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27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먼저 선행발명 6의 도면에 의하면, 열교환탑구체의 상부면에 외부로부터 인입되어 설치된 파이프가 나타나 있고, 충전재가 설치된 조립유닛의 상부에 위치한 파이프에는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상기 파이프가 살수장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순환설비 뿐만 아니라 분사설비, 수조설비, 공기공급설비를 포함하는 냉각탑이 종래기술로 소개되어 있고, 또한 갑 제4호증의 1에는 설비수단으로 스프링쿨러, 집수조, 그릴을 포함하는 흡기유닛, 드리프트 엘리미네이터가 나타나 있으며, 갑 제5호증의 1에는 액체분배기, 섬프탱크, 팬이 나타나 있고, 갑 제7호증에는 분배헤더 및 스프레이 노즐, 수집 저수조, 액체분배장치, 팬이 나타나 있으며, 을 제1호증에는 분사를 위한 상부 수조블록, 하부 수조블록, 팬블록이 나타나 있고, 을 제2호증에는 살수장치, 하부 수조, 송수펌프, 송풍기, 루버, 엘리미네이터가 나타나 있어, 이러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3 내지 1-5의 설비수단들은 냉각탑에서 냉각매체와 공기의 열교환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주지·관용의 기술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1-3 및 1-4의 분사설비와 순환설비는 선행발명 6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선행발명 6에 이미 고정구조물(기둥, 대들보 및 접합철물), 설비수단(엘리미네이터, 루버, 격벽) 및 열교환공간들(충전재가 설치되는 부분)의 전체 점유공간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분할하여서 구성되는 단위조립체(열교환탑구체가 다수 개의 조립유닛으로 분할된 구조)를 냉각탑에 이용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는 이상, 선행발명 6의 설비수단 가운데 냉수조와 송풍장치 또는 주지·관용의 분사설비, 순환설비 역시 그 형상, 크기,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열교환공간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고정구조물에 배치하여 단위조립체로 형성될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위 차이점 1과 관련한 구성요소 1-3 및 1-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6에 의해 쉽게 도출가능하다.

특허법원 2015. 9. 24. 선고 2015허74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구성요소 3의 다물린 A와 다물린 B는 통상의 돌외잎 추출물에 본래 포함되어 있는 다마란계 사포닌 물질이고, 구성요소 2의 고온·고압 처리는 사포닌을 함유하는 식물로부터 사포닌 함량이 증가된 추출물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널리 공지되어 있는 처리방법인데, 선행발명 1, 2에 구성요소 2에 대응하는 위 주지·관용기술을 조합하면 구성요소 3에 대응하는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특정 함량을 가진 돌외추출물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와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물린 A와 다물린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최초로 분리되어 그 존재가 확인된 화합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의하면 고온·고압 처리하지 않은 단순한 돌외 주정 추출물 농축액인 TG1022는 다물린 A 함량이 0.37%이고 다물린 B 함량은 0.28%로서, 그 함량이 구성요소 3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 2에 따른 돌외 에탄올 추출물은 그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함량이 구성요소 3의 특정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고, 원고가 사포닌 함유물질에 대한 고온·고압 처리의 주지·관용기술이라며 제출한 갑 제6 내지 13호증에는 인삼 등을 고온·고압으로 직접 증숙하거나 증류수 또는 에탄올을 용매로 가하여 고온·고압 처리하는 것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고온·고압 처리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조방법에 의한 추출 성분이 돌외잎을 단순히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얻은 것과 동일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갑 제6호증에는 아마체즐(돌외) 전초 등에 정제수를 더해 오토클레이브(약 121℃, 1.2기압 가압)에서 약 90분간 고온·가압 추출하고 여과해서 추출액을 얻고, 얻어진 추출액을 냉동건조해서 돌외추출물을 얻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고온·가압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추출물의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함량이 구성요소 3의 범위 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의하면, 분리 정제된 다물린 A 및 다물린 B의 AMPK와 ACC의 인산화 증가 효과, 지방산 베타산화촉진을 통한 지방감소 효과, 세포 내 포도당 흡수 촉진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고온·고압 처리하지 않은 돌외 주정 추출물 농축액인 TG1022와 121℃, 1.2기압, 1시간 고온·고압 처리한 TG1022F를 동일한 농도로 처리하고 이들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TG1022F의 AMPK 및 ACC의 인산화 능력이 TG1022에 비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만동물 모델에서 체중감소 효과, 인체 체중 및 허리둘레 감소에 대한 효과, 혈중 지질 감소에 대한 효과, 혈당 감소 효과에서 TG1022F가 TG1022에 비해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구성요소 3의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특정 함량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12. 5. 선고 2013허326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2항 출원발명의 구성 3은 ‘채널 품질 정보를 상기 UE로부터 수신하는 단계’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의 ‘비터비 디코더는 가장 적합한 정보 비트 시퀀스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각 보코더 데이터 블록에 대해 공칭 20msec의 데이터의 신호 품질 추정이 획득되며 이동국으로 데이터와 함께 이동국 전력 조절 명령으로 전송된다. 품질 추정은 20msec 간격에 걸친 평균 신호 대 잡음량이다’라는 기재와 ‘기지국 제어 처리기는 특정 호출에 대한 변조기와 디지털 데이터 수신기의 할당을 책임진다. 제어 처리기는 또한 호출의 진행, 신호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신호의 손실에 관한 해체를 시작한다. 기지국은 표준 전화선, 광섬유 또는 마이크로파 링크에 의해 결합된 링크를 통해 BSC와 통신한다’는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성 부분에 대응되므로 살피건대, 양 대응구성은 모두 ‘채널 품질 정보’를 인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성으로 보이고, 다만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채널 품질 정보를 ‘추정 또는 모니터링’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위 구성 3에서 채널 품질 정보를 ‘수신’하는 것과 문언상 차이가 있는데, 위 ‘채널 품질 정보’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준값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획득하면 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채널 품질 정보를 ‘추정 또는 모니터링’하는 대신에, 사용자 기기로부터 채널 품질 정보를 직접 수신하여 채널 품질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채널 품질 정보에 기초하여 변조 및 코딩 방식을 선택하는 ‘적응 변조 및 코딩(AMC)’ 기술은 표준으로 채택되어 사용될 정도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이고(을 제2 내지 5호증), 이러한 ‘적응 변조 및 코딩(AMC)’ 기술에서 일반적으로 채널 품질 정보를 사용자 기기로부터 직접 수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에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11. 22. 선고 2013허478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구성 2-2는 ‘낮은 엔진 부하를 갖는 작동점에서 유입 하우징 내로 세척제를 도입하기 위해 세척 노즐이 상기 유입 하우징에 할당 배치되는 것’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에는 ‘흐름 통로 내로 청소 매체를 공급하기 위한 청소 장치가 가스 입구 하우징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양 대응구성은 세척제(청소 매체)를 도입하기 위한 세척 노즐(청소 장치)이 유입 하우징(가스 입구 하우징)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구성 3은 ‘낮은 엔진 부하를 갖는 작동점’에서 세척제가 도입되는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은 그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배기가스 터보 과급기의 세척을 위해, 실제로 낮은 엔진 부하의 작동점에서 배기가스 터보 과급기의 유입 하우징 내로 세척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미 공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엔진 부하를 갖는 작동점에서 배기가스 터보 과급기의 유입 하우징 내로 세척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에 이미 공지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는 ‘종래에는 이 부착물을 없애는 세정 방법으로서 기관 및 과급기를 저부하 운전 상태로 두고, 이들 기관과 과급기를 연결하는 배기관에 주수관을 접속해, 과급기 내에 소정 압력의 물을 흘려 넣는 세정 방법이나, 기관 및 과급기를 상용의 70~80%의 약간 가벼운 부하 운전에서 이들 기관과 과급기를 연결하는 배기관에 분출관을 접속해 과급기 내에 직경 1~1.5㎜의 파쇄활성탄 등의 입자를 3~5㎏/㎠·G의 공기와 함께 분출·살포시켜, 그 충격에 의한 기계적 에너지로 세정하는 방법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터보 과급기 내에서의 세척 작용을 위해 내연기관 및 터보 과급기를 저부하 운전 상태로 두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2의 출원일(1995. 5. 17.) 전부터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이용되어 온 기술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낮은 엔진 부하를 갖는 작동점에서 배기가스 터보 과급기의 유입 하우징 내로 세척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비교대상발명 1에 부가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 구성 2-2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9. 12. 선고 2013허241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2는 ‘완충력을 갖도록 내부가 비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중앙에 조립공이 관통 형성되게 구성된 원형블록’인데, 이는 비교대상고안 3의 명세서 중 ‘조립 유희용 블록은 원판상의 블록 본체부를 포함하고, 블록 본체부의 중앙에는 그 두께 방향으로 관통하는 별모양의 결합공이 형성된다’ 및 ‘상술한 조립 유희용 블록의 블록 본체부는 별모양의 결합공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 발명에서는 블록 본체부에 원형의 결합공을 형성시켜도 좋다’고 기재된 구성에 대응되므로 양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중앙에 조립공(결합공)이 관통 형성된 원형블록(조립 유희용 블록)으로서 블록완구에 있어서 완구의 회전을 담당하는 원형상의 블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 2의 원형블록은 완충력을 갖도록 내부가 비어 있는 구조임에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3의 명세서에는 조립 유희용 블록의 내부 형상 및 구조에 관하여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다소 상이한데, 비교대상고안 1의 명세서 중 종래기술로 기재된 블록 완구용 바퀴에 해당되는 회전체의 단면을 도시한 도 5b에는 정면이 원형상이면서 측면이 사각단면을 형성하는 원통 형상의 회전체의 내부가 비어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고안 2의 명세서 중 ‘어느 일측 바퀴에는 도 3과 같이 내부에 소음을 발생시키기 위한 소음부재가 내장되어 있고, 내측 개구부에는 소음판이 설치되어 소음부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소음부재와의 마찰에 의해 소음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기재에 의하면, 바퀴 내부에 소음부재가 내장되기 위하여는 바퀴 내부가 비어 있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바퀴 내부가 비어있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대상고안 4의 명세서에도 조립식 블록, 바퀴블록의 내부가 비어 있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고안 5의 명세서 중 ‘캐빈이 통상 플라스틱에 의한 사출성형품이나 또는 압출성형품이나 또는 블로우 성형에 의한 성형품으로 조립되어짐’이라는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 5에도 승용완구의 내부가 비어있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용 완구로 사용되는 블록완구의 블록이나 바퀴 등을 내부가 비어 있는 구조로 성형하여 제조하는 것은 완구 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플라스틱 성형품은 본체가 변형되지 않는 경질의 성형품과 본체가 물렁하게 변형되는 연질의 성형품으로 제조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상식에 해당하는데, 경질의 플라스틱 성형품보다는 연질의 플라스틱 성형품이 어린이나 유아의 부상방지 측면에서 어린이나 유아용 완구 재질로 더 적합하다는 점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므로, 연질의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한 완구 성형 역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연질의 플라스틱 성형품으로 만들어지고 내부가 비어 있는 블록완구는 힘을 가하면 변형했다가 힘을 제거하면 본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완충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질은 연질의 플라스틱 중공 성형품의 본질적 성질로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완충력을 이용하여 두 개의 부품을 결합하는 것 역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고안 3의 대응구성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7. 26. 선고 2013허3128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의 위 각 대응구성을 서로 결합하여 정정청구항 1의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발명 1은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에 관한 것이어서 미닫이 잠금장치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2와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도 양쪽에서 잡아당기기식으로 개폐되는 도어패널을 구비하고 있어 미닫이 잠금장치와 그 구조 및 작동원리가 유사하므로, 양 발명은 서로 인접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인 솔레노이드를 비교대상발명 2의 빗장의 구동원으로 채택하여 솔레노이드에 의해 빗장이 구동되도록 구성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구성된 빗장 잠금 기구를 비교대상발명 1의 도어패널 상단에 설치하는 데에도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해 비교대상발명 1, 2의 특성을 해하는 과도한 구조의 변경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결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비교대상발명 1, 2가 게재된 문헌에는 각 발명에 나타난 구성과 주지·관용기술인 솔레노이드를 도입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 발명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정정청구항 1에 이르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의 위 각 대응구성을 서로 결합하여 정정청구항 1의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13. 6. 21. 선고 2012허990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과 위 브레이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 등을 결합하는데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은 원형 날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브레이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 등은 원형 날의 제조방법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인 점, 비교대상발명 1에는 위 주지·관용기술 등을 도입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비교대상발명 1에서의 납땜은 브레이즈 용접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브레이징 단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브레이즈 용접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은 납땜 단계, 납땜 온도 및 시간, 고정 수단 등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관계로 위 주지·관용기술 등의 결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 등을 위와 같이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과 위 주지·관용기술 등을 결합하는데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2허107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 2, 3과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 2는 전기 발열 장치(전열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 2와 비교대상발명 3은 전선 피복 및 사출성형의 재료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접한 기술분야인 점, 전선 피복의 강도를 보강하고 발열봉과 전선의 연결부위의 수밀성을 개선하여 누전을 방지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기술적 과제가 공통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교대상발명 1, 2, 3이 게재된 문헌에는 위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인 사출성형 방법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을 기초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전선 2중 절연피복 구성, 비교대상발명 3로부터 전선 외피 및 사출성형의 재료로 ‘EPDM 고무 30중량%, 미네랄 오일 40중량%, 폴리프로필렌 20중량%, 및 탈크 10중량%’로 된 열가소성 탄성체를 이용하는 구성, 주지·관용기술인 사출성형을 이용하는 구성을 서로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비교대상발명들과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5. 31. 선고 2012허1112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2와 위 주지·관용기술 등을 결합하는데 기술적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와 주지·관용기술 등은 모두 지열발전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지열발전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원과 냉원의 온도차를 크게 하는 것이 이 기술분야에서 공통적인 기술적 과제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교대상발명 2가 게재된 문헌에는 위 주지·관용기술 등을 도입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비교대상발명 2는 지열수를 일본에서 생산되는 천연 증기나 지열수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고, 지열수의 생산 방법, 냉각수의 종류 및 바이너리 발전 단계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종래의 공지기술들의 결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청구항 1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청구항 1과 같은 구성의 결합을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대체에너지의 존재, 경제적 여건, 현실적 필요성 등의 사유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특이한 발상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와 주지·관용기술 등을 위와 같이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2와 위 주지·관용기술 등을 결합하는데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후4322 판결 [거절결정(특)]

출원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경우,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1은 데스로라타딘을 포함하는 즉시 방출형 제1층 및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하는 지속 방출형 제2층으로 이루어진 이중층 정제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데스로라타딘을 포함하는 정제 코팅 및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하는 정제 코어로 이루어진 필름코팅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필름코팅정과 다층정은 그 기술분야에서 방출 조절용 정제의 형태로 널리 알려진 것이므로 필름코팅정을 이중층 정제로 변경한 것은 주지·관용의 기술을 적용한 단순한 제형변경에 불과하고, 원심 판시 구성요소 2에서 제제성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항산화제를 사용하는 구성 역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불과하며, 항산화제의 조성비를 수치한정한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이러한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수치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 판시 구성요소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채택할 수 있는 구성이고, 또한 데스로라타딘의 안정화는 이중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부가된 항산화제에 의하여서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1과 2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단순결합하여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위 각 구성요소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데스로라타딘을 포함하는 즉시 방출형 제1층에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가 포함되며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하는 지속 방출형 제2층에만 항산화제가 포함되는 경우를 구성에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항산화제가 없는 즉시 방출형 제1층에서는 부형제에 의하여 데스로라타딘이 변색 및 분해되어 불순물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227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들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길이 15m 이상의 롱 바를 열처리할 경우에도 장치의 전체 길이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롱 바의 진행방향을 180° 돌려주면서 롱 바의 대기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자동이송장치를 채택한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길이 1m 이하의 임팩트빔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담금질만 고려하고 있을 뿐 뜨임은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와 같이 담금질과 뜨임 사이의 시간차를 해결하거나 장치의 길이가 길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가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5에서도 장치의 전체 길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5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그 열처리 대상 소재를 ‘지름이 40~200㎜인 원형 봉 형태의 소재’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상세한 설명에도 그 소재의 길이와 관련한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원형 봉 형태의 소재’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그 직경에 비해 길이가 긴 봉 형상의 소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원고들 주장과 같이 길이 15m 이상의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또한 구성 3(자동이송장치)에서 그 형상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동이송장치의 구체적인 형태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롱 바의 진행방향을 180° 회전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장치의 전체 길이를 줄이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게다가 일반적으로 연속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설비는 그 설치공간의 형태나 작업조건에 따라 배치되는 것이지 원고들 주장과 같이 180° 회전시켜야만 공간활용도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어,결국 담금질한 강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뜨임을 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주지·관용의 열처리 기술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담금질 공정에 뜨임 공정을 추가할 수 있고, 뜨임을 위한 가열수단으로는 기술분야 및 목적이 공통되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유도코일을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담금질 공정과 뜨임 공정을 연속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양 공정의 가열속도 및 냉각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담금질 공정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르다) 담금질 공정을 통과한 소재를 일정시간 대기시켜 놓을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분야 및 목적이 공통되는 비교대상발명 5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 구성 3을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분야 및 목적이 공통되는 비교대상발명 1, 5와 주지·관용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결합하여 도출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8허518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구성요소 4는 굴삭부가 손잡이 부재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루부가 손잡이 부재를 관통하게 결합되며, 손잡이 부재의 바닥면에 고정부를 형성한 구성으로서 비교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어느 주지·관용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나,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 ․ 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구를 그 손잡이로부터 빠지지 않게 견고하게 결합하는 수단으로, 도구의 일부분을 손잡이 부재에 관통시켜 결합하거나, 도구의 일부분을 손잡이 부재에 관통시킨 후 돌출된 도구의 일부분의 끝을 절곡하여 손잡이 부재에 고정하는 것은 호미, 낫 칼 등과 관련된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별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출원 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에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단순결합함으로써 구성요소 4를 비교적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비록 자루부가 손잡이 부재를 관통하여 형성되는 기술만이 주지·관용기술로 본다 하더라도 호미, 낫 등의 기술분야에서 도구와 그 손잡이는 그 구조상 도구가 그 손잡이로부터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위와 같은 주지 ․ 관용기술로부터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자루부를 손잡이 부재 끝까지 관통시켜 절곡시킨 구성요소 4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소 4에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허법원 2009. 6. 12. 선고 2008허965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는 먼저,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에서 성막프로세스존에 혼합가스를 도입하는 구성을 반응프로세스존에 단순히 확장적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프라즈마 처리에서 반응성 가스인 산소와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의 혼합가스를 도입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주지·관용기술과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구성 3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프라즈마 처리에서 반응성 가스인 산소와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의 혼합가스를 도입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위 부족증거들에 의하여는, 성막 프로세스에서 불활성 가스와 반응성 가스를 사용하는 것, 작동가스로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의 원자가 타깃에 부딪치면서 타깃 물질이 튀어나와 기판에 코팅되는 스퍼터링의 작용원리, 그리고 반응 프로세스에서 반응성 가스가 기판에 코팅된 물질과 반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구성 3에서와 같이 성막 프로세스존을 통과한 기판에 반응성 가스 활성종을 작용시키기 위한 반응프로세스존에 반응성 가스 이외에 불활성 가스를 함께 도입하는 기술과, 이에 의해 반응프로세스존에 반응성 가스 활성종의 상대적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 물리·화학적 작용원리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반응프로세스존에 반응성 가스와 불활성 가스의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기술이나 이에 의해 반응성 가스 활성종의 밀도를 증가하게 되는 작용원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성막 프로세스에서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를 성막 프로세스와 반응과정이나 반응물질이 상이한 반응 프로세스에 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8. 28. 선고 2007허1144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 및 2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동기 또는 필요성 등에 대해 전혀 기재되거나 시사되고 있지 아니하여 그 결합을 통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과제해결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역기전압(단자전압)의 검출로 차륜의 회전 방향의 판별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자동차 기술분야 및 산업계에서 주지·관용적 기술로서 채용되고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2에서도 전기모터(직류모터) 회전방향 판정수단이 개시되고 있는 점 및 구성 1의 주행 방향 명령 결정부와 구성 4의 클러치 결합 명령부는 각각 비교대상발명 1의 4WD 콘트롤러, 클러치 제어부 및 클러치에 개시되어 있으며, 구성 2 및 3은 전기모터 역기전력 검출부와 차륜 회전 방향 결정부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전기모터(직류모터)의 역기전력 검출수단인 역기전력 검출라인과 회전방향 검출수단인 콤퍼레이터에 각각 대응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동일 기술분야인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4WD 콘트롤러, 클러치 제어부 및 클러치의 구성에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전기모터(직류모터)의 역기전력 검출수단과 회전방향 검출수단을 부가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은 구성을 도출하는 것에 기술적 구성 및 결합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7허931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엘리베이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같고,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발명의 목적도 유사한 점,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 실행하기에 간단한 구조를 갖고 확실한 공간 절약이 가능한 견인 활차 엘리베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2의 실시예에 관한 설명 부분에는 강철 벨트를 채용함으로써 와이어 엘리베이터에 비해 전향 롤러를 제거하여 구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도 종래 활차의 직경이 원형 로프 직경의 40배 또는 이보다 크게 한정된다고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견인 로프의 직경이 작을수록 가요성이 커지므로 활차의 직경을 작게 할 수 있고, 활차의 직경이 작아지면 구동 모터의 토오크도 감소하게 되므로 소형의 구동 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자명한 사항에 불과한 점, 평탄 벨트는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장치 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 수단에 해당하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엘리베이터 구동을 위한 동력 전달 수단으로서 이미 채용된 바도 있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엘리베이터에의 견인 로프로서 평탄 벨트를 채용하여 활차와 구동 모터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착상까지는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서 견인 로프의 형상을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장치 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 수단에 해당하는 평탄 벨트 및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강철 벨트와 같이 두께에 비하여 폭이 넓은 것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 및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2008. 5. 22. 선고 2007허949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환경방사선을 측정하는 측정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와 목적이 비교대상발명 1, 2와 동일하거나 공통점이 있고, 그 구성 및 효과에서도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4가지 정보 중 ‘공간방사선량’, ‘라돈농도’, ‘유도방사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도출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2에 나타나 있으며, ‘방사평형인자’의 출력도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알파선, 감마선 측정용 반도체 검출기는 비교대상발명 1의 종래기술에 제시되고 있을 뿐만 통상의 기술자가 여러 가지 종류의 검출기에서 선택가능한 주지·관용기술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방사선 측정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비교대상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법원 2008. 4. 3. 선고 2007허6027 판결 [취소결정(특)] - 확정

구성요소 7은 비교대상발명의 ‘정제의 필름 조성물 중 pH 1~4에서 가용성인 화합물을 1~60중량% 포함한다’는 구성에 일응 대응하고, 이들 각 구성요소는 필름 피복물이 일정한 산성 pH 범위에서 용해되는 성질을 가진 필름 피복물인 점에서 동일하며, 단지 정정 후 청구항 1 발명에서는 필름 피복물 ‘전체’가 ‘pH 1.2~5’로 특정된 범위에서 용해되지만, 비교대상발명에서는 필름 피복물 ‘전체 중 1~60중량%’만이 ‘pH 1~4’로 특정된 범위에서 용해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약제학에서 정제, 환제 등의 표면에 얇은 층이나 피막을 입히는 코팅제로 비장용성 코팅제와 장용성 코팅제를 사용하는데, 그 중 비장용성 코팅제로는 위에서 용해되는 메칠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칠셀룰로오스 등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지·관용의 기술이므로, 이와 같이 정제를 피복함에 있어서 비장용성 코팅제로서 위액의 pH인 pH 1~5에서 용해되는 코팅제를 사용하는 것은 주지·관용의 기술이고, 한편 정정 후 청구항 1 발명에서는 필름 피복물이 pH 1.2~5에서 용해된다고 하여 위의 주지·관용의 코팅제들이 용해되는 pH 농도와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위의 주지·관용의 코팅제의 예로 들어진 메칠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칠셀룰로오스 등의 중합체가 정정 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피복용 중합체로 예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정 후 특허발명에서 이처럼 pH 1.2~5에서 용해되는 필름 피복물을 사용하는 것은 피복물 전체가 위에서 용해되도록 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취지여서, 위와 같은 pH 농도의 사소한 차이에는 기술적 특이성이 없으며, 따라서 앞서 본 차이점은 비교대상발명에 주지·관용의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차이점만으로는 정정 후 청구항 1 발명의 구성요소 7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6허987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종래의 기술상식으로는 소로빈산이 β차단약의 각막 투과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점안제 분야에서 β차단약의 각막 투과성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르빈산을 채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인용된 논문에서조차, ‘안약의 보존제는 장기간에 걸쳐 안 질환의 임상에서 이미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점안제에 있어서 흡수촉진제로서 안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점안제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보존제는 약리활성물질의 각막 투과성을 증진시키는 화합물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β차단약인 티모롤에다가 그 티모롤의 각막 투과성 등의 생체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C6 직쇄 지방산 중에서 멸균기능 이외에 흡수촉진기능도 수행한다는 것이 점안제 분야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의 기술수단’인 소르빈산을 선택하여 이를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특별한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4. 26. 선고 2006허495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4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요소 2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며, 구성요소 3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 3,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 3, 4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607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등록발명은 평균적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구성요소의 채택이나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각 구성요소의 채택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것 이상의 현저한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진보성이 없다.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3847 판결 [취소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차이점은 URL를 추출하는 구성이 인터넷망 속에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에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콜백 URL을 추출하는 웹서버를 인터넷망 외부에 있는 ARS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방청권 배달방법, 전자우편서비스 방법, 교통요금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개인휴대용 통신환경에서 자동응답시스템과 문자메시지 서비스센터의 연동을 통한 정보제공서비스 방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한 것으로서 그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9. 29. 선고 2005허956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들을 단순히 결합하고, 여기에 ‘주지·관용의 기술’을 단순히 ‘부가’하거나 간단한 ‘설계적 변경’을 한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들 및 주지·관용의 기술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법원 2006. 9. 6. 선고 2005허8029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5, 12, 14, 15의 구성 및 당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을 ‘주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더욱 한정한 이 사건 제2, 3항 고안 또한 제1항 고안에 비하여 기술적 특이성이 없어 제1항 고안과 동일하게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12. 8. 선고 2005허2564 판결 [거절결정(실)] - 확정

이 사건 출원고안은 주지·관용의 기술들인 휴대용 통신기기와 나침반을 종합함에 있어서 휴대용 통신기기의 일측면에 형성된 매립홈에 나침반을 삽입 고정하는 구성인데, 이러한 주지·관용의 기술들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휴대용 통신기기’와 ‘나침반’은 이 사건 출원고안이 속한 기술분야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조차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주지·관용의 기술’들이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극히 용이하게 양 기술의 기능을 ‘결합’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출원고안은 양 기술의 결합방법에 있어서도, 나침반이 휴대용 통신기기 중의 안테나나 내부 송수신회로 등의 부품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휴대용 통신기기의 일측면에 어떤 구성요소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통상의 기술수단인 매립홈을 형성한 후 나침반을 매립홈에 기계적으로 삽입 고정하여 부착시키는 고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고안은 주지·관용의 기술수단들인 휴대용 통신기기와 나침반을 종합하는 데에 구성상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5. 11. 10. 선고 2005허5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1, 2-2가 모두 비교대상발명 1의 해당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로 인한 효과 또한 동일하다 할 것이고, 구성요소 3-2는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요소 3-1은 비교대상발명 1의 ‘투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된 광센서부가 페이지 코드부의 상방에서 빛을 조사하고, 그 반사된 광신호에 의하여 정보를 검지하는 기술구성’에 비교대상발명 3의 ‘광센서부가 페이지 코드부의 중앙을 중심으로 수직방향에 대칭이 되도록 위치하는 기술구성’을 ‘ㄱ’형 지지대라는 ‘관용기술’을 이용하여 단순 ‘결합’한 것으로서 그 효과 역시 두 기술구성의 효과를 단순히 합한 정도를 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광센서부가 도서 안치부의 일측에 ‘ㄱ’자 형으로 돌출됨으로써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음향도서장치의 부피가 늘어나고 미관을 해치는 퇴보된 효과도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결국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3, 그리고 주지·관용의 기술수단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7은 ‘처리수저장조에 저장된 처리수가 유입되는 맥반석여과기’로서, 식수 등에 미네랄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맥반석여과기를 사용하는 구성인데, 갑 제1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맥반석을 이용하여 미네랄이 함유하는 식수를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후처리단계에서 식수 또는 용수에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하여 맥반석여과기의 구성을 구비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구성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및 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2. 9. 19. 선고 2001허3804 판결 [취소결정(특)] - 상고기각

광역무선호출 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한국통신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기술규격에 기재된 기술내용은, 적어도 원고 등 광역무선호출기의 생산에 종사하는 당업자에게는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문헌자료를 넘어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에 해당하는 기준채널과 서비스채널을 구분하는 구성, 기준채널을 반복적으로 스캐닝하는 구성, 적합한 기준채널을 판정한 뒤 그로부터 지역코드를 추출해 내고 서비스채널로 동조하는 구성, 위와 같이 기준채널을 판정하는 데 실패하면 처음으로 돌아가 기준채널의 스캐닝을 반복하는 구성이 기술규격에 의하여 이미 모두 ‘주지’되어 있는 이상, 거기에 공지기술인 인용발명 1의 대응요소 2, 3, 4와 인용발명 3의 구성을 결합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기술사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지기술들을 결합하여 발명에 이르는 것보다 당업자에게 한층 용이하다 할 것이므로 진보성의 인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당업자가 주지의 기술규격에 인용발명 1의 대응요소 2, 3, 4및 인용발명 3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1. 8. 16. 선고 2000허827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일반적인 제어시스템의 제어부는 허용값과 감지된 값과의 차이가 계속해서 작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어부에 의해 조정되는 모든 조정수단에 시동, 정지 등과 같은 간단한 작업명령을 반복함으로써 제어하는데 이러한 작업명령을 실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전원의 연결과 차단을 조작하는 수단인 것이며,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제어부는 제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원공급을 조정하는 장치에 작업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제어시스템은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명령을 실행하는 수단인 전원차단부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은 자명할 뿐 아니라 제어 대상인 공정이 어떠한 상태에서 운전되고 있는가를 인식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단말기를 구비하는 것 또한 제어시스템 분야에서 흔히 채용되는 기술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 및 ‘주지·관용의 기술’을 별다른 구성의 곤란성이 없이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