 바이오 센서의 구성을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정정청구항 14를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8. 9. 선고 2013허171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2, 3의 위 각 대응구성을 서로 결합하여 구성 6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발명 2는 미분간섭현미경에 관한 것으로서 비록 그 용도를 압흔 검사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3에서도 이방성 도전 필름의 압흔을 검사하기 위해 미분간섭현미경이 사용되고 있어 비교대상발명 2, 3은 그 기술분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의 미분간섭현미경에 광학요소들을 복수의 경통에 분산 배치한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적 특징을 부가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결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비교대상발명 2, 3이 게재된 문헌에는 각 발명에 나타난 구성을 도입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 발명을 결합하여 구성 6에 이르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2, 3의 위 각 대응구성을 서로 결합하여 구성 6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구성 6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3의 위 각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3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7. 26. 선고 2012허843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청구항 1의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과 동일하고, 구성 2, 3, 4는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각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위 각 대응구성을 서로 결합하여 청구항 1의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발명 1은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에 관한 것이어서 미닫이 잠금장치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2와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도 양쪽에서 잡아당기기식으로 개폐되는 도어패널을 구비하고 있어 미닫이 잠금장치와 그 구조 및 작동원리가 유사하므로, 양 발명은 서로 인접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빗장 잠금 기구를 비교대상발명 1의 도어패널 상단에 설치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해 비교대상발명 1, 2의 특성을 해하는 과도한 구조의 변경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결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비교대상발명 1, 2가 게재된 문헌에는 각 발명에 나타난 구성을 도입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 발명을 결합하여 청구항 1에 이르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 2의 위 각 대응구성을 서로 결합하여 청구항 1의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13. 6. 28. 선고 2012허1092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하부에 부설되는 배수보드 등 배수구조물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배수블럭 간의 결합수단을 통해 빗물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등 기술적 해결과제가 공통되며,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본적 구조가 개시되어 있는데, 상하로 체결되는 돌출부의 구성과 관련된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2의 해당 구성부분에 단순히 적용함에 있어 기술적이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합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변경이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결합의 곤란성이 없다.
특허법원 2013. 6. 21. 선고 2012허945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종래기술 및 비교대상발명 1, 3의 위 각 대응구성을 서로 결합하여 청구항 2의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종래기술과 비교대상발명 3은 모두 피착체의 표면에 파일을 식모하는 플록킹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은 섬유재료의 표면에 액상 또는 분체상의 물질을 코팅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피착체의 표면에 파일을 식모하는 이 사건 종래기술 및 비교대상발명 3과 대비하여 볼 때 부착되는 물질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이들 발명은 모두 섬유 등과 같은 피착체의 표면에 다른 물질을 부착시켜 표면을 가공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종래기술 및 비교대상발명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인접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종래기술은 입체적인 구조를 갖는 피착체의 표면에 균일하게 파일을 식모하기 위한 플록킹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도 요철을 갖는 섬유재료의 표면을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모두 일정한 요철을 갖는 피착체의 표면을 균일하게 플록킹(코팅)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양 발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항 2는 ‘대전시킨 파일을 두 극판 사이에서 정전기력에 의하여 이동시키는’ 구성과 ‘공압을 이용하여 파일을 피착체 쪽으로 분사하는’ 구성을 동시에 채용한 것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항 2의 특징적 구성은 공정체임버 내에서 정전 플록킹을 수행하도록 한 이 사건 종래기술의 구성과 공압에 의하여 코팅제를 분사하도록 한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을 단순결합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통상의 기술자가 위 구성들을 결합하여 청구항 2의 특징적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결합으로 인해 이 사건 종래기술 및 비교대상발명 1의 특성을 해하는 과도한 구조의 변경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결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종래기술 및 비교대상발명 1, 3이 게재된 문헌에는 각 발명에 나타난 구성을 도입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 발명을 결합하여 청구항 2에 이르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래기술 및 비교대상발명 1, 3의 위 각 대응구성을 서로 결합하여 청구항 2의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5. 23. 선고 2012허9341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비교대상고안 1, 2는 동일한 기술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흡입되는 공기로부터 이물질을 분리하고자 하는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사이클론, 필터를 채용한 것인데, 이와 같이 동일한 과제해결을 위하여 공지된 여러 수단이 있을 경우에 그 중 어느 한 수단만을 사용하던 것을 여러 수단을 중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구체적 상황 및 필요에 따라 각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고, 비교대상고안 2의 명세서는 종래기술을 소개하면서 ‘종래의 숏블라스팅용 강제소립자 회수장치는,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의 내부에 쌓인 숏블라스트 찌꺼기를 흡입하여 먼지와 같은 스케일보다 무거운 강제소립자를 수거하여 저장하고 가벼운 스케일은 사이클론으로 보내는 컬렉션탱크와, 컬렉션탱크로부터 이송된 스케일 중에 굵은 먼지입자를 집진하는 사이클론과, 내측에 필터가 설치되어 사이클론을 통과한 작은 먼지를 집진하는 집진기와, 모터의 동력을 전달받아 구동되며 집진기의 배출관측에 연결되어 흡입력을 발생시키는 루쯔블로워로 이루어진다’고 기재하여 에어이젝터 대신에 루쯔블로워를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흡입공기로부터 이물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이클론과 필터를 동시에 사용한 예도 제시하면서, 도면상으로 컬렉션탱크, 사이클론, 필터를 연결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결한 모습을 도시하고 있으며, 사이클론과 필터를 동시에 채용하여 가네트 저장탱크(컬렉션탱크)와 연결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적 부가가 필요 없고, 그 과정에서 연결관을 구성 3과 같이 배치하는 것은 그 채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비교대상고안 1, 2의 특성을 해하는 구조적 변경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이클론과 필터를 동시에 채용할 경우에는, 연마제수용탱크에서 발생된 분진들이 필터부재로 들어가기 전에 사이클론부재에 의하여 먼저 걸러지게 되어 필터가 분진으로 막히는 것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에어이젝터의 작동으로 생긴 부압이 필터부재를 통과하면서 많이 상쇄되지 않고 연마제수용탱크까지 전달되고, 필터부재 청소를 위한 작업 중단 시간도 줄어드는 작용효과가 발생하리라고 보이나, 그와 같은 작용효과는 필터와 사이클론을 동시에 채용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것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의 위 각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3. 4. 12. 선고 2012허9594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항 1의 구성 1은 비교대상고안 1의 위 대응구성과 동일하고, 구성 2는 비교대상고안 4의 위 대응구성과 동일하며, 구성 3은 비교대상고안 2의 위 대응구성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 1, 2, 4의 위 각 대응구성을 서로 결합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고안 1, 2는 비닐하우스의 보온덮개를 개폐하는 장치 내지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고안 4도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고안 1, 2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고안 4는 끈이나 로프로 구동축의 드럼에 권취되는 경우 끈 등이 드럼에서 서로 얽혀 비닐하우스 개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끈이나 로프 대신에 투명 평벨트를 이용하여 구동축의 권취가 원활하게 되도록 한 개폐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비교대상고안 2도 나선형 홈을 갖고 돌출형 가이드에 의해 구분되는 한 쌍의 권취부로 되어 있는 개폐용 로프 권취장치에 관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어 개폐용 로프의 엉킴현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바, 양 고안 모두 개폐용 로프가 엉키는 현상을 억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는 점, 비교대상고안 1, 2, 4가 게재된 문헌에는 각 고안에 나타난 구성을 도입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4를 결합하여 청구항 1에 이르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고안 1, 2, 4의 위 각 대응구성을 서로 결합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2. 11. 2. 선고 2012허291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표지 형광물질과 불활성 형광 추적물질의 조합을 이용하여 막 분리 공정에서의 여러 공정 변수들을 평가 또는 제어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은 표지 형광물질과 불활성 형광 추적물질의 조합을 개시하고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2는 냉각수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막 분리 공정에 대해서는 개시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할 동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비교대상발명 2는 냉각수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막 분리 공정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는 없으나,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는 ‘공업용 수 시스템에서, 최적 성능을 위해 적합한 생성물 또는 처리제(생성물)의 공급 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비교대상발명 2의 냉각수 시스템도 공업용 수 시스템의 하나임을 알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수 시스템은 … 중략 … 고체(현탁 및/또는)가 액체로부터 분리되는 수 시스템(예를 들면, 막 분리 공정의 수 시스템), … 중략 … 화학 제조공정 산업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수 처리제를 사용하는 임의의 산업용 수 시스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 처리제를 사용한 모니터링 기술이 막 분리 공정의 수 시스템을 포함하여 산업용 수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냉각수 시스템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을 막 분리 공정의 수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 수 처리제 및 불활성 형광 추적자의 형광 특성을 이용하여 막 여과 수 시스템 등과 같은 산업용 수 시스템에서 막 스케일, 막 오염 등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 처리제의 양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형광 잔기 표지를 포함하는 처리제와 불활성 형광 추적자를 유체 시스템에 공급하고 그 형광 특성을 분석하여 냉각수 시스템에서 스케일, 부식, 침강 등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처리제의 농도를 제어하는 모니터링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양 발명은 그 기술적 과제가 서로 공통되고, 양 발명이 게재된 문헌에는 각 발명에 나타난 구성을 도입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이르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2. 9. 21. 선고 2012허389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의 고분자 조성물과 비교대상발명 2의 고분자 조성물인 나노복합재를 대비해 보면, 모두 선형 고분자, 상용화제 및 표면처리된 미립자를 혼합하여 제조한 점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2의 나노복합재는 변형경화능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에서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과 차이가 있어, 위 차이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성 1 내지 4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의 고분자 조성물과 비교대상발명 2의 나노복합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성분들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나노복합재도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과 마찬가지로 변형경화능이 내재되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는 고분자에 나노입자(미립자)를 혼합하여 변형경화된 고분자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고분자에 미립자가 혼합된 고분자 조성물이 변형경화능을 가진다는 것이 개시된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그와 유사하게 고분자에 표면처리된 미립자가 혼합된 비교대상발명 2의 나노복합재가 변형경화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을 도출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2의 나노복합재의 물성을 단순히 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2허178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에는 살균램프 없이 오존공급모듈만 구비되어 오존에 의한 살균만 이루어지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오존발생수단 없이 UV발생장치만 구비되어 자외선 살균만 이루어짐에 반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오존공급모듈과 살균램프를 구비하고 이들을 동시에 작동시키거나 단독으로 작용시켜 오존공급모듈만을 사용할 때 보다 오존의 발생량을 줄여 살균 시 오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에서 오존발생수단에 의한 오존 발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존발생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살균수단을 찾을 것이고,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2의 살균수단인 살균램프는 통상의 기술자가 손쉽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살균램프를 결합하는 경우, 낮은 살균력이 필요한 때에는 살균램프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 오존발생수단을 완전히 대체하고, 살균램프와 오존발생수단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살균램프의 살균력만큼 오존발생수단의 작동을 줄여 오존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오존발생수단에 의한 오존 발생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위 두 가지 살균수단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도록 구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당연히 고려해보고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구성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2. 7. 18. 선고 2012허21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1, 2는 음식물 포장용기에 관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 및 동일 물건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에는 칼로리 양이 표시된 구성이 공지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2개의 개별 포장용기로 분리될 수 있게 가절단된 포장용기가 공지되어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포장용기의 분리되어 밀봉된 2 개의 개별 포장용기 각각에 칼로리 양을 표시하는 것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 표시눈금과 비교대상발명 2의 가절단 수단은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비교대상발명 1 및 4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들의 결합에 대한 시사를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의 가절단부와 칼로리 표시부는 구성간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칼로리 표시눈금과 비교대상발명 2의 가절단부인 천공라인의 결합은 각 구성의 단순한 수집 내지 종합한 것에 불과하여 이런 정도의 구성의 수집 내지 종합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기술적 곤란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9. 9. 18. 선고 2009허115,12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고안 2, 3은 양어양식장, 활어운반용 수조 등에 사용되는 산소공급장치 내지 산소수공급장치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은 정수기 분야로 쉽게 전용할 수 없고 비교대상고안 1과 결합할 동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고안 1은 정수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2, 3은 양어장, 활어운반용의 수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분야 및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비교대상고안 1, 2, 3은 모두 저장되어 있는 물을 순환시켜 물 속에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인접하여 있고 목적도 일부 공통되며, 비교대상고안 1에는 산소를 별도로 용해시키는 산소 용해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뿐, 비교대상고안 2, 3과 같이 저장되어 있는 물을 순환시켜 물의 용존 산소량을 높이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고, 비교대상고안 2, 3의 산소용해공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이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 및 해결수단으로 동원된 기술구성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모두 개시되어 있어서 다른 핵심적인 구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술사상을 접목하는 등의 노력 없이 비교대상고안 2, 3의 산소용해공정을 비교대상고안 1에 단순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고안 1에 비교대상고안 2 또는 3을 결합하는 것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8허1080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청구항 1 발명의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2에 각 개시된 것이므로, 청구항 1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위 각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도출한 것인데, 위 결합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 용이한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항 1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에서 구조적인 개질 대상이 되는 물질이, 비교대상발명 1의 경우는 침강 또는 콜로이드성 실리카이고, 청구항 1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의 경우는 열분해 실리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들 발명의 개질 대상 물질은 제조공법이 다르기는 하나 모두 ‘실리카’의 일종인 점에서 동일하고, 청구항 1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그 개질 대상 물질이 각 열분해 실리카와 침강 또는 콜로이드성 실리카로서 그 구체적인 대상 실리카를 달리하고, 구체적인 용도에서도 차이가 있기는 하나, 두 발명 모두 실리카 표면의 화학적 성질이 원래 친수성(親水性)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크레프 경화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실리카의 표면을 개질하여 화학적 성질을 소수성(滅水性)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그 공통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항 1 발명은 앞서 구성요소 1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비닐기, 비닐실릴기 및 트리메틸실릴, 디메틸실릴, 모노메틸실릴처럼 소수성이 매우 강한 작용기들을 실리카의 표면 개질기로 선택하고 있으며, 또한 열분해 실리카이든 침강 실리카이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리카의 표면을 화학적으로 개질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들 실리카의 표면 개질 방법이 그 대상 실리카의 종류별로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할 때, 개질 대상 실리카의 종류에 따라 특별히 그 개질 방법이 구분되지는 않는 것이 그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수준으로 보이고, 더욱이 청구항 1 발명은 뒤에서 보듯이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하여 그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침강 또는 콜로이드성 실리카를 개질 대상 실리카로 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개질기를 청구항 1 발명과 같은 열분해 실리카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구성요소 1과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구성요소 2를 결합하여 청구항 1 발명에 이름에 있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
특허법원 2009. 6. 12. 선고 2008허14032 판결 [정정(특)] - 확정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그 구성이 동일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을 도출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의 공통점이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내연기관 엔진의 밸브나 밸브좌의 경사진 시트면을 가공하는 장치로서 비교대상발명 2에는 경사진 밸브좌의 시트면을 구 형상으로 연삭하기 위한 경사각조정수단이 나타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선발용 밸브나 밸브좌 시트면의 경사각이 다른 경우 이를 동시에 연삭하기 위하여 연삭장치의 경사각을 조정하는 수단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그러한 경우 구체적인 경사각 조절수단 중에서 비교대상발명 2와 같이 볼트를 진퇴시키는 방법을 택할지, 아니면 구성요소 5에서와 같이 주지·관용수단인 밸브 및 밸브좌용 테이터핀구멍에 테이퍼핀을 삽입함으로써 경사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채택할지 여부는 단순한 선택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을 도출함에 있어 결합의 곤란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5. 15. 선고 2008허1330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2, 3, 4, 5는 모두 판 형상의 금속 재료를 성형가공하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인접하여 있고, 비교대상발명 3, 4, 5의 금속 판재를 연속적으로 성형하는 기술은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없으며, 다른 핵심적인 구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술사상을 접목하는 등의 노력 없이 비교대상발명 3, 4, 5의 금속 판재를 연속적으로 성형하는 기술사상을 비교대상발명 2의 콜레트 성형방법에 단순히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에 비교대상발명 3, 4, 또는 5를 결합하는 것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08. 12. 11. 선고 2008허641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당업계에서는 나이프 찌름에 대한 관통 방지 성능과 얼음 송곳 관통 방지 성능은 전혀 다른 별개의 성능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고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들은 찌르는 기구의 관통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물품인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나이프, 송곳 등 1가지 종류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물질이 각각 개시되어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 2가지를 모두 방어하기 위한 보호물질을 착상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없으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찌르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금속 고리로 구성된 가요성 금속구조물 이외에 탄도체 관통방지 직물층을 구비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2에는 찌르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관통방지 직물이 나타나 있는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에서의 관통방지 직물층 대신에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관통방지 직물을 용이하게 치환, 변경할 수 있어서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1. 27. 선고 2007허1311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음향 재생장치와 관련된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의 MP3 플레이어와 비교대상발명 2의 FM 스테레오 송신기를 결합할 경우 가능한 것들이므로, 이러한 결합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 휴대용 음향재생장치인 일종의 오디오 기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오디오, 컴퓨터, 가요반주기 또는 마이크 등과 같은 오디오 기기에서 출력되는 음성신호를 무선으로 청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의 무선으로 음성신호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비교대상발명 1의 오디오 기기의 일종인 MP3 플레이어에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4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비교대상고안 2의 분리기를 비교대상고안 1의 침사세정기에 결합함에 있어 결합의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비교대상고안 1,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침사지로부터 인양된 침사물을 물과 모래로 신속하게 분리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기술적 과제와 그 해결수단이 비교대상고안 1, 2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점, 다른 핵심적인 구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술사상을 접목하는 등의 노력 없이 비교대상고안 2의 분리기를 비교대상고안 1인 침사세정기의 침사도입구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비교대상고안 2의 분리기(싸이클론관)를 비교대상고안 1의 침사세정기에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합의 곤란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8. 14. 선고 2007허1270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거나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거나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 없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 발명은 앞서 그 구성요소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위의 구성요소들 중 각 해당 구성요소들을 방법적인 측면에서 포착하여 이를 시계열적 단계로 결합한 발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의 구성요소는 그 기술의 성격상 단독으로는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극탭 처리방법을 구성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 발명에서와 같이 하나의 완결된 발명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결합해야만 함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구성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작용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한 이들 구성요소들을 방법적인 측면에서 포착하여 시계열적 단계로 구성한 것은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의 전극탭을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행하여야 할 작업내용을 단순히 그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이 점에 있어서 별다른 기술적 특이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들 각각의 구성요소를 시계열적 단계로 결합하여 구성하는 것도 그 기술적 곤란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8. 14. 선고 2007허12718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거나 비교대상고안에 개시되어 있거나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 없는데, 이들 각각의 구성요소는 그 기술의 성격상 단독으로는 리튬2차전지용 크루드셀 등을 구성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각 청구항 고안에서와 같이 하나의 완결된 고안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결합해야만 함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구성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작용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 각각의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구성하는 것도 그 기술적 곤란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8. 8. 선고 2007허1207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0항 보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3에 비교대상발명 2의 집중권식 DC 모터를 결합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 및 3은 식기세척기의 기술분야에 속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모터 및 컴프레서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이어서 양 발명의 기술분야는 상이하나, 식기세척기에는 모터를 채택하여 적용하는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또는 3과 비교대상발명 2의 집중권식 DC 모터를 결합하는 것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결합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결합 전의 비교대상발명들이 가지는 효과의 단순한 합에 불과하여 상승된 효과를 인정할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08. 8. 8. 선고 2007허1200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1, 3, 4, 7은 모두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전자식 도어 개폐장치의 비밀번호 설정과정과 도어 개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위 장치의 보안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과제가 공통될 뿐만 아니라, 그 적용기술 또한 진정한 비밀번호 외에 임의의 숫자열을 더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비교대상발명 1의 특징적인 구성 외에는 오류과정에서의 잠김 해제나 입력숫자 불일치나 입력시간 지체시의 부정 사용 간주 등 보안성 향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접기술에 불과하므로,통상의 기술자라면 기술적 곤란성 없이 비교대상발명 1에다 위와 같은 인접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합의 효과 또한 위 구성요소들의 결합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효과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7허64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3에는 ‘본 발명은 이러한 오존과 같은 산화력을 이용하여 탈취 및 유해물질 산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나, 이 오존의 이용에 따른 실내의 공해 문제가 없도록 오존 생성 전단계인 이온 상태의 원자나 분자를 이용하여 수처리를 행할 수 있는 수처리용 전자 가속장치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로부터 오존 및 음이온 모두 수처리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 5는 ‘오존과 기포’ 또는 ‘음이온과 기포’를 각각 선택적으로 발생시키는 장치이기는 하지만, 비교대상발명 5에 의하여 오존발생기와 음이온 발생기를 하나의 기계장치 내에 일체화시키는 구성까지는 공지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비교대상발명 5에 의해 오존발생기와 음이온 발생기를 하나의 기계장치 내에 일체화시키는 구성이 공지되었고, 또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해 오존 및 음이온 모두 수처리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공지된 이상,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오존과 음이온을 동시에 사용하면 더 나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오존발생기와 음이온발생기를 일체형으로 결합하여 동시에 기포를 발생시키는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5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3360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각하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비교대상고안 2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위 고안들은 모두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인접하여 있으며, 위와 같은 결합을 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나 다른 중요한 구성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의 필요 없이 단순한 채용 내지 적용만으로 가능한 단순결합에 불과하므로, 결합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199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3의 구성요소 중 ‘숫 Cone’을 결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위 발명들은 모두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위와 같은 결합을 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나 다른 구성요소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의 필요 없이 단순한 채용 내지 적용만으로 가능한 단순결합에 불과하므로, 결합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499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나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냉각핀을 자유낙하에 의하여 자동으로 삽입시키기 위한 장치들로서, 냉각핀의 자유낙하를 일시 중지시키기 위한 구성의 필요성은 당연히 대두되는 과제의 하나이고, 이를 위하여 자유낙하하는 냉각핀의 진행로를 막고 위로 미는 배출차단장치를 설치한다는 과제의 해결원리 또한 그리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자동삽입장치에 비교대상발명 2의 회동식 받침기구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단순결합하고 있고, 그 효과 또한 위 구성요소들의 결합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효과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특허법원 2008. 4. 18. 선고 2007허912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 또는 비교대상발명 2에 비교대상발명 1의 2중 밸브시트에 관한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위와 같은 결합에 있어 다른 구성 부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적용할 필요 없이 단순결합으로 가능하므로, 결합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2. 1. 선고 2007허1381 판결 [취소결정(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정정고안의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2에 비교대상고안 1의 ‘열풍히터’를 결합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위 고안들은 모두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위 구성요소들을 결합함에 있어 결합 전의 구성요소들의 핵심적인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인 가열수단인 전기 가열식, 열풍 대류식, 또는 온수 가열식 중 어느 하나만을 채택하거나 둘 이상을 채택하여 결합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극히 용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결합에 있어 기술적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허4038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은 수로관의 바닥의 폭과 측벽의 높이에 대한 구성을 조정하고, 시공구를 형성함으로써 폭이 좁고 깊이가 깊은 배수로에 수로관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비교대상고안들도 모두 수로관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수로관의 바닥의 폭과 측벽의 높이에 대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설치환경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며, 시공구에 대한 구성은 수로관의 바닥과 측벽에 형성된 구멍으로서 비교대상고안 2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며, 비교대상고안 2에 개시된 수로의 일반적 구성과 비교대상고안 1에 개시된 배수구멍과 배수필터에 대한 구성을 단순히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에 극히 용이하게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 또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7. 10. 11. 선고 2006허1091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 3, 4에는 에폭시 수지에 여러 가지 첨가제를 배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데 형광제는 이러한 첨가제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형광제가 에폭시 렌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5에는 열가소성 수지 분말과 첨가제를 혼합하여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항 1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 5는 열가소성 수지를 가공하는 일반적인 공정에 관한 것으로서 열경화성 수지인 에폭시 수지를 이용하여 백색 발광다이오드를 제조하거나 반도체를 밀봉하고자 하는 나머지 비교대상발명들과는 기술분야가 상이하므로 결합이 용이하지 않고, 청구항 1 발명과 구성이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면 형광제를 에폭시 수지 분말과 혼합하는 구성이 일응 도출될 수는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은 분말 상태의 에폭시 수지로 태블릿을 제조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말 상태의 수지 조성물을 액체 상태로 용융시켜 태블릿을 제조하는 발명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형광제를 에폭시 수지 분말과 혼합한 후 용융시키면 액화된 수지가 경화되는 과정에서 비중이 무거운 형광제가 침강하는 현상이 생기므로 에폭시 수지와 형광제를 분말 상태로 혼합하여 태블릿 형태로 제조함으로써 형광제가 에폭시 수지에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하는 청구항 1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며, 비교대상발명 1, 2를 비교대상발명 3 또는 4와 결합하여 에폭시 수지와 형광제를 분말 상태로 혼합하여 태블릿 형태로 제조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종래의 기술로 되돌아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를 상호 결합하여 청구항 1 발명을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1050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옥외 골프연습장, 인도어 골프연습장 등 종래의 골프 연습시설들이 갖추지 못한 실제 골프장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정규 골프장 규모의 10분의 1로 축소된 비교적 작은 토지에서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기술의 발달 단계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들 모두 ‘골프연습장, 골프파크’라는 시설물의 발명이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실시예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물의 발명이 실시예로 한정되어 반드시 골프게임을 하는 시설로만 해석될 수도 없으며,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적 구성들을 단순히 모아서 종래의 옥외 골프연습장과 같이 운영할 것인지 또는 비교대상발명들의 실시예와 같이 골프게임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는 단순한 선택사항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공지된 기존 기술들을 결합함이 용이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972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지도를 이용한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 3은 사업체 정보, 전화번호부와 지도를 결합하는 기술구성이므로 각종 정보매체와 지도를 결합하는 기술사상이 이미 공지된 상태이고, 세부적인 기술구성도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모두 공지되어 있어서 공지된 각 구성들을 모으기만 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이 이루어지며, 위 각 구성들을 모으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록 다수의 정보매체에 지도를 결합하여 편집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각 구성이 편집과정을 표시하는 방법적 요소로 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그 제작과정에서 동일한 편집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예상되고, 단순히 ‘표시하는 과정’ 또는 ‘부가 표시하는 과정’이라고만 할 뿐, 편집과정 자체에 어떤 특이한 방법이나 곤란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들을 단순히 방법적인 표현형식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구성에 어떤 곤란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6허879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① 내지 구성요소 ⑥은 풍력을 기계적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⑦은 구성요소 ① 내지 구성요소 ⑥에 의해 발생한 기계적 회전력을 발전기로 전달하는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데, 풍력 발전기는 풍력에 의해 발생하는 기계적 회전력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구동하는 장치이므로, 구성요소 ① 내지 구성요소 ⑥과 구성요소 ⑦이 모두 구비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양자를 결합하는 데 있어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를 단순히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효과 또한 각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효과의 합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07. 6. 15. 선고 2006허1133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인장강도 및 권취비에 관한 수치한정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각각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위 각 구성요소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각각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결합하는 것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용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마그 용접기술에 있어서 용접 와이어의 인장강도는 재료의 탄성과 직접 관련되며 권취비 역시 한정된 공간인 페일팩에 권취됨에 있어서 그 권취 폭, 높이 및 체적이 와이어의 탄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효과적인 마그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를 설계함에 있어서 인장강도나 권취비 중 어느 한쪽만 고려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즉 권취비가 일정 수치 미만이면 적층폭이 너무 커지게 되고 누름판으로부터 와이어가 인출될 때 와이어의 각도가 너무 커져서 인출부하가 증가하고 와이어에 미세한 소성변형이 발생하여 사행비드가 발생할 것이고, 권취비가 일정 수치를 초과하여 적층하중이 너무 클 경우 와이어가 탄성한계를 넘어서므로 직진성이 불량해지고 사행비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것이고, 그러한 소성변형 및 탄성한계가 와이어의 인장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역시 주지의 사실이라고 인정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마그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를 설계할 때 인장강도와 권취비를 상호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위 두 요소를 결합하여 수치한정을 달리한 것에 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할 수 없는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없다.
특허법원 2007. 6. 15. 선고 2006허929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구성요소 1 내지 5로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일반적인 기계부품을 제작할 때 기계가공 후 기계부품의 물리적 성질을 높이기 위하여 담금질 처리를 하고, 담금질 후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뜨임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정순서를 단순히 배열한 정도라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1의 원소재와 구성요소 3, 4의 열처리과정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원소재의 재질과 열처리 과정 모두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피스톤이 일반적으로 지녀야 하는 경도 50 등의 물리적인 성질을 얻기 위하여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가열시간과 가열온도 등 작업조건에 관한 최적치나 호적치인 수치를 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FC 10~45 중 어느 재질을 선택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담금질과 뜨임 과정에서의 가열온도와 가열시간을 조절하여 ‘경도 50’인 물리적 성질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순한 재질의 선택 및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의 기술의 대응되는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566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요소(수동식 약제분사장치)를 결합하고, 축류형 송풍기(팬)를 원심형 송풍기(임펠라)로 대체하여 이룰 수 있는 것으로서, 위 발명들의 기술분야가 모두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에 수동식 약제분사장치를 결합함에 있어 결합 전 구성요소들의 핵심적인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팬을 임펠라로 대체하는 것 역시 단순한 설계변경적 사항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기술적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 2에서 예측할 수 있는 효과들과 팬을 임펠라로 대체함으로써 당연히 따르는 효과를 합한 것에 불과하여,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상승된 효과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특허법원 2007. 4. 5. 선고 2006허803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들은 물탱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구성요소들의 기능도 독립적, 병렬적이어서 구성요소들 상호간의 긴밀한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전 공지기술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내용의 구성을 도출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577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공지의 단일제제를 종합하여 복합제제를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아주 용이하다고 할 것이고, 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한 가지씩만 투여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약물량을 줄이지 않은 채 두 가지 약물을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약효가 어느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쥐를 대상으로 아캄프로세이트 100㎎/㎏/day을 투여한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에탄올 섭취량(그 수치가 낮을수록 효과가 우수하다)이 4.64g/㎏/day이고, 날트렉손 10㎎/㎏/day를 투여한 경우 그 에탄올 섭취량이 4.96g/㎏/day이며, 위와 같은 양의 아캄프로세이트와 날트렉손을 같이 투여한 경우 그 에탄올 섭취량이 4.21g/㎏/day인데(에탄올 섭취량의 수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면상 개략적인 수치의 확인이 가능하고, 당사자들 사이에도 그 수치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효과일 뿐 아니라, 치료기간 후의 에탄올 섭취량은 복합 투여한 경우가 아캄프로세이트나 날트렉손 중 한 가지를 투여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치료를 중단하였을 때 증상이 되돌아가는 현상이 단일제제를 투여한 경우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가 아캄프로세이트나 날트렉손 단일제제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할 것이고, 또한 관련분야 논문에 ‘비재발률에 있어서 날트렉손과 아캄프로세이트 간에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복합제제의 경우 아캄프로세이트보다 효과적이었지만 날트렉손보다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기재와 ‘첫 알콜섭취에 있어서 날트렉손와 아캄프로세이트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없었다. 복합제제는 아캄프로세이트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으나 날트렉손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기재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공지기술을 수집하여 종합한 것으로서 그 수집, 종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효과 역시 그 구성요소를 채택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정도의 것에 불과할 뿐 현저한 상승효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694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의 구성요소들(구성요소 ①, ②)과 비교대상고안 3의 구성요소(구성요소 ③)를 결합하여 이룰 수 있는 것으로서, 위 구성요소들을 결합함에 있어 결합 전의 구성요소들의 핵심적인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기술적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비교대상고안들에서 예측할 수 있는 효과의 합 이상의 상승된 효과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2981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의 구성요소들(단자핀, 접속캡, 받침부재)과 비교대상고안 2의 구성요소(단자함)를 단순히 결합하여 이룰 수 있는 것으로서, 위 고안들의 기술분야가 모두 동일하고, 위 구성요소들을 결합함에 있어 구성요소들의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기술적 곤란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비교대상고안들에서 예측할 수 있는 효과의 합 이상의 상승된 효과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특허법원 2006. 11. 10. 선고 2006허360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 5의 구성요소 B 내지 D에 공지의 기술인 구성요소 A를 결합한 것이고, 위 비교대상발명들과 위 공지의 기술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결합은, 벨트홈을 성형하기 위한 관체의 형성을, 비교대상발명 4, 5와 같이 원판 소재로 컵형상으로 형성하는 대신 원판 소재의 원주 단면 중앙을 절개하여 형성하는 공지의 기술로 치환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공지기술의 치환으로 인하여 나머지 공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 결합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위 비교대상발명들 및 공지기술에서 예측할 수 있는 효과의 합 이상의 상승된 효과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1. 10. 선고 2006허359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에 비교대상발명 7, 8의 수축·절곡 공정을 결합한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위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제1, 2공정 및 제4공정을 포함하는 비교대상발명 3에 비교대상발명 7, 8의 제4공정을 결합하기 위하여는 제2공정과 제4공정 사이에 제3공정을 단순히 추가하면 족할 뿐, 제3공정의 추가로 인하여 나머지 공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 이러한 결합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도 인정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 역시 위 비교대상발명들에서 예측할 수 있는 효과 이상의 상승된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6허69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8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변압기 장치와 그 제조방법 또는 변압기 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냉각장치 내지는 냉각장치를 제조하는 진공 주유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중소형 변압기에, 비교대상발명 2는 발전소나 변전소 등에 사용되는 대형 변압기에 적용되는 기술로 그 기술분야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변압기는 절연방식에 따라 냉각유(절연유)를 주유하는 유입식과 그렇지 않은 건식으로 구분되고, 유입식은 냉각유(절연유)를 완전 탈기 여과 후 진공 주유하는데, 주유된 냉각유(절연유)의 보존방식에 따라 밀봉형과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이 있으며, 가능한 한 대기와의 접촉을 피하여 냉각유(절연유)의 산화를 방지하고 열화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용량 및 설치 조건에 따라 적절한 보존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변압기 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냉각유(절연유)를 진공주유하는 방법과 그 보존하는 방법은 별개로 구분되고, 밀봉형과 개방형 어느 보존 방식을 취하여도 유입식 변압기에 냉각유(절연유)를 진공주유할 수 있으며, 변압기 장치의 용기에 냉각유(절연유)를 주입하는 변압기 장치의 제조공정 중 주유과정에서 기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주유과정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공기 중의 수분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냉각유(절연유)의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점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은 중소형 변압기나 대형 변압기 모두에 요구되는 기술사상이며, 더욱이 비교대상발명 3은 중소형 변압기에 적용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위 각 구성요소를 결합함에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기술적 절차나 기술적 요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결합으로 예측될 수 있는 기포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하게 주유하는 작용효과 이상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8항 발명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을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6. 8. 17. 선고 2006허144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3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거기에 주지·관용의 기술구성을 부가한 것, 또는 오히려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 비하여 열악한 효과를 낳는 것이고,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냉난방 공기조화기의 분야에서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당업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단지 응축수 강제살수 수단을 부가하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3의 해당 구성을 단순결합하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위 비교대상발명들 고유의 효과 및 주지·관용의 기술 구성에 내재된 효과를 더한 정도를 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6. 5. 25. 선고 2005허281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회전축의 회전운동이 사판을 매개로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변환되고, 그로 인하여 냉매를 압축하는 압축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기술분야가 동일한바, 구성요소 1 내지 4-1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1은 구성요소 4-2를 구비하고 있지 않지만 구성요소 4-2는 비교대상발명 3 내지 7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압축기 분야에서 널리 공지된 구성요소에 불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두 개의 원통형 하우징 단면 사이에 위 각 단면에 대응하는 위치를 따라 탄성의 돌기부를 가진 원판을 개재시킨 뒤 양 하우징을 체결함으로써 위 탄성 돌기부의 튀어나온 쪽이 한쪽 하우징의 단면을 따라, 그 반대쪽이 다른 쪽 하우징의 단면을 따라 탄력을 가진 채 밀착되도록 하는 구성’을 알고 있는 당업자라면 이 구성에 비교대상발명 3 내지 7에 의하여 널리 공지된 ‘양 하우징의 접합부가 1쌍의 슬러스트 베어링 사이에 위치한’ 구성을 단순결합하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4허796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3은 비교대상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의하여,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의하여 각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일 뿐 아니라, 효과에 있어서도 위 각 구성요소들의 효과를 더한 것을 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비교대상발명의 제2, 3 실시형태는 모두 동일한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실시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업자로서는 위 제2, 3의 실시형태를 단순히 결합하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
특허법원 2005. 12. 15. 선고 2004허860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하나의 각도변위센서와 하나의 길이변위센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계측기를 비교대상발명 6과 마찬가지로 터널 내공에 연결 배치하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각도변위센서만을 연결하여 계측을 행하는 데서 비롯되는 비교대상발명 6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고유의 목적과 효과로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각도변위센서와 길이변위센서를 결합한 장치를 다시 직렬로 연결하여 각각의 센서에서 측정한 결과 값을 일정한 함수로 적산함으로써 계측 대상물의 변위를 알아내는 기술사상이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는 이상, 당업자라면 길이변위센서 및 각도변위센서를 구비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1에 장치의 연결을 위한 고정홀을 구비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2 또는 5를 단순결합하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고, 그 효과 또한 위 각 결합대상인 비교대상발명들의 효과를 단순히 더한 것을 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11. 17. 선고 2005허32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유압실린더 등에 의하여 승강하는 하우징에 호스를 이용하여 양념액을 투입하는 한편, 하우징 밑면에 나사 구멍을 형성하여 슬리브체를 매개로 복수의 주입용 바늘을 결합하고, 하우징 내부의 양념액이 위 주입용 바늘을 통해 육류에 주입되게 하되, 하우징 내에서 양념액이 다수의 주입용 바늘에 골고루 분산되도록 내부판을 부가한 구성’이 공지되어 있는 이상, 생선류와 같이 표면적이 넓은 가공대상물에 다수의 가느다란 바늘을 동시에 찔러 넣어 양념액을 주입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당업자라면, 비교대상고안들의 구성을 결합하는 한편, 단순히 주입용 바늘의 숫자 및 그에 대응하는 하우징 밑면의 나사구멍의 수를 늘리고 비교대상고안들의 주입용 바늘을 통상의 주사바늘로 치환하는 것만으로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이를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9. 29. 선고 2004허7111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1, 2는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공지되거나 공지된 구성에 단순한 설계변경을 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구성요소 3은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인정할 수 없는 부가적 구성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효과 역시 위 각 공지기술 각각의 효과를 단순히 더한 것을 넘지 않거나 오히려 뒤떨어지는 것이므로, 결국, 당업자로서는 위 각 공지기술을 단순결합하여 이 사건 고안에 이르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8. 25. 선고 2004허7616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2, 4는 모두 수첩, 책, 학용품 등 문구류나 사무용품을 싸거나 담는 수단에 관한 것들로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1과 같이 책싸개 등 물품의 재질을 가죽, 플래스틱, 비닐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플래스틱이나 비닐 등으로 할 경우 투명, 반투명, 불투명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는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재질의 한정에 불과한 것인 점, 구성요소 3은 별다른 기술적 의미를 찾기 어려운 자명한 수단에 가까운 것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당업자가 비교대상고안 2에 의하여 공지된 구성요소 2, 4와 비교대상고안 4에 의하여 공지된 구성요소 1, 3을 단순히 주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이르는 것은 극히 용이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3. 6. 20. 선고 2002허540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구성요소 ①, ②에 각각 대응하는 인용발명 1의 ‘전열기로 가온시킨 축열탱크에는 온풍을 공급하기 위한 열교환기가 구비된 열매체유 순환라인이 설치된 구성’과 인용발명 2의 ‘압축기, 응축기, 모세관, 증발기 및 송풍기로 구성된 냉방장치의 증발기에 의해 유동성 얼음을 생성하는 제빙기 구성’을 결합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을 발명하는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용발명들의 위 각 구성은 모두 실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온도가 다른 2개의 유체를 직접, 간접으로 접촉시켜 열을 교환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상 이용분야 및 기술분야가 서로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성요소 ①, ②가 동시에 작동되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콘트롤부의 설정에 따라 이 사건 구성요소 ①, ②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작동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냉풍발생 구성과 온풍발생 구성을 한데 모아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구성요소 ①, ②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어떤 새로운 작용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이 사건 구성요소 ①, ②는 당업자가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작용 효과 역시 당업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