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 1. 16. 선고 2013허347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 1~3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되 특히 구성 1의 Si 및 Mn을 가지는 3xxx계 합금으로 구성된 코어를 ‘비균질 코어’로 한정하는 구성과, 구성 2의 코어 한쪽에 위치되는 ‘60㎛ 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알루미늄 합금의 ‘중간 라이너’라는 구성을 전체 발명의 유기적인 결합에 포함시킴으로써, 구성 4에 개시된 바와 같이 납땜 시 4xxx계 납땜 피복재로부터 중간 라이너를 거쳐 3xxx계 코어로 Si가 확산되어 ‘코어/중간 라이너 계면’에서 코어 내에 연속적이고 조밀한 Mn 함유 분산입자 밴드가 형성(전개)되도록 한다는 데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은 0.18중량% 이하의 범위에 속하는 0.1중량%의 Si 및 0.5~1.6중량%의 범위에 속하는 1.0중량%의 Mn을 포함하는 합금으로 구성되되 구성 1과 달리 ‘비균질’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한정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재와, 심재의 편면에 형성되되 구성 2와 달리 두께의 상한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알루미늄 합금의 중간층및 구성 3의 피복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납재로 구성되는 발명을 개시하고 있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2는 0.18중량% 이하의 범위에 속하는 0.1중량% 미만의 Si 및 0.5~1.6중량%의 범위에 속하는 0.7~1.5중량%의 Mn을 가지는 3xxx계 합금의 코어와, 4~18중량%의 범위 내에 있는 Si를 가지는 합금의 충전재로 구성되는 발명을 개시하고 있기는 하나, 위 코어는 구성 1과 달리 ‘비균질’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한정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구성 2의 중간 라이너에 대응하는 구성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때 그 전체 발명의 유기적 결합관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체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547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면서 구성 2의 볼트와 너트는 고정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고, 부싱은 회전하는 곳에 널리 사용되는 원통형의 간단한 베어링에 불과하므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의 고정 및 회전수단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등록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고안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구성 2의 고정볼트, 부싱부재 및 조임너트는 각각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좌우 양측 다리 길이 차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길이 조절대와 수직을 이루는 방향으로 배치된 고정대를 고정볼트와 조임너트로 길이 조절대에 고정하면서 부싱부재에 의하여 상하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정대, 고정볼트, 부싱부재, 조임너트, 길이 조절대의 조합이 위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위 구성요소들의 조합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자명한 고정 및 회전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구성 2에 나타난 구성요소들의 조합이 주지·관용의 수단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11. 1. 선고 2012허4964 판결 [거절결정(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출원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성을 하나하나 분해하여 이들을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들과 각각 비교한 후 이를 도출해 내는 데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 등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이 있음은 물론, 그 구성의 유기적 결합으로 인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충분히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에 주지·관용의 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출원고안의 각 구성을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출원고안이 각 그 구성의 유기적 결합으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구조적 안정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증진효과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 여부나 결합된 전체 구성의 효과를 함께 따져보더라도 위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11. 20. 선고 2009허414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와 구성상 차이가 나는 부분인 위 차이점 1 내지 3의 구성을 구성요소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차이점 1 내지 3의 개개의 구성요소는 개별적으로는 공지된 구성으로 볼 여지가 많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구성과 차이가 나는 위 차이점 1 내지 3의 구성이 다른 나머지 구성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그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비교대상발명 1, 2 등과 같은 기존의 옥외 광고물관리 시스템은 옥외 광고물 또는 간판을 위주로 하여 신고, 등록된 간판 정보와 조사된 간판 정보를 비교하여 불법 광고물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시스템인데 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차이점 1 내지 3의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옥외 광고물의 전수 조사시 피디에이에 대상 건물의 새 주소의 건물 번호를 입력하면 관리서버에서 새 주소 건물번호에 해당하는 기존 지번 주소 데이터를 추출하고, 지번 주소로 된 관할구역의 사업자 정보를 추출하여 건물번호와 상응되도록 데이터를 변환하고, 행정자치부 지역행정시스템 내 옥외 광고물 정보 데이터를 추출하여 허가된 간판의 정보를 받아 처리함으로써 전수 조사자의 피디에이에 새 주소 정보의 입력된 건물번호에 해당하는 지번 주소와 지번 주소에 대응하는 사업자 정보와 옥외 광고물 정보의 신고 유무를 표시하여 해당 건물의 사업자 정보 별로 무허가 불법 간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허가 불법 간판을 설치한 사업자를 선택하면 업소명, 업주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광고물 내용 등 간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표시되어 표시된 내용으로 바로 조사를 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디에이에 새 주소 건물번호에 대응되는 사업자 정보 및 그 옥외 광고물 정보의 신고 유무가 일목 요연하게 나타나 옥외 광고물 등을 전수 조사하는 관리자로서는 피디에이 표시만으로 건물의 사업자 정보 별로 불법 간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비교대상발명 1, 2에서와 같은 별도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옥외광고물 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도 바로 피디에이에 그 불법 사항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등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특유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구성요소의 결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유의 효과까지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와 같은 종래 기술로부터 결코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전체로서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8. 26. 선고 2008허1088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1, 2, 3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이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나머지 개시된 구성요소들을 단순결합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용이하게 도달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가사 구성요소 1의 ‘가이드홈’이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 구성인 ‘리세스’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개별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모두 공지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본 다음에, 그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갖는 특유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3의 리세스의 구성을 끌어다가 결합하고, 다시 확경비트이빨의 숫자를 비교대상발명 1보다 늘리고, 그에 맞추어 스토퍼홈, 강구, 배출홈 등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나오는 구성을 별도로 유기적으로 결합, 배치하여야만 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 3이 개시된 각 문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 발명에 개별적으로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결합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르게 할 만한 과제해결의 필요성이나 동기가 시사되거나 암시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비교대상발명 3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본체의 강도 증대와 굴착효율 향상이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도록 원통형 부재의 양 측벽에 길이방향으로 리세스를 길고 넓게 형성함으로써, 종래의 확경비트보다도 비트본체의 강도가 떨어지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의 리세스의 구성을 끌어다가 비교대상발명 1의 확경비트의 구성과 결합시키고, 다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확경비트이빨의 숫자를 늘리고, 그에 맞추어 스토퍼홈, 강구, 배출홈 등의 구성을 별도로 유기적으로 결합, 배치한다는 것은 사후적 고찰에 의하지 않는 한 결코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발명 1, 3을 단순결합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도달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11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구성요소 1은 공지기술이고, 이른바 젭슨 형식의 청구항 전제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원고가 구성요소 1을 전제부에 기재함으로써 권리의 보호범위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구성요소 1을 필수구성요소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한편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의 유기적으로 결합한 구성요소 중 일부가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실용신안 공개 제85-1180호는 때밀이 타월을 고무제 몸통에 덮어씌우고 몸통은 상부 손잡이에 삽입 고정하여 사용함에 따라 때밀이 타월이 지지력이 약한 고무제 몸통의 테두리로부터 벗겨질 우려가 있고, 또한 몸통 역시 상부 손잡이로부터 분리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중 피부에 접하는 때밀이 타월이 몸통으로부터 움직이게 되므로 때가 잘 밀리지 않게 되어 때밀이 용구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이 있으며’, ‘본 고안은 이와 같은 종래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없애기 위하여, 손잡이가 일체화된 상판과 접찰돌기를 저면에 형성한 하판 간에 착탈식으로 결합하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① 때밀이 타월이 몸통의 테두리로부터 잘 벗겨지는 문제점, ② 몸통이 손잡이로부터 분리되는 문제점, ③ 때밀이 타월이 몸통으로부터 움직이는 문제점이 종래기술에 있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문제점 중 ②의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손잡이와 일체화된 상판’의 구성을 채택하고, ③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판의 저면에 접찰돌기를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구성요소 1이 위 문제점 해결수단인 ‘손잡이와 일체화된 상판’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구성요소 1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로 보아야만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2. 19. 선고 2008허7881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느 등록고안의 실용신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등록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고안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조가 간단하고, 접는 부분의 빈번한 고장이 없도록 보관 또는 휴대시에 다리를 용이하게 분리 결합할 수 있는 양궁안치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인데, 비교대상고안 1, 2, 5는 양궁안치대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는 동일하나, 비교대상고안 1, 2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종래 기술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절첩식을 전제로 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5는 기술구성의 설명이 없는 형상사진뿐인데, 나타난 형상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은 탈착식이라기보다는 비교대상고안 1, 2와 같은 절첩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 비교대상고안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다리결합 방식에 관한 구체적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한편 비교대상고안 3, 4는 단지 자석의 자력을 이용하여 결합력을 높이는 구성에 관한 것일 뿐, 비교대상고안 3은 필기구 스탠드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4는 높낮이 조절용 의자에 관한 것으로, 모두 다리결합 방식에 관한 구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그 기술분야나 구체적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성요소 1 내지 4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구성요소 1(안치부, 중심축, 다리)은 비교대상고안 1의 ‘제2 버팀대의 상단에 U자형 양궁받이가 형성되고 제2 버팀대의 내부에 삽입되는 제1 버팀대에 다리가 결합되는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 구성은 모두 양궁안치대의 일반적인 형상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요소 2(금속단부, 자석)는 비교대상고안 3의 ‘자석과 자석의 맞닿음에 의해 필기구가 지지체에 견고히 장착되는 구성’과 비교대상고안 4의 ‘자석이 철판의 접합에 의해 앉음판이 의자 본체에 견고히 안착되는 구성’에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의하여 금속과 자석의 자력을 이용하여 결합력을 높이는 기술사상은 위 비교대상고안들의 대응 구성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3, 4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구체적인 기술분야나 목적이 다른 점에 차이가 있고, 구성요소 3(중심축결합공)은 비교대상고안 1의 ‘제1 버팀대가 기부에 결합되는 구성’ 및 비교대상고안 2의 ‘너트형 결합체의 중심에 위치한 홈에 안치대의 축을 결합하는 구성’과 대응하는바, 구성요소 3은 삽입공 형태로 형성된 부분으로, 비교대상고안 1의 기부에 돌설된 원통형 기둥의 외주면이 파이프형 제1 버팀대의 내경에 삽입되는 방식과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2의 너트형 결합체의 중심에 축이 결합되도록 축결합공이 형성되는 구성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구성요소 4(다리고정공, 다리결합공)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특징적 구성인 탈착식 다리결합 방식에 관한 것으로, 비교대상고안들에는 대응 구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는, 비교대상고안 5가 탈착식 구성을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5의 사진만으로는 그 구성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비교대상고안 1, 2와 같은 절첩식 구성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결합의 곤란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은 기존의 절첩식 양궁안치대의 다리접이 부분의 빈번한 고장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구체적인 목적 아래, 그 과제해결수단으로써 탈착식 구성을 채택하고, 그로 인한 다리 결합력의 부족을 보강하기 위하여 금속단부와 자석의 자력을 이용한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종래기술의 절첩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비교대상고안 1, 2, 5에는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기술사상으로, 비록 비교대상고안 3, 4가 자석을 이용한 결합력 보강기술을 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궁안치대 다리의 탈착식 구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교대상고안 1, 2, 5에 비교대상고안 3, 4를 결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와 같은 구성을 극히 용이하게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효과의 현저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아예 절첩식으로 인한 다리접이 부분의 빈번한 고장 자체를 없애고,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다리의 결합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고, 과제해결원리가 달라서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을 극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어 구성의 곤란성도 인정되며, 나아가 효과의 현저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11. 7. 선고 2007허1380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이 개별적으로는 비교대상발명들에 모두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도출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만을 따져서는 아니되고, 특유의 과제의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그 발명에 채용된 특유한 구성요소들과 나머지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공사막을 이용한 여과장치에 있어서 흡입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중공사막의 표면에 붙은 고형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유지시켜야 할 필요성은 밀폐형 여과장치이건, 개방형 여과장치이건 모두 존재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 2는 세정 과정에서 중공사막 또는 섬유에 붙은 고형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섬유 밑에서 가스를 분사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공기방울이 섬유에 붙은 고형분을 제거하며, 투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섬유의 길이를 고정 거리보다 길게 하면서도 섬유끼리 충돌을 일으켜 섬유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섬유의 길이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이 사건 특허발명과 발명의 목적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해결원리가 공통되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된 기술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헤더 및 섬유가 수직으로 배열되고, 기포가 섬유 사이를 따라 위로 올라가면서 섬유 표면에 붙은 고형분을 세정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투과물 수집 수단을 비롯한 헤더 및 섬유가 기질에 잠수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8. 22. 선고 2007허464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키보드 데이터 유출을 막는 보안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키보드 하드웨어 외의 추가적인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더보드에 남아 있는 키보드 데이터를 없앰으로써 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은 키보드 장치 및 그것을 이용한 패스워드 인증방법에 관한 것으로, 키보드 버퍼를 통한 패스워드 메시지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새로운 하드웨어 장치에 의한 패스워드 인증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2는 USB 키보드와 같은 USB 방식 입력장치에 입력되는 패스워드의 보안을 제공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과 방법에 관한 것으로, USB 키보드를 통하여 데이터 버퍼나 시스템 메모리에 입력된 패스워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USB 호스트 컨트롤러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위 발명들은 모두 컴퓨터 키보드 입력의 보안과 관련된 기술분야로서 키보드 데이터 유출방지라는 목적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의 키보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키보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점에서는 목적의 특이성이 있으며,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1 내지 4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요소 1, 2는 키보드 데이터 해킹 방지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전제부 구성과 사용자의 키 입력에 따라 보안 키보드 드라이버가 호출되는 단계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 ‘인증용 소프트웨어가 기동되는’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2의 ‘USB 호스트 컨트롤러가 SMI 핸들러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구성과 각각 대응하는바, 위 구성들은 키보드 데이터 방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취하여야 할 선행단계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위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 구성들은 기존의 키보드 하드웨어 외에 별도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1, 2와 차이가 있고, 구성요소 3은 키보드 컨트롤러 제조사가 칩을 설계하면서 정의한 일반적인 제어명령을 키보드 하드웨어에 송출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지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송출은 키보드 컨트롤러의 포트 중 입력 버퍼만을 통하여 이루어져 CPU가 키보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을 뿐이고, CPU는 보안이 필요한 키보드 컨트롤러의 데이트 포트의 데이터를 읽을 수만 있고 그 출력 버퍼를 직접 제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제어명령을 사용하여 키보드 데이터가 남아 있는 출력 버퍼를 변경함으로써 키보드 보안을 도모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개시된 선행기술이 없었고, 비교대상발명들은 이를 암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술적 특징이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 1의 ‘키보드 컨트롤러가 대용 스트링을 키보드 버퍼에 수록함으로써 패스워드 메시지의 유출을 방지하는’ 구성 및 비교대상발명 2의 ‘USB 호스트 컨트롤러가 SMI 핸들러 코드를 통하여 데이터 버퍼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밀사항을 삭제한 데이터로 변경함으로써 유출을 방지하는’ 구성에 각각 대응하는바, 위 구성들은 키보드 하드웨어에 남아 있는 데이터 흔적을 변경 또는 삭제함으로써 유출을 방지하는 구성이라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위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 구성들은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로 이용함과 동시에 키보드 버퍼나 데이터 버퍼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데이터 흔적을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4와 차이가 있으며, 한편 결합의 곤란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의 키보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키보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구체적인 목적 아래, 그 수단 내지 과제해결의 원리로써 데이터 버퍼를 직접 제어할 수 없어 키보드 보안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던 통상적인 제어명령을 활용한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는 위와 같은 제어명령의 한계 등으로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암시조차 되지 않은 기술 사상으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효과의 현저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하지 않고 간단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기존의 키보드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키보드 데이터의 보안을 도모할 수 있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고, 과제해결원리가 달라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어 구성의 곤란성도 인정되며, 나아가 효과의 현저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등록무효(특)]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 판시의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고 구성의 곤란성이 있으며 효과의 현저성도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그 종속항인 청구항 2 내지 9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3284 판결 [등록무효(특)]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3 및 비교대상발명 1, 3, 4는 모두 프로브 카드 또는 탐침 카드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반도체 장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프로브 카드의 모든 접촉단자가 반도체 장치의 모든 접촉단자(패드)와 확실하게 접촉하도록 프로브 카드의 접촉영역의 면을 반도체 장치의 면과 가능한 한 평행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반도체 장치와 프로브 카드의 접촉영역의 면이 정확히 평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하는 평행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목적 및 과제라 할 것이고,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갑 제9호증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3과 같은 기술분야인 ‘집적회로 장치를 검사하기 위한 프로브 조립체’를 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적 평면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및 국부적 평면성을 조절하는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술이 기재되어 있어, 탐침 카드 조립체 분야에서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4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비교대상발명 1, 3 또는 갑 제9호증에 개시된 전체적 평면성을 조절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3은 전체적 평면성을 달성하는 구성과 국부적 평면성을 달성하는 구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탐침 요소와 반도체 웨이퍼 전극패드 간의 전기적 접촉을 확실하게 한다는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위 각각의 구성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는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 제9호증 상의 ‘프로브 조립체’가 달성하는 효과와 별다른 차이도 없어 보인다.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만을 따져서는 아니되고, 특유의 과제의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그 발명에 채용된 특유한 구성요소들과 나머지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고 비교대상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달라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어서 구성의 곤란성도 인정되며 효과의 현저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