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6. 8. 18. 선고 2005허811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발명이 되고, 여기에 이 사건 제4항, 제5항 발명이 다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각각 독립된 발명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 신규성 혹은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구성은 물론이고 그 유기적인 결합관계까지 모두 포함하여 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이 제시되어야 한다거나, 3개 이상의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4항, 제5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선행기술인 복수의 비교대상발명들에 어떠한 ‘시사점’, ‘동기’ 또는 ‘가르침’이 있어서 새로운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발명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구성요소들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선택하여 결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3개 이상의 선행기술’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고 그 결합에 의하여 각 효과의 총계 이상의 증진된 효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특허법원 2004. 5. 28. 선고 2003허4054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제1 내지 제5구성 및 제7구성이 비교대상고안 1 내지 9에 의하여 일부씩 개시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각 구성을 결합하고 그에 더하여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개시된 바 없는 이 사건 제6구성을 추가하는 것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6구성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부분에는 ‘일반적인 녹즙기의 구조는 … 투입구에 투입된 식료품이 스크류의 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절단이 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절단되는 현상으로 투입이 잘 되지 않았고 … 다시 착즙망으로 밀려 들어가…’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위 명세서 중 고안의 구성 부분에는 ‘착즙부의 전방부분 즉, 배출부와 접하는 세절기능의 산은 다수 구성하되 스크류 축선 방향을 따라 그 길이를 각각 다르게 형성하여 절단된 식료품이 산 사이로 원활히 들어오도록 한다’고 기재하여 그 구성의 의미를 밝히고 있고, 고안의 효과 부분에는 ‘착즙성능 및 배출성능을 크게 향상시켜’라고 기재하여 그에 따른 작용효과를 명백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9가지에 이르는 다수의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적인 구성요소들을 한 데에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창작하는 것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극히 용이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