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특허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짐에도 위와 같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침해대상제품 등의 대응구성이 문언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균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를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데에는 문언상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사소한 변경을 통한 특허 침해 회피 시도를 방치하면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균등침해 인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침해 시까지 사이에 공지된 자료라도 구성 변경의 용이성 판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한편,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하여 심결시를 기준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력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공지된 자료까지 참작하여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화학시 I의 구조를 갖는 화합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 또는 입체이성질체이고, 위 구조식에서 치환기 R1, R2, R2a가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할로겐이고, 치환기 R3 및 R4가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OR5a이되, 치환기 R5a가 알킬이며, 치환기 A가 (CH2)n이되 n이 1인 다파글리플로진이 위 화학식 I에 포함되는데, 이 사건 심결시에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으며, 확인대상 발명은 화학시 I의 구조를 갖고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라는 명칭으로 통칭되는 화합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을 제제화하기 위하여 그 분자 내에 존재하는 β-D-글루코오스 부분의 6번 탄소 원자에 결합된 하이드록시기 위치에 포름산을 결합하여 그 에스테르 형태인 포메이트 에스테르를 형성한 구조인데, 기본 활성 화합물의 하이드록시기를 대상으로 택하여 화학적 변형을 통해에스테르 형태의 프로드러그를 만드는 것은 잘 알려진 프로드러그 설계 방식이고, 확인대상 발명에서 포메이트 에스테르 구조가 도입된 위치인 글루코오스의 6번 탄소 원자에 결합된 하이드록시기(1차 알코올)는 2 내지 4번 탄소 원자에 결합된 하이드록시기(2차 알코올)보다 입체장애가 적어 프로모이어티 결합을 통한 화학적 변형이 쉽게 이루어지고 에스테라아제 효소의 작용을 받아 가수분해됨으로써 다시 기본 활성 화합물인 다파글리플로진으로 전환되기에도 좋은 위치여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위치를 에스테르화 위치로 선정하여 프로드러그화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본 활성 화합물의 변형가능한 작용기가 하이드록시기인 경우 카복실산을 프로모이어티로 사용하는 것 역시 잘 알려진 프로드러그 설계 방식인데, 확인대상 발명에서 프로모이어티로 사용한 포름산은 카복실산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체내 안정성도 어느 정도 증명되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하이드록시기를 작용기로 가진 기본 활성 화합물인 다파글리플로진을 프로드러그로 개발함에 있어 프로모이어티로 포름산을 선택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결시를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을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를 주성분의 탐색 대상에 쉽게 포함시켜 그 물리화학적 성질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을 확인대상 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로 변경하는 것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3358 판결 [특허침해금지청구]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설령 피고 제품이, 특히 일부 제품이 연결부위가 조여질 때 변형되는 정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8의 실질적 합치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아 문언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및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마주보며 이격되어 있는 180° 이하의 각도를 이루는 커플링 세그먼트들의 아치형 표면의 곡률을 파이프 요소 외부면의 곡률보다 크게 하고, 커플링 세그먼트들의 이격 간격을 파이프 요소에 삽입되기 충분한 간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밀봉부의 외경 치수를 설정하여, 커플링을 분해하지 않고도 파이프 요소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한 후 연결 부재의 조임에 따라 커플링 세그먼트들의 아치형 표면의 곡률이 누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되도록 하여 커플링과 파이프 요소가 신속하게 결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피고 제품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며, 종전에 이와 같은 기술사상이 공지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제품도 가조립 상태의 커플링 세그먼트를 분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연결 부재의 조임에 따른 세그먼트 아치형 표면의 곡률 변형의 정도는 누수 방지와 같은 파이프 커플링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 제품은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형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여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8과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 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 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어,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라는 명칭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되지 않았고, 확인대상 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 2는 ‘스페이서는 두 개의 육면체로 형성된 합성수지재 스페이서 몸체가 스틸재로 형성된 스페이서 헤드의 길이 방향 양단부에 각각 결합되어지도록 인서트 사출성형되어지되(구성요소 1), 상기 스페이서 몸체는 하부에 상부를 향하는 암나사가 형성되어지고(구성요소 2)’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은 ‘상기 스페이서 헤드는 헤드편이 하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좁아지게 절곡되어 길이 방향으로 형성되어지고, 상기 헤드편의 하단에 외측 상부로 보강편이 경사지게 절곡되어짐’인데, 원심 판시 확인대상 발명도 위 구성요소 1, 2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확인대상 발명은 위 구성요소 3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상기 받침부(스페이서 헤드)는 트러스거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상부가 개방된 ∪형상으로 형성되어 서로 마주보는 한 쌍의 수직편과 상기 수직편의 하단을 연결하는 연결편으로 절곡되어 길이 방향으로 형성되어짐’(이하 ‘구성요소 3 대응구성’이라고 한다)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된 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스페이서 몸체와 결합하였을 때 쉽게 빠지지 않는 형상의 스페이서 헤드로 두 개의 스페이서 몸체를 연결하고, 이 스페이서 헤드를 트러스거더의 하부에 구비된 각 하현재와 용접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직하중에 대한 충분한 지지력 내지는 매립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으며, 확인대상 발명도 ‘몸체부(스페이서 몸체)와 결합하였을 때 쉽게 빠지지 않는 형상의 받침부(스페이서 헤드)로 두 개의 몸체부를 연결하고, 이 받침부를 트러스거더의 하부에 구비된 각 하현재와 용접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직하중에 대한 충분한 지지력 내지는 매립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 3 대응구성이 트러스거더와 결합할 때 용접되는 부위의 수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로 인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성요소 3과 그 작용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원심은 용접되는 부위의 수 등에서의 차이를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6마5698 결정 [가처분이의]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침해제품 등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며,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이고, 채무자의 원심 판시 이 사건 실시제품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 6과 구성 7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인 ① 구성 1(프레임), ② 구성 2(절단용 실런더유닛), ③ 구성 3(승강판), ④ 구성 4(가압절판), ⑤ 구성 5(가압봉), ⑥ 구성 8(포장용기 이송유닛)과 동일한 구성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6은 ‘적층 구이김을 내부로 수용하기 위한 투입구가 일측에 형성되고 그 내측에는 투입 중인 구이김을 정확한 절단위치까지 이송하기 위한 인입작동유닛이 구비되어 상기 구이김을 내부로 자동 인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상기 가압절판의 승강 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해주는 가이드케이스’인데, 이 사건 실시제품은 “구이김을 이송하는 인입작동유닛이 구비되는 한편, 구이김이 투입되는 곳에 회동이 가능한 회동푸셔가 형성되고 그 맞은편에는 4개의 수직봉 형상의 스토퍼가 설치되며, 위쪽 변의 길이가 아래쪽 변의 길이보다 짧은 사다리꼴 형상의 가압절판이 상사점(상사점: 왕복운동의 상승행정 중 가장 높은 위치)에서 중간판 내측에 형성된 사각케이스 형상의 중공에 끼워져 모이게 되는 기술 구성”(이하 ‘구성 6 대응구성’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7은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인데, 이 사건 실시제품은 “김의 절단위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와, 상하로 이동되는 절단용 실린더에 연동하고 각 가압절판에 인접하여 수직으로 형성되는 ‘격자형 절단날’의 기술 구성”(이하 ‘구성 7 대응구성’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종래에는 포장용기들의 각 수납공간 사이의 간격만큼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의 사이를 벌려 놓는 구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위 적층 김들을 누르는 가압절판들이 격자형 절단날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납공정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통하여 파악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부품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는데, 원심 판시 선출원고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된 기술이 아니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성 6 가이드케이스가 가압절판의 승강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능은 가압절판의 승강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통해 앞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 그칠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실시제품도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 구성에 의해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격자형 박스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실시제품은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으므로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이 사건 실시제품은 구성 7이 구성 7 대응구성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포장용기 내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사이를 벌려 놓아 수납공정까지 자동화’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구성 6 대응구성이 가압절판을 안내하는 효과가 구성 6 가이드케이스 구성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이 사건 실시제품에서 구성 6이 결여되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어 구성 6과 그 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부에 배치된 칼날이 상하 이동하면서 하부에 고정된 물체를 절단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구성 7을 구성 7 대응구성과 같이 ‘격자형 절단날’이 ‘격자형 박스’와 분리되어 상하로 이동되도록 각 가압절판에 인접한 위쪽에 별도로 배치하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상자 형태의 구성 6을 그중 두 면을 제거한 ‘회동푸셔와 스토퍼’를 두고 그 위쪽에 ‘사각케이스 형상의 중공이 그 내측에 형성된 중간판’을 별도로 배치하는 구성 6 대응구성으로 변경하는 것도, 부품의 형태나 배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적인 노력 없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출원인이 출원 시에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침해 제품 등의 구성을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위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출원절차에 있어서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이고, 원심판시 확인대상 발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요소 6과 구성요소 7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인 구성요소 1(프레임), 구성요소 2(절단용 실런더유닛), 구성요소 3(승강판), 구성요소 4(가압절판), 구성요소 5(가압봉), 구성요소 8(포장용기 이송유닛)과 동일한 구성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은 ‘적층 구이김을 내부로 수용하기 위한 투입구가 일측에 형성되고 그 내측에는 투입 중인 구이김을 정확한 절단위치까지 이송하기 위한 인입작동 유닛이 구비되어 상기 구이김을 내부로 자동 인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상기 가압절판의 승강 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해주는 가이드케이스’인데, 확인대상 발명은 “구이김을 이송하는 인입작동유닛이 구비되는 한편, 구이김이 투입되는 곳에 회동이 가능한 회동푸셔가 형성되고 그 맞은편에는 봉상의 스토퍼가 형성된 기술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7은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인데, 확인대상 발명은 “김의 절단위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와, 절단용 실린더의 상하 이동에 연동하고 각 가압절판에 인접하여 수직으로 형성된 ‘격자형의 절단날’이라는 기술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종래에는 포장용기들의 각 수납공간 사이의 간격만큼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의 사이를 벌려 놓는 구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위 적층 김들을 누르는 가압절판들이 격자형 절단날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납공정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통하여 파악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부품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으며, 원심판시 선출원고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된 기술이 아니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성요소 6 가이드케이스가 가압절판의 승강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능은 가압절판의 승강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통해 앞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 그칠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데, 확인대상 발명도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 구성에 의해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격자형 박스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위와 같은 각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으므로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확인대상 발명은 구성요소 7이 구성요소 7 대응구성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절단된 각 각의 적층 김들이 포장용기 내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사이를 벌려 놓아 수납공정까지 자동화’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구성요소 6 대응구성이 가압절판을 안내하는 효과가 구성요소 6 가이드케이스 구성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확인대상 발명에서 구성요소 6이 결여되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이로 인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어 구성요소 6과 그 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부에 배치된 칼날이 상하 이동하면서 하부에 고정된 물체를 절단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여, 구성요소 7을 구성요소 7 대응구성과 같이 ‘격자형 절단날’이 ‘격자형 박스’와 분리되어 상하로 이동되도록 각 가압절판에 인접한 위쪽에 별도로 배치하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상자 형태의 구성요소 6을 그중 두 면을 제거한 ‘회동푸셔와 스토퍼’를 두는 구성요소 6 대응구성으로 변경하는 것도, 부품의 형태나 배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적인 노력 없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7나1315 판결 [손해배상(기)]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전제부 구성), 구성요소 2, 구성요소 3, 구성요소 2-1 및 구성요소 2-2는 각각 피고실시 제품에 동일한 대응구성으로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구성요소 2-3 중 ㉯의 ‘플랫케이블의 면이 전극롤의 둘레면 원주길이의 절반 이상과 밀착’된다는 구성부분은, 구성요소 2-2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피고실시 제품에도 동일한 대응구성으로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구성요소 2-3 중 ㉰의 ‘노출부 중 적어도 하나는 항상 전극롤의 둘레면에 접촉’된다는 구성부분은, 피고실시 제품에 ‘항상 적어도 하나의 노출부가 각 전극롤에 설치된 전극망에 접촉’된다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응구성으로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구성요소 2-3 중 ㉮의 ‘전극롤 둘레면의 원주길이가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의 일면에 형성되는 노출부의 간격보다 2배 이상 길게 형성’된다는 구성부분은, 구성요소 2-1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구성으로서 상위개념인 구성요소 2-1을 더욱 한정하는 것인데, 피고실시 제품은 상위개념인 구성요소 2-1과 동일한 대응구성을 두고 있을 뿐이고, 위 ㉮의 구성부분과 같은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극롤 둘레면의 원주길이에 대한 한정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점에서 피고실시 제품에는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실시 제품의 대응구성에는 “전극롤이 각 도금조를 통과하는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의 중간부 각 구역에 동일한 전원을 인가”한다는 기재로서 기능적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특정한 피고실시 제품에 관한 내용 중 ‘구조가 간단하며, 플랫케이블에 별도의 단자를 연결하는 등의 공정이 필요 없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랫케이블의 양면에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는 노출부에 모두 균일하게 도금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처럼 피고실시 제품의 효과에 관한 기재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같은 표현의 구성요소 2-3의 “청구범위” 기재의 경우처럼 더 구체적인 기술내용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다거나 그로써 피고실시 제품의 특정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플랫케이블이 한 조를 이루는 양측 전극롤의 둘레면 원주길이의 절반 이상과 밀착되어 그 둘레면을 따라 S자 형태의 경로로 이동하되(구성요소 2-2 및 구성요소 2-3 중 ㉯ 구성부분), 전극롤의 둘레면 원주길이가 플랫케이블의 노출부의 간격보다 길게 형성(구성요소 2-1)’함으로써, 노출부 중 적어도 하나는 항상 전극롤의 둘레면에 접촉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실시 제품도 제1항 발명의 위와 같은 특유한 해결수단을 그대로 포함하고, 항상 적어도 하나의 노출부가 각 전극롤에 설치된 전극망에 접촉되는 것이므로, 앞서 본 구성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실시 제품은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어서,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제1항 발명은 위와 같은 특유한 해결수단을 통하여, 길이가 긴 플렉시블 플랫케이블이 도금작업 중에 꼬이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플랫케이블의 양면에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는 노출부에 모두 균일하게 도금을 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는데, 피고실시 제품도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의 해결수단을 통하여 동일한 작용효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피고실시 제품은 앞서 본 구성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며, 피고실시 제품은 상위개념인 구성요소 2-1처럼 전극롤 둘레면의 원주길이가 플랫케이블의 노출부의 간격보다 길게 형성된 것이면서도 다만 구성요소 2-3 중 ㉮의 구성부분처럼 전극롤 둘레면의 원주길이가 플랫케이블의 노출부의 간격보다 “2배 이상” 길게 형성된다는 한정사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한정사항을 두지 아니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실시 제품은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8. 11. 16. 선고 2018허616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배수판 본체의 양측 상단에 외측으로 연장되고 끝단부가 하향으로 굴곡되도록 형성된 지지판이, 배수판을 프레임 몸체의 내부 삽입공간에 삽입하기 위해 슬래브 양측면에 대칭되도록 형성된 삽입통로를 통해 프레임 몸체의 내부 삽입공간에 삽입”된다는 기술구성을 채택한 데에 있고,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되는 위 기술구성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배수판을 슬라이딩으로 삽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슬래브 사이의 공간으로 위에서 아래로 밀어 넣는’ 방식으로 별도의 고정을 위한 장치나 조작이 없이 프레임 몸체 내부에 형성된 ‘삽입공간’에 삽입·체결하는 데에 있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STS 배수판도 ‘AL 고정대의 삽입통로를 통해 AL 고정대 몸체의 내부 삽입공간에 삽입’되는 것으로서 ‘AL 고정대 몸체에 지지되는’ 수평부를 두고 있으므로, 슬라이딩으로 삽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슬래브 사이의 공간으로 위에서 아래로 밀어 넣는’ 방식으로 별도의 고정을 위한 장치나 조작이 없이 AL 고정대 몸체 내부에 형성된 ‘삽입공간’에 삽입·체결되는 것이므로, 제1항 발명의 ‘하단부가 삽입공간의 하부프레임에 지지되어 배수판 본체의 양측을 각각 지지하는’ 지지판의 구성이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에서 ‘STS 배수판의 굴곡부에 형성되고 AL 고정대 몸체에 지지되어 STS 배수판을 지지하는’ 수평부로 변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은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은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STS 배수판을 슬라이딩으로 삽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슬래브 사이의 공간으로 위에서 아래로 밀어 넣는’ 방식으로 별도의 고정을 위한 장치나 조작이 없이 AL 고정대 몸체 내부에 형성된 삽입공간에 삽입·체결하는 구성을 통하여, STS 배수판의 설치 및 교체가 간편해지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처럼 ‘STS 배수판의 굴곡부에 형성되고 AL 고정대 몸체에 지지되어 STS 배수판을 지지하는’ 수평부의 구성을 두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은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8. 2. 9. 선고 2017허603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 내지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및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 기술의 집어등이 단순히 엘이디 램프만을 사용함으로써 수중에서 멀리까지 빛이 발산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엘이디 램프로부터 나오는 빛을 수중에서 멀리까지 발산될 수 있도록 하는 집어등의 제공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부 및 하부커버체의 각 외부면을 만곡한 곡률을 이루는 형태로 형성함과 동시에 각 내부면은 8각면을 이루는 형태로 형성함으로써 내부에서 나오는 빛이 상부 및 하부커버체를 통과하면서 프리즘 작용에 의해 확산‧분산되어 멀리까지 발산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과제해결수단으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5]에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도 내부에서 외부로 조사되는 빛이 전체적으로 발산될 수 있도록 하는 집어등의 제공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고자 상부 및 하부케이스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내부공간에 상측과 하측방향으로 모두 빛이 조사하는 조사부를 구성함과 아울러 상부 및 하부케이스의 각 외주면에 굴곡부를 형성함으로써 내부에서 나오는 빛이 상부 및 하부케이스를 통과하면서 굴절‧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과제해결수단으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상하부 커버체(케이스)의 내부에 위치한 엘이디로부터 상하부 커버체(케이스)의 외부로 조사되는 빛의 발산력을 높이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상하부 커버체(케이스) 단면의 형태에 변형을 가함으로써 내부에서 외부로 조사되는 빛을 굴절‧확산시키는 방법을 과제해결수단으로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동일하고 그 과제해결원리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집어등의 상하부 커버체는 내주면이 8각면으로 형성되고 그 외주면이 원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 단면이 8개의 볼록한 형상들이 연달아 이어진 구조가 되고, 결과적으로 8개의 볼록한 형상들이 8개의 볼록렌즈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므로, 빛이 볼록렌즈를 통과할 때 중심을 향해 모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과 같이 상하부 커버체 내부에서 발산하는 엘이디 빛은 커버체의 외주면을 통과할 때 8개의 볼록한 부분들의 각 중심 방향으로 모이게 되어 멀리까지 강하게 발산될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도 “상부커버체 및 하부커버체의 내부면이 다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내부에서 발산되는 빛이 다각형 면의 프리즘 작용에 의해 분산 발산되어 멀리까지 빛의 발산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에 내주면의 형상에 관하여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도면 3], [도면 5] 등에서 원형으로 그려져 있고, 그 설명서에 하부케이스와 상부케이스의 외주면이 굴곡되도록 굴곡부를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굴곡부의 굴곡 정도, 형태, 모양 등에 관하여 어떠한 한정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상하부 케이스의 외주면 굴곡부의 굴곡을 크게 형성할 경우 그 단면은 볼록한 형상과 오목한 형상이 교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볼록렌즈에는 다양한 형상의 렌즈가 모두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빛이 통과할 때 중심을 향해 모이는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점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상하부 케이스 외주면에 형성된 굴곡부에 의하여 외주면의 단면이 볼록한 형상과 오목한 형상이 교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게 될 경우 엘이디 빛이 외주면의 단면 중 볼록한 형상을 갖는 부분들을 통과할 때 볼록한 부분들의 각 중심 방향으로 모이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내주면 및 외주면의 형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빛을 상하부 커버체(케이스) 단면의 볼록한 부분들의 중심 방향으로 모아 멀리까지 강하게 발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집어등 커버체의 내주면에 형성된 8각면을 확인대상발명의 집어등의 하부케이스와 상부케이스의 외주면에 형성된 굴곡부로 변경하는 것은 그 형성 위치, 형상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그와 같이 변경함에 있어 집어등 전체의 구조를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이어서, 이상과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차이점 1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다.

특허법원 2018. 1. 26. 선고 2017허64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 내지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에서 샤프트의 선단면의 형상은 반구형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샤프트 선단면의 형상은 수평의 직선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에서 ‘샤프트’는 호형으로 형성되어 샤프트의 선단부의 직경보다 그 아래쪽 부분의 직경이 더 커지다가 최고값에 도달한 후 그 아래쪽으로 갈수록 샤프트의 직경이 점차 감소하여 선단부의 직경보다도 작아지며 곡선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샤프트의 형상이 곧게 뻗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 그 직경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문언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구성요소 1 관련 ‘해결하려는 과제 및 과제의 해결수단’에 대한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샤프트의 선단면과 호형의 요입면의 형태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샤프트의 선단이 반구형으로 되고 브러시몸체의 측면의 형상이 호형으로 형성되므로, 곡면을 가지는 병의 내면에 브러시체가 전체적으로 밀착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고르게 세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샤프트 선단면이나 샤프트 자체의 형상이 아니라 브러시 몸체 외관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호형으로 형성함으로써 세척시 브러시가 병내면에 밀착되도록 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샤프트 부 선단면’이나 ‘샤프트의 형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도 샤프트의 선단부는 직선이지만 여기에 결합하는 브러시몸체가 반구형으로 두껍게 형성되어 샤프트와 결합한 외관의 형태은 반구형을 이루고 있고, 또한 샤프트의 직경은 길이방향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브러시몸체의 직경이 선단부에서 길이방향으로 따라 점차 감소하게 형성되어 샤프트와 결합한 전체적인 형태 역시 브러시몸체의 형상에 따라 선단부에서는 최대의 직경을 가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차 직경이 감소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브러시몸체가 샤프트와 동일한 형태를 갖도록 그 두께를 얇게 형성하여 브러시몸체의 형태를 샤프트의 형태와 일치시킨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브러시몸체를 두껍게 만들어 샤프트에 결합하는 브러시몸체의 형태에 따라 외관의 형태가 정해지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양 구성요소는 샤프트와 이에 결합하는 브러시몸체에 의해 세척용구의 외관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며, 그 외관의 형태를 샤프트의 형태에 의해 결정할 것인지, 샤프트가 아닌 브러시몸체의 형태에 의해 결정할 것인지에서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2개의 부재의 결합에 의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외관의 형태을 만들기 위해 양 부재의 형태를 적절히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용이한 정도의 작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확인대상발명도 구성요소 1과 마찬가지로 선단부의 형상은 반구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그 측면부의 형태가 호형의 형태를 가지는 구성요소 1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직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전체적인 형상을 보면 선단부에서 샤프트를 따라 길이방향으로 점차 직경이 감소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됨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해 양 구성요소 모두 곡면을 가지는 병의 내면에 잘 밀착하여 세척력을 높이는 효과가 얻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 역시 예견가능하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에 의해 제시된 선행발명에는 도시된 바와 같이, 브러시의 헤드 부분이 반구형으로 되도록 식모된 예가 이미 공지되어 있었고,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수평의 선단면과 곧게 뻗은 원통형을 가지는 샤프트를 가지는 형태는 젖병 세척용 브러시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지고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함을 알 수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구성요소 1의 ‘샤프트 부의 선단면과 호형으로 된 샤프트 및 얇은 두께의 브러시몸체’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와 같이 ‘수평의 샤프트 선단면과 곧게 뻗은 원통형의 샤프트 및 반구형의 선단부와 측면의 직경이 점차 감소하도록 형성된 브러시본체’로 변경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구성요소 1과 채택하고 있는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작용효과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그러한 변경을 도출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247,125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 확정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품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이 포함된 경구 투여용 제형에 있어서, 종래 정제 내 함량이 높을 경우 제조 과정에서 분말이 많아 타정이 어렵고, 과립 공정에 용매가 사용되어야 하는 등 공정이 복잡해지는 어려움이 있어 정제로 제제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부형제로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및/또는 무수 유당을 포함하되,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의 일정 중량비로 포함하여 정제로 제형화 시 발생하던 공정상의 복잡성과 곤란성을 해소하고, 코팅층을 형성하여 경시적 안정성을 갖는 정제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고, 피고 제품 또한 빌베리 건조 엑스에 부형제로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및 유당수화물을 빌베리 건조 엑스 대비 일정 중량비로 첨가하고 코팅층을 형성하여 안정화된 정제를 제조하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이 동일하며, 피고 제품은 0.499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주성분 대비 중량 혼합비(0.5)와 매우 근접한 수치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근접한 수치범위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가지며, 또한 부형제는 통상 정제로 제형화하는 데 있어 크기 및 형태를 유지하고 용해도를 보조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정제의 제조 공정에 장애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함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이 근접한 수치로의 구성의 변경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2017. 12. 15. 선고 2017허55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 내지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 구성요소 2는 세그먼트가 티스와 일치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티스와 세그먼트가 평면상으로 보았을 때 서로 엇갈리지 않고 동일 직선상에 일치하도록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문언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 기술적 과제, 과제해결수단’과 더불어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전체 권선길이와 권선량을 줄여서 코일에 전류가 흐를 시 발생하는 동손을 현저히 줄이는 권선방식을 가진 모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과제해결의 원리는 ‘종래의 3피치 이상의 간격을 띄어 권선하는 방식에서 2피치의 간격을 두는 방식으로 권선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어디에도 ‘세그먼트를 티스와 일치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얻어지는 특유의 작용효과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성요소 2의 ‘세그먼트를 티스와 일치하지 않게 엇갈리게 배치하거나, 세그먼트를 티스와 티스 사이에 배치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요소도 이와 마찬가지로 2피치의 간격을 두는 방식으로 권선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도 3피치의 간격을 두고 권선하는 종래의 방식에 비해 코일의 중첩되는 범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인바, 이 점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과제해결의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가 얻어질 것이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 자명하며, 모터에 관한 기술분야에서는 세그먼트와 티스의 상대적 위치를 달리하여 그로 인하여 얻어진 모터의 특성변화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선행발명들에는 이미 세그먼트와 티스를 동일선상에 배치한 예들이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구성요소 2의 ‘세그먼트를 티스와 엇갈리게 배치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와 같이 ‘세그먼트를 티스와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배치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구상하거나, 이러한 구상을 구현하는 것에는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변경된 모터가, 구성요소 2를 적용하여 세그먼트와 티스를 엇갈리게 배치한 모터에 비해 성능이 달라지게 될 것임은 알 수 있지만,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어떠한 성능의 차이가 생기고,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기재나 암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그먼트와 티스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변경함에 따라 모터의 특성이 변화한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세그먼트를 티스를 동일한 선상에 배치한 경우가 엇갈리게 배치한 경우에 비해 더 우수한 작용효과를 가진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대적 위치의 변경에 의해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효과가 얻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구성요소 2에는 ‘세그먼트가 티스와 티스 사이에 배치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세그먼트가 어느 한쪽의 티스와 근접하게 배치되는 경우도 위 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 티스와 일직선상에 배치된 경우에 비하여 작용효과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변경으로 인해 양 발명은 작용효과면에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비록 문언상으로는 동일하지 않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세그먼트가 티스와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배치되는 것’은 구성요소 2의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1346,1353 판결 [손해배상(지)] - 상고기각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종래 기술로 소개된 ‘펠렛 버너’에 관한 발명에 관해서도 “내통의 캐스터블 성형체는 내화 단열재로 제작되며, 내벽에는 공기 탱크부와 연통하는 하나 이상의 관통공과 송풍구가 각각 형성된다. … 각각의 관통공을 따라 공기 탱크부에서 연소실로 유입되는 공기에 의해 연소실 내에 투입된 펠릿이 연소하여 다량의 열기를 생성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종래 기술의 관통공에 대응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공기주입공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제1 공기주입공은 관형몸체의 외부에서 내측으로 공기가 주입되는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공기주입공이 종래 기술의 관통공과 마찬가지로 버너의 외부에서 내측으로 공기가 유입(주입)되도록 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제1 공기주입공이 제1 외부틀과 제1 단열몸체를 ‘방사상으로 관통하여’ 형성된 것이 어떠한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한편 [별지 1] 및 [별지 2] 각 제품의 ‘방사상으로 관통하면서 경사지게 형성된’ 공기경사주입공도 버너의 외부에서 내측으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는 통로로 기능하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공기주입공과 동일하고, 또한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제품은 [도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기경사주입공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관형몸체의 단면인 원 중심에서부터 원주 방향으로 경사져 있는데, 그 경사도가 약 4°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제품의 경우에도 외부에서 내측으로 유입되는 공기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공기주입공에 의한 공기흐름과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제품의 ‘방사상으로 관통하면서 경사지게 형성된’ 공기경사주입공이 내부에 유입되는 공기의 소용돌이를 형성하므로 보다 강한 화염을 생성할 수 있어 연소효율을 높이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공기주입공과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제품의 대응 구성요소인 공기경사주입공은 그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 작용효과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치환이 가능하며, 제1 공기주입공을 경사지게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공기주입공과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제품의 대응 구성요소인 공기경사주입공은 균등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의 내통은 … 폐쇄된 일측단에 의해 그 성형 및 제작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 화염이 방출되는 단부측이 쉽게 손상되어 그 수명이 단축되어 잦은 교체가 필요한 문제점이 있었다. … 본 발명의 목적은, 다수의 부품으로 나누어 제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제작이 용이해지도록 하고 내통의 단부측을 교체 가능하게 하여 수명이 연장되도록 하는 … 또한, … 내통의 내부 하면에 교체블록을 구비하여 내통의 내부 하면으로 화염에 의해 손상된 부위의 교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재 펠릿 버너용 내통을 제공함에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목재 펠릿 버너용 내통을 다수의 부품, 즉 관형몸체, 선단폐쇄몸체, 후단교체몸체로 나누어 제작하고, 내통의 단부측, 즉 후단교체몸체를 교체 가능하게 한 데에 있는데,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제품은 목재 펠릿 버너용 내통을 관형몸체, 선단폐쇄몸체, 후단경사몸체를 나누어 제작하고, 내통의 단부측, 즉 후단경사몸체의 선단을 관형몸체의 후단에 용접 부착하므로 후단경사몸체의 분리 교체도 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후단교체몸체와 [별지 1] 및 [별지 2] 각 제품의 후단경사몸체의 과제해결원리는 “다수의 부품을 나누어 제작하고, 단부측을 교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후단교체몸체와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제품의 후단경사몸체는 모두 관형몸체와 분리하여 제작되고, 관형몸체의 후단부측에 부착되는 것이지만, 관형몸체와 분리되어 교체할 수 있으므로, 내통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제품의 후단경사몸체는 직경이 좁아지는 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버너에서 방출되는 화염이 집중되어 화력이 증가되고, 내통의 입구를 좁혀 내통과 보일러와의 결합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후방으로 갈수록 내부가 좁아지는 관형으로 형성되는 금속재의 제4 외부틀과, 상기 제4 외부틀의 내측에 관형으로 형성되는 내화 단열재의 제4 단열몸체를 가지는 후단경사몸체”, “후단경사몸체를 설치하여 화구를 통해 방출되는 화염이 집중되어 화력이 증가되고, 내통의 입구를 좁혀 내통과 보일러와의 결합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후단교체몸체를 직경이 좁아지는 관형으로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후단교체몸체의 직경이 좁아짐에 따라 내통의 입구가 좁아져 화염이 증가되고 보일러와의 결합이 용이해지는 추가적인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명한 효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 1] 및 [별지 2] 각 제품의 후단경사몸체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후단교체몸체는 모두 동일한 과제해결원리를 갖고 있고, 실질적인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후단교체몸체를 직경이 좁아지는 관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로 인한 효과 역시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별지 1] 및 [별지 2] 각 제품의 후단경사몸체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후단교체몸체는 균등관계에 있어,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제품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및 청구항 9의 구성요소들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전부 갖추고 있으므로,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제품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및 청구항 9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따라서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제품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 A, B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193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1차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1차 쉬스관 내부를 그라우팅하는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1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후 나중에 추가적인 프리스트레스를 더 도입할 수 있도록 제1쉬스관 내부를 그라우팅하지 않고, 제2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후에 그라우팅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콘크리트 패널과 강을 합성한 빔을 제조하여 시공함에 있어, 콘크리트 패널에 포스트텐션 방식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되, 1차 프리스트레스와 2차 프리스트레스를 나누어 도입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양 발명은 그 과제 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1차 쉬스관 내의 긴장재를 한번에 긴장하여 1차 프리스트레스를 모두 도입한 후에 그라우팅을 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1차 쉬스관 내의 긴장재를 한번에 모두 긴장하지 않고 1회째는 15.1% ~ 31.2%만 도입한 후, 후속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면서 나머지 68.8% ~ 84.9%의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갑 제2호증에는 프리스트레스를 한 번에 전부 도입하는 것과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쉬스관 내부를 그라우팅 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로부터 1차 프리스트레스를 한번에 전부 도입하는 것과 수회 나누어 도입하는 것은 모두 당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임을 알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에서 1차 프리스트레스를 위와 같은 수치범위로 분할하여 도입함으로 인하여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인장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알 수는 있으나, 이러한 효과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추가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점을 강재 거더와 콘크리트 패널이 결합된 후 교각에 설치하기 7일 ~ 10일 앞두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본질적 부분을 치환·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위와 같은 차이는 1차 프리스트레스를 한 번에 전부 도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차례로 나누어 도입하는 것인지의 과정으로 기인한 차이일 뿐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1차 프리스트레스를 2회로 분할하여 도입하고, 2회째의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후에 그라우팅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균등하다고 봄이 옳다.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18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구성요소 3의 상부금형은 가동 금형으로서 상부금형의 상부금형전면좌우측전진실린더가 슬라이드핀의 안내에 따라 경사지게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로 상부금형전면좌우측부가 중앙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제1금형캠코어좌우측부는 고정되어 있고, 대신에 제1금형좌우측부가 제1금형캠코어좌우측부의 각 경사부를 따라 제1금형캠코어좌우측수용부가 상부로 이동하는 동시에 제1금형좌우측부가 중앙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구성요소 3은 상부금형의 상하방향 이동에 대하여 상부금형전면좌우측부가 횡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수단이 슬라이드핀 및 상부금형전면좌우측전진실린더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제2금형의 상하방향 이동에 의하여 제1금형좌우측부가 횡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수단이 제1금형캠코어좌우측부의 각 경사부 및 제1금형캠코어좌우측수용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종래의 통상적인 사출금형으로는 구조가 복잡한 형태의 제품을 성형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하나의 장치로 복잡한 구조를 갖는 성형품을 사출성형 방법으로 제조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으며, 구성요소 3에서 상부금형(상부금형전면좌우측전진실린더)이 상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연동하여 상부금형전면좌우측부가 좌우 횡방향으로 이동되도록 함으로써 좌우 언더컷이 있는 복잡한 형태의 성형품을 형성하는 수단을 과제 해결원리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적 사상의 핵심은 ‘상부금형(상부금형전면좌우측전진실린더)의 상하방향의 이동과 연동하여 상부금형전면좌우측부가 횡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환되는 구성’임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을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도 제1금형메인부, 제1금형의 금형 형상을 결정하는 제1금형좌측부 및 제1금형우측부를 구비하고 있고, 가동 실린더에 의한 제2금형의 상하방향의 이동에 의하여 제1금형좌우측부가 내측의 사출공간을 향하여 횡방향으로 이동되어 원하는 사출품 성형을 위한 제1금형쪽의 금형 형상을 형성시키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때의 성형품 역시 좌우 언더컷이 있는 복잡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좌우에 언더컷을 구비한 복잡한 형태의 성형품을 성형하기 위하여 실린더에 의한 가동 금형인 상부금형(제2금형)이 상하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연동하여 상부금형전면좌우측부(제1금형좌우측부)가 횡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메카니즘을 구성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구성요소 3은 실린더를 이용하여 상부금형을 전진시킬 경우 상부금형중앙부에 대하여 상부금형전면좌우측부가 횡방향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함으로써 단면이 언더컷이 있는 복잡한 성형품을 한 번에 성형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고, 확인대상발명 역시 가동 실린더에 의하여 제2금형을 종방향으로 상승시킬 경우 제1금형메인부에 대하여 제1금형 좌우측부가 내측의 사출공간을 향하여 횡방향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동일한 단면의 형태의 성형품을 성형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어,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종방향의 힘을 횡 방향으로 전환하여 언더컷 형태를 갖는 복잡한 구조의 성형품을 한 번에 성형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2010. 1. 7. 한국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은 금형조립체에 관한 것으로, … 제품에서 언더컷 부분을 성형하기 위한 슬라이드코어가 구비되는 금형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금형조립체 중 실제 물품의 형상을 형성하기 위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1코어와 제2코어로 구성되나, 물품의 형상에 언더컷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슬라이드코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슬라이드코어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금형조립체에서 취출하고자 할 때, 제1코어와 제2코어가 이동되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제품으로부터 분리된다. … 상기 슬라이드코어의 일단부에는 가이드경사가 형성되어 록킹블록의 가이드경사와 연동된다. … 상기 슬라이드코어는 상기 제2형판 상에 가이드레일을 따라 안내되도록 설치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4. 3. 10. 발행된 “사출금형설계”라는 표제의 책자에는 언더컷이 있는 성형품을 사출하는 금형기계장치의 구조에 관하여 설명되어 있는데, “언더컷의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 3. 슬라이드코어형 구조 … 형판에 붙이는 스라이드 코어용 가이드 … [표 6.2 슬라이드 코어 부품] 앵귤라핀: 금형의 개폐 동작을 슬라이드 코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변환시켜 주는 부품으로 소정의 각도를 갖고 끼워 맞춤된 부품, 슬라이더: 앵귤라핀에 의해 금형내부에서 슬라이드 운동을 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코어를 고정하여 언더컷 처리를 한다, 슬라이드 코어: 슬라이더에 고정되어 언더컷부분의 성형부를 형성하는 부품, 가이드 레일: 슬라이더가 부드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안내해주는 부품 … 앵귤라 핀: 금형의 고정측 형판에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경사핀이라고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앵귤라핀의 작동원리에 관하여 아래 도면 1이 나타나 있으며, 슬라이드 코어와 앵귤러핀의 간섭을 피하고 이동경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내부를 추가하는 방안에 관하여 아래 도면 2가 제시되어 있는 사실, 2014. 1. 20. 발행된 “최신 금형설계”라는 표제의 책자에는 사출 성형용 금형의 표준 구조에 관하여 설명되어 있는데, “가이드 핀: 가동측 형판에 고정되어 있으며 열처리하여 연삭한 핀으로 고정형과 가동형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하여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사출 금형기계로 언더컷 부분을 성형하기 위해서는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좌우 횡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한데, 슬라이드코어, 경사핀 또는 가이드경사(레일) 등을 결합하는 구조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고, 슬라이드 코어와 경사핀의 간섭을 회피하고 고정금형과 가동금형을 정확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안내부(가이드핀)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은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구성요소 3은 상부금형이 가동금형이고, 상부금형이 하강함에 있어 경사진 슬라이드핀이 상부금형전진실린더의 이동을 안내하고 상부금형전진실린더의 상하방향의 이동과 연동하여 상부금형전면좌우측부가 성형품의 성형공간을 향하여 횡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슬라이드코어, 경사핀 또는 가이드경사(레일) 등을 이용한 힘의 전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구성이고, 경사진 슬라이드핀이 슬라이드 코어와 경사핀의 간섭을 회피하고 고정금형과 가동금형을 정확하게 결합하기 위한 안내부(가이드핀)로서 기능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하부에 위치한 제2금형이 가동금형이고 제1금형캠코어좌우측부가 고정된 구조이기 때문에 제1금형캠코어좌우측부의 경사부가 제1금형캠코어좌우측수용부를 경사지게 상하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며 이와 함께 제1금형좌우측부가 사출공간을 향하여 횡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 또한 구성요소 3이 채택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슬라이드코어, 경사핀 또는 가이드경사(레일) 등을 이용한 힘의 전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구성이고, 또한 제1금형캠코어좌우측부의 경사부가 슬라이드 코어와 경사핀의 간섭을 회피하고 고정금형과 가동금형을 정확하게 결합하기 위한 안내부(가이드핀)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출금형기계에서 상부 금형과 하부 금형 중 어느 것을 가동금형으로 할 것인지 또는 힘의 방향을 전환하여 전달하는 수단을 고정식으로 할 것인지 이동식으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용이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구성요소 3으로부터 ① 가동금형으로서 상부금형 대신에 하부금형(제2금형)을 선택하고, ② 경사진 슬라이드핀(경사부)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는 상부금형전면좌우전진실린더(제1금형캠코어좌우측부)를 고정하는 대신에 전진실린더의 이동 통로(제1금형캠코어좌우측수용부)를 이동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것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성요소 3을 확인대상발명의 고정된 제1금형캠코어좌우측부 경사부와 이동하는 제1금형캠코어좌우측수용부로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착안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요소는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6. 1. 28. 선고 2015허18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고무장갑의 내부에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이루어진 내피장갑을 결합하여 내피장갑과 고무장갑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보관과 착용이 용이하고, 장갑의 상부를 넓게 형성하여 두꺼운 겉옷을 입은 작업자가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게 하며, 고무장갑 밖으로 노출되는 내피장갑의 상부를 합성수지로 코팅하여 방수성을 부여하는데 있는데, 확인대상발명도 부직포로 이루어진 내피를 고무장갑에 결합하여 내피와 고무장갑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 보관 및 착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고무장갑의 상부에 확장부를 형성하여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 확장부는 폴리비닐 재질로 제작되어 방수기능을 갖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1, 3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청구항 1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은 내피와 외피가 서로 분리되지 않아 보관 및 착용이 용이하고, 고무장갑의 상부에 확장부를 형성하여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 확장부는 폴리비닐 재질로 제작되어 방수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청구항 1과 작용효과에 차이가 없고, 청구항 1의 구성 1, 3은 천으로 이루어진 상부가 넓게 형성된 내피장갑을 고무장갑 밖으로 노출되도록 형성하여 노출되는 부분을 비닐 또는 방수가 가능한 합성수지로 코팅하는 것이고,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내피를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외피와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하고 외피의 개구된 단부 일측에 폴리비닐 재질의 확장부를 별도로 형성하는 것이나, 모두 확장되는 부분을 방수재질로 제작하여 고무장갑이 전체적으로 방수가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청구항 1의 구성 1, 3과 같이 천으로 이루어진 상부가 넓게 형성된 내피장갑을 고무장갑 밖으로 노출되도록 형성하여 노출되는 부분을 비닐 또는 방수가 가능한 합성수지로 코팅하는 것을,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내피를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외피와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하고 외피의 개구된 단부 일측에 폴리비닐 재질의 확장부를 별도로 형성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조 순서나 제조 공정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 내지 변경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다.

특허법원 2015. 11. 20. 선고 2015허214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면, 구성 2, 4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원통의 테이퍼 형상으로 좁게 구배진 면이 서로 마주 보고 대칭된 형상의 운송부를 형성하여 이송부재의 중앙 부분이 낮게 구배지도록 형성’하는 데에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이송부재에도 원통의 테이퍼 형상으로 좁게 구배진 면이 서로 마주 보고 대칭된 형상으로 설치된 다수개의 회전롤러가 구비됨에 따라 ‘이송부재의 중앙 부분이 낮게 구배지도록 형성’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감속모터부로부터 이송부재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과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르지 않아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송부재는 이송부재의 중앙 부분이 낮게 구배지도록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직경의 소재를 수용할 수 있어 직경에 따라 이송부재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이송부재 역시 감속모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는 방식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송부재의 중앙 부분이 낮게 구배지도록 형성됨으로써 다양한 직경의 소재를 수용할 수 있어 직경에 따라 이송부재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감속모터로부터 운송부에 동력(회전력)을 전달함에 있어 ‘양단에 감속모터를 하나씩 설치하고 체인과 스프로킷을 이용하여 운송부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운송부 각각에 감속모터를 설치하여 직접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해 보면, 구성 5의 냉각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냉각부가 가열된 소재를 이송하면서 발생된 이송부재의 열을 식히도록 구성’된다는 데에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에도 회전롤러를 통해 가열된 소재가 이송됨에 따라 회전롤러 및 그와 연결된 감속모터, 감속모터의 축, 그 축을 지지하는 지지부에 열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고, 냉각부의 설치 위치도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은 에어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어 에어가 감속모터, 감속모터의 축, 그 축을 지지하는 지지부에 분사될 경우 그와 연결되어 있는 회전롤러에도 충분히 냉각 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여, 비록 확인대상발명에 이송부재의 열을 식히기 위한 것이라는 명시적인 기재는 없으나, 확인대상발명의 냉각부 역시 회전롤러와 같은 이송부재도 냉각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냉각부는 이송부재의 열을 식힘으로써 이송부재의 변형 및 파손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냉각부 역시 이송부재를 냉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이송부재의 변형 및 파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물과 공기는 냉매로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송부재 등의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수단으로서 물 대신에 공기를 이용하는 것을 착안해 낼 수 있을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때 감속모터부가 이송부재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과 냉각부의 냉각 수단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에서 차이가 없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796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판시 구성 1, 2, 4, 5, 즉 ‘연결구, 동력입력부, 전방프레임, 로터리복토부, 비닐공급부’ 등의 구성들은 피고 실시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나, 원심판시 구성 3은 ‘전방프레임의 하부 측에 장착되어 상기 고랑의 지표면에 닿아 굴러가게 되는 앞바퀴’이고, 피고 실시제품 중 이에 대응되는 구성은 ‘전방프레임의 하부 측에 장착되어 상기 고랑의 지표면에 닿아 미끄러지도록 구성된 스키날’로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은 비닐피복을 전체적으로 자동화한다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과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구성은 모두 비닐피복기의 하부에 장착되어 농업용 견인차량에 의해서 견인되는 비닐피복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스키날은 일반적으로 진흙이나 눈 위 등에서의 작업과 같이 바퀴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채용되는 주지·관용수단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와 같이 구성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

특허법원 2015. 8. 21. 선고 2015허21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확인대상고안에서 다른 구성요소로 변경된 경우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고안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극히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하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의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설명, 출원 경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구성요소로 구현된 기술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는 무게추를 연결호스에 설치할 수 있도록 ‘양분’하여 가운데에 ‘장착홀을 형성’한 것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도 무게추를 혼합수배출관에 장착할 수 있게 ‘양분’하여 ‘관삽입홈을 형성’한 것이므로, 양 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과제해결원리와 실질적인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원기둥의 상·하단이 수평면인 것은 무게추의 관용적인 형상으로서, 원기둥의 상·하단을 둥근 곡면에서 수평면으로 바꾸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단순한 형상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

특허법원 2015. 6. 26. 선고 2014허844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고안에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극히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등록고안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 명세서의 ‘최근에는 작은 수납공간 내에 극히 제한된 종류의 물품만을 진열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구매자로 하여금 다양한 종류의 콘택트렌즈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의 선택 폭을 줄이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내부에 충분한 양의 콘택트렌즈를 개별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여 렌즈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진열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의 선택 폭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콘택트렌즈 진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고안에 따른 콘택트렌즈 진열장에 의하면, 내부 진열공간에 다양한 종류의 콘택트렌즈를 개별로 구획하여 수용하는 진열부재를 설치함으로써, 콘택트렌즈의 진열 수량을 늘리고 렌즈의 전시효율을 높여 상품의 수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는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2, 3과 관련한 기술사상의 핵심과 작용효과는 ‘렌즈 수용구멍을 복수로 형성하는 것’과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 ‘렌즈의 진열 수량을 늘리는 것’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의 고안도 렌즈가 수용되는 원형 홈을 다수 개 형성함으로써 렌즈의 진열 수량을 늘리고 있으므로, 양 대응 구성요소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차이가 없고, 작용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나아가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렌즈진열판처럼 렌즈 수용 공간을 원형 홈으로 형성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던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2, 3을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로 변경하는 것을 극히 쉽게 생각해낼 수 있고, 한편 피고는 구성요소 2, 3은 진열부재가 진열부에 수용되어 렌즈 및 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그 수용공간에 들어가는 물 전부가 진열부에 일체로 수용되고 관리될 수 있는 데 비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렌즈진열판에 형성된 원형 홈이 렌즈 및 물을 수용하는 수용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그 수용공간에 들어가는 물이 각각의 원형 홈에 따로따로 수용되고 개별적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작용효과의 차이는 앞서 본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 없는 관용적 기술수단의 채택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차이를 들어 양 대응 구성요소의 실질적인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결국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2, 3과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내지 6은 원심판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구성 5에 대응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확산커버 중 일부가 인버터뿐만 아니라 LED 모듈의 일부까지 함께 포용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LED 모듈의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되는 기술적 요소가 더 부가된 사정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에 대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고 길게 연장되는 베이스의 단부에 근접한 부위에 요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 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로서, 구성 1의 인버터안치부가 ‘본체의 베이스 중앙부’에 구성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인버터안치부는 구성되는 위치가 ‘베이스 단부에 근접한 부위’로 변경된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인버터안치부는 본체의 베이스의 중앙부가 내측 방향의 요홈, 즉 사각형 또는 원형의 평면 형상이 일정 깊이로 들어간 구덩이 형상’이라는 기재 등이 있어, 위 명세서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 1의 인버터안치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베이스 표면으로부터 내측 방향으로 일정 깊이 들어간 공간을 형성’하는 데에 있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인버터안치부도 ‘요홈’으로 구성됨에 따라 ‘베이스 표면으로부터 내측 방향으로 일정 깊이 들어간 공간을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인버터안치부는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 의하더라도 ‘인버터가 베이스 표면으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버터안치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나아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처럼 인버터안치부를 베이스 단부에 근접한 부위에 구성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5. 4. 24. 선고 2014허371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항 1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터 잡은 기술사상의 핵심은 센서에 의해 차폐부의 동작이 시작되어 도어레일과 차폐도어의 저면 바닥부의 틈새가 밀착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도 문이 닫힌 것을 문센서가 감지하여 차폐부를 구동시킴으로써 문레일과 차폐문의 저면 바닥부의 틈새가 밀착되도록 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센서 위치 및 센서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청구항 1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청구항 1의 근접센서는 도어프레임에 설치되는 비접촉식 센서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는 차폐문에 설치되는 접촉식 센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센서 위치나 센서 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수동 조작을 통하여 차폐부를 하강시킬 필요 없이 센서의 감지 여부에 따라 차폐부가 자동으로 하강하여 문레일과 차폐문의 저면 바닥부의 틈새를 밀착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청구항 1에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문의 개폐와 관련된 신호를 검출하는 센서를 문에 설치할지 아니면 문틀에 설치할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비접촉식 센서를 접촉식 센서로 변경하는 것 역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청구항 1의 센서 설치 위치와 감지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착안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15. 2. 5. 선고 2014허438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은 볼트의 외주면에 따라 설치된 토션스프링이 잠금키와 볼트에 고정되는 구성을 구비함으로써 토션스프링에 의해 잠금키가 진동 등으로 잠금키를 회전(해제)시키려는 힘에 대해 원위치(잠금 유지)하려는 탄성력을 제공하여 잠금키가 저절로 회전되지(풀리지) 않아, 보빈캡이 보빈으로부터 이탈해 다른 캐리어와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확인대상고안도 잠금키와 샤프트에 삽입되고 너트에 고정되는 토션스프링에 의해 잠금키를 회전(해제)시키려는 힘에 대해 원위치(잠금 유지)하려는 탄성력이 제공되어 잠금키가 저절로 회전되지(풀리지) 않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확인대상고안은 구성 2의 ‘보빈캡에 나사체결된 볼트’를 ‘렌치볼트에 의해 사프트(보빈캡에 고정설치됨)에 체결된 너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청구항 1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에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며, 청구항 1의 잠금키 고정 수단은 토션스프링 및 보빈캡에 나사체결된 볼트인데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잠금키 고정 수단은 토션스프링 및 보빈캡에 고정설치된 샤프트, 렌치볼트에 의해 사프트에 체결된 너트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청구항 1의 보빈캡에 나사체결된 볼트를 렌치볼트에 의해 사프트(보빈캡에 고정설치됨)에 체결된 너트로 변경한 것으로, 잠금키가 토션스프링에 의해 보빈캡에 설치된 구조물(청구항 1은 나사체결된 볼트, 확인대상고안은 고정설치된 샤프트와 이에 결합된 너트)에 탄성고정됨으로써 잠금키를 회전(해제)시키려는 힘에 대해 원위치(잠금 유지)하려는 탄성력이 제공되어 잠금키가 저절로 회전되지(풀리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차이가 없고, 잠금키가 저절로 풀리지 않도록 탄성력을 제공하는 토션스프링의 일단을 ‘보빈캡에 나사체결된 볼트’에 결합하던 것을 ‘렌치볼트에 의해 사프트(보빈캡에 고정설치됨)에 체결된 너트’에 결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토션스프링을 고정하기 위한 볼트의 대체 구조물을 설계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청구항 1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 치환에 의하더라도 청구항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이므로, 확인대상고안과 청구항 1은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

특허법원 2015. 1. 29. 선고 2014허565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 내지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목형과 PVC 파이프 및 고무줄 등의 간편한 재료 및 간단한 공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형공정이 간편하며 또한 일단 한번 성형된 금형은 앞마개 등을 제외하고는 분해 조립이 필요 없이 계속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재료비 절감 및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고, 균일한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성형용 금형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PVC관 내에 고전 한옥용 서까래 목형을 내삽하여 고무줄 등의 탄성체로 묶은 후 가열함으로써 서까래 성형용 금형을 만들고, 서까래 목형의 앞쪽 단부를 이용하여 금형을 성형한 후 그 금형을 사용하여 서까래 성형용 금형 앞마개를 성형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도 PVC관 내부에 서까래 형상의 목형을 끼워 고무밴드로 결속한 후 가열함으로써 서까래 성형틀을 성형하고, 서까래 형상의 목형의 앞부분 단부를 이용하여 금형을 성형한 후 그 금형을 사용하여 서까래 성형틀의 앞마구리를 성형하고 있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성 1, 4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도 목형과 PVC 파이프 및 고무줄 등의 간편한 재료 및 간단한 공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형공정이 간편하며 일단 한번 성형된 금형은 앞마구리 등을 제외하고는 분해 조립이 필요 없이 계속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재료비 절감 및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고, 균일한 제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같이 서까래 목형의 앞부분 단부와 같은 형상의 FRP 금형을 성형하기 위하여 목형의 앞부분 단부 외면에 FRP 수지를 도포하여 경화시키거나 가열된 PVC관을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는 것은 모두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 낼 수 있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4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11. 20. 선고 2014허44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분사밸브에 오일 압력을 제공하는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구성’을 ‘공기흐름 절환수단에 의해 오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구성’으로 치환 또는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분사밸브의 개방 압력을 초과하여 입구 측의 압력이 강하하는 순간에 오일 압력의 제공을 중단하고 그 순간에 측정된 개방 압력을 분사밸브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분사밸브를 테스트할 때 밸브의 개방 및 폐쇄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밸브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 위와 같은 구성의 치환 또는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위와 같은 구성의 치환 또는 변경에 의하더라도 밸브 입구 측의 압력이 강하하는 순간 밸브로의 오일 압력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밸브의 개방 및 폐쇄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여 밸브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액체나 기체 등의 유체가 특정 공간에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입력 자체를 중단하거나 그 흐름을 우회시키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사밸브를 테스트함에 있어서 분사밸브로의 오일 압력의 제공을 중단하기 위하여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구성’을 ‘공기흐름 절환수단에 의해 오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구성’으로 치환 또는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10. 30. 선고 2014허329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및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되었던 기술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표찰케이스의 인출에 사용되는 연결줄 2개 이상이 가이드부재에 형성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2개 이상의 통공을 각각 통과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도 ID카드케이스의 인출에 사용되는 연결줄 2개가 가이드부재에 형성된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2개의 통공을 각각 관통하여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차이점을 발생시킨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 의하더라도 ID카드케이스(표찰케이스)가 인출 후 복귀 시 전면과 후면이 뒤집히지 않아 그 전면이 항상 전방을 향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권취릴(요요)을 ID카드케이스(카드홀더)에 일체화시키고 연결줄(요요줄)을 목걸이줄에 연결시키는 것은 종래부터 널리 사용되었던 기술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위와 같은 구성변경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10. 16. 선고 2014허30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 내지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과 관련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고무장갑과 내부에 삽입되는 내피장갑을 접착하여 내피장갑과 고무장갑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보관과 착용이 용이하고, 장갑의 상부를 넓게 형성하여 두꺼운 겉옷을 입은 작업자가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게 하며, 고무장갑 밖으로 노출되는 내피장갑의 상부를 합성수지로 코팅하여 전체적으로 방수가 되게 하는 데 있는데, 확인대상발명도 내피장갑을 고무장갑에 삽입·접착하여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게 하고, 고무장갑의 외측 상부에 넓게 확장 형성한 원통 형상의 연장부를 접착하여 장갑의 상부를 넓게 형성하며, 고무장갑의 외측 상부에 부착되는 연장부도 방수 기능을 갖는 합성수지액으로 코팅하고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성 1, 3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확인대상발명도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분리되지 않아 보관과 착용이 편리하고, 장갑의 상부가 넓어 두꺼운 겉옷을 입은 작업자가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장갑의 상부 외측인 연장부도 합성수지액이 코팅되어 전체적으로 방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3과 같이 천으로 이루어진 내피장갑을 고무장갑 밖으로 노출되도록 길게 형성하여 노출되는 부분을 비닐 또는 합성수지로 코팅하는 것이나,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같이 내피장갑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고무장갑과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하고 고무장갑의 외측 상부에 코팅된 천을 별도로 형성해서 부착하는 것이나 모두 노출되는 천의 외부만을 방수재질로 코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착용감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3과 같이 고무장갑의 상부 외측에 위치하고 상부가 넓으며 외부가 방수재질로 코팅되는 원통 형상의 천 부분을 내피장갑과 일체로 형성하여 제조하는 것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내피장갑과 분리된 별도의 방수코팅된 연장부로 형성하여 고무장갑의 상부 외측에 부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작용효과의 차이가 없는 제조 순서나 공정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4와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구성 1, 3과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9. 18. 선고 2014허242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2에서의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다르지 않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2와 그 대응구성에서의 차이점들과 상관없이 피스톤의 직경 및 크기가 작더라도 고압사용이 가능하고, 니들이 흔들리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되며, 손으로 간편하게 유량조절을 할 수 있고, 구성 2의 니들가이드부시와 별개의 부재인 백업링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니들가이드부시와 일체로 형성된 백업링으로 변경되더라도 니들가이드부시가 요동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구성 2의 백업링에 형성된 개방홈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밸브바디의 내주면과 니들가이드부시의 외주면 사이의 공간으로 변경되더라도 유체공급구멍과 유체통과구멍을 연결하여 유체를 전달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며, 구성 2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의 차이점 1에 관하여 보건대, 연접하는 부재들을 일체로 형성할 것인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부재들의 분리 작동의 필요성, 제조 및 조립의 용이성이나 설치 구조 등과 같은 기술적 환경에 따라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별히 분리 작동될 필요가 없는 구성 2의 니들가이드부시와 백업링을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일체형으로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고, 구성 2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의 차이점 2에 관하여 보건대, 밸브의 내측부재의 외주면과 그 내측부재를 감싸는 밸브몸체의 내주면 사이의 공간을 유로로 형성하여 사용하는 것은 밸브 관련 기술분야에서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주지·관용기술이므로, 구성 2와 같이 백업링에 개방홈으로 형성된 유로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니들가이드부시의 외주면과 밸브바디의 내주면 사이의 공간으로 형성된 유로로 변경하는 것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3, 4와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 2와 균등한 구성도 구비하고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 판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 판시 구성 1 내지 6과 구성 8, 즉 ‘프레임, 절단용 실린더유닛, 승강판, 가압절판, 가압봉, 가이드케이스 및 포장용기 이송유닛’ 등의 구성들은 원심 판시 피고 실시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 7은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로서, 이는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 부재’와 그러한 격자형 부재와 같은 위치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칼날’이 일체로 형성된 것인데,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격자형 부재’ 구성처럼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 구성을 그대로 가지되,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격자형 칼날’ 구성을 상하로 이동되는 절단용 실린더에 연동하고 각 가압절판에 인접하여 수직으로 형성되는 ‘격자형 절단날’ 구성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격자형 부재’와 일체로 형성되어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격자형 칼날’과 달리, 피고 실시제품은 ‘격자형 절단날’이 ‘격자형 박스’와 분리되어 상하로 이동되도록 가이드케이스의 위쪽에 별도로 배치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종래에는 포장용기들의 각 수납공간 사이의 간격만큼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의 사이를 벌려 놓는 구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위 적층 김들을 누르는 가압절판들이 격자형 절단날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납공정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부재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는데, 피고 실시제품도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 구성에 의해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박스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어, 피고 실시제품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피고 실시제품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 의하더라도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포장용기 내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사이를 벌려 놓아 수납공정까지 자동화’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나아가 피고 실시제품처럼 상부에 배치된 칼날이 상하 이동하면서 하부에 고정된 물체를 절단하도록 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피고 실시제품에서 ‘격자형 절단날’이 상하로 이동하기 위해 구조가 다소 복잡해지고 ‘가압절판’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절단방식이 달라지는 등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 없는 관용적 기술수단을 채택함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들어 실질적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판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칭을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판시 구성 1 내지 6과 구성 8, 즉 ‘프레임, 절단용 실린더유닛, 승강판, 가압절판, 가압봉, 가이드케이스 및 포장용기 이송유닛’ 등의 구성들은 원심판시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판시 구성 7은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로서, 이는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 부재’와 그러한 격자형 부재와 같은 위치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칼날’이 일체로 형성된 것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격자형 부재’ 구성처럼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 구성을 그대로 가지되,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격자형 칼날’ 구성을 상하로 이동되는 절단용 실린더에 연동하고 각 가압절판에 인접하여 수직으로 형성되는 ‘격자형 절단날’ 구성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격자형 부재’와 일체로 형성되어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격자형 칼날’과 달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격자형 절단날’이 ‘격자형 박스’와 분리되어 상하로 이동되도록 가이드케이스의 위쪽에 별도로 배치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종래에는 포장용기들의 각 수납공간 사이의 간격만큼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의 사이를 벌려 놓는 구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위 적층 김들을 누르는 가압절판들이 격자형 절단날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납공정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부재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도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 구성에 의해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박스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 의하더라도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포장용기 내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사이를 벌려 놓아 수납공정까지 자동화’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나아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처럼 상부에 배치된 칼날이 상하 이동하면서 하부에 고정된 물체를 절단하도록 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격자형 절단날’이 상하로 이동하기 위해 구조가 다소 복잡해지고 ‘가압절판’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절단방식이 달라지는 등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 없는 관용적 기술수단을 채택함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들어 실질적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절단 공정과 수납 공정을 분리하여 구성함에 따라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제작 비용 및 절단의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특허법원 2014. 6. 26. 선고 2013허61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목적 및 효과는 자동개폐기와 파워퓨즈 및 피뢰기를 결선하고자 할 때 상기 파워퓨즈 또는 파워퓨즈와 피뢰기를 함께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상에 일체로 근접 설치하여, 수전선로에 설치할 때의 공간 확보가 용이함에 따라 작업성이 좋고, 그만큼 작업시간과 인력소모를 줄이며, 고가인 버스바의 사용 길이를 줄일 수 있는 옥내 기중형 부하개폐기의 고장구간 자동개폐기를 제공하는데 있는 점,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과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파워퓨즈와 피뢰기가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상에 설치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파워퓨즈와 피뢰기가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상에 근접 설치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에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과 달리 2차터미널이 3차절연체에 지지되게 설치되는 것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 치환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도 파워퓨즈와 피뢰기가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상에 근접 설치되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치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같이 파워퓨즈 또는 파워퓨즈와 피뢰기를 함께 자동개폐기의 프레임상에 일체로 근접 설치하여, 작업효율이 좋고 재료를 절감할 수 있는 옥내 기중형 부하개폐기의 고장구간 자동개폐기를 제공하는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하고,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2차터미널이 3차절연체에 지지되게 설치되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당시인 2011. 4.경에는 이미 널리 사용되던 기술로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2차터미널이 3차절연체에 지지되게 설치되는 구성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과 균등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후49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우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판시 구성 1, 즉 ‘디젤엔진의 대형 연료분사밸브를 그 입구 측에 압축 오일을 공급함으로써 테스트하되, 입구 측에서의 오일 압력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면서 기록하는 것인 테스트 방법’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판시 구성 2에 관해서 살펴보건대, ‘압력이 연료밸브의 개방으로 인해 강하하는 순간에, 전자 유닛은 … 펌프로의 압축공기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보장한다. … 분사밸브의 개방 압력은 디스플레이 상에 고정되어 나타난다. 전자적 측정 장치, 자기 밸브 및 디지털 판독 장치의 조합은 … 개방 압력을 단지 수㎳ 동안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 ‘압력 강하가 발생할 때의 압력을 개방 압력으로서 기록한다’, ‘압력 게이지는 … 압력 강하가 발생하는 순간의 압력만을 표시부에 나타낸다’는 명세서 기재 등을 참작할 때, 여기에서 ‘개방 압력’은 분사밸브가 개방되어 압력 강하가 발생하는 순간의 압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사밸브의 개방 압력을 초과하여 입구 측의 압력이 강하하는 순간에 오일 압력을 제공하는 압축공기의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 순간에 전자적 측정 장치 등의 조합에 의해 수㎳(1000분의 1초)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개방 압력을 측정하여 그 개방 압력을 분사밸브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확인대상발명에서도 분사밸브의 개방 압력을 초과하여 입구 측의 압력이 강하하는 순간에 오일 압력의 제공을 중단하고 그 순간에 측정된 개방 압력을 분사밸브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와 동일하며, 다만 입구 측의 압력이 강하하는 순간에 오일 압력의 제공을 중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분사밸브에 오일 압력을 제공하는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구성’을 ‘공기흐름 절환수단에 의해 오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구성’으로 치환 또는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분사밸브의 개방 압력을 초과하여 입구 측의 압력이 강하하는 순간에 오일 압력의 제공을 중단하고 그 순간에 측정된 개방 압력을 분사밸브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분사밸브를 테스트할 때 밸브의 개방 및 폐쇄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밸브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와 같은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위와 같은 구성의 치환 또는 변경에 의하더라도 밸브 입구 측의 압력이 강하하는 순간 밸브로의 오일 압력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밸브의 개방 및 폐쇄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여 밸브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액체나 기체 등의 유체가 특정 공간에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입력 자체를 중단하거나 그 흐름을 우회시키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사밸브를 테스트함에 있어서 분사밸브로의 오일 압력의 제공을 중단하기 위하여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구성’을 ‘공기흐름 절환수단에 의해 오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구성’으로 치환 또는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5. 9. 선고 2013허422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의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가 랙과 기어의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랙과 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어의 톱니 피치와 무관하게 원하는 이격거리에서 손잡이를 간단하게 착탈할 수 있도록 구성 3과 같이 슬라이딩판을 제1 탄성 스프링의 복원과 압축에 따라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원호형 홀을 통하여 종방향 안내공에 삽입 지지되는 지지편이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에 의해 제1 탄성 스프링을 복원시키거나 압축하여 슬라이딩판을 전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채택한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확인대상발명 역시 슬라이딩편을 제1 탄성 스프링의 복원과 압축에 따라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원호형 홀을 관통하는 레버축이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에 의해 제1 탄성 스프링을 복원시키거나 압축하여 슬라이딩편을 전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다양한 두께의 조리용기를 원하는 이격거리에서 간단하게 착탈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랙과 기어 대신 제1 탄성 스프링의 복원과 압축에 따라 슬라이딩판(슬라이딩편)을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원호형 홀을 관통하고 지지편(레버축)이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에 의해 제1 탄성 스프링을 복원시키거나 압축하여 슬라이딩판(슬라이딩편)을 전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채택한 점에서 과제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의 ‘레버축이 견인로드의 한 쪽 구멍에 삽입되어 접동하고, 견인로드의 다른 쪽 구멍에는 슬라이드편의 결합핀이 삽입되어 접동하는 것’은 구성 3의 ‘지지편이 상부부재에 형성된 원호형 홀을 통하여 슬라이딩판에 형성된 종방향 안내공에 삽입되어 접동하는 것’을 치환한 것이지만,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같이 제1 탄성 스프링의 복원력을 이용해 조리용기를 간단하게 착탈할 수 있고 랙과 기어와 같은 구성을 생략함으로써 그 구조를 간소화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지편(레버축)에 작용하는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의 회전력이 슬라이딩판(슬라이드편)에 전달되어 제1 탄성 스프링의 복원 또는 압축에 따라 슬라이딩판(슬라이드편)을 전후방 직선 운동시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1989. 1. 10. 발행된 ‘기구학’ 교과서에 크랭크 a의 회전에 의하여 커넥팅 로드 b가 일정한 각 사이를 왕복각운동을 하면 슬라이더 c는 일정한 거리 사이를 직선왕복운동을 하게 되는 왕복 슬라이더 크랭크기구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왕복 슬라이더 크랭크기구의 원리는 주지·관용기술임을 알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레버축이 견인로드의 한 쪽 구멍에 삽입되어 접동하는 것은 크랭크 a에 해당하고, 확인대상발명의 견인로드는 커넥팅 로드 b에 해당하며, 확인대상발명에서 견인로드의 다른 쪽 구멍에 삽입된 후 슬라이드편의 체결홈에 삽입되어 접동하는 결합핀은 슬라이더 c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인 ‘레버축이 견인로드의 한 쪽 구멍에 삽입되어 접동하고, 견인로드의 다른 쪽 구멍에는 슬라이드편의 결합핀이 삽입되어 접동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과 균등관계에 있다.

특허법원 2014. 5. 2. 선고 2013허937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서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보면, 종래 패각을 손으로 잡고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는 방법은 인력은 물론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가위나 칼의 사용으로 인해 작업 도중에 손을 다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종래 회전공구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는 방법은 전원장치가 필요하고 전선 등의 피복이 마모되는 경우 해수가 닿아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패각 이물질 제거날을 왕복진동운동시켜 패각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패각 이물질 제거날에 경사가 없게 되면 패각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있어 제거날이 패각 이물질에 적절하게 힘을 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과 패각 이물질 제거날에 경사가 없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패류의 패각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고압의 공기압력의 힘에 의해 제거날이 전후진 반복하여 왕복운동하면서 패각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패각 이물질 제거날에 경사날부를 둠으로써 패각 이물질에 적절하게 힘을 가할 수 있도록 하며, 패각의 외피에 부착된 따개비 등의 소형 부착생물을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패각 이물질 제거날이 고압공기에 의한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전달받도록 하되, 이물질 제거날부가 경사를 갖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치즐이 공기압에 의한 왕복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전달받도록 하고(구성 2의 대응구성), 치즐의 끌부가 경사를 갖도록 하는(구성 3의 대응구성)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 1의 오링을 C형링으로 치환한 것과 구성 3의 ‘장착부를 기준으로 20~40도의 경사를 갖는 제거날부’를 ‘끝단이 1차로 3.5도의 경사각도를 형성하고, 다시 2차로 14도의 경사각도를 형성하는 치즐의 끌부’로 치환한 것은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치환한 것이 아니라, 비본질 부분을 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과 대비할 때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은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 해결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먼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구성 1의 오링을 C형링으로 치환한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패각 이물질 제거날 장착부 중간에 형성된 홈가공으로 장착부의 다른 부분보다 원주지름이 두께가 얇게 형성되어, 이 원주지름 부분은 공기유출판의 스틸볼과 오링에 의해 접합되어 일정의 힘을 가하지 않는 한 탈리되지 않도록 장착하게 된다’고 기재된 사실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상기 치즐 소켓은 (중략) 치즐을 지지하는 C형링 및 볼을 포함하고, 치즐 소켓의 중앙에는 관통구가 형성되고, 볼은 관통구에 수직하는 방향에서 치즐 소켓내에 삽입되고 관통구를 향해 돌출되어 치즐의 축부 둘레에 지지되고, C형링은 치즐 소켓의 둘레에 결합되어 볼을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성 1의 오링과 확인대상발명의 C형링은 모두 스틸볼(확인대상발명의 볼)을 공기유출판(확인대상발명의 치즐 소켓)에 단순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그와 같은 치환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라도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구성 3의 ‘장착부를 기준으로 20~40도의 경사를 갖는 제거날부’를 ‘끝단이 1차로 3.5도의 경사각도를 형성하고, 다시 2차로 14도의 경사각도를 형성하는 치즐의 끌부’로 치환한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의 1, 2차의 경사각도가 모두 치즐의 중심선으로부터의 각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럴 경우 구성 3의 20도와는 6도의 차이가 있게 되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위 경사각도는 구성 3의 경사각도인 20도와는 그 차이가 6도에 불과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에 해당하는 ‘치즐이 공기압에 의한 왕복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전달받도록 하며, 끌부가 경사를 갖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패각의 외피에 부착된 따개비 등의 소형 부착생물을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물질 제거날부가 경사가 없는 경우 패각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있어 제거날이 패각 이물질에 적절하게 힘을 가하지 못하므로, 제거날부가 진동을 받으면서 전진 및 후진하여 패각을 긁어 처리하는 작업이 어렵게 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사각도를 20~40도로 한정함에 따라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정도의 경사각도의 차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심결 무렵 끌부가 다양한 경사를 지닌 치즐들이 제조·판매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확인대상발명에서 위와 같이 끌부의 경사각도만을 단순히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 목적이 같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2. 6. 선고 2013허786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실용신안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고안에서 실용신안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실용신안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고안이 실용신안고안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실용신안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은 전체적으로 실용신안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실용신안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고안에서 치환된 구성이 실용신안고안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이 실용신안고안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실용신안고안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실용신안고안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종래의 핸드폰 수납용 보관가방은 핸드폰이 수납되도록 외주면 내측에 대향되게 상하로 다수가 분할된 핸드폰주머니가 구비된 수납부만을 구비하여 많은 수의 핸드폰을 수납할 수 없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종래의 핸드폰 수납용 보관가방의 수납부 사이에 추가 수납부를 더 마련한다는 구성을 부가하여, 많은 수의 핸드폰을 하나의 핸드폰 수납용 보관가방에 보관하였다가 간편하게 돌려줄 수 있는 핸드폰 수납용 보관가방을 제공한다는 점에 기술적 의의가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특징적인 구성 내지 본질적인 부분은 ‘(종래 핸드폰 수납용 가방의 기존 제1, 2 수납부 사이에) 추가 수납부인 제3 수납부를 구비한 패드를 더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인데, 확인대상고안도 핸드폰 수납용 보관가방에 추가 수납부인 제2 수납부를 갖는 탈착수납부재를 구비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위와 같은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외주면 상부 일측에 구비된 명찰’ 및 ‘일단이 상기 연결면에 고착된 하나의 패드’를 각각 ‘가방 외부의 앞쪽에 구비된 명찰’ 및 ‘가방 내부의 바닥면에 수직으로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며 제거 가능한 탈착수납부재’로 치환한 것이지만, 그러한 치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제1항 고안처럼 외주면의 명찰로 인하여 핸드폰 수납용 보관가방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추가 수납부를 갖는 탈착수납부재로 인하여 수납할 수 있는 핸드폰의 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양 고안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명찰 구성은 그 부착 위치를 변경한 것인데, 그러한 변경은 핸드폰 수납용 보관가방(모바일기기 보관용 가방)의 크기나 형상 등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 변경 사항에 불과하고, 또한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수납부재 구성은 고착 방식을 탈착 방식으로 변경한 것인데, 고착 방식(봉제 등)이나 탈착 방식(벨크로, 오픈 지퍼 등) 둘 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출원 전부터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가방 부재 등의 부착 방식으로 이미 널리 실시되던 기술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치환은 주지·관용기술의 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치환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을 동일 또는 균등한 형태로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법원 2014. 1. 23. 선고 2012허1141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야 하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제1, 3 인쇄 부분 및 제2 인쇄 부분이 서로 다른 광학 밀도를 가지도록 한다는 구성부분과 제1~3 인쇄 부분이 단일 색으로 채색된 패널의 색과 동일한 색을 가지도록 한다는 구성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검지마크를 형성하는 재료인 ‘안료’로 치환된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제1~3 인쇄 부분을 형성하는 재료인 ‘염료’에 관한 구성이나, 확인대상발명의 검지마크가 형성되는 위치인 ‘기재(시트)와 염료 층(패널) 사이’로 변경된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제1~3 인쇄 부분이 형성되는 위치인 ‘단일 색으로 채색된 하나의 패널 내’에 관한 구성은 모두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과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특유한 해결수단에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확인대상발명은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제1~3 인쇄 부분을 형성하는 재료인 ‘염료’를 검지마크를 형성하는 재료인 ‘안료’로 치환하고,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제1~3 인쇄 부분이 형성되는 위치인 ‘단일 색으로 채색된 하나의 패널 내’를 검지마크가 형성되는 위치인 ‘기재(시트)와 염료 층(패널) 사이’로 변경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구성의 치환·변경에 따라 광투과율 내지 광학 밀도의 차이에 기초하여 검출한다는 등의 기술사상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 발명이 제1~3 인쇄 부분 또는 검지마크와 염료 패널(열 전사 층)을 동일한 색으로 하고 광학 밀도(광투과율)의 차이에 기초하여 검출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제1~3 인쇄 부분 또는 검지마크의 존재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패턴의 존재로 인하여 이미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작용효과를 동일하게 도출하는 데에 위와 같은 일부 구성의 치환·변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검지마크를 기재 필름과 열 전사 염료 층 사이에 위치시키며, 동시에 검지마크의 구성 성분으로 안료를 사용함으로써, 검지마크가 열 전사 되는 화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이는 위와 같은 구성의 치환·변경에 따른 확인대상발명에 있어서 검지마크가 열 전사 되는 화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효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것이기는 하나, 쟁점구성을 포함하는 구성 2의 기술적 특징은 ‘단일 색으로 채색된 하나의 패널 내에 그 패널의 색과 동일한 색을 가지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광학 밀도를 가지는 제1, 3 인쇄 부분 및 이와 다른 광학 밀도를 가지는 제2 인쇄 부분을 포함시키고, 제1, 3 인쇄 부분과 제2 인쇄 부분 간의 광학 밀도 차이를 염료의 흡수 영역 내에 있는 파장을 조사하여 염료시트 프린터 상에 구비된 검출 수단에 의하여 검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데에 있는 것인바,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제1~3 인쇄 부분은 비록 염료의 양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학 밀도의 차이를 두는 것이기는 하나 ‘단일 색으로 채색된 패널과 동일한 색’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상, 제1~3 인쇄 부분(검지마크)이 열 전사 되는 화상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설사 확인대상발명의 검지마크가 열 전사 되는 화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정정 후 제1항 발명과 작용효과의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러한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치환·변경에 의하더라도 정정 후 제1항 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봄이 타당하며,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제1~3 인쇄 부분을 형성하는 재료인 ‘염료’는 물, 기름 또는 유기 용제에 녹아 단분자로 분산하여 섬유 등의 분자와 결합하여 착색하는 유색 물질이고, 확인대상발명의 검지마크를 형성하는 재료인 ‘안료’는 물이나 대부분의 유기 용제에 녹지 않는 분말상의 착색제로서 염료에 비해 불투명하고 은폐력이 크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자는 모두 널리 사용되는 착색제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제1~3 인쇄 부분이 형성되는 위치인 ‘단일 색으로 채색된 하나의 패널 내’를 확인대상발명의 검지마크가 형성되는 위치인 ‘기재(시트)와 염료 층(패널) 사이’로 한정하여 변경하는 데에는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인데, 이는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 3에 ‘검지마크는 기재시트 층 위, 염료 수용 층 위 또는 활성 수지 층 위 중 어느 한 곳이나 복수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다’는 기술구성을 이미 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므로, 확인대상발명에 있어서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일부 구성을 위와 같이 치환·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봄이 타당한바,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3. 11. 28. 선고 2013허57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상 SMS를 유선망에서 사용되는 전자우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인데, ‘전자우편’은 사전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 또는 그런 정보 전달 방법’ 또는 ‘컴퓨터의 단말기 이용자끼리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주고받는 글’을 의미하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 3에는 유선상의 통신 상대자의 고유 ID의 예로서 문자에 의한 통상적인 이메일 주소 이외에도 IP 주소에 기반한 형태(숫자)로 이루어진 주소도 병기되어 있어 좁은 의미의 전자우편 이외의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는 점, 좁은 의미의 전자우편 방식이나 HTTP GET 방식 모두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송·수신 대상 컴퓨터(단말) 사이에서 특정 프로그램들 간에 정보(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며, 사람은 단지 전달된 정보(메시지)를 필요에 의해 확인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성 4에서의 ‘전자우편’이란 정보나 글 등의 메시지를 전자적 통신방법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좁은 의미의 전자우편만을 의미한다고 제한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구성 4는 SMS가 어떠한 형태로든 유선망에서 전자적 통신방법으로 교환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확인대상발명에서 채용하고 있는 HTTP GET 방식의 데이터 변환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설령 구성 4에서 SMS를 전자우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확인대상발명에서 SMS를 HTTP GET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HTTP GET 방식을 통한 데이터 전송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당시에 이미 널리 알려진 전송방식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SMS를 유선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구성 4와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구성 4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3. 28. 선고 2012허98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각도조절 손잡이의 회전에 따라 고정측 링크부재에 나선결합 된 스크루가 회전하고, 위 스크루의 회전에 따라 스크루의 자유단(단부)이 축선방향으로 전·후진 운동을 하며, 위 스크루의 자유단(단부)의 전·후진 운동에 따라 작동측 링크부재가 피벗축을 중심으로 연동(유동)하고, 위 작동측 링크부재의 연동(유동)에 따라 지지판에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요크가 피벗축을 중심으로 회동(회전)하며, 위 요크의 회동(회전)에 따라 요크에 부착된 홀더가 회동한다’는 순차적인 구성을 앞서 본 과제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 부분 내지 특징적 구성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기재들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과 마찬가지로 ‘각도조절 손잡이의 회전에 따라 고정측 링크부재에 나선결합 된 스크루가 회전하고, 위 스크루의 회전에 따라 스크루의 연장부재가 축선방향으로 전·후진 운동을 하며, 위 스크루의 연장부재의 전·후진 운동에 따라 작동측 링크부재가 연동하여 피벗축을 중심으로 회동(회전)하고, 위 작동측 링크부재의 회동(회전)에 따라 지지판 사이에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회동부재가 피벗축을 중심으로 회동(회전)하며, 위 회동부재의 회동(회전)에 따라 회동부재에 결합된 홀더가 회동한다’는 순차적인 구성을 앞서 본 과제의 해결을 위한 구성으로 채택하고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 4의 고정측 링크부재가 지지판에 ‘피벗가능하게’ 결합되고, 구성 4의 스크루 단부가 작동측 링크부재에 ‘회동가능하게’ 결합되는 구성인 것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고정측 링크부재가 지지판을 구비하는 프레임에 ‘피벗가능하지 않게 고정’ 결합되고, 스크루 단부가 작동측 링크부재의 관통구멍의 축선방향으로 ‘유격가능하게’ 연결(결합)되는 구성인바, 확인대상발명은 고정측 링크부재를 피벗가능하지 않게 고정 결합시키는 대신에 스크루 단부를 작동측 링크부재에 유격가능하게 연결시켜 그 관통구멍 내에서 피벗가능 하도록 구성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측 링크부재가 지지판에 피벗가능하게 결합하는 구성 즉 고정측 링크부재의 피벗점이라는 내용을, 스크루 단부를 작동측 링크부재에 유격가능하게 연결시켜 그 관통구멍 내에서 피벗가능 하도록 하는 구성 즉 작동측 링크부재의 피벗점이라는 내용으로 치환 내지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양 발명의 전체적인 유기적 결합관계를 고려할 때, 작동측 링크부재가 지지판에 형성된 피벗축을 중심으로 회동(회전)함에 따라 작동측 링크부재를 연동시키는 스크루와 작동측 링크부재의 결합(연결) 지점에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높낮이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측 링크부재의 피벗점’은 고정측 링크부재를 지지판에 피벗가능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결합 지점의 높낮이변동을 고정측 링크부재에 나선결합 되는 스크루의 높낮이 각도변동으로 반영하여 이를 해소하는 기술수단을 담고 있는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작동측 링크부재의 피벗점’은 고정측 링크부재를 지지판을 구비하는 프레임에 피벗가능하지 않게 고정 결합시키는 대신에 스크루 단부를 작동측 링크부재의 관통구멍의 축선방향으로 유격가능하게 연결시켜 스크루 연장부재의 직경보다 크게 형성된 관통구멍에서 유격된 스크루 연장부재가 피벗가능하게 유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연결 지점의 높낮이 변동을 해소하는 기술수단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결합(연결) 지점의 높낮이 변동 해소에 관한 기술수단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측 링크부재의 피벗점’과 확인대상발명의 ‘작동측 링크부재의 피벗점’ 중 어느 것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각도조절 손잡이의 회전에 따른 홀더의 회동 즉 받침대 각도조절’이라는 과제의 해결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어, 확인대상발명에서 위와 같은 치환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볼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다만 스크루와 작동측 링크부재 간의 결합(연결) 지점의 높낮이 변동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수단에 관하여 치환된 구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이 치환된 구성은, 스크루와 작동측 링크부재 간의 결합(연결) 지점의 높낮이 변동을 해소하는 구체적 기술수단을 달리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공통되는 작용효과인 ‘각도조절 손잡이를 사용하여 받침대의 각도조절을 용이하게 한다’는 내용과 대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치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할 것이며, 몇 개의 링크(가늘고 긴 막대)를 핀 이음으로 연결하고 일정한 한정운동을 하게 하는 링크장치는, 기계의 각 부분에 대한 동력의 전달 및 운동의 전달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링크를 조합하는 방법 및 구속을 주는 방법 등에 따라서 많은 종류의 운동을 할 수 있고, 회전운동을 왕복운동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운동을 얻고자 할 때 응용되며, 특히 어느 링크를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동을 각 링크에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이 링크장치에 있어서 어떠한 링크부재를 고정하는 정도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이 기술상식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측 링크부재의 피벗점’을 ‘작동측 링크부재의 피벗점’으로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상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비록 치환된 구성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7. 4. 선고 2012허176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버클몸체에 직접 장식재를 부착하는 종래 기술에 있어 장식재의 훼손가능성, 비용증가 및 제작의 난이성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립이 간단하고 가벼우며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표현할 수 있는 비금속재질의 장식무늬판을 채용하고, 장식무늬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양투시판을 씌워 접촉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판고정체는 버클몸체와 직접 결합함으로써 그 사이에 위치한 장식무늬판 및 문양투시판도 결합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바, 결국 종래 기술과 대비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원리는 버클몸체에 직접 장식재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무늬판을 채용하는 것이고, 장식무늬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문양투시판을 씌우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4를 모두 갖추고 있되, 다만 구성 5를 판고정체가 문양투시판에만 결합되고, 문양투시판, 장식무늬판 및 버클몸체가 개별적으로 서로 접착제에 의하여 결합되는 구조로 치환한 것인바, 전체적으로 버클몸체에 직접 장식재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무늬판을 채용하고 그 위에 문양투시판을 씌우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를, 판고정체가 문양투시판과 결합되고, 문양투시판, 장식무늬판 및 버클몸체가 개별적으로 서로 접착제에 의하여 접착되는 구성으로 치환한 것인바, 판고정체와 버클몸체를 직접 결합함으로써 그 사이에 있는 장식무늬판과 문양투시판이 자연히 고정되도록 하는 결합방식을 버클몸체, 장식무늬판, 문양투시판 및 판고정체를 개별적으로 접착제에 의하여 접착시키는 결합방식으로 변경한 이러한 치환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매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비금속재질의 장식무늬판을 채용하여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표현할 수 있고, 문양투시판을 씌워 비금속재질의 장식무늬판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그대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일부 구성의 치환이 있으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매우 용이한 정도로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583 판결 [특허법위반·실용신안법위반]

특허법 제225조 소정의 특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침해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여야 하고, 또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한다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침해대상제품 등이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공소외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과 위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 중 ‘약쑥 잎, 회엽, 안식향, 참나무 숯 및 창출을 건조 후 물과 혼합하여 분쇄시키며, 점화 시 끝까지 연소될 수 있도록 뭉쳐 동결 건조시킨 약쑥탄’과, 그에 대응하는 피고인들 생산제품의 ‘건조된 애엽, 포공영, 익모초, 사상자, 천궁, 부평초, 박하, 곽향, 향부자 및 참나무 숯 분말을 일정한 크기로 성형하여 동결 건조시킨 간접구 본체’라는 구성은 분쇄된 상태의 약재 또는 분말 상태의 약재를 일정한 크기로 뭉쳐서 동결 건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피고인들 생산제품의 간접구 본체의 구성성분 중 ‘포공영, 익모초, 사상자, 천궁, 부평초, 박하, 곽향 및 향부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약쑥탄 구성성분 중 ‘회엽, 안식향 및 창출’을 치환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각 명세서상 발명 및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그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을 선행기술과 대비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은 ‘약쑥 잎 등의 약재를 분쇄하여 뭉친 후 동결 건조한 약쑥탄’이라는 구성과 ‘약쑥탄을 상부에 형성하여 연소시키며 약쑥탄의 연소 후 물에 용해되는 부유물’이라는 구성을 채택하여, 좌변기의 물에 띄운 부유물 위에서 약쑥탄을 연소시키고 연소 후에는 좌변기의 물과 함께 재와 부유물을 좌변기로 배출하도록 하여 간편하게 약쑥 훈연과 뒤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기술적 의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에서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특징적 구성은 ‘약쑥탄을 상부에 형성하여 연소시키며 약쑥탄이 연소된 후 물에 용해되어 물과 함께 배출되는 부유물’이라는 부분인데, 피고인들 생산제품은 ‘약쑥 등의 약재 분말을 일정한 크기로 형성하여 동결 건조한 간접구 본체’를 ‘종이 재질의 받침판과 수용성 방수지 위에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위와 같은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들 생산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비록 피고인들 생산제품에 있어 간접구 본체의 구성성분 중 ‘포공영, 익모초, 사상자, 천궁, 부평초, 박하, 곽향 및 향부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약쑥탄 구성성분 중 ‘회엽, 안식향 및 창출’을 치환한 것이지만, 그러한 치환에도 불구하고 간접구의 연소 및 연소 후 잔존물의 처리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약쑥탄 구성성분 중 ‘회엽, 안식향 및 창출’이나 피고인들 생산제품의 간접구 본체 구성성분 중 ‘포공영, 익모초, 사상자, 천궁, 부평초, 박하, 곽향 및 향부자’는 모두 한방에서 여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약재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치료하고자 하는 여성 질환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약재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약쑥탄 구성성분 중 ‘회엽, 안식향 및 창출’을 피고인들 생산제품의 간접구 본체 구성성분 중 ‘포공영, 익모초, 사상자, 천궁, 부평초, 박하, 곽향 및 향부자’와 같은 다른 약재로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생산제품의 간접구 본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약쑥탄과 균등한 구성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 생산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 생산제품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과 균등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법원 2011. 12. 2. 선고 2011허33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회용 식품용기는 기존의 일회용 식품용기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던 압출기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제조할 경우 뭉치거나 기포가 생겨 시트상의 원단 자체의 제조가 불가능하고 색상이 검고 깨끗하지 못해 식품용기로의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충전제를 종래의 탄산칼슘 대신 활석 광물인 실리카(SiO2)로 대체함으로써 종래의 제조 장비를 그대로 이용하여 제조가능하면서 제품 외관도 희고 깨끗하게 한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확인대상발명도 무기충전제로 이산화규소(SiO2)를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구성요소 1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양 발명은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구성요소 2의 ‘폴리프로필렌’나 확인대상발명의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은 일회용 식품용기의 기반이 되는 고분자수지로서 식품용기의 사용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기술에 관하여 ‘이러한 기술로는 등록특허 제657413호로 탄산칼슘 40~65중량%, 폴리프로필렌 20~50중량%, 폴리에틸렌 5~15중량%, 스테아린 3~5중량%, 스테아린산 또는 스테로이디올레인 1~3중량%로 이루어진다’고, ‘스테아린 및 스테아린산’과 관련하여 ‘스테아린 및 스테아린산 또한 종래부터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등과 같이 고분자수지를 소재로 제조된 일회용 용기가 화학적으로 연결된 고리를 끊어주어 광분해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온 것이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폴리프로필렌의 경우 50중량%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분해가 잘 되지 않고, 20중량% 미만을 사용하면 탄산칼슘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폴리에틸렌의 경우 상기 폴리프로필렌 사용량에서 5~15중량% 범위 내에 사용해야 내충격성이 우수하며 경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때 상기 폴리에틸렌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적어도 1개 이상 선택된 폴리에틸렌을 용기의 용도나 요구되어지는 물성에 의해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는 본 발명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명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 폴리올레핀계 고분자 수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목적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종래기술로 언급한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 ‘그 필요에 따라 폴리에틸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따라서 구성요소 2의 ‘폴리프로필렌’을 확인대상발명의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의 혼합물’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어서, 양 발명은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구성요소 2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치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양 대응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

특허법원 2011. 10. 13. 선고 2011허474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 내지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 내지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 내지 변경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은 ‘LED를 광원으로 하고 그 내부에 음이온 발생기를 구비한 음이온 램프’에 관한 구성인데,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의 ‘LED를 광원으로 하고 그 내부에 음이온 발생부와 양이온 발생부를 구비한 이온 발생기를 구비한 램프’에 관한 구성과 대응되는데, 두 대응구성은 모두 LED를 광원으로 하고 음이온 발생기(음이온 발생부를 구비한 이온 발생기)를 구비한 램프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다만 구성 ①은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것인 반면, 구성 ㉮는 이온 발생기가 음이온 발생부뿐만 아니라 양이온 발생부도 구비하고 있어서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것인 점에서 일부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구성 ①의 ‘음이온 발생기’는 ‘공기 중의 악취 등을 중화시켜 공기를 정화하고 세균의 번식을 막는 효과’ 등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구성 ㉮의 ‘음이온 발생부와 양이온 발생부를 구비한 이온 발생부’도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발생시켜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서 산화력이 강한 수산화라디칼이온을 발생하여 공기의 청정과 살균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므로, 구성 ①의 ‘음이온 발생기’와 구성 ㉮의 ‘이온 발생부’는 모두 공기 정화(청정)와 세균 번식을 막는(살균) 엘이디(LED) 램프를 제공한다는 과제해결원리 및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전에 이미 음이온 발생장치와 음/양이온 발생장치가 모두 공지되어 있었으므로, 구성 ①의 음이온 발생기를 구성 ㉮의 음이온 발생부와 양이온 발생부를 구비한 이온 발생기로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성 ㉮는 구성 ①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구성 ①과 균등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구성 ④는 ‘음이온 발생기로부터 LED모듈의 중심을 관통하여 본체의 외부로 하향 돌출되는 메탈섬유’에 관한 구성인데, 이는 구성 ㉱의 ‘이온 발생기로부터 LED모듈의 직경방향 양단을 통하여 본체의 외부로 하향 돌출되며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을 방출하는 한 쌍의 탄소섬유’에 관한 구성과 대응되는데, 두 대응구성은 모두 LED모듈을 관통하여 본체의 외부로 하향 돌출되는 섬유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다만 그 재질 및 돌출 위치에 있어서, 구성 ④는 ‘메탈’섬유가 ‘LED모듈의 중심’을 관통하는 반면, 구성 ㉱는 ‘탄소’섬유가 ‘LED모듈의 직경방향 양단’을 통한다는 점에서 일부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구성 ④의 메탈섬유와 구성 ㉱의 탄소섬유는 모두 도전성 재질로 이루어져 이온을 쉽게 방출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공지의 재질이고, 두 섬유의 각 돌출 위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앞서 구성 ①과 구성 ㉮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 ㉮에는 양이온 발생부가 추가로 구비되어 있어서 음이온 발생부와 양이온 발생부를 적절히 배치함에 따른 것으로서, 구성 ①과 구성 ㉮의 구성이 적어도 서로 균등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두 대응구성은 모두 도전성 재질로 이루어져 이온을 쉽게 방출한다는 과제해결원리 및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두 섬유의 재질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전에 공지되어 있었으므로 두 대응구성을 서로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성 ㉱는 구성 ④와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구성 ⑤는 ‘본체의 하단에 결합되며 상부 둘레가 하부 둘레보다 좁은 형상을 이루는 렌즈갓’에 관한 구성인데, 이는 구성 ㉲의 ‘본체의 하단에 결합되며 상부 둘레가 하부 둘레보다 좁은 형상을 이루는 등갓’에 관한 구성과 대응되는데, 두 대응구성은 모두 본체의 하단에 결합되며 상부 둘레가 하부 둘레보다 좁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다만 구성 ⑤는 ‘렌즈갓’인 반면, 구성 ㉲는 ‘등갓’인 점에서 일부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구성 ⑤와 구성 ㉲는 모두 특별한 한정이 없이 단순히 ‘렌즈갓’, ‘등갓’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 및 확인대상발명의 각 명세서에는 ‘렌즈갓’, ‘등갓’과 관련하여 아무런 정의가 없으므로 위 각 용어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빛을 모으거나 분산하기 위하여 수정이나 유리를 갈아서 만든 투명한 물체’ 또는 ‘유리와 같이 투명한 물질의 면을 구면으로 곱게 갈아 물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으거나 발산시켜 광학적 상을 맺게 하는 물체’ 등을 ‘렌즈’라고 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렌즈갓’과 ‘램프갓’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렌즈갓’으로 용어를 보정한 점 등을 참작하면, 구성 ⑤의 ‘렌즈갓’은 ‘투명한 재질로 구성되어 빛을 모으거나 발산시키는 기능을 가진 등갓’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구성 ㉲의 ‘등갓’은 그 재질이나 기능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 위에 씌워서 불빛을 반사시켜 더 밝게 하거나 비추는 곳을 조절하는 물건’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여기에는 재질과 기능을 한정하고 있는 구성 ⑤의 ‘렌즈갓’도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두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적어도 균등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1. 5. 13. 선고 2010허676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먼저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랙과 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어의 톱니 피치와 무관하게 원하는 이격거리에서 손잡이를 간단하게 착탈할 수 있도록 구성 3과 같이 슬라이딩판을 제1 탄성 스프링의 복원과 압축에 따라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원호형 홀과 종방향 안내공을 통과하여 삽입되어 있는 지지편이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에 의해 제1 탄성 스프링을 복원시키거나 압축하여 슬라이딩판을 전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식, 즉 편심된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힘을 가하는 원리를 채택하였는데, 확인대상발명 역시 수평스프링의 탄성과 함께 회동판을 전후 이동시키도록 하였고, 스프링의 탄성과 함께 회동판을 전후 이동시키기 위하여 레버를 통해 중심축의 하단에 편심 고정된 편심판을 제자리에서 회전운동시켜 회동판의 후미에 형성된 타겟봉과 접촉하게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편심된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힘을 가하는 원리를 채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모두 다양한 두께의 조리용기를 원하는 이격거리에서 간단하게 착탈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랙과 기어 대신 스프링의 탄성복원력을 이용하되, 스프링을 압축 또는 복원하기 위하여 편심된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힘을 가한다는 점에서 그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며, 다음으로 구성 3을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같이 치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양 구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스프링의 탄성복원력을 이용해 조리용기를 간단하게 착탈할 수 있고 랙과 기어와 같은 구성을 생략함으로써 그 구조를 간소화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양 발명 모두 사용자가 조리용기를 착탈하기 위하여 편심된 회전력을 가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동일한 이격거리의 직선 왕복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하는 힘의 방식이나 정도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양 발명에서 스프링의 재질이나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인 한정이 없어 스프링의 탄성복원력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구성의 작용효과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양 발명은 구성 3과 그 대응구성을 통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구성 3을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같이 치환하는 것이 자명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구성 3은 편심된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전환하여 스프링을 압축 또는 복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동일한 방식을 취하는 다른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면 그러한 다른 구성으로 구성 3을 치환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것인데, 편심된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전환하는 기술은 캠의 원리로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의 기술인바, 확인대상발명 역시 위와 같은 캠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편심판을 회전중심으로부터 편심되게 설치하여 그 회전운동으로 타겟봉을 타격함으로써 회동판을 직선 왕복운동을 시키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와 같은 주지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을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구성 3과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1. 1. 14. 선고 2010허605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전주면 또는 앞뒤 전면에 미리 합성수지 또는 수지도료로 피복한 박막피복수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금속보강대판을 U자형 단면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동시에 나선상으로 감기도록 성형하는 만곡형성로울장치와 U자형 금속보강대판을 이송하면서 관을 형성하는 관성형장치를 이어서 배치하고, 관형성장치 중간 부분에 금속보강대판을 가열하는 가열장치를 두고 그 뒤에 관을 성형하는 성형롤러와 외부피복수지층을 압출하는 제1 압출기의 노즐과 내부수지층을 압출하는 제2 압출기의 노즐을 배치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도 앞뒤 전면에 합성수지 또는 수지도료로 박막피복수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금속보강판을 U자형의 단면으로 성형함과 동시에 코일 형태로 감아주는 코일성형기와 U자형 금속보강판을 이송하면서 관을 형성하는 금속보강판이송기를 이어서 배치하고, 금속보강판이송기 중간 부분에 금속보강판을 가열하는 예열로를 두고 그 뒤에 관을 형성하는 성형롤러와 상권외피수지를 압출하는 상권압출장치의 노즐과 하권내피수지를 압출하는 하권압출장치의 노즐을 배치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양 발명은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구성요소 5의 ‘제2 압출기, 연결관 및 노즐부의 배치구조’는 가열장치로 가열된 금속보강대판의 내면과 성형롤러 사이에 내부수지층을 압출하기 위한 것으로, 관의 제조가 용이하고 제조능률을 향상시키는 작용효과를 가지는데, 확인대상발명 대응구성의 ‘하권압출장치, 유도관 및 노즐부의 배치구조’도 예열로로 가열된 금속보강판의 내면과 성형롤러 사이에 내부수지층을 압출하기 위한 것으로, 관의 제조가 용이하고 제조능률을 향상시키는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구성요소 5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목적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구성요소 5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발명의 목적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에도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같이 ‘운송수단으로 나선형으로 권취된 띠판을 전지, 회전시키고 그 동안에 제1 압출기로부터 띠판의 리세스부의 뒤쪽으로 용융수지를 압출하고, 동시에 리세스부의 뒤쪽에 용융수지의 표면을 압압롤러로써 가압하여 소정의 두께를 갖는 합성수지층을 형성하도록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어, 내압합성수지관의 피복수지 압출기의 설치위치를 회전구동장치 옆 외측에서 회전구동장치와 연결된 관성형장치(금속보강판이송기)의 외측으로 변경하고 피복수지 압출기와 노즐부를 연결하는 관(유도관)을 관형성장치의 중간 부분에서 삽입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발명은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구성요소 5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치환하더라도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인 ‘하권압출장치, 유도관, 노즐부의 배치구조’는 구성요소 5의 ‘제2 압출기, 연결관, 노즐부의 배치구조’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30.자 2010마183 결정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 판시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 중 ‘앞면, 상부면, 바닥면, 후방으로 연장하는 측면을 포함하는 몸통부’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장홈 형상으로 이루어져 삽입된 연결구의 좌우이동이 가능한 두 개의 연결구구멍’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은 핀을 수용하여 블록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는 블록 상호연결수단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그 형상이나 크기에 한정이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에 의하더라도 수용된 핀의 좌우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으로 그 형태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연결구를 수용하여 블록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는 결합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한 채무자 실시제품의 ‘두 개의 연결구구멍’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제1, 제2핀구멍은 각각 제1, 제2포켓에 인접하여 배치되고 이곳으로부터 측면방향으로 어긋나게 배열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포켓의 안쪽 끝은 대체로 핀구멍과 함께 가로로 열지어 있다’는 명세서의 기재 등을 참작할 때, 그 의미는 각 핀구멍이 각 해당 포켓 안쪽 끝의 가로방향으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채무자 실시제품에서도 각 연결구구멍이 각 해당 포켓부 안쪽 끝에서 가로방향으로 나란히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핀구멍과 포켓의 위치관계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채무자 실시제품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제1, 제2포켓’에 대응하는 구성인 ‘두 개의 포켓부’는 블록 몸통부를 관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블록 몸통부의 상부면과 바닥면의 하나에 개방되어 있는 위 ‘제1, 제2포켓’과는 차이가 있는데, 채무자 실시제품은 두 개의 포켓부와 연결구구멍 사이에 연결구를 끼워 블록들을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게 하고 포켓부와 연결구구멍의 몸통부 내에서의 위치 차이로 옹벽의 수직축조, 후퇴축조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블록 몸통부의 상부면과 바닥면의 하나에 개방되어 있는 ‘제1, 제2포켓’의 구성을 몸통부를 관통하는 형태의 ‘두 개의 포켓부’로 변경하는 것은 블록의 무게나 강도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블록간의 견고한 결합과 옹벽의 수직축조, 후퇴축조 등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채무자 실시제품의 ‘두 개의 포켓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포켓’과 균등한 구성에 해당하므로, 결국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채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1. 27. 선고 2009허229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확인대상고안이 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일부를 치환 내지 변경하였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실용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누구나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은 전체적으로 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종래의 경추보호용 목베개가 목지지부를 통해 목부위를 지지하게 되면 머리부위가 목지지부 후방의 요입부에 위치되어 지면에 닿게 되면서 경추를 정상적인 모양으로 유지시키더라도 통상의 베개의 사용에 익숙해져 있던 각 사용자가 곧바로 경추보호용 목베개를 사용할 경우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을 느끼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하에, 목지지부의 후방에 요입부가 마련되는 경추보호용 목베개를 사용함에 있어서 머리부분을 보다 편안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존 베개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경추보호용 목베개의 사용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추보호용 목베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여, 목지지부의 양측에 보조지지부가 마련되고 목지지부의 후방에 요입부가 마련되는 베개본체에 쿠션팩을 충전할 수 있는 머리받침부를 둠으로써 사용자가 사용 과정에서 머리받침부에 넣는 쿠션팩의 갯수를 서서히 줄임으로써 머리받침부의 높이를 낮출 수 있게 하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도 사용자가 머리받침부에 선택적으로 충진되는 쿠션재료의 양을 달리함으로써 머리받침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쿠션팩을 쿠션재료로 치환하더라도 이 사건 실용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치환은 단순히 쿠션팩의 포장재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인정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8허132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사료제조방법에서 종래의 자연건조방법, 직화건조방법, 간접열건조방법에 의하면,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이 번잡한 동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열전달과 수분확산이 어려워 고온열풍에 의하여 표면은 타면서도 내부는 습기가 많은 상태로 존재하여 장시간 보관 사용이 어려우며, 열풍에 장시간 노출되어 영양소의 변질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청구항 1, 2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 건조된 사료를 초고온장치로 이송한 다음 280~330℃의 초고온의 열풍에서 3,000rpm으로 고속회전하는 임펠라에 약 1초의 짧은 시간에 순간 접촉분쇄시키고, 이와 같이 분쇄된 사료를 11~175℃의 고온의 건조실에서 2~10초간의 짧은 시간 동안 건조시켜 사료를 제조하고자 한다는 것을 그 특유한 과제해결원리로 하고 있고, 청구항 1, 2 발명의 이와 같은 과제해결원리 및 청구항 1, 2 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임펠라의 회전속도를 특별히 3,000rpm으로 특정한 기술적 이유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을 참작할 때, 위 각 발명에서 임펠라의 회전속도는 유기성 폐기물에 충분한 강도와 횟수로 충격을 가하여 약 1초의 짧은 시간에 이를 순간적으로 접촉분쇄시키기 위하여 임펠라를 고속으로 회전시킨다는 데 그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일 뿐, 위 각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굳이 임펠라의 회전속도가 그 기재와 같이 3,000rpm이라는 특정한 수치로 한정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항 1, 2 발명에 특정된 3,000rpm이라는 임펠라의 회전속도 자체는 고속회전에 대한 하나의 예시 속도에 불과하여 위 각 발명의 특유한 기술수단을 구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임펠라의 회전속도가 유기성 폐기물을 약 1초의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접촉분쇄시킬 정도로 고속이라는 점에 위 각 발명의 구성으로서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도 ‘유기성 폐기물을 함수율 50% 정도로 탈수하는 예비 건조 과정, 탈수된 유기성 폐기물을 분쇄기로 이송한 다음 300℃ 내외의 열풍에서 1,450rpm으로 고속회전하는 임펠라에 약 1초간 순간 접촉분쇄시키는 과정 및 분쇄된 유기성 폐기물 분말을 열풍과 함께 110℃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건조실에서 2~10초간 건조시켜 함수율을 12% 이내로 건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예비 건조된 유기성 폐기물의 함수율, 열풍의 온도, 회전하는 임펠라에의 접촉시간, 건조실의 온도 및 건조시간, 최종 생산된 사료의 함수율, 사료를 제조하는 단계 및 순서 등에서 청구항 1, 2 발명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항 1, 2 발명에서 임펠라의 회전속도를 3,000rpm으로 특정한 데는, 유기성 폐기물에 충분한 강도와 횟수로 충격을 가하여 약 1초의 짧은 시간에 이를 순간적으로 접촉분쇄시키기 위하여 임펠라를 고속으로 회전시키고자 함에 그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에서의 임펠라의 회전속도 1,450rpm 역시 청구항 1, 2 발명에서의 회전속도와 마찬가지로 유기성 폐기물을 약 1초의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접촉분쇄할 수 있을 정도의 고속회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회전속도의 수치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구항 1, 2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위 각 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며,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 임펠라의 회전속도 1,450rpm은 청구항 1, 2 발명에서 임펠라의 회전속도 3,000rpm까지 도달하는 중간과정의 회전속도인바, 임펠라의 회전속도를 위 3,000rpm보다 낮은 1,450rpm으로 하더라도 위 각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임펠라의 회전속도를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임펠라의 모양과 크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에서의 임펠라의 회전속도는 1,450rpm으로서 청구항 1, 2 발명에서의 임펠라 회전속도 3,000rpm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임펠라의 속도를 3,000rpm에서 1,450rpm으로 치환한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1, 2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한편,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임펠라 회전속도의 차이는 균등한 기술구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8. 26. 선고 2008허11880,1189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전부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의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②의 힌지케이싱은 뚜껑과 연결 고정되어 뚜껑과 함께 회전하는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힌지케이싱은 용기본체에 장착되어 커버가 회전하더라도 힌지케이싱은 회전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양구성의 치환 내지는 변경이 균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양구성은 힌지케이싱 내에 일방향 회전 특성을 갖는 베어링과 마찰력을 발생시키는 마찰부재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뚜껑이나 커버가 천천히 폐쇄되도록 하고 있어서, 양 발명에서의 위 대응구성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이러한 치환이나 변경에 의하여 확인대상발명은, 뚜껑이 천천히 닫히도록 하여 소음발생을 방지하고 제품의 수명 단축을 방지한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힌지핀은 고정되고 힌지케이싱이 회전하도록 하는 구성이나 확인대상발명에서 힌지케이싱은 고정되고 축부재가 회전하도록 하는 구성은 일반적인 용기 뚜껑이나 디스플레이 장치 등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에 해당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 힌지케이싱을 고정하고 축부재를 커버와 연결하여 축부재가 회전하도록 그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거나 단순한 설계사항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힌지케이싱을 용기본체에 장착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힌지케이싱을 뚜껑과 연결 고정하는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8. 12. 선고 2008허110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⑤의 ‘캠에 상부 중앙을 지지한 구동판’과 ‘구동판의 하부 양측에 지지함과 동시에 상기 유동 플레이트에 형성한 지지편에 지지한 연결바’의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의 ‘캠에 중앙을 지지한 구동판’과 ‘스윙링의 외주가 접촉지지 되도록 구동판에 양단이 고정되는 적어도 3개의 지지바’의 구성에 대응되는데, 위 구성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동판은 캠의 상부 중앙을 지지하는 구성이고, 확인대상발명의 구동판은 캠의 중앙을 지지하는 구성으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구성은 지지바나 연결바의 수나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2개이면 이등변삼각형 또는 직사각형, 3개이면 정삼각형, 4개이면 정사각형 등), 이러한 구성의 차이에 의해 새롭거나 현저히 상승된 작용효과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또한 위 구성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동 플레이트는 지지편이 형성되고, 이 지지편의 지지공을 통하여 연결바에 지지된 구성이나, 확인대상발명은 스윙링이 원형이고, 스윙링은 적어도 3개의 지지바에 의하여 밀착된 상태로 구속 지지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동 프레이트의 지지편에 의하여 연결바에 삽입 지지되면 유동 플레이트의 요동운동이 균등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지지바가 외주면을 밀착 지지하므로 지지바의 탄성이나 변형에 의하여 스윙링의 요동운동의 정확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확인대상발명보다 개선된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확인대상발명의 스윙링과 지지바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업계에 공지된 기술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동 플레이트 및 연결바와 동일한 범주의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3의 구성으로 치환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도출할 수 있음이 자명하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스윙링과 지지바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동플레이트 및 연결바의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7. 2. 선고 2008허100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각하(판단안함)

구성요소 3은 확인대상발명의 ‘등시트 각각은 세 개의 공간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등시트의 후면 중앙지역에서 상하로 결착되는 종방향의 사다리형 고무탄성체를 통하여 등받이 받침판의 결합공에 고정된 구성’에 대응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전체적인 기재를 참작해 보면, 구성요소 3의 ‘등받이 외판의 상, 하단에서 탄성요소의 단부들이 중간 가로대에 단단히 연결된 것’이란 기재는 ‘중간 가로대에 탄성요소의 중간 지점이 단단히 고정되고 위 고정점을 기준으로 등받이 외판의 상, 하단의 두 지점에서 탄성요소의 양 단부가 각각 고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도 4a에 의하면 ‘등받이 받침판에 사다리형 고무탄성체의 중간 지점이 단단히 고정되고 위 고정점을 기준으로 등시트의 중앙지역 상, 하부 두 지점에서 사다리형 고무탄성체의 양 단부가 각각 고정된 것’이므로, 양 구성요소는 탄성요소(사다리형 고무탄성체)가 등받이 외판(등시트)에 결합되는 위치에만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탄성부재의 길이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발명은 등받이 외판(등시트)이 중간 가로대(등받이 받침판)의 위 고정점을 중심으로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탄성 회전할 수 있다는 작용효과의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또한 탄성요소의 길이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탄성계수가 다른 적절한 탄성요소를 선택함으로써 동일한 작용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은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기술사항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사다리형 고무탄성체가 등시트에 결합되는 구성은 제1항 발명의 탄성요소가 등받이 외판에 결합되는 구성과 균등한 관계에 있다.

특허법원 2008. 10. 24. 선고 2008허317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확인대상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인바, 구성요소 4는 ‘고정축관 외측에 회전동력전달수단이 구비된 회전체가 설치되는 구성’으로서,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기재된 ‘모터에 의하여 회전하는 회전체’, 도면(도 3 내지 6, 도 11)에 도시된 ‘모터가 축관 외측의 회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구성’에 대응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고정축관 외측은 회전체가 설치되어 그 회전체는 일측의 모터와 벨트로 연결되는 회전동력 전달수단이 구비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회전동력전달수단’은 ‘모터와 벨트’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는 모터가 벨트와 같은 별도의 동력전달수단 없이 회전체의 하부에 형성된 연장된 관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양 구성은 모두 모터의 동력원을 회전체에 전달한다는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동력원인 모터와 이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는 회전체를 직접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연결수단을 이용할 것인가는 기계장치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양자의 상대위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구성요소 4의 회전체와 모터를 벨트로 연결하는 구성으로부터 회전체의 구조에 모터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관을 추가한 다음 양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극히 용이하며, 이러한 치환으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다르지 않으므로, 양 구성은 서로 균등한 구성이다.

특허법원 2008. 10. 9. 선고 2007허99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구성 ②은 확인대상발명의 ‘2개의 가이드바가 상하 일정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설치되는 패널’과 문언상 동일하게 대응되고, 양 구성 모두 2개의 가이드바가 설치되는 패널이 구비되어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구성 ②의 가이드바는 이송판이 끼워지는 바(막대) 형태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바(레일지지구를 포함)는 이송판을 직접 끼우는 것이 아니라 이송판과 결합하는 수평이송수단을 미끄럼 이동시키는 미끄럼볼을 지지하는 레일 형태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위 구성들은 모두 램프 등의 광원을 거치한 이송판이 좌우로 이동하도록 구비된 이송로인 점에서 차이가 없고, 위와 같은 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이동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여 양 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구성 ③은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바에 수평이송수단과 결합하여 수평 이동하며 관연결구를 구비하는 고정파이프가 입설된 이송판’에 대응되고, 구성 ③ 중 ‘이송판에 입설된 관연결구를 구비하는 고정파이프’의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이송판에 설치된 관연결구를 구비하는 고정파이프’와 동일하나, 구성 ③의 이송판은 가이드바에 끼워져 수평 이동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이송판은 수평이송수단에 결합되어 수평 이동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위 구성들은 모두 이송판이 좌우로 이동한다는 작용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구성이므로 위 양 구성도 균등관계에 있다.

특허법원 2008. 8. 22. 선고 2007허1249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거나,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여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구성요소 3, 4와 구성 C, D는 인지확인메시지를 송출하는 제어명령을 사용하는 구성(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형식적으로는 인지확인메시지를 송출하지 아니하는 제어명령을 사용하는 구성(확인대상발명)으로 구별되어 문언상 차이가 있으므로 그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데, 구성요소 3, 4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 데이터와는 무관하게 정해지고 데이터 흔적이 남아 있는 키보드 포트(데이터 또는 출력 버퍼)에 인지확인메시지(FA)를 송출할 수 있는 제어명령(F4 등)을 선택하여 키보드 하드웨어로 송출하여, 키보드 하드웨어로 하여금 인지확인메시지 ‘FA’를 키보드 포트로 송출하도록 하여 그곳에 남아 있는 흔적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기술구성을 채택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 C, D는 형식적으로는 인지확인메시지 ‘FA’를 송출하지 아니하는 제어명령이지만 위 키보드 버퍼에 위 인지확인메시지에 해당하는 영문자 ‘FA’를 쓰라는 명령어 ‘D2+FA’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어명령의 차이는 한정된 개수의 키보드 하드웨어 제어명령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쉽게 이해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위와 같은 제어명령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나 목적 및 작용효과는 여전히 동일하고, 그 변경 또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의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사항이라 할 정도로 용이하므로, 구성요소 3, 4와 구성 C, D는 서로 균등한 구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8. 14. 선고 2008허20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다만 확인대상고안에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고안과 등록고안의 기술적 사상 또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 내지 변경된 구성요소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치환 내지 변경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확인대상고안의 치환 내지 변경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항 1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조정블록 또는 체결블록에 의하여 커버부재를 지지하여 커버부재의 처짐을 방지하고, 조정블록 또는 체결블록과 나사결합된 조정볼트를 돌려 커버부재를 외측으로 당김으로써 커버부재의 처짐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사상 또는 과제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청구항 1 고안의 커버부재는 조정블록에 의해서만 지지되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의 커버부재는 체결블록과 커버지지블록에 의하여 함께 지지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커버부재가 청구항 1 고안의 커버부재에 비하여 다소 향상된 처짐방지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커버지지블록과 같은 지지부재를 커버부재의 지지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래에 널리 사용된 기술이므로, 커버부재의 지지수단으로서 체결블록 이외에 커버지지블록을 추가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청구항 1 고안의 조정블록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명한 구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커버부재의 지지수단으로서 커버지지블록을 추가함으로 인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커버부재가 청구항 1 고안의 커버부재에 비하여 다소 향상된 처짐방지 효과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는 커버부재의 지지수단으로서 커버지지블록을 추가한 데 따른 자명한 효과에 불과하므로, 청구항 1 고안의 커버부재와 확인대상고안의 커버부재는 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확인대상고안의 체결블록 및 커버부재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청구항 1 고안의 조정블록 및 커버부재를 치환하거나 변경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명한 구성에 해당하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의 체결블록 및 커버부재에 관한 구성은 청구항 1 고안의 조정블록 및 커버부재에 관한 구성과 기술적 구성이 균등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6. 25. 선고 2007허1219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대비되는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고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화장지 인출 케이스의 본체 내부 바닥면에 돌기를 형성하여 이곳에 결합편을 끼워 탄성스프링과 지지판이 본체 내에 설치되도록 하는 점, 지지판과 결합편 사이에 탄성스프링을 게재시키되, 탄성스프링이 그 상단과 하단에서 적어도 2점 지지로 연결되는 복렬구조로 되어 있는 점에서 서로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는 하나의 돌기가 본체 내부 바닥면 중앙에 형성되고 여기에 하나의 결합편이 끼워지는 데에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에서는 두 개의 돌기가 본체 내부 바닥면에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되고 여기에 각각 별도로 형성된 결합편이 끼워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나아가 위 차이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본체 내부 바닥면 중앙에 하나의 돌기를 형성하고 여기에 하나의 결합편이 끼워지도록 한 것을 확인대상고안에서는 본체 내부 바닥면에 대각선 방향으로 두 개의 돌기를 형성하고 여기에 각각 별도로 형성된 두 개의 결합편이 끼워지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지만, 양 고안은 본체 내부 바닥면에 돌기를 형성하고 그 돌기에 결합편을 끼움으로써 탄성스프링과 지지판을 케이스 본체에 용이하게 설치한다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또한 종래기술과 달리 가열된 인두로 수지 소재인 지지판과 본체를 용융하여 금속 소재인 코일스프링의 상단 및 하단에 접합하거나 접합 후 지지판의 수평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코일스프링을 적절하게 변형시키는 후속작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위와 같이 하나의 돌기 및 결합편을 두 개로 늘리고 돌기의 위치를 중앙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는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5. 8. 선고 2007허1048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구성요소 2는 제1관통공의 개수를 2개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안내장공의 개수를 1개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이들은 제1관통공 또는 안내장공의 개수가 상이하나,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를 치환하거나 변경한 것이어서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치환 내지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것이라면,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균등관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유리문 또는 강화유리도어에 자물쇠 또는 잠금부재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리문 또는 강화유리도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손잡이 설치용 관통공 또는 설치안내공을 이용하는 구성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들 구성은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그로 인하여 유리문 또는 강화유리도어의 손잡이를 설치하면서 자물쇠용 브라켓 또는 지지부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나타나므로, 그 작용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고, 또한 구성요소 2와 같이 제1관통공을 두 개로 형성하여 자물쇠용 브라켓을 유리문 손잡이의 두 부분에 고정시키면 자물쇠용 브라켓의 지지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물쇠용 브라켓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고, 확인대상고안과 같이 안내장공을 한 개로 형성하여 지지부재를 유리문의 손잡이의 한 부분에만 고정시키면 지지부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지력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음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확인대상고안이 안내장공의 개수를 1개로 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와 같은 장, 단점을 고려하여 구성요소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명한 구성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나3160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금속배선의 단차로 인한 세정액의 와류현상에 따른 칼라필터의 들뜸 및 이탈을 방지하는 데 있고,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칼라필터 배열의 가장자리에 바로 접하여 더미 칼라필터를 형성하는 구성(구성요소 ⑤)을 적용하거나, 위 더미 칼라필터를 복수개의 띠 또는 요철 형태로 형성하는 구성(이 사건 제2, 4, 5항 발명의 추가적 구성요소)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속배선의 단차로 인한 세정액의 와류현상을 분산 ․ 완화시키고, 이에 따라 칼라필터의 들뜸 및 이탈을 방지하는 작용효과를 거둠으로써 종래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의 해결원리는 금속배선의 단차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소자보호막의 평탄화 공정을 통하여 금속배선의 단차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식의 피고 실시기술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원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제1 실시기술의 구성요소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④를 치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494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은 제1로울러와 제2로울러를 모터의 구동축과 연결된 같은 축상에 설치함으로써 협소한 공간에서도 설치할 수 있고, 제1로울러와 제2로울러 사이에 보조로울러를 구비하여 그물이 제1로울러, 보조로울러, 제2로울러로 순차적으로 감기면서 이동함으로써 그물과 로울러의 접촉면적을 최대화시키면서 더욱 밀착되게 하여 그물인양작업을 용이하게 하는데, 확인대상고안도 제1로울러와 제2로울러를 모터의 구동축과 연결된 같은 축상에 설치하면서 보조로울러를 설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과제해결의 원리와 목적이 동일하고, 다만 확인대상고안은 보조로울러가 제1로울러와 제2로울러 사이의 격판이 아니라 로울러의 하부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되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차이가 있지만, 확인대상고안에서도 그물이 제1로울러, 보조로울러, 제2로울러로 순차적으로 감기면서 이동함으로써 그물인양작업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3과 같이 제1로울러와 제2로울러 사이의 격판에 설치된 보조로울러를 치환하여 확인대상고안과 같이 로울러의 하부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되게 가이드에 설치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물과 로울러의 접촉면적을 최대화시키면서 더욱 밀착되게 하여 그물인양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작용효과도 동일하고, 다만 보조로울러를 제1로울러와 제2로울러의 하부로부터 일정거리 이격되게 가이드의 중간에 수평으로 돌출되게 설치함으로써 제1로울러와 제2로울러에 쏠리는 힘을 보조로울러로 분산시킬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으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변경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정도의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3과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은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에 의하여 구성 3과 동일한 목적과 작용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에 있다.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6허96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전부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모두 양품인 IC제품을 처리하는 굿라인과 불량품인 IC제품을 처리하는 리젝트라인을 구분하여 각 기구부를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분류기의 구성을 간단히 하고 작업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IC 분류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발명으로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장비의 크기를 줄이고 단시간에 대량의 제품을 분류한다는 작용효과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나아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할 때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구성부분인 ‘소팅트레이의 위치’와 ‘그에 따른 소팅로봇의 구동방식’(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2, 5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 ㉲)의 치환용이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나타난 불량 IC제품이 X축 상의 직선라인을 따라 이송되고 트레이 오프로더부의 일측에 설치된 소팅 트레이들에 담겨져 분류되는 리젝트라인에 관한 구성과 다르게, 리젝트라인에서 불량인 IC제품은 소팅 피커에 의해 X-Y방향으로 이송되고 로딩부와 언로딩부 사이에 배치된 소팅부에 분류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종래기술의 하나로 기재된 ‘IC제품 자동분류기의 이중 분류장치’에 관한 발명이 게재된 등록특허공보 제26609호에는 비록 굿라인, 리젝트라인의 구분 없이 이송부가 형성되어 있지만 소터부(소팅트레이들)가 트레이 온로더부와 오프로더부의 사이의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고, 불량품이 이송부로부터 피커(툴)의 X-Y방향 구동에 의해 소터부에 이송된다는 구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팅 피커가 소팅부의 직상부에 설치된 X-Y축 상에서 평면상의 임의의 좌표 위치로 이동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은 확인대상발명의 제조시점에 이미 많이 공지되어 있어,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 소터부(소팅트레이)가 트레이 오프로더부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불량으로 판정된 IC제품을 별도로 분류해 내는 리젝트라인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에서와 같이 소터부를 트레이 온로더부와 트레이 오프로더부의 사이에 설치하고 소팅 피커가 소팅부의 직상부에 설치된 X-Y축 상에서 평면상 임의의 좌표 위치로 이동 가능하도록 한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으로 보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서울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6나57768 판결 [특허권·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 확정

무릇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양 발명 모두 액상 에폭시 수지에 형광제를 혼합하는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지 않았던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지와 형광제가 균일하게 혼합된 수지분말을 제조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 해결의 원리가 동일한데,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실시 발명·제품은 액상 수지에 형광제를 혼합하였다가 이를 냉각, 고화시킨 뒤 분쇄하여 분말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액상 수지에 형광제를 혼합하는 종래의 기술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고안과 그 기술적 과제 해결의 원리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실시 발명·제품의 혼합방식인 용융혼합은, 앞서 혼합재료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부분경화된 에폭시 수지분말과 형광제를 혼합함에 있어서, 상온에서 고체상태인 수지분말을 가열하여 이를 액화시키면서 여기에 형광제를 혼합한 다음 이를 냉각하여 고체로 만들고, 다시 이를 분쇄하여 분말로 만드는 것임에 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종래 기술의 혼합방식은 상온에서 액상인 에폭시 수지에 형광제를 포팅한 다음, 그 액상 상태의 원료를 경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출발물질과 혼합방식, 생성물질이 모두 다르고, 오히려 이와 같은 피고 실시 발명·제품의 ‘용융혼합’은, 상온에서 고체인 수지분말과 형광제를 출발물질로 하고 있는 점, 용융과정을 거친 이후 상온에서 다시 고체로 돌아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지분말과 형광제의 균일한 혼합을 위한 혼합방식에 불과할 뿐 이로써 혼합대상 물질의 물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닌데다가(즉, 고체인 수지분말이 용융혼합과정을 통하여 ‘액화’ 또는 ‘용융’된 상태에서 형광제와 혼합되는 것이지, ‘액체’인 수지와 형광제가 혼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 실시 발명·제품에서의 수지분말과 형광제의 혼합방식(피고 실시 발명·제품의 제1, 2, 3단계)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재료의 가공공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마스터배치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 실시 발명·제품의 ‘용융혼합’은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고안의 ‘분말혼합’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수지와 형광제가 균일하게 혼합된 수지분말을 제조하는 것을 그 과제해결의 원리로 삼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고안이나 피고 실시 발명·제품은 모두 백색광의 색도와 휘도가 높은 품질이 우수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백색 발광다이오드를 제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술적 목적과 효과가 동일한데, 피고는 피고 실시 발명·제품에서 용융 혼합과정을 통해 수지와 형광제가 더욱 균질하게 혼합되고 그로 인해 형광제 입자의 크기가 줄어듦으로써 피고 제조 방법의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우수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실시 제품·발명에서의 혼합물의 형광제 입자의 크기가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고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한 마이크론 단위의 차이로서 백색 발광다이오드의 품질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 발명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주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건조한 고체입자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해서 분말혼합기를 사용하고 혼합과정에서 열을 가하여 혼합대상 물질을 연화시킨 상태에서 혼합하는 것(마스터 배치라는 주지·관용기술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은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고안이 속한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기술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고안의 분말혼합을 용융혼합으로 치환하는 것의 용이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고안과 피고 실시 발명·제품은, 수지와 형광제의 혼합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수지와 형광제의 혼합방식은 양자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실시 발명·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7. 20. 선고 2006허883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에 있어서 과제의 해결원리는 다수의 발효용기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조합체를 채택하여 개개의 발효용기가 아닌 용기조합체를 수납실의 상부단턱에 안착 또는 분리시키는 점에 있는데, 확인대상고안 또한 다수의 용기삽입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용기수용부에 다수의 발효용기를 수용한 후 이를 수납실의 상부단턱에 안착 또는 분리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용기조합체에 손잡이를 형성하여 이용자가 직접 손잡이를 잡도록 한 데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은 본체에 홈을 형성하여 용기수용부를 이용자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한 점에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고안의 홈은 이용자가 용기수용부를 쉽게 잡아서 들 수 있도록 하는 효과 이외에 별다른 효과를 갖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손잡이를 확인대상고안의 홈으로 치환 내지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한편 전기발효기의 용기조합체를 본체의 수납실에 수납하거나 그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용기조합체에 직접 손잡이를 형성한 것을 확인대상고안에서의 본체의 수납실에 손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을 형성하여 용기수용부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균등관계의 성립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고안의 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손잡이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77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거나,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여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 4는 가이드판을 테이블의 상부에 설치된 가열판과 분리하여 테이블의 하부에 설치한 다음 승강 작동으로 테이블의 상부에 있는 접합면으로 이동시키는 구조를 채택함에 따라 그 승강통로인 개구부를 형성하였는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가이드판과 가열판 모두를 테이블 상부의 가열판 및 가이드판 이동용 베이스 상에 설치하여 두고 하나의 실린더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가이드판이나 가열판을 정위치시키는 구조를 채택함에 따라 테이블에 개구부를 형성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가이드판의 설치위치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자명한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판의 위치 변경은 단순한 장치의 배치방법 변경에 불과한 것이고, 위와 같은 가이드판의 위치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나 목적 및 작용효과는 여전히 동일하고, 그 변경 또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의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사항이라 할 정도로 용이하므로, 구성요소 3, 4와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들은 서로 균등물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7허18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 중 전제부 구성과 구성 1은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같지만, 구성 2, 3은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서로 다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확인대상발명에서의 대응구성이 구성 2, 3과 균등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3은 하나의 케이블이 록킹부재로부터 한 쌍의 작동레버를 거쳐 복귀스프링까지 연결되어 있는 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케이블이 1 내지 3번 케이블로 분리되어 1번 케이블은 잭레버와 제1작동레버 사이, 2번 케이블은 제1작동레버와 제2작동레버 사이, 3번 케이블은 제2작동레버와 복귀스프링 사이를 연결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양 구성은 록킹부재(잭레버)의 운동 및 복귀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케이블에 발생하는 인장력을 작동레버에 전달하여 작동레버에서 회전운동을 일으켜 헤들 프레임(종광)을 승·하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그 작동경로 및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케이블을 작동레버에 고정시켜 케이블이 작동레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케이블의 이동거리만큼 작동레버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도 동일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도 케이블이 레버에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레버의 일정 지점에 고정수단으로 고정되어 있어 케이블이 받는 피로도에 있어서는 케이블이 삼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케이블의 인장력을 작동레버에 전달하기 위하여 단일의 케이블로 작동레버에 고정하여 연결하는 구성을 3개의 케이블로 분할하여 각각 작동레버에 연결, 고정하는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계장치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케이블 연결구성은 균등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513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고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1은 확인대상고안의 ‘애엽(약쑥잎을 지칭하는 것이다), 포공영, 익모초, 사상자, 천궁 및 참나무 숯 분말을 일정한 크기로 성형하여 동결건조시킨 간접구 본체’에 대응되는바, 양 구성은 주성분으로 약쑥잎, 참나무 숯 분말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같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회엽, 안식향, 창출을 추가하고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은 포공영, 익모초, 사상자, 천궁을 추가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양 고안은 모두 인체에 훈연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쑥(애엽)을 이용한 훈연제로서 약쑥을 주된 성분으로 하고 있고, 이를 연소시키기 위한 참나무 숯 분말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성분의 한약재를 보조재로 추가하고 있을 뿐이고, 이렇게 구성된 약쑥탄(간접구 본체)을 좌변기 물에 띄운 종이재의 부유물(수용성 방수지)에서 연소시킴으로써 간편하게 약쑥 훈연과 뒤처리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동일하게 거둘 수 있는바, 그 기본적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와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같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7. 2. 8. 선고 2006허758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확인대상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구성 중 조임볼트와 유리 사이에 밀착고무판이 게재되어 조임볼트가 유리에 직접 접촉되지 않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위 대응되는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조임볼트가 없는 고정편 내면에 구비된 밀착고무판’은 조임볼트가 조여짐에 따라 유리에 더욱 밀착되면서 견고하게 잡아주어 유리가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게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확인대상고안에서도 ‘조임볼트가 없는 고정편 내면에 도포된 합성고무본드’는 조임볼트가 조여짐에 따라 유리에 더욱 밀착되면서 견고하게 잡아주어 유리가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게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조임볼트가 있는 고정편 내면에 구비된 밀착고무판’은 타측의 밀착고무판과 달리 조임볼트가 조여짐에 따라 유리와의 전체적인 밀착성이 떨어지게 되는 반면, 조임볼트 단부와 유리 사이에 게재되는 밀착고무판 부분이 국소적으로 유리에 더욱 밀착되면서 타측의 밀착고무판과 함께 유리를 견고하게 잡아주어 유리가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게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임볼트 단부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확인대상고안에서도 ‘고정편에 구비되는 한 쌍의 조임볼트 내측 단부에 각각 결합되는 합성수지재의 패드’는 조임볼트가 조여짐에 따라 유리에 더욱 밀착되면서 고정편 내면에 도포된 합성고무본드와 함께 유리를 견고하게 잡아주어 유리가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게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임볼트 단부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위와 같은 밀착고무판과 합성고무본드 및 합성수지재로 된 패드는 모두 탄성력과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주지·관용의 소재인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유리고정브라켓트 내지 강화유리벽 연결고정구에 적용함에 있어 밀착고무판과 같이 넓게 부착하거나 합성고무본드나 합성수지재로 된 패드와 같이 일부 또는 국부에만 부착하는 것은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극히 용이하게 변경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위 대응되는 구성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

특허법원 2006. 9. 14. 선고 2006허41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확인대상고안에서 조정블록 상면에 안착된 커버부재의 하중이 조정블록에 실리게 되고 조정블록에 실린 하중은 조정볼트 및 슬리브를 통해 지지부재로까지 전달될 것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연결구조로부터 쉽게 예측되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에서의 조정블럭이 커버부재의 하중을 일정 정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당업자라면 쉽게 알 수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조정블록이 고정자 몸체에 안착되어 커버부재를 지지하는데 반해, 확인대상고안은 조정블록이 바닥면에 안착된 지지부재에 연결되어 커버부재를 지지하는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커버부재를 조정블록 상면에 안착하여 고정시키고 조정블록 또는 지지부재와 같은 수직부재를 통해 지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커버부재의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는 점과 조정블록은 고정자 몸체 상에 고정되지 않고 수평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정볼트와 지지부재 등과 함께 커버부재를 외측으로 당겨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양 고안의 대응구성은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고정자 몸체에 안착되는 조정블록을 통해서, 확인대상고안은 지지부재에 연결되는 조정블록과 지지부재를 통해서 커버부재의 하중을 지지하고, 커버부재를 일정한 기준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정볼트를 회전시켜 조정블록을 통하여 커버부재를 외측으로 당김으로써 커버부재의 처짐 현상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양 대응구성의 기능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종래기술에 의하면 커버부재가 지지부재의 상면에 안착되어 커버부재의 하중을 그 양 끝단에서 지지부재에 의해 지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조정블록이 한쪽에만 설치된 경우에 다른 쪽의 지지부재의 상면에 커버부재가 고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커버부재를 조정블록의 상면에 안착하여 고정시킨 후에 이를 지지부재까지 연장하여 커버부재의 하중을 지지부재에 의해서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당업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조정블록이 고정자 몸체로부터 떨어져 있고 커버부재의 양쪽이 지지부재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동일하며 위와 같이 대응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은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위 차이 나는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해당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균등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법원 2006. 5. 10. 선고 2005허437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는 확인대상고안의 나사관, 승강대 및 그 연장선상의 가이드 구성에 대응되는바, 확인대상고안의 가이드 구성은 승강대와 숯불통이 나사의 회전력에 따라 돌지 않고 안정적인 승·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없는 추가적 구성이라 할 것이고, 그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보면, 비록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숯불통 받침대가 하는 숯불통 고정 및 나사관 연결 기능을 숯불통 받침과 승강대로 분리시켜 구성하여 놓았지만, 양자는 모두 나사의 회전운동에 따라 나사관이 상하로 이동하는 힘을 숯불통에 전달하여 숯불통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구성으로, 숯불통 받침대나 승강대의 일측면에 형성한 나사관만으로 숯불통의 무게를 감당하게 함과 동시에 나사의 회전력을 숯불통에 전달하도록 한 점에서 그 목적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나사관 설치를 숯불통 받침대에 일체로 할 것인지, 별도의 승강대를 구성하여 할 것인지는 이 사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것이어서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는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구성요소 4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과 피고의 제조방법은 떡(생지) 층과 떡소 층을 이루는 원료물질과 구성비 및 그 제조공정 등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양 발명은 모두 초콜릿 외피 층, 떡(생지) 층, 떡소 층이라는 3층 구조로 이루어진 떡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로서 수분 함량이 낮은 물질로 떡소 층을 만들어 떡(생지) 층으로 수분이 이행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떡의 거죽에 초콜릿을 입혀 수분 증발을 방지함으로써 떡이 딱딱해지는 것과 상하는 것을 장기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와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피고의 제조방법에서 떡소의 구성성분은 식물성 유지(쇼트닝, 코코아버터, 아몬드페이스트), 당류(백설탕, 포도당), 분말크림(유청분말, 분말유크림), 유화제(레시틴) 및 기타 첨가제(아몬드 향)이고, 그 수분 함량이 2% 이내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의 떡소인 땅콩크림도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식물성 유지(쇼트닝, 땅콩버터), 당류(분당, 포도당), 분말크림(크리마-1), 유화제(레시틴) 및 기타 첨가제(바닐라 향)이고, 수분 함량은 2% 이내로서, 양 발명의 떡소는 물리적 상태와 주된 구성성분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작용효과를 달성하는 물질로서 그 배합비율에서의 다소간의 차이는 그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며, 떡(생지)의 일부 재료로 사용하는 찰옥수수전분(피고의 제조방법)은 찹쌀과 멥쌀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옥수수전분(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에 비하여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아 점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며 두 재료 모두 그 기술분야에서 떡의 주성분인 미분의 일부를 대용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이므로 그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옥수수전분을 찰옥수수전분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그로 인하여 떡의 보존기간 등에 관한 작용효과에도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양 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들은 모두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제조방법과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제품(떡)은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과 그 방법으로 제조한 떡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6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호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보정은 위 청구항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응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원고가 그 보정과 함께 제출한 특허이의답변서에서 인용발명에는 염기서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염기서열의 기재를 추가한 정정 후의 제1항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고, 삭제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의 내용을 제1항에 결합시킴으로써 EPO를 제조하는 방법을 DNA 서열로써 더욱 특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및 실제로 인용발명에는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DNA 서열과 직접 연관지을 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DNA 서열의 기재를 추가하여 보정을 함에 있어서 추가된 DNA 서열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을 자신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삭제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의 내용을 포함시킴에 있어 제2항의 기재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균등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균등물과 출원경과금반언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호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호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호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호 고안에서 실린더와 별도로 되는 뇌관체를 실린더 후방에 설치한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실린더 후방을 바로 뇌관집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형상의 차이만 있을 뿐, 뇌관체가 실린더와 별도로 형성되더라도 뇌관이 타격을 받아 화약을 폭발시키어 그 폭발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뇌관집 또는 뇌관체와 같은 구성을 실린더와 별도로 형성할 것인가 일체로 형성할 것인가는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것이므로,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는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달리 실린더 선단을 별도의 캡으로 결합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형성한 구성은, 캡이 없이 실린더 선단에 바로 분사공이 형성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총알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개가 실린더 선단에 있는 분사공을 막고 있다가 총알을 사용함으로써 마개가 전방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실린더에 충전된 최루액을 전방으로 분사시킨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실린더 선단을 중앙에 분사공이 있는 캡으로 나선 결합할 것인가, 실린더 선단을 둥글게 성형하고 그 중앙에 분사공을 형성할 것인가는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 또한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호 발명의 반응물질인 N-에톡시카르보닐피페라진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반응물질인 피페라진과 균등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양 발명은 다 같이 종전의 항균제보다 탁월한 항균작용을 가지는 항균제를 얻기 위하여 동일한 출발물질에 반응물질을 반응시켜 동일한 목적물질인 사이프로플루옥사신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적 사상 또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다음 ㈎호 발명은 출발물질에 N-에톡시카르보닐피페라진을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반응물질의 N-에톡시카르보닐기는 출발물질과의 주반응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피페라진만이 출발물질과 반응하는 것이어서 양 발명은 그 반응기전이 동일하고, 또 부산물(예컨대 다이머유도체)의 생성 정도, 수율 등의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호 발명의 반응물질인 N-에톡시카르보닐피페라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반응물질인 피페라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당시 ㈎호 발명의 위 N-에톡시카르보닐피페라진은 이미 공지의 물질이고, 또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반응물질의 N-에톡시카르보닐기는 보호기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하나의 화합물 내에 여러 개의 관능기가 있는 경우, 어느 특정한 관능기만을 선택적으로 반응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른 관능기를 보호기에 의해 일시 반응으로부터 차단시킨 다음 그 특정한 관능기에서의 반응이 완료되었을 때 위 보호기에 의해 보호된 관능기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유기합성 분야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관용기술이며, 특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을 보면, 반응물질로서 N-에톡시카르보닐피페라진과 같이 치환된 피페라진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페라진을 N-에톡시카르보닐피페라진으로 치환하여 반응물질로 사용하는 것은, 당업자이면 공지의 선행기술로부터 당연히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자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양 발명은 그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호 발명의 반응물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반응물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반응물질을 ㈎호 발명의 반응물질로 치환하는 것 역시 당업자에게는 자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호 발명의 반응물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반응물질과 균등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