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157조의20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를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제출원의 오역’이라는 제목 아래 ‘국제출원이 정확히 번역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 국제출원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에 대하여 특허의 범위를 소급하여 한정할 수 있으며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허협력조약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입법된 것으로서, 출원인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충실하게 출원번역문을 작성하게 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출원번역문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법 제157조의20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는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여기서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출원번역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는바,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국제출원명세서의 ‘ganz nach hinten’이 출원번역문에는 그 본래의 뜻인 ‘완전히 뒤로’가 아니라 ‘오른쪽 뒤로’로 잘못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원번역문의 ‘오른쪽 뒤’도 ‘뒤’임은 국제출원명세서의 ‘완전히 뒤’와 마찬가지이고, 그로 인하여 이와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등받이외판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오역에도 불구하고 출원번역문에 기초하여 특허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특허법 제157조의20의 무효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11. 8. 12. 선고 2010허748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13조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를 특허무효심판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4, 7 내지 10항 정정발명이 ‘서방성’ 물질 또는 ‘서방성’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발명이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번역문에는 국제출원의 명세서상의 ‘controlled realease’가 ‘서방성’이 아닌 ‘방출억제성’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있음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약제학 분야에서 ‘서방성’이라는 용어와 ‘방출억제성’이라는 용어는 혼용되어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7 내지 10항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이 사건 정정발명의 국제출원번역문의 ‘방출억제성’이 아닌 ‘서방성’이라는 용어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 7 내지 10항 정정발명이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7 내지 10항 정정발명은 위 특허법 제213조 소정의 무효사유를 가진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고법 2005. 10. 12. 선고 2004누22673 판결 [반려처분취소] - 상고취하
특허법 제201조 제1항은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 소정의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위 기간을 지체할 경우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기간지체 면제에 관한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26조는 특허에 관하여 조약이 이 법에서 규정한 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조약의 우선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조약인 특허협력조약은 제48조에서 기간지체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즉 특허협력조약 제 48조 제2항(a)에서는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것이 국내법령으로 인정되어 있는 지체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자국에 관한 한 지체를 용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용인되는 지체 사유의 정도만을 국내 법령에서 인정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그 지체 사유 자체의 동일성을 넘어서 국내 법령에서 지체 사유가 규정된 특정단계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국내 법령에서 규정한 용인되는 지체 사유는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해서 그것이 국내절차에서 단계를 달리한 절차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국내 법령에서 절차적 행위의 기간과 관련하여 추후보완이 허용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당해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특허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고, 특허협력조약 제48조 제2항(a)의 규정취지는 용인되는 지체 사유를 국내 법령에서 인정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용인이 인정되는 지체 사유의 범위도 위와 같은 국내 법령의 규정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내 법령보다 완화하여 해석‧적용한다는 미국특허심사 절차 매뉴얼의 기준은 참작하지 않는데, ① 원고의 특허 관련 업무를 전담 관리하던 사무소가 사용하는 기간관리 전산프로그램에서 국제출원에 관한 기간관리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결국 원고의 지배범위 내지 관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며, ② 특허의 관리업무가 그 특수성(처리기간이 장기이고 관리대상 기간이 다수인 점)으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원고의 업무집행 효율성에 기초한 내부적 사정으로서, 대외적으로도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③ 원고 내지 관리업무 담당자가 위 기간관리 전산관리프로그램의 운용 과정에서 주의의무에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 5, 6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 사유는 위와 같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법 2004. 5. 12. 선고 2003구합2795 판결 [반려처분취소] - 항소취하
특허협력조약이란, 각국의 특허제도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권의 효력범위가 해당 국가의 영토에 한정됨으로 인한 출원인과 각국의 특허업무 담당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으로서, 특허협력조약의 국제출원에 있어서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하나의 국제특허 출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체약국을 지정하면, 지정된 모든 체약국은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한 날에 지정관청에 대하여도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다만 특허협력조약은 절차적 요건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는 각국의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특허를 부여할지 여부의 최종적 판단은 결국 각 지정국이 행하는 것이므로, 각 지정국에서의 특허권의 취득을 위하여 절차를 국제단계로부터 국내단계로 이행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며, 여기서 특허협력조약은 국제단계에서 국내단계로 이행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2조의 규정을 두어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에 각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이라는 기간을 부여하는 취지는, 출원인으로서는 각 지정국에서의 권리취득을 원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국내단계로 이행하는 절차를 밟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특허협력조약 제22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번역문 제출 및 국내수수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이 당해 지정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특허법은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번역문 제출이나 국내 수수료 납부 등의 국내단계진입을 위한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법 제203조는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출의무 또는 미제출시의 제재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특허법 규정내용 자체만으로는 출원인에 대하여 번역문 제출과 국내수수료 납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특허법 제26조는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특허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 당시의 특허협력조약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ⅲ)은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과 국내수수료 납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하고, 만일 위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국에서의 국내출원의 취하와 동일한 효과로 소멸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비록 국내법인 특허법에서는 이 점에 관한 의무규정이나 기간도과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허협력조약에서 이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구조상으로 볼 때, 국내단계의 진입을 위한 의사표시로서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과 국내수수료 납부가 필수적이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협력조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과 국내수수료 납부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인 특허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허협력 조약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ⅲ)의 규정에 따라 그 국제출원은 부적법하게 되어 취하간주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특허협력조약 제27조 제4항은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국내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에 대하여 위 조약이 정하는 요건보다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그 문언상으로 볼 때, 국내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의 요건보다 유리한 요건을 정한 국내법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특허협력조약에서 적극적으로 특허출원의 효력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내법인 특허법에서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특허협력조약 제27조 제4항의 적용을 전제로, 특허협력조약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번역문 제출 및 국내수수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제출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