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 2. 16. 선고 2015허259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각 명세서에 종래 기술로 언급된 을 제6, 7호증의 각 발명이나 그 밖의 선행기술인 을 제8, 9호증의 각 발명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무기 입자를 이용하여 마찰층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을 제6호증의 발명은 2002. 7. 2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206421호에 게재된 ‘촉매 컨버터용 유지 시일재, 세라믹 섬유 및 세라믹 섬유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 을 제7호증의 발명은 2002. 1. 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4848호에 실린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컨버터의 유지 시일재’에 관한 것으로서, 각각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종래 기술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나, 을 제6호증의 발명은 촉매 담체 보유재를 구성하는 세라믹 섬유의 표면에 금속 산화물 입자의 현탁액을 코팅한 후 고온으로 소결함으로써 섬유 필라멘트 자체에 무기 입자를 점착시킨다는 점에서, 을 제7호증의 발명은 무기 섬유를 매트상으로 배치하여 이루어진 매트상 물에 0.5~20중량%의 유기 바인더 또는 무기 바인더로 이루어진 바인더를 첨착한다는 점에서, 모두 무기입자가 섬유 필라멘트 사이의 결합을 강화하는 요소로 사용된 것이지,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무기 입자를 이용하여 별도의 마찰층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으로 을 제8호증의 발명은 1973. 11. 13.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3771967호에 게재된 ‘모놀리식 요소를 구비한 촉매 반응기’에 관한 것, 을 제9호증의 발명은 1974. 3. 19.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3798006호에 실린 ‘배기가스용 촉매 변환기’에 관한 것인데, 을 제8호증의 발명에는 무기 입자인 실리카의 콜로이드 용액과 같은 접착제 및 경화제가, 을 제9호증의 발명에는 세라믹 섬유층에 적절한 경화제, 결합제 및 중량 퍼센트로 15~40% SiO2를 함유하는 실리카의 수성콜로이드 용액과 같은 고온 내성물질을 함유하는 무기 접착제가 각각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을 제8호증 발명의 실리카 콜로이드 용액은 섬유층에 함침되는 용액의 양을 변화시켜 섬유층의 탄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촉매요소와 관형 금속쉘과 접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결합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고, 을 제9호증 발명의 무기접착제 또한 섬유층을 링과 촉매요소의 계면에 접착하는 결합 요소일 뿐이며, 그밖에 을 제8, 9호증 발명의 각 명세서에도 보유 재료 매트상에 무기 콜로이드 입자로 마찰층을 제공하는 기술적 과제를 암시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을 제6~9호증에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무기 입자로 형성된 별도의 마찰층에 관한 기술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설령 그 중 일부에 무기 입자를 이용한 마찰층의 형성에 관한 암시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보유 재료의 마찰층으로 무기 입자를 사용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8. 21. 선고 2013허311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양 대응구성은 차량 운행 시 하중에 의해 타이어의 반경이 연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타이어에 설치되어 있는 랙(피스톤과 피스톤에 연결된 변속 막대)이 차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하 이동하게 되는 동작을 피니언(랫치휠)을 통해 회전 운동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구성 2는 ‘타이어의 공기를 규정보다 적게 주입한다’는 구성요소에 비추어 보면 공기 충전식 타이어를 사용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속이 찬 고무 타이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타이어의 반경 변화에 따른 랙(피스톤과 피스톤에 연결된 변속 막대)의 상하 운동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기 충전식 타이어나 비교대상발명의 속이 찬 고무 타이어 모두 차량 하중에 따라 타이어 반경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기 충전식 타이어나 속이 찬 고무 타이어 모두 주지·관용기술임을 알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서 고무 타이어를 공기 충전식 타이어로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 내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타이어의 반경 변화 폭을 넓혀 랙의 상하 운동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타이어의 공기를 규정보다 적게 주입하는 것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459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를 모니터부와 시스템 지원부로 분리된 노트북 형태로 구성하고, 노트북형의 상부 뚜껑을 모니터부로 구성하고, 노트북형의 하부를 시스템의 지원부로 구성하여 시스템 지원부에 단말기 거치대와, 단말기와 시스템부간의 연결수단과, 키패드 수단과 전원 공급 수단을 구비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기술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2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비록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기술의 결합으로 자동차에 고정되는 비교대상고안 1, 2와 같은 장치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사용 장소의 제약이 해소되고 휴대의 편리성이 제고되는 상승효과가 발생하는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설계의 변경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289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공기주입구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에어필터와 송풍기를 구비한 하부의 공기흡입구로 공기를 흡입하여 순환시킨 후 상부로 공기를 배출하는 구성’ 및 비교대상발명 2의 ‘열교환기 하방에 다수의 흡입 블로우어를 배치하고 블로우어로 공기를 유입시켜 주는 공기흡입구를 형성하는 공기조화기에 관한 구성’에 의하여 ‘공지된 구성’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기주입구 구성과 같이 공기흡입구에 송풍기와 에어필터를 같이 설치하는 구성은 전형적인 공랭식 기술구성으로서 ‘주지·관용의 기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러한 ‘공지기술’ 혹은 ‘주지·관용의 공랭식 기술’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인 염색시험기 냉각장치에 ‘전용’함에 있어 어떠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착상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기주입구 구성은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공랭식을 채용함으로써 당연히 도출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5. 12. 8. 선고 2005허116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고안은 온도센서, 압력센서 및 수위센서(저수위센서, 물 보충센서)에서 수위, 압력, 온도를 감지하여 수위조절기, 온도조절기 및 압력조절기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히터가 온/오프 되도록 하여 자동적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수위센서(고수위센서, 저수위센서, 물 보충센서)와 수위조절기에 의해 자동적으로 물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도록 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2의 안전장치는 히터에 전기가 공급될 때 켜지는 램프와 수위센서에 의해 온수탱크 내에 물이 없는 것이 감지될 때 켜지는 램프 및 온수탱크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로 이루어져 조절기능은 없고 단순히 알림기능 내지는 경고기능만 있으며 물을 수동으로 공급보충하도록 한 차이가 있으나, 온도센서, 압력센서 및 수위센서(저수위센서, 물 보충센서)에서 수위, 압력, 온도를 감지하여 수위조절기, 온도조절기 및 압력조절기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히터가 온/오프 되도록 하여 자동적으로 온도를 조절하거나 수위센서와 수위조절기에 의해 자동적으로 물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도록 하는 구성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주지·관용되는 기술’로서 이를 단순히 이 사건 고안에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각 구성요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효과 외에 그 결합에 의해 상승된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허법원 2004. 7. 30. 선고 2003허685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먼저 회전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 모터를 설치함으로써 동력전달장치를 불필요하게 하는 구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동로봇에 있어서 이러한 구성을 채택한 예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선풍기에 있어서는 1995. 7. 22.에, 고정로봇에 있어서는 1996. 7. 18.에 각각 모터의 동력에 의하여 모터가 설치된 부분 자체가 회전하는 특허와 실용신안이 공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카메라를 좌우방향과 상하방향으로 모두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술사상을 최초로 채택한 비교대상발명의 주된 구성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단지 모터의 동력전달방식에 대하여만 위 선풍기나 고정로봇에 나타난 공지기술을 결합시킨 것이고, 이를 위하여 모터를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안내부를 둔 데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분야와 위 선풍기나 고정로봇의 기술분야의 유사성에 비추어 사실상 ‘주지·관용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모터의 동력전달방식을 용이하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도 ‘전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4. 5. 20. 선고 2003허4771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제7항 고안의 종속항으로서 ‘외피는 천연섬유면의 원단과 천연양모로서 결합 구성한 데’ 그 특징이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7항 고안과 동일하므로, 위 특징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1항 고안의 특징 부분은 비교대상고안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인체의 피부가 닿는 내의류의 경우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 화학섬유가 아닌 천연의 면직물로 제조하는 것은 잘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이러한 주지·관용기술을 침대용 매트리스의 외피에 단순히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191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중 ‘동력원인모터와 감속기가 압연기 본체 뒷부분 또는 밑부분에 설치’된 구성과 ‘압연기 본체 후단에 설치된 벤딩유닛 및 권취테이블’의 구성은 인용발명 1의 이에 대응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중 ‘좌우롤러와 상하롤러에 1쌍의 베벨기어를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구성’은 인용발명 1에서 ‘상하롤러와 좌우롤러에 베벨기어와 평기어를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구성’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중 ‘롤러가 설치되는 샤프트의 일측 양쪽으로 단면적이 넓게 단턱이 형성된 개방키’는 샤프트를 롤러의 보스(롤러에 형성된 사각형의 홈)에 단순히 끼우는 다각 축이음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용발명 4 내지 5에 기재되어 있는 축연결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인 ‘회전축의 단면 일측에 단면적이 넓은 단턱을 형성하여 다른 축에 끼움하는 이음 구성’과 동일하고 이와 같은 일부 구성의 차이에 따른 효과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지기술인 인용발명 1의 동력전달 구성인 1쌍의 베벨기어와 1쌍의 평기어를 이용한 동력전달의 구성을 2쌍의 베벨기어를 이용한 동력 전달구성으로 단순히 설계변경하고, 여기에 ‘주지·관용기술’인 다각 축이음 방식을 샤프트와 롤러의 결합방식으로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설계변경이나 전용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반하여 특허받은 것이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후2976 판결 [등록무효(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종래의 승강칠판에서 상하로 승강되는 본칠판의 좌우측면이 하강시에 노출되는 것을 좌우 보조칠판의 아래 부분에 보호판체를 설치하여 막는 것을 기술적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이미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전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관용적인 기술’수단인 차폐형의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기술사상을 승강칠판의 분야에 단순히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기술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구성에 있어서도 승강되는 본칠판의 좌우측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좌우보조칠판의 아래 부분을 단순히 판체로 막는 구성을 취하고 있고, 그 판체의 형상이나 판체를 부착하는 방법에도 아무런 특징적인 구성이 없으므로,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보통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기술구성에 해당하고, 나아가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승강칠판에 부착되는 안전판체는 판체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차단의 효과로 인하여 손의 접촉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 이외에 승강칠판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창출되는 특별한 작용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여기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도시된 형태의 판체를 설치하는 경우 좌우 보조칠판의 하부를 모두 판체로 막게 되어 그 부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이 그 구성의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0. 5. 25. 선고 98허854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요소와 관용기술이 결합된 고안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제1항의 구성 요소들의 결합형태 및 그로 인한 작용효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결합된 기술요소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고안의 출원 전에 그와 같이 결합된 고안이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신규의 고안에 해당하고, 또한 이와 같은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위에서 본 공지기술이 갖고 있는 효과의 단순한 집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생겼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작용효과가 우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안과 같은 물건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제직업계에서 이 사건 고안의 출원 이전에 오랫동안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①구성요소와 유사한 구성을 도입한 제품이 개발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통공이 형성된 볼트라고 하는 ‘공지의 관용수단’을 도입한 것은 단순한 ‘관용수단의 전용’을 넘는 것으로 그 구성에 곤란성이 있다고도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진보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