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13. 선고 2019후11800 판결 [거절결정(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다형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고,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는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고, 한편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결정형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특유한 효과, 그 발명에서 청구한 특정한 결정형의 구조와 제조방법, 선행발명의 내용과 특징,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과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 등을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선행발명 화합물의 결정다형성이 알려졌거나 예상되었는지, 결정형 발명에서 청구하는 특정한 결정형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나 암시, 동기 등이 선행발명이나 선행기술문헌에 나타나 있는지,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이 선행발명 화합물에 대한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검토될 수 있는 결정다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특정한 결정형이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를 가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결정형 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 화합물의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결정형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은 그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는 것이 허용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분말 X선 회절 스펙트럼을 실시하였을 때 적어도 회절각 26:9.4도, 9.8도, 17.2도 및 19.4도에서 회절 피크를 나타내는 2-{4-[N-(5,6-디페닐피라진-2-일)-N-이소프로필아미노]부틸옥시}-N-(메틸술포닐)아세트아미드의 제I 형 결정형에 관한 것이고, 청구범위 제4항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결정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병성 신경 장해 등 증상의 치료제에 관한 것이며,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의 실시예 84에는 셀렉시팍이 개시되어 있지만, 선행발명에는 셀렉시팍 결정의 존재 유무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항상 일정한 작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업적으로 취급하기 쉬운 형태인 셀렉시팍의 신규한 결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으로, 셀렉시팍의 결정 형태로 제I 내지 III형을 제시하고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추가실험자료에 의하면, 셀렉시팍의 결정 형태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제I형 결정형은 제II, III형 결정형보다 입자 직경이 크고, 결정 중에 포함되는 잔류 용매의 농도가 적으며, 재결정 공정에서의 불순물 제거효과가 높고, 안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선행발명은 셀렉시팍의 화합물을 개시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결정형인지 무정형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 셀렉시팍이 다양한 결정 형태(결정다형성)를 가진다는 점 등이 알려져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선행발명에 개시된 셀렉시팍 화합물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청구하는 제I 형 결정형은 각각의 형태를 도출하기 위한 출발물질은 물론 용매, 온도, 시간 등의 구체적인 결정화 공정 변수가 상이한데, 피고가 제출한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결정화 공정변수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선행발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 제I 형 결정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셀렉시팍의 제I 내지 II형 결정 형태의 입자 직경, 잔류 용매 농도, 재결정 공정에서의 불순물 제거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입자 직경(D90)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제I형 결정형은 25.8㎛, 제II형 결정형은 22.0㎛, 제III형 결정형은 14.4㎛로서 제I형 결정형이 제II, III형 결정형에 비하여 큰 입자 직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잔류용매량과 관련하여서는, 제I형 결정형은 453ppm, 제II형 결정형은 2,415ppm, 제III형 결정형은 2,874ppm로서 제I형 결정형이 제II, III형 결정형에 비하여 잔류 용매가 가장 적고, 재결정에서의 불순물 제거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제I형 결정형의 불순물 비율은 0.11%, 제II형 결정형은 0.14%, 제III형 결정형은 0.46%로서 제I형 결정형이 제II, III형 결정형에 비하여 재결정 공정에서의 불순물 제거 효과가 가장 높으며 또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보고 셀렉시팍 결정형의 안정성을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정성에 관한 추가실험결과에 의하면, 습도 가혹시험과 열 가혹시험 결과에서 모두 제I형 결정형이 제III형 결정형에 비하여 안정성이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선행발명에는 입자 직경, 잔류용매량, 재결정에서의 불순물 제거 효과,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제III형 결정형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는 셀렉시팍의 결정형조차 공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III형 결정형 또는 제II형 결정형에 비해 우수한 위와 같은 제I형 결정형의 효과를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제1항 발명의 결정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거절결정(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다형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고,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한편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결정형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특유한 효과, 그 발명에서 청구한 특정한 결정형의 구조와 제조방법, 선행발명의 내용과 특징,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과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 등을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선행발명 화합물의 결정다형성이 알려졌거나 예상되었는지, 결정형 발명에서 청구하는 특정한 결정형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나 암시, 동기 등이 선행발명이나 선행기술문헌에 나타나 있는지,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이 선행발명 화합물에 대한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검토될 수 있는 결정다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 특정한 결정형이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를 가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결정형 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 화합물의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결정형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은 그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 허용되는바,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은 마크롤리드 화합물인 20, 23-디피페리디닐-5-O-마이카미노실-타일로놀리드이고, 선행발명은 포유류 또는 가금류의 파스튜델라 증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항생제로서, 파스튜델라 균에 대해 선택적으로 높은 항균 활성을 가진다는 점에 발명의 특징이 있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은 '마크롤리드 고체상 형태'라는 명칭의 발명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선행발명의 화합물인 타일로신과 화학 구조는 동일하지만 5.0, 9.0 및 10.5 28의 피크를 포함하는 분말 X선 회절 스펙트럼 값으로 특정된 구성을 갖는 타일로신 제I 형 결정형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선행발명의 구성과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타일로신의 다른 고체상 형태보다 대기 온도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유하고 이로운 열역학성을 나타내며 수분 흡수성(흡습성)이 낮게 나타나는 타일로신 제I형 결정형을 제공하는 데에 기술적 의의가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와 출원일 이후 제출된 실험자료에 의하면, 타일로신의 결정 형태(용매화물 제외)로 제I 내지 IV형이 도출되었고, 그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제I형 결정형은 타일로신의 무정형 또는 제II, III, IV형 결정형에 비하여 열역학적으로 안정하고 제II, III형 결정형보다 흡습성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선행발명은 타일로신의 담황색 고체 화합물을 개시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결정형인지 무정형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 타일로신이 다양한 결정 형태(결정다형성)를 가진다는 점 등이 알려져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선행발명에 개시된 타일로신 담황색 고체 화합물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청구하는 제I형 결정형은 각각의 형태를 도출하기 위한 출발물질은 물론 용매, 온도, 시간 등의 구체적인 결정화 공정 변수가 상이한데, 피고가 제출한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결정화 공정 변수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선행발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 제I형 결정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타일로신 제I 내지 IV형 결정형의 열역학적 안정성, 흡습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열역학적 안정성에 관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제I 형 결정형은 약 192~195°C의 융점과 약 57J/g의 용융 엔탈피를 가지고 있어 약 113~119°C의 융점과 약 15J/g의 용융엔탈피를 가지는 제II형 결정형에 비해 양적으로 우수한 열역학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흡습성에 관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제I 형 결정형은 상대습도에 대한 무게 변화의 정도가 약 1%에 불과하여 제II형 결정형(약 2%)과 제III형 결정형(약 6%)보다 낮은 흡습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는데, 선행발명에 제II형 결정형 수준의 열역학적 안정성을 보유하거나 제II, III형 결정형 수준의 흡습성을 나타내는 타일로신의 결정형조차 공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도로 제II형 결정형에 비해 우수한 열역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제II, III형 결정형에 비해 낮은 흡습성을 나타내는 제I 형 결정형의 효과를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증거 등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하여야 하고, 그런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때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어류의 정액 또는 알로부터 DNA 단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해동공정, 효소분해공정, 멸균공정, 분자량 저감공정, 침전공정 및 건조과립공정을 포함하고 있고, 각 제조 공정의 pH, 온도 등 진행 조건을 한정하고 있으며, 선행발명 2에는 숙성한 연어의 정소(고환)로부터 천연의 NaDNA를 대규모로 얻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는데, 그 사용되는 원료 물질, 최종 산출물 및 제조 공정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어, 즉 선행발명 2는 연어 정소를 원료 물질로 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어류 정액 또는 알을 원료 물질로 하고, 선행발명 2는 분해되지 않은 천연의 NaDNA를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DNA 단편 혼합물을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와 같은 원료 물질과 결과물의 차이로 인해 선행발명 2는 해동공정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정소를 분쇄한 뒤 현탁하여 여과하는 공정, 비산나트륨 용액을 추가하여 효소에 의한 핵산 분해반응을 억 제하는 공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인 효소분해공정, 멸균공정, 분자량 저감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한편 선행발명 3은 인간 태반으로부터 유전정보가 없는 단편화된 DNA(PDRN)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해동공정, 분쇄 및 균질화 공정, 단백질 가수분해공정, 제1 중간체 수득 공정, 제2 중간체(PDRN 원액) 수득 공정, PDRN 정제 공정, 제어된 부분적 탈퓨린 공정, 생물학적 활성인 PDRN 분자의 분획화 공정, 침전 및 건조공정을 통해 유전정보가 없는 PDRN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고, 그중 단백질 가수분해공정, 제1 중간체 수득 공정 중 끓임 공정 부분, 제어된 부분적 탈퓨린 공정의 각 pH 조건과 온도 조건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소분해공정, 멸균공정, 분자량 저감공정의 각 pH 조건 및 온도 조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선행발명 3의 단백질 가수분해공정은 외부의 단백질 분해효소를 추가하여 진행하는 공정으로, 외부의 효소를 추가하지 않고 어류 정액 또는 알 자체에 함유된 효소를 사용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소분해공정과 차이가 있으며, 또한 선행발명 3의 탈퓨린 공정은 단편화된 DNA 원액(제2 중간체)을 수득하고 이를 정제한 이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인간 태반을 원재료로 하여 DNA 단편을 추출함에 따라 DNA 단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종양 유전자 및 바이러스성 유전자를 파괴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공정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분자량 저감공정과 기술적 의의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선행발명 3의 단백질 가수분해공정, 제1 중간체 수득 공정 중 끓임 공정 부분, 제어된 부분적 탈퓨린 공정의 각 pH 조건과 온도 조건은 선행발명 3의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들의 개별 구성요소 및 배치 순서 내에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선행발명 2의 ‘염-석출 공정’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선행발명 3의 ‘단백질 가수분해공정’을 도입하고, 선행발명 3의 제1 중간물 수득 공정 중 ‘끓임 공정’ 부분만을 추출해 선행발명 2에 도입하며, 선행발명 2의 ‘효소에 의한 핵산 분해반응 억제 공정’을 제거하고 선행발명 3의 ‘제어된 부분적 탈퓨린 공정'을 선행발명 2의 ’에탄올에 의한 NaDNA 침전 공정‘ 앞에 삽입하는 등으로, 선행발명 2, 3의 전체적인 공정의 각 단계를 해체한 후 재조합하는 것은 선행발명 2, 3 각각의 전체적인 공정 내에서 각 공정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의의 및 유기적 결합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렵다고 보이며, 또한 선행발명들을 살펴보더라도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3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할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도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50~70wt%의 SiO2, 15~35wt%의 Al2O3, 8~15wt%의 MgO, 0.5~3wt%의 CaO를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Fe2O3, K2O 및 Na2O로 이루어지는 기타 성분이 0.5~5wt%의 범위로 포함되어 이루어진 조성을 갖고, 내화도가 SK 8~12이고, 소성밀도가 2.0~2.4g/㎤이며, 흡수율이 3% 미만인 세라믹 용접 지지구’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수치범위의 내화도와 소성밀도를 통하여 원활한 슬러그 발생과 적정한 이면비드 생성을 가능하게 하고, 낮은 수치 범위의 흡수율을 통하여 과다수분 흡습을 방지하여 용접부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해결 과제로 하는데, 반면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용접 지지구에 관한 발명으로 ‘45~70wt%의 SiO2, 15~40wt%의 Al2O3, 5~30wt%의 MgO, 0.3~2wt%의 CaO 조성과 내화도는 SK 11~15, 기공률은 20~40%인 것’을 구성으로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화도 범위(SK 8~12)에서 차이가 있고(원심판시 차이점 3), 소성밀도(원심판시 차이점 4)와 흡수율(원심판시 차이점 5)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고형 내화재의 기공률이 20% 미만에서는 슬러그 층이 비드를 밀어 올리고, 덧붙임 부족 혹은 백비드가 고르지 않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기공률과 비례관계에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흡수율은 3% 미만이며, 이와 같이 선행발명 1에는 20% 미만의 낮은 기공률에 관하여 부정적 교시를 담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기공률을 20% 미만으로 낮추어 결과적으로 기공률과 비례 관계에 있는 흡수율을 낮추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어렵고,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뒷받침재는 자기화 단계까지 거친 뒷받침재로서 이는 흡수율이 적은 편이고, 기공률이 낮아 조직이 치밀하여 흡습방지성 내지는 방수성이 좋으나 대신 기공률이 낮아 단열성이 좋지 않고 열팽창 계수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사용할 때에 균열,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낮은 흡수율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선행발명 1의 흡수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형을 시도하도록 만드는 동기나 암시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게다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낮은 흡수율(기공률과 비례 관계)을 채택하여 결과적으로 선행발명 1의 비교적 높은 범위의 기공률을 배제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내화도와 기공률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교예와 비교하여 용접결과가 모두 양호하고, 내부크랙 및 모재의 충격강도에 있어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진보성 판단기준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상위개념이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바, 선행발명에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일부를 두 개 이상의 치환기로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이른바 마쿠쉬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진보성 판단을 위하여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특허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된 화합물 중에서 특정한 화합물이나 특정 치환기를 우선적으로 또는 쉽게 선택할 사정이나 동기 또는 암시의 유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화합물과 특허발명의 구조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선행발명에 이론적으로 포함되는 수많은 화합물 중 특정한 화합물을 선택할 동기나 암시 등이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아무런 기술적 의의가 없는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발명의 효과는 선택의 동기가 없어 구성이 곤란한 경우인지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화학, 의약 등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쉽게 도출되는지를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고, 나아가 구성의 곤란성 여부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는 것이 허용되는바,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은 인자 Ⅹa 억제제로서 유용한 새로운 질소 함유 헤테로비시클릭 화합물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6개의 질소 함유 헤테로비시클릭 구조를 모핵으로 갖는 화합물 군이 인자 Ⅹa의 억제 제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데에 발명의 특징이 있으며, 선행발명은 66개의 모핵 구조로부터 선택되는 화합물 및 각 모핵 구조에 적용될 수 있는 치환기들의 종류와 선택 가능한 원자 등을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화학식은 모핵 구조의 선택과 각 치환기의 조합에 따라 이론상 수억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게 되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자 Ⅹa 억제제로서 유용한 새로운 락탐 함유 화합물 및 그의 유도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락탐 고리를 가지는 화합물들이 인자 Ⅹa 억제제로서 유용하고 우수한 약동학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 발명의 특징이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락탐 고리를 가지는 화합물 중 아픽사반 및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에 일반식으로 기재된 화합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에 마쿠쉬 타입으로 기재된 화합물 중 1단계 실시태양으로 우선순위 없이 나열된 66개의 모핵 중 제1 모핵을 선택한 후 다시 위 모핵 구조의 모든 치환기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동시에 선택하여 조합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제 1항 발명의 효과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치환기로 볼 수 있는 락탐 고리는 제1 모핵의 치환기 A에 연결된 치환기 B 부분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선행발명에는 위와 같은 락탐 고리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도 않아, 선행발명의 ‘보다 바람직한 실시태양’으로 기재된 34개의 모핵 구조에서 치환기 B로 가능한 수많은 구조 중 락탐 고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선행발명의 ‘보다 더더욱 바람직한 실시태양’으로 기재된 총 107개의 구체적 화합물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치환기 B로서 락탐 고리를 갖는 화합물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및 출원일 이후 제출된 실험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공지된 인자 Ⅹa 억제제와 비교하여 개선된 Ⅹa 억제활성 및 선택성을 가지고, 혈액 농도 최고-최저 특성을 감소시키는 인자(청정률과 분포용적)와 수용체에서 활성 약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인자(단백질 결합, 분포용적) 등을 조절하여 약물의 생체 내에서의 흡수, 분포, 비축, 대사, 배설에 관한 약동학적 효과를 개선하였으며, 다른 약물들과 동시에 투여될 수 있는 병용투여 효과를 개선한 발명임을 알 수 있으며, 우수한 약리 효과를 가지는 화합물을 실험 없이 화학 구조에만 기초하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신규 화합물을 개발하는 통상의 기술자는 이미 알려진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화합물을 기초로 구조적으로 유사한 화합물이나 유도체를 설계하고 합성한 후 그 약효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된 약효를 가지는 화합물을 찾게 되고, 보다 우수한 약효를 가지는 화합물을 찾을 때까지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 선행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주목하고 있는 화합물 및 그 구조가 다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조를 우선적으로 또는 쉽게 선택할 사정이나, 동기 또는 암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기술적 가치가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선택지를 조합하면서 거듭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으로부터 그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 없고 개선된 효과도 있으므로,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1756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말단비대증, 악성 카르시노이드 종양, 혈관작용성 장펩티드 종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물질(활성 성분)인 옥트레오티드를 혈중농도의 변동이 작은 상태에서 치료적 범위 내에 있을 정도로 3개월 초과 기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서방형 제제로서의 의약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원심 판시 선행발명 1은 활성 성분으로서 옥트레오티드를 함유하고 중합체로서 직쇄 형태인 2종의 상이한 PLGA를 포함하는 마이크로입자 형태의 서방형 제약 조성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각 마이크로입자가 2종의 PLGA 중 1종만을 포함하되, 그중 하나는 락티드와 글리콜리드 단량체 비율이 75:25이고, 다른 하나는 락티드와 글리콜리드 단량체 비율이 100:0 내지 40:60이어서 마이크로입자들이 두 가지 조성을 갖지만, 선행발명 1은 마이크로입자(미립구)가 락티드와 글리콜리드 단량체 비율이 50:50인 2종의 PLGA를 기울기용리 펌프를 이용하여 다양한 농도로 공급되어 제조되므로, 마이크로입자들이 다양한 조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한편 원심 판시 선행발명 2는 활성 성분을 장기간 전달하기 위한 방법 및 제형에 관한 것으로, 락티드와 글리콜리드 비율이 52:48, 68:32, 85:15인 PLGA 마이크로 입자에 포함된 데스로렐린을 혼합한 마이크로입자 형태의 서방형 제약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락티드와 글리콜리드 단량체 비율이 상이한 PLGA를 함유하는 마이크로입자 형태의 제약 조성물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공통점이 있으며, 원심 판시 선행발명 6은 생분해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담체에 약물을 봉입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이크로입자(미립구)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락티드와 글리콜리드의 단량체 비율이 50:50(RG502H), 100:0(PLA-0015)인 PLGA 마이크로입자에 포함된 황체형성호르몬 방출호르몬(LHRH) 동족체인 류프로렐린을 혼합한 마이크로입자 형태의 서방형 제약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락티드와 글리콜리드 단량체 비율이 상이한 PLGA를 함유하면서 락티드와 글리콜리드의 단량체 비율이 75:25인 PLGA인 마이크로입자 형태의 제약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공통점이 있으나, 선행발명 2의 데스로렐린과 선행발명 6의 류프로렐린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활성 성분인 옥트레오티드와 분자 형상, 유체역학적 반경, PLGA 중합체와의 반응성, 반감기와 최소 유효 혈중농도, 초기 버스트 등 제형의 방출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성과 구조가 달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중 유일하게 옥트레오티드로 실험한 제조실시예 2의 제형 4에 데스로렐린이나 류프로렐린의 서방형 제약조성물 제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6에 나타난 서방형 방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게다가 위 제조실시예 2의 제형 4에 대한 생체 외 방출시험 결과(도면 3)에 의하면, 7일 만에 30%가 넘는 옥트레오티드가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당시 옥트레오티드의 생체 외 방출효과와 생체 내에서의 방출효과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이 생체 내에서 약물 방출이 약 3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선행발명 1에 ‘분자의 분해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로 락트산과 글리콜산의 비율이 50:50인 고분자는 1개월 이내의 약물의 방출을 원하는 경우에, 락트산의 비율이 75% 또는 100%인 고분자는 2 내지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약물이 방출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라는 기재가 있지만, 선행발명 6의 실시예 4와 실시예 5를 대비해보면, 락트산(L)의 비율이 높다고 하여 항상 분해속도가 느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정 약물이 PLGA와 반응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출 양상을 보일지는 구체적인 실험에 의하지 않으면 예측하기 쉽지 않으며, 또한 선행발명 1에 제시된 실험 결과들은 주로 7일 동안의 생체 외 방출결과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옥트레오티드를 비롯한 펩티드 관련 활성 물질들이 생체 내에서 2개월 내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방출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6은 복수의 마이크로입자를 각각 제조한 후 이를 적정 비율로 섞어서 원하는 방출 양상을 가진 마이크로입자 혼합 제형을 얻는 방식인데, 선행발명 1은 이러한 혼합 제형 제조방법의 공정이 복잡하고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속한 단일 공정으로 다양한 조성의 서방형 마이크로입자 제형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위와 같이 기술적 특징이 다른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6을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6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위 구성요소들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내지 제13항 정정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간단한 구조를 이용하여 롤형태의 방충망을 프레임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며, 이를 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슬라이딩 도어에 고정 결합된 록킹부와 전후 방향으로 이동공이 관통하여 형성된 지지부재, 이동공에 전후 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고 전면에 걸림홈이 형성된 슬라이더, 전후 방향으로 개방된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고 슬라이더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걸림홈에 선택적으로 삽입되는 걸림부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슬라이더는 슬라이딩 도어의 슬라이딩 방향에 대해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걸림부와 결합하게 되는데, 슬라이더의 양측에 돌출 형성된 가이드돌기가 이동공의 양측에 형성된 가이드홈에 삽입되어 안내되는 구성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부는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의 록 결합부는 안내용 레일 하단부의 양측에 형성되어 있고(차이점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슬라이더는 지지부재 내 형성된 이동공 내에서 전‧후로 이동되도록 결합되어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인 록 바는 핸들의 측면에서 삽입되어 결합되도록 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결합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차이점 2), 제1항 발명은 프레임이 ‘□’자 형상이어서 프레임의 타측이 존재하고,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는 걸림부가 록킹부의 슬라이더의 걸림홈에 삽입되어 걸리는 구조인 반면 선행발명 1은 놉과 핸들이 프레임의 타측에 대응하는 위치에 있을 뿐 프레임을 ‘□’자 형상으로 만들기 어렵고, 선행발명 1의 록 결합부는 안내용 레일의 하단부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나 제1항 발명과 같은 ‘프레임’의 양측 하단과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타측 프레임은 슬라이딩 되지 않는 구조이지만, 선행발명 1의 놉과 핸들은 슬라이딩 되므로 구조가 다르고, 선행발명 1의 레일 부품을 연결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타측 프레임처럼 일체화하기 위해서는 핸들의 측면으로 록 바를 삽입하는 구조를 구현하기 어렵게 되며, 선행발명 1로부터 차이점 2를 극복하고 제1항 발명의 ‘슬라이딩 도어, 지지부재 및 슬라이더의 결합 구성’을 도출하려면, 선행발명 1에서 길이 방향으로 내강과 슬릿을 가진 핸들의 채널형 구조와 내강에 록 바가 길이방향으로 조립되는 방식을 버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슬라이딩 도어에 지지부재가 고정되는 구조를 채택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홈은 슬라이더의 누르는 부분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인 놉과 록 리브는 핸들의 슬릿 사이로 돌출되도록 동일한 높이에서 다른 횡방향 위치에 배치될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응되도록 록 리브를 놉의 아래 부분에 배치하게 되면 핸들의 슬릿에 끼우기 어렵게 되어, 선행발명 2, 3에 ‘가이드 돌기와 가이드 홈의 결합으로 슬라이더의 전후 방향 슬라이딩이 안내되는 구조’가 나타나 있으나, 이를 선행발명 1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핸들에 길이방향으로 삽입되는 록 바의 연결 구조를 대폭적으로 변경해야 하고,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암시와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 1항 발명의 위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며, 또한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더라도 단순한 구조의 록킹부가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된 걸림홈에 잠금 또는 해제되도록 하여 간단한 구조로 방충망을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쉽게 분리시키겠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가 쉽게 예측된다고 볼 수도 없어,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의 결합에 의해 차이점 1, 2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후11681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고,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아니되는바,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발명의 이름은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이고, 청구범위 제1항은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를 구성하는 파지구를 조리용기에서 분리할 때 2단계로 분리되도록 구성하여 분리 시 의도하지 않은 조리용기의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슬라이드편의 일부를 상부로 경사지게 절곡시켜 걸림편의 선단부가 상부 덮개 내면의 스토퍼에 걸리도록 구성하며, 레버의 중앙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걸림편을 직접 눌러 걸림편이 아래로 젖혀지면서 스토퍼로부터 해제되도록 설치하여 부품구성을 간단하게 개선함으로써 조립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중앙에 걸림편이 형성된 슬라이드편과 스토퍼’는 원심 판시 선행발명 3의 ‘스톱퍼 및 걸림턱’에 대응되는데, 이들 구성은 슬라이드편의 해제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3은 모두 레버를 약간 이동시킨 후 버튼을 눌러 조리용기로부터 손잡이를 분리함으로써 2중의 안전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작동방식과 효과가 동일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슬라이드편의 일부분을 상부로 절곡시킨 걸림편과 상부 덮개의 내면에 형성된 스토퍼 및 레버 중앙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슬라이드편과 일체로 형성된 걸림편 자체의 탄성에 의해 슬라이드편이 걸리거나 해제되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3의 대응구성은 스톱퍼 자체의 탄성이 아니라 별도의 코일 스프링의 탄성을 통해 슬라이드편이 걸리거나 해제될 뿐만 아니라 걸림홈이 덮개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슬라이드편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한편 원심 판시 선행발명 4에는 록킹판 상부에 걸림턱을 형성하고 록킹판과 고정편 및 탄동걸림편이 일체로 연결되어 탄동걸림편의 탄성력에 의해 탄동걸림편이 상부의 걸림턱에 걸리고 해제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4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3의 차이점인 ‘파지구가 구성된 슬라이드편의 일부를 상부로 경사지게 절곡시켜 형성한 걸림편과 상부 덮개의 내면에 형성된 스토퍼가 걸려지는 구성’ 이 나타나 있지 않고, 또한 선행발명 4의 탄동걸림편은 나사 결합에 의해 록킹판에 결합된다는 점에서 슬라이드편의 일부를 절곡시켜 형성된 제1항 발명의 걸림편과 다르며,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3의 버튼, 스톱퍼, 슬라이 드편을 모두 선행발명 4의 탄동걸림편이 록킹판과 일체화되고 자체 탄성력에 의해 걸림과 해제 동작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선행발명 3의 버튼과 슬라이드편의 상대적인 이동관계 뿐만 아니라 연결 구성들의 배열 관계를 대폭적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암시와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4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을 쉽게 도출하기 어렵고, 또한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4를 결합하더라도 부품구성을 간단하게 개선하여 조립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가 쉽게 예측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 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아니되는바, 피고가 특허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발명의 이름은 ‘조직거상용 이식물’인데,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절차에서 2014. 5. 9.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와 피하근육 층에 삽입시켜 조직을 당기거나 펼 수 있도록 시술시 사용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에 관한 발명이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표면에 돌기가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과 위 실을 양측으로 일정 길이를 남기고 양단이 실로 묶여서 결합되며 양단을 연결하도록 실이 관통되는 메쉬 부재’를 함께 구비하여, ‘시술 부위 조직과 주변 조직의 유착이 향상되고, 메쉬 부재를 이용하여 피부 조직을 선이 아닌 면상으로 잡아당김으로써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한편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들은 ‘돌기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과 ‘양단이 위 실로 묶여서 결합되고 양단을 연결하도록 위 실이 관통되며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 부재’가 어우러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고, 또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 ‘생체 삽입용 실이 관통’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 ‘그 양단이 생체 삽입용 실로 묶여서 결합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메쉬 부재를 관통하는 부분에 위치한 생체 삽입용 실에 지그재그나 루프 부분을 형성하여 실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고, 선행발명들은 인체의 조직을 ‘복수의 방향으로’ 연결된 봉합사 등에 연결된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에 의해 지지하고자 하는 기술사상을 갖고 있어, 인체의 조직을 ‘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사상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선행발명들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이 ‘한 방향으로 당기기 위한 구성’ 을 도입하는 것은 선행발명들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 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렵고, 또한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들 또는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위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316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한편 어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차이점 1과 관련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1에는 부력조절부에 의하여 부유식 방파제의 수직 방향의 위치, 즉 흘수를 조절한다는 점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GPS로부터 측정되는 부유식 방파제의 현재위치가 사전에 설정된 기준위치와 다른 경우에 스크루와 같은 회전체로 구성되는 추진부의 추진력에 의하여 부유식 방파제를 기준위치로 이동시키는 구성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상하방향추진체 및 그 상하추진제어부와 추진력의 작동 방향이 다를 뿐 작동원리가 동일하며, 선행발명 3에는 흘수 및 자세제어장치에 의하여 선박의 흘수를 제어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회전체에 선행발명 1의 추진부 또는 선행발명 3의 위와 같은 구성을 적용하여 차이점 1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1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 5, 6-1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지만, 선행발명 1은 부유식 방파제에 관한 발명인데, 부유식 방파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파제의 자체 부력이 일정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파도 등 외력에 의하여 부유식 방파제의 해수에 잠긴 깊이가 변동되는 경우에 방파제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정된 기준깊이를 맞추기 위하여 부유식 방파제를 상하로 이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또한 선행발명 1에는 ‘부유식 방파제의 부력을 조절하는 부력조절부’를 구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부유식 방파제의 수평 위치를 조절하는 추진부의 구성이 존재하고, 선행발명 3에도 선박에 수직상방 혹은 수직하방으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프로펠러 등으로 구성된 흘수 및 자세조절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배의 잠긴 깊이인 흘수를 조절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나, “부유식 방파제는 부력유지부에 의해 유지되는 부력을 조절하는 부력조절부를 구비하며, 부유식 방파제가 설치되는 위치의 상황에 따라 부력유지부의 부력을 조절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라는 선행발명 1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1에서 부력조절부는 부유식 방파제를 설치할 때 그 설치 위치에서 방파제의 잠김 깊이가 기준깊이 수준이 되도록 부력유지부의 부력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뿐으로 보이고, 설치 이후 파도 등에 의하여 방파제의 잠김 깊이가 변하는 경우에 설치 당시 정한 기준깊이로 회복할 수 있도록 부력유지부의 부력을 조절하는 수단으로까지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선행발명 1의 부력조절부가 피고 주장과 같이 흘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경우에 선행발명 1로서는 이미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상향방향추진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을 이미 갖춘 것이므로 굳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상향방향추진체와 같은 구성을 도입할 필요도 없고, 또한 선행발명 1의 부력조절부의 기능을 피고 주장과 같이 보는 경우에 이러한 부력조절부는 선박에서 탱크 내에 주입되는 해수 등의 양을 조절하여 선박의 잠긴 깊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밸러스트 탱크에 대응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3에는 회전가능한 프로펠러 및 흘수를 조절하는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 선박의 흘수 및 자세조절장치는 위와 같은 밸러스트 탱크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밸러스트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선체 중량을 감소시키며, 화물의 적재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3의 흘수 및 자세조절장치를 선행발명 1의 부력조절부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며, 선행발명 1은 무게중심유지부 내에 설치되는 회전력발생부와 회전원판의 구성에 의한 세차운동에 의하여 부유식 방파제를 정립시키는 것을 기술 사상 중 하나로 하는데, 이러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회전가능한 프로펠러와 이에 연결되어 이를 구동하는 포드’ 등으로 구성된 흘수 및 자세조절장치를 도입하거나 선행발명 1의 추진부를 전용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상하방향추진체 및 그 상하추진제어부와 같은 구성을 도입하려면 무게중심유지부의 위와 같은 구성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그 구조를 상당히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선행발명 1의 발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부유식 방파제를 정립시키는 구성으로 선행발명 1과 달리 복수의 보조추진체 구성을 채택한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3의 흘수 및 자세조절장치 등의 구성을 선행발명 1에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 5, 6-1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관련 법리에서 금지하는 ‘사후적 고찰’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며, 차이점 2와 관련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1에는 회전체로 구성되는 추진부에 의한 추진력에 의하여 부유식 방파제가 기준위치를 벗어난 경우 그 수평적 위치를 조절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며, 선행발명 3에는 선박이 전후 또는 좌우로 기울어진 경우 선박의 외부에 장착된 복수의 프로펠러를 개별적으로 회전시켜 정립 상태로 복원시키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회전체에 선행발명 1의 추진부 또는 선행발명 3의 위와 같은 구성을 적용하여 차이점 2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1에는 부유식 방파제의 수평 위치를 조절하는 추진부의 구성이 존재하며, 선행발명 3에는 복수의 흘수 및 자세조절장치 각각의 추진력을 조절하여 선박의 롤링 및 트림을 제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선행발명 1은 무게중심유지부 내에 설치되는 회전력발생부와 회전원판의 구성에 의한 세차운동에 의하여 부유식 방파제를 정립시키는 것을 주요한 기술적 사상의 하나로 하는데,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흘수 및 자세조절장치 구성을 도입하거나 선행발명 1의 추진부 구성을 전용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복수의 보조추진체’ 구성을 도출한다는 것은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1에서 이미 채택한 주요한 기술적 수단을 포기하고, 그에 갈음하여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선행발명 1과는 다른 새로운 발명을 도출하는 결과가 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흘수 및 자세조절장치 구성을 도입하거나 선행발명 1의 추진부 구성을 전용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복수의 보조추진체’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앞서 본 관련 법리에서 금지하는 ‘사후적 고찰’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허748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결합수단의 형상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고 그 결과 결합방식에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양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기술적 특징은 ‘조립식 수납함(플라스틱 구조물이 제공된 옷장을 구성하는 모듈식 장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구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 1의 명세서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차이점 1~3을 극복하여 제1항 발명에 이르는 데에는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처럼 선행발명 1로부터 제1항 발명에 이르기 위하여 차이점 1~3을 극복하는 것이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이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과가 될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선행발명 2에는 제1항 발명의 결합방식과 유사한 형태의 ‘블록’ 결합방식을 개시하고 있기는 하나, 선행발명 2는 무엇보다도 ‘놀이용 집이나 상자’ 등의 입체 형상물처럼 ‘아이들의 상상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의 조립이 가능한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선행발명 1과는 그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의 점에서 차이가 크고,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선행발명 2를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발명 2가 선행기술 적격을 가진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발명 1과의 위와 같은 기술분야의 차이점은 선행발명 1과의 결합을 어렵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와 같은 결합을 통하여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발명들의 문헌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선행발명 2는 다수의 판에 형성되어 있는 요철, 걸림턱 및 홈에 대해서만 개시하고 있을 뿐이고, 제1항 발명과 같은 조립식 수납함의 돌출부와 함몰부가 교대로 형성되는 바닥부의 구성이나, 다수의 서로 이격된 융기부가 형성되고 그 끝단에 돌기가 돌출되는 후면부․측면부의 구성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개시 또는 암시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1~3을 극복하여 제1항 발명에 이르는 데에는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에 따른 전체 구성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어 구성의 곤란성이 있고 그에 따라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발명들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제1항 발명은 원고가 제시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7허465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청구항 1은 나사체의 방향 지시 구조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1은 너트의 회전방향에 관한 시각적 및 촉각적 신호를 제공하는 방법, 선행발명 2는 기호 및 문자를 이용하여 볼트의 회전방향 및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항 1과 선행발명들은 그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에 관련성이 있고,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 지시부, 파지영역이나 기호 및 문자를 별도의 구조물을 부가하지 않고 너트 또는 볼트 자체에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청구항 1은 나사체 외표면에 방향 지시부로서, 회전방향을 지시하는 제1 코너부와 역방향을 지시하는 제2 코너부 및 제1 코너부의 회전방향으로 회전시 나사체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제3 코너부에 의해 형성되는 비대칭 삼각형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청구항 1의 방향 지시부는 나사체 상단면측 정부 부위와 하단면측 정부 부위 쌍방에 설치되는데, 청구항 1의 청구범위, 설명 부분 기재 및 도면에 도시된 바를 종합하면, 정부 부위는 위 [도 1]의 도면 부호 6이 지시하는 위치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항 1은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으로 인하여 방향 지시부의 제1 코너부와 제2 코너부를 통하여 회전방향을, 제3 코너부를 통하여 나사체 진행방향에 관한 각 정보들을 시각적 및 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방향 지시부는 능선부 또는 모서리부에 걸쳐 위치하므로 너트의 상면뿐만 아니라 정면에서도 보일 수 있고, 상단면측 정부와 하단면측 정부 양쪽에 모두 존재하게 되며, 한편 선행발명 1의 경우 본체 주위에 압력 지지면과 비압력 지지면을 갖는 파지 영역을 형성하여, 압력 지지면과 비압력 지지면의 구분으로 회전방향을 표시하고 있으나, 청구항 1은 나사체의 능선부 또는 모서리를 모따기하는 방식만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고, 방향 지시부만으로도 나사체의 회전방향 및 진행방향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일반적인 너트 제작 공정에 없는 별도의 공정이 추가되어야 하고, 회전에 따른 너트의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구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항 1의 방향 지시부가 나사부의 능선부 또는 모서리부에 걸쳐 형성되는 것과 달리 파지영역이 너트의 옆면에 설치되어 너트의 상면에서는 파지영역이 지시하는 회전방향을 인식하기에 시각적 한계가 있고, 선행발명 2의 경우, 볼트 헤드부의 상면에 회전방향을 화살표로, 진행방향을 문자(조임 또는 풀림)로 각 표시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2의 회전방향 및 진행방향의 표시는, 청구항 1과 같이 나사체 자체의 형상을 변경하여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기호나 문자를 새기는 것이므로 그 제작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2의 명세서 중 문단번호 [0028] 부분 및 [도 1]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선행발명 2의 회전방향 및 진행방향 표시는 헤드부의 상면이나 옆면 또는 나사부 정도에 표기되므로, 나사부의 능선부 또는 모서리부에 걸쳐 형성되는 청구항 1의 방향 지시부보다 인지 가능 각도가 현저히 좁아지고 이를 촉각적으로 인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청구항 1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는 선행발명 1의 너트의 옆면에 위치한 파지영역을 너트의 능선부 또는 모서리부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위 파지영역의 기본 기능인 ‘파지’를 고려할 때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운 설계 변경이고, 선행발명 2는 볼트 헤드부의 상면 또는 옆면, 나사부와 같이 이미 형성된 부분에 회전방향 및 진행방향을 문자나 기호와 같은 형태로 표시할 뿐, 볼트의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암시가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를 접하더라도 청구항 1과 같이 상단면측 및 하단면측 쌍방 정부에 방향 지시부를 두는 구성에 관한 기술적 동기를 갖기 어렵고, 나사체 자체의 형상에 변경을 가하여 입체적인 방향 지시부를 형성한다는 착안에 이르기도 쉽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청구항 1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7허294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선행발명 1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 저장 팁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는 ‘스프레더 상단’으로 이는 원반형 헤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선행발명 1에는 원반형 헤드의 기능 및 작용효과에 대하여 용기에서 토출되는 내용물을 수용하고 그 상태에서 사용자가 용기를 손잡이로 하여 손쉽고 깔끔하게 내용물을 피부 위로 도포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을 뿐, 원반형 헤드의 열을 보유하거나 전달하는 특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고, 이에 관한 어떠한 인식이나 시사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것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 저장 팁’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선행발명 2의 금속판은 화장품 뚜껑의 외면에 부착된 것으로서 화장품을 바르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피부와 접촉하지 않는 요소이라는 점에서, 사용 중 화장품 등을 사람의 피부에 직접 도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피부와 접촉하게 되는 선행발명 1의 스프레더 상단과는 차이가 있고, 더욱이 선행발명 1의 원반형 헤드 형태를 가진 스프레드 상단에, 선행발명 2의 덮개 상부 공간을 가진 금속판을 결합하게 위해서는 선행발명 1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변경이 용이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또한 선행발명 2는 화장품 용기를 냉장고에 보관하여 용기 안에 배치된 열매체를 냉각시켜 금속판을 통해 열매체에 저장된 냉열을 피부로 전달함으로써 피부를 마사지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금속판(또는 금속판 및 열매체)을 선행발명 1에 결합하게 되면, 스프레더 상단으로 면도용 거품 등을 피부에 도포하는 경우 면도용 거품이 토출되어 피부에 도포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냉각되어 선행발명 1의 과제를 달성하는 것을 오히려 저해할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선행발명 2는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과제에 반하는 기술사상을 교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의 스프레더 상단에 선행발명 2의 마사지용 금속판(또는 금속판 및 열매체)을 결합하는 것을 쉽게 착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 선행발명 6 내지 12를 살펴보아도, 여기에서 ‘열 저장 팁’에 대응한다고 주장되는 구성요소들은 모두 ‘청결과 위생’, ‘도포면의 부드러움’, ‘제조의 용이성’, ‘피부에 닿는 느낌’, ‘표면 거칠기’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 저장 팁의 필수적 기능인 ‘냉열 및 온열의 저장 및 피부로의 열전달’과 관련된 기재나 시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그 중 선행발명 6, 10은 모두 탄성을 가진 박판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구조상으로도 열을 충분히 저장하여 유지할 수도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1의 헤드와 선행발명 6 내지 8, 10 내지 12의 덮개(밸브, 어플리케이터)는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저장 팁과 마찬가지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다가 토출되는 내용물을 피부에 바르기 위해 피부와 접촉하는 부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선행발명 1의 헤드 재료를 이와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가진 선행발명 6 내지 8, 10 내지 12의 덮개(밸브, 어플리케이터)로 변경하는 것에는 특별한 착상이나 많은 구조적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행발명 1의 헤드나 선행발명 6 내지 8, 10 내지 12의 덮개(밸브, 어플리케이터)에 관하여 위 선행발명들의 어디에도 위 부분이 열을 저장하고 전달한다는 기술사상에 관한 기재나 암시 또는 시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알고 나서 사후적으로 고찰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 1의 헤드의 재질을 선행발명 6 내지 8, 10 내지 12의 덮개(밸브, 어플리케이터)의 재질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허4198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나, 다만 극히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4는 철근삽입부의 하단에서 수평방향 외측으로 돌출되어 플랜지의 상면에 접촉함으로써 스페이서를 지지하도록 철근삽입부의 전후방향으로 형성된 지지부에 관한 것인데, 선행고안 2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은 데크플레이트의 플랜지 위에 세워지는 철근 스페이서가 전후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슬립되어 이동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플랜지 상단에 이와 접촉하는 지지부를 철근 삽입부의 전후 방향으로 형성한 것이고, 이에 의해 데크플레이트의 플랜지에 설치된 철근 스페이서는 전후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슬립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철근의 배근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시공 불량을 미연에 방지하는 특유의 효과가 얻어지는데, 선행고안 2의 바닥판은 철근 스페이서가 평평한 형상의 거푸집에 설치될 때 철근 스페이서를 단순히 세우는 기능을 할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지지부’와 같은 철근 스페이서가 전후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슬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으며, 또한 선행고안 4의 바닥판은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의 파이프 수용부와 하부의 나선형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선행고안 4의 파이프 받침대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스티로폼과 같은 연질의 재질에 나합시키고 상부에는 파이프를 감입시킬 수 있게 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선행고안 4는 그 용처가 나선형부를 이용해 연질의 재질에 삽입(또는 나합)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선행고안 4의 용처와 나선형부를 가지는 구조를 고려하여 보면, 이를 강판으로 이루어진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사용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선행고안 4의 받침대가 설치되는 곳이 연질의 스티로폼 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바닥판은 나선형부를 스티로폼에 나합하는 경우 더 이상 파고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지지부와 같이 스페이서의 기울어짐이나 슬립이동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선행고안 2, 4의 바닥부는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지지부와는 상이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을 살펴본 뒤 사후적으로 고찰하지 않는 한, 선행고안 2, 4의 바닥판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지지부’를 생각해 내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하우징에 결합되고, 금속 또는 세라믹을 포함하고, 제품을 표면에 인가하기 위한 인가면을 구비하는 열 저장 팁’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튜브용기에 결합되고, 제품을 표면에 인가하기 위한 경사면을 구비하는 실리콘팁’에 대응하는데, 이들 구성은 열 저장 팁과 실리콘팁이 모두 하우징이나 튜브용기에 결합되고, 제품을 표면에 인가하기 위한 인가면 또는 경사면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 저장 팁은 금속 또는 세라믹을 포함하는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실리콘팁은 실리콘을 재질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피부에 냉기 또는 온기를 인가하여 통증이나 불편한 느낌을 완화할 수 있는 디스펜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을 저장 및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금속 또는 세라믹 재질의 열 저장 팁을 그 해결수단으로 채택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러한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원리에 관한 기재나 암시가 없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 입술에 립스틱 또는 립글로스를 바를 때 손가락으로 바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서 실리콘팁의 재질을 피부에 이질감을 제공하는 금속 또는 세라믹으로 변경하는 시도는 이러한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적 과제에 반하는 것이거나 비교대상발명 1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 되어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금속 또는 세라믹 재질의 열 저장 팁에 관한 구성이 나머지 구성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피부에 냉기 또는 온기를 인가하여 통증이나 불편한 느낌을 완화할 수 있게 되는 특유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 저장 팁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후적 판단은 앞에서 본 것처럼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9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1. 28. 선고 2015허407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선행발명 3은 정정청구항 1과 동일한 종래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발명이기는 하나, 선행발명 3은 회전캠의 회전에 의해 프레스 출몰시간이 길어져 양산이 지연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형캠을 채택함으로써 캠을 짧은 시간에 반복 작동시킬 수 있어 단시간에 냉매관을 양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뿐, 정정청구항 1의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원리에 대한 기재나 암시가 없으며, 갑 제4 내지 8, 10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정청구항 1의 기술적 과제가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의 기술분야에 있어 기본적 목적 및 과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선행발명 1 또는 2에 정정청구항 1의 기술적 과제에 대한 기재나 암시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한편 원고는 통상의 기술자가 ‘캠 구동방식의 기술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캠 구동방식을 기어열 구동방식으로 변경한 선행발명 5’의 동기 내지 시사를 참조하여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 또는 2의 기어열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행발명 5는 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수가 많기 때문에 구조가 극히 복잡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발명으로서, 선행발명 5에서는 정정청구항 1의 기술적 과제에 관한 기재나 암시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선행발명 5의 종래 기술인 캠 구조, 선행발명 5의 기어열 구조는 정정청구항 1의 종래 기술인 캠 구조, 정정청구항 1의 기어열 구조와 서로 다른 점, 선행발명 5는 파이프 가공 장치에 관한 발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5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 또는 2를 결합할만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8, 10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 또는 2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구성요소 4 내지 6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 또는 2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정정청구항 1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등록무효(특)]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EMI 개스킷 어셈블리’가 전기 전도성 지지층을 더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를 참작하여 보았을 때, 위 ‘전기 전도성 지지층’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해결과제인 EMI 개스킷 어셈블리를 SMT 머신에 장착하여 PCB에 효율적으로 부착하는 방법을 위한 구성요소, 즉 SMT 공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강성을 부여하고, 견고한 납땜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고, 반면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한편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4에는 ‘탄성 재료층인 제1층에 상당한 단단함을 부여하여 개스킷이 지지되지 않을 때 그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금속층인 제2층’이 나타나 있기는 한데, 먼저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위 발명은 SMT 공정과는 관련 없이 수동으로 장착되는 방식을 전제로 하여 넓은 EMI 수동 장착용 개스킷을 취급할 때 과도하게 휘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로서 제2층을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위 발명의 부착수단은 EMC 실드 측부의 스프링 힘을 버티면서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이고, 위 발명은 탄성 재료로 만들어진 부착수단의 문제점을 SMT 공정에 적합한지의 관점이 아니라, 이미 SMT 공정으로 설치된 부착수단과 EMC 실드와의 잦은 부착 및 탈착의 측면에서 인식한 것임을 알 수 있어, 그러한 인식하에서는 설령 비교대상발명 4의 제2층을 비교대상발명 2의 부착수단에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는 EMC 실드와 결합되는 부분, 즉 부착수단의 측면인 체결홈과 라운딩이 된다고 봄이 자연스러우나, 비교대상발명 2의 부착수단의 강도를 높이려고 할 경우, 부착수단 자체를 높은 강도의 재질로 바꾸는 손쉬운 방안 대신 굴곡이 형성된 곳에 별도의 지지층을 부가함으로써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제조비용도 높아지게 하며, 두 개 층 사이의 마모 정도의 차이로 인한 박리가능성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실제로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서도 부착수단을 탄성 재료로 만들 경우 생기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EMC 실드의 측벽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탄성이 없는 재료로 부착수단을 만듦으로써 그 강도를 높이는 다른 실시예를 제시하고 있어, 결국 위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2, 4의 명세서 기재에 근거하여서는, 비교대상발명 2의 부착수단에 비교대상발명 4의 제2층을 결합하면 이 사건 제17항 발명에 따른 ‘전기 전도성 지지층을 더 포함하는 EMI 개스킷 어셈블리’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EMI 개스킷 어셈블리를 SMT 머신에 장착하여 PCB에 부착하기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위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4로부터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한정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후적 판단은 앞에서 본 것처럼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7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18항 내지 제22항, 제24항, 제27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1. 26. 선고 2015허193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선행발명 2의 용기에 수용되는 분말은 탄착 때의 충격에 의해 외부로 분출된 후 탄착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먼 곳으로부터 흙먼지와 식별하기 쉽고, 탄착점 및 그 근방에서 몇 분간 감돌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지름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데 반해, 선행발명 1의 파쇄 충전물은 탄체의 외피를 비중이 가벼운 금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족해진 탄체의 비중 감소에 따른 연습용 탄의 무게 편차를 보상해주기 위해 연습용 탄의 탄체 내에 내장시키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전혀 다른 선행발명 2의 파쇄 충전물을 선행발명 1에 결합시킬 동기가 없고, 선행발명 2의 분말을 선행발명 1의 파쇄 충전물로 대체하게 되면, 탄착 때의 충격력에 의해 용기 안에서 고압으로 충전된 분말이 가벼운 무게와 작은 크기로 멀리 분산시켜 일정 시간 탄착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선행발명 2의 본래의 기술적 의의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선행발명 2의 분말을 선행발명 1의 파쇄 충전물로 대체하더라도 선행발명 2의 용기를 구성 2의 내압 케이스와 같이 변경할 동기나 암시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구성 2, 4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5. 8. 28. 선고 2014허579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원고는 선행발명 4는 착탈 방식이기는 하나 손잡이의 길이를 조절한다는 발상을 개시하고 있고, 선행발명 3과 같이 손잡이의 길이를 삽입 및 인출 방식으로 조절하는 구조는 손잡이를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에 널리 사용되는 구조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4를 참고하여 선행발명 1의 손잡이를 삽입 및 인출 방식으로 선행발명 2에 일체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3에는 사용시에는 가방 본체 밖으로 인출되고, 미사용시에는 가방 본체 내부로 삽입되는 손잡이가 개시되어 있는데, 선행발명 3의 손잡이는 톱니바퀴나 기어를 회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방을 밀거나 끌기 위한 것인 점, 선행발명 3과 같이 삽입 및 인출 방식으로 손잡이의 길이를 조절하는 손잡이가 가방 이외의 기술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1, 2, 3, 4의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선행발명 3과 같은 삽입 및 인출 방식의 손잡이를 선행발명 1, 2, 4와 같이 손잡이가 설치되는 구조가 다른 회전조작구, 캐스터, 트레일러 잭 높이 조절기구의 손잡이에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하게 캐스터에 일체화된 손잡이’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4를 참고하여 선행발명 1의 손잡이를 삽입 및 인출 방식으로 선행발명 2에 일체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삽입 및 인출이 가능하게 캐스터에 일체화된 손잡이’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후적 판단은 앞에서 본 것처럼 허용되지 아니하며, 선행발명 5에는 캐스터에 고정되는 비계 프레임의 다리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일체화된 핸들너트 및 핸들부가 캐스터에 고정된 스크류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선행발명 5의 핸들너트 및 핸들부는 스크류에 너트처럼 회전가능하게 장착되는 단순한 형상의 회동기구로서, 선행발명 1의 회전조작구처럼 래치레버, 스프링 수단, 케이스 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를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1의 회전조작구를 선행발명 2에 일체화하는 방법으로 결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8. 20. 선고 2015허10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정정청구항 1의 피스톤 펌핑부는 흡입밸브구와 배기밸브구에 모두 세방향전환밸브가 연결되어 공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데 반해, 선행발명 1의 진공펌프는 공기흡입구에만 전자밸브가 연결되어 펌프와 연결된 밸브의 수 및 펌프와 밸브의 연결구조가 다르고, 선행발명 1은 제어부를 통해 제1 신호, 제2 신호를 교대로 반복인가함으로써, 미리 정해놓은 설정시간에 따라 케이스의 흡출관에 진공압과 대기압이 교대로 반복 인가되게 하여 작동하는 반면 정정청구항 1은 피스톤 펌핑부를 통해 압축되는 공기가 제1, 2 전자식 세방향전환밸브의 제어에 따라 외부로 배출되거나, 원형증진관 내부로 유입되도록 작동하므로, 양 발명은 펌프의 작동에 따른 공기의 흐름도 다르며, 위와 같은 작동방식과 연결관계의 차이로 인해 정정청구항 1은 원형증진관에서 공기를 배출할 때 뿐만 아니라 원형증진관으로 공기를 유입시킬 때에도 피스톤 펌프의 가압력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공기를 유입시킬 수 있으나, 선행발명 1은 용기에서 공기를 배출시킬 때에는 진공펌프의 가압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용기로 공기를 유입시킬 때에는 대기압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공기의 유입속도나 유입력을 조절하기 어렵고, 그 속도와 힘도 정정청구항 1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고, 선행발명 1, 2에 정정청구항 1과 같은 피스톤 펌핑부의 앞뒤로 세방향전환밸브를 연결시켜 원형증진관 내부로 공기를 주입하거나 외부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상이 개시되거나 암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구성 3, 6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4방향 밸브는 정정청구항의 3방향밸브보다 다기능을 갖춘 고사양의 밸브로, 2개의 3방향밸브가 할 수 있는 구성을 하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바, 우측 참고도와 같이 선행발명 1의 공기배출구를 전자밸브의 제4 포트에 연결하면 정정청구항 1과 동일하거나 개선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정정청구항 1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통상의 기술자가 1개의 4방향밸브를 2개의 3방향밸브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정정청구항 1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연결관계를 대폭적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러한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또한 선행발명 1, 2에서 진공펌프의 공기배출구를 4방향 전자밸브의 한쪽 포트로 연결할 동기나 암시를 찾아볼 수 없으며, 게다가 ‘선행발명 1의 진공펌프를 피스톤 펌프로 대체하고 피스톤 펌프의 압력을 이용하여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 피스톤 펌프의 공기배출구를 4방향 전자밸브의 한쪽 포트에 연결하면 청구항 1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정정청구항 1에 관한 기술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손해배상(지)]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슬라이드형 휴대단말기[원심판시 ‘구성 (A)’]로서, 디스플레이 창을 구비한 상부본체[원심판시 ‘구성 (B)’]와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갖는 하부본체[원심판시 ‘구성 (C)’], 상부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하부본체의 다른 방향에 있는 키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원심판시 ‘구성 (D)’]되고, 상부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될 때,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게 상부본체의 하측부에 제1기능 키패드부를 구비[원심판시 ‘구성 (E)’]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구성 가운데 구성 (E)가 나머지 구성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상부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양방향으로 상대 슬라이딩될 때 고유의 통신기능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구조를 제공하고, 고유의 통신기능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카메라 동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각 모드에 맞추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화되는 휴대단말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특유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비하여 한손으로 기능키를 조작하는 사용방식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 4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E)와 동일한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중 구성 (D)와 마찬가지로 ‘덮개를 본체의 상단 방향으로 밀어 올리면 키버튼이 외부로 노출되고, 덮개를 본체의 하단부에 위치시키면 기능키가 외부로 노출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4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중 ‘상부본체의 하측부에 제1기능 키패드부를 포함하는 구성’과 마찬가지로 ‘정면 폴더의 디스플레이부 하측부에 원형의 기능키와 기능버튼을 배열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기는 한데,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 “최근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이동통신단말기의 소형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기 용도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 동영상 재생, 각종 게임 등 다양한 기능수행이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단말기는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액정화면의 대형화가 요구되어지고 있고, 다양한 신호입력을 위하여 키버튼의 다양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기술적 과제에 대한 비교대상발명 1에서의 인식은, 위 기재에 이어지는 “폴더형 이동통신단말기의 경우에는 액정화면과 키버튼을 별도의 위치에 구비시킬 수 있으므로 액정화면의 대형화와 키버튼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지만, 플립형 이동통신단말기나 바형 이동통신단말기의 경우에는 동일한 면에 액정화면과 키버튼이 위치되어야 하므로 액정화면의 대형화와 키버튼의 다양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기재 및 “액정화면과 키버튼을 겹치도록 구성하여 액정화면의 대형화와 키버튼의 다양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한 손으로 기능키를 조작하는 사용방식을 벗어나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게 하도록 키버튼을 배치한다’는 기술사상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 액정화면의 대형화를 기술적 과제의 한가지로 삼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서 액정화면이 배치된 덮개에 기능키를 추가하는 시도는 이러한 기술적 과제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 근거하여서는, 비교대상발명 1의 본체와 비교대상발명 4의 폴더부를 결합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E)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상부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될 때,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위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4로부터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E)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후적 판단은 앞에서 본 것처럼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결국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록 구성 (E)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이 비교대상발명 1, 4에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허권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2012. 11. 22. 정정청구된 청구범위 제1항은 슬라이드형 휴대단말기(원심 판시 ‘구성 1-①’)로서, 디스플레이 창을 구비한 상부본체(원심 판시 ‘구성 2’)와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갖는 하부본체(원심 판시 ‘구성 3’), 상부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하부본체의 다른 방향에 있는 키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되고(원심 판시 ‘구성 4’), 상부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될 때,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게 상부본체의 하측부에 제1기능 키패드부를 구비하는(원심 판시 ‘구성 5’)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원심 판시 ‘구성 1-②’)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구성 가운데 구성 5가 나머지 구성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상부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양방향으로 상대 슬라이딩될 때 고유의 통신기능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구조를 제공하고, 고유의 통신기능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카메라 동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각 모드에 맞추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화 되는 휴대단말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특유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비하여 한손으로 기능키를 조작하는 사용방식을 전제로 하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 4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5와 동일한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중 구성 4와 마찬가지로 ‘덮개를 본체의 상단 방향으로 밀어 올리면 키버튼이 외부로 노출되고, 덮개를 본체의 하단부에 위치시키면 기능키가 외부로 노출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4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중 ‘상부본체의 하측부에 제1기능 키패드부를 포함하는 구성’과 마찬가지로 ‘정면 폴더의 디스플레이부 하측부에 원형의 기능키와 기능버튼을 배열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기는 한데,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 “최근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이동통신단말기의 소형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기 용도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 동영상 재생, 각종 게임 등 다양한 기능수행이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단말기는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액정화면의 대형화가 요구되어지고 있고, 다양한 신호입력을 위하여 키버튼의 다양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기술적 과제에 대한 비교대상발명 2에서의 인식은, 위 기재에 이어지는 “폴더형 이동통신단말기의 경우에는 액정화면과 키버튼을 별도의 위치에 구비시킬 수 있으므로 액정화면의 대형화와 키버튼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지만, 플립형 이동통신단말기나 바형 이동통신단말기의 경우에는 동일한 면에 액정화면과 키버튼이 위치되어야 하므로 액정화면의 대형화와 키버튼의 다양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기재 및 “액정화면과 키버튼을 겹치도록 구성하여 액정화면의 대형화와 키버튼의 다양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한손으로 기능키를 조작하는 사용방식을 벗어나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게 하도록 키버튼을 배치한다.’라는 기술사상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는 액정화면의 대형화를 기술적 과제의 한가지로 삼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2에서 액정화면이 배치된 덮개에 기능키를 추가하는 시도는 이러한 기술적 과제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 기재에 근거하여서는, 비교대상발명 2의 본체와 비교대상발명 4의 폴더부를 결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5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상부본체가 하부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 될 때,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위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록 구성 5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이 비교대상발명 2, 4에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5. 22. 선고 2014허421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산화물 반도체 및 금속산화물에 대한 소정의 예로서는, 본원에 인용된 물질들로 제한되지 않지만, 몰리브덴 산화물, 바나듐 산화물, 루테늄 산화물, 텅스텐 산화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듐주석 산화물, 아연 산화물 및 주석 산화물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물질 이외의 다른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위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구성 2의 몰리브덴 산화물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또한 위 기재 내용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인이 혼합층에 사용될 수 있는 금속산화물의 종류를 단순히 예시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기재 내용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유기 EL 소자 분야의 기술상식, 기술수준 내지 경험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유기 EL 소자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들 사이에서 인듐주석 산화물, 아연 산화물, 주석 산화물 등이 몰리브덴 산화물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널리 인식되어 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후747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피고들의 2012. 1. 18.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지방 흡입 유출물인 지방조직을 ‘3개 이상의 발달경로로 분화되는 능력을 갖는 미분화된 줄기세포’의 유리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이고,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는 지방조직을 효소처리한 후 원심분리하여 얻은 세포 집단이 골, 연골, 지방 등 3종류의 세포로 분화한다는 것이 개시되어 있고,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 8에 의하면 같은 방법으로 얻은 세포 집단이 골, 지방 등 2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은 지방조직으로부터 골 또는 연골의 ‘전구세포’의 분리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비교대상발명 2, 8은 지방조직에서 분리한 간질세포가 골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지방조직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고, 이에 따라 이들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줄기세포’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클론 정립에 의한 자가재생능 시험’은 실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줄기세포의 기술분야에서는 정교한 시험에 의한 반복재현성 있는 결과의 제시 없이 단순한 가능성이나 추측만으로는 줄기세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에 지방조직에서 분리한 간질세포에는 균질하지 않은 상태로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8에 개시된 앞서와 같은 분화능이 지방조직에 존재하는 단일한 줄기세포의 다분화능에 의한 것임을 인식 또는 예측한다는 것은 용이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각각의 특정한 분화 경로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전구세포의 혼합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 외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에 지방조직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얻는다는 것을 용이하게 인식 또는 예측할 수 있다고 할 만한 근거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한편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6, 9에는 골수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확인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으나,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골수와 다른 조직인 지방조직에서도 줄기세포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인해 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지방조직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예측이 용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별다른 동기도 없이 비교대상발명 1, 2, 8 등에 위와 같은 줄기세포 확인 방법을 적용하여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의 존재를 확인해 내는 것 역시 용이하다고 볼 수 없어,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6, 8, 9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후적 판단은 앞에서 본 것처럼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발명과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 그리고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들인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8항 정정발명, 제139항 내지 제144항 정정발명, 제147항, 제148항 및 제155항 정정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11. 7. 선고 2014허76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2에 주지·관용의 기술을 적용하여, 구성 3, 4, 5는 비교대상발명 5에 주지·관용의 기술을 적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와 5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2 및 3, 4, 5를 동시에 구비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무효심판청구인이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복수의 비교대상발명들을 제시한 경우 비교대상발명들 사이의 결합으로 인해 비교대상발명의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되거나, 대응구성의 기술적 특징이 서로 상충되는 때 또는 복수의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이르기 위하여는 결합되는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구성의 위치와 배열관계를 대폭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때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결합을 쉽게 생각해내기 어렵다고 볼 것인바, 우선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5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과 구성 3, 4, 5를 동시에 구비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은 ‘물분사수단으로 공급되는 물은 물탱크에 저장되고, 물탱크와 물유입구 사이에 물공급관이 설치되어, 펌프에 의하여 물탱크 내의 물은 물공급관을 통하여 물분사수단의 중공부로 공급되고, 중공부로 공급된 물은 제2 모터에 의하여 물분사수단이 회전함에 따라 물분출홈을 통과한 다음 물충돌판을 향하여 분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물탱크에 있는 물을 물분사수단으로 공급함에 있어 ‘펌프’를 이용하는데 반해, 비교대상발명 5는 이중구조의 분사노즐을 구비하여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한 압력차에 의해 액체를 배출시키는 구조로 양 발명은 물(액체)을 배출시키는 수단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비교대상발명 1의 ‘펌프’라는 동력수단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5의 이중구조의 분사노즐이나 베르누이의 원리를 결합할 것을 쉽게 생각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합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 ‘종래에는 재배사 내부를 소독하기 위하여 가습장치와 별도로 연무수단을 사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개의 모터를 이용하여 물분사수단과 송풍팬을 모두 회전시켜 슬릿홈을 구비한 물충돌판에 물을 충돌시켜 무화를 촉진하고, ‘상부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된 물과 공기의 혼합체는 하부배출구로 배출된 공기와 혼합되면서 더욱 무화가 촉진되어, 재배사 내의 온도와 습도를 균일하고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을 구비한 데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인데 반해, 비교대상발명 5는 종래 집유관 내에 고인 기름과 지하수를 배출시키기 위해 사용된 펌프는 배출장비의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위치를 자주 바꿔가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부피가 큰 배출장치를 이동시켜야 하므로 작업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인적소모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송풍기만으로 유체를 배출시켜 휴대 및 설치가 간단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는’ 구성을 구비한 데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므로, 양 발명은 기술적 특징이 달라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5를 결합하고자 하는 동기나 암시를 찾아보기 어렵고, 양 발명의 대응구성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서로 상충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5의 결합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별 구성들이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도출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5에 나타나 있는 이중구조의 분사노즐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의 케이싱(본체)에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과 구성 3, 4, 5를 동시에 구비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3. 10. 11. 선고 2013허351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1은 섹터기어와 랙기어의 기어 맞물림 구조로 인하여 래치블럭을 복원 작동시키는 스프링만으로 래치작동블럭과 연동블럭을 원래의 위치로 복원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제2 스프링에 해당하는 추가의 스프링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축스프링 및 그 동작과 관련된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에 불필요한 구성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 해결과제를 변질시키는 것이고 사후적 고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래치블럭의 이동경로상의 일 지점에는 고정턱이 형성되어 있고, 이 고정턱과 래치블럭 사이에는 스프링이 설치되어서, 래치블럭이 도어로부터 돌출된 위치로 복원되도록 제2 슬라이더 및 래치작동블럭을 복원 작동시키도록 되어 있다’,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켰던 내측핸들을 놓게 되면, 압축되었던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서 래치블럭 및 제2 슬라이더가 좌측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좌측방향으로 이동되는 제2 슬라이더의 랙기어에 연동하여 래치작동블럭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어 원위치로 복귀되고, 또한 …… 연동블럭이 래치작동블럭에 의해서 원위치로 북귀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 스프링에 의해 래치블럭뿐만 아니라 연동블럭과 래치작동블럭을 연동회전 후 원위치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 해결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는 ‘종래의 모티스록의 핸들은 잠금장치의 래치스프링에 의하여 원위치 되는 힘을 받고 있으므로, 래치스프링의 힘이 약하여지면 원래의 위치인 수평 위치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축 처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동작과 미관에 좋지 못하였다’, ‘작동수단은 래치해제축에 일체로 결합되어 회동되고, 래치링크와의 사이에 제1 캠부가 형성되고, 데드볼트캠과의 사이에 제2 캠부가 형성되어 있는 양기능캠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 작동수단에는 양기능캠이 도어핸들에 의하여 회동된 후에 항상 소정의 위치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축스프링이 설치된다’, ‘도어 핸들이 축스프링과 래치스프링에 의하여 항상 원위치 되도록 하는 힘을 받고 있으므로 핸들이 처지는 일이 없게 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는 래치스프링의 힘이 약해 도어 핸들이 원위치로 복원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스프링을 추가적으로 부가하여 축스프링과 래치스프링에 의해 도어 핸들을 항상 원위치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는 도어 핸들을 회전 후 원위치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공통되므로,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 1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변질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의 축스프링 및 그에 의해 도어 핸들을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동작과 관련된 구성인 스프링걸이, 걸림돌기 등을 비교대상발명 1에 채용할 필요성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의 결합이 사후적 고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3. 4. 18. 선고 2012허10884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무릇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정정 후 제1항 고안의 구성 2는 사료 배출구조 중 일부인 ‘약품통 → 수직 이송관 → 수평 이송관’이라는 부분을 사료 반송구조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함에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에는 그와 같은 기술적 특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양 고안의 위와 같은 차이점은 결국 기술적 사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를 넘어선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정정 후 제1항 고안의 작용 효과 즉 반송관의 길이가 감소되는 점, 반송관의 구동력이 절감되는 점 및 반송관을 위한 별도의 지지축 등이 불필요한 점 등은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비교대상고안 1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통상 설계변경에 따라 당연히 도출되는 미세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더욱이 정정 후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약품통과 수직 이송관 사이에 별도의 이송관이 연결되어 있어 사료탱크로의 사료…의 이송을 가능하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1에는 일반적으로 사료에 첨가할 영양제 또는 예방제 등을 저장하는 공간인 ‘약품통’을 정정 후 제1항 고안의 구성 2와 같이 ‘사료의 이송 경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암시 및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함에도 구성 2를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에 관한 설계변경에 그친다고 보는 것은 사후고찰의 결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2537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즉,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 중 ‘케이블 연결 단자를 구비한 본체 모듈과 일측 끝단에 본체 연결 단자가 구성되고 타측에 안테나가 구비된 연결 케이블이 착탈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케이블 연결 단자와 본체 연결 단자가 분리되는 시점에 관한 정보가 본체 모듈에 저장되도록 하는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달리 ‘안테나가 구비된 안테나 암과 본체 부분이 주형에 의하여 일체로 고정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컨테이너 외부의 안테나에 가해지는 외력이 컨테이너 내부의 본체 모듈에는 미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연결 케이블이 본체 모듈로부터 제거된 시간을 저장함으로써 컨테이너에 대한 침입이 시도된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고, 이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후적 판단은 앞에서 본 것처럼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구성요소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10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 [등록무효(특)]
정정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함께 정정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2-1 및 구성요소 2-3은 모두 정정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지된 구성요소 1-2를 수치로써 한정한 것인데,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이 수치를 한정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 판시 구성요소 2-2는 ‘프리즘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2면각을 갖는 것으로, 필름 표면에 수직한 축 방향의 총 광량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구성’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인 프리즘부의 두정각은 프리즘부에 따라 다른 각을 갖는 것이어서, 동일한 2면각을 갖지 아니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2에 요철조의 정상각도가 90°로 동일하여, 프리즘 요소들이 동일한 2면각을 갖는 구성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비교대상발명 1은 프리즘부의 두정각을 서로 다르게 하는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무광량각을 제거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에서 서로 다른 두정각의 구성을 제거하고 비교대상발명 2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2면각의 구성을 도입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 되어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2는 투명 프리즘 필름 또는 시트의 규칙적인 요철조로부터 발생하는 명암에 기인하는 무아레 간섭 무늬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즘 필름 또는 시트의 요철조의 피치를 의도적으로 불규칙하게 배치하는 구성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은 두정각이 다른 프리즘부들이 시트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도 서로 상충되므로, 비교대상발명 1, 2에 그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구성요소 2-2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구성요소 2-2에 이른다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2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2면각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하여 구성요소 2-2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정정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후3551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 화학식 Ⅲ의 화합물과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의 <식 Ⅲ>의 화합물은 모두 프탈라이드에 2개의 벤젠 고리가 결합된 것으로 기본 모핵 구조가 동일하고, 치환기들도 수소 또는 동일한 범위의 탄소의 수를 갖는 알킬기들로서 동일하나,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화학식 Ⅲ의 화합물은 R1 또는 R2 위치에서 벤젠 고리에 결합되는 작용기가 에스테르기(-COO)를 형성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식 Ⅲ>의 화합물은 같은 위치에 결합되는 작용기가 히드록시기(-OH)를 형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비교대상발명에는 플루오레슨의 히드록시기를 에스테르화하여 <식 Ⅱ>의 화합물들을 석유 제품 마커로서 개발하게 되었다는 기재가 있을 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화학식 Ⅲ의 화합물은 프탈레인 화합물을 에스테르화한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식 Ⅱ>의 화합물은 플루오레슨 화합물을 에스테르화한 것으로서 에스테르화시킨 대상화합물이 다른 점, 비교대상발명의 <식 Ⅱ>의 화합물은 물과 석유 사이에서 쉽게 분배되는 성질 때문에 마커로서 사용될 수 없는 플루오레슨 화합물을 에스테르화한 것인 데 반해, 비교대상발명의 <식 Ⅲ>의 화합물은 그 자체로 마커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석유 제품에 대한 용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공용매를 추가하는 방법과 마커 화합물의 말단에 붙어있는 히드록시기를 비극성화하는 방법 등이 있고, 비극성화 방법에는 에스테르화 이외에도 에테르화, 아세틸화, 헤미아세탈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에는 위 <식 Ⅲ> 화합물 중 하나인 디몰프탈레인의 석유 제품에 대한 용해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양성자성 용매 등의 공용매를 첨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화학물질에 관한 발명은 다른 분야의 발명과 달리 직접적인 실험과 확인·분석을 통하지 않은 채 화학분야의 이론 및 상식만으로 당연히 화학반응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발명에서 <식 Ⅲ> 화합물을 에스테르화 시킬 동기가 있다거나 그에 대한 시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식 Ⅲ> 화합물로부터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화학식 Ⅲ의 화합물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작용효과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화학식 Ⅲ의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의 <식 Ⅲ> 화합물에 비하여 위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로 인해 석유 제품에 대하여 우수한 용해도, 안정성 및 저항성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작용효과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화학식 Ⅲ의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나아가 위 화학식 Ⅲ의 화합물과 R1 또는 R2 위치에서 벤젠 고리 대신에 나프탈렌 고리가 결합되어 있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화학식 Ⅴ의 화합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4, 즉 ‘상기 제1축에 설치되어 있는 심기용 출력기어로부터의 동력을 입력으로 하는 주간(株間)변속기구가 배치되고, 상기 주간변속기구가, 상기 제2축에 유전(遊轉) 자유로이 외부 끼워맞춤되는 통 형상의 심기 변속입력축과, 이 통 형상의 심기 변속입력축에 외부 끼워맞춤되어 이와 일체회전가능하게 설치된 직경이 서로 다른 복수의 구동기어와, 이들 복수의 구동기어의 열에 항상 맞물려 있고, 동시에 조작축에 의해 선택되는 전동볼을 통해서 택일적으로 심기 변속출력축에 연동 연결되는 종동기어열로 이루어지는 구성’을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2, 3과 대비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2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방식의 주간변속기구에 관한 구성이 나타나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 2, 3 어디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심기계 동력 전달 경로에 관한 구성 및 제1축, 제2축 겸 심기 변속입력축, 심기 변속출력축, 차동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축에 관한 구성과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 2,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에 이르기 위하여는 비교대상발명 1, 2, 3의 대응구성의 위치와 배열 관계를 대폭적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축의 개수도 달라져야 하고,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위 구성요소 4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차이를 극복하여 위 구성요소 4를 생각해내기에 이를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출원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비교대상발명 1, 2, 3의 대응구성을 변경하고 조합함으로써 위 구성요소 4에 이른다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위 구성요소 4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후적 판단은 앞서 본 대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9. 10. 14. 선고 2007가합6320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항소기각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비교대상발명 1의 제1 실시예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는 ‘스테이터는 보강판이나 수조에 부착해도 좋은 것으로, 이 보강판이나 수조 및 베어링 하우징은 수조측이기 때문에 스테이터는 수조측에 부착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지만, 다른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제4 실시예에는 ‘보강판과 베어링 하우징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고 여기에 스테이터를 고정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고 또한 제5 실시예에는 ‘수조의 후벽과 베어링 하우징을 다이캐스트 등에 의해 일체로 형성하고 여기에 스테이터를 고정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제4, 5 실시예의 구동부 구조를 넘어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간략한 착상의 기재로부터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같이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 서포터가 개재되어 고정되는 구조’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비교대상발명 1은 플라스틱 수조의 후벽부에 보강판을 고정하고 여기에 베어링 하우징의 부착부를 다수의 볼트에 의해 고정한다는 기술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로서, 이와 같은 구조에 베어링 하우징을 수조의 후벽부에 인서트 사출하여 일체로 형성한다는 기술구성을 결합한다는 착상을 쉽게 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착상을 한다 하더라도 만일 베어링 하우징을 사출 성형한다면 이를 지지하기 위한 구성요소인 보강판이 필요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그로부터 더 나아가 위와 같이 필요 없게 된 보강판을 제거하지 않고 스테이터를 지지고정하여 동심도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허법원 2009. 8. 26. 선고 2008허1088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1, 2, 3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이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나머지 개시된 구성요소들을 단순결합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용이하게 도달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가사, 구성요소 1의 ‘가이드홈’이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 구성인 ‘리세스’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개별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모두 공지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유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본 다음에, 그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갖는 특유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3의 리세스의 구성을 끌어다가 결합하고, 다시 확경비트이빨의 숫자를 비교대상발명 1보다 늘리고, 그에 맞추어 스토퍼홈, 강구, 배출홈 등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나오는 구성을 별도로 유기적으로 결합, 배치하여야만 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 3이 개시된 각 문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 발명에 개별적으로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결합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르게 할 만한 과제해결의 필요성이나 동기가 시사되거나 암시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비교대상발명 3은 비트본체의 강도 증대와 굴착효율 향상이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도록 원통형 부재의 양 측벽에 길이방향으로 리세스를 길고 넓게 형성함으로써, 종래의 확경비트보다도 비트본체의 강도가 떨어지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의 리세스의 구성을 끌어다가 비교대상발명 1의 확경비트의 구성과 결합시키고, 다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확경비트이빨의 숫자를 늘리고, 그에 맞추어 스토퍼홈, 강구, 배출홈 등의 구성을 별도로 유기적으로 결합, 배치한다는 것은 사후적 고찰에 의하지 않는 한 결코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발명 1, 3을 단순결합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도달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7. 1. 선고 2008허940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내지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한 경우에는 그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고,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 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하며,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은 선별판 위에 타공된 ‘가이드구간·투과구간·돌출구간’이 있는 선별구라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비교대상발명 2, 3에는 선별판 위에 구멍이 타공되어 있지만,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선별구처럼 ‘가이드구간·투과구간·돌출구간’으로 연결되는 구성은 존재하지 않고, 다음으로, 비교대상발명 1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가이드구간과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체의 빗살에 형성된 각 선별구의 형상이 가이드구간과 유사하게 타공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가이드구간과 구성상 대응한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투과구간과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가이드구간에 해당하는 타공 부분의 2개 내지 4개를 끝단부에서 서로 연결한 투과구간에 대응하는 구성은 개시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상하로 경사져서 겹쳐진 빗살 사이의 ‘간격 D’가 투과구간의 구성과 대응하고 그 작용효과도 비슷하다고 주장하나, 투과구간은 선별판 표면에 가이드구간과 연결되어 타공·형성된 홈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의 ‘간격 D’는 상하로 경사지게 이웃한 빗살들이 ‘간격 D’만큼 이격된 것에 불과하여 구조상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투과구간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돌출구간과 함께 ‘Y 방향’과 ‘Z 방향’으로 진행해 오는 균등한 굵기와 길이를 갖는 건멸치를 아래로 원활하게 투하시키는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데 반해서, 비교대상발명 1의 ‘간격 D’로는 ‘Y 방향’으로 진행해 오지만 길이가 서로 다른 건멸치가 함께 투하될 여지가 있고, 나아가 ‘Z 방향’으로 진행해 오는 건멸치는 빗살 사이에 걸려서 아래로 투하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 구성은 구조와 작용효과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돌출구간과 관련해서, 비교대상발명 1에는 돌출구간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비교대상발명 1에 돌출구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구성은 개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하의 빗살의 전단부와 후단부를 ‘길이 L’만큼 거리를 두고 겹치게 하면 돌출구간과 유사한 구성을 얻을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대로, 돌출구간은 투과구간과 협력하여 ‘Y 방향’과 ‘Z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건멸치를 아래로 원활히 투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투과구간이 동일한 타공면적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성인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길이 L’만큼 상하의 빗살이 겹치는 구성은 돌출구간과는 구조가 상이할 뿐 아니라, ‘Z 방향’으로 진행해 오는 건멸치를 아래로 투하시키는 작용이라든가, 투과구간과 협력하여 투하되는 건멸치의 크기가 균일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선별구 구성 가운데, 투과구간과 돌출구간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과 선별구의 가이드구간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직접 대응하는 구성이 각 개시되어 있지만,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핵심 구성인 선별구의 투과구간과 돌출구간의 구성은 어디에도 개시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을 단순결합하거나 설계변경하여 용이하게 창작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237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이 열거하고 있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어떤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원심이 이 사건 정정청구된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에 대응된다고 본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은 무음착신에 대해서 개시하고 있으나, 명세서의 용어는 우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인데 착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통신이 도착함’이라는 뜻이므로 무음착신이란 ‘소리없이 통신이 도착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며, 나아가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는 ‘호출을 무음이 되게 호출방법을 바꾸는 지시를 포함하여 신호송신’한다는 점과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고, 또 알아차리게 하지 않고’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재를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은 착신신호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출을 무음으로 하고 그리고 단말기 소지자가 현장에 부재하는 등의 이유로 단말기를 조작할 수 없는 경우 단말기 버튼을 누르는 등 별도의 사람의 행동 없이 호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않게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구성만을 개시하고 있을 뿐, 나아가 경비센터에서 PHS로 수신되는 음성은 차단한 채 PHS에서 경비센터로만 음성을 송신한다는 구성까지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정정청구된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같이 (단말기 소지자의 비상호출에 따라서) 비상연락처로부터 비상발신이 있는 경우에 단말기의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은 차단하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도청모드’를 수행하는 제어수단이 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도청모드 자체를 혹은 이러한 도청모드를 암시하는 선행공지발명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며,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의 위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마땅히 위 구성요소 4를 생각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청구된 제3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특허법원 2004. 9. 3. 선고 2003허125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는 비록 넓게는 자물쇠장치에 관한 고안이나 이 사건 등록고안이나 확인대상고안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형상, 구조 및 작용효과가 전혀 다른 자물쇠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에 나와 있는 위 구성들이 공개된 때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 출원일 무렵까지 오랜 기간(비교대상고안 6은 60여년, 비교대상고안 2는 약 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스냅링을 이용한 종래의 기술방식이 지속되어 온 점, 발명 분야에서 있어서는 ‘사후적 고찰’이 금지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에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에 나와 있는 위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것이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극히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