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 5. 29. 선고 2014허7769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심판단계에서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으나 구술심리를 하지 않고 기술설명회만을 하였으며, 이는 특허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154조 제1항에는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14. 5. 9. 특허심판원에 구술심리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당사자의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특허심판원은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심판할 수 있고, 2014. 7. 18.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원고가 참여하는 기술설명회가 개최된 점, 그 후 원고가 2014. 7. 2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답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구술심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이 사건 심결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761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54조 제1항은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구술심리(원고가 주장하는 기술설명회는 구술심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필수적 절차가 아니므로(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원고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9. 28. 선고 2012허278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구술심리 개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154조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허법 제154조 제1항은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에는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법 제154조 제1항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이 특허법 제15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