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는바, 원심은, 명칭을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4의 제어부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 되는 볼 궤적에 따른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부분을 ‘먼저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 볼이 놓인 지형조건을 인식하고, 이 때 사용자가 볼을 타격 매트 중 임의의 영역에 놓고 타격하면 센싱장치가 타격 매트에 볼이 놓인 위치가 페어웨이 영역인지 트러블 영역인지를 감지하여 매트조건을 파악한 다음,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그 조합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특허법원 2017. 6. 23. 선고 2017허150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각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중계서버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는 중계서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법 중에서 중계서버가 사용하는 방법은 배정된 조각 정보를 전달받고,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이 조각 정보를 목표에 전달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만들어진 조각 정보는 이용할 모든 중계서버에 각각 1개(이상)씩 배정해 각각의 중계서버로 전달하는 방법’에서는 중계서버가 객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중계서버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의 ‘한 번의 중계 통신을 통해 통신자(송수신자)들은 만들어진 모든 조각 정보를 얻고, 한차례 중계 통신을 통해 모은 모든 조각 정보를 사전에 약속된 방법으로 조합해 특정 정보를 얻는 방법’은 중계서버가 제외된 통신자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의 문언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중계서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조각 정보는 특정 정보를 복수개로 분할한 정보이고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조각 정보(데이터)는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 n개로 존재하는 조각 정보로, n개의 조각 정보를 모두 알고 있으면, n개의 조각 정보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을 통해 모두 합치면 특정 정보로 변하는 데이터(정보)를 의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각 정보’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을 통해 모두 합치면 특정 정보로 변하는 데이터(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중계서버가 전달하는 조각 정보는 특정 정보를 복수개로 분할한 데이터로서, 모두 합치면 특정 정보로 변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이 사건 제1, 3항 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는 중계서버의 구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각 정보에 해당하는 특정 정보를 복수개로 분할한 데이터로서 모두 합치면 특정 정보로 변하는 데이터를 전달받아 목표에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어떠한 중계서버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허931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정정청구 이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청구범위에는 “상기 발생된 전자기장에 의해 상기 직선 경로에서 벗어난 오염 유발 물질이 상기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단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차단벽은 전자기장 발생부의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이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형성 위치에 관하여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상기 기술적 과제는 상기 공정 챔버로부터 인입된 오염 유발 물질이 윈도우로 향하는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발생된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벗어난 오염 유발 물질이 상기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전자기장 발생부’는 전자기장에 의해 오염 유발 물질을 직선 경로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기능을, ‘차단벽’은 셀프 플라즈마 윈도우의 앞에 위치하면서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이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전자기장 발생부 및 차단벽의 기능, 명세서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자기장의 발생으로 오염 유발 물질을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단계가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을 차단하는 단계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전자기장 발생부에 대한 차단벽의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장 발생부가 차단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 이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차단벽은 공정 챔버의 뒤에서부터 셀프 플라즈마 윈도우에 이르기까지의 위치에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전자기장 발생부의 뒤쪽에만 위치하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한편 이 사건 정정청구 중 정정사항 ②는 차단벽의 위치에 관하여 “전자기장 발생부로부터 상기 윈도우에 이르는 경로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정하는 것인바, 위 기재의 문언에 비추어 차단벽이 전자기장 발생부의 앞쪽에 형성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차단벽이 전자기장 발생부의 뒤쪽에만 위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이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벽의 기능을 감안하면 전자기장 발생부와 중첩되는 위치에 차단벽이 형성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정정청구서에서 피고가 위 정정사항 ②에 의하여 차단벽의 위치를 전자기장 발생부의 뒤쪽으로 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 중 정정사항 ②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차단벽은 전자기장 발생부를 포함하여 그로부터 셀프 플라즈마 윈도우에 이르기까지의 위치에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공간적으로 전자기장 발생부의 뒤쪽에만 위치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는바, 명칭을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2 코일부는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된다고만 한정되어 있고,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청구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2 코일부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열교환기도 포함하는 것이다.

특허법원 2016. 2. 5. 선고 2015허417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도면에 회전레버 형태의 위치조정수단이 시계방향 또는 시계반대방향으로 이동함에 잇따라 검출수단이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구성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청구항 1의 청구범위에는 위치조정수단과 검출수단의 연동에 대하여 ‘인쇄용지의 초기 롤직경에 따라 인쇄용지 검출수단의 초기 세팅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프레임에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어 인쇄용지 검출수단을 연동시키는 위치조정수단’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연동’이라 함은 기계나 장치 따위에서 한 부분을 움직이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도 잇따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도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도면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연동’이라는 용어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의미로만 한정하여 사용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3의 센서 노브와 인쇄용지 니어엔드 센서 유닛의 연결 및 작동 관계를 ‘연동’되는 것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항 1의 ‘연동’의 의미를 원고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400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격자부’가 그 내부의 원형홈이 등간격으로 배치되지 않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도록 밀집되어 그룹을 형성하도록 배치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형홈이 등간격으로 배치되더라도 보강리브가 원형홈 사이에 격자 형태로 배치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격자부’라는 용어를 케이스 2의 ‘밀집된 원형홈 그룹 부분’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근거만으로는 ‘격자부’를 ㉮ 해석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라고 하여 ‘격자부’를 리브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본 발명은 상기 보조 보강리브가 이루는 격자부의 바닥면에 가로세로 2열의 배열구조를 갖는 원형홈을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하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격자 형태로 배치되는 테두리 리브나 보조 보강리브와 같은 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영역도 ‘격자부’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세서 내에서 하나의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격자부’는 ⓐ 해석과 같이 ‘격자 형태로 배치되는 리브에 의하여 분리되는 영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EMI 개스킷’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위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를 참작하여 보았을 때, 일반적인 EMI 개스킷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 실드를 전기적으로 접촉시키는 전기 접촉 단자로서의 기능과 전자 장치의 접합면의 틈으로 전자기파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기 차폐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일 뿐, EMI 실드와 밀착면을 형성하여 접촉할 수 있을 정도의 탄성과 유연성을 가진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EMI 개스킷 어셈블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를 참작하여 보았을 때, 다른 추가 구성요소 없이 EMI 개스킷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대비하면,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EMI 개스킷 어셈블리와 비교대상발명 1의 접촉단자 및 비교대상발명 2의 부착수단은 모두 전기 접촉 단자로서의 기능과 전자기 차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밖에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들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개시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EMI 개스킷 어셈블리의 의미가 위와 같이 해석되는 한 위 구성에 의하여는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비하여 고주파에서 차폐 효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서 현저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2항은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13항 내지 제16항, 제23항, 제25항, 제26항, 제28항 발명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15. 2. 13. 선고 2014허67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 것인바, 구성 1-3의 비표부는 비밀번호 표시부와 숨은 그림 및 숨은 글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형광리본을 공급하여 열전사 헤드로 비밀번호 표시부와 숨은 그림 및 숨은 글자로 이루어진 비표부를 인쇄한다’고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QR코드는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를 말하는 것으로, 주지·관용의 기술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QR코드를 구성 1-3의 ‘비표부’의 예시로 이해할 것임이 명백하고, [별지 1] 도면 3, 5에서 QR코드를 도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 1-3의 비표부를 QR코드로 한정해석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4. 12. 4. 선고 2014허414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5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7과 달리 화분이 구비되어야 하는 점, 구성 7의 인공경량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부엽토 24~26중량%, 흙 69~72중량%, 시멘트 3.9~5중량% 및 토질경화제 0.1~0.2중량%를 혼합하여 제조된 것’을 의미하여 비교대상발명 5의 단순한 세라소일과 다른 점 등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5는 이 사건 특허발명처럼 빗물 등에 의하여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구성 7이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고,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인공경량토는 경량화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제·배합한 흙으로서 일반적으로 퍼얼라이트, 질석을 발포시킨 버미큐라이트, 부석인 화산재, 플라이 애쉬 등 여러 재료가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구성성분이 특정 재료로 한정되거나 제한되는 개념은 아닌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출원서에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제9항에는 명세서의 식별번호 [54]의 기재와 같이 인공경량토가 특정한 구성성분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청구항에는 단순히 인공경량토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출원인이 그 구성성분 중 부엽토와 흙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인공경량토의 구성성분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청구항 제9항 등을 삭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인공경량토가 식별번호 [54]의 기재와 같은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인공경량토를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인공경량토가 식별번호 [54]의 기재처럼 정의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고, 식별번호 [54] 내지 [57]의 기재는 빗물 등에 의하여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공경량토에 시멘트, 토질경화제 등이 첨가된다는 과제해결수단을 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4. 11. 21. 선고 2014허314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전기절연성이 우수한 변압 변류기’라는 불명확한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몰드형 변압 변류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반해, 비교대상발명 4는 가스 주입형 3상 변압 변류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다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하거나 몰드형 변압 변류기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1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변압 변류기가 몰드형인지 여부에 대해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스 주입형 변압 변류기인 비교대상발명 4에도 ‘절연성이 매우 우수한 불연성의 SF6 가스를 충진시켜’, ‘전기 절연도가 매우 좋은 SF6 가스를 충진시켜’라고 기재하고 있어 전기 절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변압 변류기의 형태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과제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전기절연성이 우수한’ 이라는 기재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변압 변류기의 형태를 몰드형으로 제한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4. 9. 19. 선고 2013허1024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구성 2의 측부는 축의 단면보다 넓게 형성되어 커버 부재와 접하게 됨으로써 커넥터 체결부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켜 파손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 것인바, 구성 2의 ‘측부’는 커버 부재의 측벽과 축이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부분으로 그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제2항의 도 2에 축의 단면보다 넓은 측부가 도시된 것을 제외하면, 그 상세한 설명에 측부의 모양이나 크기, 작용 효과에 대한 어떠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어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발명의 도면 등에 의해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구성 2의 ‘측부’를 축의 단면보다 넓은 형태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4. 6. 27. 선고 2013허997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구성 1-2의 슬립부는 덮개부의 외주측에서 상측으로 굴곡없이 수직으로 연장되는 형상을 이루면서 용기본체의 내부 벽면과 마주한 채로 내부 벽면에 밀착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수직 주편부는 뚜껑의 평면부에서 파도 형상으로 굴곡되어 주름상자 형상을 이루면서 용기본체에 부분적으로만 접촉되므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구성 1-2의 슬립부는 ‘용기본체의 내부 벽면과 마주하여 밀착될 수 있도록 덮개부의 외주측에 형성되는’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용기본체의 내부 벽면과 마주하여 밀착될 수 있도록 덮개부의 외주측에 형성되는 넓은 환형 링의 슬립부로 구비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성 1-2의 슬립부를 용기본체의 내부 벽면과 부분적으로 밀착되는 구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684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7은 구성 4, 5의 교정 프롬프트와 관련하여 ‘교정 프롬프트는 가상 커뮤니티 사용자에 의해 금지된 주요 표현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대안 단어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서 교정 프롬프트를 사용자의 잘못된 단어 또는 문장에 대응하여 이를 올바르게 훈육하는 문장(문구)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그에 관한 특별한 기재가 없으므로, 교정 프롬프트가 금지된 주요 표현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대안 단어 표현을 포함하는 구성인 이상 구성 4, 5의 교정 프롬프트는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교정 프롬프트를 사용자의 잘못된 단어 또는 문장에 대응하여 이를 올바르게 훈육하는 문장(문구)으로 한정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과 상이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3. 9. 26. 선고 2013허31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센서부’는 ‘근무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키는 작용’ 이외에도, 다음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같이 ‘리셋’ 기능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근무자 등이 ‘리셋’ 기능을 부여하지 않아도 근무자의 ‘움직임’만으로도 시스템의 기능이 복원되는 점에서 구성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센서부의 별도의 기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7. 19. 선고 2013허138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희생층은 최상부 전극층 위에 위치하여 비정질 탄소층의 제거 과정 및 스페이서층, 층간 유전체층 형성과 접촉 윈도우 형성 과정 등 일련의 과정 동안 최상부 전극층을 보호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캡층은 하드마스크층 위에 위치하여 하드마스크의 제거 시 같이 제거되므로 제2전도층을 보호하는 기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희생층이 비정질 탄소층의 제거 과정 동안 최상부 전극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청구항에서 자기 터널 접합 구조물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전도층을 포함하는 자성 터널 접합 구조물과 희생층 및 비정질 탄소층의 적층 순서 등에 대하여만 한정하고 있을 뿐, 희생층이 비정질 탄소층의 제거 과정 동안 최상부 전극층을 보호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한정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3, 4항 발명 등 및 그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에서 희생층이 비정질 탄소층의 제거 과정 동안 최상부 전극층을 보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도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희생층이 비정질 탄소층의 제거 과정 동안 최상부 전극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희생층의 사전적 의미(다른 층을 위해 자신이 대신 손상되는 층) 및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희생층이 비정질 탄소층의 제거 과정 동안 최상부 전극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희생층과 비정질 탄소층의 적층 순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고, 비교대상발명의 하드마스크층과 캡층도 식각 과정 동안 제2전도층을 함께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바, 희생층(캡층)과 비정질 탄소층(하드마스크층)의 적층 순서의 차이로 인하여 자성 터널 접합 구조물의 최상부 전극(제2전도층)을 보호하는 기능 및 작용효과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6. 21. 선고 2013허208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달리 광섬유가 광섬유 수납용 홈 안에서 충진재와 보호층에 의해 보호되어 차이가 있고, 설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광섬유의 매설방법으로는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전자빔 용접법 또는 전기 주조 도금법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섬유 수납용 홈과 그 안에 수납된 광섬유의 틈에 에폭시 수지 등에 알루미나 가루를 혼입시킨 높은 열전도율을 가지는 충전재를 충진한 후 광섬유 수납용 홈 내에 전기 주조 도금법으로 높은 열전도율을 가지는 구리의 보호층을 적층하며, 몰드 플레이트의 가동면에는 전기 주조 도금법으로 Ni 보호층이나 Cr 보호층을 적층한다. 광섬유 수납용 홈과의 간격은 비슷한 간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광섬유가 과대한 부하로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면 그루브에 배치되는 광도파관 섬유의 고정방법에 대하여는 전혀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예컨대 캐스팅 수지를 이용하여 그루브들 내에 광도파관 섬유들을 주입할 수 있고, 광도파관 섬유들은 다른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루브들 내에 고정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캐스팅 수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을 뿐 그 고정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광도파관 섬유의 고정방법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을 포함하여 충진재 또는 보호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양 구성은 실질적이 차이가 없는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6. 14. 선고 2012허874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들은, 구성 2는 제공 본체의 좌·우측에 각각 한 쌍의 반쪽 금형을 장착하는 구성인데 반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제공 본체의 앞뒤로 한 쌍의 반쪽 금형을 수직으로 장착하는 구성으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서는 구성 2 부분과 관련하여 ‘첨차 모형의 한 쌍의 반쪽 금형을 대칭되게 맞대어’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제공 본체의 좌·우측에 개별적으로 각 한 쌍의 반쪽 금형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청구항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어 구성 2를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3. 5. 8. 선고 2012허975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특허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청구항에서 금속재 강판의 양측단 형상과 관련하여 절곡부가 형성된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한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그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없으며,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금속재 강판의 양측단에 절곡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도시되어 있더라도, 발명의 일실시예에 불과한 도면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금속재 강판은 그 양측단에 절곡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제한해석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4. 18. 선고 2012허10884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무릇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97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그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 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사료 운반차량의 사료탱크는 칸막이에 의해 복수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사용될 수 있고, 정정 후 등록고안의 도면 2에는 복수개의 공간으로 구획된 사료탱크가 도시되어 있으며, 정정 후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도 ‘본 고안에서는 사료탱크에 설치된 수평 이송관에 복수개의 개폐문을 형성하고 사료탱크는 그 내부를 2부분 이상으로 구획함으로써, 반송 시 사료탱크로의 사료 공급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사료탱크의 각 칸마다 다른 종류의 사료를 채울 수 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할 때, 구성 3에 관한 위 청구범위 기재만으로도 ‘수평 이송관의 소정 위치에 복수개의 개폐문을 구비한다’는 기술적 구성과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의 정정 후 등록고안의 명세서 기재 또는 도시가 존재하는 사정에 의하여 ‘개폐문’이라는 물품의 형상·구조 등에 관한 구성 3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를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수평 이송관의 소정 위치에 구비되는 복수개의 개폐문이 사료탱크 중 복수개로 구획된 각 공간(칸)에 대응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비교대상고안 2의 대응구성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로 이송붐에 결합된 연장붐(수평 이송관)에 마개가 설치된 배출관(개폐문)을 구비한다는 내용으로 구성 3의 핵심적 기술내용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 이상, 나아가 구성 3에 있어서 위 개폐문을 복수개로 한정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와 같은 한정구성을 도출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4. 17. 선고 2012허7819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고안이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고안의 범위를 확장해석하거나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2항 고안이 ‘단일축’ 척추고정 나사에 한정되는 고안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척추고정 나사는 헤드와 나사못 본체가 일체형으로 된 ‘단일축’ 척추고정 나사, 헤드와 나사못 본체가 결합홈, 물림판, 구형 관절 등의 구성을 통해 결합된 ‘다중축’ 척추고정 나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청구범위 기재에 의하면 척추고정 나사의 헤드와 나사못 본체의 결합 형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한정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그 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 명세서의 일부 도면에 헤드와 나사못 본체가 일체형으로 된 ‘단일축’ 척추고정 나사가 도시되어 있더라도, 고안의 일 실시예에 불과한 도면 등에 의해 고안의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단일축’ 척추고정 나사뿐만 아니라 ‘다중축’ 척추고정 나사를 모두 포함하는 고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3. 4. 4. 선고 2012허1059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무릇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바, 비록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기재 12의 ‘모드억제 포스트들은 평형급전기 단위 셀 내에서 스트립라인 급전기 각각을 격리시킨다’는 내용과 기재 13의 ‘급전 회로층은 스트립라인 급전기들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구성 3-①의 ‘도파관과 커플 되며 도파관을 사이에 두고 패치 안테나와 마주보도록 형성된 급전 회로’라는 기재만으로도 구성 3-②의 ‘급전 회로’가 가지는 기술적 범위가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위와 같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같은 특허청구범위 중 구성 3-②의 ‘급전 회로’ 기재 부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12. 13. 선고 2012허813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무릇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바, 정정 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제조 설비 예를 들어,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을 처리하는 스피너 시스템은 공정을 처리하는 다수의 프로세스 모듈과 웨이퍼 이송을 위한 트랜스퍼 모듈을 구비한다. 프로세스 모듈은 예컨대 코터, 디벨로퍼, 베이커 및 노광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트랜스퍼 모듈은 다수의 이송 로봇들을 포함한다’는 기재, ‘제어 장치는 예컨대 CTC 시스템으로서, 메인 제어부로서의 호스트와 프로세스 모듈 컨트롤러 및 트랜스퍼 모듈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이들은 상호 CTC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다’는 기재 및 ‘반도체 제조 설비들은 반도체 기판(웨이퍼)상에 사진 공정을 수행하는 스피너 설비일 수 있다. 위 스피너 설비는 웨이퍼를 공급하고 회수하는 카세트 모듈과 공정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모듈과 웨이퍼 이송을 위한 트랜스퍼 모듈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프로세스 모듈은 도포 공정, 현상 공정 및 베이크 공정 등을 수행하는 다수 처리 유닛으로 이루어지고, 트랜스퍼 모듈은 웨이퍼를 이송하는 다수의 이송 로봇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재 등이 있어, 위 기재들에 의하면, 정정 후 특허발명에서는 반도체 제조 설비를 구성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카세트 모듈, 트랜스퍼 모듈과 함께 ‘프로세스 모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정정 후 제9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구성 2에 관하여 ‘알람이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프로세스 진행 중에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도 웨이퍼의 생산 과정이나 그에 필요한 일련의 조작을 의미하는 ‘공정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중에 알람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는 구성의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이상, 이와 달리 정정 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발견되는 위와 같은 기재들에 의하여 세부 부품(유닛)의 기본 단위를 의미하는 ‘모듈’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위 ‘(공정) 프로세스 모듈’ 부분에 의하여 공정 프로세스 진행 중에 알람이 발생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단계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12. 13. 선고 2012허660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무릇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바,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구성 2-②의 원통돌부가 ‘파이프봉의 개방면에 형성된 원판날개 측에 일체로 합착 처리되면서 스포트 용접 시의 가압과 함께 결합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원통돌부와 원판날개의 ‘합착 처리’ 및 ‘스포트 용접 시의 가압에 의한 결합’이라는 구성의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이상, 이와 달리 정정 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위 기재들에 의하여 원통돌부와 원판날개 간의 ‘합착 처리’ 및 ‘가압에 의한 결합’을 다시 원통돌부가 원판날개 측에 ‘강제 압입’ 되는 방식 즉 ‘억지 끼움’의 방식에 의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702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7의 구성은 ‘마루판이 바닥콘크리트에 접촉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콘크리트에 직접 접촉되면서 습기와 가스의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비교대상발명 7에서는 돌출부재로 인하여 하부부재가 바닥면과 일정한 간격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서 돌출부재만이 바닥면에 접촉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에서는 ‘상기 바닥면에 안착되며, 상기 바닥면과 접촉되는 하부면에는 습기 또는 가스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굴곡진 형상의 엠보싱부가 형성되어 있는 합성수지재의 균형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결국 바닥면과 접촉되는 부분은 ‘하부면에 형성되어 있는 엠보싱부’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에서도 엠보싱부의 돌출부만이 바닥면에 접촉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 7의 대응구성은 그 구성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 7의 대응구성 사이에 구성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2. 10. 5. 선고 2011허936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 승계참가인은 먼저, 이 사건 정정발명은 플랜지간의 간섭을 해결하는 외에도 특히 패널의 무게와 고수압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물탱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함부로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판 모양의 내부 연결판은 강도가 약하여, 물탱크의 높이가 높아질 경우, 측면패널 N과 측면패널 N의 연결부위에 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담수시 측면패널 N의 면 부위의 변형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코너부를 형성하는 측면패널 S과 측면패널 S를 조립하는데 있어서 보강재인 사각기둥 모양의 내부 코너 프레임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때, 재질이 스테인리스 강인 내부 코너 프레임은 사전에 하단부와 상단부의 4면에 홀을 가공한 다음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 코너 프레임의 하단부는 저면패널과 측면패널 S 사이의 공간을 막고, 내부 코너 프레임의 상단부는 천정패널과 측면패널 S 사이의 공간을 막는 역할을 하며 측면패널 S, 저면패널 및 천정패널에 동시에 조립되기 때문에, 물탱크의 높이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측면패널 S과 측면패널 S의 연결부위를 효과적으로 지지하여 물탱크의 강도를 증대시켜 준다’는 등의 기재가 발견되기는 하나,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내부 코너 프레임’은 ‘측면패널 S에 의해 형성된 코너부에 설치되는 프레임’으로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함부로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종래기술(비교대상발명 1)의 휨 현상이나 변형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인 내부 코너 프레임의 형상이나 그 설치 위치에 대한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9. 7. 선고 2012허98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에서의 ‘의료용’이라는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화상 치료, 욕창 치료 및 피부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특허청구범위의 ‘의료용’이라는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에서의 ‘의료용’이라는 기재를 화상 치료, 욕창 치료 및 피부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1허1241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따른 금속착염 화합물의 제조공정에서 금속착염 화합물에 무기염류 등이 필연적으로 혼입되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금속착염 화합물이라는 용어를 금속착염 화합물 자체의 의미와 금속착염 화합물과 그에 혼입된 무기염류 등을 포함하는 전하제어제의 의미로 혼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에 공지된 금속착염 화합물이 환경안정성, 화상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금속착염 화합물의 표층에 있는 무기염류의 양을 나타내는 전기전도도를 일정범위 이하로 조정한 전하제어제를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현저히 개선하려는 목적을 기술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금속착염 화합물 그 자체가 아니라 금속착염 화합물, 무기염류 등을 포함하는 전하제어제로서 이온교환수에 분산시킨 수용액의 전기전도도를 일정범위 이하로 조정한 전하제어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성 1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는바, 전하제어제는 정전하 현상용 토너에 대하여 안정된 정전하를 부여하는 작용을 갖는 것으로서 일정한 화학식을 갖는 금속착염 화합물과 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반응 부성물로 생성된 무기염류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일정한 화학식을 갖는 금속착염 화합물 그 자체와 구별이 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화학식 1로 나타내어지는 금속착염 화합물’ 자체임은 청구범위의 기재로서 명백한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를 금속착염 화합물이 아니라 금속착염 화합물과 그 표층에 존재하는 반응 부성물로 생성된 무기염류를 포함하는 전하제어제로 보게 될 경우,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2. 7. 18. 선고 2012허212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6, 7항 특허발명의 ‘음식물 포장용기상에 칼로리 양의 크기별로 취식할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을 ‘칼로리 양 표시’ 구성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제6, 7항 특허발명이 칼로리 양 표시 구성과 가절단 구성이라는 2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1, 2는 분할된 칼로리 양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제6, 7항 특허발명의 ‘음식물 포장용기상에 칼로리 양의 크기별로 취식할 수 있도록’은 ‘가절단된’이라는 구성을 한정하고 있고, ‘가절단된’ 구성의 기능 및 작용을 표현하는 기능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칼로리 양의 크기별로’라는 기재가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그 해석에 불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특허법원 2012. 6. 14. 선고 2012허429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삼각형의 몸체가 소프트하며 신축성이 탁월한 연질 PVC와 연질 폴리우레탄으로 형성된다는 구성, 몸체의 좌, 우측에는 지퍼가 구비된 소검부를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삽입하는 각각의 분리안내부가 형성된다는 구성, 몸체의 전방에 지지턱이 형성된다는 구성, 지지턱의 내측 중앙에 결합홈이 형성된다는 구성, 결합홈에 슬라이더의 하부에 형성된 ㅗ자형 돌기를 삽입한다는 구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는, 지지턱이 몸체의 전방에 형성된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지지턱의 재질에 관하여는 어떠한 한정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한 결합홈이 형성된 지지턱은 분리안내부가 형성된 몸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상이 되는 물건(매듭구)의 독립적 구성요소로 열거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지지턱이 몸체에 포함되는 일부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지턱의 재질이 몸체와 같은 재질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처럼 이 사건 등록고안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지지턱의 재질에 아무런 한정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가 명백한 이상, 지지턱의 재질을 ‘소프트하며 신축성이 탁월한 연질 PVC와 연질 폴리우레탄’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5. 31. 선고 2011허1134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 내용과 도면을 들어,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4는 보강재가 이음쇠의 외경을 둘러싸고 형성된 구성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로써 이음쇠와 보강재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와, 로프 중 끊어짐이 예상되는 부분을 완전히 밀봉하여 인장강도를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는바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주물보강재는 후방측의 경사단부를 더 포함한다’는 기재만으로도 보강재 후방측의 단면이 경사진 형상이라는 기술적 범위 자체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기술적 범위 속에는 보강재가 이음쇠의 외경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도면 1b와 같은 구성은 물론, 보강재가 이음쇠의 외경을 둘러싸지 아니하고 형성되는 참고도와 같은 구성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나 도면 1b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의 구성만으로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의 제한해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편 특허청구범위가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다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더라도 그 기재된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경우까지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원심판시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관능성 이소시아누레이트 모노머’, ‘리튬염’ 및 ‘비수계 유기용매’를 포함하는 조성물의 중합결과물을 함유하는 고분자 전해질임을 알 수 있고,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에는 ‘트리스-[2-아크릴로일옥시]에틸 이소시아누레이트(TAEI)’, ‘리튬염’ 및 ‘액체 성분’과 함께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PMMA)’가 혼합된 조성물의 중합결과물을 함유하는 고분자 전해질이 개시되어 있는데, 이 중합결과물에서는 TAEI의 중합에 의하여 얻어진 그물형 고분자와 PMMA가 상호침투구조체(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이 사건 각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의 중합결과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조성물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성분 이외에 다른 성분을 추가하는 경우까지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는 것이고, 위 조성물의 중합결과물에는 화학식 1 모노머의 단독 중합체, 조성물에 추가되는 다른 모노머와의 공중합체, 조성물에 추가되는 PMMA 등 고분자와의 상호침투구조체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각 성분 이외에 PMMA 등 고분자를 추가한 조성물을 중합한 결과 얻어지는 상호침투구조체를 함유하는 고분자 전해질 역시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고 있음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PMMA 등 고분자와의 상호침투구조체를 함유하는 고분자 전해질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허법원 2011. 12. 14. 선고 2011허565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구성 1은 자기수단에 중공 통로가 관통 연장되어 있어 자기수단이 안경다리 위에서 활주 가능하므로 자기수단의 설치 및 상호 정렬이 보다 용이하다고 주장하나,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구성 1의 자기수단은 ‘제1 안경다리가 피벗되어 접힌 때에 상기 프레임 바디의 중간부와 정렬되도록 상기 프레임 바디의 제1 단부로부터 소정 간격을 두고 상기 제1 안경다리에 맞물리고, 상기 안경 다리에 맞물리도록 중공 통로가 관통 연장되어 있는 제1 자기수단과, 상기 제2 안경다리가 피벗되어 접힌 때에 상기 프레임 바디의 중간부와 정렬되도록 상기 프레임 바디의 제2 단부로부터 소정 간격을 두고 상기 제2 안경다리에 맞물리고, 상기 안경 다리에 맞물리도록 중공 통로가 관통 연장되어 있는 제2 자기수단’이라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안경다리가 피벗되어 접힌 때에 프레임 바디의 중간부에 자기수단이 정렬되도록 안경다리와 맞물리는 것임이 명백하고 구성 1의 자기수단이 안경다리 위에서 활주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성 1의 자기수단이 안경다리 위에서 활주가능한 것이라고 제한해석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자기수단의 활주와 관련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살펴보면 ‘자석을 안경다리 상에서 활주시키기에 충분히 큰 중공 공간이 자석을 관통하여 연장된다’, ‘중공의 자기수단은 통상적으로, 귀부분을 제거하고, 중공의 자기수단을 안경다리 상에서 활주시킨 후, 귀부분을 다시 배치함으로써 설치된다’는 것으로서 ‘활주’는 안경용 걸쇠의 사용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안경용 걸쇠 제조시 자기수단을 안경다리에 설치하는 것에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12. 2. 선고 2011허373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구성 5는 로커의 선단부가 콜릿의 외측에 설치된 간극 사이로 삽입되면서 결합부재의 선단부에 형성된 콜릿의 외주면을 긴밀하게 감싸는 구성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확장부에 의하여 결합 공간이 발생되는 구성이므로, 양 구성이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해 작용효과에 차이도 생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플러그 몸체를 더욱 더 삽입하게 되면, 접촉부재의 외주면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설치된 로커의 선단부가 이미 일차적인 체결이 이루어진 결합부재와 그 외측의 하우징에 의해 형성된 링형의 간극 사이로 삽입되면서 결합부재의 선단부에 형성된 콜릿의 외주면을 긴밀하게 감싸지도록 구속하여 완전하게 록킹작용을 하게 된다’는 기재가 있으나,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구성 5의 하우징에 로커의 선단부가 일정부분 삽입되도록 간극이 구비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므로, 이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위 기재에 따라 ‘하우징의 간극은 로커의 선단부가 콜릿의 외주면을 긴밀하게 감싸면서 구속하여 완전하게 록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이라고 제한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후3639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중 ‘밸브 플랩이 안면 마스크의 개구를 밀폐할 때 밸브 플랩의 만곡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편평해지는’이라는 부분은, 밸브 플랩이 안착되는 밸브 시트의 형상을 평면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구성요소 3은 밸브 플랩이 안면 마스크의 개구를 밀폐할 때 그 만곡부가 전체적으로 편평해지는 것으로만 제한되지는 않고, 따라서 위 구성요소 3은 밸브 플랩이 안면 마스크의 개구를 밀폐할 때 그 만곡부가 부분적으로 편평해지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호기 방향으로 만곡된 형상을 이루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편평한 가요성 플랩에 호기 방향으로 만곡부를 형성함으로써 안면 마스크의 개구부를 밀폐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구조 및 제작공정이 단순화되고 호흡 안락감이 향상되는 등의 현저한 작용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구성요소 3에 구성의 곤란성은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 2는 비교대상발명들에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1. 7. 19. 선고 2011허106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구성 4의 전원 제어 모듈은 RF 발생장치의 구성요소 중 일부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표시 수신을 기초로 전원 모듈을 제어(전원 모듈의 출력을 제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일부 구성요소의 고장에 의해 RF 발생 장치 전체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인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제어 기판(18)은 장치의 고장과 관계없이 단지 장치의 동작 조건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구성인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해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20항 발명에는 단지 ‘전원 모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개수를 복수개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함부로 이 사건 제20항 발명의 전원 모듈이 복수 개이고 그 중 하나의 전원 모듈이 고장 난 경우 그 고장 난 전원 모듈을 단절시켜 일부 구성요소의 고장에 의해 RF 발생기 전체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1107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 판시 구성 ③인 ‘카테터 튜브의 제2루멘 내에 빼낼 수 있게 삽입되는 탐침’은 그 문언의 기재 자체로부터 ‘카테터 튜브의 내강인 제2루멘 내에 빼낼 수 있게 삽입되어 카테터 튜브를 지지하는 철사 형상의 탐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원심 판시 구성 ④에 ‘제2루멘은 상기 카테터 튜브의 제1루멘을 통하여 상기 팽창 가능한 구조의 선단부로 연장’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구성 ③의 탐침은 제2루멘 내에 삽입되면 카테터 튜브뿐만 아니라 팽창 가능한 구조도 지지하는 작용 내지 기능을 하는 구성이지만, 카테터 튜브의 제2루멘 내에 빼낼 수 있게 삽입되는 이상 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와는 일체로 결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면서 카테터 튜브의 제2루멘에 삽입되어 그 기능이 발휘되는 구성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대상을 ‘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파악되는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구성은 원심 판시 구성 ②의 ‘팽창 가능한 구조’이고, 위와 같은 팽창 가능한 구조는 뼈 내부에서 팽창하면서 공동을 형성하는 것이어서 뼈와의 접촉에 따른 마모, 파열 등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지지하는 탐침의 재질도 위와 같은 팽창 가능한 구조를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성 ③의 탐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나타난 실시례의 구성 중 하나인 탐침의 말단이 팽창 가능한 구조의 선단부로 연장된 형태의 것이거나, 해면 모양의 뼈로부터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강성을 가진 재질의 것 또는 팽창 가능한 구조와 일체가 되어 시술부위로 진행하는 것 등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1. 5. 26. 선고 2010허792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각하

원고는, 구성요소 3의 2차 실링성형부는 ‘’와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부 개구부를 포함하여 형상 파우치의 좌우측면과 밑면도 다시 실링하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의 밀봉수단은 ‘-’와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봉지의 상부 개구부만을 실링하는 작용효과가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이 사건 제3항 발명의 ‘1차 실링 성형부’와 ‘2차 실링성형부’는 1차와 2차로 ‘밀봉하여 성형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제1 실링금형의 2차 실링성형부와 제2 실링금형의 2차 실링성형부에 상부 개구부를 포함하여 형상 파우치의 둘레 전체가 실링된다’는 기재나 별지 1의 도면 4에 도시된 형상으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을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을 2차 실링성형시에 상부 개구부를 포함하여 형상 파우치의 둘레 전체를 실링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더라도, 별지 2의 제1항 도면 1에 도시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1의 ‘-’와 같은 밀봉수단과의 형상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그와 같이 형상을 변경함에 따라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후934 판결 [거절결정(특)]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원심판시 구성 1에서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무선접속채널’의 의미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전제부에서 ‘송수신 기지국과 다수의 이동국들을 구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임의접속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1에서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무선접속채널’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위와 같이 임의접속기능을 수행하는 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이를 이동국이 초기에 역방향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채널로서 WCDMA 하에서의 PRACH(물리적 임의접속채널) 또는 이와 유사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채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후4202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6항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에서 ‘순차적으로 배열된 로크챔버들’에 관한 구성은 그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고 ‘로크챔버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로크챔버들 사이에서 압력 평형화 공정이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서의 다중 에어록이 병렬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성 및 에어록과 팽창탱크 사이에서 압력 평형화 공정이 이루어지는 구성을 제외한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어, 구성요소 1에서의 로크챔버들은 2단 또는 다단 압력 평형화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에서의 다중 에어록도 연결도관을 통해 팽창탱크들과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그 내부의 공기압력이 단계적으로 감소되는 압력 평형화 공정이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배열된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구성요소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375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②, ③의 기술적 구성을 그 도면에 도시된 방식으로 각을 이루는 것으로 제한해석한다거나,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한정한 절삭편과 절삭면의 형상 및 단턱을 형성시킨 구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과 같이 각각의 절삭날이 소정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엇갈리게 결합시키는 것으로 제한해석할 수는 없어, 원심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에 의해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기술구성을 확정한 후,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각 그 판시의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발명 1, 6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9. 11. 25. 선고 2008허540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는 비록 ‘전해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서는 줄곧 ‘직립형 원통 전극이 설치된 전해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전해조는 ‘직립형 원통 전극이 설치된 전해조’인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전해조와는 구조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전해조’가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전혀 새로운 개념이거나 기술적인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기재된 ‘전해조’는 이른바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나 산소가스를 발생시키는 전해액이 담겨 있고 전극이 설치되어 있는 장치’의 일반을 널리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다른 기재를 토대로 ‘직립형 원통 전극이 설치된 전해조’인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고,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개된 특허공보가 ‘직립형 원통 전극이 설치된 전해조’의 구성을 이미 개시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1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구성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1. 5. 선고 2009허262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파악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잉크젯을 이용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스프링에 제원 등의 정보를 마킹(표시)할 뿐만 아니라, 스프링을 회전시키면서 제원을 마킹함으로써 작업속도가 높아지는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파악하여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원주둘레면이나 나선원주면에 제원이 인쇄된 마킹면이 형성된 스프링’을 권리로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잉크젯을 이용한 마킹방법이나 마킹장치’를 권리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0. 30. 선고 2009허4933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구성요소 1에는 양극리더선과 음극리더선의 각 삽입공이 형성되는 위치에 대하여 ‘LED 안착부’라는 등의 한정이 전혀 없어, 구성요소 1은 그 기재 자체로 위 각 삽입공의 형성 위치를 LED 결합판으로 하든 LED 안착부로 하든 모두 포함한다는 것으로 그 기술적인 의미와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도면에는 양극리더선과 음극리더선의 각 삽입공이 LED 결합판의 상부에 있는 LED 안착부에 형성되어 있는 형태로 도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삽입공의 형성 위치를 반드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LED 안착부’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명세서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고안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그 도시 내용을 토대로 그 자체로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가 명백한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0. 23. 선고 2009허1101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지지부재는 비교대상고안의 수직 평행 유지관과 달리 수직관의 형태가 아닌 링 형태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연결대는 비교대상고안의 연결관과 달리 관 형태가 아니며, 이 사건 등록고안은 부력부재가 지지부재보다 더 길게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고안은 부력부재와 수직 평행 유지관의 길이가 동일한 점에서 양 고안은 그 구성 및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청구범위로부터 지지부재가 이송 배관부를 관통하여 상하 이동되도록 형성되고 연결대에 의하여 부력부재와 연결되어 있어서 해수의 수위 변화에 따라 부력부재와 함께 상하로 이동되는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지지부재, 연결대, 부력부재는 모두 그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범위에는 지지부재와 연결대의 형태, 지지부재와 부력부재의 길이에 대하여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도 위 구성에 대하여 형태와 길이를 한정하거나 특정한 형태와 길이 차이를 배제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나 시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지지부재, 연결대의 구성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한정하여 비교대상고안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양 고안에 위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차이점에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09. 9. 25. 선고 2009허4407,441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외피신호를 추출하는 외피신호 추출부 회로에 고역통과 증폭기가 추가된 회로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기재된 것이므로 발명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위 구성의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그 자체로 ‘외피신호를 추출하는 회로’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그 구성이 전체적으로 명료하여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그 청구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7. 23. 선고 2008허834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캔틸레버구조물이 희생기판 상에서 탄성설계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밀하게 제조되는 것이 용이하고, 캔틸레버구조물의 고정단에 장착되어 기판과 접속하는 상호접속부품이 비탄성의 단순한 받침대로 제조되는 것이 가능한 점, 캔틸레버구조물이 상호접속부품과 별도로 제조되므로 캔틸레버구조물 제조단계와 상호접속부품의 제조단계를 나란히 진행할 수 있는 점, 상호접속요소가 전자부품에 장착되는 위치가 제한되지 않는 점 등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접속구역을 포함하는 상호접속부품을 제작하는 단계, 희생기층 상에 캔틸레버구조물을 제작하는 단계, 캔틸레버구조물을 상호접속부품의 접속구역에 장착하는 단계라는 기재는 상호접속요소 및 캔틸레버구조물이 탄성변형되는지 여부, 별도의 분리된 공정으로 제작되는지 여부, 제조과정에 전자부품이 개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구성임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기술구성들을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접속구역을 포함하는 탄성변형을 하지 않는 별도의 분리된 공정으로 제작되고 제조과정에 전자부품이 개재되지 않는 상호접속부품을 제작하는 단계, 희생기층상에 전자부품과 무관하게 제조되고 별개의 공정으로 제작되는 탄성변형하는 캔틸레버구조물을 제작하는 단계, 별도의 공정에서 제작된 캔틸레버구조물을 상호접속부품의 접속구역에 장착하는 단계로 각각 제한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0528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청구항 1 고안을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보충해석하여 보면, 청구항 1 고안의 지지판은 발포성 수지를 소재로 하고 있고 돌출턱과 제1요홈이 지지판과 일체로 성형되는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은 골판지 판을 기반으로 하면서 합성수지의 일체 성형품인 계지구를 장착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4의 대응구성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포스티로폼을 이용하고 사용된 판넬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합성수지로 성형한 것이므로, 이들 구성요소는 위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구성요소 1에서 ‘보빈 운반용 지지판’이라고 하고 있을 뿐 그 재료나 성형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구성요소 1의 ‘지지판’, ‘상면’, ‘저면’ 또는 ‘복렬’이란 용어 또한 ‘지지하는 판’, ‘윗면’, ‘아랫면’, ‘복수개의 열’로 그 의미가 명백하므로, 청구항 1 고안은 청구항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항 1 고안에 그 ‘고안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재료나 일체 성형 여부에 관한 구성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제한해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77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정 네트워크’, ‘통신 차단대상’ 및 ‘통신차단을 위한 ARP 패킷을 만들어 송신하는 단계’의 각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반드시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1대 이상 존재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내부에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통신차단이 필요한 장비들’ 및 ‘통신차단대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하여 ARP 패킷을 유니캐스트 방식으로만 송신하는 단계’라는 의미로 각각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6항 발명의 ‘어떤 네트워크’, ‘통신차단 대상으로 설정된 장비들’의 각 기재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반드시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1대 이상 존재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내부에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통신차단이 필요한 장비들’이라는 의미로 각각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60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특정 네트워크’, ‘통신차단대상’ 및 ‘통신차단을 위한 ARP 패킷을 만들어 송신하는 단계’의 각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반드시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1대 이상 존재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내부에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통신차단이 필요한 장비들’ 및 ‘통신차단대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하여 ARP 패킷을 유니캐스트 방식으로만 송신하는 단계’라는 의미로 각각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6. 4. 선고 2008허917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전극봉이 캐터필러와 접촉되는 판 형상의 구조로서 전극봉 설치판을 통하여 드럼의 내부 드럼축에 삽입되어 설치되는 구조인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구성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오폐수에 함유된 수분이 캐터필러의 각 사이 틈을 통하여 곧바로 배출되는 구조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프레스벨트의 각 사이 틈을 통하여 배출되는 수분이 전원이 인가되어 있는 롤러베어링판으로 낙하한 후 롤러베어링판의 바닥면을 따라 흐르면서 배출됨으로써 오작동과 감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점에서 작용효과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청구범위에는 ‘드럼의 내주면에 다수개의 전극봉이 접촉되게 설치되고, 다수개의 전극봉이 캐터필러의 곡률을 따라 접촉되게 설치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전극봉의 구체적인 설치 구조나 캐터필러와 전극봉의 위치관계 등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한정을 하고 있지 않고, 또한 비교대상발명에도 ‘전원장치의 음극측 단자가 가압롤러를 지지하고 있는 롤러베어링판에 접속 배선되어 있고, 오니에 포함된 수분은 필터벨터와 프레스벨트를 투과하여 하방의 여과수 트레이로 적하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수분이 반드시 롤러베어링판으로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상으로는 전극봉이 캐터필러 하부에 형성될 수도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위 문제점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도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으로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9. 5. 15. 선고 2008허10061 판결 [취소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현미의 취사 및 재가열을 고전력 1000W/H, 고취사압력 1.4㎏/㎠, 고취사비등온도 135℃로 개선함으로써 현미의 외피 및 배아를 완전히 익히는 동시에 최고의 당도 및 연화도로 변성시키는 발명이므로, 이는 비교대상발명들과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현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뜸 들이는 과정의 초기에 일정시간 1차 단전, 일정 시간 재가열 및 2차 단전을 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범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고전력, 압력, 온도의 수치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위 수치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나 시사가 없으므로(위 수치는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원고가 2004. 1. 30. 제출한 명세서 등 보정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위 명세서 등 보정서는 보정각하결정되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9. 4. 2. 선고 2008허6048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조이는 줄이 4가닥이고, 미끼 끼우개의 조임구가 스테인리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의 포획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고안들은 조임줄이 2가닥이고, 미끼 꽂이의 조임구가 고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고안이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조이는 줄(끈)의 개수, 미끼 끼우개의 조임구나 그 재료 및 포획망의 이중구조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참게 포획기구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구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2. 17. 선고 2008허88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과일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흡착패드에 별도의 고정핀이 구비되어 있어서 제피작업 완료 후에 과일을 흡입부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축펌프에 의한 강력한 압출이 필요한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은 고정핀의 대응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진공펌프의 흡입작용을 중지시키는 것만으로도 과일을 환상부재로부터 쉽게 분리시킬 수 있어서 강력한 압출작용을 위한 솔레노이드밸브와 압축펌프 구성이 불필요하므로, 양 고안은 그 구성과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권리범위를 확정하되, 이 경우에도 그 다른 기재로 권리범위를 확장해석하거나 제한해석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범위 기재상 ‘흡입부’가 ‘고정핀’까지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수개의 고정핀을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1. 6. 선고 2008허269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들은 구성 2의 ‘돌기’는 주입관과 동일한 재료로 일체화 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스페이서’는 주입관과는 다른 별도의 부속재료를 끼워 형성한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항 1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구성 2의 ‘돌기’가 주입관과 같은 재료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그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의 ‘스페이서’도 주입관 제작시 ‘스페이서’를 주입관과 일체로 형성하여 제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구성 2의 ‘돌기’와 비교대상발명의 ‘스페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10. 9. 선고 2008허259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회동부재와 지지판부재가 다중 결합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받침대가 삽입부에 회동 가능하게 장착되어 있을 뿐 다중 결합구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회동부재와 지지판부재의 결합구조에 대해 ‘회동부재는 연장부의 단부에 회동 및 위치 고정 가능하게 지지되고,지지판부재는 회동부재에 힌지 결합되어 제품을 지지하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명확하여,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회동부재와 지지판부재의 형상과 그 결합구조를 별지 1.의 도면 10, 1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중 결합구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9. 25. 선고 2008허4691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인용(판단안함)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은 보강살이 대향면의 하단까지 연장되도록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2는 전방엣지가 대향면의 하단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는 보강살의 길이와 관련하여 ‘좌판의 하단 양측에서 일체로 연장되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명확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강살의 길이를 좌판의 하단 양측에서 대향면의 하단까지 연장되도록 일체로 형성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후2844,2851 판결 [등록무효(특)]

어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내용이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발명의 기술내용을 확정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그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9항의 ‘제1 내지 제3멀티 스위칭부의 채널선택을 제어하는 제어부’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기술적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증폭부에 입력되는 신호를 디지털 변환한 신호와 증폭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디지털 변환한 신호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증폭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만일 증폭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증폭기를 경유하지 않고 신호경로가 선택되도록 제1 내지 제3멀티 스위칭부의 채널선택을 제어하는 제어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제2항, 제9항 발명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후1353 판결 [취소결정(실)]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고안의 기술내용이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고안의 기술내용을 확정하여야 하고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그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에 표현된 고안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고안의 기술내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그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선택기 레버가 제2 변속 게이트 내에서 앞뒤로 이동하기만 하면 수동변속이 이루어짐’, ‘수동변속의 경우 가이드 부재가 제1면을 따라 앞뒤로 이동함’, ‘선택기 레버가 횡방향 게이트의 레벨에 있을 때 가이드 부재가 존재하는 지점에 있는 구멍이 하나임’, ‘수동변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이드 부재가 계속 제2 변속 게이트에 있으면서 선택기 레버를 안내함’이라고 제한해석한 것은 잘못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후189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접속구역을 포함하는 상호접속부품을 제작하는 단계, 희생기층상에 캔틸레버구조물을 제작하는 단계, 캔틸레버구조물을 상호접속부품의 접속구역에 장착하는 단계라는 기재는 상호접속요소 및 캔틸레버구조물이 탄성변형되는지 여부, 별도의 분리된 공정으로 제작되는지 여부, 제조과정에 전자부품이 개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구성임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기술구성들을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접속구역을 포함하는 탄성변형을 하지 않는 별도의 분리된 공정으로 제작되고 제조과정에 전자부품이 개재되지 않는 상호접속부품을 제작하는 단계, 희생기층상에 전자부품과 무관하게 제조되고 별개의 공정으로 제작되는 탄성변형하는 캔틸레버구조물을 제작하는 단계, 별도의 공정에서 제작된 캔틸레버구조물을 상호접속부품의 접속구역에 장착하는 단계로 각각 제한해석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818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들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가로지지대의 지지잭을 이용하여 하부거푸집 유니트 및 외부 거푸집 유니트를 동시에 탈형하기 위하여는 외부 거푸집 유니트의 형상이 상부에서 하부로 일직선으로 경사지게 형성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외부 거푸집 유니트는 경사지지 않고 수직인 부분이 있어, 양 구성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유압잭을 이용하여 스틸그리드를 수직으로 상하 이동시키기 이전에 수직부분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위에서 살펴본 한정사항 이외에 외부 거푸집 유니트의 형상을 제한하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외부 거푸집 유니트의 형상을 상부에서 하부로 일직선으로 경사지게 형성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외부 거푸집 유니트의 형상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부에서 하부로 일직선으로 경사지게 형성할 경우 위 대응 구성요소만으로도 하부 거푸집 유니트와 외부 거푸집 유니트를 동시에 탈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5. 1. 선고 2007허1335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호퍼는 장방형으로 상광하협의 역삼각형의 구조를 가진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의 수납실(저장호퍼)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에는 호퍼가 장방형으로 상광하협의 역삼각형의 구조로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바닥 중앙부에는 배출구가 형성되어 있는 호퍼’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호퍼의 구체적인 형상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아, 결국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호퍼의 구체적 형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실시형태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성 1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4. 11. 선고 2007허1000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1차 공정으로 탄산칼슘, 수지, 안정제 및 활제로 조성된 펠렛화된 환경친화성 첨가제를 제조한 후, 2차 공정으로 위 첨가제에 코팅수지 및 안료를 혼합함으로써 통기성이 우수한 농업용 멀칭필름을 제조하고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단순히 1차 공정에 의해 환경친화성 필름을 제조하고 있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고,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안정제로 Ca, Ba, Zn, Mg, Li, Sr, Al, Na, K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1 또는 2를 함유하는 스테아르산 금속염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안정제로 Zn-Sterate로 Zn의 함유량이 10.5~11.5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활제로 탄화수소계 파라핀 왁스, PE 왁스 및 지방산계 스테아르산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혼합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단순히 왁스로만 표현되어 있는바, 양자는 안정제, 활제의 조성성분들에 있어서 상이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출원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보호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 또는 제한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탄산칼슘, 코팅수지, 안정제, 활제를 함유하는 첨가제에 코팅수지와 안료를 함유하는 농업용 멀칭필름이라는 물건의 발명을 청구범위로 하고 있을 뿐, 그 제조방법을 발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위 ① 주장과 같은 제조방법의 차이만을 가지고 구성에 있어서 기술적 특이성 및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청구항에서 안정제 및 활제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안정제, 활제는 비교대상발명의 그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어서 안정제, 활제에 있어서 양자 또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69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특허권리범위를 확정하되, 이 경우에도 그 다른 기재로 특허권리범위를 확장해석하거나 제한해석할 수는 없는바, 원심은, 양 발명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항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추론이 가능한 ‘자·모음 조합 구분 인식 후 코드 생성 과정’ 부분에 관하여,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12(문자제어흐름도) 및 도면 9(코드편집표) 등에 도시된 내용 중 일부분만을 참작하여, 예상 가능한 다양한 그 실시례 중 어느 한 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한 다음, 양 발명의 ‘키버퍼’가 대응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응구성으로 잘못 전제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각 키버퍼로 출력되어 가는 자·모음 코드 생성 과정 및 그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다르고 그 결과 키 조작 순서 한정도 다르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278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의 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 등으로 기재되어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하여 그 청구범위의 의미, 내용 내지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 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도 없는바, 구성요소 3은 그 기능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절환수단의 구체적 구성을 청구범위에 포함시켜 제한해석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소 3의 절환수단은 고부하일 때에 고팽창비로 하고, 저부하일 때에 압축비를 일정하게 하는 기능 내지 효과를 가지는 모든 절환수단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1. 10. 선고 2007허451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희석제 등을 포함하는 1차 과립의 제조시 용매로 물을 사용함으로써 미국 표준 12호 분자체를 통과하는 적당한 크기의 분포를 가진 과립을 제조하였으나, 비교대상발명은 1차 과립의 제조시 용매로 물과 알코올을 사용함으로써 과립이 10호 분자체를 통과하는 정도의 크기를 형성한 것이어서, 구성성분과 용매의 차이에 의한 제조방법상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46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과립의 크기에 대하여 12호 분자체를 통과하는 정도로 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미국 표준 12호 분자체를 통과하는 크기의 과립을 제조하는 방법, 특히 구성성분인 희석제와 용매인 물에 의하여 과립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과립의 구성성분인 희석제와 용매인 물과 과립의 크기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2. 28. 선고 2007허4571,458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구성부분 4의 이형필름 스트립과 접합하는 필름층에 대하여 ‘신축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기재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신축성’이라는 기재의 의미를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 등으로 보충함이 없이 그 자체로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신축성 필름층’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제한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축성’이라는 작용 내지 기능을 하는 필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07. 12. 28. 선고 2007허317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유압실린더의 변위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직선식 포텐쇼미터가 아닌 회전식 포텐쇼미터를 작업차의 수평제어장치에 최초로 채택함으로써 내부 부압에 의한 수분흡수의 문제를 해결한 점에 기술적인 특징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직선식 포텐쇼미터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내부 부압에 의한 수분 흡수의 문제를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으므로, 구성부분 4의 포텐쇼미터는 회전식 포텐쇼미터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포텐쇼미터’를 ‘제1연결수단의 다른 끝에 조작기구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이라고 한정하고, 도 4에는 내부와이어가 조작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도시되어 있으나, 위 ‘조작기구’ 또는 ‘조작부’는 포텐쇼미터에 외부의 물리적인 변위를 전달하는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회전식 포텐쇼미터뿐만 아니라 직선식 포텐쇼미터에도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피스톤 로드), ‘조작기구’라는 명칭은 어떤 장치를 조작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능적 표현에 불과하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회전식 포텐쇼미터에 있어서만 ‘조작기구’라고 불린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작기구’란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포텐쇼미터를 회전식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구성부분 4의 ‘포텐쇼미터’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보충할 필요 없이 그 의미와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보충하여 ‘회전식 포텐쇼미터’로 한정해석할 수 없으며, 위 판단과 달리 구성부분 4의 포텐쇼미터를 ‘회전식 포텐쇼미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도, 포텐쇼미터는 물리적인 변위량을 전기적 값으로 읽어내는 장치로서 직선식과 회전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직선식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반면 내부 부압의 문제와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으며, 회전식은 가격이 싼 반면 측정이 부정확한 단점이 있는바, 포텐쇼미터의 종류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지는 회전식과 직선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고, 회전식의 경우 내부 부압으로 인한 수분침투의 문제는 줄어들 수 있으나 틈새에 의한 먼지나 수분의 침투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어서, 포텐쇼미터를 회전식으로 한정한 점에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2698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원심이 인정한 ‘작업 현장에 필요한 만큼의 다수의 수상 세굴방지재 전체를 일체화하여 결합하는’ 구성이나 ‘여러 개의 부교를 사용하는’ 구성 등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원심 판시 구성요소 3에 대한 하나의 실시예로서 기재된 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결합되는 세굴방지재 유니트의 범위, 그 결합의 구체적 방법 및 결합 후 생성되는 세굴방지 매트의 형태 등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않은 원심판시 구성요소 3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나오는 위와 같은 구성을 임의로 부가하여 제한해석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7. 11. 15. 선고 2006허1102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구체적인 구성성분, 제형구조 및 제조방법이 상이하고, 비교대상발명에 in vivo(생체내) 실험 데이터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물동력학적 파라미터에 대하여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 발명은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구성만으로 권리범위를 명백히 확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의 구체적인 구성성분(코어를 형성하는 약물 등), 제형구조(코어와 이를 둘러싼 막, 막내의 통로 등) 및 제조공정(온도, 습도 등 물리적 요인 등)은 대부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나타난 것일 뿐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구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점이 있는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구성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in vivo(생체내) 실험 데이터와 약물동력학적 파라미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비교대상발명에 in vivo(생체내) 실험 데이터와 약물동력학적 파라미터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2형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약학 조성물에 대한 기술사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구성을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9. 13. 선고 2006허910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허법 제42조 제4항은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다항제를 채택한 취지는 발명을 여러 각도에서 다면적으로 기재하여 발생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의 권리범위와 일반인의 자유기술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특허분쟁의 경우 특허침해 여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은 독립항이든 종속항이든 상호 독립되어 있어 각 청구항마다 특허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심사도 청구항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청구항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구성요소 2의 ‘매달기 로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는 단순히 ‘자루체의 개구부 근방의 그물코에 끼워 통하게 한 무단형상의 매달기 로프’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가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끝이 서로 연결된 채 그물코에 끼워 통하게 한 매달기 로프’인 것은 청구항 자체로 명백한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본 발명은 망사를 직접 매달아 올리는 일 없이, 자루체의 개구부 근방의 그물코에 매달기 로프를 끼워 통하게 하여, 이 로프를 무단형상으로서 거의 균일한 간격으로 소정수 그물코로부터 끌어 내어 매달기 루프를 형성하여 이 루프에 걸개를 연결하여 치켜 올리는 것이다. 매달기 로프는 자루체의 개구부의 개구단의 그물코 또는 이것보다 아래쪽의 그물코에 통과되는데 개구단의 그물코로부터 2번째 또는 3번째 아래쪽의 그물코에 통과시키면 망사의 절단의 위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에서 그 의미가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을 근거로 하여 이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거의 균일한 간격으로 그물코로부터 끌어내어 소정수의 매달기 루프를 형성하고 이 루프에 걸개를 연결하여 매달아 올리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수중구조물의 세굴방지재라는 물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용방법에 관계없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자루체, 무단형상의 매달기 로프, 입구조임 로프로 이루어진 세굴방지재에 관하여는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칠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그 청구항에 ‘매달기 로프’가 아닌 ‘매달기 루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매달기 로프와는 구별을 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한 사상을 가진 발명을 미국, 일본 등에 출원을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방법을 고려하여 ‘매달기 루프를 형성하는 매달기 로프로서 매달기 로프의 직경보다 입구조임 로프의 직경을 더 크게 한 것’또는 ‘괴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추체형상의 빈 곳의 크기에 대하여 수치한정 한 것’ 등과 같이 그 청구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매달기 로프’를 이 사건 제8항 발명에서와 같이 ‘거의 균일한 간격으로 그물코로부터 끌어내어 소정수의 매달기 루프를 형성하고 이 루프에 걸개를 연결하여 매달아 올리는 구성’으로 제한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매달기 로프’는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루체의 개구부 근방의 그물코에 끼워 통하게 한 무단형상의 매달기 로프’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세굴방지재가 동일하게 출원된 이 사건 제8항 발명에 개시된 방법에 따라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8항과 같은 구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8. 31. 선고 2006허11107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은 상·하부통이 분리된 통상의 장롱에 비하여 하부레일을 독립된 구성요소로 구성하고, 하부레일을 견고하게 지지 결합하고자 하부통을 전면으로 일정 넓이로 돌출시켜 형성하며, 돌출된 하부통 상부에 하부레일을 결착되게 하는 결합구성을 갖는 점이 비교대상고안들에 없는 특징적인 기술인바, 이러한 하부레일의 분리 구성에 의하여 장롱을 분리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견고하게 지지하는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하부레일과 상부통의 관계에 관하여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는 하부레일이 상부통에 ‘구비’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하부레일이 상부통과 분리 후 결합되는 경우 뿐 아니라 일체로 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양자가 분리 구성되는 것으로 청구범위를 한정 해석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8. 31. 선고 2006허850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a구성은 인체에 투여하기 위한 1000~1600㎎/㎡ 투여량의 항암제 5-FU인데, 원고는 a구성 중 5-FU의 투여량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거환주사로 투여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5-FU의 투여량은 구체적인 수치범위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그 자체로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고, 특히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6항 발명에는 5-FU에 대하여 ‘거환’의 제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5-FU의 투여량의 수치범위가 거환에 의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958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원고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④는 4개의 절삭날이 서로 엇갈리게 결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③ 또한 단순히 축삽입공의 중심선 기준으로 절삭면이 비스듬히 소정의 각을 이루는 모든 구성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위 도면에 도시된 방식으로 각을 이루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석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6의 대응되는 구성들과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4개의 절삭날의 결합관계와 절삭면이 축삽입공의 중심선 기준으로 비스듬히 소정의 각을 이루는 구성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③, ④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에 나타난 구체적인 실시예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798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는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도 ‘구성요소 1의 원주면에 연접하도록 눈물을 저장하는 부분을 형성한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구성요소 2를 ‘베이스커브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형성된 것이고 저장부의 폭이 좁은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어서, 구성요소 2가 ‘베이스커브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형성된 것이고 저장부의 폭이 좁은 구성’으로 한정된 구성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6허879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③ 및 구성요소 ④는, ‘회동축의 외주면을 따라 다수의 상/하 지지프레임이 형성되고, 위 상/하 지지프레임에 회동날개판이 힌지결합되는 구성’만을 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위 다수의 상하 지지프레임을 ‘반경이 다른 다수의 상하 지지프레임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구성’ 및 ‘제1, 2, 3 상/하 프레임에 회동날개판이 각각 개별적으로 결합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며, 구성요소 ④에서 하나의 상/하 프레임에 부착되는 회동날개판의 개수를 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하나의 암에 두 개의 문이 결합되는 비교대상발명 1과 구성에 차이가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07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원통의 덕트의 바깥벽 밖에 흡인장치와 접속되는 환형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각 덕트는 그 외벽의 상부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출구를 통해 환형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기재는 각 덕트가 덕트 외벽 상부에 마련된 출구를 통하여 환형공간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구성임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기술구성을 그 도면과 같이 각 덕트 모두가 환형공간과 맞닿아서 직접 연결되는 구성으로 제한해석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5. 18. 선고 2006허818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포성수지를 성형하여 상단 또는 하단 중 적어도 일단에 지지수단과 지지수단 및 동심원상에 통공이 선택적으로 관통됨과 함께 지지판의 가장자리에 제1절개홈이 일체로 형성된 지지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구성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으나 지지수단을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들에 대한 발명의 요지일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라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의 판단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도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종속항에서 한정하고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703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정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에서 구성요소 2의 ‘함입’과 ‘접하는’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성요소 2의 ‘함입’과 ‘접하는’이라는 용어는 각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에 의하여 각각 ‘빠져 들어감’과 ‘맞닿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성요소 2는 그 기재 자체에 의해서 ‘고굴절률인 제2광학부재의 볼록한 부분이 저굴절률인 제1광학부재의 오목한 부분에 들어가 있고, 제1광학부재와 제2광학부재의 굴절면이 맞닿아 있는 모든 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되며,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2는 ‘고굴절률인 제2광학부재가 저굴절률인 제1광학부재에 완전히 함입되고 접하여 공간부나 접착제 없이 완전히 결합되는 구성’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구성요소 2가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저굴절률인 제1광학부재의 오목한 부분에 고굴절률인 제2광학부재의 볼록한 부분이 빠져 들어가 있고, 제1광학부재와 제2광학부재의 굴절면이 맞닿아 있는 모든 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되므로, 구성요소 2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고굴절율인 제2광학부재가 저굴절률인 제1광학부재에 완전히 함입되고 접하여 공간부나 접착제 없이 결합되는 구성’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410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 없고,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술분야 및 상세한 설명에 이 사건 출원발명이 면방전을 이용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관한 것으로서 메시판형 전극을 공통전극으로 채용하고, 상호 수직되는 전극조를 매트릭스의 어드레싱 전극과 스캐닝 전극으로 채용하는 신형 구조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메시가 공통전극의 기능을 한다는 기재가 없고, 단지 후기판에 제1전극을, 전기판에 제2전극을 각각 형성하는 구조로 각각의 전극을 대향되는 후기판과 전기판에 위치시키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면방전형이 아닌 전형적인 대향방전형에 해당하고, 또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기본방전셀이란 독립하여 점멸하는 단위 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방전셀을 형성하기 위하여 전극 이외에 격벽이 필요함은 이 사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소 4는 기본방전셀의 격벽으로서의 메시를 기재한 것일 뿐 이를 공통전극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7. 3. 8. 선고 2006허678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측정수단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된 창의 구조이어서, 비교대상발명 2의 분진 높이 측정수단인 분사부 및 감지부와는 그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사일로의 내용물 높이를 측정하는 측정수단을 구비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측정수단이 창의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측정수단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2. 8. 선고 2006허505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는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특허발명은 U자형 몸체 1개와 일자형 결합체 2개로 구성되어 U자형 몸체에 일자형 결합체를 모두 결합하면 말굽자석으로, 일자형 결합체끼리만 결합하면 막대자석으로 전환가능한 조립식 자석에 관한 발명을 나타내고 있는 데 비하여, 청구항 1에는 U자형 몸체와 이에 결합되는 일자형 결합체 2개로 구성된 조립식 자석의 구성을 기재하고 있을 뿐, 일체형 결합체끼리 서로 결합되어 막대자석으로 전환가능한 구성요소는 명시적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기술구성이 불명확하다거나 추상적, 총괄적인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의 기재에 의해 청구항을 보완하여 제한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일자형 결합체끼리 서로 결합되어 막대자석으로 전환되는 구성뿐만 아니라, 일자형 결합체가 U자형 몸체와 삽입돌기와 삽입홈에 의해 끼움결합되는 구성이기만 하면, 두 개의 일자형 결합체의 삽입홈과 삽입돌기의 형상이 서로 달라 막대자석으로 전환될 수 없는 구성까지도 권리범위에 포함하므로, 청구항 1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보다 훨씬 더 넓게 기재되어 있다.

특허법원 2007. 2. 1. 선고 2006허331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1에는 양 코일에의 전력 공급의 균형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양 코일의 근처에 배치된 자기장 검출 장치와 양 코일에의 전력 공급의 균형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수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무엇을 근거로 전력 공급의 균형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위 구성요소들을 병렬적으로만 나열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기재에 의하면, 전력 공급의 균형을 측정하는 수단과 전력 공급의 균형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수단의 다양한 연결 형태, 전력 공급의 균형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다양한 수단을 모두 그 권리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처럼 이 사건 제11항 발명을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증폭기, 스플리터, 픽업 코일, 비교제어기 및 감쇠기로 구성되고 위 구성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보완 또는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후2311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종·횡방향으로 등간격을 이루며 다수열의 관통공이 형성된 제1 선별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형상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제1 선별판의 관통공의 형상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장공형태의 관통공’의 형태로 제한해석할 수는 없고, 비교대상발명의 제1 선별판은 관통공이 종횡방향으로 등간격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2항의 발명의 제1 선별판은 비교대상발명의 제1 선별판을 포함하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159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구성요소 7의 모터는 트랙터의 주동력원과는 별개로 장착된 것으로, PTO축에서 동력을 전달받는 비교대상발명 1과는 상이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술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단순히 모터의 동력이 작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모터의 부착 위치, 모터의 동력을 단속하는 구체화된 구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어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구성요소 7의 모터가 트랙터의 주동력원과 별개로 장착된 것이라고 보완 또는 한정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5허1091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위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돌기는 도 3과 같은 ‘수직방향의 Ⅰ자형’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돌기 위에 트러스 거더의 풋트를 올려놓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 외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함과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고,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개시하고 있는 다양한 돌기 형상과 ‘재치’나 ‘상단측’의 일반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들을 원고 주장과 같이 제한해석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등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돌기 모양과 풋트의 고정 위치에 관하여 ‘돌기가 서로 맞대어 접혀져서, 그 상단측의 두께가 어느 정도 백플레이트 기능을 하여 과도한 용접전류가 불필요하여 용접흔적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용접이 상하에서 행해지므로 용접 자세가 훨씬 편리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트러스 거더의 풋트가 바닥판으로부터 일정 거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돌기에 고정되도록 돌기의 윗부분에 놓고 스폿용접에 의해 고정되며, 돌기가 서로 맞대어 접혀진 것이어서 일정한 두께를 가지게 되므로 스폿용접의 가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백플레이트 기능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0. 13. 선고 2006허99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에 냉매 유도관에 비하여 케이스의 직경은 더 크고, 모세관의 직경은 더 작게 도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에는 냉매 유도관에 대한 케이스 및 모세관의 상대적인 직경의 크기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냉매 유도관에 대한 케이스 및 모세관의 직경의 크기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틀체’라는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통로에 짜 넣거나 끼워넣는 방식으로 결합되는 별개의 구성인 틀체’라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7에 나타난 틀체의 양쪽 끝에 실선이 도시되어 있고 틀체 단면의 해칭이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위 틀체는 통로 본체와는 별개의 부품으로 만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6허1681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는 유입측 및 배수측 연결관이 케이싱 중앙으로 갈수록 원형단면에서 사각단면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단면적의 변화 없이 단면 형상만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변화하는지의 여부 및 변화가 점차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대해 한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위와 같은 기술구성이 나타나 있더라도, 이러한 구성을 추가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권리범위를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의하여 제한해석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8. 3. 선고 2005허11001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 가운데 고안의 구성 및 작용에는 ‘이 지지브라켓은 다리의 구성 소재인 알루미늄의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해 내측에 보강편을 덧댄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버팀대를 전개되게 고정시키기 위한 통공을 핀축의 회동기점을 따라 다른 위치에 또 하나의 통공을 형성할 경우에는 버팀대의 버팀각이 조절됨으로써, 지면이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다리를 지탱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실시예인 도면에도 보강편과 또 하나의 통공이 도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보강편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으며, 통공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버팀대를 지면에 대해 경사지게 전개하였을 때 사용하는 하나의 통공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버팀대의 버팀각이 조절되었을 때 사용하는 또 하나의 통공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으며,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그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의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509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는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다수의 호출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피호출자 이름의 머리문자에 따라 랜덤하게 어드레싱하여 저장하는 제1단계’는 ‘피호출자 이름의 머리문자에 따라’ 저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호출자 이름 중 초성만을 입력하여 저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호출자 이름의 머리문자에 따라 이름의 초성만을 입력하여 저장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원심 판시의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수긍이 간다.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5허5938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있어서 그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나타난 구성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의하여 제한해석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는 중간판의 상부에 밀착대를, 하부에 미끄럼홈을 각 형성하고, 미끄럼홈의 외면에 걸림턱을 형성하여서 되는 레일, 용접날개와 받침턱을 절곡 형성하여서 되는 조립대로 구성하여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임을 알 수 있고,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그 기술적 구성과 구조 및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특징적인 구성이라고 주장한, 진열장 상판의 받침턱을 레일이 왕복 이동하는 채널의 일측으로 이용하는 구성, 조립대를 위 상판의 받침턱과 유기적이면서 대응적 구조로 설치하는 구성 및 진열장 상판의 받침턱과 조립대의 받침턱에 별도로 압출 성형된 레일이 받쳐 지지되도록 하는 구성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위와 같은 진열장 상판 받침턱의 이용관계 및 진열장 상판의 받침턱과 조립대의 받침턱의 결합관계가 나타나 있더라도, 이러한 구성을 추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권리범위를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의하여 제한해석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도면의 인용부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가질 뿐 그러한 범위를 넘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걸림턱의 도면번호 16, 17의 기재를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으로 보완하여 청구범위에서 위와 같은 진열장 상판 받침턱의 이용관계 및 진열장 상판의 받침턱과 조립대의 받침턱의 결합관계를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2741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도면에는 브러시로울러가 회전체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내용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등록청구범위에는 회전체의 후측에는 브러시로울러가 연접 횡설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회전방향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 구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브러시로울러와 회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로만 한정해서 제한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후278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밸브축을 포함하는 압력게이지 보호용 개폐밸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압력게이지 보호용 개폐밸브에 구비되는 밸브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명세서의 도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구성을 추가하여 권리범위를 파악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그 명세서 도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부구조나 조립순서에 관한 구성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도면에 의하여 제한해석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은 각 그 판시의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이 내부구조에 있어서 4극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립순서에 있어서 측면덮개판에 대한 용접을 마친 후에 자극부재 사이에 영구자석을 삽입시켜서 제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를 위와 같은 구성을 추가로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도면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아 원심이 그 인정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후49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술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으며, 한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한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항에는 모두 떡소로서 ‘크림’을 이용하거나 ‘크림’을 주입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이를 특별히 한정하는 기재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와 같은 떡류를 포함한 과자류에서 ‘크림’이라고 함은 우유에서 분리한 지방분 또는 이것을 원료로 하여 다른 재료를 배합한 식품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며, 팥소보다 수분 함량이 많은 크림은 떡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분야의 기술상식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항에 기재된 ‘크림’은 수분 함량과 관계없이 우유에서 분리한 지방분 또는 여기에 다른 재료를 배합한 식품이라는 의미로 그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에게 명확히 이해되는 용어에 해당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항목에 있는 기재 등을 참작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라거나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크림’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수분 함량이 적어도 떡(생지)보다 낮아서 떡(생지)으로 수분 이행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크림’만을 떡소로 하는 떡의 구성 및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항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 6항은 떡소를 땅콩크림으로 한정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인데,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떡소로 땅콩크림을 사용한 떡이 통상적인 팥을 사용한 떡에 비해 보존성 등이 좋다는 내용의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땅콩크림의 수분 함량은 2% 내외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달리 명세서의 기재요건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항목에만 기재되어 있는 ‘팥소 대신 보존성이 우수한 크림류를 이용한다’는 취지의 사항을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서 말하는 ‘크림’을 한정하여 해석한 원심판단 중 그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항에 관한 부분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명세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중탄산나트륨, 염료 및 식초가 ‘1wt% 이하’로 사용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1wt% 이하’가 ‘0~1wt%’를 의미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물은 위 성분들이 선택적으로 1wt%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명세서 본문의 기재를 참작하여 위 성분들이 필수적 성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위의 성분의 사용과는 다른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사유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