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457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으며, 다만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바, 구성요소 1과 관련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는 ‘통체에 먹이를 투입하기 위해 형성된 뚜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통체에 먹이를 투입하기 위해 형성된’은 ‘뚜껑’을 수식하는 기능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두족류의 ‘양식’장치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 따르면 성어기에 포획된 낙지를 소량 채취되는 시기까지 2개월 이상 기다리며 축양할 것을 전제로 기술하고 있고, 두족류를 그러한 기간 양식하기 위해서는 장치 내로 지속적으로 먹이가 투입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양식 장치 분리사시도에 나타난 구성을 살펴보면, 통체 내로 먹이를 투입하기 위한 구성이 뚜껑에 명확히 구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구성은 도 1, 2, 3, 6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러한 기술사상과 명세서를 접하는 제3자로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뚜껑에 먹이를 투입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뚜껑은 두족류의 양식 장치인 통체 내에 먹이를 투입하기 위한 형태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5허44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전기적 신호의 지속 여부에 따라 히터의 작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전기적 신호의 지속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는데, 발명의 설명에는 그 지속시간의 일례로 5초를 제시하고 있고 그 지속시간은 과도한 거품의 발생과 음식 조리의 불완전화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발명의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기적 신호의 지속시간”은 과도한 거품의 발생과 음식 조리의 불완전화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조리 대상물, 히터의 발열량, 조리기의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두부나 두유 등의 조리 시, 가열에 의해 끓어올라 발생한 거품이 200ms(0.2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기 않으므로, 거품이 200ms(0.2초)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여 과도한 거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거품이 200ms(0.2초)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에 히터를 끄게 되면 불완전한 조리가 될 우려가 많아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기적 신호의 지속시간”에는 200ms(0.2초) 정도의 짧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0. 17. 선고 2013허28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무릇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청구항의 기재만으로는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써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구성 1의 명시적 기재만 놓고 본다면, 마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로서의 이동 단말기는 콜 서비스 요청 이동 단말기 또는 콜 서비스 대상 이동 단말기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고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다른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위와 다른 취지의 기재들 즉 구성 4의 ‘이동 단말기에 대해 콜 서비스 대상 등록을 실행하고, … 임의의 이동 단말기로부터의 콜 서비스 요청이 있으면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와 임의의 이동 단말기 간에 콜 서비스를 위한 통화 연결이 되도록 제어한다’는 기재, 구성 5-1의 ‘임의의 이동 단말기가 콜 서비스 서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콜 서비스 서버와 접속된다’는 기재 및 구성 5-2의 ‘콜 서비스 서버가 실행하는 콜 서비스 대상 등록은 콜 서비스를 요청한 임의의 단말기와 거리상 또는 시간적으로 가장 인근에 있는 이동 단말기를 찾기 위한 대상 목록으로 등록이 된다’는 기재 등이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로서의 이동 단말기는 콜 서비스 요청 이동 단말기 및 콜 서비스 대상 이동 단말기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들만으로는 ‘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콜 서비스 대상으로 등록을 요청하기 위해 통화 요구를 수행하는 이동 단말기’라는 기재의 구성 1이 가지는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구성 1의 기술적 구성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분야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동 단말기를 이용하여 차량 콜 서비스를 요청하면 가장 인근에 있는 차량의 이동 단말기로 연결하여 통화함으로써 영업용 차량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콜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동 단말기를 이용하여 차량 콜 서비스를 요청하면 가장 인근에 있는 차량의 이동 단말기로 연결하여 운전자와 즉시로 통화하게 함으로써 영업용 차량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고 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2 및 도면 5에는 콜 서비스 대상 이동 단말기에 해당하는 차량 이동 단말기뿐만 아니라 콜 서비스 요청 이동 단말기에 해당하는 이동 단말기가 함께 도시되어 있어, 위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에다, 그와 같은 기재들에 의하여 개시된 콜 서비스 시스템 즉 ‘사용자가 이동 단말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이동 단말기로 연결하여 통화함으로써 영업용 차량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조의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콜 서비스 대상 이동 단말기와 함께 콜 서비스 요청 이동 단말기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게 이해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점까지 보태어 본다면, 명세서 전체로써 확정할 수 있는 구성 1의 기술구성은 결국 콜 서비스 요청 이동 단말기와 콜 서비스 대상 이동 단말기의 양자가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고 봄이 구성 1에 관한 합리적 해석이 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8. 8. 선고 2013허274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허리지지부도 좌판의 후단에서 상방으로 연장되게 돌출된 것으로서 구성 3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바, 구성 3과 같이 ‘허리지지부는 좌판의 후단에서 상방으로 연장되게 돌출성형되는 것’은 ‘허리지지부가 좌판의 후단이 본래보다 상방으로 길게 늘어나 돌출되면서 형성되어 좌판과 허리지지부가 일체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데, 이와 달리 확인대상발명은 ‘좌판과 별도로 분리되어 형성된 허리지지판이 지지대, 수평지지대 및 힌지에 의하여 좌판에 고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6. 21. 선고 2012허104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인용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유파틸린 및 자세오시딘의 농도는 쑥을 70~100%의 에탄올로 추출한 후 농축 건조하여 제조된 쑥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파틸린 및 자세오시딘의 함량을 측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유파틸린 및 자세오시딘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부분 중 쑥을 70~100%의 에탄올로 추출하여 제조한 쑥추출물에 관한 실험예 등에 의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유파틸린의 농도는 0.412~1.312%인 것으로, 자세오시딘의 농도는 0.225~0.673%인 것으로 각 해석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1. 11. 18. 선고 2011허4035,4042,522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구성 2는 ‘필름 스피커의 가장자리가 끼워지도록 슬롯이 형성되며 슬롯에 끼워진 필름 스피커가 세워지도록 지지하는 프레임’이고, 구성 5는 ‘슬롯의 안쪽에는 외부 입력단자와 통전되는 접속단자가 위치하며, 접속단자는 필름 스피커와 접속되어 전기적 신호를 입력하는 구성’인데,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에 의해서는 ‘프레임에 슬롯이 형성되고, 슬롯에 필름 스피커가 끼워져 세워질 수 있으며, 슬롯의 안쪽에 접속단자가 위치한다’는 구성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슬롯의 형태, 슬롯의 안쪽의 의미 등 구성의 구체적인 기술적 의미는 명확하지 아니한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슬롯이 형성된 프레임’ 및 ‘슬롯의 안쪽에 위치되는 접속단자’의 구체적인 구성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신호 입력부가 외측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압전체의 변위를 통해 음을 발생하는 필름 스피커를 거치하는 거치대에 있어서, 본체에 소정의 깊이를 갖는 슬롯이 형성되고, 신호 입력부와 접하는 접속단자가 본체에 장착되며, 슬롯에 필름 스피커를 삽입하였을 때에 신호 입력부와 접속단자가 접속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슬롯은 만곡되어 슬롯에 삽입된 필름 스피커가 만곡된 상태로 세워져 위치한다’, ‘도 16 및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의 상면에는 소정의 깊이를 갖는 슬롯이 형성된다. 슬롯은 만곡된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만곡된 슬롯에 필름 스피커가 삽입되어 세워졌을 때에 필름 스피커가 슬롯을 따라 만곡된 상태로 세워져 위치하기 때문이다’, ‘한편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슬롯의 안쪽에는 2개의 접속클립이 위치하며, 필름 스피커를 프레임의 슬롯에 삽입하였을 때에 필름 스피커의 두 단자는 2개의 접속클립에 각각 접속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외의 다른 형태에 관하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어디에도 구체적인 개시가 없고 달리 이를 암시하는 기재나 표현조차 나타나 있지 않아,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전체적인 기재내용과,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구성 2, 5를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그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슬롯이 형성된 프레임’(구성 2) 및 ‘슬롯의 안쪽에 위치되는 접속단자’(구성 5)는 ‘슬롯이 형성된 프레임이 별도의 추가 구성 없이 그 자체로 받침대로 기능하면서, 얇고 유연한 재질의 필름스피커가 끼워질 수 있도록 깊이를 갖는 좁은 홈(슬롯)을 구비하고 있고, 위 홈에 필름스피커가 끼워지는 것만으로 세워져 지지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필름스피커가 끼워지는 좁은 홈을 형성하는 얇은 측벽들 사이에 접속클립이 위치하여, 필름스피커를 위 홈에 끼우면 필름스피커의 두 단자가 접속클립과 통전되도록 이루어진 구성’이라고 제한해석함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1. 2. 16. 선고 2010허355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 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령 알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이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하는바,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5의 ‘상부 스테인레스 파이프의 중앙부에 결합되어 있으며 빛을 방출하는 발광소자가 일체로 포함된 발광부’라는 기재만으로는 ‘상부 스테인레스 파이프의 중앙부에 결합’의 의미가 분명치 아니하여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령 알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도면이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에는 ‘상부 스테인레스 파이프의 중앙부에는 상기 배선 파이프를 통해 인출된 배선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발광부가 구비되어 있는데, 상기 발광부는 복수개의 창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복수개의 창을 통해 상기 발광부에 일체로 포함되어 있는 발광소자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에서 점등함에 따라 다양한 조명연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 1에는 발광부가 상부 스테인레스 파이프의 외부면에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5의 발광부는 발광소자가 일체로 포함된 발광부가 상부 스테인레스 파이프의 외부면에 별도의 추가 구성없이 일체로 설치되어 그 자체로서 다양한 조명연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술구성임을 알 수 있다.
특허법원 2011. 1. 7. 선고 2010허526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4는 ‘상기 불판 탈착부에 의해 상기 불판의 유입단과 배출단에 연결되어 상기 냉각수 순환관을 순환한 냉각수의 온도가 70~80℃를 유지하도록 상기 본체의 내부에 설치된 온도 조절부’인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는 온도 조절부의 기능과 함께 온도 조절부가 본체의 내부에 설치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 온도 조절부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전체적인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온도 조절부는 ‘열교환기, 냉각수 저장탱크, 공급용 펌프, 냉각팬 및 온도 감지부 등으로 구성되되, 배출되는 냉각수의 온도가 80℃ 이상으로 감지되면 온도 조절부의 온도 감지부가 냉각팬 모터를 켜서 냉각팬이 작동되도록 하고, 배출되는 냉각수의 온도가 70℃ 이하로 감지되면 온도 조절부의 온도 감지부가 냉각팬 모터를 끄도록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1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심 판시 구성 3에 기재된 ‘철근을 수용지지할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은 기능적 표현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위 문언은 ‘각 철근수용부에 각 1개의 철근을 수용지지할 수 있도록’이라는 기술적 구성을 표현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구성 3의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은, ‘각 앵커부에는 각 철근수용부에 각 1개의 철근을 수용지지할 수 있도록 상측연부로부터 하향절취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철근수용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고안의 철근수용홀에 관한 구성은 그 설명서 등의 내용에 의할 때 ‘앵커부의 상부면이 전체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그 하부는 복수 개의 철근이 수용되도록 장공 형태의 철근수용홀을 형성한 것’으로서 그 기술적 구성을 파악할 수 있어, 원심이 이를 전제로 하여 양 고안은 철근을 수용하는 철근수용부(철근수용홀)의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나머지 구성요소에 대해 살필 것도 없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62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외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다만 명세서를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당해 특허가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절차에서 그 무효를 판단·선언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으로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 명세서의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는바, 제3항 및 제4항 발명은 청구범위에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라는 기술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구성요소와의 관계에서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언어 생활에서 ‘담배’는 잎담배나 담배각초 외에 궐련을 지칭하기도 하므로, 그것이 잎담배나 담배각초를 싸고 있는 종이, 즉 궐련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담배갑 내부에서 궐련들을 싸는 포장지에 해당하는 박엽지나 담배갑(뚜껑과 케이스)에 해당하는 백판지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술적 구성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제3, 4항 발명은 ‘황토의 해독력과 바이오 원적외선에 의하여 담배의 니코틴 또는 타르 등의 유독 성분을 약화시키며, 바이오 원적외선을 활용하여 담배의 맛을 순하게 하고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바이오 원적외선을 가까이에서 접하여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함과 아울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비흡연자의 건강까지도 생각하며, 황토의 자연친화적인 색상으로 인하여 친근감과 안정감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황토담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미세한 황토 미립자를 적당량 수분에 용해한 후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 위에 황토용액을 분무처리하여 도포한 후 건조시켜 황토담배를 제조하는 것’및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의 제조과정에서 위 황토용액을 첨가하여 종이의 성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황토담배를 제조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담배의 원재료에 도포하여’, ‘담배의 제조방법은 공지의 제조방법에 따라, 잎담배를 평량한 후 … 필요에 따라 가향제를 가하고 수분 12~13%로 유지하여 담배를 제조한다’, ‘잎담배 및 담배각초 위에 상기 황토용액을 분무처리하여’, ‘황토용액이 도포된 잎담배 및 담배각초를 건조시킨 후, 담배의 제조과정을 계속 진행시켜 담배를 제조한다’, ‘담배의 원료가 되는 잎담배 및 담배각초를 제조하는 과정중에 상기 황토용액을 첨가하여 황토의 성분을 담배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해독작용을 하며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는 황토를 미세한 알갱이 형태로 만든 후, 담배의 필터에 포함시켜 제조한다’, ‘필터를 통해 담배연기를 빨아들일 때 황토의 성분을 통해 타르, 니코틴 등의 성분이 여과되도록 한다’는 기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일관되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제품이 궐련 형태의 담배임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물론 이러한 기재는 제1항 및 제2항 발명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제3항 및 제4항 발명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담배갑 내부의 포장지나 담배갑의 제조방법을 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만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어, 유독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만을 포장지나 담배갑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명세서 전체의 기술적 범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술적 범위를 넘어 권리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의 기술적 범위는 궐련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 또는 제한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09. 6. 12. 선고 2008허1147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구성요소 3은 이동수단으로 이루어진 높이조절부가 이동부재를 고정부재로부터 일정 간격 이동되도록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동수단으로 이루어진 높이조절부의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술적 구성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조하여 구성요소 3에서의 이동수단으로 이루어진 높이조절부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 이동수단은 그 측면이 삼각 형상이고 장방형의 돌기가 다수 개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돌기는 그 측면의 형상이 반원 형상으로 될 수 있다. 상기 이동수단은 각각의 부재의 접촉되는 면에 서로 래크를 형성하여 서로 겹쳐진 상태로 접촉되어 상호 이동을 제어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이동수단은 상기 고정부재와 이동부재를 이어주는 플렉시블 튜브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상기 이동수단은 상기 각각의 부재 중 어느 한쪽에 래크를 설치하고 다른 한쪽에 래칫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이동수단은 그 측면이 삼각 형상이고 장방형의 돌기가 다수 개 형성된 것이며, 이 돌기들은 고정부재와 이동부재에 각각 형성되어 상호 접촉된 상태에서 상기 고정부재로부터 이동부재의 이동을 제어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기재에 의하면, ‘일정 간격 이동되도록 하는 이동수단’이란, 고정부재의 내측 면과 이동부재의 외측 면의 어느 한쪽에 측면이 삼각 형상이고 장방형의 돌기가 다수 개 형성된 기어치 구조를 갖는 ‘래크’ 구조가 형성되어 래크의 기어치 구조에 의한 걸림에 의하여 ‘일정 간격 이동’ 제어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래크’ 구조를 갖는 구성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후9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폐축산투입수단의 구성은 ‘개방구를 통해 폐축산을 증기드럼 내부에 투입시키는 폐축산투입수단’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폐축산투입수단’이라는 용어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폐축산투입수단은 폐축산을 힘들이지 않고 증기드럼으로 이동시키는 이송프레임과 상기 이송프레임에 안치되고 폐축산이 놓여지는 이송테이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송프레임은 사각체의 프레임 하부 다리에 이동가능하게 롤러가 설치되고 프레임 상부 양측에는 길이방향으로 산형의 가이드레일이 설치된다’, ‘가이드레일은 일측이 프레임보다 외측으로 돌출되고 타측은 스토퍼가 형성되어 돌출된 가이드레일 부분이 도 6과 같이 증기드럼 내부의 가이드레일 선단에 가이드레일보다 작은 크기로 형성된 받침레일에 안착됨으로써 이송프레임의 가이드레일 상부에 안치된 이송테이블이 증기드럼 내부의 가이드레일로 매끄럽게 슬라이딩 이송될 수 있게 되고 가이드레일이 별도 수단 없이 쉽게 일직선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된다’, ‘이송테이블은 하부에 가이드레일을 타고 슬라이딩 이송되게 가이드롤러가 설치되고 상부에는 폐축산이 놓여지더라도 상, 하부를 통해 스팀이 일률적으로 가해지고 수분배출될 수 있도록 타공판이 설치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시는 없으며, 이를 시사하는 표현도 없는바, 이러한 기재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폐축산투입수단’은 ‘폐축산을 안치하여 증기드럼 내부로 슬라이딩 이송시키는 이송테이블 및 이송테이블을 안치하여 증기드럼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송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구성’인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폐축산투입수단’은 ‘이송프레임’ 위에 폐축산이 안치되는 ‘이송테이블’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어 증기드럼 안으로는 폐축산과 ‘이송테이블’만이 투입되는 구조이어서 폐축산을 증기드럼까지 이동시키는 운반수단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의 ‘사체적치대’는 증기드럼의 덮개와 일체로 결합되고 증기드럼 일측에 연결되는 구조이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양 고안은 나머지 구성요소에 대해 살필 것도 없이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양 고안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2에 기재된 ‘파일’을 ‘낱개 형태의 파일’로만 한정 해석하여 추후 낱개 파일로 분리될 형태의 파일(낱개 파일들이 붙어있는 형태의 파일)을 그 구성으로부터 제외된다고 본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으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목적, 효과, 실시예 및 출원인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는 1개의 인쇄판에서 1가지 색을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발명에만 한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 다음, 1개의 인쇄판에서 2가지 색을 동시에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5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에는 ‘링크수단’의 구조에 관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가장 상측 게첨대로부터 가장 하측 게첨대까지 게첨대의 중심을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여 하강시 게첨대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젖혀지면서 쌓이도록 구성된 링크수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만으로는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의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에 관하여 ‘일측은 게첨대의 중심과 소정의 고정각을 이루며 연결되고 타측은 전단의 게첨대의 일측 링크와 연결된 제1링크 및 일측은 상기 게첨대의 중심과 힌지결합되고 타측은 후속하는 게첨대의 일측 링크와 연결된 제2링크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최상측의 게첨대가 상승하면 최상측의 게첨대 후속단의 게첨대는 캐스캐이드방식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단의 모든 게첨대가 차례로 상승하게 된다’, ‘각각의 게첨대의 중앙에는 2개의 링크(제1링크, 제2링크)가 연결된다. 이러한 V자 형상의 2절링크가 각 게첨대를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며, 이에 따라 최상측의 게첨대에 후속하는 게첨대가 링크로 매달린 형태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를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인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에서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링크연결점이 게첨대의 중심축과 상하 링크수단 중 게첨대의 중심축과 연결되는 일측이어서 게첨대들이 차례로 승하강하는 구조로 해석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중 ‘링크수단’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확인대상고안의 ‘링크수단’은 링크연결점이 게첨대의 중심축과 게첨대의 양측 말단이어서 게첨대들이 동시에 승하강하는 구조인 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링크수단’은 링크연결점이 게첨대의 중심축과 상하 링크수단 중 게첨대의 중심축과 연결되는 일측이어서 게첨대들이 차례로 승하강하는 구조이므로, 양 고안은 나머지 구성요소에 대해 살필 것도 없이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고안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0705,1071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윙 도어가 임의 각도로 개방된 후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 멈추어지도록 하는 윙 도어 개방위치 유지수단’인바, 윙 도어가 어떠한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 멈추어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단지 윙 도어가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 멈추어지도록 한다는 기능만이 기재되어 있어,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윙 도어 개방위치 유지수단’이란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의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에는 ‘윙 도어 개방위치 유지수단은 도어기어의 하부에 일체로 형성되어 환형 지지체의 내측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회전원판의 외주면에 다수개의 걸림 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있으며, 베이스 플레이트에는 스프링 지지통이 고정되고, 스프링 지지통의 내부에는 스프링이 삽입됨과 아울러, 스프링 지지통의 선단부에는 상기 환형 지지체의 주벽에 형성된 통공을 통하여 회전원판의 걸림홈에 압착되는 걸림볼이 결합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명세서 도면 3b, 4b에는 위와 같은 윙 도어 개방위치 유지수단이 구체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윙 도어 개방위치 유지수단’은 ‘환형 지지체의 내측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회전원판의 외주면에 다수개의 걸림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성되고, 스프링이 삽입된 스프링 지지통의 선단부가 환형 지지체의 주벽에 형성된 통공을 통하여 회전원판의 걸림홈에 압착되는 걸림볼이 결합된 구성’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며,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서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후 90° 각도로 열린 경우에만 개방상태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 90° 이외의 각도로 개방된 경우에는 개방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발명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 멈추어지도록 하는 윙 도어 개방위치 유지수단’은, ‘윙 도어가 임의 각도로 개방되고 난 후, 최대로 개방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서 멈추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윙 도어 개방위치 유지수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란 ‘개방 위치가 윙 도어의 개방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다단으로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윙 도어가 닫힘 위치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개방된 후 최대로 개방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개방위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 멈추어지도록 하는 윙 도어 개방위치 유지수단을 윙 도어가 임의 각도로 개방되고 난 후, 최대로 개방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서 멈추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윙 도어 개방위치 유지수단으로 의미 한정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단(多段)’이란 ‘여러 단’이란 의미로 사용되는바, 일반적으로 ‘걸림 홈이 다수 개’라는 것만을 보고 ‘개방위치가 다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윙 도어가 전·후 임의 방향 또는 각도에서 한 번만 멈추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윙 도어가 전·후 임의 방향·각도로 개방된 후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 멈추어진 것’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종래 기술의 문제점인 전·후 90° 각도로 열린 경우에만 개방 상태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 90° 이외의 각도로 개방된 경우에는 개방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 멈추어지도록 하는 윙 도어 개방위치 유지수단’이란 ‘윙 도어가 임의 각도로 개방되고 난 후 최대로 개방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다단으로 구비된 개방위치에서 멈추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윙 도어 개방위치 유지수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71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 사건 제1, 2구성 중 ‘맞대어지는’이란 문언상 분리된 어떤 물체가 서로 마주 닿아 서로 붙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2구성에 있어서의 ‘맞대어지는’의 권리범위는, 일응 일측 및 타측 베이스판의 수평연결판이 서로 마주 닿아 붙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중심적 기술내용은, 고정볼트로 인해 교각을 손상시키는 종래기술과 달리, 일측 및 타측 베이스판이 교각 상부에 간단하게 거치되도록 함으로써 교량 보수작업시 발생하는 무게하중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측 및 타측 베이스판이 어떠한 형태로 견고하게 붙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기술적 구성요소라고 할 것인데, 청구항에 위 ‘맞대어지는’의 문언 자체만으로는 양측 베이스판이 어떻게 닿게 되고, 또 어떻게 서로 견고하게 붙게 되는지 그 기술적 범위의 한계가 불명확하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맞대어지는’ 부분의 구체적인 기술내용에 관하여, ‘일측 및 타측 베이스판들은 교각 상부의 교좌장치가 위치한 폭방향 양측 모서리에 각기 대향되게 놓여지도록 하고 그 교좌장치를 중심으로 한 주변 둘레에 위치되어서 맞대어지는 수평연결판체들을 용접으로 연결하여서 조립설치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구체적으로 인식한 위 ‘맞대어지는’의 기술적 구성은 ‘일측 및 타측 베이스판들이, 교각 상부의 교좌장치를 중심으로, 그 각각의 수평연결판이 서로 마주 닿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마주 닿은 수평연결판이 용접에 의하여 붙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2구성과 관련한 ‘맞대어지는’의 권리범위는 양측 베이스판이 수평연결판에 의하여 서로 닿게 되고, 또 그와 같이 닿은 부분이 용접에 의하여 붙게 되는 구성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제한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는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주행할 때 휠 액슬에 가하여지는 충격을 흡수한 후 이를 영구자석에 전달하지 않는 구성을 의미함이 분명하나, ‘완충기’라는 용어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완충기의 재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구조에 대하여는 ‘완충기의 원주상에 탄력성이 양호한 재질로 이루어진 완충날개들이 구비되고, 완충날개들과 영구자석의 사이에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완충공간이 이루어진 구성’만이 기재 내지 도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나 그와 유사한 구조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완충기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5. 10. 선고 2006허724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는 ‘색상에 의해 식별기호를 형성할 많은 수량의 파일에서 동일단위에 동일숫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할 파일들을 분류하여 이 분류한 각 묶음의 파일에 해당 색상을 인쇄하는’ 단계로서, 이는 확인대상발명에서 ‘동일단위에 소정의 숫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할 인쇄용지를 분류하고 분류한 각 묶음의 인쇄용지에 해당 색상을 인쇄하는’ 단계에 대응되는데, 동일단위에 동일숫자에 해당하는 색상을 인쇄할 것들을 분류하여, 분류한 각 묶음에 해당 색상을 인쇄하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식별기호를 인쇄하기 위해 분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2개의 파일이 붙어 있는 인쇄용지이며, 그 인쇄용지는 최종 인쇄가 완료된 후에 분리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하나의 파일 단위로 분류와 인쇄가 이루어지는 구성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2장의 파일로 분할될 인쇄용지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분류하고 인쇄하며 최종 과정에서 이를 절단하여 분할하는 구성과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도 ‘파일들을 분류하여’, ‘파일에 해당 색상을 인쇄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2장의 파일로 분할될 인쇄용지를 하나의 단위로 분류하고 인쇄하는 구성과 과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것으로서 구성요소 2와 차이가 있다.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949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체결부재인 대각선 방향의 볼트부재가 외부로 돌출되어 건물의 창호용 개구부와 창틀부재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여, 이 부분을 별도로 충전해야 하는 등, 시공이 번거롭고 정밀한 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플레이트를 부분 절개한 금속재 절개편과 타측 플레이트 사이에 체결볼트를 체결함으로써, 시공법이 간단하면서도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창틀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대각선 방향으로 돌출된 체결볼트 등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창틀 모서리부의 외부면으로 불필요한 돌출부를 억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1, 2에는 한쪽의 플레이트에 형성된 절개편과 다른 쪽의 플레이트를 체결부재로 대각선 방향이 아닌 십자형으로만 연결한 도면이 도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에 의하면, 대각선 방향으로 체결볼트를 연결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고, 체결부재가 십자형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재 및 도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한쪽의 플레이트에 형성된 절개편에 연결되는 부분은 다른 쪽의 플레이트의 절개편이 제외된 부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44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으나,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상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바, 종래기술인 비교대상발명 1에서 영구자석을 보호하는 손상보호장치가 없어 충격에 약하다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항 1, 5 발명의 완충기 구성이 제시된 점, 청구항 1, 5 발명의 청구범위에 완충기가 단순히 기능적 표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구체적인 완충장치(내지 충격흡수구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청구항 1, 5 발명에서 충격완화를 위해 ‘특별한 재질’로 제조되는 완충기를 채용하는 취지라면 그 재질이 상세히 설명되었어야 함에도, 충격완화를 위한 재질에 대해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비교대상발명 1의 자석허브의 재질인 CPVC도 휠액슬보다 훨씬 큰 탄성력을 가지는 점, 청구항 2는 완충기의 한 실시예로서 완충날개가 형성되고 완충공간이 있는 별도의 장치구조를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항 1, 5 발명의 완충기의 권리범위는 적어도 완충날개나 또는 그와 대등하거나 유사한 완충기능을 갖는 별도의 장치적 구조물로 한정되고, 단순히 ‘자석허브의 재질 자체가 갖는 휠액슬과의 상대적 탄성력 차이’를 이용하여 영구자석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은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제한해석함이 상당하므로(그렇게 한정 해석하지 않으면, ‘완충기’는 아무런 구체적 구성요소가 없는 단순한 기능적 구성에 불과하여 권리범위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 확인대상발명의 ‘재질이 완충기능을 갖는 자석허브’는 청구항 1, 5 발명의 완충기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의 자석허브 소재가 강철 소재의 휠액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큰 탄성계수를 갖는다는 점을 이유로, 자석허브가 영구자석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기의 균등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항 1, 5 발명의 청구범위 중 완충기에 관한 기능적 기재를 문언적으로만 넓게 해석한다면, 휠액슬의 재질(강철)이 가지는 탄성계수보다 상대적으로 큰 재질로 된 자석허브 내지 그 균등물은 어떠한 재질이라도 모두 청구항 1, 5 발명의 완충기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참작하면, 그와 같이 광범위한 청구범위 해석은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그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항 문언 기재상 탄성스프링의 ‘삽입 위치’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어서, 일응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의 외부 및 내부에 삽입되는 것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연결부재의 외측에는 텐트를 설치시 슬라이딩부재와 연결부재를 일정유격을 형성토록 지지하는 탄성스프링이 연결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상부로 승강을 이루는 슬라이딩부재는 연결부재의 외측 상부에 연결 설치되어 있는 탄성스프링을 강제 압축시키게 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결부재의 내부에 삽입된다는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의 내부에 삽입될 경우에는 실시불가능한 고안이거나 기재불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즉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의 내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힌지 연결을 이루고 있는 지지대를 회동을 이룰 수 있게 다수개 연결구비하고 있는 슬라이딩부재’ 역시 연결부재의 내부에 위치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부연결폴와 힌지연결되는 지지대를 슬라이딩부재에 연결할 방법이 없고, 지지대와 슬라이딩부재가 연결되는 부분이 연결부재의 내부로 삽입되지 않도록 슬라이딩부재의 윗부분을 길게 하여 그 부분을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 슬라이딩부재와 지지대가 연결될 수는 있으나 슬라이딩부재의 길게 형성된 윗부분 때문에 탄성스프링이 압축되더라도 슬라이딩부재와 지지대가 연결된 부분의 상승위치가 텐트가 접힐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상승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텐트를 접을 수 없게 되며, 슬라이딩부재를 확인대상고안과 같이 중공형의 관체에 슬릿을 형성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항 및 그 상세한 설명에서 슬라이딩 부재와 탄성스프링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그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결관계의 구성이 자명한 정도라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탄성스프링은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연결부재의 내부에 삽입되는 것까지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하므로, 연결부재의 외부에 삽입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3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징구성은 청구항 기재에 의하면 ‘대금지급 승인조건을 선택하기 위한 인센티브 선택단계 및 인센티브 수여단계’로 구성되어 ‘인센티브 선택단계에서의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소정의 기준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 중 ‘인센티브 선택단계’ 및 ‘인센티브 수여단계’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선택하고 수여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의미가 청구항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체적인 의미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보충하여 해석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주문(ARS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주문)하는 단계에서 (결제승인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되는) 인센티브를 선택하는 방법과, 주문품 인수 후 인센티브를 적용기간 안에 인센티브 에스크로 Site에서 결제요청을 하거나, e-mail(또는 유무선 전화 공중망을 이용한 전화확인)을 통하여 결제승인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주문품 인수 후부터 결제승인 의사를 전달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구매자에게 그 대가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쇼핑몰 운영회사가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인센티브를 운영할 수 있겠으나 물품인수일 대금결제, 물품인수일+2일째 대금결제, 물품인수일+5일째 대금결제 등의 3단계 인센티브 및 정상적인 대금결제 등으로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예를 설명하고자 한다’, ‘인센티브를 선택하는 시점에 있어, 상품 주문시에 선택하는 방법과 주문품 인수 후 구매자가 결제요청(e-mail 이용 또는 인센티브 에스크로 Site 이용, 또는 ARS를 통하여)을 하면 주문품 인수일자부터 구매자의 결제요청일 동안의 기간에 따라 단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인센티브 선택에 따른 대가로 상품가격을 할인해 줄 경우라면 해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응하는 현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환불)하게 되는데, 구매자가 결제요청시에 요청한 구매자의 입금계좌로 지급(환불)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주문품을 인수한 다음 결제승인 의사를 전달하는 거래방식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선택단계 및 수여단계’란 주문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결제승인 의사를 전달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해당되는 인센티브, 즉 그 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내용이나 종류 등을 단계적(차등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인센티브 중에서 그 결제승인 의사가 전달된 시점에 해당되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구매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목적, 실시예, 효과를 참작하여 제1항 발명의 기술 내용 중 ‘트랙터의 전방으로 90° 회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중앙써레판 양끝에 연결’하는 수단을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접고 펴는 것이 가능하도록 중앙써레판과 외측써레판을 연결하는 구성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를 전제로 하여 ㈎호 발명의 써레본체에 연결된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써레판을 접고 펴는 기술내용과 제1항 발명이 그 구성 및 효과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호 발명의 써레판을 접고 펴는 기술구성이 제1항 발명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한 기술구성을 이용하면서 단순히 유압실린더를 부가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호 발명의 구성요소 B도 그 구성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위 청구항의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2 내지 제6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