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8453 판결 [거절결정(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출원고안은 PCT국제출원에 따른 PCT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진보성이 인정되었고, 특허청이 발급한 벤처기업관련증명서에서도 새로운 기술적 사상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의견은 국내에서 출원된 같은 고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PCT국제예비심사보고서와 벤체기업관련증명서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설사 기술적 구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3항 고안에 대하여 비교대상고안들과 대비하여 진보성을 부정함에 있어서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