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16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7. 13.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특허법원 2017. 12. 14. 선고 2017허126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고, 나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그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되는바, 원고가 2017. 3. 1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4항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이 2017. 5. 3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제4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사건 무효심결)을 한 사실, 이 사건 무효심결이 2017. 7.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이 사건 심결 이후에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제4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되었다.
특허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허16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고, 나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그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되는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정정심결에 의하여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삭제되었는데, 특허법 제136조 제8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항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7나123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7. 2. 6. 특허심판원 2017당33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2017. 3. 30. 피고의 위 무효심판을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실, 원고가 2017. 3. 30. 위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후 2017. 5. 2. 특허법원 2017허3058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이 2017. 7. 20. “원고가 위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실, 위 소 각하 판결이 2017. 8. 4. 확정된 사실은 을가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6. 5. 26. 선고 2015허65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및 심결 당시에는 특허권이 존속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특허권이 등록료 불납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결국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한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5. 9. 9. 등록료불납을 이유로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6. 4. 1. 선고 2015허558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및 심결 당시는 물론 그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에는 특허권이 존속하였더라도 그 심결취소소송의 진행 중 그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면,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결국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한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이던 2015. 10. 25. 존속기간 만료로 그 특허권이 소멸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 기재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5재허3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고, 나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그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되는바, 특허심판원은 2015. 5. 22. 2015당(취소판결)61호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그 심결은 2015. 6. 26.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무효여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 청구를 다시 판단하기 위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3795 판결 [등록정정(특)] -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2013. 10. 8. 청구취지 중 청구항 제1항 내지 3항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가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위 무효심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정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심결을 한 사실, 피고가 제기한 정정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정정심결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은 2013. 10. 8.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등록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심결이 확정된 청구항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하는 정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특허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하는 정정무효심판청구의 대상도 될 수 없으나,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이 무효로 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심결 중 위 청구항 부분에 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심결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5. 11. 20. 선고 2014허9345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대하여는 2014. 3. 24.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무효심결이 내려졌고, 2015. 5. 14. 대법원에서 이 사건 무효심결을 그대로 유지한 특허법원 2014허3552 사건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써 이 사건 정정청구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대한 부분의 경우 그 정정의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에 대한 원고들의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청구항 1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나, 정정심판이 청구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부분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정청구 중 나머지 청구항들에 대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의 판단에 대하여는 여전히 그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어야 함은 원고들의 지적과 같고, 또한 특허발명은 하나의 기술사상에 기초한 것인 만큼, 비록 복수의 청구항에 대한 정정이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체로서 정정을 구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일부 항에 정정 불허사유가 존재하는 한 정정심판청구는 전체로서 모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후87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 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나, 한편 위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특허법원 2014. 12. 4. 선고 2013허465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특허심판원이 2014. 6. 16.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한 사실, 피고가 이 법원에 위 등록무효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4. 8.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1.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보호범위를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특허법원 2014. 11. 13. 선고 2013허90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특허심판원이 2013. 10. 18.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한 사실, 피고가 이 법원에 위 등록무효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0.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보호범위를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특허법원 2014. 11. 13. 선고 2013허90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특허심판원이 2013. 10. 18.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한 사실, 피고가 이 법원에 위 등록무효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0.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보호범위를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제10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특허법원 2014. 11. 13. 선고 2013허877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려는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특허심판원이 2013. 10. 18.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한 사실, 원고가 이 법원에 위 등록무효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0.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보호범위를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제6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특허법원 2014. 11. 7. 선고 2013허955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특허심판원이 2013. 10. 31. 2012당3166호로 청구항 1 내지 17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특허법원이 2014. 6. 20. 2013허9546호로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대법원이 2014. 10. 27. 2014후1389호로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청구항 1 내지 17에 대한 특허는 위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으로 모두 무효로 되었고, 청구항 1 내지 17에 대한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보호범위를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청구항 1 내지 17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5. 30. 선고 2013허57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특허심판원이 2013. 6. 24. 2013당224호로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특허심판원이 2014. 3. 20. 2014당(취소판결)38호로 이 사건 제5항, 제14항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및 위 각 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8항, 제14항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는 위 특허무효심결들의 확정으로 모두 무효로 되었고,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8항, 제14항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보호범위를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8항, 제14항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5. 23. 선고 2012허109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특허심판원이 2012. 11. 29. 2012당2023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이를 2012허10945호로 심리한 후 2013. 1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3. 13. 2013후3135호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는 위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보호범위를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5. 22. 선고 2013허94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그 특허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특허법원 2014. 4. 25. 선고 2013허59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무효로 되어 원고들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의 유무에 대해 먼저 살피건대, 특허심판원이 2013. 7. 9. 2012당2061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이 법원 2013허5902호로 위 등록무효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12. 2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대법원 2014후4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3. 27.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특허권은 위 등록무효심결의 확정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2허807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특허심판원이 2013. 4. 4. 2012당1459호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에 2013허3722호로 위 등록무효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3. 10. 1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은 위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어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6. 20. 선고 2012허1022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원고들은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당시에는 실용신안권이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당시 실용신안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은 이 사건 심결 이전인 2012. 7. 11.(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02. 7. 10.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3. 5. 2. 선고 2012허51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제1, 3, 4항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에 2012허5103호로 위 등록무효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2.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다시 원고가 대법원에 2012후387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3.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제1, 3, 4항 발명의 특허권은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3, 4항 발명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하지만, 더불어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11. 9. 선고 2012허538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정정된 후등록 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위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데, 피고의 후등록 고안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은 2011. 12. 22. 2010당2099호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2. 5. 24. 2012허818호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9. 13. 2012후2142호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의 후등록 고안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후등록 고안의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던 실용신안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의 후등록 고안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체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특허법원 2012. 9. 28. 선고 2012허3787 판결 [정정무효(특)] - 확정
진보성이 부정됨을 이유로 한 특허무효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에 관하여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제2차 심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이 2012. 8. 17. 위 무효심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무효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에 대한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1. 5. 20. 선고 2010허689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당시 또는 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당시에는 실용신안권이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당시 실용신안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사건 심결 이전인 2009. 8. 13.(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1999. 8. 12.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11. 4. 29. 선고 2011허13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후에는 그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 것인바, 특허심판원이 2010. 11. 12.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심결(2009당2941호)을 하였고 그 무렵 위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잘못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이상 이 부분의 심결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09. 9. 24.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었다.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10허89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할 것이어서, 설사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당시 또는 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당시에는 실용신안권이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취소소송 당시 실용신안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사건 소가 이 법원에 계속중이던 2010. 5. 10.(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1995. 5. 10.로부터 15년이 되는 날임)에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45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08. 11. 6., 특허청구범위 제3,4항은 2009. 11. 18. 각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206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09. 8. 20.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실용신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후22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09. 7. 15.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특허법원 2009. 5. 29. 선고 2008허450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특허심판원은 2008. 2. 27. 2007당3041호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한 사실, 피고가 무효심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8허3643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19.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9후313호 사건에서도 2009. 3. 2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무효심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무효심결이 2009. 3. 20.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실용신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특허법원 2009. 5. 28. 선고 2008허85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사건을 2006당2160호로 심리한 다음 2007. 5. 2.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한 사실, 피고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위 사건을 2007허4694호로 심리한 다음 2008. 3. 20.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7. 24. 2008후1135호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위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제기한 피고의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사건을 2008당(취소판결)147호로 재심리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고,그 심결이 2008. 11.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후479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09. 2. 16.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3134,31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08. 7. 8.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 부분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나, 한편 위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402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한 상고심 계속중인 2008. 5.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후412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고안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실용신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후191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실용신안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실용신안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나, 한편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7. 8. 17. 선고 2006허1015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7. 4. 13.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특허법원 2007. 8. 7. 선고 2005허976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재주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사건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은 2004. 8. 26. 2002당228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2005. 9. 8. 2004허5788호로, 대법원은 2007. 1. 25. 2005후2762호로 원고의 청구(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9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이루어진 후, 그 심결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원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6. 1. 13.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포기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후29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나, 한편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한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후147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심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그 상고심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등록무효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 전 공지의 고안이거나 그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될 수 있어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도 그 청구가 기각되어 위 등록무효심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후7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심결을 취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상고심 계속중인 2005. 4. 9.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특허법원 2005. 4. 29. 선고 2004허717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그 소멸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는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05. 1. 16. 이 사건 등록고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후285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피고가 실시하는 고안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심은 피고가 실시하는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권자인 원고가 실용신안법 소정의 납부기간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실용신안권은 등록료 납부 기간이 경과한 때인 2002. 11. 18.경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게 되고, 소멸등록까지 마쳤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후182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피고가 실시하는 고안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심은, 피고가 실시하는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심결을 취소하였는바, 그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권자인 원고가 그 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인 2002. 10. 22. 소멸된 것으로 보게 됨으로써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후13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04. 11. 11.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후67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실용신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03. 12. 26.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실용신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후158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심은,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상고심 계속중인 2003. 10. 13.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후156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모두 7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다가 등록 이의신청절차 중에 정정청구가 허용되면서 그 등록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등록이 삭제되었고,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에 대하여도 상고심 계속중인 2003. 6. 27.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도 일단 소멸하면 그에 관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 제6항은 그의 무효 심결이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후31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호 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 계속중인 2002. 3. 5.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그 소멸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에서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원고에 의하여 상고되었던바, 상고심 계속 중인 2001. 9. 3. 이 사건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은 위법한 것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후7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 이후에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는데, 피고가 그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등록료 불납을 원인으로 소멸등록된 이상 원고로서는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한 실용신안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심결 내용을 이유로 재수사명령이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소멸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