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4. 8. 27. 선고 2003허4870 판결 [취소결정(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66조는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7조 제1항은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특허청장에게 특허권 설정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3항에서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특허권의 범위는 특허권설정등록과 동시에 출원서 또는 보정서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특허공보는 특허권의 내용을 알리는 공시자료에 불과하여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은 보정서 대로 확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