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9. 11. 5. 선고 2008허1359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구성요소 4와 같이 외통공에 필터를 두고 내통공으로 필터링된 유체를 모아 통과시키는 기술은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기정화기나 정수기에 널리 쓰이는 기술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로부터 용이하게 구성요소 4의 구성을 생각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기정화기나 정수기에 쓰이는 기술이 기능이나 구조가 전혀 다른 산소 발생 마스크에 쉽게 ‘전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의 세부적인 구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과 상이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9. 3. 선고 2007허13568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빨래건조대의 승강용 와이어 고정장치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자동차 에어컨용 모드변환스위치의 플립개폐홀더에 사용되는 와이어 압착부와 협지공에 관한 비교대상고안 및 자전거에 사용되는 다이캐스팅된 추를 가진 와이어 및 추를 걸림턱에 걸리게 하여 와이어를 연결하는 구조물인 와이어 홀더에 관련된 기술은 그 기술의 분야 및 고안의 목적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특유한 구성은 ‘구동모터의 구동력으로 회전하는 와이어보빈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빨래걸이봉 고정대’를 전제로 하여 ‘그 하나 이상의 요소에 추를 삽입할 수 있는 홈입구와 추 걸림턱을 성형하여 승강용 와이어를 고정’함으로써 ‘와이어보빈에 승강용 와이어가 감기거나 풀릴 때 빨래걸이봉 고정대가 상승 또는 하강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비교대상고안의 와이어 압착부와 협지공의 구성 및 자전거에 사용되는 다이캐스팅된 추를 가진 와이어 및 와이어 홀더의 구성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와이어의 작용과는 그 ‘과제의 해결원리’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비교대상고안에서 공지된 와이어 압착부와 협지공의 기술 또는 자전거에 사용되는 추를 가진 와이어와 와이어 홀더에 사용된 기술을 ‘전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7허805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이형제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된 산화티탄의 함량 구성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교대상발명 3에 비록 ‘산화티탄 안료가 10~50중량% 함유되면서도 장기간 보존해도 산화티탄 입자의 응집이나 침강 분리 등의 열화를 억제한다’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성 용제 즉, 물에 산화티탄 안료가 용해된 수성잉크로서의 효과이고(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유성잉크이다), 또한 지워짐성과는 무관한 잉크에서의 효과(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잉크의 지워짐성을 전제로 한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백색안료가 점착되는 기본 수지도 아크릴 수지(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본수지는 비닐수지이다)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잉크의 조성성분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이와 같이 잉크의 조성성분(기술분야)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종래기술의 문제점에서 본 바와 같이 백색안료의 함량비율을 높일 경우 해결하여야 할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발명 3의 백색안료 함량 구성을 단순히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분야에 용이하게 ‘전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289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공기주입구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에어필터와 송풍기를 구비한 하부의 공기흡입구로 공기를 흡입하여 순환시킨 후 상부로 공기를 배출하는 구성’ 및 비교대상발명 2의 ‘열교환기 하방에 다수의 흡입 블로우어를 배치하고 블로우어로 공기를 유입시켜 주는 공기흡입구를 형성하는 공기조화기에 관한 구성’에 의하여 ‘공지된 구성’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기주입구 구성과 같이 공기흡입구에 송풍기와 에어필터를 같이 설치하는 구성은 전형적인 공랭식 기술구성으로서 ‘주지·관용의 기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당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러한 ‘공지기술’ 혹은 ‘주지·관용의 공랭식 기술’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인 염색시험기 냉각장치에 ‘전용’함에 있어 어떠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착상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기주입구 구성은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공랭식을 채용함으로써 당연히 도출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3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부분 구성요소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나머지는 당업자에게 자명한 것인 이상, 비교대상발명 2와 같이 금융다큐멘트를 이용, 고객의 조작에 의하여 자동으로 입, 출금 및 결제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지의 기술’을 알고 있는 당업자라면 이를 훼손된 지로용지를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장치에 ‘전용’하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4허592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3구성의 조성범위를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전용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제3구성의 수치한정이유는 이들 조성원소들이 산화물이나 황화물 등을 형성하여, 그로 인해 딥드로잉성 및 버링성 모두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는 타발성가공성을 열화시키지 않게 하기 한 것이어서, 양 발명이 모두 TV 수상기용 전자총 전극용으로 사용되는 가공성이 우수한 비자성 합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구체적인 기술분야가 동일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조성범위를 이 사건 제3구성에 용이하게 ‘전용’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3구성은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5. 6. 24. 선고 2004허346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슬립폼에 관한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2의 발명은 고로의 장입장치에 관한 것으로 양 발명의 기술분야가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양 발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굴착된 수직터널을 따라 연속적으로 상승 이동하면서, 그 수직터널의 둘레면에 복공벽을 연속적으로 성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는 콘크리트벽 타설과 관련한 기술사상은 찾아볼 수 없는바, 비록 비교대상발명 2에 기재된 선회슈트의 구성이 이 사건 특징부의 회전슈트의 구성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도 상이하여,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에 나타난 구성을 이 사건 기술분야에 ‘전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 구성인 공급호퍼나 슈트에 관한 구성이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의 구성은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

특허법원 2005. 4. 22. 선고 2004허271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②구성과 비교대상고안 2의 체크밸브 구성은 모두 요부와 돌부 및 반원 형상의 접착부에 의해 공간형성부를 형성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물 또는 가스 주입 후에는 체크밸브가 휘어지도록 하여 그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양 구성은 구조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비교대상고안 2에는 그 체크밸브 구성을 풍선 등에 응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고안 1의 밸브 구성 대신에 비교대상고안 2의 체크밸브 구성을 ‘전용’하는 것에 별다른 곤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8후2726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수기 또는 산업용 폐수처리를 위한 여과성 및 강도가 우수한 세라믹필터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 1은 산화소성을 통한 도자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며, 인용발명 2는 종래의 다공질 자기에 비하여 매우 큰 기공률과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다공질 실리카 자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 3은 반건식 프레스 가압성형법에 의한 요업제품의 제조방법과 그 프레스 성형장치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 2는 목적과 용도가 거의 동일하여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또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 1, 3은 발명의 주 구성요소로서 비금속 무기재료를 사용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금속 무기재료를 성형하고 소성하는 기본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발명의 목적에 보다 강도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요업이란 도자기 제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 내화재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내화재의 경우 세라믹필터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기공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도자기의 경우에도 표면의 피복물질을 제외한 내부의 세라믹 조성물은 필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 1, 3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매우 친근’하여 당업자라면 인용발명 1, 3을 이 사건 특허발명에 ‘전용’ 내지 ‘용도변경’함에 별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인용발명들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1999. 8. 27. 선고 98허11133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안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와 달리 출원고안 내지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고안 중 하나 또는 복수개의 인용례를 선택하여 당해 출원고안 내지 등록고안과 용이추고성을 대비하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우선 어느 인용례가 당해 출원고안 내지 등록고안과 기술분야가 동일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당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는 것이나, 그 고안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성질이나 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분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명칭에만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 고안의 목적, 기술적 구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안의 실체를 파악한 후 기술사상을 공통으로 하는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다만 당업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전용’ 내지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술분야의 기술을 인용례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특히 다른 기술분야의 공지기술을 전용함으로써 구성한 발명으로 양 기술분야에 친근성이 있고 그 전용에 의하여 얻은 효과에 현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인데, 본건고안 1은 트랙터용 쟁기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 1은 경운기용 양수기 재치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적용대상은 상이하다 하더라도 모두 농업용 기계에 관한 것이고, 본건고안 1의 구성요건 A는 인용고안 1에서 재치대판에 형성한 장방안내공과 동일한 것이며, 구성요건 B는 양수기를 재치시키는 쪽에 통공부를 형성한 덮판을 설치한 구성과 동일한 것이고, 구성요건 C는 재치대판에 형성된 장방안내공과 덮판을 이동지지대의 돌출횡편에 돌출되게 형성한 수직볼트와 고정너트로 고정시키는 구성과 동일한 것이며, 다만 본건고안 1은 볼트홈이 형성된 덧판을 메인프레임에 결합될 물체(쟁기프레임)에 용착시키고, 덧판의 볼트홈과 메인프레임의 장형볼트홈을 별도의 볼트와 너트로 결합시키고 장형볼트홈을 이용하여 결합되는 물체(쟁기프레임)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데 반하여, 인용고안 1은 볼트를 미리 이동지지대의 돌출횡편에 돌출되게 고착시킨 다음 이 볼트가 결합될 물체(양수기)를 재치시키는 재치대판에 형성된 장방안내공과 덮판의 통공부를 관통되게 하여 너트로 결합시키고 장방안내공을 이용하여 결합되는 물체(양수기)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나, 양 고안은 두 물체(메인프레임과 쟁기프레임, 이동지지대와 재치대판)를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결합시키며, 두 물체를 완전히 분해하지 아니하고서도 동일한 형상(장형)을 한 장형볼트홈이나 장방안내공을 이용하여 결합되는 구성요소간의 간격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고, 장형의 안내공을 이용하여 구성요소간의 간격을 간편히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고안의 목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및 그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가 유사하므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양 기술분야 사이에 친근성이 있어’인용고안 1의 이러한 공지기술을 본건고안 1에 ‘전용’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고안 1의 특징적 기술구성인 구성요건 A, B 및 C로 말미암아 본건고안 1에 인용고안 1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공지기술 이상의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건고안 1은 당업자가 트랙터용 쟁기에 관한 종래기술에 인용고안 1에 나타나 있는 공지기술을 전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8. 9. 18. 선고 98허194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본건고안과 인용고안의 ‘양 기술분야에 친근성이 있어’ 기술 전용에 각별한 어려움이 없고, 기술 전용에 의하여 얻은 효과에 현저성이 없다면, 본건고안은 종래 비닐하우스 개폐기에 있어 그 감속장치만을 공지기술인 인용고안의 감속장치로 ‘전용’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본건고안은 비닐하우스 개폐기의 감속장치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워엄을 이용한 요동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양 고안은 그 기술분야가 상이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건고안은 DC모터, 제1스퍼어기어, 제2스퍼어기어, 워엄, 워엄기어, 비닐을 감는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용고안은 유압모터, 유압모터축에 설치된 평기어, 종동평기어, 워엄, 워엄기어, 요동편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동력을 감속장치를 통하여 감속시킨 후 축이나 요동편에 그 감속된 동력을 전달하여 왕복운동이나 회전운동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양 고안은 그 기술분야가 ‘흡사’한 것으로 기술 전용에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인용고안에는 본건고안과 같은 한 쌍의 스퍼어기어에 의해 3.28:1로 1차 감속시키는 구성이나 비닐을 감는 축을 9rpm으로 회전시키는 구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마치 본건고안에는 인용고안의 감속장치와는 다른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 듯 주장하고 있으나, 3.28:1이라는 감속비나 9rpm이라는 회전속도는 본건고안의 청구범위에 수치한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본건고안의 명세서 중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수치를 기초로 하여 본건고안에 인용고안의 감속장치와는 다른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본건고안은 공지기술인 인용고안의 감속장치를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전용에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전용으로 인하여 얻은 효과에 현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진보성이 결여된 고안이므로, 실용신안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