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전자기장 발생부에 대한 차단벽의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장 발생부가 차단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어, 피고 실시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457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차이점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중 ‘하부 해수배출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구성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으므로, 위 ‘하부 해수배출부’가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세서 내지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2의 ‘하부 해수배출부’는 통체 중에서 직경이 좁은 부분에 통수공이 형성되어 통체에서 들어온 해수가 유속이 빨라지면서 빠져나가게 되는 부분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2134 판결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금]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된 자기 방어 보안 모듈과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단계”(구성요소 1)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1의 ‘라이브러리’는 그 문언적 의미가 타 프로그램을 위해 제공되는 표준화되거나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코드이므로, 특정 구성이 전체 프로그램 자체에 포함되어 있고 전체 프로그램 코드가 일체로 컴파일되어 실행 가능하다면 그 특정 구성은 ‘라이브러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삽입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컴퓨터 용어로 사용되는 ‘삽입’은 ‘입력이 완료된 문서 중의 지정된 위치에 별도의(새로운) 텍스트 또는 문자열을 끼워 넣는 조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컴파일한 파일들을 서로 병합하는 ‘머지’와 구별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램 코딩 과정에서 문자열로 끼워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서브루틴으로서 전체 프로그램 코드에 삽입되어 일체로 컴파일되는 형태의 것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게다가 라이브러리의 문언적인 의미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비휘발성 자원의 모임으로, 구성 데이터, 문서, 도움말 자료, 메시지 틀, 미리 작성된 코드, 서브루틴(함수), 클래스, 값, 자료형 사양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비록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는 구조적으로 다른 안드로이드 앱 모듈에 종속되는 파일의 확장자로 컴파일되는 점을 제외하면 안드로이드 앱 모듈과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는 다른 안드로이드 앱 모듈과 분리된 코드로 작성되고 작성된 코드는 컴파일 과정을 거쳐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앱 모듈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실행파일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로 한정되지 않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라이브러리’를 전체 프로그램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전체 프로그램과 분리된 코드로 작성되고 그 작성된 코드는 컴파일 과정을 거쳐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존재하는 실행파일을 생성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라이브러리’는 이에 해당하는 구성이 전체 프로그램 자체에 텍스트 형태로 삽입되어 있고 전체 프로그램 코드와 일체로 컴파일되어 하나의 실행파일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된 자기 방어 보안 모듈과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단계”(구성요소 1)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1의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은 타겟 애플리케이션과 이와 대등한 목적코드로 이루어진(구조적으로 동일한) 독립된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이 결합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므로, 타겟 애플리케이션과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이 일체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구성은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은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된 자기 방어 보안 모듈과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램 코딩과정에서 문자열로 끼워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서브루틴으로서 전체 프로그램 코드에 삽입되어 일체로 컴파일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은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브루틴이 타겟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코드에 삽입되어 일체로 작성되고 컴파일되는 형태의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상기 해킹을 감지한 상기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이 ‘API’를 통해 감지 신호를 상기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단계”(구성요소 3)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의 ‘API’는 응용 프로그램 내부에서 서브루틴과 메인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정보 전달방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이 해킹(또는 데이터에 대한 유출)을 감지한 경우,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은 API를 통해 감지 신호를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할 수 있다. 즉,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은 API를 통해 타겟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할 수 있다”는 기재 및 “도 5의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자기 방어 보안 모듈과 타겟 애플리케이션 사이에는 API와 같은 통신 수단이 없으므로, 자기 방어 모듈과 타겟 애플리케이션은 미리 정해진 보안 정책에 따라 보안 기능을 수행 또는 제공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는데,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자기 방어 보안 모듈로 랩핑하였을 때 타겟 애플리케이션과 자기 방어 보안 모듈 사이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통신 수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서 다른 실시예에서는 자기 방어 보안 모듈과 타겟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존재하는 API와 같은 통신 수단이 도 5에 나타난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이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랩핑하는 실시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API’의 의미를 랩핑과 같은 구성에서는 전혀 사용될 필요가 없는 정보 전달방식인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정보 전달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게다가 API에 대한 예시로 Window API, JAVA API, HTML5 API, Android API 등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어, ‘API’라는 단어는 서브루틴과 메인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함수 호출)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방식으로 개인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필요에 따라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Window, JAVA, Android 등과 같이 특정 운영체제나 HTML5와 같은 홈페이지 작성 언어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다수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의한 정보 전달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며, 비록 API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현’이 특정 서브루틴에 연결을 제공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임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API의 ‘구현’에 대한 것이지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API’가 서브루틴과 메인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이나 함수 호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API’는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또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정보 전달방식으로 해석될 뿐으로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내부에서 서브루틴과 메인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정보 전달방식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7. 11. 2. 선고 2017허31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등을 참작하여 해석하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의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항 2의 ‘적어도 하나의 발가락이 삽입되는 고리부’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기술구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엄지발가락이 삽입될 수 있는 고리가 구비되어 있는 실시예만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가 ‘엄지발가락이 삽입될 수 있는 고리를 반드시 구비한 고리부’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청구항 2의 기술적 원리에 관하여 각각의 발가락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 및 방향을 개별적으로 조절하여 발가락을 교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엄지발가락을 견인하여야 교정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고,[도 18]에 5개의 발가락이 모두 삽입될 수 있는 실시예를 도시하면서, 발가락의 일부만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별도로 고리부에 엄지발가락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주로 엄지발가락이 삽입되는 고리부가 있는 실시예 위주로 그 구성 및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항 2의 ‘적어도 하나의 발가락이 삽입되는 고리부’라는 기재를 ‘최소한 엄지발가락이 삽입될 수 있는 고리가 구비되어 있는 고리부’로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42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청구범위에는 “상기 발생된 전자기장에 의해 상기 직선 경로에서 벗어난 오염 유발 물질이 상기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단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차단벽은 전자기장 발생부의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이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형성 위치에 관하여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상기 기술적 과제는 상기 공정 챔버로부터 인입된 오염 유발 물질이 윈도우로 향하는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발생된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벗어난 오염 유발 물질이 상기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전자기장 발생부’는 전자기장에 의해 오염 유발 물질을 직선 경로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기능을, ‘차단벽’은 셀프 플라즈마 윈도우의 앞에 위치하면서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이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전자기장 발생부 및 차단벽의 기능, 명세서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자기장의 발생으로 오염 유발 물질을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단계가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을 차단하는 단계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전자기장 발생부에 대한 차단벽의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장 발생부가 차단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차단벽은 공정 챔버의 뒤에서부터 셀프 플라즈마 윈도우에 이르기까지의 위치에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전자기장 발생부의 뒤쪽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허879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청구범위에는 “상기 발생된 전자기장에 의해 상기 직선 경로에서 벗어난 오염 유발 물질이 상기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단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차단벽은 전자기장 발생부의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이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형성 위치에 관하여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상기 기술적 과제는 상기 공정 챔버로부터 인입된 오염 유발 물질이 윈도우로 향하는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발생된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벗어난 오염 유발 물질이 상기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전자기장 발생부’는 전자기장에 의해 오염 유발 물질을 직선 경로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기능을, ‘차단벽’은 셀프 플라즈마 윈도우의 앞에 위치하면서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이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전자기장 발생부 및 차단벽의 기능, 명세서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자기장의 발생으로 오염 유발 물질을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단계가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을 차단하는 단계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전자기장 발생부에 대한 차단벽의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장 발생부가 차단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차단벽은 공정 챔버의 뒤에서부터 셀프 플라즈마 윈도우에 이르기까지의 위치에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전자기장 발생부의 뒤쪽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4. 9. 18. 선고 2014허242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특허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보아 명백히 불합리 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유체통과구멍이 어떻게 형성되어 기능하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니들가이드구멍과 서로 연접되어 통하게끔 형성된 것만이 기재되거나 도시되어 있으므로, 유체통과구멍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형성된 것으로 제한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유체가 이동하면서 니들의 측벽과 접촉하여 니들 측벽에 도포되어 있는 윤활제가 함께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유체통과구멍이 니들지지구멍과 연접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양 발명은 작용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니들지지구멍과 유체통과구멍이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1, 3, 6에는 유체통과구멍이 니들지지구멍과 연접되어 형성되어 일측은 개방홈과 연결되고, 타측은 노즐구멍과 연결된 모습이 도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니들지지구멍과 유체통과구멍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하면, 유체통과구멍은 니들가이드부시에 형성된 유체가 통과하는 구멍으로서 니들가이드부시 위에 형성된 개방홈을 통해 공급된 유체를 니들가이드부시 밑에 형성된 노즐구멍으로 전달하는 유로로서 기능하는 것이고, 그 정도의 기능을 하는 유체통과구멍은 구체적인 실시예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성할 수 있는 점, 따라서 유체통과구멍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처럼 형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해석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니들지지구멍이 유체통과구멍이 연접되어 형성되는 것으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7. 18. 선고 2013허10072, 2014허27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피고는 구성 6은 그 자체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여 못으로 전선보호판의 바디와 전선릴을 체결할 수 있는 홀(구멍)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그 권리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 것인바, 구성 6은 체결홈의 외측 가장자리 부분에 다수로 마련되어 전선보호판의 바디를 전선릴에 결합하기 위한 구성으로 그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있고,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해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구성 6을 못으로 바디와 전선릴을 체결할 수 있는 홀(구멍) 형태로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4. 6. 27. 선고 2013허1034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구성 1의 경질 커버가 휴대전화 형상에 대응한다는 것은 휴대전화의 적어도 일부 형상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휴대전화 본체에 장착탈되는 경질의 상/하부 커버’는 경질의 커버만이 휴대전화 본체에 직접 장착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5a, 5b, 5c에서 경질 커버와 연질 커버패드가 동일하지 않은 형상을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구성 1의 경질부분과 구성 2의 연질부분이 모두 휴대전화의 형상에 대응하도록 성형되고 휴대전화 본체에 장착탈되는 형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는 전체적으로 2중 구조를 가지는 경우로 제한될 수 없고, 일부분이 동일한 형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도 휴대폰의 형상에 대응하고 서로 동일한 형상인 경질 커버와 연질의 제2의 커버패드가 전체적으로 일체화된 2중 구조의 커버의 형상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을 휴대전화의 적어도 일부 형상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5. 15. 선고 2013허4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몸체가 두부와 구분된 절곡부가 형성되어 있거나 몸체에서 일직선으로 연장된 형태로 형성되어 이 부분을 보강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예시에도 그러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 6에는 보강부를 몸체의 중간부에서 ‘외부로 돌출되어 형성’되고, 그 형상도 ‘계단식, 원형, 반원형, 타원형 형상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형상’이라고 한정하여 기재되어 있어 청구항의 문언상의 기재만으로 그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바닥부의 상부에 돌출된 본 발명의 와이어 앙카의 두부’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돌출’의 의미를 외부로 튀어나와 있는 형상을 나타내는 사전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보강부의 형상을 ‘계단식, 원형, 반원형, 타원형’으로 한정하고 있어 두부와 구분된 절곡부가 형성되어 있거나 몸체에서 일직선으로 연장 형성된 형상을 몸체의 중간부에서 외부로 ‘돌출’되어 형성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계단식, 원형, 반원형, 타원형’의 형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3. 28. 선고 2012허98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특허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청구항에서 금속재 강판의 양측단 형상과 관련하여 절곡부가 형성된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한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그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없으며,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금속재 강판의 양측단에 절곡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도시되어 있더라도, 발명의 일실시예에 불과한 도면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금속재 강판은 그 양측단에 절곡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제한해석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8. 12. 선고 2011허299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평가전 청구항 제4항의 ‘상, 하 고정턱은 완충부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하우징과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고정가능함’의 기술적 의미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소켓형 하우징의 구성은 도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 하 분리되는 구성에서 …… 상, 하 조립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와 같은 방식 이외에도 통상의 조립구성 및 일체 구성으로도 소켓형 하우징을 형성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완충부재가 분리형 하우징 또는 일체형 하우징의 상, 하로 모두 구비된 고정턱에 의하여 고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청구항 기재만으로 그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기재 자체만으로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항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최초 출원시 청구항 제4항의 청구범위는 ‘상, 하 고정턱’이 ‘하우징과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고정가능한 것’임이 그 문장구조상으로 보아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6. 16. 선고 2010허826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시예에는 금속고정링을 구비한 칼날홀더 구성이 기재된 실시예 1과 금속고정링이 없는 칼날홀더 구성이 기재된 실시예 2가 개시되어 있고, 확인대상고안은 실시예 2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실용신안등록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 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실용신안권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등록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단항제를 채택하던 당시에 등록된 것이거나, 개척고안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별지 1의 도면 1 내지 3과 같이 금속고정링을 구성요소로 하는 실시예(제1 실시예)와 별지 1의 도면 4 내지 6과 같이 금속고정링을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실시예(제2 실시예)를 나누어 기재하고 있고, 구성 2는 ‘절연부재 및 금속고정링이 타측단 내부에 수납 결합된 칼날홀더, 절연튜브에 의해 감싸져 접지 고정된 칼날봉’ 등과 같이 금속고정링을 구성요소로 하여 청구범위를 기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금속고정링이 있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금속고정링이 없는 하나의 실시예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제2 실시예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제2 실시예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9. 3. 선고 2009허27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정 후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구성요소 6의 스프링은 고정기어부와 회동기어부의 각 기어치의 치합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뿐, 위 치합을 이탈시키는 기능을 어떠한 구성에 의하여 수행할 것인지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보충하여 구성요소 6의 스프링이 고정기어부와 회동기어부의 각 기어치의 치합을 이탈시키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8허109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금속 화합물’은 반응 촉발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금속 화합물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피고의 선행 특허발명인 급팽창 금속 혼합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급팽창 금속 혼합물’에 관하여 1997. 6. 10. 출원번호 제1997-23886호로 특허출원하여 1999. 5. 14. 특허 제213577호로 특허등록받은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란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란에 ‘본 발명은 급팽창 금속 화합물의 반응 촉발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 이 급팽창 금속 화합물의 물질특허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출원(출원번호 1997-23886)한 바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란 및 ‘발명의 효과’란에 ‘본 발명은 본인이 선출원한 급팽창 금속 화합물을 전기 스파크에 의해 고온에서 결합 반응하게 하여 촉발시킴으로써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청구항 1의 청구범위에는 ‘금속 화합물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내부의 도선을 급열하게 하고 양측의 아크 유도침 사이에 누설 전류가 유도되면서 고온이 발생되게 하여, 금속 화합물을 순간적으로 분해 산화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급팽창 금속 화합물의 반응 촉발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반응 촉발물질이 ‘금속 화합물’ 혹은 ‘급팽창 금속 화합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것이 피고의 위 선행 특허발명인 급팽창 금속 혼합물로 한정된다는 취지의 어떠한 기재도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청구항 1의 청구범위 기재 자체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급팽창 금속 화합물’은, 고온에서 순간적으로 산화반응을 일으켜 급팽창하는 금속 화합물 일반을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범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반응 촉발물질이 피고의 위 선행 특허발명인 급팽창 금속 혼합물로 한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8. 20. 선고 2009허116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제1항 발명에서 융착의 대상은 가이드바와 격판이 아니라 승강브라켓과 격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는 실용신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청구항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항의 기재를 달리 해석할 수 없고, 다만 청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전혀 다른 구성으로 변경하여 해석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법적 불안정을 가져오므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는 가이드바가 승강브라켓의 격판에 융착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융착이란 ‘녹여서 붙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기술적 범위가 명백할 뿐 아니라, 격판과 융착되는 대상이 가이드바가 아니라 승강브라켓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청구범위 해석의 범위를 넘어 원래의 구성을 전혀 다르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21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각 단계별 구성이 시계열적·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발명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각 단계별 구성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구성 사이의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 2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개별적으로 대비해 보아도 서로 각각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223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각 단계별 구성이 시계열적·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발명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각 단계별 구성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구성 사이의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바, 우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어절 입력 단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제2단계 구성(조사 분리 단계)과 마찬가지로 입력된 어절 뒷부분에 조사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구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조사 확인 전에 일단 전체 어절에 대해 입력모드별로 한글조건 및 영문조건의 만족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조사 분리 단계 후에 비로소 판정 단계로 나아가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제3, 4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서로 그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제3, 4단계 구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09. 6. 18. 선고 2008허845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서 ‘후방부에서는 유체의 흐름이 끝단부를 제한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폭이 줄어드는 형상의 블레이드’라는 부분은 그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보충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블레이드는 핀의 끝단부로부터 선단부 및 측단부가 돌출되고 후단부가 핀의 끝단부 후방이 노출되는 길이를 가짐으로써 양의 압력부에서 음의 압력부로 넘어가는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여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블레이드가 핀의 끝단부 후방이 노출되지 않을 정도의 길이를 가질 수 있다는 기재나 시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위 기재부분은 블레이드의 후단부가 핀의 끝단부 후방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핀의 끝단부 후단보다 안쪽에 형성되어 유체가 핀의 끝단부의 노출 부분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핀의 끝단부를 ‘넘어갈 수 있으며’ 위 블레이드의 후방부는 폭이 줄어드는 형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위 기재부분은 블레이드의 후방에서 핀의 끝단부에 대한 블레이드의 돌출 폭이 줄어들어 유체가 블레이드의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더 잘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블레이드의 후방부가 핀의 끝단부보다 돌출된 구성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블레이드의 돌출 폭이 아니라 블레이드의 폭이 줄어든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블레이드의 돌출 폭이 줄어들어 유체가 블레이드의 전방보다 후방에서 더 잘 넘어간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며, 도면에도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핀의 형상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특허청구범위를 변경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11. 21. 선고 2008허642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웨브는 펄프 상태로 비교대상발명 1의 종이와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웨브(web)의 사전적 의미는 ‘두루마리 용지, 권취지’ 등으로 종이 상태를 의미할 뿐 펄프 상태로 한정 해석할 수는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펄프 상태로 한정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웨브를 겹치되 가장자리와 중앙 부분의 두께가 다른 초배지를 만든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도 어느 정도의 고체 상태인 웨브들을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종이 상태와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0. 9. 선고 2008허26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회동부재와 지지판부재가 다중 결합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받침대가 삽입부에 회동 가능하게 장착되어 있을 뿐 다중 결합구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회동부재와 지지판부재의 결합구조에 대해 ‘회동부재는 연장부의 단부에 회동 및 위치 고정되는 가능하게 지지되고, 지지판부재는 회동부재에 힌지 결합되어 제품을 지지하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명확하여,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회동부재와 지지판부재의 형상과 그 결합구조를 별지 1.의 도면 10, 1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다중 결합구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8. 14. 선고 2008허2039,240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는 별지 1.의 도면 6에 도시된 ‘걸림편 상에 걸림부가 형성된 체결봉을 일체로 사출성형하여 체결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므로, 별지 1.의 도면 6과 그 구성이 동일한 확인대상고안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 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는 ‘통공과 걸림홈이 형성된 걸림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 6이나 확인대상고안에는 걸림편에 통공이나 걸림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를 통공과 걸림홈에 관한 구성이 결여된 도면 6이나 확인대상고안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798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는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도 ‘구성요소 1의 원주면에 연접하도록 눈물을 저장하는 부분을 형성한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구성요소 2를 ‘베이스커브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형성된 것이고 저장부의 폭이 좁은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어서, 구성요소 2가 ‘베이스커브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형성된 것이고 저장부의 폭이 좁은 구성’으로 한정된 구성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50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는 ‘임의로’라는 표현이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 1종 이상을 일정한 기준 없이 선택한다는 의미인지, 그 구성 전부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 임의구성이라는 의미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바, ‘임의로’라는 낱말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그 사전적 의미가 ‘자기 마음대로’나 ‘마음내키는 대로’이고, 구성요소 4에서는 뒤따르는 낱말과 ‘,’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 가장 가깝게 뒤따르고 있는 용언인 ‘선택된’을 수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항 전체의 문장구성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더라도, 구성요소 4를 뒤따르는 구성요소 6에서 칼륨염의 농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구성요소 4를 칼륨염과 마그네슘염 모두가 아예 없는 구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일정한 기준 없이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에서 선택되고, 그 선택된 염이 1종 이상이 되어야 하며, 칼륨염이 선택되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칼륨염의 농도가 구성요소 6과 같아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1. 9. 선고 2006허113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갑 제2호증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한 실시예로서 복귀턱이 점화턱과 별도로 형성되고 착탈레버가 가스렌지 전면으로 돌출되는 것으로 기재 또는 도시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는 위와 같은 점화턱과 복귀턱의 별도 형성 여부 및 착탈레버의 돌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점화턱이 복귀턱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누름턱과 복귀턱이 조절레버의 외주면에 형성되더라도 그 돌출방향을 조절레버의 후면으로 하면 얼마든지 착탈레버가 가스렌지 전면으로 돌출됨이 없이 누름턱과 복귀턱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기재된 위 실시예로, 즉 복귀턱이 점화턱과 별도로 형성되고 착탈레버가 가스렌지 전면으로 돌출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한정 해석할 이유가 없다.

특허법원 2006. 8. 2. 선고 2006허32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의 원심판이 삽입관과 일체로 구성된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나선날개가 송풍기 쪽의 원심판에만 형성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그 설명서에는 원심판에 나선날개가 형성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 송풍기 쪽 원심판에만 나선날개가 형성된다는 기재가 없으며, 권리범위확인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명시적으로 설명서나 도면을 보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 스스로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설명서 및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원심판이 삽입관과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에 삽입관을 통하여 액체를 공급하는 구성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나선날개는 송풍기 쪽 원심판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원심판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정방기의 상부에 설치된 크릴을 그 지주를 중심으로 하여 좌, 우에 상부 크릴스탠드와 하부 크릴스탠드의 2개 층으로 구성하고 하부 크릴스탠드와 상부 크릴스탠드 사이에 형성된 경사각도가 0°≤θ≤45°가 되도록 하고 심사보빈은 상부 크릴스탠드에 고정된 펙에 상향으로 꽂는’ 구성(구성 1)은 확인대상발명의 ‘정방기의 상부에 설치된 크릴을 지주를 중심으로 좌우에 우상측심사보빈, 우하측심사보빈, 좌상측심사보빈, 좌하측심사보빈을 수평으로 2층 구조로 설치하고 그 하부에 하우측조사보빈, 하좌측조사보빈을 좌우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상기 보빈들은 펙으로 지주에 고정시켜 설치하는’ 구성(구성 가)과 대응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제1도에는 상부 크릴스탠드의 심사보빈이 수평 방향에서 다소 경사진 것과 같이 도시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위와 같이 상부 크릴스탠드의 심사보빈들을 ‘수평으로’ 설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제1도에 대한 설명에서도 ‘제1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 우상측심사보빈, 우하측심사보빈, 좌상측심사보빈, 좌하측심사보빈을 수평으로 2층 구조로 설치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가는 ‘상부 크릴스탠드의 심사보빈들을 수평으로 설치하는’ 구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4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등록된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한지 여부는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하고,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 내용 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정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신규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제1항 발명의 ‘진공챔버수단’을 ‘위 백을 진공봉합하는 중 액체와 입자를 모으기 위해 위 베이스상에 형성된 챔버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 구성으로서, 후드와 베이스로 형성된 진공봉합장치의 하부구조인 베이스에 챔버를 형성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되므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이 불필요하고, 그 청구범위에서 베이스에 형성되는 챔버부분의 형상이나 구조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하부 죠에 오목부를 형성하고 있는 위 간행물 게재 발명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챔버부분이 별도의 구성이나 진공펌프와의 작동관계에 대한 한정 없이도 당연히 액체 등의 흡입방지 기능까지도 하는 구성임을 전제로 위 간행물 게재 발명의 오목부와 다른 구성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석한 잘못이 있다.

특허법원 2004. 3. 25. 선고 2003허227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특허법 제42조 제4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 중,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도록 하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살펴보면, 이는 통발연결장치의 몸체에 착탈기구에 의해 집게레버가 접촉·분리되는 집게기구를 형성하여 통발을 모릿줄에 연결 및 분리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사상을 청구범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청구범위의 기재가 다의적이어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기재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 외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