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 12. 선고 2017허44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또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 청구항 1은 그 구성요소 2, 5와 같이 ‘공기분사관’ 및 이를 제어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 공기분사관은 정렬판이 젖혀짐과 동시에, 고압의 공기를 하방으로 분사하여 정렬판 아래에 위치하는 적층부의 적층판 위에 패드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정렬판이 회전할 때 완충패드가 자중에 의해 자유낙하 방식으로 적층판으로 하강 이동될 뿐이고, 고압의 공기에 의해 완충패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층판으로 이동시키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의 공기분사관은 패드를 신속, 정확하게 안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 1에서 중요하지 않은 구성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공기분사관과 관련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7. 5. 11. 선고 2016허77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특허발명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 구성요소 2의 대침은 확인대상발명의 핀과 같고, 구성요소 2에서 외륜은 확인대상발명에서 핀이 관통하는 원통형 몸체와 같으며, 다만 구성요소 2는 틈새가 관체와 외륜의 사이에 형성됨으로써 ‘대침-관체-틈새-외륜’으로 구성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틈새가 핀과 원통형 몸체의 사이에 형성됨으로써 ‘핀-틈새-원통형 몸체’로 구성되어, 확인대상발명에는 구성요소 2의 ‘관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구성요소 2의 ‘관체’의 구조는, 외륜과 틈새를 형성하기 위해 외륜의 길이에 대응하는 소정의 길이를 구비해야 하고, 대침을 삽입하기 위해 관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 ‘관체’의 작용은, 외륜과 틈새를 형성하는 동시에, 외륜의 상단에 방사형으로 형성된 걸림홈과 틈새에 삽입된 다수의 바늘을 지지하는 작용을 하므로, 구성요소 2의 ‘관체’는 소정 길이의 관 형상의 구조를 가지며 대침과는 독립적으로 바늘을 지지하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체가 확인대상발명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인데, 피고는, “구성요소 2의 관체는 확인대상발명의 지지공에 대응하는 것이고, 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지지공은 원통형 몸체의 상부에 형성되어 핀을 삽입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구성요소 2에서 소정 길이의 관 형상의 구조를 가지되 바늘을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관체와는 그 구조 및 기능이 다르고, 오히려 확인대상발명의 지지공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도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침을 삽입하기 위해 ‘지그의 하부에 형성된 구멍’과 그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지지공을 구성요소 2의 관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4. 7. 17. 선고 2013허1005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의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오디오부가 비상전화기 동작 전에 음악이나 광고 등과 같은 오디오를 송출하다가 비상전화기가 동작되면 송출하던 오디오를 중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구성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인 비상전화기 제어장치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구성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구성을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상전화기가 동작되면 상기 오디오부를 통하여 송출하던 오디오를 중지’하는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핵심적이거나 특징적인 구성이 아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대응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비상전화기가 동작되면 상기 오디오부를 통하여 송출하던 오디오를 중지’하는 구성이 핵심적인 구성이 아니라고 무시하여 확인대상발명에 그와 동일 또는 균등한 대응구성이 없어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사후적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7. 17. 선고 2013허944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비되는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등록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4-1인 ‘승강너트’는 스토퍼너트와 함께 승강원통부재를 고정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너트를 사용하여 고정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여, 확인대상고안이 승강원통부재를 고정하기 위하여 스토퍼너트만 구비하고 승강너트를 구비하지 않는 것은 위 주지·관용기술의 삭제로서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도 승강원통부재의 고정의 강도가 승강너트가 없는 만큼 떨어지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이 스토퍼너트 외에 승강너트를 구비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단순한 생략으로서 그로 인하여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구성 4-1인 ‘승강너트’가 승강원통부재의 하측의 나사축에 스토퍼너트와 함께 끼워져 승강원통부재의 회전을 방지하고 고정시키는 것이고, 그와 같이 여러 개의 너트를 사용하여 고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로서 승강너트의 결여로 승강원통부재의 고정 강도가 떨어지는 정도의 효과의 차이만 생기는 등 승강너트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승강너트’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바닥판 지지대를 구성하는 요소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스토퍼너트와 함께 승강원통부재의 회전방지 및 고정 등의 작용을 하는 승강너트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대응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승강너트가 별다른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고 무시하여 그 대비되는 고안이 승강너트와 동일 또는 균등한 대응구성요소가 없어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등록청구범위의 사후적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6. 21. 선고 2012허1113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 적용되었던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특허법 제97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의 하나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그 권리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제6항의 자세오시딘’이라고 한정하고 있어 이를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쑥추출물로부터 분리된 유효성분의 위장질환 효과를 전제로 한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쑥추출물의 자세오시딘 함량은 그 추출 용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청구항에서는 추출 용매로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제조방법으로 추출, 분획, 정제한 자세오시딘의 위장질환에 대한 효과를 관찰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7항 발명 중 ‘청구항 제6항의 자세오시딘’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청구항 제6항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한정된 자세오시딘’, 즉 ‘쑥잎을 메탄올 또는 에탄올로 추출하여 쑥추출물을 얻고, 이 쑥추출물을 탈지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용출시켜 소분획물을 얻고, 이를 다시 실리카겔 컬럼에 충전하여 용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세오시딘’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이에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물질이 첨가된 위장질환치료제용 약학적 조성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3. 4. 18. 선고 2012허93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무릇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는 청구항이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재요건에 관한 규정은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 후에 그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특허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구성요소를 가지고 원래 기재되어 있던 듯이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부분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뚜껑을 투명한 재질로 하고 할로겐램프를 부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필수구성요소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넘어서 확장해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허법원 2013. 1. 17. 선고 2012허742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원고들은,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이 사용되는 최종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 팥소의 탄산수소나트륨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였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팥소의 탄산수소나트륨’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에 불과하고, 그 생략에도 불구하고 최종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그대로 발휘하므로, 최종대상발명은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이른바 ‘생략발명’ 내지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등록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등록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등록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그와 균등한 관계에 있는 치환 내지 변경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등록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팥소의 탄산수소나트륨’은 팥의 삶는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이취를 제거하는 작용효과가 있어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7. 20. 선고 2012허246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인 ‘증기순환덕트’, ‘순환팬’ 및 ‘증기흡입부’ 또는 위 각 장치를 이용한 염착방법은 모두 필수적 구성요소이므로, 이들을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만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고, 한편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은 고온의 증기를 원단에 통과시킴으로써 염색선명도 및 염색균일성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 및 효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명세서에 ‘고온의 공기와 증기가 소정의 흐름으로 원단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염착을 수행하므로, 원단 내부까지도 양호하게 착색될 수 있으며 착색의 균일성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증기흡입부는 송풍팬의 흡입력에 의해 다수의 흡입공으로 증기분사부에서 분사된 증기를 흡입하게 된다. 따라서 증기분사부에서 분사된 공기가 증기흡입부로 흡입되는 과정에서 염착실 내로 이송되는 원단을 통과하면서, 원단에 프린팅된 염료를 원단에 착색하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염착장치는 고온의 공기뿐만 아니라 고온의 증기가 소정의 흐름으로 원단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염착을 수행하므로 염색선명도가 우수하며 원단 내부까지도 양호하게 착색될 수 있으며’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위 ‘증기흡입부’와 ‘순환팬’은 분사되는 증기가 소정의 흐름으로 원단을 통과하도록 하여 염료가 원단 내부까지 양호하게 착색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목적 및 효과 중 하나인 ‘염색선명도 향상’에 기여하는 구성들이므로, 그 중요성을 낮게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증기순환덕트’ 역시 ‘순환팬’과 함께 분사되는 증기가 소정의 흐름으로 원단을 통과하도록 돕고 있으므로 ‘염색선명도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위 ‘증기흡입부’와 ‘순환팬’을 통해 흡입된 증기가 배출되지 않고 염착실로 재순환하도록 함으로써 증기 생산에 드는 원료와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산비절감 효과까지 있으므로, 그 또한 중요도를 낮게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증기순환덕트’, ‘순환팬’ 및 ‘증기흡입부’ 또는 위 각 구성을 이용한 염착방법은 위 각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그 중요도를 낮게 볼 수도 없는바, 위 각 구성들이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3. 29. 선고 2011허83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서 그 중 일부 구성이 공지된 경우, 각 구성요소는 독립하여 별개의 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이들 구성요소를 분리하게 되면 그 발명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공지의 구성요소가 나머지 신규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제외해서는 아니되는바, ‘판상의 디딤판’과 ‘완충부재가 상기 디딤판의 하부에 적어도 삼각구도 배치되는 구조’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2, 3에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여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1. 8. 19. 선고 2011허258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원고는, 구성 2의 ‘홈부’는 알려진 공지기술로서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 중 구성 2의 ‘홈부’를 제외한 모든 구성이 확인대상고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등록고안에 있어서 그 중 일부구성이 공지된 경우,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별개의 고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고안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이들 구성요소를 분리하게 되면 그 고안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공지의 구성요소가 나머지 신규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는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구성 2의 ‘홈부’가 공지된 부분이라고 하여 이를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 중 구성 2의 ‘홈부’를 제외한 모든 구성이 확인대상고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특허법원 2009. 10. 23. 선고 2009허21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 4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구성을 생략한다고 하여 그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원고는 그 구성의 생략으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상승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 3, 4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른바 생략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구성요소 3의 세정구조에 의하여 슬러지에 포함된 악취 등을 제거하고, 구성요소 4의 건조구조에 의하여 매립이나 소각처리에 적합한 상태로 슬러지를 건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구성요소 3, 4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됨으로써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고,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는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 후에 그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특허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구성요소를 가지고 원래 기재되어 있던 듯이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9. 7. 17. 선고 2008가합8566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항소기각
특허발명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 제품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 제품이 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상기 혼합탱크가 본체의 내부에 다수개의 통공이 형성된 다수개의 격판이 상하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본체의 내부를 다수개의 내부공간으로 구획 지우고, 혼합가스 인입라인과 배출라인에 각각 다수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는 구성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특허발명은 당초 청구범위를 1개의 독립항과 7개의 종속항으로 기재하여 출원되었고, 그 중 위 격판 등은 종속항인 청구항 5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8개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위 특허발명과 같은 구성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이루어져 특허등록이 된 사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특허발명의 내용과 출원경위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격판 등은 위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이자 핵심적 구성요소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제품이 위 특허발명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위 격판 등을 구비하지 않은 이상 위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058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구성요소 3은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핵심적 요소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이 구성요소 3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적 구성요소인 구성요소 1, 2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양 고안을 동일한 고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등록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구성요소 3이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항 1 고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는 보아야 할 것이고, 확인대상고안이 이러한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이상, 양 고안을 동일성 있는 고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12. 5. 선고 2008허655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위와 같은 구성들은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비록 확인대상고안에 이러한 중요도가 낮은 구성이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 확인대상고안은 생략발명론이나 불완전이용발명론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행사 단계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위와 같은 구성들을 그 중요도가 낮다고 하여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들을 포함한 전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소정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11. 27. 선고 2007허1345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원고는, ‘흡착지’의 유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구성을 생략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등록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구성요소 중 일부를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0. 16. 선고 2007허4007,402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기능과 작용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구성요소를 생략한 채로 실시하는 불완전 이용발명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구성 3의 ‘수직 고정판에 대한 구성’은 잭을 받치는 받침판을 지지하는 베이스판에 더하여 잭을 받치는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미약한 구성요소인 수직 고정판이 없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어 이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불완전 이용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의 하나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소한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여 이를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불완전 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의 ‘수직 고정판에 대한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수직고정판들은 교각 상부 중간의 흉벽에 수직으로 착설되어서 수평연결판들을 통하여 직각으로 맞대어져서 연이어지는 베이스판을 지지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략)… 교각 중간의 흉벽을 관통하여서 각각의 수직고정판에 형성된 통공들을 통하여 결착되는 고정볼트로서 착설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교각 중간의 흉벽 양쪽에 설치된 수직고정판들을 볼트로 고정하여 베이스판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구성 3은 독자적인 작동원리와 작용효과를 갖고 있어, 구성 3의 ‘수직 고정판에 대한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한정한 구성요소로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소한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구성이다.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32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구성요소 2의 제2고정대는 특허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된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가 출원 당시부터 공지기술로 인정하여 특허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여 놓은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본질적인 구성요소에 불과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제2고정대에 관한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도 양 발명의 효과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생략발명 내지 불완전이용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제2고정대는 탈모부위에 실제 모발이 많을 경우에는 하나만 제1고정대와 직각되게 접합시켜 모발부착대를 형성하여 통공의 크기를 크게 형성시켜 실제모발이 통공 사이를 용이하게 통과하도록 하여 모발부착대에 부착되는 모발과 실제모발이 원활하게 섞일 수 있도록 하고, 실제모발의 수가 적거나 없을 때에는 다수개의 제2고정대를 제1고정대의 길이방향으로 따라 상호 소정 간격져서 직각으로 접합시켜 모발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탈모부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구성요소 2의 제2고정대는 착용자의 모발의 조밀도에 따라 그 수를 달리하여 탈모부위를 커버하는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의 하나로 제2고정대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6허113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동판에 대한 구성 중 ‘결합홈’에 대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 중 비교적 중요성이 적은 일부 구성요소를 단순히 삭제하거나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이런 정도의 변경은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여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의 하나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 4 중 ‘결합홈’에 대한 구성은 독자적인 작동원리와 작용효과를 갖는 구성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한정한 구성요소로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소한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구성이므로, 이를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964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요소는 전제부 구성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핵심기술이 아닌 공지기술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과 확인대상고안을 대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등록고안에 있어서 그 중 일부구성이 공지된 경우,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별개의 고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고안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이들 구성요소를 분리하게 되면 그 고안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공지의 구성요소가 나머지 신규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며, 등록고안의 청구항에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3호는 출원고안의 실용신안등록 후에 그 청구범위에 고안의 구성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실용신안등록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구성요소를 가지고 원래 기재되어 있던 듯이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고,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640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1은 확인대상고안의 ‘타겟판에 부착된 부착판에 볼을 던져서 부착시켜 놀이를 행하는 타겟 볼 놀이구’의 구성에, 구성요소 3은 ‘부착판은 타겟판의 상측에 접착되고’의 구성에, 구성요소 4는 ‘볼은 외피의 내측에 쿠션부재 및 입자충전부재가 충전되되, 상기 입자충전부재는 입자상의 합성수지재인 것’의 구성에 각각 대응하고, 그 대응하는 구성들 사이의 동일 내지 균등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확인대상고안에는 구성요소 2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2는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는데, 구성요소 2는 청구범위에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도 ‘따라서 본 고안에 의하면, … 인쇄층이 형성된 타겟판에 다양한 색상을 갖는 부착판이 부착됨으로써 부착판의 색상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며, … 합성수지재로 이루어진 베이스판의 상측에는 검은색의 합성수지재 타겟판이 접착되고, 상기 타겟판의 상측에는 흰색의 인쇄층이 도포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인쇄층에는 밸크로 화스너로 이루어진 소정 형상의 부착판이 구획되어 다수 개가 부착되어 있다. 상기 부착판은 다양한 색상을 갖도록 형성되며’라고 그 기술적 의의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11. 24. 선고 2006허48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나, 확인대상발명에는 이러한 기술적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달리 그에 대응되는 균등물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는 청구항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 후에 그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특허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구성요소를 가지고 원래 기재되어 있던 듯이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등록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05. 3. 31. 선고 2004허451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피고는, 청구범위의 기재 유형에 있어서 젭슨 타입의 경우에, 전제부에는 공지기술을 기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특징부에 기재된 구성요소만이 권리범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은 젭슨 타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형홈’에 대한 구성을 전제부에 기재한 것은 원형홈에 대한 것이 출원 당시 공지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출원인 입장에서 이를 실용신안권으로서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형홈의 구비여부는 단 한번의 사출 성형작업으로 다이얼 손잡이몸체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품 수를 줄이고 전체 조립공정을 단축시킨다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 및 작용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원형홈의 구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 니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출원인은 출원 후에도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등록청구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으나,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에는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은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원형홈’은 그것이 청구범위의 전제부 또는 특징부의 어느 곳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중요한지 여부, 이를 생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을 대비하기로 한다.
특허법원 2004. 11. 19. 선고 2003허60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한편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는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고,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당해 실용신안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일부를 구성요소에서 임의로 제외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를 그 등록청구범위에 의하여 나누어 보면, ① 합성수지원단과 특수솜 간에 게르마늄, 맥반석 등의 바이오세라믹층을 형성한 물침대 구성, ② 합성수지원단 상 표면에 다수의 천연옥을 감싼 포장비닐지를 고주파 또는 초음파 접착 또는 봉착시킨 구성, ③ 천연옥의 포장비닐지의 상면에 다수의 유통공을 천공한 구성으로 구분되는데, 위 ①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상인 물침대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물침대를 특수솜, 게르마늄, 맥반석 등의 바이오세라믹층, 합성수지원단 등 3개층을 밑에서부터 순차로 적층하여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성수지원단의 물 충진실 밑에 게르마늄, 맥반석 등의 바이오세라믹층을 구성함에 따라 천연이온이 물을 통해 원활하게 방출되도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시트가 형성된 단순한 매트로서 위 ①구성과 동일하거나 그에 대응될 만한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와 같은 작용효과도 얻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①구성은 등록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된 것으로서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공지의 기술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①구성 역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당연히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전제부가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구성요소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0. 11. 16. 선고 2000허245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① 내지 ④까지는 전제부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 기재 자체로서 공지기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에 있어서’라는 전제부의 형식을 가진다고 하여 반드시 공지된 구성요소를 나열한 것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본문에 나타난 기술적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참작하면 원고는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공지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