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 9. 27. 선고 2013허324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 금속 접점 및 상기 제2 금속 접점 간의 전기적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착용자의 신체에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살피건대, 문언상 ‘착용자의 신체에 미세한 전류에 영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어법상 맞지 않고, 문맥상으로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금속 점접이 …… 미세한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상기 금속 접점들 사이에서 미세전류가 발생하게 하여’, ‘미세전류는 …… 전기적 특성이 다른 금속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이종의 금속 접점들은 …… 미세한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종의 금속 접점을 배치하여 …… 미세전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미세전류의 발생은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종금속의 접점들 사이에서 미세전류를 발생하게 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제1 금속 접점 및 제2 금속 접점 간의 전기적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기재하여 미세전류를 ‘발생’하게 하는 것과 구분하여 ‘영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영향’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로서, ‘발생’이라는 용어와 그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본 발명은 착용물 착용과 함께 본래 기능 외에도 신체에 미세한 전기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착용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전기적 특성이 다른 금속을 이용하여 신체에 미세한 전기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금속 접점 간의 전기적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착용자의 신체에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착용물은 본래 기능 외에도 신체에 미세한 전기적 영향을 주어 피로 회복, 통증 감소, 피부 개선, 노화 방지, 성장판 자극, 세균 억제, 상처 치료, 시력 회복, 비만 치료 등 증진된 효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전기적 특성이 다른 금속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신체에서 기존의 전기적 흐름에 미세한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여 신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착용물은 별도의 전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미세 전류에 의한 영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종의 금속 접점으로 혈이나 경락을 자극하여 목적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금속 접점 및 상기 제2 금속 접점 간의 전기적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착용자의 신체에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기적 특성이 다른 두 금속을 신체에 밀착시킬 때 두 금속 접점 사이의 전기적 특성의 차이와 이러한 금속 접점에 접촉된 신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용자의 신체에 존재하거나 흐르는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과 명세서의 기재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착용자의 신체에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폐순환)회로를 형성하여 미세한 전류를 발생시키거나 생성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착용자의 신체에 존재하거나 흐르는 미세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3. 6. 14. 선고 2013허48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 1 중 바디 파이프는 일체형 구성인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커버체는 분할체를 결합한 것이므로 구성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조립과 생산이 용이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청구항에서 바디 파이프의 형태를 일체형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그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구성 1 중 바디 파이프의 구성 형태를 일체형의 구성으로 한정하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실시예 1에서는 커버체를 2개의 분할체로 분할 가능한 구성으로 하였지만, 본 실시예는 커버체를 일체 구조로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에도 커버체(바디 파이프)가 일체형인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12. 6. 선고 2012허465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구성 2를 살펴보면, , 구성 2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살펴보면, ‘송풍관은 하단에 복수개의 구멍이 타공된 타공부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수조의 물에 수용된 물의 수면은 송풍관의 하단에 형성된 타공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수면이 타공부의 하부(상부의 오기로 보인다)에 위치하면 송풍관의 내부에 압력을 높여서 강제로 분진을 물 속에 주입해야 하므로 송풍하기 위해 설치되는 블로어의 용량이 커야 한다. 또한 상기 타공부가 수면의 상부에 위치하면 버블의 형성이 부족하여 분진의 일부가 배기수단을 통하여 배출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상기 송풍관에 의해 수조의 내부로 흘러가는 공기는 일부는 타공부를 통하여 수면의 상부로 바로 배출되면서 수면에 버블을 형성하고 일부는 수중으로 진행되어 버블을 형성한다. 이 때 형성된 버블에 의해서 수면의 상부로 배출된 분진 또한 버블과 함께 수분을 함유하여 수면으로 낙하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던 분진은 버블에 의해서 낙하되거나 수중으로 바로 진행되어 제거되고 공기는 정화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복수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진 타공부는 송풍관 하단에 형성되어 있고, 수조 내부로 흘러들어온 공기 중 일부는 타공부를 통하여 수면의 상부로, 일부는 타공부를 통하여 수중으로 배출되도록 수면이 타공부에 위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국어사전에 의하면 ‘-부’란 ‘부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고, ‘경계’란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의미하므로, ‘수조의 수면과 대응하는 경계부’는 송풍관 중에서 수면이 있는 위치 및 그 위치의 주변 부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송풍관은 속이 비어있는 관 형태이므로 송풍관 하단에 형성되는 복수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진 타공부는 송풍관 하단의 둘레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구성 2는 타공부가 송풍관 하단의 둘레에 형성되어 있고, 타공부가 송풍관에서 수면과 접한 위치 및 그 위치 주변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수면은 타공부의 위치 내에 있으며, 송풍관을 통하여 수조 내부로 흘러들어온 공기 중 일부는 타공부를 통하여 수면의 상부로, 일부는 타공부를 통하여 수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919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의 무효 여부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외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라는 기술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명세서에 ‘담배’가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상 언어생활에서도 ‘담배’가 잎담배나 담배각초 외에 궐련을 지칭하기도 하므로,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가 잎담배나 담배각초를 싸고 있는 종이 즉 궐련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담배갑 내부에서 궐련들을 싸는 포장지에 해당하는 박엽지나 담배갑(뚜껑과 케이스)에 해당하는 백판지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3, 4항 발명은 ‘황토의 해독력과 바이오 원적외선에 의하여 담배의 니코틴 또는 타르 등의 유독 성분을 약화시키며, 바이오 원적외선을 활용하여 담배의 맛을 순하게 하고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바이오 원적외선을 가까이에서 접하여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함과 아울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비흡연자의 건강까지도 생각하며, 황토의 자연친화적인 색상으로 인하여 친근감과 안정감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황토담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미세한 황토 미립자를 적당량 수분에 용해한 후,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 위에 황토용액을 분무처리하여 도포한 후 건조시켜 황토담배를 제조하는 것’(제3항 발명) 및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의 제조과정에서 위 황토용액을 첨가하여 종이의 성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황토담배를 제조하는 것’(제4항 발명)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담배의 원재료에 도포하여’, ‘담배의 제조방법은 공지의 제조방법에 따라, 잎담배를 평량한 후 … 필요에 따라 가향제를 가하고 수분 12~13%로 유지하여 담배를 제조한다’, ‘잎담배 및 담배각초 위에 상기 황토용액을 분무처리하여 도포한다’, ‘황토용액이 도포된 잎담배 및 담배각초를 건조시킨 후, 담배의 제조과정을 계속 진행시켜 담배를 제조한다’, ‘담배의 원료가 되는 잎담배 및 담배각초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 상기 황토용액을 첨가하여 황토의 성분을 담배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해독작용을 하며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는 황토를 미세한 알갱이 형태로 만든 후, 담배의 필터에 포함시켜 제조한다’, ‘필터를 통해 담배연기를 빨아들일 때 황토의 성분을 통해 타르, 니코틴 등의 성분이 여과되도록 한다’는 기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일관되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여 제조하는 제품이 궐련 형태의 담배임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달리, 제3항 및 제4항 발명이 담배갑 내부의 포장지나 담배갑의 제조방법을 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만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가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궐련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주장처럼 포장지나 담배갑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기술적 범위는 궐련지로 한정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830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의 무효 여부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외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다만 명세서를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제3항 및 제4항 발명은 청구범위는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라는 기술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구성요소와의 관계에서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언어 생활에서 ‘담배’는 잎담배나 담배각초 외에 궐련을 지칭하기도 하므로, 그것이 잎담배나 담배각초를 싸고 있는 종이 즉 궐련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담배갑 내부에서 궐련들을 싸는 포장지에 해당하는 박엽지나 담배갑(뚜껑과 케이스)에 해당하는 백판지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술적 구성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제3, 4항 발명은 ‘황토의 해독력과 바이오 원적외선에 의하여 담배의 니코틴 또는 타르 등의 유독 성분을 약화시키며, 바이오 원적외선을 활용하여 담배의 맛을 순하게 하고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바이오 원적외선을 가까이에서 접하여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함과 아울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비흡연자의 건강까지도 생각하며, 황토의 자연친화적인 색상으로 인하여 친근감과 안정감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황토담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미세한 황토 미립자를 적당량 수분에 용해한 후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 위에 황토용액을 분무처리하여 도포한 후 건조시켜 황토담배를 제조하는 것’ 및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의 제조과정에서 위 황토용액을 첨가하여 종이의 성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황토담배를 제조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담배의 원재료에 도포하여’, ‘담배의 제조방법은 공지의 제조방법에 따라, 잎담배를 평량한 후 … 필요에 따라 가향제를 가하고 수분 12%~13%로 유지하여 담배를 제조한다’, ‘잎담배 및 담배각초 위에 상기 황토용액을 분무처리하여’, ‘황토용액이 도포된 잎담배 및 담배각초를 건조시킨 후, 담배의 제조과정을 계속 진행시켜 담배를 제조한다’, ‘담배의 원료가 되는 잎담배 및 담배각초를 제조하는 과정중에 상기 황토용액을 첨가하여 황토의 성분을 담배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해독작용을 하며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는 황토를 미세한 알갱이 형태로 만든 후, 담배의 필터에 포함시켜 제조한다’, ‘필터를 통해 담배연기를 빨아들일 때 황토의 성분을 통해 타르, 니코틴 등의 성분이 여과되도록 한다’는 기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일관되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제품이 궐련 형태의 담배임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물론 이러한 기재는 제1항 및 제2항 발명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제3항 및 제4항 발명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담배갑 내부의 포장지나 담배갑의 제조방법을 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만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어, 유독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만을 포장지나 담배갑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명세서 전체의 기술적 범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술적 범위를 넘어 권리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의 기술적 범위는 궐련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380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두 구체적인 구성만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특정의 단계적인 기능이나 작용을 기재하고 있어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제1, 4항 특허발명의 ‘상기 암호화한 컬럼에 대해 인덱스를 재생성하는 단계’, 이 사건 제3, 5항 특허발명의 ‘상기 암호화한 컬럼에 대해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하는 단계’라는 구성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이나, 특허명세서의 기재 중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의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암호화한 컬럼에 대한 인덱스를 재생성한다. 암호화한 컬럼에 대해 FBI 방법에 의해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데이터를 비트로 정렬하여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한다’, ‘암호화가 적용된 컬럼에 대해서 FBI 방법에 의해 암호화된 사원 번호를 복호화한다. 복호화된 데이터를 비트로 정렬하여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암호화한 컬럼에 대해 FBI 방법에 의해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데이터를 비트로 정렬하여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 외에는 위 명세서에서 ‘암호화한 컬럼에 대해 인덱스를 재생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암호화된 컬럼을 복호화하는 FBI 방법’,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하여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 자체는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4항 특허발명의 ‘상기 암호화한 컬럼에 대해 인덱스를 재생성하는 단계’라는 구성의 구체적 내용은 ‘암호화한 컬럼을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3, 5항 특허발명의 ‘상기 암호화한 컬럼에 대해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하는 단계’라는 구성의 구체적 내용은 ‘암호화한 컬럼을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데이터를 비트로 정렬하여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각각 확정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7. 11. 8. 선고 2007허623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5항 발명의 구성 1은 그 청구범위에 ‘플레이어의 조작에 의해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결정수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플레이어의 조작’, ‘캐릭터의 체형’, ‘체형을 결정하는 결정수단’의 의미가 당해 분야에서 일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술적 구성이나 범위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야 기술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게임 프로그램에는 사전에 복수의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고, 플레이어는 그 중에서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택한다. 캐릭터의 선택에 의해, 캐릭터의 속성정보가 결정된다. … 게임 프로그램에는 각 캐릭터의 명칭, 연령, 신장, 체중, 피부색 등의 속성정보의 디폴트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플레이어는 선택한 캐릭터의 모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 … 화면에는 디폴트 상태의 캐릭터가 표시되어 있고, 또한 얼굴, 머리모양, 복장, 피부색, 체형, 캐릭터 이름 등의 작성항목도 표시되며, 각 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된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또한, 체형에 대해서는 플레이어의 조작에 의해, 캐릭터를 세로 방향 및 가로 방향으로 신축할 수 있다. 도 7 내지 도 10은, 체형설정의 화면의 예로, 도 7은 캐릭터의 디폴트의 체형을 나타내는 화면이다. 디폴트의 체형에 대응하는 캐릭터의 신장과 체중도 설정되어 있다. 플레이어는, 게임장치에 접속되는 조작 컨트롤러에 설치되는 십자키의 「↑」를 누름으로써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캐릭터를 세로방향으로 늘릴 수 있다. 즉, 캐릭터의 신장이 신장된다. 또한 십자키의「↓」를 누름으로써,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릭터를 세로방향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캐릭터의 신장이 줄어든다. 또한, 십자키의 「←」을 누름으로써,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릭터를 가로방향으로 늘릴 수 있다. 즉 캐릭터를 뚱뚱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도시하지 않지만, 십자키의 「→」을 누름으로써, 캐릭터를 가로방향으로 늘씬하게 할 수 있다. 즉, 캐릭터를 가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캐릭터의 체형을 세로방향 및 가로방향으로 신축시키면, 게임 프로그램에 의해, 그에 대응하는 캐릭터의 신장과 체중이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이 캐릭터의 신장이나 체중 등의 속성정보는, 플레이어가 캐릭터의 종류 또는 형상을 선택하였을 때에 생성된다’고 기재하고 있고, 도 7 내지 도 10에는 체형설정화면의 예가 도시되어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 각 명세서의 기재 중 특히 ‘캐릭터의 디폴트의 체형에 대응하는 캐릭터의 신장과 체중이 설정되어 있다’, ‘캐릭터의 체형을 세로 방향 및 가로 방향으로 신축시키면, 게임 프로그램에 의해, 그에 대응하는 캐릭터의 신장과 체중이 자동적으로 계산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아래 구성 2에 대응하는 상세한 설명에는 ‘변환되는 음성데이터는 플레이어가 발성하는 음성데이터에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각 캐릭터에 사전에 준비된 음성데이터를 변환하도록 해도 된다. 예를 들면, 각 캐릭터마다 준비되는 음성데이터는 디폴트 상태의 캐릭터에 대응하는 음성데이터로, 상술한 바와 같이 신장, 체중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에 대응하는 변환파라미터가 생성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디폴트 상태의 캐릭터가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환파라미터가 생성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캐릭터의 속성정보 중 ‘각 캐릭터의 명칭, 연령, 성별, 신장, 체중, 피부색 등’의 속성정보만이 디폴트 정보로 등록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장, 체중을 함께 묶은 개념으로서의 체형은 캐릭터 작성 항목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디폴트 정보로 등록되는 것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데 반하여, 이 사건 제14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상기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것에 의해, 상기 캐릭터의 신장 및 체중이 구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매체’라고 하여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여야 캐릭터의 신장 및 체중이 구해지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구성 1에서 ‘체형’은 캐릭터의 ‘신장과 체중’에 대응되는 의미이고, ‘플레이어의 조작에 의해 캐릭터의 체형을 결정하는 수단’은 플레이어가 임의로 십자키의 조작에 의해 캐릭터를 세로 방향 및 가로 방향으로 신축시킴으로써 신장과 체중을 정하는 구성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후2260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중 ‘화일 입출력의 감시’라는 구성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구성요소(하드디스크, 인터넷 포트, 메모리 등) 중 어느 부분을 경계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자체로는 기술적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화일 입출력의 감시’를 ‘클라이언트 자체 내에서 파일이 실행되기 위하여 파일이 입출력 처리 루틴을 거치는 것을 가로채서 해당 파일 정보를 얻는 행위’라고 해석한 것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6. 6. 1. 선고 2005허7392 판결 [취소결정(실)] - 확정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는 ‘전지의 출력단에는 단선감지용 루프가 상기 와이어의 끝단까지 매입됨과 아울러 열쇠뭉치 내주면에 나선형으로 다수회 권취된 상태로 고정되며’라고 되어 있는데, ‘전지의 출력단’에 대한 서술어가 없이 ‘단선감지용 루프가 상기 와이어의 끝단까지 매입됨과 아울러 열쇠뭉치 내주면에 나선형으로 다수회 권취된 상태로 고정되며’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범위에는 ‘전지의 출력단’이 어디에 연결되는지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도 2는 도 1의 경보수단의 개략적 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 전지에 단선감지용 루프와 경보발생회로부가 직렬로 연결되어 루프가 단선되면 경보발생회로부가 이를 감지하여 그 출력단에 연결된 경보장치를 작동시킴을 나타낸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 2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되어 있어서, 이러한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도면의 도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서 ‘전지의 출력단’은 ‘단선감지용 루프’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전지의 출력단에는 단선감지용 루프가’는 결국 ‘전지의 출력단과 연결된 단선감지용 루프가’의 오기 정도로 보아야 하고,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도면의 도시가 없더라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기본적으로 루프가 단선되면 경보장치가 작동되는 구성인 이상 루프가 전지의 출력단에 연결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후113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 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령 알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이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하며,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등록공보의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필름은 학습판의 법랑 처리한 표면이 마커펜 잉크에 의하여 변색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랑 처리한 표면에 부착하는 얇고 투명한 보호막으로서, 마커펜을 자주 사용하여 보호필름이 변색이 되더라도 법랑 처리부는 변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필름이 변색이 되는 경우에는 학습판을 분해하여 새로운 보호필름으로 교체함으로써 학습판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