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506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는, 선행발명 1의 프라이머층은 소수성이므로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프라이머층의 조성물에는 흡수성을 방지하는 통상의 발수제 성분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프라이머층은 소수성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선행발명 4의 명세서에는 ‘잉크수리층의 흡수율 증가, 생산성, 기록 특성, 보존 안전성 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무기 및 유기 미립자, 착색제, 산화방지제 등을 필요에 따라 첨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첨가되는 물질의 친수성, 소수성 여부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1 모두 전처리층(양이온성 고분자물질층 또는 프라이머층) 위에 잉크흡수성 코팅층(잉크수리층 또는 코팅층)을 추가로 코팅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4에 나타난 잉크수리층의 결합력, 발색성, 잉크의 번짐 등의 특성을 개선하려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에 나타난 코팅조성물의 구성성분이나 성분비를 쉽게 참조하거나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발명 1의 프라이머층이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 여부는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1의 결합을 방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603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선행발명 1에는 제어 캠이 회전되는 방식에 있어서 유럽 특허공개공보인 EP 795500 A1을 참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유럽 특허공개공보인 EP 795500 A1은 선행발명 4와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결국 선행발명 1에는 선행발명 4를 결합할 수 있다는 암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선행발명 1, 2의 결합의 곤란성 여부를 살피는 것은 선행발명 1, 2, 4의 결합의 곤란성 여부를 살피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의 곤란성 여부만을 살펴보면, 선행발명 1은 병을 이송하기 위한 그리퍼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2는 그리퍼를 포함하여 프리폼의 결함을 검사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모두 프리폼 내지 병을 파지하여 이송하기 위한 그리퍼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며, 선행발명 1은 세정과 살균이 잘 되는 그리퍼를 제공하는 것을 그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는 한편, 선행발명 2는 프리폼에 대한 결함을 검사하는 장치를 컴팩트하게 하여 공간상의 제약을 없애는 것을 그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지만, 선행발명 2에는 ‘종래의 결함 검사장치는 프리폼을 이송하면서 그 용기의 입구와 바닥면에 대한 영상정보 뿐만 아니라 측면에 대한 영상정보를 통해 결합을 전체적으로 검출하지만, 프리폼을 직진 라인으로 이송함에 따라 결함 검사장치가 길이방향으로 길어져서 이의 설치시 공간상의 제약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선행발명 2가 출원되기 이전에 이미 프리폼의 주입구뿐만 아니라 몸체부까지 전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프리폼 검사장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선행발명 2는 이에 더하여 공간상의 제약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2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프리폼의 몸체 전체를 검사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선행발명 1, 2는 그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에서 상이하나, 양 발명 모두 프리폼 내지 병을 안정적으로 파지하여 이송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고, 게다가 양 발명의 각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가 서로 상충되는 것도 아닌 이상, 단순히 그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양 발명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양 발명의 기술적 연관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합이 곤란한지 여부를 살핌이 상당하므로, 선행발명 2는 프리폼의 검사장치에 있어서 흡입식 그리퍼를 채용한 것인데 이러한 프리폼의 검사장치에서 파지식 그리퍼와 같은 다른 작동 방식의 그리퍼를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선행발명 1은 병을 파지했다가 놓는 파지식 그리퍼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그 기술적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 하겠고, 나아가 양 발명은 프리폼 내지 병을 잡았다가 놓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프리폼을 검사함에 있어서 각 방식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방식만을 고수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다가 선행발명 1을 채용하는 시도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선행발명 1, 2의 핵심적인 기술적 구성을 변경하거나 구조를 특별하게 변경할 필요 없이 단순히 프리폼의 검사를 위한 용도에 맞는 범위 내에서 선행발명 2의 그리퍼를 이용한 프리폼의 검사장치에서 프리폼을 이송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입식 그리퍼’를 선행발명 1에 개시된 ‘파지식 그리퍼’로 단순히 대체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한편 피고는 “선행발명 1은 페트병의 이송장치에 관한 것이어서 보다 넓고 안전한 그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그립이 페트병에 적용될 때 몸체부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몸체부 전체를 검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선행발명 2와 같은 프리폼의 검사장치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2에서 흡기방식에 의한 그리퍼로 프리폼을 이송하면서 프리폼을 검사하게 되는 경우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프리폼 표면에 존재하는 이물질 등으로 인하여 흡기방식에 의해 프리폼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 프리폼의 이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장점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1의 파지식 그리퍼를 선행발명 2에 결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아예 배제할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프리폼을 보다 견고하게 파지하면서 프리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2의 프리폼의 검사장치에다가 선행발명 1과 같은 파지식 그리퍼를 채용하면서 프리폼의 검사를 위한 허용 범위 내에서 그 그리퍼의 사이즈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35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원고는 먼저, 선행발명 1 중 Cu용 CMP 연마 슬러리와 W용 CMP 연마 슬러리는 그 연마 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서로 다른 특정한 화학시약을 포함하므로, 선행발명 1 중 Cu용 CMP 연마 슬러리에 관한 부분은 텅스텐 에칭억제제를 포함하는 연마 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Cu, Cu합금 및 W, W합금 등 금속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료에 황을 함유하는 아미노산(시스테인 등)과 같은 다양한 화학시약이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선행발명 1의 실시예 1에서는, Cu에 특히 효과가 있는 화학시약인 BTA(벤조트리아졸)를 포함한 슬러리를 Cu 외에 W 등의 막에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시예 1에 있어서 피연마막으로서 Cu막을 이용했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Cu에 소량 불순물이나 첨가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나 피연마막으로서 Cu 이외의 금속, 예를 들면 Ag, Al, W 등의 막이나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막을 이용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기재가 그것이며,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중 어디에도 Cu 또는 W에 사용되는 화학시약을 상호 호환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고,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매립 배선을 형성함에 따른 다이싱 발생을 억제한다는 기술적 과제가 Cu배선과 W배선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과제로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들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 중 Cu용 CMP 연마 슬러리에 관한 부분도 텅스텐 에칭억제제를 포함하는 연마 조성물에 대하여 채용할 수 있는 기술내용이라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또, 텅스텐과 구리가 부동태막을 형성하는 pH를 고려할 때, W용 CMP 슬러리와 Cu용 CMP 슬러리는 각 ‘pH 4 이하’와 ‘pH 4~13’이라는 서로 다른 pH 영역에서 사용되므로, 선행발명 1 중 Cu용 CMP 연마 슬러리에 관한 부분은 텅스텐 에칭억제제를 포함하는 연마 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W 에칭이 pH 4 이하가 아니라 pH 9.0 이하의 조성물 pH에서 유효하다는 기재가 있는데, ‘텅스텐 에칭의 억제제는 약 9.0 이하의 조성물 pH에서 유효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의 pH는 약 7.0 미만이 바람직하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5.0 미만이다.’라는 기재가 그것이고, 또한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표 4의 결과는 질소 함유 관능기를 포함하는 화합물이 7.0 이상의 pH까지 텅스텐 부식을 억제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는 기재가 있으며, W용 CMP 슬러리에 관한 위 ‘7.0 이상의 pH’의 영역은 Cu용 CMP 슬러리에 관한 원고 주장의 ‘pH 4~13’의 영역과 중첩되는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들은 W용 CMP 슬러리와 Cu용 CMP 슬러리가 서로 다른 pH 영역에서 사용된다는 원고 주장의 전제사항과 전반적으로 어긋나고, 더욱이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pH에 따라 Cu용 CMP 슬러리와 W용 CMP 슬러리를 구분하여 개시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어서, 이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원고 주장의 전제사항을 기초로 선행발명 1 중 Cu용 CMP 연마 슬러리에 관한 부분과 W용 CMP 연마 슬러리에 관한 부분이 호환하여 채용될 수 없는 별개의 기술내용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허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허581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선행발명 1의 전자석을 선행발명 2의 영구자석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시사나 암시를 찾아 볼 수 없고, 선행발명 1은 지면을 기준으로 샘플시편의 좌우측에 자석이 위치하도록 조립되는 방식이나, 선행발명 2는 지면을 기준으로 샘플시편의 상하측에 자석이 위치하도록 조립되는 방식이어서, 이러한 상이한 조립 방식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며, 선행발명 1은 자석 프레임으로 고정된 자석에 샘플 스테이지의 샘플시편을 이동시켜 끼움 결합하는 장치이어서, 홀 효과를 측정을 위한 샘플시편과 자석의 정확한 위치 정렬은 자석이 이동되지 않는 것이 이동되는 것보다 효과적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자석 프레임에 선행발명 2의 가이드 레일을 적용하여 자석이 이동되게 하여 샘플시편과 자석의 정확한 위치 정렬에서 덜 효과적인 방식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고, 달리 선행발명 1, 2에서는 자석 프레임을 가이드 레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시사나 암시도 없어, 선행발명 1, 2에는 이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요인만 있을 뿐, 이들을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시사나 동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것은 곤란하다.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7허294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선행발명 1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 저장 팁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는 ‘스프레더 상단’으로 이는 원반형 헤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선행발명 1에는 원반형 헤드의 기능 및 작용효과에 대하여 용기에서 토출되는 내용물을 수용하고 그 상태에서 사용자가 용기를 손잡이로 하여 손쉽고 깔끔하게 내용물을 피부 위로 도포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을 뿐, 원반형 헤드의 열을 보유하거나 전달하는 특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고, 이에 관한 어떠한 인식이나 시사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것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 저장 팁’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선행발명 2의 금속판은 화장품 뚜껑의 외면에 부착된 것으로서 화장품을 바르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피부와 접촉하지 않는 요소이라는 점에서, 사용 중 화장품 등을 사람의 피부에 직접 도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피부와 접촉하게 되는 선행발명 1의 스프레더 상단과는 차이가 있고, 더욱이 선행발명 1의 원반형 헤드 형태를 가진 스프레드 상단에, 선행발명 2의 덮개 상부 공간을 가진 금속판을 결합하게 위해서는 선행발명 1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변경이 용이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또한 선행발명 2는 화장품 용기를 냉장고에 보관하여 용기 안에 배치된 열매체를 냉각시켜 금속판을 통해 열매체에 저장된 냉열을 피부로 전달함으로써 피부를 마사지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금속판(또는 금속판 및 열매체)을 선행발명 1에 결합하게 되면, 스프레더 상단으로 면도용 거품 등을 피부에 도포하는 경우 면도용 거품이 토출되어 피부에 도포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냉각되어 선행발명 1의 과제를 달성하는 것을 오히려 저해할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선행발명 2는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과제에 반하는 기술사상을 교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의 스프레더 상단에 선행발명 2의 마사지용 금속판(또는 금속판 및 열매체)을 결합하는 것을 쉽게 착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허4198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나, 다만 극히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3과 선행고안 2의 대응 구성요소는 데크플레이트(거푸집) 상에 철근(텐던) 스페이서를 설치하기 위한 구성요소라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3은 데크플레이트의 플랜지 간격만큼 이격되면서 하단에 플랜지의 수직웨브에 고정되기 위한 고정수단을 가지는 철근삽입부의 하측으로 돌출된 한 쌍의 다리부인 반면, 선행고안 2의 대응 구성요소는 안착구에 수용된 텐던과 평행하도록 돌출부가 형성된 수평방향의 판형 부재인 바닥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선행고안 2는 거푸집 제거 후에 텐던이 설치된 위치의 파악이 어려워서 텐던이 배근된 위치 근처에서 후속작업을 하다가 텐던이 손상될 수 있다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별도의 표시작업 없이 스페이서의 설치만으로 텐던이 설치된 상태(위치 및 방향)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고안이므로, 선행고안 2에서는 스페이서를 거푸집 위에 세운 상태에서 텐던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한 후에 반드시 거푸집을 제거하여 스페이서의 바닥판의 면이 위의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로 노출되도록 하여야 하고, 선행고안 3은 테크플레이트 위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철근 스페이서에 관한 것으로, 그 하부에는 결합다리부가 형성되어 이것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한쌍의 다리와 같이 데크플레이트의 플랜지 상에 스페이서 전체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행고안 2의 바닥판 하부는 거푸집이 제거되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인데, 여기에 선행고안 3의 결합다리부를 결합할 경우 거푸집이 위 결합다리부에 고정되어 차후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어렵게 되거나,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된 바닥판의 외면상에 결합다리부가 붙어있을 뿐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어, 이는 결국 별도의 표시작업 없이 바닥판에 의해 텐던의 설치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선행고안 2의 과제를 달성하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고안 2의 바닥판을 그대로 둔 채 선행고안 3의 결합다리부를 결합하여야 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위와 같은 반대방향의 교시로 인하여 이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한편 철근(텐던) 스페이서와 데크플레이트(거푸집)의 결합수단에 대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보면, 철근 스페이서가 평평한 형상의 거푸집 위에 설치될 때에는 선행고안 2와 같은 평평한 바닥판을 형성함으로써 철근 스페이서를 거푸집 위에 세우는 방법을 채택하지만, 데크플레이트의 철부(凸)나 플랜지에 설치될 때에는 별도의 바닥판 없이 바로 한 쌍의 다리부를 형성함으로써 철근 스페이서의 다리부를 데크플레이트의 철부(凸)나 플랜지에 고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 3을 결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은 선행고안 2의 바닥판 자체를 선행고안 3의 다리부로 치환하는 방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선행고안 2의 바닥판을 그대로 둔 채로 여기에 선행고안 3의 다리부를 결합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극히 용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16. 2. 5. 선고 2015허412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각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 3은 복수의 검출수단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검출수단만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도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음을 밝힌 것이지, 복수 개의 인쇄용지 검출수단의 도입을 배제하는 부정적인 교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지적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비교대상발명 2, 3의 명세서 기재 전체를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2, 3은 모두 복수 개의 인쇄용지 검출수단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프린터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제조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서두에 분명히 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명세서 전반에 걸쳐 하나의 인쇄용지 검출수단만을 설치하는 구성과 그로 인한 효과의 우수성만을 설명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를 보고 프린터에 복수 개의 인쇄용지 검출수단을 설치하고자 시도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복수 개의 인쇄용지 검출수단 설치에 관한 ‘부정적인 교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 판결 [등록무효(특)]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그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 판단하여야 하고, 위 일부 기재 부분과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정정발명은 프레가발린의 진통효과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이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개시된 갑 제17호증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5항에 프레가발린의 라세미체가 뇌의 GABA 레벨을 증가시킨다는 기술적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갑 제17호증 발명의 내용에 의하면, 뇌의 GABA 레벨이 상승하면 항경련 효과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GAD 효소를 활성화시켜 뇌의 GABA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시험관 실험 및 생쥐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을 통하여 대상 물질군의 활성을 확인하였으나, 시험관에서의 GAD 활성화 정도와 생쥐에서의 항경련 효과가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프레가발린의 라세미체는 시험관에서의 GAD 활성화 실험에서 저조한 효과를 나타낸 반면에 생쥐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에서는 다른 화합물보다 10배나 강한 항경련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생체 내에서의 GABA 레벨의 상승과는 관계가 없이 다른 작용기전들에 의하여 항경련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갑 제17호증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5항은 프레가발린의 라세미체가 뇌의 GABA 레벨을 상승시킨다는 근거가 없이 단지 그 항경련 효과가 탁월하다는 생체실험결과에 기초하여 기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시험관 내 GAD 활성화 능력과 뇌의 GABA 레벨 증가 사이 및 항경련 활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거나 불확실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행문헌들도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갑 제17호증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프레가발린이 뇌의 GABA 레벨을 상승시킨다는 불확실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GABA 레벨의 상승이 진통효과를 가져온다는 추가적인 사실을 결합하여 프레가발린의 진통효과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16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5. 10. 23. 선고 2015허178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이 인증정보를 나타내는 패턴을 가변 정보 프린팅 공정이 아닌 마스크를 통한 노광으로 형성하고, 가변 정보 프린팅 공정에 의한 바코드 라벨의 형성에 관하여 쉽게 복제되는 단점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교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서 콜레스테릭 액정을 가변 정보 프린팅 공정으로 형성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에는 종래 통상의 인쇄 공정 등으로 제작되던 바코드 라벨은 복제가 쉬우나, 마스크를 통한 노광으로 제작되는 바코드 라벨은 전자보다 복제가 어렵다고 개시되어 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릭 액정으로 바코드 라벨을 제작함에 있어서 잉크젯 프린팅으로 콜레스테릭 액정을 도포하는 것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코드 라벨의 패턴은 콜레스테릭 액정을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포함한 통상의 프린팅 공정을 통해서 도포한 후에 마스크를 통한 노광으로 형성하는 것이 잉크젯 프린팅 등과 같은 가변 정보 프린팅을 이용한 도포 공정으로 바로 형성하는 것보다 위조방지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은 가변 정보 프린팅 공정을 통하여 콜레스테릭 액정으로 바코드 라벨을 바로 제작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위조방지에 더 유리한 방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서 콜레스테릭 액정을 가변 정보 프린팅 공정과 같은 잉크젯 프린팅 공정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5. 9. 4. 선고 2015허69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2, 6, 7, 8에 의자의 하부 다리가 상부 다리에 비하여 짧은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6, 7, 8의 위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적용하여 구성 1-6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 6, 7, 8에는 의자의 하부 다리가 상부 다리보다 짧은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X자형 지지 구조물의 하부 다리 지지부는 상부 다리 지지부보다 길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형태는 넓은 지지 베이스를 제공하며 그에 따라 의자를 위한 더 안정적인 지지 베이스를 제공한다. 하부 다리 부분의 길이는 바람직하게 의자의 인체공학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부 다리 부분은 피벗조인트에서 분리되어 상부 다리 부분 위로 접히므로 피벗조인트와 상부 다리 부분이 결합된 것과 같은 길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의자가 분리되어 접힐 때 구성요소들을 깔끔하게 묶을 수 있게 해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 의자의 하부 다리가 상부 다리보다 긴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여 비교대상발명 2, 6, 7, 8과 같이 의자의 하부 다리를 상부 다리보다 짧게 구성하는 것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교시’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6, 7, 8과 비교대상발명 1을 결합하여 구성 1-6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비교대상발명들에서 비교대상발명 1의 위와 같은 부정적 교시를 극복하고 구성 1-6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동기나 암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5. 9. 4. 선고 2014허936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Co의 일부를 Cr로 치환한 실시예 및 Sr의 일부를 Br으로 치환한 실시예에서 각각 자기 특성 평가지수가 저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Ba과 Cr을 동시에 첨가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교시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은 Ba과 Cr의 첨가에 의해 자기 특성이 개선된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서는 Ba과 Cr을 동시에 첨가할 경우 자기 특성이 나빠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Ba과 Cr을 동시에 포함하는 구성이 쉽게 도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의 표 16에는 Co의 일부를 Cr으로 치환한 실시예가 Co 단독으로 사용된 실시예에 비하여 보자력 및 각형비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비교대상발명의 표 20에는 Sr의 일부를 Br으로 치환한 실시예가 Sr 단독으로 사용된 실시예에 비하여 보자력 또는 각형비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단순히 페라이트 소결자석의 여러 평가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한 자기 특성 평가지수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발명이 Ba과 Cr을 동시에 첨가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교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Co의 일부를 Cr으로 치환하더라도 충분히 우수한 자기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Sr의 일부를 Br으로 치환하더라도 충분히 우수한 자기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는 이러한 각각의 치환에 이르도록 하는 동기가 제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갑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Ba과 Cr을 동시에 첨가할 경우 자기 특성이 나빠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이러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5. 6. 5. 선고 2015허45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2는 종래 적층체에 사용되던 ‘유리섬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리섬유를 포함하지 않는 섬유강화혼성부직포를 사용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하고 있으며, 그 발명의 설명에서 ‘유리섬유’에 대한 부정적인 교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2의 제1공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섬유강화혼성부직포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공정에 의해 제조되는 유리섬유 함유 적층물로 대체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사상에 반하고,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를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유리섬유가 함유된 보강스크림을 제조하는 방법’은 비교대상발명 2의 ‘적층체로 섬유강화혼성부직포를 제조하는 방법’ 이전에 사용되던 종래기술로서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낮은 기술이고, 비교대상발명 2의 제1공정을 ‘유리섬유가 함유된 보강스크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의 제2공정과 결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발명의 설명에 일부 ‘유리섬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교대상발명 2의 제1공정을 유리섬유 함유 적층체 제조공정으로 대체하는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4. 9. 선고 2014허317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3에 B2O3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3의 실시예들에 B2O3를 조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3에는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기능을 잘 수행하는 알칼리토류 실리케이트 섬유를 생산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왜냐면, 저온 용도이기 때문에 붕소(boron)와 같은 첨가제들이 제공될 수 있고 원하는 물질특성을 맞추도록 이들 성분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비록 예외는 있지만) 상기 첨가제 성분들이 존재하면 할수록 내화성은 저하되기 때문에, 알칼리토류 실리케이트 섬유의 내화성을 증가시키려면 결국 첨가제의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의 기재내용은 B2O3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화성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붕소와 같은 첨가제의 사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3의 청구항 26, 29, 48에는 B2O3의 5 중량% 미만으로 조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어, 이러한 사정이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의 위와 같은 기재로부터 B2O3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성분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5. 2. 5. 선고 2014허5060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7은 도전성 미립자가 도전성 미립자 섹션에만 함유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주된 기술적 특징이어서 도전성 입자가 접착제 중에 분산된 형태를 명확하게 배제하고 있고, 도전성 입자가 배합물에 분산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7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구성 4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7에서 도전성 미립자가 도전성 미립자 섹션에만 함유되도록 배치하는 것은 극도로 소량의 미립자 충전량으로 전극의 쌍이 효과적으로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도전성 미립자를 접착제에 혼합, 분산시키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7에서 종래 기술로 개시된 주지·관용기술인바, 비교대상발명 7은 종래 기술보다 미립자를 소량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반면에 도전성 접착 테이프의 캐리어웹에 딤플을 형성하고, 도전성 미립자를 딤플에만 위치시키는 제조공정이 추가되는 단점이 있어, 비교대상발명 7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소량의 미립자 사용이라는 이점 대신에 제조공정의 편의성을 선택하여 종래 기술과 같이 도전성 미립자를 접착제 중에 분산시키는 방식을 선택할 기술적 동기가 충분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4. 8. 14. 선고 2013허853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사용자 손이 이동하는 중에 지문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사용자 손의 지문 이미지를 획득하는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2의 ‘사용자의 손이 이동하는 중에 사용자 손의 정맥망 이미지를 획득하는 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손의 지문과 정맥망은 모두 생체 정보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미리보기 모드에서, 지문 인식 시스템은 올바른 손의 위치를 돕고 확인한다. 손 위치 말뚝을 사용하여, 피사체가 제대로 손을 배치하려고 한다. … 단계 212에서와 같이, 손이 카메라 또는 프로젝션 유닛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가능한 폐쇄를 가지고 올바르게 배치되지 않으면, 지문 인식 시스템은 피사체에게 지침을 줄 수 있다. … 지문 인식 시스템은 피사체의 손이 제대로 스캔 볼륨 내에 위치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낮은 해상도 이미지를 캡처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미리보기 모드에서의 작동을 계속할 것이다. 단계 214에서와 같이, 손이 올바르게 놓인 경우 지문 인식 시스템은 손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침을 제공한다. … 예를 들어 손이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이미지가 캡처되지 않으면, 지문 인식 시스템은 단계 218에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동안 이러한 오류를 감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를 포함한 비교대상발명 1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인 장동식의 증언을 종합하면,비교대상발명 1은 지문의 이미지 획득 과정에서 손이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교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손이 이동하는 중에 사용자 손에서 정맥망 정보를 인식하는 비교대상발명 2와의 결합이 곤란하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서의 ‘지문’의 패턴 인식은 구조화된 광 조명, 즉 ‘가시광선’을 투사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에서의 ‘정맥망’의 인식은 ‘근적외선’을 투사하여 이루어지는 등 비교대상발명 1, 2는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매커니즘이 전혀 다른 점에서도 그 결합에 곤란성이 있다.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3허983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인용
비교대상발명 1, 2는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 1은 제2공정을 ‘몰딩’ 성형하는 것을 전제로, ‘몰딩’ 성형에 적합하도록 연신율 특성이 향상된 마직물/배리어막/잘게 썰어진 유리섬유 함유 적층물을 제1공정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발명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제2공정을 ‘몰딩’ 성형 공정 대신에 비교대상발명 2의 ‘컨베이어’ 위에서의 공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사상에 반하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2는 종래 자동차 등 내장 적층체에 사용되던 ‘유리섬유’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리섬유를 사용하지 않은 섬유강화혼성부직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발명이므로, ‘유리섬유’에 대한 ‘부정적 교시’를 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2의 제1공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섬유강화혼성부직포를 비교대상발명 1의 제1공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마직물/배리어막/잘게 썰어진 유리섬유 함유 적층물로 대체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사상에 반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각 기술사상에 모두 반하는 것이어서 용이하지 않다.
특허법원 2013. 8. 14. 선고 2013허91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는 산화마그네슘을 활성화제로 사용하는 실시예 18, 31, 33, 35, 37 및 40 등이 나타내는 전기특성 중 누설전류값인 19~24㎂가 산화바륨을 활성화제로 사용하는 실시예 10의 누설전류값 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는 결국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아산화(일산화) 니오븀 분말에 마그네슘이 함유되는 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이른바 ‘부정적 시사(teach away)’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는 산화바륨을 활성화제로 사용하는 실시예로서 실시예 10 이외에도 실시예 2, 5~9, 22~30, 39 등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고, 위 실시예들에서 나타나는 누설전류값은 14~26㎂로서 이는 산화마그네슘을 활성화제로 사용하는 위 실시예들의 누설전류값인 19~24㎂와 대비할 때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비교대상발명은 오히려 활성화제로서 산화마그네슘이 산화바륨 등과 비슷한 수준의 전기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개시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6. 28. 선고 2013허199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2의 리미트 스위치는 확인대상발명의 감지 대상인 스탠딩 타입 포장백(자립형 봉투)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부정적 교시가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와의 결합으로 확인대상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 ‘충진물이 투입 위치에서 봉투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센서로서 … 봉투의 외면에 접촉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충진물 투입 후 봉투의 팽창이 내장된 용수철의 탄성력에 작용하는 하중의 유무로 검지하는 리미트 스위치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 리미트 스위치의 경우에는 자립형 봉투가 개구되어 봉투 자체에 팽창이 있고 다소의 강성이 있기 때문에 봉투가 비어 있음에도 내용물이 충진된 것으로 잘못 검출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비교대상발명 2는 공기 주입이 아닌 충진물 투입 단계에서의 포장백 팽창 여부를 감지하는 것에 관한 발명으로서,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 기재된 리미트 스위치의 자립형 봉투에 관한 ‘부정적 시사’는 자립형 봉투에 충진물을 투입하는 단계에서 포장백 팽창 여부를 감지하는 것에 관련될 뿐이지, 통상의 기술자가 공기 주입에 의해 팽창된 백을 감지하는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접촉식 리미트 스위치의 구성을 결합함에 있어서, 즉 비교대상발명 2의 접촉식 리미트 스위치를 자립형 봉투에 공기를 주입하는 단계에서의 포장백 팽창 여부를 감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3. 6. 20. 선고 2012허1028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서 금속재 강판(토류판)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과 이러한 2중의 금속재 강판(토류판)을 H형 강재(파일)에 결합하기 위하여 가이드레일(결착부재) 및 공간부(삽지결합부)의 구조를 변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이는 결국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다 이중의 토류판 설치 등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부정적 시사(teach away)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명세서 기재들은, 목재 토류판을 이중으로 삽입하여 흙막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자재비와 작업량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품(1개)의 금속재 강판으로 토류판(흙막이 구조물)을 구성하는 것을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는 취지의 것일 뿐이고,이중의 ‘목재’ 토류판보다도 1개의 금속재 강판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에 개시된 바와 같이 이중의 토류판 구조를 통하여 구조적 안정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차수기능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사상 자체를 채용하는 것 혹은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 개시된 1개의 금속재 강판에 관한 구성을 기초로 하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이중의 ‘철재(금속재)’ 토류판의 구조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취지의 기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3. 2. 1. 선고 2012허452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은 전자부품과 전자장치의 외부 표면 사이에 방열판을 삽입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1의 해당 기재부분은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종래기술의 문제로서 방열판이 전자부품의 열을 개구부 등 별도의 열 방출 수단으로 전달하지 않고 본체 박스체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3. 1. 10. 선고 2012허628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6의 위 실험예에서 분자량 250,000 내지 12,700까지의 키토산을 제조하였지만 분자량 12,700 이하의 저분자 키토산은 ‘측정불가’라고 표시하고 있어 분자량 3,600 이하의 저분자 키토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교시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6의 대응구성을 채택하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6의 명세서를 보면, 위 실험예에서 발효시간이 66시간 경과하였을 때에는 키토산 분말과 라이조푸스 균주 배양물의 혼합물로부터 분자량 12,700의 키토산이 측정되었으나 발효시간이 72시간 경과하였을 때에는 황갈색의 용액으로 바뀌고 분자량이 ‘측정 불가’ 및 ‘재현성 불가’ 하였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그 문언 자체나 그 앞부분의 명세서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혼합물이 우베로드 점도계로는 분자량을 아예 측정할 수 없었거나 그 측정결과가 일정하지 않아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비교대상발명 6의 다른 실시예에는 라이조푸스 균주를 이용하여 분자량 1,000~250,000의 키토산 함유 슬러지를 제조하였다는 내용도 개시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6에 라이조푸스 올리고스포러스 KCCM 10624 균주 배양물로는 분자량이 12,700보다 작은 3,600 이하의 저분자 키토산을 분해·생산할 수 없음이 교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110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피고는, 을 제9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 우선권 주장일 당시에는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의 복합투여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통상의 기술자는 효과에서도 특별한 증강작용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현저히 증가시키는 이들의 조합을 채택하지 않으려 할 것이 자명하여 이 사건 제8, 9항 정정발명에 이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은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을 단 1회 병용투여한 실험에서는 피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특별한 증강작용이 없고 오히려 출혈현상을 보이긴 했으나, ‘고찰’ 부분에서는 이들을 만성적으로 투여하면 항응고 효능이 현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을 제9호증의 내용이 이들의 조합을 ‘부정적으로 교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이들 약물이 의사들에 의해 항혈전 치료용으로 병용처방된 사실이 존재하는 한, 단 1회 투여의 실험결과를 기재하고 있는 논문의 결과를 신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의 복합제의 제조를 아예 포기한다거나 회피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2. 11. 9. 선고 2012허591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은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고용량 경구 제재의 바람직한 투여 형태로 ‘액상’을 제시하고 있고, ‘정제’에 대해서는 식도에 부착되거나 역류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재하고 있어 리세드로네이트를 함유하는 약학 조성물을 정제 형태로 투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교시를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구성 3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의 완충 액상 제재는 파제트병, 골다공증, 전이성 골 질환, 악성종양으로 인한 고칼슘혈증, 인공관절 주위의 골 용해 및 관절염에 사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고형 제형과 관련된 식도염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제나 캡슐을 삼키기는 것을 어려워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액상 제제를 더 잘 삼킬 수 있는 고령의 환자들에게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자주 처방된다는 점에서도 본 발명의 완충 액상 제재는 장점을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식도염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된 위 기재 내용은 일반적인 정제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필름 코팅 정제의 경우 제피를 함으로써 식도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 식도 자극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위 기재 내용이 구성 3의 필름 코팅 정제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교시’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부터 리세드로네이트를 함유하는 약학 조성물이 필름 코팅 정제 형태로 제조·판매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고령의 환자들에게 완충 액상 제재가 장점을 갖는다는 위 기재 내용은 단순히 고령의 환자들의 복용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종래의 필름 코팅 정제를 액상 제재로 변경한 것일 뿐, 위 기재 내용이 리세드로네이트를 함유하는 약학 조성물의 투여 형태로서 필름 코팅 정제를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구성 3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2. 8. 30. 선고 2012허226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중화제 적용 전에 긴 건조시간을 통해 모발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사(teach away)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을 주지기술로 치환하여 구성 3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20~60분과 같이 보다 긴 크리핑 시간은 즉각적인 중화에 좋은 약 50~80%의 수분을 제거하는 데에 유리하지만, 처리된 머리카락에서 더 많은 공기 중화가 일어나며, 이것은 곱슬거리는 수준과 수명에 악영향을 끼친다. 너무 많은 공기 중화는 머리카락에서의 재결합을 충분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헐겁게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실제 중화를 다소 비효율적이게 한다. 드라이어 밑에서 캡 없이 10분 동안 크리핑하는 것보다 곱슬거림이 더 약하며 더 빠르게 풀어진다.’며, 원고 주장과 같이 모발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의 단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즉각적인 중화에 좋다는 이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이 위 문언상 명백한 점, 산화제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 모발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주지의 기술인 점 등을 고려하면, 머리를 파마함에 있어서 산화제(중화제)를 바르기 전에 모발을 어느 정도 건조시킬 것인가는 통상의 기술자가 모발을 건조시키는 정도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 중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머리를 파마함에 있어서 환원제 적용 후 중화제가 희석됨이 없이 곧바로 중화제(산화제)를 적용하길 원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주지기술로 치환하여 구성 3을 도출하는 데에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1. 9. 29. 선고 2011허5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먼저, 부프레노르핀과 동일한 오피오이드 μ 수용체 작용제에 속하는 펜타닐의 경피성 제형에 대하여 수술 후 통증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호흡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어 사용이 금지되는 부정적 교시가 있었는데,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은 부프레노르핀의 경피성 제형을 수술 전후에 투여하여 종래의 근육 또는 정맥 주사에 의한 투여시 나타나는 구토 등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도, 펜타닐을 포함하는 경피성 제형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호흡 저하 등의 부작용이 없이 수술 후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낸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부프레노르핀이 펜타닐과 달리 천장 효과가 있어서 호흡 저하 등의 부작용이 일정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후인 200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에는 “부프레노르핀은 모르핀이나 펜타닐 등에 비해 환각유발 등의 부작용이 없고, 호흡 저하와 관련된 용량-반응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약물남용의 가능성이 적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물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의약 정보 핸드북’에도 펜타닐은 10% 이상의 환자에서 호흡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부프레노르핀은 1~10% 정도의 환자에서만 호흡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오피오이드 μ 수용체 작용제들 간에 부작용의 정도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부프레노르핀은 그 용량이 증가되더라도 펜타닐 등에 비해 호흡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물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어, 펜타닐 경피성 제형이 수술 후 통증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심한 호흡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나타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종류의 오피오이드 μ 수용체 작용제를 포함하는 경피성 제형이 호흡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라는 ‘부정적 교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1. 9. 28. 선고 2010허917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구성요소 3에서 선두차량의 속도가 대기차량의 후미에서 감속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인식되는 부정적 가르침(Negative teaching)이 있다고 주장하나, ‘부정적 가르침’에 기대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구성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각별하거나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성요소 3에 의한 효과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각별하거나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1. 4. 29. 선고 2010허471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은 4% 이하의 낮은 규소 함유량을 가지는 강재는 고온 농축황산에서의 부식 방지에 사용되기 부적합하다고 교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비교대상발명에 양극방식이 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수치보다 낮은 규소 함량을 가지는 강재에 양극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황산과 접촉하는 황산 제조 장치계의 모든 장치는 내식성 재료인 것이 바람직하다. … 부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과거 10년간에 있어 개발된 방법의 하나는 전기화학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양극방식을 행하는 것이다. 황산 제조 장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교환기는 현재 300시리즈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스틸로부터 통상 제조되고 있다. 이들의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되는 것은 내식성의 산화 피막을 가지기 때문이지만, 이 스틸은 양극방식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98% 황산 내에 있어 매우 낮은 온도, 예를 들면 55-65℃의 온도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다. … 양극방식에 의해 산화피막을 전기화학적으로 형성시키는 것으로부터, 위 부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120-125℃까지의 황산 온도에 사용할 수 있다.’, ‘도 2는 현재 황산 제조에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열교환기를 나타낸 것이다. … 도 2는 셀, 튜브시트, 관 및 방해판이 … 5.3% 규소 … 의 조성을 가지는 오스테나이트강으로 구성되는, 본 발명에 의한 열교환기도 나타내고 있다. … 관용의 양극방식 장치가 도 3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양극방식이 오스테나이트강의 규소 함량 수치와는 무관하게 비교대상발명 이전의 종래기술에서도 적용되어 왔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달리 비교대상발명에는 높은 수치의 규소 함량을 가지는 강재에 양극방식을 적용하는 기술만이 개시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10. 29. 선고 2010허65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출원발명에서는 융기부 상부의 지지 영역이 평평하게 형성되어 면적이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에서는 간격 유지 부재와 필터 부재의 접촉 부분이 점 형상이어서 기하학적으로 면적이 없고, 오히려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융기부와 필터 부재가 단지 극소의 작은 접촉 면적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3항 출원발명과 같은, ‘융기부 상부가 평평한 형상인 구성’에 이를 수 없도록 부정적인 시사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3항 출원발명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상기 융기부는 상기 융기부의 상부에 형성되어 있는 지지 영역을 가지고, 상기 지지 영역이 상기 간격 유지 부재의 양측 표면과 평행하게 배향되어 있고 상기 지지 영역은 하나의 공통 평면에 놓여 있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융기부 상부의 지지 영역이 평평하게 형성되어 면적이 있는 구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이 ‘융기부의 지지 영역이 평평하게 형성된 것’으로 부가 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융기부의 지지 영역이 평평하게 형성된 것’과 ‘융기부의 지지 영역이 평평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출원발명의 구성 5의 의미를, 지지 영역이 평평하여 면적이 있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의 ‘융기부가 격막 패드들과 단지 극소의 작은 접촉 면적을 갖는다’는 기재에 의하여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융기부 상부가 반드시 점 형상으로만 제한된다거나 면적을 갖는 구성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융기부는 원형, 구형, 눈물 형상 횡단면을 갖는다’, ‘융기부는 원형이나 구형이 바람직하지만 어떤 형태의 횡단면이라도 가질 수 있다’, ‘간격 유지 부재로부터 돌출된 융기부 상부는 반원의 횡단면 모양을 갖는다’는 기재 또한 있으므로, 이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도 융기부의 지지 영역이 면적을 갖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7. 17. 선고 2007허1303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이 필름의 주된 구성성분으로 ‘폴리에스테르’가 아닌 ‘폴리올레핀’ 수지를 사용하면서 ‘폴리에스테르’의 사용을 부적합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서, 비교대상발명 1의 ‘UV보호층’을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된 구성성분으로 하는 비교대상발명 2와 결합하기에 용이하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구성 1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기술문헌이 그 선행기술을 참작하지 않게끔 가르친다면, 즉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그 발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단념케 한다면 그 선행기술문헌이 특허발명과 매우 가깝게 닮았어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단지 선행기술이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선행기술을 단념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비교대상발명 1은 광반사장치에 사용되는 광반사시트 필름의 주된 성분으로 ‘폴리올레핀’을 채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종래 사용하던 ‘폴리에스테르’가 지닌 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면광원 반사부재용 백색필름의 주된 성분으로 ‘폴리에스테르’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백색필름의 주성분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드 등을 예로 들면서 치수안정성이나 기계적 특성과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흡수를 고려하여 ‘폴리에스테르’를 선택하고 있어서, 수지의 성분과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고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1의 종래기술에도 폴리에스테르를 반사장치의 주된 성분으로 채택하고 있고, 다만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올레핀의 성분과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종래기술이 채택하고 있던 ‘폴리에스테르’대신에 ‘폴리올레핀’을 채택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발명 1에서 ‘폴리에스테르’ 대신에 ‘폴리올레핀’을 채택한 것은 ‘폴리에스테르’의 채택을 단념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재료 중 광반사장치의 주된 재료로 ‘폴리올레핀’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백색필름의 주된 구성성분으로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올레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폴리에스테르’를 주된 구성성분으로 채택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함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2. 21. 선고 2007허603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적 특징이 ‘비직접 타정용 부형제’를 사용함에 있고, 명시적으로 ‘직접 타정용 부형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시예에서도 ‘직접 타정용 부형제’를 사용할 경우에 붕해시간 및 용출률과 환자의 구강 내에서 이물감을 나타내는 등으로 선행기술에 부정적 혹은 부적합한 교시를 하고 있어서 선행기술들을 결합함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기술문헌이 그 선행기술을 참작하지 않게끔 가르친다면, 즉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그 발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단념케 한다면 그 선행기술문헌이 특허발명과 매우 가깝게 닮았어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단지 선행기술이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선행기술을 단념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비교대상발명 1은 경구에서 붕해되는 정제에 대한 붕해제에 대하여 전통적인 ‘직접 타정용 당류’ 대신에 ‘비직접 타정용 당류’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종래의 방법에 비하여 구강 내에서 신속히 붕해되고 수불용성 잔류물을 거의 남기지 않아 이물감을 최소화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전통적인 종래의 방법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가 우수하여 기술의 진보가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실시예에서도 ‘직접 타정용 당류’인 ‘분무 건조 만니톨’을 부형제로 사용한 실시예와 대비하여 ‘비직접 타정용 당류’를 부형제로 사용한 경구용 정제가 우수하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비교대상발명 1이 ‘직접 타정용 당류’인 ‘분무 건조 만니톨’의 채택을 단념하게 할 정도의 ‘부정적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6허987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에는 C8인 포화지방산인 옥탄노에이트를 함유한 이온-쌍 용액의 경우 예상했던 대로 티모롤의 흡수시간의 연장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기재에 비추어 비교대상발명 1에 또 다른 지방산인 소르빈산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재는 C8인 포화지방산인 옥탄노에이트를 함유한 이온-쌍 용액이 티모롤의 체류성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예상한 수치만큼 티모롤의 체류성 증가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일 뿐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다가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불포화지방산의 하위개념이자 주지·관용의 기술수단인 소르빈산을 결합하는 것을 배제할 정도의 ‘부정적인 시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허666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 3은 합성수지 피막층을 필수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를 결여하고 있어서, 양 발명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비교대상발명 1, 3이 스프링의 성형성을 개선하여 치수 불량률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에 대응되는 강선의 거칠기를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합성수지 피막층을 형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에 스프링의 성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재된 여러 사항 중에서 강선의 거칠기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는 경우, 위 비교대상발명 1, 3에 합성수지 피막층이 필수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하여 강선의 거칠기에 관한 사항만을 참작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거나, 또는 비교대상발명 1, 3이 합성수지 피막층을 필수구성요소로 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발명으로 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을 참작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단순히 비교대상발명 1, 3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가 아닌 합성수지 피막층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3이 서로 다른 발명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후3255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2에 비하여 ‘눈병 치료용’의 용도를 ‘이병 치료용’으로 바꾼 차이밖에 없는바, 오플록사신이 눈병 치료 외에 이비인후과 질환에도 항균제로서 우수한 효능이 있다는 것은 갑 제28호증 등의 기술에 의하여 공지된 사실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인용발명 2는 오플록사신의 항균활성에 의해 염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성분과 약리활성이 동일하다는 점, 인용발명 1에 오플록사신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항균제에 대하여 점안제와 점이제의 용도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또한 적용되는 균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적용 균과 중복되게 예시하고 있는 점, 항균제로서 동일 약물을 점안제 및 점이제로 병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인용발명 2에 기재된 ‘점안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표현은 그 제품이 점안제로 허가를 받은 이유로 인해 의약품의 오용을 막기 위한 통상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품설명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점이제로서의 전용에 ‘부정적인 시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눈이 귀보다 점막이 더 민감하고 제제화 조건도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점안제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무균 처리, 이물질 제거, 완충성 확보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일단 점안제로 사용 가능하다고 허가된 제품을 점이제로 전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 조건들에 대해 그리 고도의 고려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점, 오플록사신이 다른 항균제에 비하여 안정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업자로서는 점안제로 사용되는 오플록사신으로부터 점이제로 사용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보여진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후686 판결 [등록무효(특)]
인용발명 3의 명세서에는 ‘비경구 제제용 활성성분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유도체(예, 염)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유도체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a) 혈액이나 근육조직에 적절하고 세포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는 pH, 바람직하게는 pH 4~8에서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 ‘콜린 및 소디움염은 그들 각각 용액의 pH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는 혈액이나 근육조직에 적절하고 세포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는 pH가 바람직하게는 4~8이라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발명 3에 퀴놀론카복실산의 염기성 수용액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가르침’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그 기재가 부정적인 가르침이라고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항 제1항은 인용발명 3과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상, 위와 같은 부정적인 가르침은 제1항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인용발명 3에 위와 같은 부정적인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퀴놀론카복실산의 염기성 수용액이 액제나 주사제로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과 염기성 액제 제조시 과량의 염기를 넣었을 때 안정한 액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특허를 받은 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