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1. 10. 선고 2012허29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구성 1 내지 8을 하나의 휴대용 방전 자외선 분석장치로 통합하였으나, 비교대상고안 6은 촬상장치, 기록재생장치 및 컴퓨터 등이 하나의 장치로 통합된 것인지, 또 휴대용인지 여부가 명확히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전체적인 결합관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별개의 관련 장치들을 하나의 장치로 통합하여 제조하는 것은 모든 기술분야의 공통된 발전경향 중 하나임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용신안청구범위에는 ‘휴대용’이라는 한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휴대용’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대용’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에 따라 ‘사람이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무게와 크기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휴대용’의 의미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고안 6의 촬상장치, 기록재생장치, 컴퓨터 등을 하나의 휴대용 장치로 결합하는 것은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고안 6의 위 장치들을 하나의 휴대용 장치로 극히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