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5. 25. 선고 2017허707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을 통해 일본에 출원한 일본 대응 특허는 그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등록이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심결은 진보성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외국에서의 대응 특허의 심사절차 경과는 그 법제와 실정을 달리하는 우리나라에서 특허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뿐 그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우리 특허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일본 특허청에서의 대응 특허는 기재된 구성요소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일본 특허청에서의 대응 특허의 등록 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의 진보성 판단의 잘못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7. 18. 선고 2013허281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외국에서 특허등록되었으므로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그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대비되는 발명의 유무 등에 따라 나라마다 사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당해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국내 특허출원발명의 등록 가부는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 제도 등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특허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4. 4. 선고 2012허965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은 종래 옷걸이에 비하여 별로 개선된 것이 없음에도 특허등록이 되었는데, 그보다 더 많이 개선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여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은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발명이어서 일본에서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 특허출원발명의 등록 가부는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와 출원시기 등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2. 11. 22. 선고 2012허304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응되는 외국 특허출원이 중국, 유럽에서 특허등록되었고, 특히 유럽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내용도 거의 유사하고, 비교대상발명 1이 선행기술로 고려되었음에도 특허등록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충분히 긍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출원발명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특허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 등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므로, 중국과 유럽에서의 위와 같은 특허등록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1. 10. 27. 선고 2011허445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미국 대응출원이 특허등록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국 대응출원이 특허등록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와 달리 일본 대응출원은 특허거절된 사실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제와 실정을 달리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등록이 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9. 29. 선고 2011허5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유럽특허청이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응하는 그 출원발명에 대하여 선행기술로 비교대상발명 1을 인용하고서도 특허등록을 허용한 것은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특허청에서는 선행기술로 비교대상발명 2가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의 특허등록의 심사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특허요건은 우리 특허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응하는 출원발명이 유럽특허청에 특허등록 되었다 하여 그 법제와 실정을 달리하는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원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5. 29. 선고 2007허289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미국·일본 등 제외국이 유전자 관련 발명에서 혼성화 조건 등으로 유전자를 특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경우에도 특허청구하는 단백질이 특정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외국의 심사지침은 그 법제와 실정을 달리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허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뿐 그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8. 7. 선고 2006허865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에 대응하는 미국 특허출원에서 비교대상발명이 관련 선행기술로 인용되었음에도 그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았고, 그 외 독일, 호주, 중국 및 이스라엘에서도 특허를 받았으므로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등록의 법제와 실무를 달리하는 외국에서 특허등록된 바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선등록 예에 구애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5. 3. 선고 2006허4598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이 중국에서 이미 등록결정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등록이 유지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의 법제와 실무를 달리하는 외국에서 실용신안등록된 바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등록예에 구애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12. 7. 선고 2005허555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대하여 약리데이터의 기재를 요구하고 추후 제출도 허용하지 않는 국내 심사 실무는 미국 및 유럽 국가의 심사 실무와 맞지 않으므로, 출원발명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요건은 법제가 다른 외국과는 별도로 우리 특허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되고 다른 나라의 특허등록례에 구애받지 않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내용의 출원이 특허등록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 나라에서 특허등록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9. 14. 선고 2006허122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이 소송에서 처음으로 일본대응특허에 관한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로서 갑 제9 내지 1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주장은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는 주장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다른 나라에서 특허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제와 실정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의 심사례에 구애될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원고가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5. 9. 16. 선고 2004허811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내용의 출원발명이 미국 및 유럽에서 특허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그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특허출원의 명세서 기재요건은 특허출원된 구체적 발명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법제와 관습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의 심사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4. 12. 3. 선고 2003허641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원고는 미국이나 유럽 혹은 호주 등의 외국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상 특징이 인정되어 그 대응출원이 특허등록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허의 요건은 법제가 다른 외국과는 별도로 우리 특허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특허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4. 7. 22. 선고 2003허643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청구범위를 갖는 출원발명이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특허요건은 출원된 구체적 발명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심사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 더욱이 법제와 관습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의 심사례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후3586 판결 [거절결정(특)]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제와 실정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의 심사례에 구애될 것이 아니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2001. 2. 13. 선고 97후1351 판결 [등록무효(특)]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그 출원당시의 기술수준, 대비되는 발명의 유무 등에 따라 나라마다 사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당해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국내에서 그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원 2000. 11. 3. 선고 99허531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약발명에 정량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일본에서도 기재불비가 없다고 하여 특허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정량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이 사건 심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세서의 기재 요건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어서 다른 발명의 심사예나 판결예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 더욱이 법제와 관습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의 심사예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