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후1145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4와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1-4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테스트 트레이의 반송경로를 복수경로 내지 광폭경로로 한 구성과 일부 종속항에서 한정한 온도 스트레스 부여수단에서의 테스트 트레이 간의 결합관계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에 설치되는 테스트 트레이의 구체적인 형상이 나와 있지 않은 점에서만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4에는 일부 종속항에서 한정한 온도 스트레스 부여수단에서의 테스트 트레이 간의 결합관계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에 설치되는 테스트 트레이의 구체적인 형상이 나와 있고, 한편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2에 종래기술과 관련하여 테스트부를 늘릴 수 없음에 따라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과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이 짧을 경우 시스템 전체의 처리능력이 로더부 또는 언로더부에서의 처리능력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테스트부에서의 테스트 트레이의 반송경로를 단수경로보다 복수경로 내지 광폭경로로 하는 것이 단위시간당 더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음과 언로더부에서 로더부에 이르는 테스트 트레이의 반송경로를 단수경로보다 복수경로 내지 광폭경로로 하는 것이 테스트가 끝난 반도체 디바이스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음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이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2-2에 나타나 있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테스트부에서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이 긴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 1-4의 온도 스트레스 부여수단으로부터 테스트부를 지나 제열/제냉수단에 이르는 테스트 트레이의 반송경로를 복수경로 내지 광폭경로로 함으로써 테스트에 걸리는 단위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테스트부에서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이 짧아 언로더부에서 로더부에 이르는 테스트 트레이의 반송경로에서 테스트가 끝난 반도체 디바이스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비교대상발명 1-4의 언로더부에서 로더부에 이르는 테스트 트레이의 반송경로를 복수경로 내지 광폭경로로 함으로써 테스트가 끝난 반도체 디바이스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은 그 전체적인 구성이 나와 있는 비교대상발명 1-4에 비교대상발명 2-2 또는 이에 비교대상발명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등록무효(특)]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 판시의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고 구성의 곤란성이 있으며 효과의 현저성도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그 종속항인 청구항 2 내지 9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등록무효(특)]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5는 전체적 평면성을 달성하는 구성과 국부적 평면성을 달성하는 구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탐침 요소와 반도체 웨이퍼 전극패드 간의 전기적 접촉을 보다 확실하게 한다는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위 각각의 구성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는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 제10호증 상의 ‘프로브 조립체’가 달성하는 효과와 별다른 차이도 없어 보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5의 구성으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탐침면적의 대면적화라는 효과가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도면 5b 및 이와 관련된 기재)로부터 그와 같은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만을 따져서는 아니되고, 특유의 과제의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그 발명에 채용된 특유한 구성요소들과 나머지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고 비교대상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달라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어서 구성의 곤란성도 인정되며 효과의 현저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