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신기기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에 관한 방법발명이고, 그 청구범위는 ‘사용자로부터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 미리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 구조 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 디스플레이 구조 데이터와 상응하도록 통신기기의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디스플레이 구조 데이터에 대한 선택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 선택 명령에 상응하는 디스플레이 구조 데이터로 표시부의 화면 설정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방법’으로 적혀 있으며, 디스플레이의 일반적인 의미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표시 장치를 말한다는 것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속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는 통신기기의 표시부인 디스플레이의 화면 설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는 일반적인 이동 통신 단말기의 액정 표시 장치의 디스플레이 구조는 문자(명칭, 요일)· 숫자(날짜, 시간)·기호(안테나 표시, 건전지 표시) 등의 데이터가 표시되는 화면 영역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배치된 형태를 가리키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사용자의 개성에 따라 액정 표시 장치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동 통신 단말기에 저장된 디스플레이 구조들 중 원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문언에 관한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는 ‘데이터 표시 영역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배치된 형태’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308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의 화상 보정 테이블은 ‘보정 데이터’가 밴드 패스 데이터에 상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해석될 뿐, 보정 데이터 외에 격자점 분포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상기 화상 보정 테이블은 밴드 패스 데이터에 상응하여 생성되어 있고”라는 기재를 두어 화상 보정 테이블에 관하여 한정하고 있을 뿐 보정 데이터에 대한 한정 사항을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의 화상 보정 테이블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정 데이터만이 밴드 패스 데이터에 상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기는 어렵고, 게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화상 보정 테이블’에 보정값에 관한 데이터로서 보정값의 분포, 즉 격자점 분포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의 ‘화상 보정 테이블’은 밴드 패스 데이터에 상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서, 보정 데이터 외에 격자점 분포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의 화상 보정 테이블은 보정 데이터만이 밴드 패스 데이터에 상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될 수 없는 것으로서, 보정 데이터 외에도 격자점 분포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생성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624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구성요소 3의 ‘전조 성형공정은 전조 성형나사부에서 리브 및 마디에 인접한 경계부의 나사산의 골지름을 점차 크게 형성한 구조’와 관련하여, 원고는 ‘경계부의 나사산의 골지름이 전조 성형나사부의 통상의 나사산의 골지름보다 점차 커지는 구조’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경계부의 나사골이 둔각을 형성함으로써 그 골지름이 점차로 증가하는 구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양 당사자의 위 주장 사이의 차이는 ‘나사산의 골지름’의 의미를 서로 달리 해석함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나사산의 골지름’의 의미에 대해 보건대, 일반적으로 수나사의 나사산의 골지름은 ‘나사산 골 밑과 접하는 가상 원통의 지름’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계부의 나사산의 경사부 또는 빗면이 나산의 골지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나사산의 경사부 또는 빗면은 나사의 나사산면(일명 ‘플랭크’라고 불린다)일 뿐 나사산의 골지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나사산의 골지름’의 의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도 2에는 아래 도면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나사산의 경사부 또는 빗면이 아닌 나사산의 골 밑을 기준으로 나사산의 골지름을 도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피고는 2006년 무렵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가공되지 않은 리브 및 마디에 인접한 경계부의 나사산의 골지름이 통상의 나사산 골지름보다 점차 커지도록 형성하여 경계부에 응력집중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한다.” 등으로 기재하고 그 도면 중 일부를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6. 8. 28.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4 및 청구항 8(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과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여 그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에서와 달리 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동일하게 나사산의 골지름이 ‘나사산 골 밑과 접하는 가상 원통의 지름’임을 전제로 구성요소 3이 ‘경계부의 나사산의 골지름이 통상의 나사산 골지름보다 점차 커지는 구조’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구성요소 3은 ‘경계부의 나사산의 골지름’이 ‘전조 성형나사부의 통상의 나사산의 골지름’보다 점차 커지는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8. 12. 13. 선고 2018허324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80항 발명의 구성요소 4에 기재된 ‘전기도선’이 전기도선 중 열추출부재와 열적으로 격리된 전기도선이 아닌 ‘열추출부재와 일체로 형성된 전기도선’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추출부재와 열적으로 격리된 전기도선과 열추출부재와 일체로 형성된 전기도선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80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에는 ‘두 개 이상의 전기도선’이 반도체 방사 에미터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구성요소 3에는 봉입재가 ‘하나 이상의 전기도선’의 일부를 덮도록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성요소 4에는 ‘상기 전기도선’이 반도체 방사 에미터로부터 장치밖으로 이차 열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어, 구성요소 1, 2에서 전기도선은 복수개의 전기도선임을 명시하고 있고, 구성요소 3에서 ‘하나 이상의 전기도선’도 그 문언적 의미로는 복수 개의 전기도선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4에서의 ‘상기 전기도선’은 결국 복수 개의 전기도선 즉, 열추출부재와 ‘일체적인 전기도선’ 및 ‘이격된 전기도선’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2를 참작하더라도, 봉입재가 복수 개의 전기도선의 일부를 덮도록 형성되는 것이 도시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3에서의 ‘하나 이상의 전기도선’은 복수 개의 전기도선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제80항 발명 전체의 기재를 보더라도 구성요소 4의 ‘상기 전기도선’을 열추출부재와 ‘일체적인 전기도선’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만한 기재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리드 프레임은 동작 중에 반도체 발광 에미터에서 발생한 열을 근접하는 구조체 또는 주위환경에 전송하는 열경로를 제공하고, 이러한 리드 프레임은 다수의 전기도선을 포함하므로, 복수의 전기도선은 반도체 발광 에미터에서 발생한 열을 장치 밖으로 전송하는 열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전기도선이 장치 외부로의 이차적인 열경로를 제공하고 이 열경로는 열추출부재에 의해 설정된 주요한 열경로와 비교하여 작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복수의 전기도선이 이차 열통로를 제공한다는 점도 알 수 있어, 구성요소 4의 ‘전기도선’이 열추출부재와 ‘일체적인 전기도선’은 물론 ‘이격된 전기도선’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80항 발명의 구성요소 4에 기재된 ‘전기도선’은 열추출부재와 ‘일체적인 전기도선’ 뿐만 아니라 ‘이격된 전기도선’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허821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상기 세퍼레이터의 외측 가장자리가, 상기 제1 전극에 의해 덮여 있고, 상기 세퍼레이터에 있어서의 상기 집전체가 관통하는 구멍의 둘레 가장자리가, 상기 제2 전극에 의해 덮여 있고, 상기 제2 전극의 외측 가장자리가, 상기 세퍼레이터에 의해 덮여 있고, 상기 제1 전극에 있어서의 상기 집전체가 관통하는 구멍의 둘레 가장자리가, 상기 세퍼레이터에 의해 덮여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 전지”인데, ‘덮여’라는 표현이 4개소 기재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구성요소 3-2의 “세퍼레이터에 있어서의 상기 집전체가 관통하는 구멍의 둘레 가장자리가, 상기 제2 전극에 의해 덮여 있고”를,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덮다’는 일반적으로 ‘물건 따위가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도록 넓은 천 따위를 얹어서 씌우다’, ‘(사람이 뚜껑이나 넓은 천, 흙 따위로 다른 사물에) 놓아 온전히 가리는 상태로 만들다’, ‘(무엇이 다른 무엇을) 앞이나 위에서 가리어 그만큼의 넓이를 차지하다’ 등을 의미하는 점을 고려할 때, ‘덮다’는 용어는 덮는 물건이 덮이는 물건보다 큰 의미임은 명확하나, 반드시 동일한 크기인 것을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식별번호 [0061]에 “덮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같은 구성을 기재하고 있고, 식별번호 [0062]에는 식별번호 [0061]의 내용을 부연설명하는 “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세퍼레이터의 중앙에 설치된 구멍의 직경은 부극의 중앙에 설치된 구멍의 직경보다 크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1에는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을 나타내는 실시례만 있을 뿐 어디에도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실시례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구성요소 3의 일 실시례를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성요소 3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구성요소 3-2의 “세퍼레이터에 있어서의 상기 집전체가 관통하는 구멍의 둘레 가장자리가, 상기 제2 전극에 의해 덮여 있고”는 ‘제2 전극의 내경 < 세퍼레이터의 내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8. 2. 1. 선고 2017허212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청구항 1의 비거리 조정 관련 기재 부분은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시뮬레이션되는 볼 궤적에 따른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될 수 없고, 지형 조건 또는 매트 조건이 각각 독립적인 변수로 기능하여 그 중 어느 하나만을 반영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청구항 1의 비거리 조정 관련 기재 자체를 살펴보면,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 볼이 놓인 위치의 지형과 센싱장치에 의해 감지된 타격 매트 상에 볼이 놓인 영역에 따라 시뮬레이션 되는 볼 궤적에 따른 비거리를 조정하는 제어부’라는 기재의 문언적 의미는, 실제 골프 경기에서 볼이 놓인 지형에 따라 타격 조건이나 사용해야 하는 골프 클럽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 결과 비거리에도 차이가 있게 되는 점, 가상 골프 코스를 만들어 골프 경기를 진행하는 스크린 골프 등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청구항 1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의 제어부에서 지형 조건 또는 매트 조건을 별개로 고려하는 경우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였다기 보다는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연산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서 가상 골프코스 상에 볼이 놓인 지형 조건만으로 비거리를 산정하면, 실제 사용자가 타격하는 타격 매트의 조건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한 비거리를 시뮬레이션 할 수 없기에, 비거리의 조정은 지형 조건뿐만 아니라 매트 조건까지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가장 주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결국 청구범위 기재를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 등을 함께 참작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서 가상 골프코스에 볼이 놓인 지형 조건만으로 비거리를 산출하고 타격 매트의 조건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비거리가 산정되지 않는 점을 해결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청구항 1의 비거리 조정 관련 기재로써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의 제어부에서는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모두 반영하는 연산 방식을 포함하여 비거리를 산정하도록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항 1의 비거리 조정 관련 기재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의 제어부에서는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연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허법원 2018. 2. 1. 선고 2017허179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항 1, 9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는 먼저 시뮬레이션이란 ‘실제와 비슷한 상태를 수식 등으로 만든 후 모의 연산을 되풀이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을 일컬으므로,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는 특별한 한정이 없는 한 가상 골프 환경에서 실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골프 경기가 되풀이하여 연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항 1, 9의 청구범위 기재를 살펴보면, 청구항 1, 9에는 ‘실제로 골퍼가 골프공을 타격하고, 그 타격된 골프공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장치’라는 취지의 한정 없이 단지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 골프 코스의 미니맵에 기상 정보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표현하는 표시수단이라는 점’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 9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는 ‘실제로 골퍼가 골프공을 타격하고, 그 골프공을 감지하는 장치가 포함된 스크린 골프’와 같은 형태로만 한정되지 않고, ‘가상의 골프코스를 시뮬레이션하여 영상화하고 이에 가상의 골프공 영상이 시뮬레이션되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 내지 장치’를 포함하는 것임이 더욱 명백해지므로, 가상 골프 코스에서 골프 경기를 시뮬레이션하면서 골프 코스를 축소한 미니맵에 애니메이션 형태로 기상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골프 게임의 실행 장치도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추는 것이면, 청구항 1, 9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실제 골프공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로 한정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허5962 판결 [정정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정정 전 청구항 1, 8, 10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정정 전 청구항 8에서 ‘산화물 자성 재료‘를 ’가소체‘인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산화물 자성 재료‘는 ’가소체‘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해석되고, 정정 전 청구항 10에서 ‘산화물 자성 재료’를 ‘소결 자석’으로 한정함으로써 ‘산화물 자성 재료’가 ‘소결 자석’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해석되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산화물 자성 재료’는 ‘가소체’와 ‘소결 자석’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산화물 자성 재료’는 ‘소결 자석’과 ‘가소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항 및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산화물 자성 재료’는 ‘소결 자석’과 소결 자석의 재료인 ‘가소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허581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좌우측’은 샘플시편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인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구자석은 지면을 기준으로 샘플시편의 상하측에 위치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면, 구성요소 4-6에는 샘플시편이 세팅되는 샘플홀더는 상부 커버에 구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샘플시편은 지면을 기준으로 상하에 위치하는 것이 명확하고, 구성요소 4-7에는 샘플시편의 좌우측에 위치되도록 좌우측에 영구자석이 구비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구자석은 지면을 기준으로 샘플시편의 좌우측에 위치하는 것이 분명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래 명세서 식별번호 [0079]~[0081]의 기재 및 도 6a, 6b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영구자석은 지면을 기준으로 상하로 세팅된 샘플시편에 자기장을 가하는 것을 그 기술적인 의의로 하는데, 영구자석은 지면을 기준으로 샘플시편의 좌우측에 위치할 뿐 구조적으로는 샘플시편의 상하에 위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7. 11. 29. 선고 2016허978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지지시트에 관통공이 형성된다고만 하였을 뿐 형상이나 크기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반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면서 지지시트에 ‘분리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한정을 부가하였는데, ‘지지시트’라는 용어의 문언적 의미, 즉 ‘무엇인가를 지지하는 시트’라는 의미에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지지시트’에 관한 기재를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지지시트의 기술적 의의는 지지시트의 관통공 내에 배치되는 제2도전부를 지지한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탄성 도전시트 상면 전체를 덮는 형상의 지지시트나 분리부가 형성된 지지시트 모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지지시트’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지지시트’, 즉 ‘분리부가 형성된 지지시트’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만한 기재가 없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한 종속항으로서 ‘지지시트에 분리부가 형성된다’는 한정을 부가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지지시트’에는 지지시트가 탄성 도전시트 전체를 덮는 것은 물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분리부가 형성된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도 ‘지지시트에 서로 인접한 제2도전부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리부가 형성될 수 있다. … 이와 같이 지지시트가 분리부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인접한 제2도전부가 서로 독립적으로 상하이동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에서 분리부는 서로 인접한 제2도전부가 독립적으로 상하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기술적 의의가 있고, 이러한 분리부의 기술적 의의에다가,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분리부’의 기능을 위와 같이 한정하였을 뿐 형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아니한 점 및 ‘분리부’는 지지시트에 형성되는 것이고, ‘분리’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서로 나뉘어 떨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에서 ‘분리부’는 지지시트를 서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서로 인접한 제2도전부가 독립적으로 상하이동할 수 있도록 지지시트에 형성되는 부분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분리부’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분리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지지시트 중 일부를 절개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주장과 같이 지지시트가 수평면에서는 물론 수직면에서도 전부 절개되어 각각 별개의 조각으로 완전히 분리될 정도에 이른 것도 서로 인접한 제2도전부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분리부에 포함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리부가 지지시트의 일부를 절개한 절단홈 또는 절단홀일 수 있다’는 기재 및 도 11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분리부가 ‘지지시트의 일부’를 절개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분리부’는 위 ‘지지시트의 일부 절개’ 도면과 같이 지지시트가 각 끝단의 일부만 남겨 둔 채 복수의 가로 절개선과 세로 절개선에 의하여 절개됨으로써 인접한 제2도전부들이 서로 분리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상 ‘분리부’를 원고 주장과 같이 지지시트의 ‘중간’ 일부를 절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제7항 발명에서 지지시트의 ‘분리부’는 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지지시트의 일부를 절개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지지시트의 중간 일부를 절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지시트가 각 끝단의 일부만 남겨 둔 채 복수의 가로 절개선과 세로 절개선에 의하여 절개됨으로써 인접한 제2도전부들이 서로 분리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11. 24. 2017허5993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안경테에 형성된 코 기둥 홈은 다각형 또는 원형 또는 다각형과 원형이 순서에 관계없이 적층을 이루며 형성되고’라는 문언의 의미를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코 기둥 홈은 다각형 또는 원형 또는 다각형과 원형이 순서에 관계없이 적층을 이루며 형성’이라는 문언을 ‘다각형이 적층을 이룬 경우’, ‘원형이 적층을 이룬 경우’ 또는 ‘다각형과 원형이 적층을 이룬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위 문언 중 ‘적층을 이루며’ 부분이 그 앞의 세가지 경우에 모두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위 경우 중 ‘원형이 적층을 이룬 구조’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중 어디에서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해석으로 보이고, 한편 위 문언을 대신하여 단순히 ‘다각형 또는 원형이 순서에 관계없이 적층을 이룬다’라고만 기재하더라도, 이는 ‘다각형-다각형’, ‘원형-원형’, ‘다각형-원형’이 적층을 이루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게 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문언의 해석방향과 일치하는바, 결국 위 문언을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해석한다면 위 문언 중 ‘다각형’과 ‘원형’은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기재된 셈이 되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참조해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코 기둥 홈을 ‘단일의 다각형 형상’ 또는 ‘단일의 원형 형상’, 또는 ‘다각형과 원형의 형상이 순서에 관계없이 복합적으로 적층된 형상’으로 나누어 각 경우에 대응하는 실시예들이 설명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단면형상에 관하여 ‘다각형인 경우’, ‘원형인 경우’, ‘다각형과 원형이 순서에 관계없이 적층된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위 문언을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해석한다면,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서 발명의 실시예로서 명시된 경우를 보호범위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되는데,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위 실시예를 배제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과를 살펴보면, 최초 출원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다각형의 형상으로 형성된 코 기둥 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청구항 2는 “상기 코 기둥 홈의 내부 형상은 원형의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청구항 3은 “상기 코 기둥 홈의 내부 형상은 다각형과 원형의 형상이 순서에 관계없이 복합적으로 적층을 이루며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특허출원을 심사한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11.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청구항 2 및 3의 코 기둥 홈의 ‘원형’ 또는 ‘다각형과 원형의 적층 형상’이, 청구항 1의 ‘다각형 형상’과 상응하지 않아, 코 기둥 홈의 형상이 다각형인지, 원형인지, 다각형과 원형의 형상이 적층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출원인이던 원고는 청구항 2와 3을 삭제하고, 청구항 2 및 청구항 3의 구성요소들을 청구항 1에 부가함으로써, 코기둥 홈 및 코일스프링의 단면 형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위 문언과 같이 보정하였으며, 이러한 거절이유 통지전 청구범위의 기재내용,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보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정 전에는 코기둥 홈 및 코일스프링의 단면 형상이 청구항 1에는 ‘다각형’의 형상이, 그 종속항인 청구항 2 및 3에 ‘원형’, ‘다각형과 원형의 적층형상’이 각각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가, 위 거절이유의 극복을 위해 위와 같은 보정을 통해 각각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던 여러 단면형상이 청구항 1에 함께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는 2014. 11. 28.자 의견서에서 보정된 청구항 1의 코 기둥 홈 및 코일스프링의 단면 형상과 관련하여서도, ‘코 기둥 홈의 형상을 다각형 또는 원형 또는 다각형과 원형을 복합적으로 형성하여도 ... (중략)...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발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위 문언의 해석방향과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문언은 다리 홈과 코일스프링의 단면 형상이 ‘다각형인 경우’ 또는 ‘원형인 경우’ 또는 ‘다각형과 원형이 순서에 관계없이 적층된 경우’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허76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안경테에 형성된 코 기둥 홈은 다각형 또는 원형 또는 다각형과 원형이 순서에 관계없이 적층을 이루며 형성되고’라는 문언의 의미를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코 기둥 홈은 다각형 또는 원형 또는 다각형과 원형이 순서에 관계없이 적층을 이루며 형성’이라는 문언을 ‘다각형이 적층을 이룬 경우’, ‘원형이 적층을 이룬 경우’ 또는 ‘다각형과 원형이 적층을 이룬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위 문언 중 ‘적층을 이루며’ 부분이 그 앞의 세가지 경우에 모두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위 경우 중 ‘원형이 적층을 이룬 구조’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중 어디에서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방식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위 문언을 대신하여 단순히 『다각형 또는 원형이 순서에 관계없이 적층을 이룬다』라고만 기재하더라도, 이는 ‘다각형-다각형’, ‘원형-원형’, ‘다각형-원형’이 적층을 이루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게 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문언의 해석방향과 일치하는바, 결국 위 문언을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해석한다면 위 문언 중 ‘다각형’과 ‘원형’은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기재된 셈이 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참조해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코 기둥 홈을 ‘단일의 다각형 형상’ 또는 ‘단일의 원형 형상’, 또는 ‘다각형과 원형의 형상이 순서에 관계없이 복합적으로 적층된 형상’으로 나누어 각 경우에 대응하는 실시예들이 설명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단면형상에 관하여 ‘다각형인 경우’, ‘원형인 경우’, ‘다각형과 원형이 순서에 관계없이 적층된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위 문언을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해석한다면,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서 발명의 실시예로서 명시된 경우를 보호범위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되는데,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위 실시예를 배제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과를 살펴보면, 최초 출원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다각형의 형상으로 형성된 코 기둥 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청구항 2는 “상기 코 기둥 홈의 내부 형상은 원형의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청구항 3은 “상기 코 기둥 홈의 내부 형상은 다각형과 원형의 형상이 순서에 관계없이 복합적으로 적층을 이루며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특허출원을 심사한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11.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청구항 2 및 3의 코 기둥 홈의 ‘원형’ 또는 ‘다각형과 원형의 적층 형상’이, 청구항 1의 ‘다각형 형상’과 상응하지 않아, 코 기둥 홈의 형상이 다각형인지, 원형인지, 다각형과 원형의 형상이 적층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출원인이던 원고는 청구항 2와 3을 삭제하고, 청구항 2 및 청구항 3의 구성요소들을 청구항 1에 부가함으로써, 코기둥 홈 및 코일스프링의 단면 형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문언과 같이 보정하였으며, 이러한 거절이유 통지전 청구범위의 기재내용,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보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정 전에는 코기둥 홈 및 코일스프링의 단면 형상이 청구항 1에는 ‘다각형’의 형상이, 그 종속항인 청구항 2 및 3에 ‘원형’, ‘다각형과 원형의 적층형상’이 각각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가, 위 거절이유의 극복을 위해 위와 같은 보정을 통해 각각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던 여러 단면형상이 청구항 1에 함께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문언은 다리 홈과 코일스프링의 단면 형상이 ‘다각형인 경우’ 또는 ‘원형인 경우’ 또는 ‘다각형과 원형이 순서에 관계없이 적층된 경우’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9. 1. 선고 2016허890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단열블럭과 지지판의 결합구조와 관련하여 ‘상기 단열블럭의 일측면에 고정된 지지판, 상기 지지판의 단부에 구비된 걸이후크로 이루어지고; 상기 냉장실에는 틀 형태의 지지프레임이 끼워지되, 상기 지지프레임의 전,후 양측에는 상기 걸이후크가 끼워지는 구멍이 형성되며’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상기 단열블럭의 일측면에 고정된 한 쌍의 걸이대, 상기 걸이대의 단부에 구비된 걸이후크로 이루어지고; 상기 냉장실에는 틀 형태의 지지프레임이 끼워지되, 상기 지지프레임의 전, 후 양측에는 상기 걸이후크가 끼워지는 구멍이 형성되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로부터 지지판 또는 걸이대는 단열블럭의 냉장실쪽 일측면에 고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다만 위 청구범위의 기재가 온장실쪽에도 지지판이나 걸이대가 설치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가 위 특허청구범위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종래에는 단열블럭을 지지하기 위해 단열블럭의 양쪽 모두에 횡대를 설치하였는데, 식판 중 국 등 액상 음식이 위치하는 온장실쪽이 냉장실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오염되는 문제가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열블럭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부재(지지판 또는 걸이대)를 냉장실쪽에만 설치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필요한 경우 온장실쪽에는 식판의 단부만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400)를 설치하고 식판 전체를 밑에서 지지하거나 단열블럭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부재는 설치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또한 그 도면을 보더라도, 도 3을 포함하여 도 5 및 도 6에서는 냉장실쪽에만 지지부재가 설치되고 온장실쪽에는 지지부재가 설치되지 않은 구조만이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서 식판이나 단열블록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부재를 온장실쪽에도 설치한다는 취지의 암시하는 기재를 찾아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온장실쪽에 식판의 음식물이 쏟아지더라도 쉽게 청소할 수 있어서 위생성이 향상된 구조를 가지는 전동배식카를 제공하는 것이고, 위 기술적 과제는 온장실쪽에 설치되던 지지구조물의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에 의해 달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만일 이 사건 제1, 3항 특허발명의 위 문언을 ‘온장실쪽에도 지지부재가 설치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위 기술적 과제를 달성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됨은 자명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특허발명의 ‘단열블럭의 일측면에 고정된 지지판 또는 걸이대’의 의미는, ‘단열블럭으로 구획된 양쪽 중 냉장실쪽에만 지지판 또는 걸이대가 설치되고, 온장실쪽에는 지지판 또는 걸이대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8. 25. 선고 2017허79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식별번호 [0006]~[0010]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구형의 도전성 입자가 인접한 입자들과 점접촉을 함에 따라 전기적 저항이 증가하여 전기적 접속이 안정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둥형의 도전성 입자를 채용하여 인접한 입자들 사이의 접촉 면적을 넓힘으로써 전기적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도전부를 형성하는 기둥형 도전성 입자들은 두께 방향으로 배열되는데, 기둥형 도전성 입자의 상단이나 하단이 뭉툭하거나 뾰족한 경우에는 인접한 입자들이 점접촉을 하게 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접촉 면적 확장으로 인한 전기적 저항의 감소를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기둥형 입자’는 상단과 하단이 모두 평평한 단면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상단과 하단이 뭉툭하거나 뾰족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6허885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먼저 도로교통법 제2조는 그 제4호에서 “차도”를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그 제6호에서 “차로”를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그 제7호에서 “차선”을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교차로 내의 차도가 하나의 차로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도와 차로가 같은 의미일 것이지만, 차도가 2차로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차도와 차로가 구분될 수 있는데, 청구항 1은 교차로 내의 차도가 2차로 이상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명세서 기재와 도면에서 도로교통법 상의 “차도”를 “차로”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므로, 청구항 1에서의 “차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원래 의미의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즉 “차로” 외에 “차도”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옳다.

특허법원 2017. 7. 7. 선고 2017허1229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임플란트에 초친수성 표면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임플란트를 SLA 처리를 하고 다시 고온의 황산크롬으로 처리함으로써 표면에 산화물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초친수성 표면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구조임을 알 수 있는데, 물건발명인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은 청구범위에서 초친수성 표면을 형성하는 방법이나 초친수성 표면의 물리적 구조 및 멸균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초친수성 표면의 정의를 물로 습윤하였을 때의 동적 접촉각이 0°~10°이고 초친수성 표면을 덮고 보호하는 염-함유 수용액의 증발된 건조층을 가진 저장성 및 멸균 임플란트로만 한정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위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초친수성 표면의 형성 방법 및 물리적 구조와 관계없이 단순히 임플란트의 표면이 물로 습윤하였을 때의 0°~10°의 동적 접촉각을 가지기만 하면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에서 말하는 ‘초친수성 표면’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며, 한편 구성요소 2의 ‘염-함유 수용액의 증발된 건조층’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건조층이 초친수성 표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범위로서 건조층을 형성하는 염-함유 수용액의 양과 염 농도, 그것이 건조된 결과로서의 염층 두께 등의 범위를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서는 건조층에 관하여 두께 등을 한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염-함유 수용액이 증발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임플란트의 초친수성 표면을 덮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위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염-함유 수용액의 양과 염 농도, 건조층의 두께와 관계없이 염-함유 수용액이 증발되어 형성된 층이 임플란트의 초친수성 표면을 덮어 이를 보호함으로써 초친수성 표면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하기만 하면 이 사건 제5항 출원발명에서 말하는 ‘건조층’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17. 5. 12. 선고 2016허821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먼저 청구항 8의 구성요소 5는 다수의 미세조각 사이의 틈새는 제1 접착층과 제2 접착층의 일부가 충진되는 것인데, 여기서 “충진”이라 함은 문언적으로 ‘빈 곳을 메워서 채운다.’는 뜻을 가진 용어이므로, 구성요소 5에서 미세조각 사이의 틈새는 제1, 2 접착층의 일부가 충진된다는 것은 미세조각 사이의 틈새 전부 또는 대부분이 제1, 2 접착층으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에 부합되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해서 그 기술적 의의를 고찰해보더라도, 청구항 8의 구성요소 5에서 말하는 “충진”은 미세조각 사이의 틈새 전부 또는 대부분이 제1, 2 접착층의 일부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청구항 8의 구성요소 5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미세조각 틈새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접착제가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특허법원 2017. 4. 21. 선고 2016허694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먼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은 ‘내부에 스팀 및 에어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유입된 유입 상태일 때, 소재 표면을 통해 스팀 및 에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외부로 분출하는 제1 기능, 팽창된 상태를 형성하여 외측에 착용된 의류를 밀착 가압 가능한 제2 기능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바디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그 문언 그대로 보면, 스팀 또는 에어가 유입된 어느 특정 시점에 다림질 장치의 바디부가 제1 기능 또는 제2 기능 가운데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지, 바디부의 구성 자체가 제1 기능과 제2 기능 가운데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는 의미로는 읽히지 않으며, 또한 청구항 1의 다림질 장치는 그 구성요소 5, 6에 의하여 ‘바디부의 외측에 착용된 의류를 밀착 가압 가능한 소정의 기준 압력 이상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제어 기능을 가진 제어부는, 구성요소 1의 바디부가 ‘팽창된 상태를 형성하여 외측에 착용된 의류를 밀착 가압하는 제2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범위 전체의 일관된 해석에 의하더라도 구성요소 1의 바디부는 반드시 제2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청구항 1 중 구성요소 1의 ‘바디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3가지 유형의 바디부를 모두 포함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③ 제1 기능과 제 2기능을 모두 가진 바디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특허법원 2017. 3. 24. 선고 2016허709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바, ‘공유’는 사전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적어도 2개의 채널 코어가 섬유 또는 실을 공유’한다는 것은 각각의 채널 코어가 같은 실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고, 한편 위 기재의 기술적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를 참작해 보면, 섬유 및/또는 실을 공유한다는 것은 ① 이웃하는 채널들이 공통의 벽부를 형성하도록 섬유 또는 실을 나란하게 배치하거나, ② 브리지와 같이 상호 연결하거나, ③ 공동의 가장자리에서 서로 얽히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한 섬유 또는 실이 이웃하는 각 채널 코어의 일부를 이루어 채널 코어가 일체로 연결되는 구조로 이해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적어도 2개의 채널 코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섬유 또는 실을 공유’한다는 기재의 의미는 각 채널 코어가 동일한 섬유 또는 실을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체로 연결되는 구조로 해석된다.

특허법원 2017. 3. 10. 선고 2016허9387 판결 [등록정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기재만으로는 구성요소 1 중 ‘이탈방지대’의 기술적 의미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을 참작하면, 구성요소 1의 기술적 의미는 성형을 위하여 하부금형이 상승할 때 ‘이동대’가 속금형의 일측에 설치된 ‘가이드대’를 따라 같이 상승하여 성형장치 ‘상체’의 ‘일측’에 설치된 ‘이탈방지대’의 내부에 걸림으로써 속금형이 ‘이동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탈방지대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속금형이 성형 압력에 의하여 외측으로 밀리는 것이 방지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이탈방지대가 속금형의 밀림을 방지할 수 있으려면 이탈방지대는 성형장치의 ‘상체’ 중 속금형이 밀리는 방향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이탈방지대가 ‘상부금형을 연결한 상체의 일측에 설치’된다는 것은 성형장치의 ‘상체’ 중 속금형이 밀리는 방향으로의 측단에 설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구성요소 1의 이탈방지대는 성형장치 ‘상체’ 중 속금형이 밀리는 방향의 측단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정화조 성형시에 속금형을 간접적으로 지지하여 속금형이 성형 압력에 의하여 외측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6. 11. 3. 선고 2016허613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집게편’의 구조와 관련하여 “힌지공을 중심으로 절곡되어 일측에는 관통된 집게장공이 형성된 작동편과, 타측에는 중간부가 절곡된 상부집게편으로 구성된 집게편으로 구성되고, 상기 작동봉의 타측 끝단과 상기 집게장공 및 상기 지지장홈이 동시에 힌지 결합되어 상기 작동봉의 작동에 의하여 상기 힌지가 집게장공 및 지지장홈에서 슬라이드 작동에 의하여 집게가 작동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집게편’이 한 개만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힌지공을 중심으로 절곡’, ‘중간부가 절곡된 상부집게편’과 같은 기재가 있으므로, 작동봉이 전진할 때 집게편이 오므려지기 위한 집게편의 구조와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손잡이에 장착된 작동레버를 누르면 작동레버가 몸체 내의 작동봉을 밀어서 집게편이 오므려지면서 신발 등을 집음으로써 작동봉의 중량이 손에 작용하지 아니하여 집게 작용에 힘이 적게 소요되는 다용도 집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동레버의 중간부가 슬롯 부근의 고정레버에 힌지 결합되어 상부작동레버를 누르면 하부작동레버가 수직플랜지를 밀어 작동봉을 전진시킨다. 그리고 힌지공을 중심으로 작동편과 상부집게편이 절곡되고, 다시 상부집게편의 중간부가 ‘ㄱ’자 형상으로 절곡된 2개의 집게편이 서로 ‘X’자형으로 교차되도록 설치되어 있어, 작동봉이 전진함에 따라 집게편이 오므려진다”는 기재가 있어, 위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 3, 4, 7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손잡이에 장착된 작동레버를 누르면 하부작동레버가 작동봉의 수직플랜지를 밀어 작동봉이 전진함에 따라 ‘X’자형으로 교차되도록 설치된 2개의 집게편이 오므려지는 구조로 이해된다.

특허법원 2016. 7. 8. 선고 2015허421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캐소드 제1단계 방전 후’에 전해질 내 용해성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의 포화 농도의 70% 내지 90%가 되도록 ‘황의 양 및 상기 전해질의 체적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제1단계 방전 후’라 함은 문언상으로는 제1단계 방전 직후부터 제2단계 방전과정까지 포함되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단계 방전 후’의 시점에 ‘전해질 내 용해성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 포화 농도의 70% 내지 90%’가 되도록 하고 있고, 한편 제2단계 방전과정으로 불용성 황화물이 형성되어 용해성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제1단계 방전 후’를 제1단계 방전 직후부터 제2단계 방전과정까지 포함한다고 볼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 포화 농도의 70% 내지 90%’가 되는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게 되어, 결국 이러한 경우 그 문언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인 의미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리튬-황 전지에서 황의 전기화학적 환원은 두 개의 단계로 구현되는데, 제2단계에서는 불용성 산물인 황화리튬 및 이황화리튬이 형성되어 리튬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어 그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실제적 비에너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1단계에서 형성된 리튬 폴리설파이드가 완전히 용해되어 적당한 점도를 가진 액체 캐소드를 형성하도록 선택되어야 하므로, 결국 구성요소 3의 ‘캐소드의 제1단계 방전 후’ 부분은 캐소드(양극)의 고체 황이 전해질 내에서 용해성 폴리설파이드로 환원되어 완전히 용해되는 ‘캐소드의 제1단계 방전 직후’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용성 산물인 황화리튬 및 이황화리튬을 형성하는 제2단계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캐소드 제1단계 방전 직후’에 전해질 내 용해성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의 포화 농도의 70% 내지 90%가 되도록 황의 양 및 상기 전해질의 체적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허법원 2016. 5. 13. 선고 2015허690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구성요소 6)에는 ‘PCB 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파쇄·분쇄할 때 물을 투입하는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동분을 분리하는 단계(구성요소 3) 이전에 동분을 1차 분리한다는 기재가 없고, 동분을 1차 분리하기 위한 장치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PCB 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파쇄·분쇄할 때 물을 투입하는데, 물을 투입하는 이유는 PCB 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파쇄·분쇄할 때 발생되는 먼지의 날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분쇄된 내용물을 비중차로 인하여 동분과 불순물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 바로 뒤에 “분쇄된 PCB 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분쇄물과 용수를 혼합하는 단계는, PCB 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분쇄물에서 동분(구리가루)을 분리할 때, 공기 중에서 분리해내는 것보다 PCB 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분쇄물과 용수를 혼합하여 분리해내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도홈이 형성된 정제시설을 좌우로 흔들게 되면, 물의 난류에 휩쓸려 비중이 낮은 이물질은 좌측 또는 우측의 기울어진 방향으로 모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동분은 난류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아 가라앉은 채로 유도홈을 따라 하측으로 유도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물론 명세서 어디에도 PCB 스크랩의 파쇄·분쇄 시 물을 투입하는 단계(구성요소 6)에서 비중차를 이용하여 동분과 불순물을 추출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비중차를 이용하여 동분과 불순물을 추출하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제시설을 개시한 것은 구성요소 3의 단계인 점, PCB 스크랩의 파쇄·분쇄 시 물을 투입하여 동분을 1차 분리하는 과정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 없음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당연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명세서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PCB 스크랩을 파쇄·분쇄한 후 정제시설로 보내기 전에 비중차를 이용하여 동분을 1차 분리하는 구성요소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그러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PCB 스크랩을 파쇄·분쇄할 때 물을 투입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물의 수압’에 의해 PCB 스크랩이 충돌시켜 동분을 불순물로부터 분리한다는 기재가 없고, 그 명세서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물의 수압에 의한 충돌로 동분과 불순물의 분리가 용이하게 되어 추출되는 동분의 양이 증가된다면, 선행발명 4의 파쇄기 회전날이 살수기구의 물을 받으면서 폐기 플라스틱 제품을 파쇄하는 작용에 의해서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므로, 그 작용효과가 이질적이거나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선행발명 1, 4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4. 22. 선고 2015허692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구성요소 3 중 ‘딤플과는 별개로 관통 형성된 최소한 하나 이상의 홀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여’라는 부분에서 ‘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더라도 ‘딤플 또는 이물질 여과부와 별도로 격자판에 형성된 홀’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홀의 위치나, 크기, 형상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구성요소 3의 ‘관통 홀’은 ‘딤플’이나 ‘이물질 여과부’에 필연적으로 수반하여 형성되는 ‘홀’을 제외한, 격자판에 형성되는 모든 홀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구성요소 3 중 ‘냉각수 유입시 홀의 양 단면의 압력 차이 감소와, 홀 절단면과 물의 마찰력 발생에 의한 진동 크기의 저감이 이루어지는’이라는 부분은 위와 같은 홀이 형성됨으로써 발생하는 작용효과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15. 9. 4. 선고 2015허84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허브’에 비교대상발명 1의 피벗축, 피벗조인트와 같이 힌지 구조를 갖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허브’의 해석에 관하여 살펴보면,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허브’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설치 위치나 프레임, 탄성 줄과 같은 다른 구성요소와의 결합관계로 허브의 구조나 기능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허브는 일반적으로 자전거 바퀴살이 모여 있는 중심축, 신호를 여러 개의 다른 선으로 분산시켜 내보낼 수 있는 장치, 중심이 되는 곳 등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에서 ‘허브’는 일반적인 의미 그대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자전거의 바퀴살이 결합되는 중심축’과 같이 전·후방 다리 프레임, 전·후방 폴 프레임이 외주면에 분리가능하게 결합되고, 중앙 지지 프레임에 의하여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어 중심축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특별히 핀(힌지) 구조와 같은 특정한 구조를 배제하지는 않으며,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프레임들의 교차부에 구멍을 뚫고 힌지 핀을 박아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종래의 형태가 아니라, 좌·우 양측의 중앙에 있는 2개의 허브에 각각 프레임의 기초단부가 방사상으로 결합되어 하중을 지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허브 또한 중앙 지지 프레임에 의해 지지가 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므로, 프레임의 자체 강성이 떨어질 염려가 없으며 구조 강성이 우수하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멘에 두툼한 원형의 허브가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범위에서 ‘허브’는 설치 위치나 프레임, 탄성 줄과 같은 다른 구성요소와의 결합관계로 설명되고 있을 뿐이며, 핀(힌지) 구조와 같은 특정한 구조를 배제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나 도면을 근거로 허브의 개념에서 핀(힌지) 구조가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에서 허브가 갖추고 있는 구조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1의 피벗축, 피벗조인트도 ‘허브’에 포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5. 4. 23. 선고 2014허594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 주장 차이점 3’은 구성요소 4는, 콘텐츠 서버에서 사용자 단말기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선행발명 1과는 달리, 콘텐츠 제공부가 콘텐츠를 콘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호출하여 속성에 적합한 형태로 클라이언트 단말에 제공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원고 주장과 같이 구성요소 4를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청구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8의 구성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하면, 구성요소 4는 ‘콘텐츠 제공부가 콘텐츠를 콘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호출하여 클라이언트 단말에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공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단말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4. 11. 6. 선고 2014허481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이 사건 제9항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존의 번호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업무용 번호의 소유자와 사용자를 다르게 하거나, 발신자가 입력한 번호정보를 착신 단말기에 제공하도록 하는 구성요소의 한정이 없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9. 26. 선고 2014허195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는 구성 3의 의미에 대해 선택적 의미인 ‘또는’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특정 배경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것’과 ‘배경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특정 배경화면을 중심에 위치시킨 복수의 배경화면에 대한 썸네일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 중 어느 하나만 선택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만일 ‘하나의 특정 배경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것’만 선택한다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성 3의 ‘또는’을 해석함에 있어 감지된 움직임에 따라 입력된 움직임 신호의 종류를 판단한 결과 특정 배경화면 또는 배경화면에 대한 썸네일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에 복수의 특정 배경화면들 중 하나가 선택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함에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터치 스크린이 구비된 휴대전화는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화면을 구비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특정 화면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가 제공하는 다양한 화면 중 특정 화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의 등장이 요구된다’, ‘본 발명은 움직임을 감지하여 구비된 복수 개의 배경화면 중 하나가 선택되도록 하기 위한 각 배경화면에 대응하는 썸네일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판단 결과에 따라 구비된 배경화면에 대한 썸네일 또는 특정 배경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있다’, ‘움직임을 감지하여 구비된 복수 개의 배경화면 중 하나가 선택되도록 하기 위한 각 배경화면에 대응하는 썸네일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배경화면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상은 세로 자세에서 배경화면이 디스플레이되고, 가로 자세에서 썸네일이 디스플레이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는 그 반대로 화면을 구성할 수도 있다. 즉 휴대 단말기는 가로 자세에서 배경화면을 디스플레이하고 세로 자세에서 썸네일을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터치 스크린이 구비된 휴대전화에서 사용자가 다양한 배경화면 중 특정 배경화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배경화면에 대한 썸네일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적 구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성 3은 움직임을 감지하여 특정 배경화면과 배경화면에 대한 썸네일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되는 구성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4. 9. 25. 선고 2014허2245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경우 중간 회로의 중앙점이 3상 저전압 그리드의 중립 도체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구성 5), 위 중앙점과 중립 도체 사이의 전위를 다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변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중간 회로 전압을 종래보다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만으로는 위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없고, 적절한 변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한바, 설령 중간 회로의 중앙점이 3상 저전압 그리드의 중립 도체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변조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에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변조 방법과 관련한 구성요소의 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917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5항, 제26항을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 7, 9와 대비한 후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화상형성장치의 감광드럼에 관한 것으로서, 전자사진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를 개선하고,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때 주 조립체와 처리 카트리지 사이의 구동력 전달 기구의 축이음이 단절되어서 처리 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작동성을 개선하는 것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이 어떻게 위와 같은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위와 같은 돌출부가 구멍에 결합’된다는 것의 기술적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 그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을 참작하여 그 기술적 구성을 확정해 보면, 먼저 특허청구범위의 ‘코너부’에서 ‘코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모서리’와 동의어로 파악하여야 하고, ‘비틀린 돌출부’ 및 ‘비틀린 구멍’에서 ‘비틀린’은 모서리부가 회전축을 따라 휘어진 형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화상 형성 기간에는 감광드럼에 구비된 복수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돌출부의 모서리부 정점들이 주 조립체에 구비된 복수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구멍의 내측 표면에 일정하게 접촉하여 결합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구멍의 내측 표면으로부터 돌출부의 모서리부로 구동력이 전달되어 돌출부와 구멍의 중심축이 일치하도록 되며, 화상 비형성 기간에는 돌출부와 구멍 사이에 갭이 생기게 되는 구성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화상 형성 기간에는 감광드럼의 축방향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를 개선하고, 화상 비형성 기간에는 주 조립체에 대한 감광드럼의 착탈이 용이하게 되어 처리 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작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기재와 일반적인 나사의 특징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나사는 나사산의 형상이나, 나사의 지름, 피치, 리드각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고 단지 ‘체결’이라는 작용만이 나사의 기능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결합용 나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특히 위와 같은 나사는 모터의 구동력에 의해 나사산 사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죄어지는 체결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복수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을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와 대비하여 보면, 그 형상과 상호 유기적 구조가 서로 다르고, 또한 이로 인하여 양 발명에서 감광드럼(드럼)이 주 조립체(장치 본체)에 장착되고 분리되는 구조, 감광드럼(드럼)이 구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구조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암시하거나 시사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 및 분리 작동성 개선의 효과의 면에서도 양 발명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하며, 비교대상발명 7은 나사와 그에 상응하는 휴대용 공구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구성일 뿐, 이 사건 제25항 발명과는 기술분야, 목적 및 효과가 모두 다른 것이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개시된 비틀린 구멍의 소켓 머리 나사와 비틀린 돌출부를 갖는 공구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과 결합하는 착상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7에 의하더라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14. 2. 7. 선고 2013허186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A) 화학식 Ⅴ의 화합물과 (B) 화학식 Ⅱ의 화합물을 특정비율로 혼합한 유기 발광 매체층을 갖는 유기 전기발광 소자의 성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나의 물질이 정공과 전자를 모두 수송할 수 있지만 물질의 배합에 따라 호스트와 도판트 역할을 하는 물질로 구분되나 구성 3의 배합비율(중량비 1:99 내지 20:80)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호스트와 도판트 물질이 구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개시나 암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18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에서 유기 발광 매체층의 발광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구성을 발광 원리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호스트-도판트 시스템에 의한 구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1. 14. 선고 2013허529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무릇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먼저 ⓑ 구성부분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기재는 ‘기설정된 보안정책들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의 상태를 감시분석 한다’는 내용이고, 이를 ‘해당’이라는 표현이 없는 기재 즉 ‘기설정된 보안정책들에 근거하여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의 상태를 감시분석 한다’는 내용의 가정적 기재와 비교하여 본다면, 위 특허청구범위 기재 중 ‘해당’이라는 용어는 ⓑ 구성부분의 기술적 의의를 파악함에 있어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앞선 ‘기설정된 보안정책들에 근거하여’라는 기재부분과 함께 본다면 이는 기설정된 보안정책과 ‘관련되는’ 또는 기설정된 보안정책이 ‘적용되는’이라는 내용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일반적 의미를 가지는 문언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 구성부분의 기술적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바, 특허청구범위의 다른 기재까지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특허청구범위 기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관리자가 설정한 ‘보안정책의 개별항목들’을 저장하는 중앙관리 서버의 DB부와 다운로드 된 ‘보안정책의 개별항목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의 상태를 감시분석 한 후 ‘보안정책의 개별항목으로 구분되는’ 보안상태 정보를 도출하는 보안항목 검사엔진 및 위 보안상태 정보를 다시 총점정보로 생성하는 보안상태 점수연산엔진 등을 그 기술수단으로 하여, 전체 ‘부서별 기업구성원 PC들’의 보안상태를 통합관리 하되 ‘보안정책의 개별항목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별 기업구성원 PC’ 즉 보안정책의 개별항목과 관련되거나 보안정책의 개별항목이 적용되는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의 보안상태를 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기술사상을 담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앙관리 서버의 DB부에 저장되는 ‘보안정책의 개별항목들’은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와 관련되거나 그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각 부서별로 차별화된 보안정책 개별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 또한 자명하다 할 것이고, 위 보안항목 검사엔진과 보안상태 점수연산엔진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 에이전트에 관한 구성 1-② 중 ⓑ 구성부분에 개시된 ‘기설정된 보안정책들’도 중앙관리 서버의 DB부에 저장되는 ‘보안정책의 개별항목들’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와 관련되거나 그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각 부서별로 차별화된 보안정책 개별항목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정이 이러한 이상 ⓑ 구성부분의 기술적 특징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업의 부서별로 차별화된 보안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부서별로 보안상태를 차별관리 한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들은 윈도우 방화벽 설정 점검 등의 다양한 보안정책 개별항목들을 두고서 부서별 기업구성원 PC마다 차별관리 한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 구성부분의 기술적 특징 즉 ‘기업의 부서별로 차별화된 보안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부서별로 보안상태를 차별관리 한다’는 내용과 그 기술적 맥락을 같이하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앞서 본 ⓑ 구성부분의 기술적 특징은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즉 ‘기설정된 보안정책들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의 상태를 감시분석 한다’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특허청구범위의 다른 기재까지 두루 살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에 참작될 수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뒷받침이 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해석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1. 14. 선고 2013허477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무릇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먼저 ⓑ 구성부분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기재는 ‘기설정된 보안정책들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의 상태를 감시분석 한다’는 내용이고, 이를 ‘해당’이라는 표현이 없는 기재 즉 ‘기설정된 보안정책들에 근거하여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의 상태를 감시분석 한다’는 내용의 가정적 기재와 비교하여 본다면, 위 특허청구범위 기재 중 ‘해당’이라는 용어는 ⓑ 구성부분의 기술적 의의를 파악함에 있어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앞선 ‘기설정된 보안정책들에 근거하여’라는 기재부분과 함께 본다면 이는 기설정된 보안정책과 ‘관련되는’ 또는 기설정된 보안정책이 ‘적용되는’이라는 내용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일반적 의미를 가지는 문언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 구성부분의 기술적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바, 특허청구범위의 다른 기재까지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특허청구범위 기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관리자가 설정한 ‘보안정책의 개별항목들’을 저장하는 중앙관리 서버의 DB부와 다운로드 된 ‘보안정책의 개별항목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의 상태를 감시분석 한 후 ‘보안정책의 개별항목으로 구분되는’ 보안상태 정보를 도출하는 보안항목 검사엔진 및 위 보안상태 정보를 다시 총점정보로 생성하는 보안상태 점수연산엔진 등을 그 기술수단으로 하여, 전체 ‘부서별 기업구성원 PC들’의 보안상태를 통합관리 하되 ‘보안정책의 개별항목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별 기업구성원 PC’ 즉 보안정책의 개별항목과 관련되거나 보안정책의 개별항목이 적용되는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의 보안상태를 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기술사상을 담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앙관리 서버의 DB부에 저장되는 ‘보안정책의 개별항목들’은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와 관련되거나 그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각 부서별로 차별화된 보안정책 개별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 또한 자명하다 할 것이고, 위 보안항목 검사엔진과 보안상태 점수연산엔진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 에이전트에 관한 구성 1-② 중 ⓑ 구성부분에 개시된 ‘기설정된 보안정책들’도 중앙관리 서버의 DB부에 저장되는 ‘보안정책의 개별항목들’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와 관련되거나 그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각 부서별로 차별화된 보안정책 개별항목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정이 이러한 이상 ⓑ 구성부분의 기술적 특징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업의 부서별로 차별화된 보안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부서별로 보안상태를 차별관리 한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들은 윈도우 방화벽 설정 점검 등의 다양한 보안정책 개별항목들을 두고서 부서별 기업구성원 PC마다 차별관리 한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 구성부분의 기술적 특징 즉 ‘기업의 부서별로 차별화된 보안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부서별로 보안상태를 차별관리 한다’는 내용과 그 기술적 맥락을 같이하는 표현들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앞서 본 ⓑ 구성부분의 기술적 특징은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즉 ‘기설정된 보안정책들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별 기업구성원 PC의 상태를 감시분석 한다’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특허청구범위의 다른 기재까지 두루 살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에 참작될 수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뒷받침이 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해석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0. 11. 선고 2013허428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전제부 구성은 출몰장치와 록커블럭 구동장치가 별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록커작동블럭과 제1 회전수단이 일체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통상의 기술자가 문언적 의미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전제부 구성이 디지털 도어락의 록커블럭 구동장치와 출몰장치가 어떤 구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출몰장치가 록커블럭을 출몰시킬 수 있도록 동력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가진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전제부 구성에서 출몰장치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록커블럭 구동장치와 출몰장치가 별개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전제부 구성을 출몰장치와 록커블럭 구동장치가 별개로 구분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9. 27. 선고 2013허68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종양 향성이 부여된’ 제제의 의미를 ‘종양 세포상 또는 그 부근에 국소적으로 응집될 수 있는’ 제제라고 기재하고 있어, 전제부의 ‘종양 향성이 부여된 제1 제제’는 종양 세포나 그 부근에 국소적으로 응집될 수 있는 제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구성 1에서 제1 제제로 예시된 ‘아비딘 등’ 군에는 원래부터 종양 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추가적인 화합물의 투여 등으로 종양 향성이 부여된 것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청구항의 기재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구현예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에는 ‘종양 향성이 부여된 제1 제제에 대한 친화성이 부여된 제2 항암제와 배합된 상기 제1 제제를 활성 성분으로서 포함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전제부 및 구성 1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성 1의 ‘상기 제1 제제’의 의미가 바이오틴과 결합한 종양 항체와 아비딘을 제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제1 제제로서 선택되는 대상인 ‘아비딘, 스트렙트아비딘, 그의 중합성 유도체 및 그의 폴리에틸렌 글리콜과의 유도체(아비딘 등)로 이루어진 군’에 종양 향성이 내재되어 있거나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청구항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아비딘 등에 종양 향성이 외부적, 후발적으로 부여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하여도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제1 제제로 선택될 수 있는 대상인 ‘아비딘 등’으로 이루어진 군에 포함된 물질의 성질, 특히 종양 향성에 대해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 1의 ‘제1 제제’는 아비딘 등 자체에 종양 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 외에도 바이오틴화 항체와 같이 종양 향성이 부여된 경우를 배제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이 사건 출원 발명의 바람직한 3가지 구현예를 개시하고 있는데, ‘제1의 바람직한 구현예에서는 치료가 면역치료법 및 특히 방사선면역 치료법이다. 상기 제1 구현예에 있어서, 종양 향성이 부여된 제제는 종양과 관련된 항원에 특이적인 바이오틴화 항체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수술 중의 단계에서 바이오틴화 항체 후, 아비딘이 투여되고, 따라서 이후의 실질적인 항암제에 대한 인위적인 수용체를 건설한다. 이러한 경우에, 항암제는 이하 바이오틴 착물이라 칭하는, 항암제와의 착물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화학적 화합물에 함유되는 바이오틴이 지니며, 상기는 수술후 단계에서 전신투여된다’, ‘유사하게, 본 발명의 잇단 구현예에서는 아비딘화 항체 또는 아비딘화 항체 유도체가 직접 투여될 수 있다’, ‘유사하게, 본 발명의 또 다른 구현예에서는, 아비딘에 임의의 양의 종양 향성이 부여되어 치료 표적 부위에 응집되므로, 수술 중 국소 단계 중에 직접 투여될 수 있다. 이러한 간략화된 절차에 따라, 특이적 항원을 나타내지 않는 다수의 종양들도 아비딘 및 바이오틴 시약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과 명세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제1, 2 구현예를 배제하고, 제3 구현예만으로 명확하게 한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제1 구현예에 대하여, ‘종양 향성이 부여된 제제는 종양과 관련된 항원에 특이적인 바이오틴화 항체’, ‘사용된 아비딘 화합물은 시판되는 단백질인 아비딘 그 자체일 수 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아비딘 이외에, 동일한 타입의 그 밖의 단백질, 예를 들어 스트렙트아비딘 또는 아비딘의 중합체계 유도체, 스트렙트아비딘 또는 그의 폴리에틸렌 글리콜과의 유도체가 사용될 수 있다’, ‘바이오틴화 항체는 수술 중에 투여되고, 일정 시간 후, 예를 들어 10분 후, 상이한 투여량의 아비딘, 예를 들어 제1 투여량이 종양 베드에, 그리고 제2의 투여량이 재건술 후에 투여된다’고 기재하고 있고, 이러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제1 구현예는 아비딘 등을 투여하기에 앞서 종양 향성이 부여된 바이오틴화 항체를 투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제2 구현예에 대하여, ‘아비딘화 항체 또는 아비딘화 항체 유도체가 직접 투여될 수 있다. Neorx EP 0 251 494에 의한 특허출원에 기술된, 몇 개의 항체 유도체가 전신적으로 사용된 방법이 있다. …… 이러한 절차로 방사성 바이오틴을 수용할 수 있는 인위적인 수용체의 종류가 만들어진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제2 구현예는 제1 구현예의 ‘바이오틴화 항체-아비딘’ 대신에 ‘아비딘화 항체’나 ‘아비딘화 항체 유도체’를 사용하여 예비표적화를 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아비딘화 항체’나 ‘아비딘화 항체 유도체’는 ‘아비딘 등’에 항체를 결합하여 항암제에 대한 표적으로 인위적인 수용체를 만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이미 공지된 유도체를 사용할 수 있음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제3 구현예에 대하여, ‘아비딘이 임의의 양의 종양 향성이 부여되어 치료 표적 부위에 응집되므로, 수술 중 국소 단계 중에 직접 투여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종양 향성이 부여’라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문언상 ‘종양 향성이 부여된 아비딘’ 자체를 투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제3 구현예는 바이오틴화 항체와 결합된 아비딘이 아니라 아비딘(타입의 단백질) 자체를 사용하여 예비표적화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의 ‘종양 향성이 부여된 제1 제제’와 구성 1의 ‘상기 제1 제제’를 ‘아비딘 등’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딘 등에 종양 향성을 부여하는 구성(제1 구현예에서 종양 향성이 부여된 바이오틴화 항체를 투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제1 구현예를 ‘바람직한 구현예’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제1, 2 구현예를 배제하고 제3 구현예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도 없어, 전제부의 ‘종양 향성이 부여된 제1 제제’와 연결된 구성 1의 ‘상기 제1 제제’는 아비딘 등에 종양 향성이 부여된 바이오틴화 항체를 결합하는 구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3. 9. 13. 선고 2012허1151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는, 구성 1의 ‘제2 기업에 의해’라는 기재는 ‘제1 기업에 의해’의 명백한 오기이고, 제1 기업과 연관된 사용자로부터 호출을 수신하는 주체는 제2 기업이 아니라 제1 기업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성 1에서는 ‘상기 제2 기업에 의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위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1 기업과 연관된 사용자로부터의 호출을 수신하는 주체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2011. 4. 22. 최종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 보정서에서 ‘상기 제2 기업에 의해’라는 기재를 추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호출 수신 주체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기업 A의 직원들로부터의 호출들을 기업 B 및 파트너들, 즉 기업 C로부터의 우선 처리를 수신해야 함을 가정한다. … 기업 A의 통신 서버(들)는 기업 B 및/또는 C에 의해 추가 처리하기 위한 인출 통신에 우선 코드 또는 부가적인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첨부한다. 기업 B 통신 서버(들)는 호출을 수신하고 첨부된 고객 정보를 처리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호출을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제2 기업(기업 B)이 제1 기업(기업 A)과 연관된 사용자로부터의 호출을 제1 기업(기업 A)의 서버를 통해 수신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성 1은 제1 기업과 연관된 사용자로부터 호출을 수신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제2 기업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원심은 2009. 8. 3.자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2에서 ‘제2구역은 상기 제2구역 내에서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를 구비하는 변형 가능한 요소를 포함하며’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역’이라는 용어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보았을 때 복수의 제2영역을 포함하는 제2구역에서 복수의 방향성을 갖는 주름부로 인하여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는 모든 하위 개념적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하나의 구성요소(제2영역) 내에 존재하는 주름부가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인 것’으로 보완하거나 제한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구성은 단일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가 연장하는 방향을 각각 달리하여 다수의 제2영역(제2구역)에 형성된 형태의 구성이 개시된 비교대상발명 1에 공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 2에 포섭되는 하나의 실시 형태를 그대로 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94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그 문언의 기재만으로는 ‘메시 형상의 망’이나 ‘중간보강재’의 설치에 앞서 ‘GFRC 인조암을 철구조물에 먼저 설치하는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 전체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본 발명은 조경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인공 폭포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정 높이로 옹벽을 설치한다’, ‘인공 폭포의 크기에 맞게 길이방향으로 옹벽이 설치되면, 콘크리트로 건축된 옹벽 상에 앵커 볼트 등과 같은 고정 수단을 설치하여 상기의 고정 수단에 앵글 형상의 철구조물을 인공 폭포의 형상에 맞게 기초골조로 형성한다. 상기와 같이 철구조물이 형성되면, 철구조물에 고정되도록 메시 형상의 망, 중간보강재 및 GFRC 인조암을 인공 폭포의 형상에 맞게 형성한다’ 및 ‘인공 폭포의 기본 골조가 세워지면, GFRC 인조암 및 메시 형상의 망 사이에 형성된 중간보강재는 메시 형상의 망 및 GFRC 인조암의 사이에 충진되는 콘크리트의 강성 및 결합성 등을 높여준다’는 기재 및 도면에 ‘메시 형상의 망과 중간보강재 사이의 공간이 철구조물의 넓이보다도 좁게 도시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콘크리트 타설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되 메시 형상의 망, 중간보강재, GFRC 인조암은 그 설치 순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발명’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2. 5. 18. 선고 2011허918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4항 출원발명의 MC-CDMA 방식은 시간 및 주파수 자원을 다수의 시간-주파수 블록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MC-CDMA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4항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구성 4에 관하여 ‘확산된 심볼들로부터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공통으로 배정된 시간-주파수 블록을 결정하는 프로세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시간-주파수 블록을 다수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적어도 하나의 시간-주파수 블록을 배정’,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시간-주파수 블록 상에서 각 사용자 심볼들을 확산’, ‘적어도 하나의 시간-주파수 블록에서 변조 심볼로 각 확산 심볼을 맵핑’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시간-주파수 블록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개시하고 있으므로, 구성 4는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는 시간-주파수 블록 중에서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공통으로 배정된 시간-주파수 블록을 결정’하는 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적어도 하나의 시간-주파수 블록’에는 시간-주파수 블록이 하나인 경우도 포함되는데, 시간-주파수 블록이 하나인 경우에는 종래의 MC-CDMA 방식과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MC-CDMA 방식이 다수 개의 시간-주파수 블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간 및 주파수 자원을 다수의 시간-주파수 블록으로 구분하여 이용할 것인지 또는 하나의 시간-주파수 블록으로 이용할 것인지는 업링크에 사용되는 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각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 2에도 시간-주파수 블록을 다수로 분할하여 각 사용자에게 상이한 시간-주파수 블록을 할당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를 공유하는 MC-CDMA 방식에 비교대상발명 1, 2에 개시된 시간-주파수 자원을 다수의 시간-주파수 블록으로 분할하여 각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기술을 적용함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2. 1. 20. 선고 2011허3087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는 출원인이 고안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청구범위에는 ‘연결리브가 형성되지 않은 판형링의 양측을 연결리브가 형성된 부분을 중심축으로 하여 들어 올려서 판형링이 상호 대응되게 휘어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서 ‘연결리브가 형성되지 않은 판형링’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다른 청구범위 기재에서 ‘같은 중심을 가지면서 지름 또는 폭이 다른 다수의 판형링이 다수의 연결리브에 의해 인접한 다른 판형링과 일체로 연결되어 늘어진 형상으로 형성하되’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시예인 도면 1 내지 3에서 다수의 판형링이 다수의 연결리브에 의해 일체로 연결된 구성이 도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5항 고안에서 판형링은 연결리브에 의해 일체로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연결리브가 형성되지 않은 판형링’이라는 기재를 문언 그대로 ‘판형링 어디에도 연결리브가 형성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러한 구성은 이 사건 제5항 고안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어서 이러한 구성을 갖는 이 사건 제5항 고안은 실시불가능한 고안이 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연결리브가 형성되지 않은 판형링의 양측을 연결리브가 형성된 부분을 중심축으로 하여 들어 올려서 판형링이 상호 대응되게 휘어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판형링’은 ‘연결리브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과 ‘연결리브가 형성된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판형링의 연결리브가 형성된 부분을 중심축으로 하여 들어 올려서 판형링이 상호 대응되게 휘어진 형태를 만드는 구성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고안에서 ‘연결리브가 형성되지 않은 판형링’이란 ‘판형링 중에서 연결리브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연결리브는 판형링과 인접한 다른 판형링을 분할하는 틈새 공간에 의해 자연스럽게 휘어지면서 프레임이 입체적인 형태를 갖추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판형링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다수 형성된다’, ‘본 고안의 다른 실시형태는 같은 중심을 가지면서 지름 또는 폭이 다른 다수의 판형링이 다수의 연결리브에 의해 인접한 다른 판형링과 일체로 연결되어 늘어진 형상으로 형성하되, 상기 연결리브가 형성되지 않은 판형링의 양측을 연결리브가 형성된 부분을 중심축으로 하여 들어 올려서 판형링이 상호 대응되게 휘어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등용 프레임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 1 내지 3에도 판형링의 양 끝단 부분이 연결리브에 의해 연결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는바, 위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5항 고안에서 ‘연결리브’는 인접한 판형링들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분할되지 않은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프레임’은 들어 올려서 상하로 늘리는 경우 판형링을 분할하는 틈새 공간에 의해 자연스럽게 휘어지고 연결리브에 의해 일체로 연결되어 늘어짐으로써 입체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5항 고안에서 ‘연결리브가 형성되지 않은 판형링’이라는 의미는 ‘판형링에서 연결리브가 형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이해되고, 이는 상세한 설명 전체의 취지 및 도면과도 일치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청구범위에서 ‘연결리브가 형성되지 않은 판형링’이라는 기재는 특허청구범위의 다른 기재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 보면, ‘판형링에서 연결리브가 형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분’으로 명확히 해석되므로 이 사건 제5항 고안이 실시불가능한 고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종속항 고안인 이 사건 제6항 고안 또한 실시불가능한 고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 중 ‘이미 스케줄되어 방송되거나’ 부분은 그 문언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인 의미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머지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이를 이미 스케줄되어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현재 방송되는 프로그램과 메타-데이터를 함께 방송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9. 11. 26. 선고 2009허193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항 1의 ‘운전자의 양 발이 각각 올려지며 적어도 일정 범위 내에서 상호 독립적인 거동이 가능한 한 쌍의 몸체’ 부분, 청구항 3의 ‘적어도 일정 범위 내에서 상호 독립적인 거동이 가능한 한 쌍의 몸체’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항 1, 3의 위 기재사항들은 한 쌍의 몸체 사이의 결합 구조를 서로 간의 작용관계로 한정한 것으로서, 그 문언 자체로 보아 한 쌍의 몸체가 분리되어 있어 서로 간에 상대적인 이동 및 회전 운동이 어떠한 제한없이 가능한 구조는 물론, 한 쌍의 몸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들 사이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서로 간에 상대적인 이동, 회전 또는 이들의 결합 운동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구조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한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기재사항들에 대응되는 기재사항이 없어 그 문언적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항 1, 3의 위 기재사항들은 한 쌍의 몸체가 완전히 분리된 구조는 물론, 한 쌍의 몸체가 연결된 구조 중에서 한 쌍의 몸체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서로 간에 상대적인 이동, 회전 또는 이들의 결합 운동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구조도 포함하는 기술적 범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항 5, 12의 ‘운전자의 양 발이 각각 올려지는 한 쌍의 몸체’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항 5, 12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그 어디에도 한 쌍의 몸체 사이의 결합관계를 특정하는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청구항 5, 12의 위 기재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쌍의 몸체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구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문언 해석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5a, 6, 7에는 그와 같은 구성이 도시되어 있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므로, 청구항 5, 12의 위 기재사항은 한 쌍의 몸체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구조만을 포함하는 기술적 범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청구항 1의 ‘몸체 각각의 하부에 운전자의 발의 장방향과 소정 각도를 형성하는 가상의 일직선상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적어도 2개의 바퀴’ 부분, 청구항 4의 ‘바퀴들은 몸체 각각의 상부에 올려지는 운전자의 발의 장방향과 소정 각도를 형성하는 가상의 일직선상에 배치된 것’ 부분, 청구항 5의 ‘운전자의 발의 장방향과 소정 각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몸체 각각이 진행 가능하도록 몸체 각각의 하부에 일정 간격을 두고 몸체 각각의 진행방향에 대응하는 일직선상으로 설치된 적어도 2개의 바퀴’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항 1, 4 및 5의 위 기재사항들은 각 몸체의 하부에 일직선상으로 설치되는 적어도 2개의 바퀴의 배열방향을 각 몸체의 상부에 올려지는 운전자의 발의 장방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한정한 것인데, 각 몸체의 상부에 특정한 방향으로 운전자의 발을 위치시키는 것은 운전자의 의도에 좌우되는 몸체의 사용방법에 불과하므로, 위 기재사항들이 바퀴의 특정한 배열방향을 한정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바퀴의 배열방향과 소정 각도로 운전자의 발의 장방향을 위치시킨다는 몸체의 사용방법이 한정됨으로 인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의 몸체는 기술적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항 1, 4 및 5의 위 기재사항들은 일직선상으로 설치된 적어도 2개의 바퀴의 배열방향과 소정 각도로 운전자의 발의 장방향을 위치시킬 수 있는 구조의 몸체를 모두 포함하는 기술적 범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항 1 내지 18의 ‘보드 스케이트’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청구항 1 내지 18에서는 ‘보드 스케이트’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종래의 스케이트, 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등과는 다른 성질, 특성 등을 가진 구성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드 스케이트’라는 용어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을 위하여 새로이 만든 조어로서 그 사전적 의미를 상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도 이를 정의해 놓고 있지 않으며, ‘보드 스케이트’라는 명칭 자체에서 종래 기술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성질이나 특성이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도 없어, ‘보드 스케이트’라는 기재는 각 청구항의 구성적 기재로부터 도출되는 전체적인 구성을 지칭하는 명칭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11. 25. 선고 2009허81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지방도측정단계’가 같은 청구항의 나머지 구성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나열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술적인 의미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지방도측정단계’와 관련하여, ‘근내지방도측정단계에서 측정된 수치에 따라 높은 육질에 해당하는 근내지방도와의 차이만큼 보충되도록 … 기름주입단계에서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기름을 주입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지방도측정단계’는 ‘기름주입단계’에서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주입할 기름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전(前) 단계로서 기름주입단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으므로, ‘지방도측정단계’가 단순히 나열된 구성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기름주입단계에서 …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기름 주입 후, 기름이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비하여 5~35%가 되도록 주입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가 중량%와 부피%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근내지방도는 배최장근 ‘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를 9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근내지방도의 측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오감을 이용한 관능검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정밀한 임상실험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지방을 주입하여 근내지방도를 높이는 방법과 관련해서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기름을 주입 후,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기름이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비하여 5~35% 되도록 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쇠고기의 근내지방도는 28%가 1+++ 등급으로 판정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의 각 기재 내용을 참작해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기재된 ‘기름을 5~35%가 되도록 주입한다’고 할 때의 ‘%’의 구체적인 기술적인 의미를 육류가공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여기서의 ‘%’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절단한 단면에 분포되어 있는 지방이 차지하는 단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이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며,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기재된 ‘연육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연육제와 관련하여, ‘물혼합단계와 기름주입단계 사이에 … 소금 41~50 중량%와 … 연육제 5~10 중량%와 … 를 혼합하여 복합조미료를 제조하고’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연육제는 복합조미료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성분의 하나인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한편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육류가공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주지·관용으로 사용되는 재료인 연육제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항에서 연육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재불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0. 9. 선고 2008허808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구성요소 8의 ‘키워드 간의 일치 방식’의 구체적인 의미는 청구항 문언을 기초로 하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구성요소 8의 청구항 문언상으로는 ‘키워드 간의 일치 방식’에 대해 아무런 한정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키워드 간의 일치 방식’에 관하여, ‘원격 검색자가 검색엔진 웹서버 상의 검색 질의 페이지에 접근하고 앞서 설명한 과정에 따라 검색 요청을 실행할 때, 검색엔진 웹서버는, 검색결과 리스트의 각 검색 리스팅의 검색용어 필드의 규범화된 엔트리가 원격 검색자에 의해 입력된 규범화 검색용어 질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 결과 리스트를 발생시키고 디스플레이한다. 검색 리스팅과 질의에 사용되는 검색용어의 규범화는 관련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대문자와 복수와 같이 웹사이트 운영자와 검색에 의해 입력되는 검색용어의 흔한 불규칙성을 제거한다. 그러나, 원격 검색자에 의해 입력되는 검색용어 질의와 검색 리스팅의 검색용어 필드간 일치를 결정하기 위한 대안의 기법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예를 들어, 당 분야에 공지된 스트링 일치 알고리즘은 일치점을 갖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이때 검색 리스팅 검색용어와 검색 용어 질의의 키워드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나 똑같지는 않다(가령, 컴퓨팅 대 컴퓨터). 대안으로, 동의어의 시소러스 데이터베이스가 검색엔진 웹서버에 저장되어, 동의어를 가지는 검색용어에 대해 일치점이 발생될 수 있다. 지역화 방법이 일부 검색의 정제에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빵집’이나 ‘식품점’에 대한 검색은 선택된 도시, 우편번호, 전화지역번호 내에서 상기 광고자들에게 제한될 수 있다. 이 정보는 계좌관리 서버 상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광고자 계좌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참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바깥의 사용자에 대한 검색을 정제하기 위해 국제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자 계좌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참조에 의해 특정언어 검색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이 상세한 설명에서는 ‘키워드 간의 일치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검색용어의 규범화 방법, 스트링 일치 알고리즘 방법, 동의어의 시소러스 데이터베이스 방법, 지역화 방법 및 국제화 방법을 각각 대등한 관계로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키워드 간의 일치 방식’이란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방법(특히 지역화 방법)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되고, 특허등록 당시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키워드 간의 일치 방식’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이 사건 제11항 발명(동의어에 기초한 방법), 이 사건 제12, 13항 발명(지역화 방법), 이 사건 제14항 발명(텍스트에 기초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지역화 방법’에 관한 이 사건 제12, 13항 발명은 추후에 비록 이 사건 정정에 의해 삭제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정정 이전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지역화 방법’까지 ‘키워드 간의 일치 방식’의 하나로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키워드 간의 일치 방식’의 의미를 검색용어의 규범화 방법, 스트링 일치 알고리즘 방법, 동의어의 시소러스 데이터베이스 방법, 지역화 방법 및 국제화 방법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일관된 인식하에 명세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기재 및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성요소 8의 ‘키워드 간의 일치 방식’은 검색용어의 규범화 방법, 스트링 일치 알고리즘 방법, 동의어의 시소러스 데이터베이스 방법, 지역화 방법 및 국제화 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구성요소 8의 ‘키워드 간의 일치 방식’이 ‘지역화 방법’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이상, 구성요소 8은 비교대상발명 6의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광고가 검색되도록 할 것인지를 광고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과 대응되고, 양자는 광고자가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광고가 검색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6의 대응 구성을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1에 적용하여, 지역에 대한 제한없이 광고가 검색되는 방식으로부터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광고가 검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광고자가 ‘키워드 간의 일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8. 26. 선고 2008허1088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도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의 확경비트가 비트본체의 중앙부에 가이드홈 등의 절삭된 부분이 많이 형성되어서 비트본체의 강도가 약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한편, 굴착면적의 대부분을 타격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비트본체로 굴착되도록 함으로써 굴착효율을 높이는 데 발명의 목적이 있고, 비트본체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의 해결원리로써 가이드홈을 비트본체의 선단면의 ‘주연부’에 형성하면서, 가이드홈이 축심 즉, ‘중심부로부터 이탈되어’ ‘반경방향’으로 ‘소정각도’로 경사면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추구하는 기술 사상대로 비트본체의 강도를 높이고 에어해머의 타격력의 대부분을 직접 비트본체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1의 가이드홈은 비트본체의 중심부 즉, 축심으로부터 반경방향으로 이탈되어 있으면서 절삭되는 크기나 면적이 종래의 확경비트보다 작아야 할 뿐 아니라, 비트본체의 선단면의 주연부 즉, 끝부분에 소정각도로 형성되는 기술적 구성을 가져야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3의 ‘리세스’는 비트본체에 해당하는 원통형 부재의 양 측벽에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중심부 즉, 축심에 인접하여 길이방향인 수직에 가깝도록 넓게 절삭되어 형성되어 있어, 종래 확경비트의 문제점인 가이드홈 등의 절삭된 부분이 많아서 비트본체의 강도가 약하게 되고, 비트본체로 굴착되는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가 있을 것이므로, 적어도 비교대상발명 3의 ‘리세스’는 구성요소 1의 가이드홈과는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09. 1. 7. 선고 2007허13421,1391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상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외피신호 검출회로’가 검출효율이 높고, 낮은 입력신호가 입력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출력펄스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된 기술적 특징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점, 검출효율을 높이는 회로소자는 ‘외피신호 검출회로’ 중 ‘고역통과 증폭기’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출력펄스신호를 발생시키는 회로소자는 ‘비교기’나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일 수밖에 없는데, ‘외피신호 검출회로’가 출력펄스신호를 발생시키려면 그 자체 회로 내에 ‘비교기’까지 구비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외피신호 검출회로’와 관련된 실시예는 총 2가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그 2가지 실시예 모두에 있어서 ‘외피신호 검출회로’를 구성하는 회로소자에 대해 ‘고역통과 증폭기’, ‘외피신호 추출부’ 외에 ‘비교기’까지 구비된 것(3단 회로구성)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도 동일하게 도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비교기까지 구비된 3단 회로구성으로 해석된다.

특허법원 2008. 11. 19. 선고 2007허1145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과량’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완전한 실리콘 웨이퍼라 함은, 전체 면적에 걸쳐 점 결함은 존재하지만, 이들 점 결함의 응집은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중성 영역을 포함하는 웨이퍼를 말한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도너 웨이퍼는, 완전한 실리콘 웨이퍼가 아니라, 과량의 격자간 실리콘 원자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실리콘 웨이퍼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도너 웨이퍼 및 이로부터 제조되는 SOI 웨이퍼의 실리콘 커버층은 적어도 부분 영역에 있어 과량의 응집된 격자간 실리콘 원자를 가진다’, ‘제조된 실리콘 단결정에서 과량의 격자 실리콘 원자가 우세하게 존재하도록, 전체 결정단면에 걸쳐 결정화 프론트에서 v/G<(v/G)crit=1.3×10-3㎠/(K×분)를 충족시키면서 쵸크랄스키법에 따른 도가니 인상에 의해 실리콘 단결정을 제조하는 단계’, ‘전체 부피에 걸쳐 격자 실리콘 원자를 지배적인 결함 형태로서 가진 실리콘 단결정을 제조’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에 사용되는 웨이퍼는 전체 결정단면에 걸쳐 결정화 프론트에서 v/G<(v/G)crit= 1.3×10-3㎠/(K×분)를 충족시키면서 쵸크랄스키법에 따른 도가니 인상에 의해 실리콘 단결정을 제조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전체 부피에 걸쳐 과량의 격자 실리콘 원자가 우세하게 존재하는 웨이퍼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람직하게는 부분적인 영역에서 과량의 응집된 격자간 실리콘 원자가 존재하는 웨이퍼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과량’이란, 격자간 실리콘 원자 수가 공공의 수에 비해 많은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과량의 격자간 실리콘 원자가 부분적인 영역에서 응집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허법원 2008. 8. 22. 선고 2007허998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성 4-2는 구체적인 구성만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특정의 단계적인 기능이나 작용을 기재하는 등의 사정으로 그 기술적 구성이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구성 내지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정해 보면, 구성 4-2는 한글모드이건 영문모드이건 관계없이 임의의 어절이 입력되면 한글규칙 또는 영문규칙에 따라 한글단어인지 영문단어인지를 판정하는 단계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8. 22. 선고 2007허979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성 1-2, 1-3은 구체적인 구성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특정의 단계적인 기능이나 작용을 기재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술적 구성 및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해 보면, 구성 1-2, 1-3은 한글모드이건 영문모드이건 관계없이 임의의 어절이 입력되면 한글규칙 또는 영문규칙에 따라 한글단어인지를 판정하는 단계로 해석된다.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7허955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최종 보정된 청구항 기재 중 ‘스톱바는 소정의 각도를 형성’ 부분에 있어서, ‘소정의 각도’의 의미 및 그 각도의 기준점이 무엇인가이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정의’란 아무 것도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소정의 각도’란 어떤 기준에서 아무런 각도를 가지지 아니하는 0°는 제외하고, 그 외의 임의의 각도 전부를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스톱바는 소정의 각도를 형성하여’ 부분에 있어서 각도의 기준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청구항 기재 자체에서도 스톱바가 형성된 종래의 발광다이오드를 전제로 한 다음, 그 핵심 구성으로서 ‘위 스톱바에 소정의 각도를 형성’한다는 형식으로 청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종래기술의 문제점으로 스톱바가 형성된 발광다이오드가 기판에 대하여 수직으로만 설치됨으로써 지향각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 이러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구성으로서 종래기술의 스톱바에 ‘소정의 각도를 형성’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기술에서의 스톱바를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같은 스톱바에 대하여 일정한 각도를 부여하는 것을 발명의 핵심구성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항에 기재된 ‘소정의 각도’의 기준점은, 청구항 자체의 기재형식을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출원발명이 종래기술의 스톱바의 형상(발광다이오드가 기판에 대해 수직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스톱바의 형상)을 발명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점은 ‘기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과 관련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스톱바의 ‘소정의 각도’가 그 기준점인 기판에 대해 0°인 것은 제외되고, 그 외에 기판과 형성될 수 있는 광범위한 모든 각도가 그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제2구성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역시 기판을 기준점으로 하여 기판과 평행인 스톱바의 각도(종래기술의 스톱바)는 제외되고, 그 외에 기판과 형성 가능한 광범위한 스톱바의 각도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1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중 구성요소 5는 그 문언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보면, 구성요소 5는 반응시에 존재하는 물과 같은 양자성 물질을 조절하는 구성으로서, 아닐린 또는 치환된 아닐린 유도체와 니트로벤젠의 반응을 유지하고 원하는 생성물의 선택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자성 물질의 함량이 조절되는 조건으로 파악되고, 나아가 구성요소 5가 양자성 물질을 제거하는 반응조건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반응시 존재하는 양자성 물질의 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닐린 중에서 반응하는 경우, 약 4% H2O 이상으로 존재하는 수분은 반응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아닐린과 니트로벤젠의 반응을 억제한다. 따라서 수분의 함량을 4%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시키면, 반응은 허용 가능한 방법 내에서 진행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반응은 무수조건하에서 실행될 수 있다’, ‘양자성 물질의 조절된 함량은 아닐린이 용매로 사용될 때 반응혼합물의 체적을 기준으로 약 4% H2O에 이르는 함량, 즉 아닐린과 니트로벤젠의 반응을 억제시키는 양을 의미한다’, ‘아닐린 또는 치환된 아닐린 유도체와 니트로벤젠을 반응시키는 동안 양자성 물질의 함량을 조절하기 위한 예로서 건조제를 첨가하거나 증류방법을 사용하여 양자성 물질을 제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예 3 및 실시예 8은 염기로 TMAH 이수화물 사용 시에 양자성 물질의 함량에 따른 생성물의 선택성 또는 수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양자성 물질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일관성 있게 수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양자성 물질의 함량 감소에 따른 4-ADPA 중간화합물의 선택성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예 5는 4-NDPA 및/또는 p-NDPA 생성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염기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실시예 1의 염기인 TMAH이수화물을 표4에 기재된 Na 금속, NaH, NaOH, KOH, 포타슘 t-부톡사이드 등으로 변경시켜서 실시예 1D의 방법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인데, 표4의 Na 금속 등은 물 등의 양자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NaOH, KOH는 건조제로도 사용되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호기/혐기, 온도, 반응물질의 농도와 양, 물과 같은 양자성 물질의 조절에 의하여 니트로벤젠의 전환율, 4-ADPA 중간화합물의 선택성과 이들에 의해 결정되는 4-ADPA 중간화합물의 수율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항 1에는 다양한 형태의 반응 결과 중 그 전환율, 선택성 및 수율 등을 최적화한 특정 수치는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5는 양자성 물질의 최소 하한량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양자성 물질을 제거하는 반응조건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테스트 헤드의 적어도 한 개의 단자에 대해, 적어도 2개의 IC 소켓의 전자부품 측의 단자를 병렬로 분할하는 회로를 가지는 것’에서 문제되는 것은 ‘병렬 회로’ 그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병렬로 분할하는 회로’의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할 것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병렬 회로’라는 용어가 전기신호가 동시에 입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병렬로 분할하는 단자의 분할방법’이고, ‘하나의 단자를 병렬로 분할’한다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분할된 단자 전부에 동시에 전기신호를 인가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8항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원심이 인정한 바를 배제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에 관한 분할회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상기 IC 소켓 측에 설치해도 혹은 상기 테스트 헤드 측에 설치해도 된다. 분할회로를 테스트 헤드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상기 분할회로에 전환스위치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11항 발명에는 ‘위 분할회로에 전환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부품 시험장치’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분할회로는 전환스위치를 갖춤으로써 그 스위칭 회로에 의하여 시간차를 두고 개별적으로 입력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혹은 그 종속항의 기재를 참작하여 보아도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같은 구성을 권리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