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11. 22. 선고 2013허521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청구항 1의 각 구성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의 위 각 대응구성은 비교대상발명의 서로 다른 실시 형태에 기재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의 각 실시 형태에 나타난 구성을 서로 결합하여 청구항 1의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의 각 실시 형태는 타겟의 대향 배치 여부, 자석의 배치 형태, 자석의 편심 운동 여부 등에서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플라즈마 발생 영역이 금속 타겟과 금속 타겟의 외주를 둘러싸도록 배치되는 유전체 패널부재 위에 걸쳐 형성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 각 실시 형태를 조합해도 좋다’고 기재되어 있어 비교대상발명의 각 실시 형태에 나타난 구성을 상호 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각 실시 형태에 나타난 구성을 서로 결합하여 청구항 1의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