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의 디바이스바디(B)에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항문에 대응되는 위치 주위를 둘러서 배열되는 2개 이상의 저주파펄스인가용 전극패드(P)라는 부분은 사용자의 항문이 디바이스바디에 위치한 위와 같은 2개 이상의 전극패드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또한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바, 원심은 명칭을 “복합 구조물”로 하는 395 특허 제1, 3항의 구성요소 중 “다결정”은 계면 등에 비정질 및 파쇄되지 않는 원료 미립자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비율이 미미하여 구조체가 실질적으로 결정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결정끼리의 계면”은 결정자들 사이에 형성된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여 결정들 사이에 형성된 틈인 공극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피고의 침해대상제품이 결정끼리의 계면에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는 다결정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395 특허 제1, 3항 발명에 대한 침해를 부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청구범위의 해석 및 특허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701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편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페어웨이 영역과 트러블 영역으로 나누어진 타격 매트에서의 플레이를 전제로 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 볼이 놓인 위치의 지형(지형조건)과 센싱장치에 의해 감지된 타격 매트 상에 볼이 놓인 영역(매트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 되는 볼 궤적에 따른 비거리를 조정하는 제어부‘를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의 설명에 의하면, 페어웨이 영역과 트러블 영역으로 나누어진 타격 매트에서의 플레이를 전제로 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서 매트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형조건만 고려하여 비거리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와 큰 차이를 이루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격 매트상의 볼이 놓인 영역을 센싱장치에 의해 감지한 다음,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해서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을 채택한 발명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는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거리 조정에 있어서, 지형조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기술적 의의가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문언상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서도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의미를 특정한 비거리 조정 방법으로 정의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정할 수 있는 비거리 조정 방식이라면 그것이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거리 조정 방식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서는 비거리 조정과 관련하여 ‘페어웨이 매트 영역에서 볼을 타격하는 경우 지형조건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지 형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매트영역에서 볼을 타격하는 경우 비거리 감소율을 0%로 적용하거나 비거리 감소율을 더 감소시켜 시뮬레이션 결과상의 비거리가 조금 덜 감소되도록 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예시 설명을 보고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의 조합에 따라 적절한 비거리 감소율을 대응시키거나 또는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골프코스에서의 플레이 상황에 가까운 적절한 비거리 조정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비거리 조정 방식, 즉 매트조건에 따라 미리 설정된 보정치를 산출하는 단계, 지형조건에 따른 비거리감소율과 보정치를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연산하는 단계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비거리 조정 방식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거리 조정 방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모든 매트조건에서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도 지형조건과 동일한 매트영역에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는 페어웨이 매트 영역에서 플레이를 하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형조건에 따라 타격 가능한 매트 영역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격 가능한 매트 영역 내에서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거리 조정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심 판시 피고 실시제품 역시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로,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 볼이 놓인 지형조건을 감지하고, 센싱장치에 의해 매트조건을 감지한 다음, 페어웨이 매트 영역에서 타격을 할 경우 감지된 지형조건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고, 트러블 매트 영역에서 타격을 할 경우(다만 지형조건보다 불리한 매트 영역이나 이종의 트러블 매트 영역에서는 타격이 불가능하다) 지형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거리를 조정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외의 구성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므로, 결국 원심 판시 피고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7다227516 판결 [특허침해중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한편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 7은 ‘확산 커버의 내부 공기가 본체의 내부 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한편(구성요소 6), 외부 공기가 확산 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 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엘이디 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엘이디 모듈이 냉각되는 것(구성요소 7)’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문언에는 ‘확산 커버의 내부 공기가 본체의 내부 공간부로 유입’되는 구성요소 6과 ‘외부 공기가 확산 커버 내부로 유입되는, 확산 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인 구성요소 7의 각 구조나 형상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의 설명을 보더라도 구성요소 6에 관하여 ’확산 커버의 내부 공기가 엘이디 모듈과 베이스 사이 및 인버터와 베이스 사이의 이격 공간을 통해 내부 공간으로 유입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이격 공간’, 즉 사이가 벌어진 공간으로만 지칭하거나, 구성요소 7에 관하여 ‘확산 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 이 확산 커버와 베이스를 결합할 때 치수 공차 범위 내에서 형성됨을 밝히고 있을 뿐이며,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에는 구성요소 6에 관하여 엘이디 모듈과 베이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지만,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구성요소 7에 관하여는 도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것처럼 나타나 있지 않으며,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에 대응하여, 엘이디 기판과 베이스 사이에 미세한 틈이 존재하고 본체에 공기배출구가 구비되어 있고, 또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7에 대응하여, 확산 커버의 후크가 베이스의 관통공에 삽입되어 결합될 경우 확산 커버와 베이스가 이격되어 그 부분에 미세한 틈이 존재하여, 피고 제품은 위와 같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에 의하여, 외부 공기가 확산 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 커버 내부로 들어오고, 확산 커버 내의 내부 공기가 엘이디 기판과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본체의 내부 공간부로 들어와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어, 이를 통해 엘이디 모듈을 냉각하게 되므로, 피고 제품은 ‘확산 커버의 내부 공기가 본체의 내부 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한편, 외부 공기가 확산 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을 통하여 확산 커버 내부로 유입되어 엘이디 모듈과 열교환함으로써 엘이디 모듈이 냉 각’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 7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22279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삽입될 의료용 실을 중공의 의료용 실 공급관 내측에 구비하는 의료용 실 보유부를 구비하는 의료용 실 공급수단’과 ‘의료용 실 보유부는 관부재의 장착홈에 체결되는 상보적인 형상으로 된 커넥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를 추가한 발명인데, 위 추가 구성들은 피고 1 등이 생산한 허브와 봉합사의 개별 제품에 대응하며, ‘의료용 실 삽입장치’에 대응하는 이 사건 허브가 ‘삽입경로 형성수단’에 대응하는 이 사건 카테터의 장착홈에 체결되는 커넥터를 구비하고 있음은 다툼이 없고, ‘구비하는’이라는 말은 통상 ‘갖추어진' 것을 의미할 뿐, 물리적으로 고정되거나 결합되어 있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의료용 실을 중공의 의료용 실 공급수단인 허브의 안쪽에 배치하여 관부재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피고 1 등이 생산한 이 사건 카테터, 허브, 봉합사의 개별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대한 침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바, 원심은 ‘세라믹스의 접합 구조 및 그 제조 방법’이라는 이름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과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접합’이라는 용어는 모두 기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접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4 중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은 비상연락처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통화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발신행위 또는 비상연락처가 주체로 된 새로운 호접속 요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7나1315 판결 [손해배상(기)]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이 되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용어의 의미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는바, 구성요소 2-3은 ‘항상 적어도 하나의 노출부가 각 전극롤에 접촉되어 전극롤이 각 도금조를 통과하는 플랫케이블의 중간부 각 구역에 동일한 전원을 인가하도록’ 된다는 구성인데, 이는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기재한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기 위해 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설명을 살펴보면, 먼저 제1항·제2항 발명 중 구성요소 2-1 내지 구성요소 2-3의 청구범위 기재를 살펴보면, “전극롤은 둘레면의 원주길이가 플랫케이블의 노출부의 간격보다 긴 원통형으로 구성되고(구성요소 2-1), 플랫케이블은 한 조를 이루는 양측 전극롤의 둘레면을 따라 지그재그로 S자 형태의 경로로 이동되도록 설치되어 플랫케이블의 양면이 각각 양측 전극롤의 둘레면 원주길이의 절반 이상과 밀착되고(구성요소 2-2), 항상 적어도 하나의 노출부가 각 전극롤에 접촉되어 전극롤이 각 도금조를 통과하는 플랫케이블의 중간부 각 구역에 동일한 전원을 인가하도록 된(구성요소 2-3)”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렉시블 플랫케이블 도금용 전극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문언 및 체계에 따르면 구성요소 2-3은 구성요소 2-1, 구성요소 2-2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작용효과를 기재한 구성이 아니라 구성요소 2-1, 구성요소 2-2와는 대등한 병렬적 구성임이 명확하고, 또한 특허발명의 설명을 보면, 우선 특허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에 관하여 “특허발명의 목적은 구조가 간단하며, 플랫케이블에 별도의 단자를 연결하는 등의 공정이 필요 없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랫케이블의 양면에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는 노출부에 모두 균일하게 도금할 수 있도록 된 새로운 구조의 플렉시블 플랫케이블 도금용 전극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구성요소 2-3의 효과에 관하여 “전극롤은 각 도금조의 사이에 각각 구비되어, 도금조를 통과하는 플랫케이블의 중간부 복수개소에 동시에 전원을 인가하므로, 플랫케이블의 중간부 각 구역에 항상 동일한 전원이 인가되며, 따라서 플랫케이블의 양면에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노출부를 모두 동일하게 도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나아가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 관하여 “플랫케이블은 … 항상 적어도 하나의 노출부가 각 전극롤에 접촉되어 전극롤이 각 도금조를 통과하는 플랫케이블의 중간부 각 구역에 동일한 전원을 인가하도록 된 특징으로 하는 플렉시블 플랫케이블 도금용 전극이 제공된다.”라는 설명이 있고, 특히 ”전극롤은 그 둘레면의 원주길이가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의 일면에 형성되는 노출부의 간격보다 2배 이상 길게 형성되며, 플랫케이블은 전극롤의 둘레면에 U자 형을 그리도록 밀착되어 연장되어, 플랫케이블의 면이 전극롤의 둘레면 원주길이의 절반 이상과 밀착된다.”라는 설명에 바로 뒤이어 “따라서 플랫케이블이 전극롤과 밀착되는 길이가 각 노출부간의 거리보다 길어, 플랫케이블이 전극롤을 경유하여 전진하는 동안에, 노출부 중 적어도 하나는 항상 전극롤의 둘레면에 접촉된다. 그리고 이 플랫케이블은 제1 및 제2 전극롤의 둘레면을 지그재그 방향으로 S자를 그리도록 경유함으로써, 양면의 노출부가 모두 상기 전극롤에 접촉되도록 연장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구성요소 2-3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상과 같은 청구항의 기재 및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다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요소 2-3의 기술구성이 구성요소 2-1, 구성요소 2-2를 포함한 구성요소 1 내지 3의 전체 구성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점 등을 덧붙여 고려하면, 제1항·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3은 도금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전극롤과 노출부의 관계를 특정하는 것으로서, “㉮ 전극롤 둘레면의 원주길이가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의 일면에 형성되는 노출부의 간격보다 2배 이상 길게 형성되고, ㉯ 플랫케이블의 면이 전극롤의 둘레면 원주길이의 절반 이상과 밀착되어, ㉰ 노출부 중 적어도 하나는 항상 전극롤의 둘레면에 접촉되는 구성”이라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구성요소 2-3의 ㉯ 구성은 구성요소 2-2와 동일한 구성이고, ㉮ 구성은 구성요소 2-1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구성으로서 상위개념인 구성요소 2-1을 더욱 한정하는 구성으로서의 기술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허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109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다수 번’ 권선되어 나선의 진행방향으로 인장, 압축되는 코일형 연질배관을 구비하는 것”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구성요소 4 중 ‘다수 번’에서 ‘다수’의 해석에 관하여, 원고는 ‘1회 초과’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다수(多數)’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수효가 많다’는 것인바, 사물의 개수나 일의 횟수를 셀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2, 3, …과 같이 자연수로 세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이때 1을 ‘많다’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2 이상의 수 즉, 복수가 되어야 비로소 ‘많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어서, ‘번(番)’이라는 횟수를 세는 단위와 결합될 경우 ‘다수’는 2 이상의 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기재함에 있어서 코일 배관의 권선수를 자연수만을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1 초과 2 미만의 횟수로 권선된 것까지 권리범위로 포함하여 특허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나, 그 경우에는 청구항에 ‘1 초과의 횟수로 권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서 ‘최소 2회 이상’의 권선수를 가지는 실시예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실시예 1로서 ‘코일형 연질배관의 권선수가 최소 3회 이상이 되도록’이라는 기재와 이에 따라 권선수를 3회로 한 도면 2가 나타나 있고, 실시예 2로서 코일형 연질배관의 권선수를 2회 이상으로 한 도면 5가 나타나 있을 뿐이고,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질배관을 1회 초과하여 권선하였을 경우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인장, 압축 및 그에 따른 스프링댐퍼와 같은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나 명세서 기재에 근거한 해석을 뒤집고 ‘다수 번’을 ‘1회 초과’의 횟수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다수 번’은 ‘최소 2회 이상’의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허479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대한 청구범위를 해석하면, ① 문언적으로 ‘안내’는 움직이거나 활동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구성요소 4-7의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은 이동부재를 일정한 방향대로 이끌어 주는 가이드 판으로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의 유격에 대한 한정이 없고, 다만 그 유격으로 인해 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큰 유격의 경우에는 홀 효과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은 이동부재를 일정한 방향대로 이끌어 주는 가이드 판이고,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 사이에는 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큰 유격보다 작은 유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래 명세서 식별번호 [0081]의 기재에 따르면, 이동부재에 해당하는 영구자석 이동판은 가이드 판을 통해 이동해야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에는 일정한 유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어, 비록 아래 도 6a, 6b에서는 이동판이 가이드 판과 완전히 밀착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이는 개념적인 일련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일 뿐 이동판과 가이드 판이 일정한 유격이 없이 완전히 밀착된 것으로만 한정된다고 이해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홀 효과를 측정할 때, 한 쌍의 영구자석 사이에 위치하는 샘플 시편이 반드시 정중앙에 위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 사이에는 일정한 유격이 있어도 홀 효과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 사이에는 일정한 유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은 이동부재를 일정한 방향대로 이끌어 주는 가이드 판으로,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 사이에는 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큰 유격 보다는 작은 유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결국 이 사건 제4항 발명 중 구성요소 4-7의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을 문언 해석하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고하여 구성요소 4-7의 ‘이동부재를 안내하는 가이드 판’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하여도, 가이드 판은 이동부재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으로 이동부재와 가이드 판 사이에는 홀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큰 유격보다 작은 유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기술적 상식에 부합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다.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의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다른 장소에서 설치되어 각기 다른 다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한편 ‘서버’는 근거리통신망에서 집약적인 처리 기능을 서비스하는 서브시스템으로서, 일반적으로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서버라고 부르고, 다른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명세서 기재와 서버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항 1, 2, 8의 중개서버는 금융사 외부에 있는 별개의 서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원격 계좌 개설 중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버 역시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항 1, 2, 8의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금융사 서버로 전송하는 ‘전자서류 전송부’와 금융사 서버로부터 원격 계좌 개설 완료 통보 시 이를 삭제하는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전자서류 전송부가 전자서류를 전송하고 나서 전자서류 삭제부가 전자서류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송된 서류의 수신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금융사 서버로부터 원격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특별한 통보가 있어야 하므로, 전자서류 전송부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청구항 1, 2, 8의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과 금융사 서버가 단순히 협업하는 구성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통상의 파일 관리 시스템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사별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원격 계좌 개설 중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전자서류를 다른 금융사 서버에 전송한 다음, 이를 삭제하는 구성요소들을 채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의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되, 이와 같이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 전자서류 전송부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1087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구성요소 5는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과 하부매트에 형성된 오목홈 사이에는 유격이 없어 상부매트의 구멍으로부터 나온 이물질이 바로 하부매트의 오목홈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위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즉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 틈새가 없다는 것인지,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이 서로 일대일로 대응하도록 연결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위 문언을 두고, 원고는 구성요소 5를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이 일대일 대응하여 연결되는 쌍이 복수개, 즉 2개 이상만 존재하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는 틈새나 유격이 없어서 그 사이의 공간에 이물질이 수용될 수 없고,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이 대부분 일대일로 대응되어 상부매트의 구멍으로 들어온 이물질이 하부매트의 오목홈에 담길 수 있는 구조’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위 구성요소 5의 문언의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및 도면, 출원과정에서 출원인이 주장한 해석 등을 참작하여 살펴보기로 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상부매트를 통과하여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의 공간에 쌓여지는 이물질이 자동차 주행 중에 유동되어 실내를 오염시키는 점’을 종래기술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물질이 유동 없이 모여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의 자동차용 매트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서 적시하고 있으며, 위 고안의 실시예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물질이 유입되는 복수의 구멍이 형성된 상부매트와, 상기 상부매트와 대응되는 크기를 가지며 상기 구멍을 통하여 유입된 이물질이 수용되는 복수의 오목홈이 형성된 하부매트를 구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에서는 옆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이 일대일로 대응되어 연결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고, 또한 위 실시예에 관하여 ‘이물질이 구멍를 통하여 하부매트의 오목홈에 수용되어 ... 주변 오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오목홈에 유입된 먼지 등의 이물질은 차량의 주행 중 흔들림에 의해서도 오목홈 내에 그대로 있게 되므로 차량의 실내오염을 종래매트보다도 줄일 수 있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기재 및 도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상·하부매트를 채택한 구조의 종래 자동차용 매트에 있어 하부매트에 축적된 이물질들이 자동차의 주행 중 충격 등으로 유동되어 자동차의 실내 공간을 오염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여, 상부매트 구멍의 형상을 상광하협 형상으로 만들고(구성요소 4), 하부매트에 오목홈을 형성하는 것(구성요소 2)과 함께, 구성요소 5에 의하여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 사이의 배치구조를 일대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이물질이 상부매트의 구멍을 통해 들어가서 하부매트의 오목홈에 수용되도록 하고, 구멍과 오목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 틈새 등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2013. 6. 23.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내지 3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자,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 보정하면서,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과 하부매트에 형성된 오목홈 사이에는 유격이 없어, 상기 상부매트의 구멍으로부터 나온 이물질이 바로 하부매트의 오목홈으로 유입됨으로써 이물질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 유동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이물질이 오목홈 내에 수용되는 형태이다. 상부매트와 하부매트를 분리시지 않고도 매트를 단순히 뒤집어서 하부매트의 오목홈에 수집된 이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등록결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위 의견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이 일대일로 대응되고,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유격이 없이 틈새가 형성되지 않아야만 이물질이 상부매트의 구멍에서 하부매트의 오목홈으로 바로 유입되어 오목홈 내에 수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트를 뒤집는 경우 이와 반대로 이물질이 하부매트의 오목홈에서 상부매트의 구멍을 통해 배출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고, 만일 구멍과 오목홈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쌍이 있다면, 옆의 도면들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구멍을 통해 유입된 이물질은 오목홈 내로 수용될 수 없고, 하부매트의 상면에 위치하게 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출원의 심사과정에서 출원인은 구성요소 5를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이 대부분 일대일로 대응하여 연결되고,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유격이 없이 틈새가 형성되지 않는 구조’로 해석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였음을 알 수 있어,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성요소 5의 위 문언은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이 일대일로 대응하여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이 서로 연결되고, 상부매트의 구멍 및 하부매트의 오목홈 이외의 부분이 틈새 없이 직접 접촉되어 이 부분에서 이물질이 상부 및 하부매트 사이의 틈새로 수용될 수 없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9. 1. 선고 2017허232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바, 덮개의 결합을 위한 구성요소인 끼움돌부의 ‘끼움’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끼움돌부와 결합돌부는 서로 끼워지는 결합관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상기 덮개의 하면에는 설치판의 끼움돌부에 끼워져 밀착되는 결합돌부를 구성함으로써 덮개의 개방시 관통홀의 밀폐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 역시 위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부합하는 것이며, 이 사건 고안 명세서에는 ‘상기 관통홀의 외측으로는 덮개의 밀폐결합을 위한 끼움돌부가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고안의 사시도인 [도3]에는 끼움돌부와 결합돌부가 관통홀을 완전히 둘러싸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고안의 명세서에는 ‘상기 끼움돌부의 외측으로는 패킹 설치를 위한 결합홈부가 더 포함되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와 같은 결합홈부에 설치되는 패킹에 의하면, 설치판에 덮개가 결합될 시 설치판과 덮개의 밀폐가 이루어져, 물티슈케이스 내부에 보관된 물티슈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도3]과 이 사건 고안의 개폐덮개 단면도인 [도6]을 참조하여 보면, 끼움돌부의 바깥쪽의 결합홈부 내에 결합돌부가 위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위 결합홈부에 도시되지 않은 패킹이 배치되는 것을 상정하면, 덮개를 닫은 경우 결합돌부는 패킹과 끼움돌부 사이에 끼워지는 구조로 되며, 이 사건에서 청구범위의 문언을 실시예나 도면에 나타난 구성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하나, 이 사건에서 등록실용신안권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안의 명세서에 기재하고 공개한 범위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종합하여 고찰하여 보면, 구성요소 4의 ‘끼움돌부와 이에 대응하는 결합돌부’는, 「설치판의 상면에 형성된 끼움돌부 및 덮개의 하부에 형성된 결합돌부는 모두 관통홀을 완전히 둘러싸도록 형성되고, 덮개를 닫은 경우 끼움돌부와 결합돌부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이 밀폐되도록 결합돌부가 끼움돌부에 끼워지는 구조」라고 해석함이 옳다.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193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 빔(강재 거더)을 결합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 빔을 조립하여 결합하는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연결저판과 강재 거더의 하부 플랜지를 용접으로 결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빔을 ‘조립하여 결합하는 단계’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립(組立)’은 ‘여러 부품들을 하나의 구조물로 맞추어 짬’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용어이므로, ‘조립하여 결합하는 방식’의 의미상으로는 일응 볼트나 리벳과 같은 체결수단에 의한 결합방식과 강재의 접합부를 열로 녹여 결합시키는 용접방식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빔을 결합할 때 콘크리트 패널에 설치한 플레이트와 강재 빔의 하부 플랜지를 용접으로 결합하는 종래의 결합방식에서는 강재로 이루어진 플레이트가 용접열에 의해 팽창하여 플레이트 주위의 콘크리트에 균열을 발생시킴으로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 빔이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여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빔이 더욱 견고하게 연결되어 구조적으로 완전히 일체로 거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합성빔의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실시예로서 빔 연결 조립체를 이용하여 고장력 볼트와 같은 체결수단으로 콘크리트 패널에 설치한 플레이트와 강재 빔을 결합하는 방식이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발명의 효과부분에서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 일체로 구비된 빔 연결 조립체에 강재 빔을 ‘체결수단에 의해 결합’함으로써 매우 간편하고 견고하게 합성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조립(組立)’과 ‘용접(鎔接)’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조립’에 관하여서는 “도 4a는 빔 연결 조립체를 이용한 조립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로서”, “강재 빔의 복부를 빔 연결 조립체의 체결판에 삽입하고, 체결수단을 이용하여 강재 빔의 복부와 체결판을 결합함으로써, …, 강재 빔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을 일체로 조립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용접’에 관하여는 “체결판은 공장에서 빔 연결 조립체를 제조할 때 용접 등의 방법에 의하여 연결저판에 부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이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조립하여 결합하는 방식’은 플레이트에 용접열이 가해져 그 주위의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방식이 아닌 ‘체결수단을 이용한 결합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발명자가 인식한 종래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용어의 사전적 의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의 사용례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조립하여 결합하는 방식’은 적어도 콘크리트 패널과 강재 빔의 결합함에 있어서 용접열이 강재로 이루어진 플레이트로 전달될 수 있는 용접방식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허728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다양한 인쇄용지의 단위롤 규격에 대응하여 검출수단의 초기 세팅위치를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인쇄용지가 장착되는 프레임의 자세의 변경과 상관없이 소진된 인쇄용지를 검출할 수 있는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인쇄용지의 초기 롤직경에 따라 대응하여 제1 및 제2인쇄용지 검출수단을 연동되도록 프레임에 움직임 가능하게 설치되는 위치조정수단’을 채택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 4b에 의하면, 롤직경이 인쇄용지를 사용함에 따라 축소되는데, 인쇄용지가 완전히 소진되면 롤직경은 지관직경과 동일한 것이 되므로 롤직경은 지관직경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쇄용지의 잔량 및 소진 상태의 검출은 프레임의 최하단부에 안착되는 ‘지관직경’ 또는 ‘잔량 롤직경’에 대한 광센서모듈의 광 측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인쇄용지의 초기 롤직경’과 ‘단위롤 직경’은 제1 및 제2인쇄용지 검출수단의 초기 세팅위치를 연동하여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으로서, 지관직경과 동일한 기능을 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단위롤(또는 지관) 및 초기 롤직경(또는 지관직경)’과 같이 ‘단위롤 직경’ 및 ‘초기 롤직경’은 지관직경과 함께 병기되어 있어, 이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초기 롤직경과 지관직경은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의 구성 및 작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동일한 구성을 달리한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롤직경이 단지 인쇄용지의 외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용지가 완전히 소진되어 그 두께가 고려되지 않는 지관직경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특히 초기 롤직경은 초기에 각 검출수단의 세팅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롤직경으로서 ‘지관직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지관직경에 대응하여 각 검출수단의 초기 세팅위치를 조정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보호범위는 명확하다.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164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실시예는 접합층의 성분에 모두 땜납재에 활성금속인 티탄이 포함되어 있거나 땜납재와 활성금속박인 티탄박을 수용하여 가열접합 경우만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접합층 중에는 티타늄, 지르코늄, 바나듐, 니오브 및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한 한 종류 이상의 활성금속이 함유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로써 세라믹스에 대한 접합층의 밀착성, 접합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시예 내지 바람직한 실시예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접합층의 성분에 활성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층 중에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바나듐, 니오브 및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한 종류 이상의 활성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라믹스의 접합 구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접합층’은 활성금속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청구범위에 그러한 한정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오히려 접합층에 활성금속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원고가 일본국에서 영업비밀로 보관하며 2006. 6. 19.자로 확정일자를 받아 둔 단자접합공정의 제조기준서에는 HPC제품의 단자접합법의 접합의 종류를 기술하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측과 같이 통형 분위기 보호체와 저열팽창 도체 사이 및 저열팽창 도체와 몰리브덴 단자 사이를 ‘Au-Rich 납재 접합’을 하고 접합조건에 관하여 ‘Ti(티탄): 없음’으로 기재한 도면 및 설명이 도시 내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현재 생산하는 제품도 접합층에 활성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활성금속을 함유하지 않은 접합재와 질화알루미늄 세라믹스의 접합도 접합층을 형성하며 접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제1996-277173호 및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평4-296485호에 활성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접합층에 의해서는 세라믹스 부재에 접합이 어렵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활성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접합층의 경우 해당 발명들에서의 접합이 목적으로 하는 인장강도에 미치지 않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취지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접합층’이 활성금속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위한 접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1, 4, 5의 세라믹스 부재와 접합하는 ‘접합층’의 성분이 반드시 활성금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7. 8. 선고 2015허58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면서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플레이트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이라는 기재는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제공되는 일체형 플레이트가 돌출기둥의 ‘상측부’ 높이까지 연장되어 형성된다는 의미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상측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용어의 정의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상측부’는 ‘어느 물체의 위쪽 부분’을 의미할 뿐이므로 돌출기둥의 어느 정도의 높이가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가 곤란한 점, 구성요소 2는 ‘미끄럼 방지수단’이라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체형 플레이트가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돌출기둥의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연장되어 형성되어야 하는지 그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성요소 2의 ‘상측부’는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미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히 경사진 지면에 종래의 잔디 보호 매트가 시공된 경우 이 경사진 잔디 보호 매트를 통과하는 사람이 쉽게 미끄러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돌출기둥과 바디부 사이 또는 돌출기둥 상단에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에 의하여 사람이 잔디 보호 매트를 지나가는 때에 매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잔디 보호 매트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인식하였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면서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플레이트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을 채택하였으며,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일체형 플레이트의 설치높이는 돌출기둥의 돌출높이보다 낮게 설치되면 사람의 신발 바닥(골프화에 박힌 징)이 돌출기둥에만 접촉하게 되어 미끄럼 방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일체형 플레이트의 설치높이를 돌출기둥의 돌출높이와 거의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매트 위를 지나가는 사람의 신발 바닥이 일체형 플레이트에 접촉하게 하여 매트 위를 지나가는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그 기술적 의미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청구항의 문언,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상측부’는 일체형 플레이트가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체형 플레이트의 설치높이를 돌출기둥의 돌출높이와 거의 일치되도록 하여 사람의 신발 바닥이 일체형 플레이트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6. 7. 7. 선고 2015허34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소금을 1,200℃ 내지 2,000℃의 고온으로 용융시켜 액화시키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소금을 버너로 1,200℃ 내지 2,000℃로 직화 가열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융시킨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고체에 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든다”이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직화 가열하여”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직접 화염으로 가열한다”로서 의미상 1,200℃ 내지 2,000℃의 수식을 받는 것은 ‘열’ 또는 ‘화염’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소금의 유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시간 내에 많은 소금 고형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고온에서 직화로 용융시키는 데” 발명의 목적이 있고, 명세서 전반에 걸쳐 1,200℃ 내지 2,000℃는 ‘소금에 가해지는 가열온도(버너의 불꽃온도)’라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1,200℃ 내지 2,000℃의 온도 범위는 ‘소금에 가해지는 가열온도(버너의 불꽃온도)’로 해석된다.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40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인용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격자부’가 그 내부의 원형홈이 등간격으로 배치되지 않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도록 밀집되어 그룹을 형성하도록 배치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형홈이 등간격으로 배치되더라도 보강리브가 원형홈 사이에 격자 형태로 배치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격자부’라는 용어를 케이스 2의 ‘밀집된 원형홈 그룹 부분’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근거만으로는 ‘격자부’를 ㉮ 해석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라고 하여 ‘격자부’를 리브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 ‘본 발명은 상기 보조 보강리브가 이루는 격자부의 바닥면에 가로세로 2열의 배열구조를 갖는 원형홈을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하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2항 발명 및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격자 형태로 배치되는 테두리 리브나 보조 보강리브와 같은 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영역도 ‘격자부’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세서 내에서 하나의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격자부’는 ⓐ 해석과 같이 ‘격자 형태로 배치되는 리브에 의하여 분리되는 영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5. 11. 6. 선고 2015허257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교각의 상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상면설치부”라고 하여 교각상면설치부를 ‘교각의 상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도 1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형성된 교각상면설치부가 도시되어 있고,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서 “교각상면설치부와 교각측면설치부와 점검대받침부와 받침부보강부는 연속하여 단일체로 형성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명세서의 기재는 교각상면설치부와 교각측면설치부 등 각 구성이 ‘연속하여 단일체’를 이룬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교각상면설치부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형성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며, 교각상면설치부의 구성은 위 도면의 도시에 의해 그 청구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교량용 점검대가 교각의 측면에 앵커로 고정되는 방식이어서 앵커로 인해 교각에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각에 걸이식으로 교각의 상면으로부터 측면에까지 일체로 연속하여 설치되는 고정자켓으로 구성된 교량용 점검대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켓을 구성하는 교각상면설치부, 교각측면설치부 등의 구성이 서로 연속하여 설치되어 교각측면설치부 등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이 교각상면설치부에 의해 지지되면 족하고, 교각상면설치부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성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문언, 발명의 설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의 ‘교각상면설치부’는 ‘교각의 상면에 면접하여 설치되어 교각측면설치부 등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구성’으로 해석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교각의 상면 폭에 맞게 절곡된 것에 제한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교각상면설치부의 단부에 ‘연속하여’ 교각측면설치부가 설치되고(구성 2), 교각측면설치부의 단부에 ‘연속하는’ 점검대받침부가 설치되며(구성 3), 점검대받침부의 안전난간단부에 ‘연속하는’ 받침부보강부가 설치되는데, ‘연속’은 ‘끊이지 않고 죽 이어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연속하여’ 또는 ‘연속하는’의 청구항은 문언 그 자체로는 각 구성요소가 서로 결합되어 이어져 있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도 1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형성된 교각상면설치부, 교각측면설치부, 점검대받침부, 받침부보강부 등이 도시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서 “교각상면설치부와 교각측면설치부와 점검대받침부와 받침부보강부는 연속하여 단일체로 형성되고”, “교각측면설치부는 교각상면설치부의 양단부에 연속하여, 받침부보강부는 각 교각측면설치부에 연속하여 형성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각 구성요소가 ‘연속하여’ 설치되는 것에 더하여 ‘단일체로 형성’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항의 기재만으로 ‘연속’이 갖는 기술적 범위가 명백하다면 발명의 설명에 그에 관하여 ‘연속하여 단일체로 형성’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의해 또는 위 도면의 도시에 의해 그 청구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나아가 여기에서 ‘단일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한 몸이나 한 덩어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데, 이는 ‘쉽게 분리되지 아니하는 것’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문언 자체로는 나사 결합에 의해 한 몸이 된 구성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교량용 점검대가 교각의 측면에 앵커로 고정되는 방식이어서 앵커로 인해 교각에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각에 걸이식으로 교각의 상면으로부터 측면에까지 일체로 연속하여 설치되는 고정자켓으로 구성된 교량용 점검대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켓을 구성하는 교각상면설치부, 교각측면설치부, 점검대받침부, 받침부보강부 등의 구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점검대받침부 상단에 놓이는 발판의 하중이 점검대받침부와 받침대보강부를 거쳐 교각측면설치부, 교각상면설치부로 전달되어 교각상면설치부에 의해 지지되면 족하고, 교각상면설치부, 교각측면설치부, 점검대받침부, 받침부보강부 등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형성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문언, 발명의 설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3, 4의 ‘연속’은 교각상면설치부, 교각측면설치부, 점검대받침부, 받침부보강부 등의 구성이 ‘서로 힘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것에 제한되지 않으며, 각 구성이 나사 결합 등을 통해 서로 잘 분리되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특허법원 2015. 7. 24. 선고 2014허68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그물의 상하면에는 제1, 2로프가 미싱기계에 의해 각각 박음질로 부착’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박음질”의 사전적 의미는 넓게는 ‘재봉틀로 박는 일’이지만, 좁게는 ‘바느질의 하나로서 실을 곱걸어서 튼튼하게 꿰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의 기재에다가, 도 6, 도 7, 도 10에는 미싱기계에 의하여 로프와 그물이 서로 맞닿은 부분에 상하 일자 또는 지그재그로 연결된 형상으로 실이 꿰매어진 형태가 도시되어 있을 뿐, ‘봉제사가 로프를 관통하지 않고 감싸서 재봉틀로 박음질’하는 구성에 관한 개시나 암시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은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와 그물을 상하로 관통하면서 꿰매는 방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며, 중앙에 요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며,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 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구성 1)와,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된 LED 모듈’(구성 2)과, ‘인버터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구성 3)와, ‘LED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며 LED 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구성 4)와, ‘인버터를 내부에 포용하고 본체에 결합되는 안치커버’(구성 5)로 구성되어, ‘확산커버의 내부 공기가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면서 LED 모듈이 냉각’되는 것(구성 6)을 특징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구성 2에 관하여 청구범위에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는 LED 모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LED 모듈의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되는 기술구성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나머지 구성 4, 5 등에 관하여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들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 ‘LED 모듈을 구성하는 LED 기판뿐만 아니라 LED 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가 모두 베이스 평면보다 작게 구성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을 뿐 LED 모듈이 베이스 평면보다 크게 구성됨으로써 그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될 수 있다는 취지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LED 모듈의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되는 기술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5180 판결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그 ‘기재된 사항’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5항은 화상형성장치의 감광드럼에 관한 것으로서, 전자사진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를 개선하고,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때 즉 화상 비형성 기간에 주 조립체와 처리 카트리지 사이의 구동력 전달 기구의 축이음이 단절되게 하여 처리 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작동성을 개선하는 것 등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고, 위 제25항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을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고, 그 특징적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보면, 제2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복수 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과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는 그 형상과 상호 유기적 구조가 다르고, 이로 인하여 양 발명에서 감광드럼(드럼)이 주 조립체(장치 본체)에 장착되고 분리되는 구조, 감광드럼(드럼)이 구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구조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제25항 발명의 이러한 특징적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암시하거나 시사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2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6항은 제2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더욱 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제2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역시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25항 및 제26항 발명이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에 기인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에서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한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체로 정당하다.

특허법원 2013. 12. 13. 선고 2013허53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구성 2의 ‘체결본체의 하측으로부터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는 퍼프부재가 체결본체의 하측에 위치하여 착탈되는 것으로 이해될 뿐, 퍼프부재가 어떤 구성물에 어떠한 방법으로 착탈되는지, 즉 퍼프부재의 착탈 대상 및 착탈 방법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체결본체는 하부 내측에 체결돌기를 돌출 형성하고, 퍼프부재는 외측에 끼움홈을 형성하여 된 고정체를 상부에 결합 형성하여, 이들 체결돌기와 끼움홈의 계지 결합 및 분리에 의해 체결본체로부터 퍼프부재의 교체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항 2에서 비로소 퍼프부재가 고정체를 통하여 체결본체 하부에 착탈되는 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상기 체결본체에는 … (중략) … 개방된 하부 내측에는 적어도 2개소 이상의 체결돌기가 돌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 (중략) … 상기 퍼프부재는 상부에 합성수지재로 사출 성형된 고정체가 위치하여 된 것이고, 상기 고정체의 외면에는 전기한 체결본체의 하부 내측에 형성된 체결돌기와 대응하는 끼움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퍼프부재의 고정체를 체결본체의 하측에 위치시켜 상호 간의 체결돌기와 끼움홈을 대응시켜 서로 회전 조립하게 되면 체결본체에 대한 퍼프부재의 조립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 1 내지 8에는 퍼프부재가 고정체를 통하여 체결본체 하부에 착탈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2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도면에 관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그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본 발명은 전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파지부를 갖는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다양한 퍼프부재를 결합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하되, 상기 체결본체의 내측에는 진동자가 삽입되는 탄력유동구를 결합 형성하고 … (중략) … 사용상의 편리함은 물론 사용자의 취향에 알맞은 퍼프부재로의 선택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 (중략) … 탄력유동구가 내재된 분리형 진동퍼프를 제공함에 본 발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 (중략) … 체결본체의 하측으로부터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로 각기 구성하되 … (중략) … 상기 고정판의 중앙부에는 진동자가 삽입된 연질의 탄력유동구를 결합 형성하여,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결합된 퍼프부재에 상기 탄력유동구의 하부가 맞닿아 진동자에 의한 탄력유동구의 진동력이 퍼프부재에 전달되도록 구성하여 된 것이다. … (중략) … 본 발명은, 사용자의 피부에 대한 퍼프의 밀착도에 따라 진동자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퍼프에 전달하므로 화장시 더욱 손쉬운 화장은 물론 밀착감이 뛰어난 상태로의 화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 (중략) … 손쉬운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갖는 퍼프부재로의 교체 사용이 가능하여 화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항 1은 진동자의 진동이 효과적으로 퍼프부재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결합된 퍼프부재가 중앙부에 진동자가 삽입된 연질의 탄력유동구의 하부에 맞닿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고, 사용이 용이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갖는 퍼프부재로의 교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본체 하측으로부터 퍼프부재가 착탈되게 하는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퍼프부재가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체결본체 이외의 다른 구성에 착탈되는 구성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청구항 1의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음을 개시 내지 암시하는 내용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나타난 청구항 1의 구성 및 기술적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을 보고 퍼프부재에 진동자의 진동력이 잘 전달되도록 진동자가 삽입되는 탄력유동구 하단에 퍼프부재를 착탈되게 하는 구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구성 2는 퍼프부재가 체결본체에 결합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상면에 접착 고정된 퍼프고정구를 이용하여 상기 탄력유동부에 끼워지는 퍼프를 결합하여 체결몸체의 하측으로 위치하여 탄력유동부에 부착된 퍼프’의 구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3. 12. 13. 선고 2013허533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구성 2의 ‘체결본체의 하측으로부터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는 퍼프부재가 체결본체의 하측에 위치하여 착탈되는 것으로 이해될 뿐, 퍼프부재가 어떤 구성물에 어떠한 방법으로 착탈되는지, 즉 퍼프부재의 착탈 대상 및 착탈 방법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체결본체는 하부 내측에 체결돌기를 돌출 형성하고, 퍼프부재는 외측에 끼움홈을 형성하여 된 고정체를 상부에 결합 형성하여, 이들 체결돌기와 끼움홈의 계지 결합 및 분리에 의해 체결본체로부터 퍼프부재의 교체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항 2에서 비로소 퍼프부재가 고정체를 통하여 체결본체 하부에 착탈되는 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상기 체결본체에는 … (중략) … 개방된 하부 내측에는 적어도 2개소 이상의 체결돌기가 돌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 (중략) … 상기 퍼프부재는 상부에 합성수지재로 사출 성형된 고정체가 위치하여 된 것이고, 상기 고정체의 외면에는 전기한 체결본체의 하부 내측에 형성된 체결돌기와 대응하는 끼움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퍼프부재의 고정체를 체결본체의 하측에 위치시켜 상호 간의 체결돌기와 끼움홈을 대응시켜 서로 회전 조립하게 되면 체결본체에 대한 퍼프부재의 조립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 1 내지 8에는 퍼프부재가 고정체를 통하여 체결본체 하부에 착탈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2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도면에 관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그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본 발명은 전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파지부를 갖는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다양한 퍼프부재를 결합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하되, 상기 체결본체의 내측에는 진동자가 삽입되는 탄력유동구를 결합 형성하고 … (중략) … 사용상의 편리함은 물론 사용자의 취향에 알맞은 퍼프부재로의 선택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 (중략) … 탄력유동구가 내재된 분리형 진동퍼프를 제공함에 본 발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 (중략) … 체결본체의 하측으로부터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로 각기 구성하되 … (중략) … 상기 고정판의 중앙부에는 진동자가 삽입된 연질의 탄력유동구를 결합 형성하여,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결합된 퍼프부재에 상기 탄력유동구의 하부가 맞닿아 진동자에 의한 탄력유동구의 진동력이 퍼프부재에 전달되도록 구성하여 된 것이다. … (중략) … 본 발명은, 사용자의 피부에 대한 퍼프의 밀착도에 따라 진동자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퍼프에 전달하므로 화장시 더욱 손쉬운 화장은 물론 밀착감이 뛰어난 상태로의 화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 (중략) … 손쉬운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갖는 퍼프부재로의 교체 사용이 가능하여 화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항 1은 진동자의 진동이 효과적으로 퍼프부재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결합된 퍼프부재가 중앙부에 진동자가 삽입된 연질의 탄력유동구의 하부에 맞닿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고, 사용이 용이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갖는 퍼프부재로의 교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본체 하측으로부터 퍼프부재가 착탈되게 하는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퍼프부재가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체결본체 이외의 다른 구성에 착탈되는 구성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청구항 1의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음을 개시 내지 암시하는 내용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나타난 청구항 1의 구성 및 기술적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을 보고 퍼프부재에 진동자의 진동력이 잘 전달되도록 진동자가 삽입되는 탄력유동구 하단에 퍼프부재를 착탈되게 하는 구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구성 2는 퍼프부재가 체결본체에 결합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몸체의 하측으로 위치하여 탄력유동부에 부착된 퍼프’의 구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3. 12. 13. 선고 2013허532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구성 2의 ‘체결본체의 하측으로부터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는 퍼프부재가 체결본체의 하측에 위치하여 착탈되는 것으로 이해될 뿐, 퍼프부재가 어떤 구성물에 어떠한 방법으로 착탈되는지, 즉 퍼프부재의 착탈 대상 및 착탈 방법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체결본체는 하부 내측에 체결돌기를 돌출 형성하고, 퍼프부재는 외측에 끼움홈을 형성하여 된 고정체를 상부에 결합 형성하여, 이들 체결돌기와 끼움홈의 계지 결합 및 분리에 의해 체결본체로부터 퍼프부재의 교체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항 2에서 비로소 퍼프부재가 고정체를 통하여 체결본체 하부에 착탈되는 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상기 체결본체에는 … (중략) … 개방된 하부 내측에는 적어도 2개소 이상의 체결돌기가 돌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 (중략) … 상기 퍼프부재는 상부에 합성수지재로 사출 성형된 고정체가 위치하여 된 것이고, 상기 고정체의 외면에는 전기한 체결본체의 하부 내측에 형성된 체결돌기와 대응하는 끼움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퍼프부재의 고정체를 체결본체의 하측에 위치시켜 상호 간의 체결돌기와 끼움홈을 대응시켜 서로 회전 조립하게 되면 체결본체에 대한 퍼프부재의 조립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 1 내지 8에는 퍼프부재가 고정체를 통하여 체결본체 하부에 착탈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2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도면에 관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그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본 발명은 전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파지부를 갖는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다양한 퍼프부재를 결합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하되, 상기 체결본체의 내측에는 진동자가 삽입되는 탄력유동구를 결합 형성하고 … (중략) … 사용상의 편리함은 물론 사용자의 취향에 알맞은 퍼프부재로의 선택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 (중략) … 탄력유동구가 내재된 분리형 진동퍼프를 제공함에 본 발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 (중략) … 체결본체의 하측으로부터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로 각기 구성하되 … (중략) … 상기 고정판의 중앙부에는 진동자가 삽입된 연질의 탄력유동구를 결합 형성하여,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결합된 퍼프부재에 상기 탄력유동구의 하부가 맞닿아 진동자에 의한 탄력유동구의 진동력이 퍼프부재에 전달되도록 구성하여 된 것이다. … (중략) … 본 발명은, 사용자의 피부에 대한 퍼프의 밀착도에 따라 진동자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퍼프에 전달하므로 화장시 더욱 손쉬운 화장은 물론 밀착감이 뛰어난 상태로의 화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 (중략) … 손쉬운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갖는 퍼프부재로의 교체 사용이 가능하여 화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항 1은 진동자의 진동이 효과적으로 퍼프부재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결합된 퍼프부재가 중앙부에 진동자가 삽입된 연질의 탄력유동구의 하부에 맞닿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고, 사용이 용이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갖는 퍼프부재로의 교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본체 하측으로부터 퍼프부재가 착탈되게 하는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퍼프부재가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체결본체 이외의 다른 구성에 착탈되는 구성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청구항 1의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음을 개시 내지 암시하는 내용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나타난 청구항 1의 구성 및 기술적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을 보고 퍼프부재에 진동자의 진동력이 잘 전달되도록 진동자가 삽입되는 탄력유동구 하단에 퍼프부재를 착탈되게 하는 구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구성 2는 퍼프부재가 체결본체에 결합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몸체의 하측으로 배치된 탄력유동부에 착탈되어지는 퍼프’의 구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3. 12. 13. 선고 2013허53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구성 2의 ‘체결본체의 하측으로부터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는 퍼프부재가 체결본체의 하측에 위치하여 착탈되는 것으로 이해될 뿐, 퍼프부재가 어떤 구성물에 어떠한 방법으로 착탈되는지, 즉 퍼프부재의 착탈 대상 및 착탈 방법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체결본체는 하부 내측에 체결돌기를 돌출 형성하고, 퍼프부재는 외측에 끼움홈을 형성하여 된 고정체를 상부에 결합 형성하여, 이들 체결돌기와 끼움홈의 계지 결합 및 분리에 의해 체결본체로부터 퍼프부재의 교체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항 2에서 비로소 퍼프부재가 고정체를 통하여 체결본체 하부에 착탈되는 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상기 체결본체에는 … (중략) … 개방된 하부 내측에는 적어도 2개소 이상의 체결돌기가 돌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 (중략) … 상기 퍼프부재는 상부에 합성수지재로 사출 성형된 고정체가 위치하여 된 것이고, 상기 고정체의 외면에는 전기한 체결본체의 하부 내측에 형성된 체결돌기와 대응하는 끼움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퍼프부재의 고정체를 체결본체의 하측에 위치시켜 상호 간의 체결돌기와 끼움홈을 대응시켜 서로 회전 조립하게 되면 체결본체에 대한 퍼프부재의 조립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 1 내지 8에는 퍼프부재가 고정체를 통하여 체결본체 하부에 착탈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2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도면에 관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그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본 발명은 전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파지부를 갖는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다양한 퍼프부재를 결합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하되, 상기 체결본체의 내측에는 진동자가 삽입되는 탄력유동구를 결합 형성하고 … (중략) … 사용상의 편리함은 물론 사용자의 취향에 알맞은 퍼프부재로의 선택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 (중략) … 탄력유동구가 내재된 분리형 진동퍼프를 제공함에 본 발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 (중략) … 체결본체의 하측으로부터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로 각기 구성하되 … (중략) … 상기 고정판의 중앙부에는 진동자가 삽입된 연질의 탄력유동구를 결합 형성하여,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결합된 퍼프부재에 상기 탄력유동구의 하부가 맞닿아 진동자에 의한 탄력유동구의 진동력이 퍼프부재에 전달되도록 구성하여 된 것이다. … (중략) … 본 발명은, 사용자의 피부에 대한 퍼프의 밀착도에 따라 진동자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퍼프에 전달하므로 화장시 더욱 손쉬운 화장은 물론 밀착감이 뛰어난 상태로의 화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 (중략) … 손쉬운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갖는 퍼프부재로의 교체 사용이 가능하여 화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항 1은 진동자의 진동이 효과적으로 퍼프부재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결합된 퍼프부재가 중앙부에 진동자가 삽입된 연질의 탄력유동구의 하부에 맞닿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고, 사용이 용이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갖는 퍼프부재로의 교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본체 하측으로부터 퍼프부재가 착탈되게 하는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퍼프부재가 체결본체의 하측으로 체결본체 이외의 다른 구성에 착탈되는 구성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청구항 1의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음을 개시 내지 암시하는 내용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나타난 청구항 1의 구성 및 기술적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을 보고 퍼프부재에 진동자의 진동력이 잘 전달되도록 진동자가 삽입되는 탄력유동구 하단에 퍼프부재를 착탈되게 하는 구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구성 2는 퍼프부재가 체결본체에 결합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몸체의 하측으로 배치된 탄력유동부에 착탈되어지는 퍼프’의 구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원고가 적극적으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확인대상발명이 명칭을 ‘그물망으로 사용되는 그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적법하게 특정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 1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은 구체적인 바느질의 형태를 한정함이 없이 널리 미싱기계에 의해 박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 ⓑ의 ‘미싱기계에 의한 오버로크 봉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1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2와 동일하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에는 ‘그물의 상하면에는 제1, 2로프가 미싱기계에 의해 각각 박음질로 부착되되’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박음질’의 사전적 의미는 좁게는 ‘바느질의 하나로서 실을 곱걸어서 튼튼하게 꿰매는 것’이지만, 넓게는 ‘재봉틀로 박는 일’을 뜻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의 미싱기계는 로프가 비교적 단단하고, 로프의 두께가 있어 박음질 과정에서 파손이 초래되므로 본 발명의 그물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미싱기계의 일부를 용도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다’, ‘납로프의 부착 또한 미싱기계에 의해서 박음질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납과 미싱기계의 바늘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납을 감싸는 외피 부분만을 박음질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그물은 그물의 상하면에 제1, 2로프가 미싱기계에 의해서 튼튼하게 박음질되므로 유지보수비용이 절약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 제6도, 제7도에는 미싱기계에 의해 로프와 그물이 서로 맞닿은 부분에 상하 일자 또는 지그재그로 연결된 형상으로 실이 꿰매어진 형태가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1에서의 ‘미싱기계에 의한 박음질’은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와 그물을 상하로 관통하면서 꿰매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2. 11. 30. 선고 2012허43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우선 문언적 의미를 살피건대, ‘발신’의 사전적 의미는 ‘소식이나 우편 또는 전신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인 점, 구성 4-2는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라고 기재하고 있어 그 발신의 주체가 비상 연락처임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는 점, 구성 4는 ‘상기 비상기능 입력수단의 기능입력에 따라 비상모드를 실행하여 …중략… 비상정보를 비상 연락처로 송출하고, 상기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중략…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중간의 ‘콤마’를 기준으로 문장이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어 비상모드의 실행을 위한 호접속의 절차와 도청모드의 실행을 위한 호접속의 절차를 서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성 4-2의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은 문언상 비상 연락처를 주체로 한 별도의 발신행위로 봄이 상당하며다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살피건대,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호접속 요청이 있게 되면’, ‘비상발신용 전화기를 통한 비상발신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호접속이 이루어지면’, ‘비상발신용 전화기는 …중략… 해당 비상 연락처의 관리자에 의해 조작되어 상기 비상정보를 참조하여 비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비상발신의 호접속을 수행하게 된다’ 등과 같이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이라는 문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반에 걸쳐서 비상 연락처를 주체로 한 별도의 발신 내지 호접속 요구를 암시 또는 시사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기술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제어부는 상기 비상 키버튼의 버튼조작에 따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비상 연락처(예컨대 경찰서의 범죄신고센터)의 비상호출 전화번호를 다이얼링하여 이동통신 기지국과 이동통신 중계기, 이동통신 제어기, 이동통신 교환기를 통해서 비상 연락처에 해당되는 비상정보 관리서버로의 호접속 요구를 하게 되고, 그 호접속 요구 중에 진동 발생부를 구동시킴에 의해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가 일정 기간마다 규칙적으로 복수회 진동되도록 한다. 그에 따라, 비상정보 관리서버로부터 호접속 설정에 대한 응답이 있게 되면, 이동통신 교환기에서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비상정보 관리서버 간에 상호 호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4a에는 비상 키버튼의 조작에 의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호설정 요구, 수신 측에 해당하는 비상정보 관리서버로부터의 호설정 응답, 이러한 호설정 응답에 대한 호설정 처리로 인해 제1의 호접속 절차가 완결되는 것으로 명확히 도시되어 있으므로, 비상모드를 실행하여 비상정보를 비상 연락처로 송출하는 것이 하나의 완결된 호접속 절차임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비상정보 관리서버는 상기 이동통신 교환기를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호접속을 수행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비상정보의 단문메시지 정보를 수신받아 기록함과 더불어, 상기 비상발신용 전화기를 통한 비상발신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 호접속이 이루어지면, 그 이동통신 단말기의 도청모드에 의해 수신되는 사고현장상황의 수화음성 내용을 기록하게 된다’, ‘비상발신용 전화기는 상기 비상정보 관리서버를 통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의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비상정보가 수신되어 정보 표시부를 통해 표시되면, 해당 비상 연락처의 관리자에 의해 조작되어 상기 비상정보를 참조하여 비상상황의 확인을 위해 비상발신의 호접속을 수행하게 된다’, ‘그 상태에서, 상기 비상정보 관리서버에서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송출되는 비상정보의 단문메시지 데이터를 수신받아 정보 표시부를 통해 해당 비상 연락처의 관리자가 그 내용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된다. …중략… 해당 비상 연락처의 관리자에 의해 비상발신용 전화기가 조작되어, 상기 이동통신 교환기를 통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와의 호접속을 요구하게 된다’고 각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4a에는 비상정보 관리서버에서의 비상발신용 전화기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별도의 호설정 요구가 명확히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동통신 단말기가 비상정보 관리서버와 호접속을 하여 비상정보를 전송하면, 비상발신용 전화기의 정보 표시부에 비상정보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써 이동통신 단말기의 호설정 요구에 따른 제1의 호접속 절차는 끝나게 되며, 그 후 비상 연락처의 관리자가 비상발신용 전화기를 조작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 호설정을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신호를 발호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와 제2의 호접속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성 4-2의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은 이통통신 단말기의 비상 키버튼에 의한 호접속 요구와는 별개인 비상 연락처가 주체로 된 별개의 호접속 요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1. 7. 20. 선고 2010허60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구성 2는 걸름바의 가압 강도를 조절해 주는 조절부에 관한 것인데, 특허청구범위에는 ‘조절부’와 관련하여 ‘나사축에 나사로 맞추어져 조절되는 너트부재로 이루어져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만으로는 조절부에서 나사축과 너트부재가 어떻게 결합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보면, ‘나사축에 나사로 맞추어져 조절되는 너트부재’에서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통체에 고정된 너트부재’에 ‘걸름바의 양측에 연결된 나사축’이 관통하는 형태로 나사맞춤되어 나사축을 회전시키면서 전·후진시켜 걸름바의 가압 강도를 조절하는 구조로 해석되고, 이는 확인대상발명에서 ‘탈수롤러의 양측 롤러축에 연결되어 지지하는 나사축, 이 나사축이 브러시헤드의 측판에 부착된 조절구브라켓을 관통하여 너트부재로 고정된 간격조절구를 포함하는 롤스폰지 탈수수단’에 대응되는데, 위 대응구성은 ‘브러시헤드에 부착 고정된 조절구브라켓’과 ‘위 조절구브라켓의 양측에 조임과 풀림이 가능한 너트부재’에 나사축이 관통하는 형태로 나사맞춤되어 고정되고 위 너트부재를 풀어 전·후진시키고 다시 잠그는 작업을 통해 탈수롤러의 가압 강도를 조절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어, ‘고정된 조절구브라켓과 풀림·조임이 가능한 양측 너트부재’에 나사맞춤되어 고정된 나사축에 대하여 양측 너트부재를 풀어 탈수롤러를 전·후진시키고 다시 너트부재를 조여 가압 강도를 조절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롤스폰지 탈수수단은 ‘너트부재’만을 관통하여 나사맞춤된 나사축을 회전시키면서 걸름바를 전·후진시켜 가압 강도를 조절하는 구성 2의 조절부를 치환 내지 변경한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583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의 구성요소 4 중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은 이동통신 단말기 가입자의 비상 키버튼에 의한 호접속 요구와는 별개인 비상연락처가 주체로 된 새로운 호접속 요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9. 10. 28. 선고 2009허26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등록된 발명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해서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허등록된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등록 된 발명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주어진 실내조건’을 계측하는 계측단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주어진 실내조건’은 청구항에 기재된 문언만으로는 그 기술적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위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보면, 먼저 ‘실내조건’은 ‘기준설정수단을 기본으로 하되, 온도감지수단 및 광센서에 의한 주/야 변화 등의 조건을 감지하는 광검출수단이 선택적으로 추가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고, 위 기준설정수단은 ‘실내온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실내 제어장치에 스위치 및 가변저항을 하나로 통합 연결하거나 각각 별도로 할당하여 상기 작용을 수행토록 하는 제반 수단’을 총칭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상기 작용’이란 ‘사용자가 스위치를 온도로 선택하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온도난방을 수행하고, 스위치를 듀티비로 선택하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듀티비난방을 수행하며, 또한 스위치를 온도+듀티비로 선택하면 온도설정수단으로 설정한 온도를 기준으로 듀티비를 자동적으로 변경하는 작용’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위의 내용을 보충하여 구성요소 3의 ‘주어진 실내조건’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살펴보면, 이는 사용자가 스위치를 눌러서 온도난방, 듀티비난방, 온도+듀티비난방의 세 가지 난방 작용을 각각 수행하는 기준설정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다가 온도감지수단과 광검출수단을 선택적으로 추가한 개념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성요소 3의 ‘주어진 실내조건’은 온도난방, 듀티비난방, 온도+듀티비난방의 세 가지 난방방식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구성요소 3의 ‘주어진 실내조건’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실내조건을 계측하는 계측과정에서의 주어진 실내조건이라 함은 반복시간난방(듀티비난방) 선택시 당해 버튼과 설정 볼륨의 사용자 조작으로 주어지는 조건을 나타내고, 온도난방 선택시 당해 버튼과 설정 볼륨의 사용자 실내조작에 따라 온도감지부가 선택적으로 추가 연동되어서 주어지는 조건을 나타내는 구성’과 서로 대응되는데,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만약 사용자가 반복시간난방(듀티비난방에 해당한다)을 선택하면 듀티비가 주어진 실내조건이 되고, 사용자가 온도난방을 선택하면 온도감지부에 의해서 감지되는 실내온도가 주어진 실내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구성요소 3의 ‘주어진 실내조건’이 ‘온도+듀티비난방’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발명의 이에 대응하는 구성은 각각 주어진 실내조건을 계측하는 ‘계측단계’라는 점에서는 표현상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그 계측되어 지는 ‘주어진 실내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구성은 서로 다른 구성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손해배상(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실인출측에 있는 원주 표면이 실 지지영역에서 실이 풀려서 실 제거 부재로 이동할 때 실에 의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 저장 및 공급장치는 본 발명에 따라, 실 인출림은 드럼 액슬과 동축상에서 최소한 이웃의 지지대 사이에 위치한 영역에서 원주방향으로 연속하며 지지대가 방해받지 않은 방식으로 놓여 있는 회전성 덮개의 방사상 내부로 경사진 원주 표면에 의하여 지지대의 인입경사로 방향에서 인접해있고, 저장 드럼의 실 인출측에서 원주 표면은 실이 실 지지영역에서 감기지 않고 실 제거부재로 이동할 때 실에 의해 축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감기지 않은 실을 지지대와 원주 표면 덮개에 전체 표면을 따라 강제로 접촉시키기 위하여, 감기지 않은 실을 위한 링이 자유로이 그러나 손실되지 않도록 덮개의 영역에서 지지대상에 설치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 의하면 도 1 내지 도 4에 ‘링’이 도시되어 있으나 도 1, 2에는 실 지지영역에서 풀려나오는 실이 링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17항 발명에 부가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링’이 반드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 구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확정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을 전제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은 새장 타입의 방직기(환편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의 일반적인 구성과 내향으로 경사진 원주 표면을 갖는 회전성 대칭 덮개 구성을 구비하고, 지지대를 원주 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실이 저장 드럼의 실 지지영역에서 풀려 실 제거 부재로 이동할 때 저장 드럼의 원주 표면에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구성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원심 판시 실시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9. 10. 7. 선고 2009가합4836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은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기재들로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기재된 ‘계좌’, ‘계좌의 운용권’ 등 용어의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위 특허청구범위상의 ‘계좌’의 의미를 ‘가상계좌’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 범위를 넘는 제한해석은 아니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187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보면, 구성요소 2-4에서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기술적 의의를 갖는지가 불명확하므로 명세서를 참작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일반문자인 NLN을 입력하면 IP주소(또는 URL)로 전환하여 인터넷 프로그램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 웹사이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NLNS서버에서 회송되는 IP주소(또는 URL)를 DNS프로그램에 제공한다. ~ NLN이 NLNS서버에서 IP주소(또는 URL)로 되돌려지면 IP주소(또는 URL)가 DNS프로그램에 제공됨으로써 DNS서버의 인터넷 라우팅 경로를 통해 웹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2-4에서 ‘회송’은 웹사이트로 바로 접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URL을 출력물로써 화면상에 표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4. 11. 선고 2007허39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이벤트’는, 코드워드를 할당하기 위하여 양자화된 계수열로부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추출한 처리단위로서, ‘제로 계수의 런과 비-제로 계수의 쌍’(이벤트 도출단계) 또는 ‘제로 계수의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의 쌍’(코드워드 할당단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보정 전의 특허청구범위가 제로 계수(신호값 A)의 런 길이를 ‘0, 1, 2,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이벤트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제로 계수의 런’ 또는 ‘제로 계수의 런 길이’에 대하여 ‘런 길이를 갖고 하나 이상의 비-제로 계수가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런 길이를 결정하고’라고만 기재하여, 런 길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는지, 특히 ‘0’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에서도 ‘런 길이’라는 용어 자체는 ‘0’을 갖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도 ‘제로 계수의 런 길이’가 어떤 값을 가지는 것인지는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제로 계수의 런 길이가 ‘0’을 제외한 자연수만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로 계수의 숫자만 세면 되므로, 특별히 런 길이를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청구범위에 ‘런 길이를 갖고’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제로 계수의 런 길이에는 ‘0’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로 계수의 런 길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값을 가지는지는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불명확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의 목적은 허프만 코드워드가 런 이전의 신호값 또는 런에 연속하는 신호값과 함께 길이 0, 1, 2 등을 갖는 신호값 A의 각 런에 할당됨으로써 해결된다’, ‘본 발명으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제로 런 및 이 런에 후속되는 계수의 발생은 인코딩될 이벤트로 간주된다. 0이 아닌 계수 앞에 하나 이상의 0이 선행되지 않을 때, 즉 런 길이 0의 발생시, 그 계수는 코딩될 이벤트로 취급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로 계수의 런 길이’에는 ‘0’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양자화된 계수열로부터 다수의 이벤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런 길이를 갖고 하나 이상의 비-제로 계수가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제로 계수의 런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이벤트를 상기 신호로부터 도출하는 단계’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다수의 제로 계수와 다수의 비-제로 계수를 포함하는 신호의 코딩 방법’이라는 기재와 ‘상기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 상기 각각의 런 길이를 결정하고, 상기 비-제로 계수와 상기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를 할당’한다는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양자화된 계수열로부터 도출된 이벤트는 ‘제로 계수의 런과 비-제로 계수’로 구성되고, 코드워드 할당의 대상인 이벤트는 ‘제로 계수의 런의 길이와 비-제로 계수’로 구성되는 것인데, ‘제로 계수의 런’은 ‘런 길이를 갖고 하나 이상의 비-제로 계수가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것’이어서, 이벤트를 구성하는 ‘제로 계수의 런’은 전 또는 후에 비-제로 계수가 인접하여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로 계수의 런 중, 가운데 일부나 비-제로 계수를 접하지 않는 일부는 이벤트를 구성하는 제로 계수의 런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청구범위의 기재 중 ‘하나 이상의 비-제로 계수’라는 표현은 이벤트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비-제로 계수’를 한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제로 계수의 런 길이’만을 한정하는 표현이므로, 위와 같은 ‘하나 이상의 비-제로 계수’라는 표현으로써 하나의 이벤트를 구성하는 비-제로 계수의 수가 ‘하나 이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나3160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나아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금속배선에 소자보호막을 형성하는 단계’(구성요소 ④)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금속배선의 보통의 의마는 ‘재질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전기 전달 장치로서의 전선’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보통의 전기장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포토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여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이를 전기적 신호로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이미지 센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특히 칼라필터 배열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 단위 칼라필터의 들뜸 및 이탈을 방지하여 수율을 향상시키고 단위 화소의 특성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이미지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위 금속배선의 기술적 의의는 당해 기술분야에 속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일의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등을 두루 참작할 때에야 비로소 그 명확한 기술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는데, 명세서의 발명의 목적란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금속배선의 단차에 의한 칼라필터의 떨어짐을 방지하고 세정액의 와류의 세기를 완화시켜 칼라필터가 떨어져 제자리를 잃거나 들뜨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적합한 이미지 센서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종래의 기술에 관련된 명세서 도면 2 및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련된 명세서 도면 5a, 5b의 각 도시 중 구성요소 ③, ④에 대응되는 부분을 보면, 소자보호막은 하부의 최상층 일측에 형성되어 있는 금속배선으로 인하여 단차를 가지고 있는 형상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또한 명세서의 발명의 구성 및 작용란에는 더미 칼라필터의 형성과 관련된 구성요소 ⑤에 관하여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최상층 금속배선이 완료된 후 전면에 제1 칼라감광막으로서 적색칼라감광막을 도포하고 적색칼라감광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칼라필터배열에 형성되는 적색칼라필터, 최상층 금속배선의 가장자리, 즉 단차에서 칼라필터배열 내측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요철 형태의 제1 더미 적색칼라필터를 형성하고, 금속배선의 바깥쪽, 즉 금속배선의 가장자리 상부에 띠 형태의 제2 더미 적색칼라필터를 형성한다’고 기재됨으로써, 그 전 단계인 구성요소 ③, ④와 관련하여 소자보호막이 하부의 최상층 일측에 형성되어 있는 금속배선으로 인하여 단차를 가지고 있는 것임이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고, 위 구성요소 ⑤로 인한 작용에 관하여도 ‘제2 더미 적색칼라필터는 적색칼라감광막 마스크 작업을 끝내고 세정 작업시에도 세정액이 칼라필터 배열 중앙에서 배열 가장자리로 와 부딪힐 때 세정액을 분산시키고 와류를 분산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작용의 주안점이 금속배선의 단차로 인한 와류의 세기를 완화하는 데 있음이 인정된다.

특허법원 2008. 1. 11. 선고 2007허78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상기 필터(가변이득 증폭회로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캐리어 주파수 성분만을 통과시키는 필터를 지칭함)의 출력신호를 수신하여 외피신호를 추출하는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기술적 의미를 해석하여 보면, 위 외피신호 검출회로에 관한 구성 가운데 단순히 ‘외피신호를 추출’하는 회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외피신호 추출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외피신호 추출부는 다이오드와 로우패스 필터로 구성된 다이오드 디텍터로 이해된다는 것은 맞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외피신호 검출회로에 관한 구성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외피신호 검출회로를 1개 사용하면서도, 높은 검출효율을 갖는 외피신호 검출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낮은 입력신호가 입력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출력펄스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외피신호 검출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따른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입력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는 증폭부 및 상기 증폭부의 출력을 수신하여 제1 외피신호를 발생시키는 외피신호 추출부를 구비하고, 상기 증폭부의 출력신호의 최저값이 제1 기준전압의 레벨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입력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는 증폭부, 상기 증폭부의 출력을 수신하여 제1 외피신호를 발생시키는 제1 외피신호 추출부 및 상기 제1 외피신호 추출부의 출력을 수신하여 제2 외피신호를 발생시키는 제2 외피신호 추출부를 구비하고, 상기 증폭부의 출력신호의 최저값이 제1 기준전압의 레벨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 9와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고역통과 증폭기는 본 발명의 독특한 부분으로서, 고역통과 필터의 기능도 하고 입력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고 출력신호를 발생시키는 기능도 한다.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는 소정의 제어전압을 인가하여, 선형영역에서도 동작하고 포화영역에서도 동작하도록 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외피신호 검출회로로서, 고역통과 증폭기, 제1 외피신호 추출부, 제2 외피신호 추출부 및 비교기를 구비한다’, ‘고역통과 증폭기에 의해 버추얼 접지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낮은 입력신호가 인가되더라도 외피신호의 검출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의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검출효율이 높고, 낮은 입력신호가 입력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출력펄스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 9에는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외피신호 추출부의 전단에 고역통과 증폭기를 더 구비하여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외피신호를 추출하는’ 외피신호 추출부 회로에 고역통과 증폭기가 추가된 회로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는 ‘우산살삽입구멍을 가진 홀더의 몸체 양측에 받침날개를 형성하고’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받침’은 일반적으로 ‘다른 물건의 밑에 대는 데 쓰게 만든 물건’으로 이해되고, ‘날개’는 ‘새나 곤충의 몸 양쪽에 붙어서 날아다니는 데 쓰는 기관 또는 공중에 잘 뜨게 하기 위하여 비행기의 양쪽 옆에 단 부분’ 등으로 이해되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와 관련하여 ‘홀더의 저면 형상과 동일한 몰드를 별도로 형성하여 양측의 받침날개가 받쳐지도록 한 상태에서 타정을 실시하게 되면 스테이플러침이 타정홈으로 타정되면서 덮개날개를 관통함과 동시에 절개부에 끼워져 있는 우산포와 받침날개를 관통하고 관통한 스테이플러침 끝이 홀더 저면에 받쳐진 별도의 몰드에 접촉되면서 내측으로 동시에 구부러지게 된다. 양측에 박혀서 구부러진 스테이플러침은 첨부 도면 제2도 내지 제3도에 예시된 바와 같이 덮개날개와 우산포를 관통하여 받침날개를 관통한 채 구부러져서 상 ․ 하면에 형성된 타정홈으로 숨어버리게 된다’, ‘첨부 도면 제4도 내지 제5도에서와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타정된 스테이플러침 끝이 구부러지지 않고 홀더의 몸통내부로 깊숙이 박히게 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실시 상태에서는 받침날개가 필요 없게 되므로 홀더의 크기를 보다 더 작게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 제1, 2, 3도에는 받침날개가 홀더 몸체의 저면 형상과 달리 돌출되어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본다면, 청구항 1의 ‘받침날개’는 몸체의 저면 형상과 다르게 몸체의 양측에 날개 형상으로 형성되어 받침날개를 관통한 스테이플러침 끝이 홀더 저면에 받쳐진 별도의 몰드에 접촉되면서 내측으로 동시에 구부러진 형태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상 및 기능을 하지 아니하는 구성은 청구항 1의 홀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07. 9. 14. 선고 2007허290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구성 3인 ‘각 앵커부에는 철근을 수용지지할 수 있도록 상측연부로부터 하향절취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철근수용부’가운데 ‘철근을 수용지지할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은 이로 인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구성이 불명료해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철근수용부의 기능이나 작용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기능적 표현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도면을 보충하여 그러한 기능적 ․ 추상적 기재가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의 명확한 내용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기술적 과제로 삼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에 관하여 ‘종래의 교량용 신축이음 장치에 있어서는, 교량 상판의 측방 영역으로부터 철근을 각 앵커부의 중공부 내에 삽입하여야 하므로 철근의 삽입작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각 앵커부의 중공부 내에 삽입된 철근이 상호 이격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근의 길이방향에 가로로 복수의 철근을 배치하고 각 철근의 교차영역을 철사 등을 이용하여 일일이 결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시예인 도면에는 앵커부의 각 철근수용부에 각 1개의 철근이 수용되는 구성만이 도시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위 ‘철근을 수용지지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언은 1개의 철근의 폭과 형상에 대응되도록 1개의 철근수용부를 형성함으로써 철사 등을 이용하여 철근을 결속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구성으로서 ‘각 철근수용부에 각 1개의 철근을 수용지지할 수 있도록’이라는 기술적 구성을 표현하고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9. 6. 선고 2006허112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솔레노이드 플런저와 가이드봉을 일체로 형성시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체’의 사전상의 일반적 의미내용은 ‘떨어지지 아니하는 한 몸이나 한 덩어리’로서 어떠한 물품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상을 뜻하는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가이드봉을 솔레노이드 플런저와 일체로 형성시켜’, ‘가이드봉을 솔레노이드 플런저와 일체로 형성시켜 플런저와 함께 연동함으로써 정확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함’, ‘플런저가 이동되면서 일체로 구성된 가이드봉을 후진시켜 이에 체결된 밸브를 이동시키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1에도 플런저와 가이드봉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상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위 기재내용의 의미를 ‘솔레노이드 플런저와 가이드봉을 서로 분리되지 아니한 결합된 형상의 일체로 형성시켜’라는 뜻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6허1080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현재 프로세스가 API 사용 권한이 허용된 프로세스인 경우에 먼저 ‘API 처리 루틴을 허용하고’라고 하였다가 다시 일정한 경우에 ‘API 처리 루틴을 차단하는’이라고 하여서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고, ‘API 처리 루틴을 차단’하는 경우를 ‘API 대상 프로세스가 현재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메모리와 관련된 OpenProcess API, ReadProcessMemory API, WriteProcessMemory API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API 대상 프로세스가 현재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문언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현재 프로세스가 허용된 프로세스, 즉 게임 프로세스나 보안 프로세스일 경우, 해당 API 처리를 허용하여 실제 API 처리 루틴을 호출한다. 단, 일부 해킹 툴의 경우 게임 프로세스 안으로 해킹 툴의 DLL이 들어와 메모리 관련 API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게임 프로세스가 자기 자신인 게임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메모리 관련 API를 사용하면 해당 API 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현재 프로세스가 API 사용 권한이 허용된 프로세스인 경우라도 자기 자신인 게임 프로세스를 대상 프로세스로 하는 경우에 메모리 관련 API를 사용하면 API 처리 루틴을 차단하는 구성으로서, ‘API 대상 프로세스가 현재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현재 프로세스인 게임 프로세스가 자기 자신인 게임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1항에는 ‘탄성스프링’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연결부재에 삽입 구비되어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삽입’의 사전적 내지 보통의 의미는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를 끼워 넣음’이라 할 것인데, 문리적으로는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으나 외주에 끼워 넣는 것에 대하여도 삽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므로,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 구비되는 것인지, 연결부재 외주에 삽입 구비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포괄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설명 및 도면에는 ‘탄성스프링’을 연결부재의 외주에 삽입 설치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을 뿐 연결부재 내부에 ‘탄성스프링’이 삽입 구비될 수 있다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 상단과 슬라이딩부재 사이 또는 슬라이딩부재와 고정판 사이에서 압축팽창을 하여 슬라이딩부재가 연결부재의 외부에서 승하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 구비되는 경우에는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 상단과 연결부재 외부에 있는 슬라이딩부재 사이 또는 슬라이딩부재와 고정판 사이에서 압축팽창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별도의 추가적인 구성이 없이는 그 실시가 불가능하여 고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명세서의 어디에도 그러한 추가적인 구성에 대한 기재 내지 암시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의 외주에 삽입 구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 구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그 구성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