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다280835 판결 [손해배상(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어,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다수의 돌출 마이크로 커터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각질을 절삭할 수 있는 각질제거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피고 제품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한편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이미 선행발명들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제품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차이나는 구성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형 또는 다각형인 평면 돌출판'과 피고 제품의 '두 개의 원형 일부가 겹쳐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표주박 형상의 평면 돌출판'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 제품은 표주박 형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각질이 넓은 면적으로 절삭될 수 있고, 곡선의 절삭날을 통해 절삭된 각질이 측면날 사이로 모아지면 중앙의 오목한 부분에서 추가로 절삭되어 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으로부터 이와 같은 형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 제품은 그 종속항 발명들인 이 사건 제3항, 제4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다수의 돌출 마이크로 커터를 이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향에서의 절삭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각질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다소 넓게 파악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과제해결원리가 선행발명들에 공지되어 있고, 평면 돌출판의 형상 차이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어,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간단한 조작에 의해 각종 조리용기에 분리, 결합이 가능하도록 한 손잡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중 ‘지지편이 종방향 안내공에 삽입되어 원호형 홀을 따라 회전하며 슬라이딩판의 전·후방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차이점 1), ‘상·하부부재 및 슬라이딩판을 관통하여 설치된 핀 부재가 상·하 상대 위치에 의하여 슬라이딩판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하고, 제2 탄성 스프링이 핀 부재의 상·하 유동을 탄성적으로 지지하는 구성’(차이점 2)을 제외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들은 제2 피고 실시제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관련하여, ‘손잡이를 한 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로터리식 작동부를 엄지 손가락만을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으므로, 조작성과 사용상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슬라이딩부의 이동을 제어하는 핀 부재가 손잡이의 상면 측에 형성되어 있고, 손잡이가 조리용기에 결합된 상태에서 그 핀 부재의 상면이 로터리식 회전부에 형성된 반구형 돌출부에 의해 가려져 있게 되므로, 손잡이를 조리용기에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핀 부재를 가압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종래에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발명의 설명에서 파악되는 ‘로터리식 작동부를 조작하여 슬라이딩판을 전·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사상’과 ‘상면으로 형성된 버튼을 통해 누름부재 또는 핀 부재를 상·하 유동시켜 슬라이딩판의 전·후방 이동을 제어하며, 실수에 의한 버튼 가압을 방지하는 기술사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된 공개특허공보(을 제11호증), 공개실용신안공보(갑 제30호증), 공개실용신안공보(갑 제31호증) 등에 나타나 있어, 위와 같은 기술사상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위 기술사상을 구현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차이점 1, 2의 각 대응 구성요소들의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먼저 차이점 2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하부부재 및 슬라이딩판을 관통하여 설치된 핀 부재’로 인해 로터리식 작동부를 회전시키더라도 핀 부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손잡이가 조리용기에서 분리되지 않는 반면, 제2 피고 실시제품은 걸림편이 슬라이딩편으로부터 상부로 경사지게 절곡되어 일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부착할 때의 반대 방향으로 레버를 회전시키는 것만으로도 레버와 호형 견인로드로 연결되어 있는 슬라이드편이 전진하여 걸림편이 상부부재 내면에 형성된 스토퍼에 걸림으로써 손잡이와 조리용구가 약간 분리되었다가, 이 상태에서 레버 중앙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직접 걸림편을 누르면 걸림편이 스토퍼에서 해제되며 완전 분리 상태에 이른다는 점에서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핀 부재가 별도의 탄성부재인 제2 탄성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어 상·하 유동하는 반면, 제2 피고 실시제품의 걸림편은 그 자체가 탄성을 가지는데, 선행발명 1에 나사 결합에 의해 록킹판과 일체화되어 자체 탄성력에 의해 걸림·해제 동작을 수행하는 탄동걸림편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더라도, 핀 부재를 걸림편으로 변경할 경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버튼과 슬라이드편의 상대적인 이동관계뿐만 아니라 연결 구성들의 배열 관계를 대폭적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핀 부재를 걸림편으로 변경할 암시와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아,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하부부재 및 슬라이딩판을 관통하여 설치된 핀 부재와 제2 탄성 스프링’의 구성을 제2 피고 실시제품의 ‘걸림편’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하부부재와 슬라이딩판을 관통하여 설치된 핀 부재 및 제2 탄성 스프링’과 균등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구에 의한 제1의 호접속을 통해 비상정보 메시지만을 발송하고, 비상연락처의 비상발신에 의한 제2의 호접속을 통해 도청모드가 실행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안심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제1 통화채널과 도청모드 실행을 위한 제2 통화채널이 모두 위난자의 알라딘 단말기가 주체가 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도청모드 실행을 위한 호접속(통화채널 형성)의 주체와 방향이 서로 다르며,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단말기 소지자가 비상상황에 처할 경우 비상연락처 주도로 단말기 소지자의 상황을 비밀리에 탐지할 수 있게 하는 비상호출 처리장치를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처로부터의 호접속 요청이 있을 경우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위난자의 알라딘 단말기 주도로 비상연락처가 위난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의 응답에 의하여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과제해결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보다 위난자의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원심 판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어,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이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알로드가 실시하고 있는 원심 판시 피고 제품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사이드 홀더에 있는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원심 판시 구성 5-5)’를 제외한 모든 구성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 제품은 위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 대신 사이드 케이싱 외부에 ‘가스 가열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공정은 상부 금형이 하강하여 하부 금형에 주입된 용탕 전체 표면에 걸쳐 직접 강압, 예비성형 및 고압단조하고 재차 하부 금형에 의해 고압으로 가압함으로써 단순히 금형 온도에 크게 의존하는 종래 간접방식에 비해 단조효과가 월등히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응고에 따른 국부적인 체적변화에 대응하는 노크 아웃 실린더가 하부에 장착되어 고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단조효과를 더해 주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상‧하부 양방향에서 가압하여 단조효과를 향상시킨다’는 기술사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에 공지된 을 제7호증에 나타나 있어, 위 ‘상‧하부 양방향에서 가압하여 단조효과를 향상시킨다’는 기술사상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 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위 기술사상을 구현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와 피고 제품의 ‘가스 가열장치’의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 두 구성은 금형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나 착탈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그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와 균등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1527 판결 [손해배상(기)]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차이점 1은 구성요소 3-2 중 걸림홈의 위치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걸림홈과 피고 실시제품의 걸림홈부들은 개폐구에 제어구(지지구)의 걸림돌기가 삽입되는 곳으로, 금속막대 등이 임의로 삽입되어 개폐구가 돌아 감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걸림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형성된 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또한 통상의 기술자는 제어구의 개수 및 형상 등에 따라 걸림홈의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변경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걸림홈과 피고 실시제품의 메인걸림홈부와 보조걸림홈부는 균등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이점 2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제어구의 형상’과 피고 실시제품의 ‘지지구의 형상’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시건장치는 제어구의 형상변화를 통해, 피고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요소는 지지구의 형상변화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점에서 과제해결수단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달리 2개의 플러그가 1개의 지지구의 안쪽으로 가하는 압력의 유무에 따라 지지구 내부에 있는 제2탄성부재의 압축/회복에 영향을 주어 개폐를 조절하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그 작동원리가 다르고, 두 발명은 모두 플러그 이외의 물질이 삽입되더라도 제어구(지지구)의 각 걸림돌기들이 걸림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 이물질이 접점단자와 접촉할 수 없는 구성인 점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는 동일하나, 두 발명의 구성 및 작동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두 발명은 내구성, 제작의 편리성 등의 작용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두 발명이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피고 실시제품은 제어구(지지구)의 개수, 이에 따른 걸림돌기와 해제돌기의 개수, 몸체(탄성판/압축이완부)의 형상, 코일스프링 형태의 제2탄성부재의 존부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구성요소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3 제어구와 이에 대응되는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인 지지구는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고, 대응되는 구성요소들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두 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9. 11. 선고 2018나106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기재, 선행발명을 포함한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및 출원경과를 참작해 보면, 원고의 특허발명은 애초 선행발명에 의해 등록 자체가 거부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와 같은 점을 회피하기 위해 교환기 내부와 외부에 각각 발신톤 발생장치를 두는 구성을 두고 출원 당시 그와 같은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된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업정보 발생장치(또는 시스템)의 구성이 교환기 내부 또는 외부 어느 한 곳에만 존재해도 좋다는 의미의 구성(즉, 선택적 구성)으로 변환(또는 치환)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관한 해석에 기초해서 피고 실시 형태를 대비해 보면, 피고 실시 형태는 교환기 외부에만 부가서비스 제공 장치를 구비하고 있을 뿐 교환기 내부에는 이와 같은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내부의 장치 또는 외부의 시스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 실시 형태의 작용효과가 동일한지에 대해 보더라도, 피고 실시 형태는 교환기 내에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장치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교환기 내부 및 외부의 상업정보 발신톤 제공 장치 및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교환기 내부의 상업정보 발신톤 제공 장치 또는 교환기 외부의 상업정보 발신톤 제공 시스템의 상황(교환기 내부 또는 외부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용량증설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 유지보수의 문제)에 따라 상업정보 제공 주체를 달리함으로써 상업정보를 중단 없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증명도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균등 침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2684 판결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 - 상고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또한 본 발명은 … 제품코스트의 경쟁력과 품질의 경쟁력을 다 함께 이룰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본 발명은 … 생산성이 월등한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를 제공하려는 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 성능이 우수하여 생산에 필요한 사이클 타임의 단축(종래의 저압 주조법에 비해 생산성이 3배)과 연신율의 향상은 물론, 고강도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구현한 고압단조기의 경우 금형의 초기 가동을 위해서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금형을 직접 가열함으로써 금형의 온도를 작업에 적합한 일정 온도로 상승시키고, 초기 가열을 마친 후 작업 중에는 하부 금형의 사이드홀더에 마련된 보온용 전기가열장치를 이용하여 금형의 온도를 유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인 ‘보온용’ 전기가열장치에서 ‘보온’이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온용’ 전기가열장치는 가압식 용탕 단조공정 진행 중 금형 내에 주입된 용탕에서 금형과 접촉된 부분이 국부적으로 냉각되어 단조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하부에 장착된 노크 아웃 실린더를 고압으로 작동할 때 금형과 접촉된 부분의 용탕이 국부적으로 냉각됨으로써 연신율과 강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며, 작업 중단시에도 금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금형을 다시 가동할 때 금형의 가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과제해결 원리로 삼고 있고, 그러한 작용효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가스 가열장치는 가연성 기체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물건을 가열하는 장치로, 피고 제품은 금형의 초기 가동을 위해서 가스 가열장치를 설치하고 가스통을 연결하여 금형을 직접 가열함으로써 금형의 온도를 작업에 적합한 일정 온도로 상승시키고, 초기 가열을 마친 후에는 가스 가열장치를 제거하고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 금형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용탕에서 얻어지는 열기를 재차 이용함으로써 금형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제품에 사용되는 가스 가열장치는 작업 초기에 금형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금형을 가열하는 데에만 이용될 뿐, 작업 중에 금형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작업 중단시 금형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금형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다시 가스 가열장치를 설치하고 가스통을 연결하여 금형을 가열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온용 전기가열장치가 갖는 효과와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제품의 가스 가열장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온용 전기가열장치와 과제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작용효과도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 제품에 부가되는 가스 가열장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온용 전기가열장치와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균등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작업자가 건축물의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수평한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개선된 구조의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과제해결을 위해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반원 모양으로 여러 개의 제2회전구멍을 배치하되, 제2중심구멍으로부터 각 제2회전구멍까지의 거리를 제2회전구멍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하였고, 지붕의 경사각도에 맞추어 수평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제2회전구멍을 찾은 경우 제2중심구멍과 제2회전구멍을 통해 볼트와 너트로 상부 체결판과 하부 체결판을 결합시키는데, 이는 상부 체결판과 하부 체결판 사이의 각도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작업하기 위한 지붕의 경사각도에 따라 발판부재가 수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지붕의 경사 각도와 수평이 되도록 발판부재의 상부 체결판을 돌린 후 수평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에 위치한 1개의 제2회전구멍을 통하여 상부 체결판과 하부 체결판을 볼트와 너트로 고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구성요소들로 인하여 작업자는 작업장마다 다른 지붕의 경사각도에 맞는 발판장치를 개별적으로 구비할 필요 없이 작업 현장의 지붕의 각도에 맞추어 작업용 발판을 수평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제2회전구멍을 찾아 이를 통해 상부 체결판과 하부 체결판을 결합함으로써 어떠한 각도의 지붕에도 수평을 유지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되는 반면, 피고 제품은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거리에 배열된 2개의 제2회전구멍이 있고, 제2중심구멍에서 각 제2회전구멍과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아, 발판부재의 상부 체결판과 고정부재의 하부 체결판이 미리 정해진 각도로만 결합되는 구조로서, 지붕의 특정한 경사각에 수평한 상태로 고정하기 위하여 제2중심구멍 및 2개의 제2회전구멍 모두를 통해 상․하부 체결판을 볼트와 너트로 결합시켜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를 지붕에 고정시키는데, 이는 지붕의 경사각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수평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해야 할 지붕의 경사각도에 맞추어 수평한 상태로 고정되는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붕의 경사각도가 다른 작업장에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며, 이러한 과제 해결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피고 제품은 어떠한 각도의 지붕에서도 고정이 가능한 발판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고,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8. 6. 29. 선고 2018나1329 판결 [손해배상(지)]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은 고형물의 보다 효율적인 배출이라는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구성요소 2의 부유통에 형성되는 천장이 고형물 배출구 쪽으로 상향 구배진 구조를 기술수단으로 채택한 것이고, 이러한 과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부유통의 천장을 투입구에서 고형물 배출구 쪽으로 상향 구배진 구조로 하여 회전날의 원심력 작용으로 튕겨 오른 고형물이 순차적으로 전진 이송가능하도록 천장이 반사판 역할을 하여 최종적으로 고형물 배출구 근처에 튕겨 오른 고형물을 흡출기에 의해 강제 배출함으로써 고형물 배출을 기계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피고들 제품은 상부케이스의 천장이 상향 구배진 구조가 아닌 수평 구조로 되어 있고, 회전파쇄날에 의해 튕겨져 오른 고형물이 천장에 부딪히는 경우 천장이 고형물을 진행 방향의 앞쪽에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반사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사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항 1과 피고들 제품의 각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적 사상의 핵심을 대비해보면, 구성요소 2와 관련한 청구항 1의 과제 해결원리는 피고들 제품의 그것과 다르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항 1의 경우 부유통의 천장이 출구를 향해 상향 구배진 구조이므로 회전날의 원심력 작용으로 튕겨 오른 고형물이 구배진 천장에 부딪혀 전방으로 떨어짐으로써 나선 구조의 회전파쇄날에 의해 전진 이송되는 속도보다 빨리 전진 이송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피고들 제품은 상부케이스의 천장이 평평한 구조이어서 튕겨 오른 고형물이 천장에 부딪히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게 될 뿐이므로, 회전파쇄날에 의해 이송되는 속도만큼만 전진하게 될 것이어서, 청구항 1과 피고들 제품은 고형물의 배출 속도와 관련한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피고들 제품의 대응 구성요소가 서로 다르고 양 발명은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들 제품은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세면욕조실 시공방법 및 그 세면욕조실’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2, 3, 5는 ‘L자형 접속관과 바닥 하수관으로 이루어진 바닥 배수관 장치를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설치하는 단계 및 L자형 접속관 상면에 다수개의 작은 구멍이 천공된 취수구를 설치하는 단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중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는 ‘배수연결배관, 천공 연결관, 천공 연장관, 밀봉관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배수배관장치를 기포콘크리트 층(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에 위치한 바닥 마감재에 대응하는 부분이다) 내부에 설치하는 것 및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각각 다수개의 제1 배수 통공과 제2 배수 통공을 형성하는 것’이어서, 양 발명은 모두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와 바닥 마감재 내부의 수분이 쉽게 배출되도록 한다는 과제는 동일하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바닥 배수관 장치를 설치하면서 L자형 접속관 상면에 취수구를 두어 이 취수구를 통해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면에 고이는 오수 등을 배출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화장실의 기초콘크리트 층이 아닌 그 상부의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배수배관장치를 설치하면서 배수배관장치의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다수개의 구멍을 형성하여 이 구멍을 통해 수분을 배출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어,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과제해결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화장실의 공사 중에 기초콘크리트 층 상부에 고이는 오수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설치되고, L자형 접속관과 바닥 하수관으로 이루어지며, L자형 접속관 상면에 설치된 취수구를 통해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면에 고이는 오수 등을 배출하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는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설치되고, 배수연결배관, 천공 연결관, 천공 연장관, 밀봉관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천공 연결관과 천공 연장관에 각각 형성된 제1 배수 통공과 제2 배수 통공을 통해 기포콘크리트 층 내에 함유된 수분을 배출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는 그 설치 위치, 구조, 기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닥 배수관 장치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배수배관장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5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제4항 발명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5와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109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 - 확정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에서 연질배관의 권선수는 ‘다수 번’으로서 ‘최소 2회 이상’의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피고 제품에서 연질배관의 권선수는 1.2~1.5회 정도이고, 게다가 구성요소 4의 연질배관은 피고 제품의 연질배관과 달리 ‘나선의 진행방향으로 인장, 압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피고 제품은 그 대응구성이 문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관련된 주된 기술적 과제는 수격현상의 완충 및 소음 감소 등 ‘수격작용완충’이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된 수단은 청구항의 기재와 같이 ‘다수 번 권선되어 나선의 진행방향으로 인장, 압축되는 코일형 연질배관’을 구비하는 것이며,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원리는 ‘스프링댐퍼작용’임을 알 수 있는데, 위 ‘스프링댐퍼작용’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원리인 ‘스프링댐퍼작용’은 ‘평상시에는 등간격으로 나선이 배열되어 있는(스프링 형상인)’ 코일형 연질배관이 사용자의 수전 밀폐시에는 벽체 내에서 좌측 및 우측 양방향으로 인장, 압축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스프링댐퍼작용’을 일으켜 ‘수격작용완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된 수단인 ‘다수 번 권선되어 나선의 진행방향으로 인장, 압축되는 코일형 연질배관’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구성요소 4에서 과제해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코일형 연질배관은 일정한 방향성(청구항 기재 ‘나선의 진행방향’)을 가지는 스프링 형상으로 성형, 제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참작한 결과를 정리하면, 구성요소 4와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연질배관을 코일형으로 권선함과 아울러 그 권선된 부분이 청구항 기재 ‘나선의 진행방향’과 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도록 스프링 형상으로 성형, 제조하고, 그 권선된 부분이 간격을 유지하거나 인장, 압축될 수 있는 공간을 케이스 내에 확보함으로써, 평상시에는 나선이 스프링 형상으로 등간격을 유지하되, 수전 밀폐시에는 스프링 형상의 연질배관이 나선의 진행방향으로 인장, 압축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스프링댐퍼작용을 통해 수격작용을 완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 제품은 스프링 형상으로 성형, 제조되지 않은 단순한 코일형 연질배관으로서, 비록 그 연질배관이 1.2~1.5회 권선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권선된 부분이 서로 접촉해 있거나 케이스에 닿아 있어 평상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거나 나선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케이스 내에 연질배관이 나선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나선의 진행방향으로 인장, 압축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평상시 나선이 등간격을 유지할 수 없음은 물론 수전 밀폐시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스프링 형상의 연질배관이 인장, 압축을 반복하는 스프링댐퍼작용을 일으킬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피고 제품은 구성요소 4와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선행발명 1의 명세서의 기재 및 도면에 의하면 단순히 신축이 용이한 코일형의 배관(코일형 연질배관)이 2회 이상 권선되어 있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제품은 이와 같은 공지기술을 사용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이에 대응되는 피고 제품의 구성은 그 과제해결원리가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400 판결 [손해배상(지)] - 확정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 제품의 생산·판매행위가 청구항 5에 대한 균등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청구항 5에 기재된 구성요소 1~6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는 제조방법으로 피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청구항 5는 황토-함유 담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구성요소 1~3에 의해 황토 소성물을 분쇄한 분말에 담배 첨가향을 흡착시켜 황토-함유 연초를 제조하는 단계, 구성요소 1, 4, 5에 의해 황토 소성물을 과립화한 후 그 입자 또는 다공성 물질에 담배 첨가향을 흡착시켜 황토-함유 필터를 제조하는 단계, 구성요소 6에 의해 황토-함유 연초와 황토-함유 필터를 결합하는 단계로 구성되고, 이 과정을 통해 제조되는 담배의 연초부와 필터부에는 각각 황토 성분이 포함되게 되며, 특히 구성요소 5의 경우 그 전단에는 과립상의 황토 소성 입자 또는 다공성 물질에 담배 첨가향을 흡착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황토가 아닌 다공성 물질에 담배 첨가향을 흡착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뒤이은 후단에는 이 과정을 통해 황토-함유 필터를 제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구성요소 5는 황토 성분을 반드시 포함하는 담배 필터부의 제조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종래 담배의 필터부에 사용하는 다공성 흡착제인 활성탄 또는 제올라이트는 고가이면서도 유해물질의 제거율이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연초에 직접 가향하는 방법은 담뱃갑을 개봉한 후 담배의 향이 쉽게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 첨가향을 흡착시킨 황토의 소성 분말과 과립상의 황토의 소성 입자를 담배의 연초부와 필터부에 포함시키고, 과립상의 황토 소성 입자를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와 병용할 수도 있으나 원가절감 차원에서 고가의 활성탄이나 제올라이트를 대체하여 필터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종래의 기술과 대비하여 청구항 5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제조원가를 절감하면서도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담배향이 장기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담배 첨가향을 흡착시킨 황토의 소성 분말과 과립상의 황토의 소성 입자를 담배의 연초부와 필터부에 포함시키는 데에 있어, 청구항 5의 각각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황토를 다른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과제의 해결원리를 달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상이해질 것인데, 피고 제품이 담배 연초부와 필터부에 황토 성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사 피고 제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공성 물질인 목탄 또는 활성탄에 향을 흡착시켜 담배 필터에 삽입하는 간접 가향방식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항 5의 구성 중 담배 연초부와 필터부에 황토 성분을 포함하는 부분이 누락된 채 제조된 것인 이상, 피고 제품의 제조방법은 청구항 5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8. 1. 19. 선고 2017허29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 내지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들 중 구성요소 4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중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문언상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구에 의한 제1의 호접속을 통해 비상정보 메시지(SMS)만을 발송하고, 비상연락처의 비상발신에 의한 제2의 호접속에 의하여 도청모드가 실행되는 것’이어서, 문자메시지 전송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구에 의한 호접속에 의해 실행되고, 도청모드는 비상연락처의 비상발신에 의한 호접속에 의해 실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반면, 별지 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에 의하면, 안심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제1 통화채널과 도청모드 실행을 위한 제2 통화채널은 모두 위난자의 알라딘 단말기가 주체가 되어 형성되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구성요소 4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도청모드 실행을 위한 호접속(통화채널 형성)의 주체와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두 구성요소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이동통신 가입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목적하는 상대방과의 신속한 음성통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종래기술로 기재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하나로서,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한 비상연락처로 비상정보가 송출된 상태에서 해당 비상연락처만의 제한된 호접속을 허용함과 더불어 비상연락처와의 호접속 시에 정보의 송신만이 허용되는 도청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장치와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 중 구성요소 4 중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을 금지시키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제어수단’은 그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단말기 소지자가 비상상황에 처할 경우 비상연락처 주도로 단말기 소지자의 상황을 비밀리에 탐지할 수 있게 하는 비상호출처리장치를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처로부터의 호접속 요청이 있을 경우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방식을 채용함에 따라 선택된 특유의 해결수단임을 알 수 있고,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위난자의 이동단말기 소지자 주도로 비상연락처가 위난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의 응답에 의해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구성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 측면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상연락처에서 전송된 단문메시지(SMS)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를 확인하더라도 제2의 호접속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통신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도청모드를 실행할 수 없게 되어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비상 수신처에 긴급상황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 외에도 구조를 요청하는 호출신호로 벨소리 등이 울리게 되어 비상 수신처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상 수신처가 통화버튼을 누름(접속 명령 발신)에 따라 도청모드가 실행되어 긴급한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대응하는 피고 실시발명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알라딘 단말기가 주체가 되어 제1 통화채널을 형성하여 안심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제1 통화채널이 해제되고, 알라딘 단말기가 다시 주체가 되어 제2 통화채널을 형성하는 것은 결국 도청모드 상태에서 그룹콜(동시통화)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제2 통화채널이 형성되는 경우 어느 하나의 비상연락처와 통화접속이 곤란하더라도 다른 비상연락처들과의 통화접속이 가능하게 되므로 위난자의 비상상황 전달이 이 사건 제3항 발명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복수의 비상연락처가 비상상황을 동시에 인식하여 대처할 수 있으므로, 위난자의 비상상황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작용효과면에서 차이가 있고, 다른 한편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호의 접속 여부를 비상연락처에서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언제나 자동적으로 호를 연결하여 단말기 소지자의 상황을 비밀리에 탐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반편,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호의 연결을 알라딘 단말기에서 주도하여 연결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어, 이상과 같은 작용효과의 차이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구성요소 4와 작용효과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는 균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나1943 판결 [특허침해금지등]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품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잡초 제거 및 농작물의 성장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직포에 있어서, 종래 부직포가 두께가 두꺼운 편이어서 토양의 수분함량이 높아지고 그늘이 두꺼워지므로 농작물의 잔뿌리가 부직포에 뿌리를 내리게 되므로 제초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반면에 부직포의 두께가 얇을 경우 형상의 보존이 어렵고 잘 찢어질 뿐만 아니라 공기가 과도하게 유통되어 잡초 성장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적당한 두께로 부직포를 구성하고, 엠보싱 간의 이격거리와 엠보싱의 면적을 적절히 조정하여 엠보싱과 엠보싱 사이에 열압착되지 않은 합성사들에 의해 형성된 기공을 통해 적정량의 공기가 자연스럽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부직포의 두께를 0.8~1.5㎜, 엠보싱의 폭과 간격을 각각 0.5㎜, 1㎜ 전후로 기재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부직표의 표면과 이면 양측 동일한 위치에 엠보싱을 형성하여 부직포의 두께와 형태를 유지하고 내구성을 좋게 하고 있으나, 이는 농업용 부직포 분야에서 종래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부직포의 두께, 엠보싱의 폭과 간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잡초 성장 억제, 공기 유통량과 부직포의 내구성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으로부터 별다른 어려움없이 변경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17. 12. 15. 선고 2017허55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 내지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코일 권선 방식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코일이 2개의 티스에 1회를 초과하여 복수회 감기는 방식으로 권선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여기에서 1회 권선되는 것은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제3항 발명 구성요소 5는 2개의 티스에 1회 감기고, 다음 세그먼트에 걸리도록 구성되는 것이 13번 반복되어 처음 시작한 세그먼트에서 결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 구성요소 5의 권선 방식은 2개의 티스에 1회 감긴 후에 다음 세그먼트에 걸리도록 하는 패턴으로 권선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코일이 2개의 티스에 복수 회 감기는 권선 방식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기재나 암시도 찾아볼 수 없어, 2개의 티스에 권선되는 권선수가 1회인 경우를 배제한 ‘복수 회’로 되어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요소를, 권선수가 1회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제3항 발명 구성요소 5의 문언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의 코일을 감는 횟수를 1회만으로 한정하여야 해석할 이유가 없고, 감는 횟수를 ‘복수 회’로 하는 것은 감는 횟수를 ‘1회’로 하는 것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므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하며,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감기 위해서는 1회 감는 것은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5에 대한 이용관계에 있어 그 권리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전체 권선길이와 권선량을 줄여서 코일에 전류가 흐를 시 발생하는 동손을 현저히 줄이는 권선방식을 가진 모터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해결의 원리로서 ‘종래의 3피치 이상의 간격을 띄어 권선하는 방식에서 2피치의 간격을 두는 방식으로 권선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과제해결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2개의 티스에 권선되는 횟수를 1회로 한정한 것임을 알 수 있어, 2개의 티스에 권선되는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하게 되면, 티스에 감기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코일의 양도 늘어나게 되므로,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즉 ‘권선길이와 권선량을 줄여서 코일에 전류가 흐를 시 발생하는 동손을 현저히 줄인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이 자명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최초 출원당시에는 13개의 세그먼트가 형성된 정류자, 6극의 마그넷, 2개의 티스에 감기는 코일을 포함하는 모터의 권선 구조에 관한 발명이 청구항 1, 2에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청구항 1, 2에 기재된 각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지적하자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위 청구항들을 삭제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만이 남게 된 것이어서, 이러한 경과를 참작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달성하고자 하는 ‘종래기술에 비해 모터효율을 향상시키면서, 모터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동손을 줄이고, 제조원가를 절감한다’는 기술적 과제는 기존 청구항 1, 2에 있던 구성요소들에 이 사건 제3항 발명에만 기재되어 있던 구성요소 5의 권선방식의 기본 패턴이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편 코일이 티스에 감기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속밀도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모터의 출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모터의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코일이 티스를 감는 횟수를 늘림으로써 코일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점 또한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코일의 권선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하나의 세그먼트에서 출발한 코일이 2개의 티스에 원하는 만큼 복수 회 감도록 한 후에 다음 세그먼트로 이동하도록’ 기본패턴을 구성하였으므로, 13개의 세그먼트에서 위와 같은 기본패턴을 1회씩만 진행함으로써 코일의 권선과정은 종료되며, 이에 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전체 권선길이와 권선량을 줄여서 코일에 전류가 흐를 시 발생하는 동손을 현저히 줄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코일의 권선수를 늘려서 모터출력을 늘리는 것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기재나 시사도 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초하여 코일의 권선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하나의 세그먼트에서 출발한 코일이 2개의 티스에 1회만 감도록 한 후에 다음 세그먼트로 이동하도록’ 기본패턴을 구성한 이상 13개의 세그먼트에서 위와 같은 기본패턴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티스에 감긴 코일의 권선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러한 과정을 원하는 복수의 횟수만큼 반복함으로써 코일의 권선수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양 발명은 코일의 권선수를 늘려 모터의 출력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채택하고 있는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5의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허470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나, 이러한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복수의 카드 적재함을 배지하고 카드 이송 배출 모듈을 좌우로 이동시켜 모든 카드 적재함으로부터 카드를 배출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좁은 면적에 많은 카드 적재함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상은 선행발명 4에 공지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면 과제는 단순히 복수의 카드 적재함을 배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카드 적재함의 배열방향, 배출경로, 배출수단, 이송수단과 관련하여 카드 적재함을 어떻게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카드를 배출·이송시킬 수 있는가에 있으며, 구성요소 5는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개의 제1카드디스펜서 및 제2카드디스펜서를 상호 마주보게 설치하고, 이에 따라 카드를 배출, 이송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기준선에 대하여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된 복수행과 복수열의 카드 적재함들로부터 상기 기준선을 향하는 방향으로 하나씩 카드를 배출한 후, 상기 배출된 카드를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상기 기준선과 나란한 방향(즉 카드 배출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송하여 카드 발급기로 공급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좁은 면적에 많은 카드를 디스펜서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기술사상의 핵심이고, 반면 학인대상발명은 복수개의 카드 적재함을 전후로 상하 단차를 두면서 좌우로 복수의 열을 이루도록 형성시키고, 이에 따라 카드를 배출, 이송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전후로 상하 단차를 두면서 전측을 향하도록 배치된 복수행과 복수열의 카드 적재함들로부터 카드 이송배출 모듈을 이용하여 카드를 전측으로 하나씩 배출 및 이송하여 카드 발급기로 공급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좁은 면적에 많은 카드 디스펜서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이 그 기술사상의 핵심이므로, 양 발명은 해당 업계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과제 해결원리를 채용하고 있어, 위와 같이 과제 해결원리가 상이함에 따라 양 발명은 그 기술사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조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서로 과제해결 원리가 본질적으로 서로 상이하고, 그에 따라 구성이 서로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제2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11. 9. 선고 2017허42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바, 먼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3 및 2-5는 연결호스가 수조몸체의 내부면을 따라 내부 바닥면 중앙까지 연장되므로 수조몸체의 바닥면에 통공을 형성하거나 위 통공의 기밀성을 위한 별도의 수단이 불필요한 장점이 있으나, 연결호스의 선단부가 약재수납통에 수평으로 삽입되므로 기포가 좌욕기의 상측이 아닌 수평 방향으로 토출될 것이므로 좌욕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가이드레일, 가이드홈 및 연결호스는 수조에 채워지는 온수와 좌욕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물질로 인하여 위생관리 및 세척에 불편함이 생기는 등의 단점이 예상되며,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연결호스의 호스팁이 수조몸체의 저면 중앙에 형성된 통공을 통해 수조의 밑면에서 수직으로 삽입되므로 기포의 토출이 보다 원활하고, 가이드레일, 가이드홈 및 연결호스가 온수와 이물질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위생관리 및 세척이 편리한 점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통공을 형성해야 하고 통공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고정링을 별도로 구비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결국 양 발명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달라 과제 해결원리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결호스의 배치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상반된 작용효과를 갖게 되므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3 및 2-5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11. 3. 선고 2017허49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하부금형에서 중앙 부분은 급이기판의 사료수납공간부를 성형하고 중앙 부분을 둘러싸는 바깥 부분은 급이기판의 물수납공간부와 테두리를 성형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구성요소 3의 하부금형은 제1, 2 슬라이드봉과 각각 연결되어 승하강 동작을 수행하는 제1 작동금형부재와 제2 작동금형부재,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제2 고정봉에 연결되어 움직이지 않는 고정금형부재로 나누어져 있고, 상부성형틀이 하강하여 이들을 압착하면 제1 작동금형부재, 제2 작동금형부재 및 고정금형부재는 급이기판의 각 사료수납공간부, 테두리 및 물수납공간부를 성형하게 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하부고정판 위에 움직이지 않는 보조금형틀과 하부금형틀을 위치시켜 일체로 구성하고, 여기에 상부금형틀을 하강시켜 급이기판의 각 사료수납공간부, 테두리 및 물수납공간부를 성형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구성요소 3과 관련한 청구항 1의 과제 해결원리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사료와 물이 수납되는 상판부재와 테두리부재를 일체형으로 성형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부금형틀이 하강하여 급이기판이 위치된 하부금형틀과 접촉하게 되면 하부금형틀 중 고정금형부재는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제1 작동금형부재와 제2 작동금형부재는 아래로 이동하였다가 위로 이동하게 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물수납공간부의 깊이가 사료수납공간부의 것보다 더 크게 형성되게 되고, 상부금형틀이 하강하여 급이기판이 위치된 하부금형틀을 가압할 때 제1 작동금형부재와 제2 작동금형부재를 상승시켜서 더욱 효과적으로 급이기판을 프레스 가공할 수 있어서 급이기판을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으며,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관련한 확인대상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사료와 물이 수납되는 상판부재와 테두리부재를 일체형으로 성형하면서 물수납공간부의 깊이가 사료수납공간부의 것보다 더 크게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부금형틀이 하강하여 급이기판이 위치된 하부금형틀, 보조금형틀 및 하부작동판과 접촉한 후 하부작동판만 아래로 내려가고 하부금형틀과 보조금형틀은 고정된 상태로 유지하게 한 것이고, 이때 상부금형틀 중 물수납공간부를 형성하기 위한 부분을 사료수납공간부를 형성하기 위한 부분보다 더 돌출되게 형성함으로써 프레스 성형할 때 물수납공간부의 깊이가 사료수납공간부의 것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 발명은 모두 물수납공간부의 깊이가 사료수납공간부의 것보다 더 큰 상판부재와 테두리부재를 일체형으로 성형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공통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항 1은 제1, 2 작동금형부재를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위 대응 구성과 관련하여 하부작동판만 상하로 움직이게 하고 하부금형틀과 보조금형틀은 고정되게 하되, 상부금형틀 중 물수납공간부를 형성하기 위한 부분을 사료수납공간부를 형성하기 위한 부분보다 더 돌출되게 형성하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1087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과제해결의 원리는 상부매트 구멍을 상광하협 형상으로 만들고(구성요소 4), 하부매트에 오목홈을 형성하는 것(구성요소 2)과 함께, 구성요소 5에 의하여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 사이의 배치구조를 일대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이물질이 상부매트의 구멍을 통해 들어가서 하부매트의 오목홈에 수용되도록 하고, 구멍과 오목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 틈새 등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물질이 유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B의 계측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실시제품의 경우 구멍이 형성된 상부매트와 오목홈이 형성된 하부매트를 상하로 배치하여 자동차매트를 만들되, 상부매트의 구멍과 하부매트의 오목홈을 일대일로 대응하도록 서로 연결되게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위 감정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 실시제품의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틈새가 형성되어 상부매트의 구멍을 통해 유입된 이물질의 대부분은 위 틈새 내에 수용되고 나머지 일부는 하부매트의 오목홈 내에 수용되며, 위 틈새 및 오목홈 내에 수용된 이물질은 틈새 내에서 어느 정도 유동이 허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실시제품은 앞서 본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과제해결의 원리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균등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9. 22. 선고 2017허319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 내지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4는 도금대상물의 하단부를 받치는 지지프레임, 지지프레임과 상하로 이격된 수평프레임, 수평프레임에 결합된 지지부재이고,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다수개의 수평프레임이 수평으로 결합되고, 수평프레임의 상부에는 도금대상물이 놓이며, 수평프레임의 하부에는 지지부재가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는 것’인데,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평프레임 및 수평프레임에 결합되는 지지부재는 확인대상발명의 수평프레임 및 수평프레임의 하부에 설치되는 지지부재와 동일하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수평 프레임 상부에는 일정 간격으로 이격된 다수개의 평행한 바가 형성되어 있고, 위 평행바의 상부에 일정 간격으로 홈이 형성되어 있어 도금대상물을 일정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도금대상물의 하단부를 받치는 지지프레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평프레임과 지지프레임은 상하로 이격되어 설치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상부에 평행바가 형성된 수평프레임만을 구비하고 있을 뿐, 수평프레임과 상하로 이격되어 설치된 지지프레임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 및 도면의 영상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 다수개의 수평프레임에는 그 상부에 다수개의 평행한 바가 설치되어 있고, 평행한 바에는 홈이 형성되어 있어 도금 대상물이 안정적으로 거치될 수 있으며, 평행한 바는 수평프레임에 결합‧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평행한 바는 수평프레임과 별개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수평프레임의 일부분에 해당할 뿐, 수평프레임과 분리되어 있거나 이격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수평프레임은 그에 결합된 지지부재와 평행한 바에 의하여 위에 놓인 도금 대상물의 하부와 아래에 놓인 도금 대상물의 상부를 동시에 지지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지지프레임과 상하로 이격된 상태로 메인프레임에 결합되는 수평프레임”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의 도금용 지그가 특정 크기 및 형상의 도금 대상물에 한정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크기 및 형상의 도금 대상물을 도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금용 지그의 제공을 그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도금 대상물의 형상 및 크기에 적합한 서로 다른 형상의 고정팁을 지지부재에 결합하거나 지지부재 또는 지지프레임의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형상 및 크기의 도금 대상물을 고정하는 것을 그 과제해결원리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종래의 도금용 지그는 서로 대향되도록 배치된 한 쌍의 지지바아와 지지바아에 각각 결합되어 대향되도록 배치되는 지지부재를 구비하고 있고, 대향되도록 배치되는 지지부재 사이에 도금대상물이 거치될 수 있도록 한 쌍의 지지바아가 상하로 이격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와 같은 종래 도금용 지그의 한 쌍의 지지바아에 해당하는 수평프레임 및 지지프레임을 구비하고 있고, 수평프레임에 결합된 지지부재와 지지프레임 사이에 도금대상물이 거치될 수 있도록 수평프레임과 지지프레임이 상하로 이격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종래의 도금용 지그의 기본 구조와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의 도금용 지그의 기본 구조를 이용하면서도 고정팁을 지지부재의 단부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도록 하고, 고정팁의 형상을 다양하게 형성하는 방법을 과제해결원리로 삼고,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수평프레임 또는 지지프레임이 상하 이동될 수 있는 구성을 추가함으로써 지지부재 또는 지지프레임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삼아 각각 다양한 형상 및 크기의 도금 대상물에 사용될 수 있는 도금용 지그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 기술과 같이 수평프레임과 지지프레임이 상하로 이격되어 있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 이 사건 제6항 발명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수평프레임과 지지프레임이 상하로 이격되어 있음을 전제로 수평프레임 또는 지지프레임이 상하 이동될 수 있는 구성을 추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형상 및 크기의 도금 대상물을 고정하는 데 적합하도록 조절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 및 과제해결원리와 관련 있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 하나의 수평프레임이 위에 놓인 도금 대상물의 하부와 아래에 놓인 도금 대상물의 상부를 동시에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형상 및 크기의 도금 대상물을 고정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인식하고 있는 기술사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동등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은 고정팁이 지지부재의 단부에 형성된 고정홈에 삽입되고, 지지부재에 돌출 형성된 클립부가 고정팁을 가압시켜 고정하는 것인데,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고정판이 한 쌍의 지지부재의 하부에 얇은 판상의 날개판과 지지부재의 하부면과의 사이에 형성된 틈새에 삽입되어 고정되는 것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지지프레임(수평프레임)에 의하여 하부가 지지되는 도금대상물의 상부를 가압하기 위하여 고정팁(고정판)을 설치한 점 및 지지부재에 고정홈(틈새)을 형성하여 고정팁(고정판)을 결합하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구성요소 6은 고정팁이 도금대상물을 가압하므로 고정팁과 도금대상물의 상단이 접촉하는 부분은 고정팁의 폭 길이에 불과하나, 확인대상발명은 고정판이 도금대상물을 가압하므로 고정판과 도금대상물은 고정판의 폭 길이만큼 접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구성요소 6은 고정팁이 지지부재의 단부에 설치되므로 고정팁과 지지부재가 1 대 1 대응관계에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고정판이 일정 간격 이격된 한 쌍의 지지부재에 설치되므로, 고정판과 지지부재가 1 대 2 대응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 및 도면의 영상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 고정판은 납작하고 길쭉한 판상의 부재이고, 수평프레임에 일정 간격으로 이격된 두 개의 지지부재가 형성되며, 고정판은 한 쌍의 지지부재에 끼워져 도금 대상물의 상단부를 압착하여 고정하게 됨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고정판은 납작하고 길쭉한 판 끝단의 수평부분으로 도금대상물을 압착하므로 도금대상물의 상단부가 평평한 경우에는 도금대상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반면, 도금대상물의 상단부 형상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판 끝단의 수평부분과 맞닿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게 되어 도금대상물의 형상 변경에 따른 지지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고정판이 납작하고 길쭉한 판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정판이 양측이 한 쌍의 지지부재에 끼워지지 않고 하나의 지지부재에만 끼워지는 경우에도 도금대상물의 형상 변경에 따른 지지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다양한 크기 및 형상의 도금 대상물을 도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금용 지그를 제공하고자 도금 대상물의 크기 및 형상에 적합한 서로 다른 형상의 고정팁을 지지부재에 결합하는 것을 과제해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도금 대상물의 하단부가 지지프레임의 내측프레임 및 외측프레임에 형성되어 있는 안착홈에 삽입 배치됨으로써 지지되도록 하고, 도금 대상물의 상단부가 고정팁에 형성되어 있는 접촉부에 접촉됨으로써 지지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도금대상물의 상단부 및 하단부의 특정 부분만을 접촉하여 지지함으로써 접촉면적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크기 및 형상의 도금 대상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데 적합하도록 고정팁의 형상을 다양하게 형성하는 것을 그 과제해결원리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하나의 지지부재에 하나의 고정팁을 결합하여 도금대상물의 상단부의 특정 부분만을 접촉하여 지지하도록 함으로써 접촉면적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양한 크기 및 형상의 도금 대상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데 적합하도록 고정팁의 형상을 다양하게 형성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에 해당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이 두 개의 지지부재에 끼워진 납작하고 길쭉한 고정판으로 도금 대상물의 상단부를 압착하여 고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와는 배치되는 기술사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동등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8. 25. 선고 2017허13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 내지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과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기술적 과제는, i) 비전기식 뇌관을 기폭할 수 있는 스파크기폭기에서 기폭기하우징 내에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전기저항을 가지는 회로를 배치하여 기폭이 실패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캐패시터에 충전된 전하를 방전시키는 것과, ii) 위 하우징과 일체로 형성되어 쇼크튜브를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하여 원추형으로서 그 길이방향으로 절개홈인 바이스랙이 형성된 바이스와, 그와 동일한 원추형으로 형성되어 바이스 위에 덮혀지면서 바이스랙을 견고하게 조이는 구조의 바이스캡을 통하여 쇼크튜브를 스파크기폭기에 쉽고 견고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스파크기폭기의 회로의 구성이 선행발명 1에 기재된 내용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비전기식 뇌관을 기폭시키는 스파크기폭기에서 기폭기하우징 내에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전기저항이 배치된 발파회로를 구현하여 기폭이 실패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캐패시터에 충전된 전하를 방전시키는 것은 이미 공지된 기술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한 특허청 심사관은 2012. 8. 20.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이 선행발명 1에 비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2. 10. 22. 위 청구항을 보정하였는데, 보정된 주된 내용은 ‘기폭시스템’을 ‘기폭장치’로 변경하고, 보정전 청구항 5에 기재되어 있던 구성요소 1-3을 구성요소로서 추가한 것이며, 또한 피고는 위 보정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청구항 5의 내용이 청구항 1에 포함되도록 청구항 1을 정정하였다’고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출원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선행발명에 비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에 진보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1-3이고, 피고 역시 이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3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해결의 원리는 ‘체결부를 통해 스파크기폭기와 쇼크튜브를 쉽고 견고하게 체결하는 것’에 있다고 파악함이 타당한데,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 역시 스파크기폭기와 쇼크튜브를 쉽고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한 구조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체결부와 공통점을 가지기는 한데,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회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로는 선행발명 1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에 관한 진보성 흠결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청구항 5에 기재된 체결부의 구성요소를 청구항 1에 포함시키되, 그 체결부의 구성을 매우 좁게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과제해결의 원리를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체결부의 구성과 무관하게, 또는 그보다 상위개념인 ‘스파크기폭기를 쇼크튜브와 쉽고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한 체결구조’라고만 파악한다면, 위와 같이 청구항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는 보정을 하였음에도 그 균등의 범위는 보정이나 청구항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넓게 인정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해결의 원리는, 구성요소 1-3으로부터 파악되는 ‘스파크기폭기의 하우징과 일체로 형성되어 쇼크튜브를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하여, 원추형으로서 그 길이방향으로 절개홈인 바이스랙이 형성된 바이스와, 그와 동일한 원추형으로 형성되어 바이스 위에 덮혀지면서 바이스랙의 폭이 좁아지도록 조이는 구조의 바이스캡을 통하여 쇼크튜브를 스파크기폭기에 쉽게 체결하고 체결된 후에도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타당한데, 확인대상발명에서의 쇼크튜브와의 체결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과 같이 중공의 원추형 구조를 가지며 그 단부에 절개홈인 바이스랙이 형성된 바이스와 여기에 체결됨으로써 바이스랙을 조이는 바이스캡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하부바이스랙과 상부바이스랙으로 2개로 분할된 바이스랙을 스파크하우징과 일체로 형성하여, 상부바이스랙을 하부바이스랙에 포개지게 접은 후에, 하부바이스랙에 형성된 바이스덮개를 접어 그 결합홈에 결합돌기를 끼워 고정시키는 구조임을 알 수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원추형의 바이스와 바이스캡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결과정에서 그 폭이 좁혀져 쇼크튜브를 가압하게 되는 바이스랙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의 원리가 이 사건 제1, 3항 발명과 그 과제해결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한편 설령 이 사건 제1, 3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양 발명이 채택하고 있는 체결부의 구조는, 양자 모두 스파크기폭기에 연결되어야 하는 시그널튜브를 쉽게 연결하고, 빠지지 않게 단단히 조여주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구성요소 1-3은 스파크기폭기의 하우징의 단부에 원추형으로 말단부를 향해 단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바이스를 일체로 형성하고, 여기에 체결되는 바이스캡을 끼우는 구조로서, 바이스는 속이 빈 중공형으로 형성되고, 그 말단부가 바이스랙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스캡이 바이스에 끼워져 체결되면 바이스랙이 점차 조여져 그 내부에 위치된 시그널튜브가 가압되어 단단히 체결되는 구조임을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는, 스파크기폭기의 하부하우징과 일체로 형성하고, 바이스랙은 하부바이스랙과 상부바이스랙으로 2개로 분할된 형태로 형성되며, 그 체결구조는 시그널튜브가 하부바이스랙의 빈공간 내에 위치된 상태에서 상부바이스랙을 접어 하부바이스랙과 포개지도록 한 상태에서 바이스덮개를 접어 그 결합홈에 결합돌기를 끼워 고정시키는 구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 구성을 작용효과면에서 대비하면, 구성요소 1-3의 체결부는 하우징과 일체로 형성되는 바이스 및 그와 분리된 바이스캡이라는 2개의 부재로 형성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는 하우징과 일체로 형성되므로, 양자는 제조 편의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휴대성에서도 구성요소 1-3은 바이스캡이 바이스와 분리된 별개의 부재이므로 분실 등의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는 하우징과 일체의 구조이므로 그러한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구성요소 1-3의 체결부는 시그널튜브에 먼저 바이스캡을 끼운 후에 시그널튜브의 단부를 바이스의 중공 내에 위치시키고, 그 후 바이스캡을 바이스 위에서 소정의 방법으로 체결함으로써 그 체결과정이 종료되며,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시그널튜브를 하부바이스랙의 빈공간 내에 위치시킨 후 상부바이스랙을 하부바이스랙에 포개지도록 접고, 다시 바이스덮개를 접어 그 결합홈에 결합돌기를 끼움으로써 체결과정이 종료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는 구성요소 1-3과 달리 그 체결과정에서 시그널튜브를 바이스캡 등 체결부에 먼저 끼우는 과정이 필요 없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는 결합홈과 결합돌기 사이의 체결이 얼마나 견고한지에 따라서 시그널튜브와의 체결의 견고함이 좌우되는 구조이고, 아울러 빈공간의 직경이 체결과정 중에 변화하지 않으므로, 빈공간 중 가장 직경이 작은 c 부분은 시그널튜브의 직경보다 작게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구성요소 1-3에서 절개홈인 바이스랙의 존재로 인하여 바이스는 바이스캡이 체결됨에 따라 그 바이스랙의 폭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시그널튜브를 단단히 가압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바이스 내의 중공의 공간 중 그 직경이 가장 작은 부분의 직경이 시그널튜브보다 다소 크더라도 체결에 지장이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부와 구성요소 1-3이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항 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그 균등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7. 6. 22. 선고 2016허8391,840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야외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이기 셋트의 구성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일회용 구이기에 내장된 숯에 불을 붙이기 용이하도록 하고, 숯불로 육류를 가열할 때 연기의 발생을 방지하며, 구이판의 강도를 보강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항 1과 확인대상발명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종이 케이스의 받침대 활용 구성’은 구이기 본체를 지지하기 위한 받침대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구성 부품의 개수 및 전체 포장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휴대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결국 야외에서 일회용 구이기 셋트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본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청구항 1의 ‘종이 케이스의 받침대 활용 구성’의 과제 해결원리는 구이기 본체를 지지하기 위한 받침대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종이 케이스 자체를 구이기 본체의 받침대로 활용하는 데에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구이기 본체를 지지하기 위한 측면부를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 측면부 관련 구성 부품의 감소를 통한 휴대 편의성의 향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술적 과제 및 과제 해결원리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경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 B이 2013. 5. 11.경 담당 변리사에게 일회용 구이기에 대한 특허출원을 의뢰할 당시에는 구이기 본체를 철사 거치대로 지지하는 구성을 제안하였다가, 2013. 5. 27.경 철사 거치대 대신 일회용 구이기의 종이 케이스를 거치대로 활용하기로 생각을 바꾸어, 2013. 8. 2.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종이 케이스의 받침대 활용 구성’을 갖춘 일회용 구이기 셋트가 출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 B은 2013. 12. 19.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자, 2014. 2. 19.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 내지 6을 특징부로 기재하는 내용의 보정을 하면서, 「일회용 구이기의 각 구성품들이 케이스 내부에 보관되었다가 사용시 인출 가능하도록 하고, 종이 케이스 상부를 절취하여 만들어지는 안착부에 구이기 본체를 안착하는 방식으로 구이기 셋트를 조립하는 부분이 선행발명 1과 차별되는 특징적 구성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게다가 피고 B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소송인 특허법원 2015허659호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이판과 화덕, 화덕 받침대 등이 종이 케이스 상부의 안착부에 안착되고, 종이 케이스가 각 구성품의 포장 용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포장용 종이 케이스를 각 구성품의 받침판으로 사용하면 부피를 줄이고 대류현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항 1은 포장용 종이 케이스 자체를 구이기 본체의 받침대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받침대를 제작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포장용 케이스를 화덕 받침대와 구이판의 높이의 합 정도의 높이로만 제작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부피와 무게가 줄어들어 휴대의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고,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구이기 본체를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측면부를 구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측면부 위에 화덕 받침대가 안착되고 다시 그 위에 구이판과 화덕이 올려 진 상태로 포장됨으로써 청구항 1에 비하여 포장용 케이스의 높이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전체적인 포장 상태의 부피 및 무게가 증가하게 되므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4, 6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그 작용효과도 서로 다르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항 1의 구성요소 4, 6의 ‘종이 케이스의 받침대 활용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과제의 해결원리나 그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양 발명은 균등 관계에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130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직거상용 이식물은 사람의 생체, 특히 얼굴의 피부 밑에 이식되는 물질로 이물감이 적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메쉬부재의 양 끝단에 실의 매듭이 존재하게 되어 매듭이 없는 피고들 실시제품에 비해 이물감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메쉬부재를 관통하는 생체 삽입용 실 자체로 매듭을 만들게 되면 매듭이 생성된 부분을 경계로 하여 실이 꺾이게 되는데, 이는 피부 조직 내에서 실을 조작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물감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로 묶어 매듭짓는 결합 방법’은 피고들 실시제품의 ‘점점이(도트) 초음파 융착 방법’에 비하여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의 ‘실로 묶어 매듭짓는 결합 방법’과 피고들 실시제품의 ‘점점이(도트) 초음파 융착 방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상기한 실과 메쉬부재는 묶는 방법뿐만 아니라 … 소재를 ‘가열압착’시켜 부착시킬 수도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가열압착’의 구체적인 방법이 개시·암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열압착’이 매듭을 보조하는 수단인지 아니면 매듭을 대체하는 수단인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하고, 합성수지 제품에 있어 초음파를 이용한 융착 방법이 널리 사용되기는 하나, 의료용(생체 삽입용) 합성수지 실의 매듭을 대체하는 결합 방법으로까지 널리 사용된다거나 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의료용 메쉬 제작 경험을 가진 피고 회사도 매듭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사출성형 방법을 고려했었고, 초음파 융착 방법을 채택한 후에도 현재의 피고들 실시제품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로 묶어 매듭짓는 결합 방법’을 피고들 실시제품의 ‘점점이(도트) 초음파 융착 방법’으로 치환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실과 메쉬부재의 결합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피고들 실시제품의 대응 구성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그 구성의 치환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위 차이점은 균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5허44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소량의 거품이 발생하여 간헐적으로 가열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거품의 발생하고 또한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만 히터의 동작을 정지한다는 것이나, 확인대상발명은 거품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감지되기만 하면 그것이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히터의 동작을 정지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기술사상의 핵심도 동일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소량의 거품이 발생하여 간헐적으로 가열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조리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거품이 발생하면 200ms(0.2초) 동안만 히터가 계속 가동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히터를 중지하므로 조리가 불완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과제해결원리나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다른 균등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구성요소 1-6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2. 10. 선고 2015허198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핵심 기술사상은 맥동 유동부와 가습부에 있는바, 맥동 유동부는 확인대상발명의 ‘쇼트 회로부와 함께 작동하는 퍼징 밸브부’와 균등한 구성이고, 가습부는 확인대상발명의 ‘애노드 유로층 및 지지층’과 동일한 구성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균등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맥동 유동부는 연료 공급부로부터 공급되는 연료에 맥동 유동을 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쇼트 회로부는 제어부의 온/오프 동작 신호에 따라 연료전지부를 소정 시간 간격마다 무부하 상태로 작동시켜서 연료전지부의 촉매층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퍼징 밸브부는 연료전지 내에 잔존하는 에어 가스를 배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의 ‘퍼징 밸브부와 함께 작동하는 쇼트 회로부’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맥동 유동부와 작용효과면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가습부는 맥동 유동부를 지나 유입된 연료가 통과되는 다공성 투과막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가습부는 연료전지부의 내부에서 생성되어 맥동 유동에 의하여 배출된 물을 흡수하고, 연료전지부로 공급되는 연료를 통과시키며 흡수하고 있는 물을 연료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무가습 또는 자가 가습 스택으로서 가습을 위한 별도의 가습장치 없이 구동되는 것으로, 블로워부의 동작을 통하여 막전극접합체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게 할 뿐,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가습부에 대응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맥동 유동부와 가습부에 관한 구성과 균등한 구성요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15. 12. 3. 선고 2015허328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발효용기 하단을 지지하는 받침판에 손잡이홀과 사선 방향으로 형성된 증기배출구가 모두 형성됨으로써 온수에서 증발된 증기가 손잡이 홀을 통해 발효용기의 하부를 가열하고 아울러 증기배출구를 통과한 증기가 발효용기의 상부를 가열하여 상부와 하부에서 균일하게 발효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온수의 열기가 원통형상의 수용부의 외면을 가열하면 가열된 수용부의 외면이 발효용기의 하면 및 측면을 가열하고 거치판 모서리의 증기배출구를 통과한 증기가 발효용기의 상부를 가열하는 것이므로, 온수의 증기가 발효용기의 상·하부를 모두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는 기술사상의 핵심과 동일하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과제해결의 원리가 같지 않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0. 23. 선고 2015허128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항 7은 평상시에는 액상음료와 분리될 수 있는 고체보조제 수용공간을 확보하여 고체보조제가 액상음료와 섞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캡이 개봉된 상태에서도 복용하기 전에는 고체보조제와 액상음료가 섞이지 않는 구조를 형성하여 두 물질이 섭취 전 서로 섞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을 없앨 수 있는 액상음료 용기용 이중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체보조제 용기의 컨테이너를 보조캡을 결합시켜 밀폐된 수용공간을 형성하고, 고체보조제를 담는 용기로 컨테이너를 선택하여 브릿지의 공간을 통과한 액상음료가 섭취되기 전까지 고체보조제와 바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사상을 채택하였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액상음료 용기에 밀폐된 고체보조제 수용공간을 만듦으로써 고체보조제가 액상음료와 섞이지 않고 보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캡의 마개부와 수용관부의 결합에 의해 밀폐된 고체보조제 수용공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청구항 7과 그 기술적 과제와 과제해결 원리를 같이하나, 뚜껑이 개봉된 상태에서 섭취 전까지 고체보조제가 액상음료와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확인대상발명은 수용관부를 제거하기만 하면 하캡 소경관의 둘레 방향을 따라 형성되어 액상음료의 통행로 구실을 하는 주입구가 마개부와 인접하게 되고, 하캡이 깊이를 가진 용기의 형태도 아니어서, 액상음료가 컨테이너 내부의 고체보조제와 바로 접촉되지 않게 되어 있는 청구항 7과는 달리, 주입구를 통과한 액상음료가 바로 고체보조제와 함께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 이 부분 양 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들의 기술적 과제와 과제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항 7은 고체보조제 용기의 실링 컨테이너가 보조캡의 실링 안착부와 짝을 이루고, 확인대상발명의 수용관 하단부는 테두리홈과 짝을 이루어 고체보조제 용기(하캡)와 보조캡(수용관부)의 연결 부위를 실링하는 역할을 하므로, 차이점 2, 4와 같은 구성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체보조제 수용공간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청구항 7에서는 고체보조제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액상음료 용기를 기울여 컨테이너에 담긴 캡슐, 알약, 과립 또는 분말 형태 등의 고체보조제가 컨테이너의 면을 타고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때 컨테이너 밖으로 위 고체보조제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액상음료와 섞이지 않고 분리된 상태가 유지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는 액상음료를 마시기 위해 수용관부를 분리한 다음 액상음료 용기를 기울이게 되면, 하캡과 수용관부 사이에 형성된 밀폐공간 내의 고체보조제가 유입된 액상음료에 휩쓸려 하캡의 옆면에 형성된 주입구를 통하여 함께 빠져나오거나(캡슐이나 알약의 형태), 주입구 사이 밑으로 흘러내려 액상음료와 미리 섞이게 될 수도 있어(과립이나 분말의 형태), 고체보조제를 액상음료 용기와 결합하기 위한 조립방식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 이상, 이 부분 청구항 7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변경하더라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양 발명의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항 7과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체보조제 수용공간의 형성과 관련된 구성요소들은 물론, 고체보조제 수용공간과 액상음료 용기의 전체적인 결합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작용효과 역시 상이한데다가, 확인대상발명의 상·하캡과 수용관부를 이용한 이중캡 구조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7의 고체보조제 용기, 보조캡과 같은 구성요소들이나 그 유기적 결합관계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이나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항 7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과제의 해결원리나 작용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통상의 기술자라도 청구항 7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항 7과 확인대상발명의 해당 부분 대응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15. 9. 17. 선고 2014허57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리퍼 블레이드가 장착된 하우징과 굴삭기에 장착되는 본체를 분리하되, 하우징과 본체 사이에 탄성 성질을 갖는 방진부재나 완충부재가 개재된 링크구조가 구비된 지지수단을 설치함으로써 하우징을 본체에 대하여 진동 가능하도록 지지하면서도, 리퍼 블레이드의 진동이 본체를 통해 굴삭기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본체와 하우징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본체와 하우징을 연결하는 구성은 탄성적 성질을 갖는 방진부재나 또는 완충부재가 개재된 링크 구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우징의 일측과 본체 사이를 2열 링크로 힌지 결합하여 링크의 회전 동작을 통해 하우징을 진동시키는 구조이므로,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지지수단’은 본체와 하우징을 연결하는 지지수단에 방진부재 또는 완충부재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우징의 진동 또는 하우징에 설치된 리퍼 블레이드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이 본체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완화 또는 감쇄될 수 있을 것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2열 링크’는 본체와 하우징을 연결하는 링크구조에 방진부재 또는 완충부재가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우징의 진동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이 본체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어서, 양 발명은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15. 9. 11. 선고 2014허75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서 다른 구성요소로 변경된 경우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극히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하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과제의 해결원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 출원 경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구성요소로 구현된 기술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구성 2는 종래기술의 문제점, 즉 저장유니트에서 일정 간격의 필름 원단을 절단/접착유니트로 인출한 후, 수평댄싱바아의 자중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원단롤러로부터 저장유니트에 필름 원단이 재공급되는 과정에 수평댄싱바아의 자중으로 인하여 필름 원단이 과도하게 저장됨으로써 롤러에 밀착되지 않게 되고, 이러한 필름 원단이 인출롤러에 의해 당겨질 때 저장유니트로부터 빠져나가면서 펄럭임이 발생하며 필름 원단의 규칙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평댄싱바아 대신 2개의 수직댄싱바아를 세우고 여기에 롤러를 회동 가능하게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필름 원단 저장부를 구성’하는 과제의 해결원리를 채택하여, 종래기술에서 발생하는 필름 원단의 펄럭임을 방지하고, 필름 원단의 규칙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작용효과를 나타내는데,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인 수평댄싱바아와 수직안내댄싱바아는 필름 원단이 베이스롤러로 인출되는 것을 쉽게 하며, 필름 원단이 위 댄싱바아상의 롤러에 의해 당겨져 어느 정도 이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는 구성 2와 공통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중 수평댄싱바아는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기술이나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기술사상이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부분 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선행기술들을 따른 것으로 보여서, 확인대상발명의 수평댄싱바아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름 원단의 펄럭임 현상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일 뿐이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댄싱바아와 같이 필름 원단이 이송롤러에 의해 당겨질 때 발생하는 펄럭임이나 필름 원단의 과도한 저장으로 인한 불규칙한 필름 원단의 공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양 구성은 각각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나 과제의 해결원리가 같지 않고, 그 작용효과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8. 21. 선고 2015허21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확인대상고안에서 다른 구성요소로 변경된 경우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고안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극히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하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의 과제해결원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설명, 출원 경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구성요소로 구현된 기술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3은 결합체를 힌지블럭, 힌지요홈, 힌지돌부로 회전가능하게 접합한 상태로 고정하는 ‘힌지 방식’의 결합이라는 과제해결원리를 채택하여, 종래기술에서 연결부재의 수축으로 발생하던 제품의 하자를 없애고, 결합체를 접합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하여 분리하거나 합체하게 함으로써 무게추를 호스에 쉽게 설치하게 하는 작용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분할몸체를 걸림홈과 걸림돌기를 이용해서 ‘끼움결합’하여 종래기술에서 연결부재의 수축으로 발생하던 제품의 하자는 없애지만, 분할몸체를 회전가능하게 접합한 상태로 고정하는 힌지 방식으로 결합하지는 않아 접합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하여 분리하거나 합체하게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구성요소 3과 같이 설치가 쉬워지는 작용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 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지도 않아, 결국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3과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요소는 나머지 균등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7. 24. 선고 2014허68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구성 1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종래 그물 상·하면의 제1, 2로프와 그물을 부착하는 실이 쉽게 떨어져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였으므로, 보다 튼튼하게 제1, 2로프와 그물을 부착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물을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함과 아울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한 확인대상발명도 ‘종래 그물과 로프를 묶는 실이 쉽게 끊어지고 결합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두 ‘그물과 로프를 미싱기계(재봉틀)를 이용하여 실로 박음질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의 특유한 해결수단에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미싱기계의 바늘이 로프와 그물을 상하로 관통하면서 꿰맨다’는 데 있고, 이로 인하여 구성 1은 실로 로프를 관통하여 그물과 꿰매기 때문에 결합력은 우수하지만, 로프를 관통하는 바늘이 파손되기 쉽다는 문제점 또한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확인대상발명 중 구성 Ⓐ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봉제사가 로프를 관통하지 않고 감싸서 로프를 그물에 부착시키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봉제사가 단순히 로프를 감싸게 되므로, 실이 로프를 관통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보다 상대적으로 결합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재봉틀의 바늘이 로프를 관통하면서 파손될 가능성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는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작용효과 또한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7. 23. 선고 2014허814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의 기재와 선행발명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구성요소 3의 충격완충부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충격완충부재가 탄성 변형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지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함으로써, 외부 충격으로부터 리어게이트 장치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상부 리어게이트의 선단과 지면이 맞닿는 부분에 강철 재질로 된 변형방지 보강판을 설치하였고, 변형방지 보강판이 외력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은 성질을 이용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상부 리어게이트 장치의 지면과 맞닿는 부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서, 구성요소 ㉰의 변형방지 보강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충격완충부재는 지면으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함으로써 리어게이트 장치의 다른 부분으로 충격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변형방지 보강판은 상부 리어게이트의 선단과 지면이 맞닿는 부분에 강철 재질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의 충격력이 흡수하지 못하고, 리어게이트 장치의 다른 부분으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작용효과도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는 과제의 해결원와 작용효과가 달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5. 1. 선고 2014허750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과 출원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하로 분리되는 상·하부금형을 통해서 곡관에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승·하강하는 맨드릴과 간이한 구성의 탈거부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곡관을 탈거하고, 직관이 포함된 곡관의 경우에도 용이하게 탈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특히 하부금형으로부터 상승된 맨드릴이 상·하부금형 사이의 다소 협소한 공간에 위치한 상태에서 곡관을 탈거함에 따라 탈거부를 금형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는 한편, 탈거부의 구성에 관하여, 이격된 공간을 가로질러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실린더와 피스톤로드 구조를 선택하여 맨드릴의 외주면에 탈거클로가 밀착될 수 있게 하고, 피스톤로드가 직선운동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실린더를 회전가능하게 설치하여 곡관을 곡률반경으로 밀어 탈거할 수 있도록 한 점에 특징이 있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하부틀로부터 상승된 맨드릴을 제1구동모터의 작동으로 회동시켜 하부틀의 측면 방향 외측으로 이동시킨 상태에서, 제2구동모터가 회동부재를 회동시켜 회동부재의 일측에 형성된 탈거부재에 의해 곡관을 곡률반경으로 밀어 탈거하도록 한 것이어서, 결국 양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탈거부의 구성과 작동원리가 서로 다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맨드릴을 상승시킨 뒤 실린더, 피스톤부재 등으로 이루어진 탈거부로 탈거하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직관이 포함된 곡관도 용이하게 탈거 가능한 이점이 있지만, 확인대상발명의 회동부재와 같이 탈거되는 곡관을 아래에서 받치는 구성요소를 추가하기 어렵고, 피스톤부재의 직선운동과 실린더의 회전운동을 결합하여 탈거클로를 맨드릴에 밀착시켜야 하므로 작업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맨드릴을 하부틀의 측면으로 이동시켜 제2구동모터, 회동부재 등으로 이루어진 탈거유닛으로 탈거하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직선운동이 불가능하여 직관이 포함된 곡관은 완전히 탈거하는 것이 곤란한 단점이 있지만, 곡관이 회동부재 상부에 위치한 상태에서 제2구동모터의 회동운동만으로 회동부재에 설치된 탈거부재에 의해 탈거가 이루어져 탈거과정에서 곡관이 손상될 염려가 없고, 작업이 간편한 이점이 있으므로,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승된 맨드릴로부터 곡관을 실린더, 피스톤부재 등으로 이루어진 탈거부에 의해 탈거하는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상승된 뒤 하부틀 측면으로 이동된 맨드릴로부터 곡관을 제2구동모터, 회동부재 등으로 이루어진 탈거유닛에 의해 탈거하는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15. 2. 6. 선고 2014허611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접속몸체와 고정되는 캠이 위치 이동될 때 받침판과 일체로 연결된 탄지편이 외측으로 벌어져 걸림턱에 지지링이 걸려 접속하게 되고, 캠을 반대로 회전시키면 탄지편의 탄성에 의해 접속이 해제되어 부탄가스용기와 접속어댑터를 용이하게 탈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받침판과 지지편이 별개의 부재로 분리되어 있고, 접속어탭터와 부탄가스용기의 분리를 위해 ‘부탄가스용기에 대해서 접속몸체를 결합과 반대방향으로 회동하게 되면, 밀편이 지지편의 반대단을 밀어서, 걸림턱이 지지링의 내측으로 회수하도록 하여, 부탄가스용기와 접속몸체의 결합을 해제’시켜, 지지편(종동절)의 탄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는 기술사상의 핵심과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부탄가스용기와 접속어댑터를 분리시키고자 할 때 탄지편의 결합부위를 해제할 정도만 회전시키면 ‘탄지편의 탄성’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합이 해제되나, 확인대상발명은 밀편이 지지편의 반대단을 밀어 지지편의 걸림턱이 지지링의 내측으로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추가적인 힘을 가해 회전시켜야 하는 점에서 결합 해제의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지지편의 결합부위를 해제할 정도만 회전시키더라도 자동적으로 결합이 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하여 사용시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이탈될 위험이 더 적다는 점에서 우수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탄지편은 받침판과 일체로 구성되고 탄성을 갖도록 형성되는데 반해, 확인대상발명의 지지편은 탄성을 가질 필요가 없고 견고한 재질로 제작할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하여 장기간 사용해도 탄성이 저하될 우려가 없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지지편은 받침판과 별도의 부재로 형성되므로, 접속어댑터에 필수적인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파손시에도 지지편만 교체할 수 있어 탄지편과 일체로 되어 있어 받침판까지 교제해야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해 수리의 편의성과 경제성 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하여 우수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 4의 ‘받침판에 지지되어 형성된 탄지편’을 ‘받침판과 별도의 부재로, 힌지공에 끼어져 받침판과 결합된 지지편’으로 치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캠을 이용하여 어떤 기구물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캠면에 종동절(지지편)이 밀착되도록 종동절에 탄성력을 부과하거나, 종동절에 탄성력을 부가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형상에 의해 캠면을 추동하도록 할 것인지는 ‘캠’에 관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캠은 종동절이 정해진 운동을 하도록 회전하거나 왕복하는 기계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캠의 접촉면은 정해진 운동형태와 종동절의 측면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점, 캠을 이용한 장치에서 어떤 기구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캠면에 종동절이 밀착하도록 종동절에 탄성력을 부여하거나, 종동절이 캠에 난 홈에 의해 구속되어야 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은 종동절(지지편)에 탄성력을 부여한 것이 아님은 물론, 종동절이 캠에 난 홈에 의해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주지·관용의 기술이거나 이미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캠의 회전에 따라 접속어댑터와 부탄가스용기가 분리될 때, 구성 3, 4는 탄지편의 탄성력을 이용하여 복귀하는 것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캠의 반대방향 회전으로 돌출된 지지편의 반대쪽을 외측으로 밀어서 지지편의 힌지 회동에 의해 지지편 전체가 내측으로 복귀함으로써 분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구성 3, 4의 탄성력을 이용한 복귀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힌지 회동에 의한 비탄성적 복귀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다르고,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15. 2. 5. 선고 2014허67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은 멤브레인에 반듯한 주름부를 성형하기 위해서는 멤브레인이 주름부성형 전에, 반듯하게 자세가 조정되어야 하고(즉, 정렬되어야 하고), 주름부 성형 중에도 초기의 잠깐 동안은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성형 준비단계에서 위치조정 실린더가 하부금형에 탑재된 멤브레인을 고정용 핀에 의해 지지될 때까지 밀어서 멤브레인이 주름부성형 전에 반듯하게 자세를 정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형이 개시된 이후에는 위치조정 실린더와 고정용 핀이 멤브레인의 양측을 지지한 채로 하부 금형과 연동하여 경사상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적어도 성형 초기의 잠깐 동안은 멤브레인이 위치조정 실린더와 고정용 핀에 의해 지지됨으로써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최초 멤브레인 탑재 시에는 멤브레인을 좌측 지지바에 설치된 고정핀에 수작업 등으로 밀착되게 배치하여 위치를 정렬시켜 최초 주름부를 성형하고, 최초 주름부 성형 이후에는 이미 형성된 멤브레인의 주름부를 우측 지지바의 고정블럭에 안착시켜 멤브레인의 위치를 정렬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즉 확인대상발명은 고정핀이 설치된 좌측 지지바와 고정블럭이 설치된 우측 지지바가 하부 금형과 연동하기는 하지만, 그 연동을 통하여 고정핀과 고정블럭이 멤브레인을 좌우측에 접하면서 동시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멤브레인의 최초 주름부를 성형 시에는 고정핀에 의해서 정렬작업을 수행하고, 최초 주름부를 성형 이후에는 고정블럭에 의해서 정렬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멤브레인의 성형 초기단계까지 멤브레인의 자세를 반듯하게 유지하는 기술사상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핵심적 기술사상인 ‘위치조정 실린더와 고정용 핀의 협력 작용으로 멤브레인의 위치를 정렬하고 성형 초기단계까지 곧은 자세를 유지하는 구성’ 대신에 평판 멤브레인의 최초 주름부 성형 시에는 고정핀을 사용하여 정렬하고, 최초 주름부 성형 이후에는 고정블록을 사용하여 멤브레인의 위치를 정렬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항 1과 과제해결원리를 달리하며, 청구항 1은 ‘위치조정 실린더와 고정용 핀의 협력 작용(멤브레인을 양쪽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함)으로 멤브레인의 위치를 정렬하고 성형 초기단계까지 곧은 자세를 유지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멤브레인이 성형 중에도 초기의 잠깐 동안은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평판 멤브레인의 최초 주름부 성형시에는 멤브레인의 일측단을 고정핀에 밀착시켜 정렬하고, 최초 주름부 성형 이후에는 고정블록을 사용하여 멤브레인의 위치를 정렬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멤브레인 위치를 정렬하는 효과는 있지만, 멤브레인이 성형 중에도 초기의 잠깐 동안은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 청구항 1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과제해결원리가 다르고, 그 치환에 의하더라도 청구항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12. 18. 선고 2014허649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에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연탄공장에서 반출되는 연탄을 팔레트에 차곡차곡 적재하는 작업 등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연탄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렬부를 통해 복수의 연탄벌크를 1열로 정렬하고, 제1로딩부가 정렬부에 의해 정렬된 연탄을 복수열로 이송판에 적재하며, 제2로딩부가 이송판에 적재된 복수열의 연탄벌크를 받침수단에 탑재하고, 받침수단승강부가 받침수단을 하강시켜 복수단의 연탄벌크를 받침수단에 적재하게 하는 데 있는데, 확인대상발명도 생산컨베이어, 대기컨베이어 및 공급컨베이어가 복수의 연탄을 단열로 정렬하고, 공급전달부, 로터리부 및 적재전달부가 단열로 정렬된 연탄을 적재플레이트에 복수열로 적재하며, 실린더와 차단벽이 적재플레이트에 적재된 복수열의 연탄을 팔레트에 탑재하고, 승강장치가 팔레트를 하강시켜 팔레트에 복수단의 연탄이 적재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기술사상의 핵심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컨베이어 등의 이송수단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이송되어 오는 연탄을 자동적으로 팔레트와 같은 받침수단 위에 다단으로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적은 인원으로 다량의 연탄을 경제적으로 적재 및 운송하고 있는 점에서 작용효과가 동일한데, 양 발명의 구성의 차이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송판에 연탄을 적재하기 위해 1열의 연탄을 밀어내는 제1로딩부만이 필요한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연탄을 적재플레이트에 적재하기 위해 단열의 연탄을 로터리부에 밀어내는 공급전달부, 적재된 연탄을 상부를 이송시키는 로터리부, 로터리부에 의해 상부로 이송된 연탄을 적재플레이트에 밀어 적재하는 적재전달부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확인대상발명에 비해 연탄벌크 파레타이저의 구성품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받침수단(팔레트)에 연탄을 다단으로 적재하기 위한 연탄벌크 파레타이저(연탄 적재기)에 관한 것이어서, 연탄을 받침수단(팔레트)에 적재하는 이송판(적재플레이트)이 연탄의 적재 높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정렬부에 의해 정렬된 1열의 연탄을 제1로딩부가 이송판에 밀어 올려놓고 제2로딩부가 이송판을 이송 및 복귀시켜 연탄벌크를 받침수단에 적재하므로 정렬부, 제1, 2로딩부 및 이송판 모두가 연탄 적재 높이보다 높은 곳에 배치되어야 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로터리부가 단열의 연탄을 상부로 이송하므로 생산컨베이어, 대기컨베이어, 공급컨베이어 및 공급전달부는 연탄 적재 높이보다 낮은 곳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확인대상발명은 연탄 적재기 설비 규모 소형화 측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탄벌크 파레타이저에 비해 우수한 효과가 있어, 결국 앞서 본 양 발명의 구성의 차이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확인대상발명에 비해 구성 부품수를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설비 규모를 소형화하는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에서 양 발명은 작용효과상 차이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효과상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 또는 공지의 기술을 단순히 부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의해 발휘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질적이라 할 것이어서, 양 발명은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3을 확인대상발명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제1로딩부에 로터리부와 적재전달부를 추가하고 이송판의 위치를 적재전달부에 의해 연탄이 적재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함과 아울러 제2로딩부를 이송판의 일측으로 이송시키는 동작만으로 연탄을 받침수단에 낙하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구성의 추가 및 변경이 연탄을 자동 적재하는 장치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의 부가, 변경, 삭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공지된 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불과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연탄벌크 파레타이저에 많은 구조적 변경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기는 하나, 구성 2, 3의 차이로 인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고, 그 구성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3과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4. 11. 27. 선고 2014허475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에 따라 종래기술과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을 대비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에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종래 자동차용 헤드레스트의 수평이동장치는 스테이로드 수평부의 중앙 상부에는 저지부재를 수평이동기구와 연동하도록 스테이로드 수평부에 설치하기 위한 경사조절부재가, 스테이로드 수평부의 양 끝단 상부에는 커버를 수평으로 전·후진 이동시켜 주도록 한 쌍의 링크가 마련되는 수평이동기구와 같은 4절 링크가 별개로 설치되어 수평이동장치의 전반적인 구조가 복잡하였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동부의 직선 이동을 안내하는 연결링크, 회동구가 설치되는 링크서포트와 같은 4절 링크를 스테이로드의 수평바 중앙 상부에 설치하면서, 이동부의 직선 이동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회동기어부를 4절 링크인 링크서포트에 설치함으로써 종래기술의 경사조절부재와 같은 회동기어부 설치를 위한 별도의 부재를 생략하는 데에 있고, 그에 따라 직선이동을 위한 구조가 스테이로드의 수평바 중앙 상부에 밀집 설치되면서 자동차용 헤드레스트의 구조가 간단해지고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작용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가동지지구의 직선 이동을 제한하거나 허용하기 위한 스토퍼가 가동지지구의 직선 이동을 안내하기 위한 제1, 2연결구가 설치되는 고정지지구와 같은 4절 링크에 설치되지 않고, 고정지지구에 힌지결합되는 제2신축부재라는 별도의 부재에 설치되어 4절 링크 이외에 스토퍼의 설치를 위한 별도의 부재를 여전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자동차용 헤드레스트의 구조가 간단해지지 않으므로 작용효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4, 5, 6, 9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14. 11. 20. 선고 2014허498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에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성형용 멤브레인 탑재대에 탑재된 멤브레인 부위와 주름부가 성형되는 부위의 높이 차이로 인해 멤브레인의 주름부 성형시 멤브레인에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형용 멤브레인 탑재대의 좌측단부는 우측 하부금형에 연결하고 우측단부는 두 개의 힌지점을 갖는 지지부재에 연결하여, 성형용 멤브레인 탑재대가 우측 하부금형의 경사상 구동에 연동하여 경사상 이동을 하게 하는 데에 있고, 그에 따라 멤브레인의 주름부 성형시 성형용 멤브레인 탑재대에 탑재된 멤브레인 부위와 주름부가 성형되는 멤브레인 부위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높이 차이로 인한 멤브레인 불량 발생이 방지되는 작용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과 다르게 성형용 멤브레인 탑재대의 성형용 멤브레인 탑재대의 좌측단부는 장공과 핀에 의해 우측 하부금형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연결하고, 우측단부는 한 개의 힌지점을 가진 힌지로 기둥에 연결하여, 성형용 멤브레인 탑재대가 우측 하부금형의 경사상 구동에 대응하는 경사상 이동을 하지 않고 우측단부가 연결된 힌지를 중심으로 좌측단부가 하강하는 반시계방향 회전을 하게 하므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멤브레인의 주름부 성형시 주름부가 성형되는 멤브레인 부위와 좌측으로 기울어진 성형용 멤브레인 탑재대에 탑재된 멤브레인 부위의 높이가 일부만 동일하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동일하지 않게 되어 높이 차이로 인한 멤브레인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3과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14. 8. 29. 선고 2014허73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또는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 또는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 또는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판단의 편의상,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청구항 1의 구성 3을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치환하더라도 청구항 1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면, 구성 3의 ‘수평 방향의 이송’은 통상적인 작업과정에서 좌우이송부에 의하여 각 몸체를 체결구를 중심으로 대향하여 좌우로 벌리고, 오므리는 이송, 통상적인 작업과정에서 전후진이송부에 의하여 몸체를 전선 방향 또는 전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송을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서, 위 이송동작들은 모두 구동모터 등의 제어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가이드부재의 각 몸체와 연결된 스프링으로, 위 스프링은 연결부재가 테이퍼진 각 몸체의 사이를 지나가며 발열선과 전선에 삽입·체결될 때 각 몸체가 연결부재에 의하여 대향하여 좌우로 벌려지고, 연결부재가 몸체를 통과한 후에는 탄성에 의하여 오므려져 수동적으로 몸체를 지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연결부재가 몸체를 통과한 후에 스프링의 탄성에 의하여 오므려지는 것을 몸체를 좌우 방향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성 3과 같이 몸체를 전후 방향으로 이송하는 구성은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구성 3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치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치환이 자명하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치환에 의하여 청구항 1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서 그 치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치환이 자명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6. 13. 선고 2012허287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서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판단의 편의상,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청구항 1의 ‘반도체 패키지가 안착홈 안에 안착하는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반도체 패키지가 안착홈 위에 안착하는 구성’으로 치환하더라도 청구항 1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성 2의 ‘반도체 패키지가 안착홈 안에 안착하는 구성’은 반도체 패키지가 패키지 이송장치의 적재테이블에 전달되기 전에 회전플레이트의 안착홈 안에 미리 안착됨으로써 반도체 패키지가 각 안착홈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렬되는 것이어서 반도체 패키지를 적재테이블에 적재 시 에러 발생률이 적고 적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되는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인 ‘반도체 패키지가 안착홈 위에 안착하는 구성’은 반도체 패키지가 각 안착홈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렬되는 것이 아니므로(즉, 안착홈의 단턱에 의하여 반도체 패키지가 구속되는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정렬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성 2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치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치환이 자명하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치환에 의하여 청구항 1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서 그 치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치환이 자명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4. 4. 10. 선고 2013허82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일부가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 내지 변경된 경우에도,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 치환에도 불구하고 달성하려는 목적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특별히 그 확인대상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위 치환된 구성이 당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그 치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치환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계쟁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종래기술의 문제점, 과제해결수단, 발명의 목적, 효과에 관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의 위치결정장치가 테이블을 중심 위치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원뿔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을 이용함에 따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원뿔 코일스프링의 복귀시 복귀 위치의 반복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뿔 코일스프링’ 대신에 ‘인장스프링’이라는 구성을 채택하여 복귀 위치의 반복 정도를 우수하게 한다는 점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특징적인 구성 내지 본질적인 부분은 구성 8인 ‘상기 테이블을 원점으로 복귀하는 원점복귀 인장스프링’이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바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인 구성 8의 ‘인장스프링’을 ‘원추형스프링’으로 치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구성 8의 ‘인장스프링’을 확인대상발명의 ‘원추형 스프링’으로 치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양 대응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12. 13. 선고 2013허532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서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 및 ‘연질의 탄력유동구’의 구성이 그 특유의 해결수단으로 특징적 구성이라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연질의 탄력유동구’의 구성이 아닌,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헬리컬 스프링이 삽입 고정되어 있되, 위 헬리컬 스프링의 상단부가 고정마개 상의 돌출된 끼움돌부에 결합되어 있는 탄력유동부’의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6의 ‘연질의 탄력유동구’를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헬리컬 스프링이 삽입 고정되어 있으며 헬리컬 스프링의 상단부가 고정마개의 끼움돌부에 결합되어 있는 탄력유동부’로 치환하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진동자의 진동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구성 6은 탄력유동구의 재질을 연질로 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경질의 탄력유동부에 헬리컬 스프링을 별도로 구비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인 점, 구성 6은 진동자가 삽입된 탄력유동구 전체가 연질로 되어 있어 진동자의 진동력이 피부를 두드리는 데 요구되는 수직 방향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배가되어 진동퍼프에 불필요한 진동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헬리컬 스프링을 사용하여 진동력이 수직방향으로만 증폭되어 진동자로부터 발생된 진동이 퍼프에 집중적으로 전달되고 불필요한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등 양 대응구성은 그 효과가 서로 차이가 있는 점,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구성 6의 연질의 탄력유동구를 보고, 이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탄력유동부를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하고, 헬리컬 스프링의 상단부를 고정마개 상의 돌출된 끼움돌부에 의해 결합하며 하단부를 탄력유동부의 탄력유동관 내에 수용하여 접착 결합하는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3. 12. 13. 선고 2013허53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서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 및 ‘연질의 탄력유동구’의 구성이 그 특유의 해결수단으로 특징적 구성이라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연질의 탄력유동구’의 구성이 아닌,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헬리컬 스프링이 삽입 고정되어 있되, 위 헬리컬 스프링의 상단부가 고정마개 상의 돌출된 끼움돌부에 결합되어 있는 탄력유동부’의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6의 ‘연질의 탄력유동구’를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헬리컬 스프링이 삽입 고정되어 있으며 헬리컬 스프링의 상단부가 고정마개의 끼움돌부에 결합되어 있는 탄력유동부’로 치환하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진동력은 연질의 탄력유동구로 그대로 전달되면서 연질탄력재로 된 삽입관체가 격렬하게 유동하면서 진동력을 배가시키게 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탄력유동부는 도 3과 같이 내부에 삽입 설치된 진동자의 진동력을 헬리컬 스프링에 의해 증폭시키며, 탄력유동관 하측이 퍼프에 긴밀히 맞닿아 있어 진동자로부터 발생된 진동이 퍼프에 집중적으로 전달되어 진동퍼프 사용에 따른 편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진동자의 진동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구성 6은 탄력유동구의 재질을 연질로 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경질의 탄력유동부에 헬리컬 스프링을 별도로 구비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인 점, 구성 6은 진동자가 삽입된 탄력유동구 전체가 연질로 되어 있어 진동자의 진동력이 피부를 두드리는 데 요구되는 수직 방향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배가되어 진동퍼프에 불필요한 진동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헬리컬 스프링을 사용하여 진동력이 수직방향으로만 증폭되어 진동자로부터 발생된 진동이 퍼프에 집중적으로 전달되고 불필요한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등 양 대응구성은 그 효과가 서로 차이가 있는 점,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구성 6의 연질의 탄력유동구를 보고, 이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탄력유동부를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하고, 헬리컬 스프링의 상단부를 고정마개 상의 돌출된 끼움돌부에 의해 결합하며 하단부를 탄력유동부의 탄력유동관 내에 수용하여 접착 결합하는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58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추출해 내기 위해 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그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약쑥잎 등의 약재를 분쇄하여 뭉친 후 동결건조한 약쑥탄’이라는 구성(특징적 구성 1)과 ‘약쑥탄을 상부에 형성하여 연소시키며 약쑥탄의 연소 후 물에 용해되는 부유물’이라는 구성(특징적 구성 2)을 채택함으로써 좌변기의 물에 띄운 부유물 위에서 약쑥탄을 연소시키고 연소 후에는 좌변기의 물과 함께 재와 부유물을 좌변기로 배출하도록 하여 간편하게 약쑥 훈연과 뒤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특징적 구성 1 중에서 약쑥잎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징적 구성 2를 재사용 가능한 도자기 등의 용기로 치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 및 그 구성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13. 10. 17. 선고 2013허28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구성 3의 ‘이동 전화 위치 정보 서버가 콜 서비스 요청 이동 단말기에 대한 위치 정보를 데이터로 저장한다’는 구성요소와 구성 4의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콜 서비스 대상 이동 단말기와 콜 서비스 요청 이동 단말기 간에 콜 서비스를 위한 통화 연결이 되도록 제어하는 콜 서비스 서버’ 즉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콜 서비스 대상 이동 단말기와 콜 서비스 요청 이동 단말기 간에 콜 서비스를 위한 음성에 의한 전화 통화의 연결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콜 서비스 서버가 콜 서비스 요청에 응답할 콜 서비스 대상 이동 단말기를 설정하여 그 이동 단말기의 정보를 이동 통신 교환국에게 송신한다’는 내용의 구성요소를 각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보건대,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3의 위 구성요소가 ‘이용자 이동 단말기를 통해 콜 서비스 요청을 하면서 이용자의 위치를 알려줌에 따라 콜 센터에 있는 상담원의 키보드 입력을 통해 위경도 데이터로 변경된 이용자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가 그린 콜 서버에 등록된다’는 내용으로, 구성 4의 ‘통화 연결 제어’에 관한 위 구성요소가 ‘그린 콜 서버가 차량 이동 단말기와 이용자 이동 단말기에 각각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차량 이동 단말기와 이용자 이동 단말기 간에 통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각 치환 내지 변경되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치환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기술적 특징 즉 ‘콜 서비스 요청 시 그린 콜 서버(콜 서비스 서버)가 이용자 이동 단말기(콜 서비스 요청 이동 단말기)와 가장 인근에 있는 차량 이동 단말기(콜 서비스 대상 이동 단말기) 간에 즉시로 음성 통화의 연결이 되도록 한다’는 특징적 구성을 구비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그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를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른바 균등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13. 10. 4. 선고 2013허327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차폐막을 구부리는 과정에서 각진 모서리 부위가 생기게 되고 이 각진 모서리 부위에 의해 나중에 차폐막을 덮게 되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게 되거나 안에 감싸졌던 골이식물이 그 틈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와 제대로 골이식술을 시행하기 어려웠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부러질 때 각진 부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폐막의 부위들을 미리 잘라서 각진 모서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점에서 그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기술적 의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③의 각진 부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미리 제거하여 고정발의 형태로 만듦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구성③의 측부에 대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는, 측부 양측에 붙은 고정발들의 구성이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③인 커버부는 구부리는 과정에서 각진 모서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지는 않은 채, 미리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구부림으로써 각진 모서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은 각진 부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미리 제거되어 형성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고정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특허법원 2013. 8. 8. 선고 2013허274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이 되는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이 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이 되는 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당초 출원명세서의 청구범위의 제1항을 ‘…… 상기 등받이의 분할된 하부의 허리지지부가 상방으로 허리높이만큼 돌출되도록 상기 좌판의 후단에서 고정되고 ……’라고 기재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위 청구범위 제1항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청구범위 제1항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같이 보정하면서, 의견서에 ‘본원 발명은 등받이를 구성하는 허리지지부와 등지지부로 구성되는 것은 분명하나, 본원 발명의 허리지지부는 좌판의 후단에서 상방으로 연장되게 돌출성형된 구조를 가지나, 비교대상발명 3은 허리받이가 좌판과 분리되어 작동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본원 발명의 허리지지부는 좌판과 일체로 형성되어 고정된 구조이며 등지지부가 후퇴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정상태의 허리지지부가 돌출되는 구조이나, 비교대상발명 3의 허리받침부는 좌판과 분리되고 다른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되면서 뒤로 젖혀지는 구조를 가지므로 양자는 그 구성에 있어서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이와 같이 구성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본원 발명에서는 의자의 좌판에 허리지지부를 형성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허리지지구조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제조가가 저렴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3은 허리받이가 좌판과 분리되게 독립된 구조로서 허리받이를 지지하는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한 구성이고, 이러한 허리받이를 지지대가 탄력을 갖고 뒤로 젖혀지는 구성을 가지므로, 본원 발명과는 그 구성 및 작동이 판이하게 다르며, 많은 구성요소를 필요로 하므로 제조가가 고가로 됨은 물론이고 제조시에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과 같이 허리지지판(허리지지부)이 지지대에 의하여 좌판에 고정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했던 것이므로 양 구성은 균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6. 21. 선고 2012허104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인용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그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특유한 해결수단인 ‘70~100% 에탄올’ 부분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추출 용매인 ‘100% 이소프로판올’은 혈액응고 억제작용을 하는 등 위염 또는 위궤양 환자에 대한 투약시 제거되어야 할 지용성분인 디쿠마롤을 별도의 공정 없이 제거하기 위해 선택한 특유의 해결수단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디쿠마롤 성분에 관한 문제점이나 제거에 관한 인식조차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70~100% 에탄올’ 부분을 ‘100% 이소프로판올’로 치환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추출 용매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70~100% 에탄올’을 ‘100% 이소프로판올’로 치환함으로써 위염 또는 위궤양 환자에 대한 투약시 제거되어야 할 혈액응고 억제 작용을 하는 디쿠마롤 성분을 추가적인 별도의 공정 없이 완전히 제거하는 목적과 새로운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 부분인 추출 용매 ‘70~100% 에탄올’을 ‘100% 이소프로판올’로 치환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그 치환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과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설령 이소프로판올이 에탄올 등과 함께 청호, 호초, 유칼리투스, 정향, 감초, 자라 등의 식물 내지 천연물에 대한 추출 용매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특정한 식물 내지 천연물에 대하여 에탄올과 이소프로판올로 추출한 유효성분에 차이가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위 각 추출 용매의 치환을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84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기판을 장착하거나 분리할 때마다 기판캐리어가 구조적으로 분할되어 전기에너지의 손실이 따르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분할되지 아니한 일체형 기판캐리어에 그대로 기판을 장착하도록 장치를 개선함으로써 기판캐리어 상하부에 통전이 균일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나아가 기판 상하단간 도금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판홀더가 수직 길이가 짧은 기판캐리어 상하부에 있는 클램프 내부로 기울어진 상태로 접근하면서 삽입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움직여, 위치를 미세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4에 포함된 회동부의 회전이동과 제1기동부의 수평이동 및 제2, 3기동부의 다단계 상하이동을 조합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 그 결과 기판을 클램프 내부의 정확한 위치로 쉽게 이동시켜 장착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특히 제2기동부는 기판홀더베이스에 대하여 기판홀더를 상대적으로 경사진 상태 그대로 경사면을 따라 상하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동작이 간단하고, 기판홀더가 포함된 기판홀더베이스를 수직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제3기동부에 비하여 더 적은 운동량이 소요되며, 상대적으로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이에 반하여 제2기동부와 같은 움직임을 구현하지 못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제3기동부는 기울어진 상태에서 수직 방향의 움직임만을 이용하여 승·하강하게 되므로, 제2기동부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운동량이 필요하고, 기판을 클램프 내부에 장착하는 과정에서의 정밀도가 떨어지므로, 이러한 점에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4의 제2기동부를 서보모터에 의하여 작동하는 제3기동부로 치환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어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11. 30. 선고 2012허43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야 하는데, 우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단말기 소지자가 비상상황에 처할 경우 비상버튼을 조작함으로써 신속하게 단말기 소지자의 상황을 비상 연락처에 알려 위난에서 구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상이한바,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구에 의한 제1의 호접속을 통해 비상정보 메시지(SMS)만을 발송하고, 이후 비상 연락처의 요구(비상발신)에 의한 제2의 호접속을 통해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것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알라딘단말기의 요구에 의한 호접속을 통해 비상정보 메시지 및 구조 요청의 통화 호출을 함께 발송하여 비상연락단말기의 통화 호출 벨 등을 울리게 하고, 비상연락단말기의 통화버튼 누름 신호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다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성상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상 연락처의 관리자가 전송된 단문메시지(SMS)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를 확인하더라도 제2의 호접속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통신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도청모드를 실행할 수 없게 되어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비상연락단말기에 긴급상황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 외에도 구조를 요청하는 호출신호로 벨소리 등이 울리게 되어 관리자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통화버튼을 누름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할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11. 1. 선고 2012허529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구성 3은 ‘하부몸체의 상부 내주연에는 요홈과 내측지점에 걸림홈을 갖는 탄편을 복수개 구비하여 고정링을 결합하여 맨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하부몸체의 상부에는 받침턱과 내주연에 하향경사면을 형성하여 맨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에 대응되는데, 먼저 양 구성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의 위치를 고려하여 맨홀을 설치하게 된다. 이때 하수관이 지하에 깊게 묻힌 경우에는 맨홀은 깊게 위치되고 하수관이 얕게 묻힐 경우에는 맨홀도 얕게 위치되어야 하수와 우수의 배출이 용이하게 되나 맨홀은 규격으로 제조되므로 맨홀을 시공할 때 맨홀 상연부가 지면과 일치되도록 시공하는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본 발명은 종래의 제반결점을 해소하고 맨홀을 하부몸통과 상부몸통으로 분리구성하며, 시공현장의 상태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을 간편히 하는 맨홀의 높이 조절구조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제조된 상부몸통에 다단으로 형성된 요홈을 선택하고, 선택된 동 요홈에는 고정링을 끼우고 도 6과 같이 상부몸통을 하부몸통 상부의 내측 주연에 형성된 요홈으로 끼우면 상부몸통의 고정링이 하부몸통의 상부 주연에 형성된 요홈에 끼워지면서 탄편 지점에 이르면 도 7과 같이 탄편은 외측으로 벌어지고, 고정링이 걸림홈에 위치되면 탄편은 복원되어 상부몸통의 고정링 외곽에 위치되면서 하부몸통과 상부몸통은 견고한 결합상태가 된다. 또 도 2와 같이 상부몸통의 요홈에서 하부지점을 선택하여 고정링을 위치시킨 다음 조립하면 맨홀이 길어지게 되고, 또 도 3과 같이 상부몸통의 요홈에 상부지점을 선택하여 고정링을 위치시켜서 조립하면 맨홀이 짧아지게 결합된다’는 등의 기재가 있고, 이러한 기재내용들에다가 맨홀을 상·하부몸통으로 분리하여 맨홀의 높이를 조절하는 기술 자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인 점(원고들도 변론기일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시공현장의 상태에 따라 맨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을 간편하게 하면서도 상·하부몸통이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부몸체의 상부 내주연에는 요홈과 내측지점에 걸림홈을 갖는 탄편을 복수개 구비하여 고정링을 결합하도록 한 데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구성(하부몸체의 요홈 및 복수 개의 탄편과 고정링의 결합구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 내지 특징적 구성이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 내지 특징적 구성을 채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 구성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양 구성의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부몸통의 고정링이 하부몸통의 상부 주연에 형성된 요홈에 끼워지면서 탄편 지점에 이르면 도 7과 같이 탄편은 외측으로 벌어지고, 고정링이 걸림홈에 위치되면 탄편은 복원되어 상부몸통의 고정링 외곽에 위치되면서 하부몸통과 상부몸통은 견고한 결합상태가 되는 작용효과’가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하부몸체의 받침턱에 상부몸체의 고정링이 얹힐 뿐이므로, 양 구성은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어, 구성 3과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12. 10. 19. 선고 2012허21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와이어가 ‘중간피의 통공’을 통해 중간피만 지그재그로 관통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메인갑피 중 외피의 결합구를 통해 외피를 지그재그로 관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 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착용자의 발을 안정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착용자가 원하는 동작과 자세를 안정적이고 용이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발의 개구부, 양 측면 몇 후방을 감싸도록 연장된 와이어가 무질서하게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와이어가 무질서하게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와이어가 외피와 내피 사이에 개재된 중간피의 통공들을 지그재그로 관통하는 구성’, 즉 구성 ⑥을 채택하고 있음도 알 수 있어,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와이어가 무질서하게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와이어가 메인갑피의 일부를 지그재그로 관통하도록 하되 와이어가 메인갑피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고, 그러한 과제해결원리를 구성 ⑥을 통하여 구현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와이어가 메인갑피의 일부를 지그재그로 관통하기는 하나 4개의 결합구를 통해 메인갑피 중 외피를 지그재그로 관통하고 있어 와이어가 일부 구간에서 메인갑피의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즉, 확인대상발명은 와이어가 메인갑피의 일부를 지그재그로 관통하는 것 외에 메인갑피의 내부에 수용됨으로써 와이어의 유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확인대상발명은 제2 외피의 내측에 접착제로 고정되어 메인갑피 내부에서 위치이동이 방지되는 튜브에 와이어를 삽입함으로써 와이어의 유동을 보다 억제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와이어가 외피를 지그재그로 관통하는 구성과 제2 외피에 고정된 튜브에 와이어를 삽입하는 구성을 통해 와이어의 유동방지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와이어가 무질서하게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과제해결원리에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와이어가 메인갑피 내부에서 중간피의 통공들을 지그재그로 관통하고 있어 메인갑피 전체에 걸쳐 와이어의 유동이 방지되는 작용효과가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와이어가 일부 구간에서 메인갑피의 외부로 노출됨으로써 외부의 접촉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유동될 수 있어 메인갑피 전체에 걸쳐 와이어의 유동이 방지되는 작용효과를 가질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치환이 용이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9. 19. 선고 2012허32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배경기술인 비교대상발명과 구성 1 내지 5가 동일하고, 다만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천이부재의 채용, 면적비의 한정, 깊이비의 한정 등 3가지 사항을 개량하여 공기믹싱효율을 향상시키고 압력강하를 억제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으므로, 깊이비를 수치한정한 구성 6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으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믹싱을 최대화하고 압력강하를 최소화하도록 개량된 공기믹싱장치를 제공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폐쇄부 직경에 대한 깊이의 최적비를 약 0.25~0.35로 한정하는 것을 그 과제해결의 원리로 하고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깊이의 최적비를 0.17~0.21로 한정한 공기믹싱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기술적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출원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5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나 구성 6에 해당하는 ‘외측폐쇄부의 직경에 대한 외측폐쇄부의 깊이의 비인 깊이비’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코어면적 대 외부면적의 코어비’를 한정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2001. 10. 31. ‘공기믹싱장치’를 단순히 ‘장치’로만 청구항에 기재한 것은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이 청구범위에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면서 비교대상발명의 사본을 첨부하자, 이에 피고는 2001. 12. 28.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면서, ‘폐쇄부의 깊이를 가변시키는 것이 공기믹싱장치의 믹싱효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 주어진 외측폐쇄부 크기에 대한 최적 깊이와 믹싱장치에 대한 최적 깊이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최적화는 0.25~0.35 사이, 바람직하게는 0.30의 깊이비로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정서에 기재한 사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등록 결정된 사실 등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출원명세서의 기재내용, 출원에서부터 특허등록 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6, 즉 깊이비를 약 0.25~0.35로 한정한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 즉 깊이비를 0.17~0.21로 한정한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판단되어,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5를 포함하고 있으나 구성 6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구성 6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6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절차에서 구성 6의 수치한정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6과 균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7. 20. 선고 2012허8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유선인터넷’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동통신’이,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의 ‘동축케이블 등 유선망’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근거리 무선통신’이 각각 균등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에서 ‘이동통신과 전력선통신을 근거리나 지역무선통신으로 상호 연결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목적 부분에서 종래 검침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근거리 무선통신, 전력선 통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구성 및 효과 부분에서도 ‘이동통신과 전력선통신을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상호 연결하는 구성 및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였을 뿐, ‘이동통신’이 아닌 ‘유선인터넷’이나 ‘근거리 무선통신’이 아닌 ‘유선망’의 사용에 대하여는 기재 및 암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이동통신’과 전력선통신을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기술적 특징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이동통신’과 전력선통신을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연결하는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에서 ‘유선인터넷’과 전력선통신을 ‘동축케이블 등 유선망’으로 연결하는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인 특징적 구성을 치환하는 것이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유선인터넷’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동통신’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의 ‘동축케이블 등 유선망’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근거리 무선통신’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12. 2. 8. 선고 2011허529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테이퍼면을 가지는 중공형의 가압공구와 확인대상발명의 회전롤러는 동일한 작동 원리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 회전롤러 성형은 기계공작법 교과서에도 나오는 컬링이라는 굽힘 성형방법의 일종에 불과하여 테이퍼면을 가지는 중공형의 가압공구를 회전롤러에 의해 성형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치환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므로 양자는 균등관계에 있는 균등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명세서 전체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부품들의 조립 상태가 영구적이어서 매우 견고하며, 부품수가 감소되어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유량 조절용 밸브의 제작 방법을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밸브 본체의 전후면에 각각 형성된 링형 돌기를 고정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전후면에 밸브판과 밸브 스템을 결합한 후 링형 돌기의 선단의 고정을 위해 링형 돌기의 외경부(또는 내경부)로 테이퍼면을 구비한 가압공구를 진입시켜 그 공구의 테이퍼면이 링형 돌기의 선단을 눌러 붙여 밸브판 또는 밸브스템측으로 휘어지도록 변형시킴으로써 밸브판 또는 밸브 스템을 고정시키는 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밸브의 전면 및 배면측에 링형 돌기를 성형하고 링형 돌기를 구부리는데 내부가 중공이고 선단이 테이퍼 형상으로 가공된 가압공구를 채용하여 링형 돌기의 선단을 눌러 붙여 휘어지도록 변형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밸브 본체의 전후면에 각각 형성된 링형 돌기를 고정하는 데 있어서, 회전롤러를 밸브 옆에서부터 접근시켜 링형 돌기의 돌출된 부분을 가압하여 안으로 굽히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테이퍼면을 가지는 중공형의 가압공구와 확인대상발명의 회전롤러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2. 3. 선고 2011허97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선행발명의 깔대기형 유도판이 차폐기능이 미비하여 수압이 유도판의 주위로 새고 수압의 이용률이 높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깔대기형 유도판을 온수관 내경과 같은 크기의 볼형으로 형성한 것’에 특징이 있는데 확인대상발명도 이와 같은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양 발명의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구성 1의 전열선 및 유체 압력의 공급구조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므로, 양 대응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온수관의 축심방향으로 수압을 공급하고 유도관의 측방향에서 피복전열선을 공급한 것’과 ‘깔대기형 유도판을 온수관 내경과 같은 크기의 볼형으로 형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선행기술과 같이 유도관의 측면에서 유체 압력을 공급하고 유도관의 일단부에서 길이 방향으로 피복전열선을 공급하는 구조를 채용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 중 하나인 ‘온수관의 축심방향으로 수압을 공급하고 유도관의 측방향에서 피복전열선을 공급하는 것’을 채용하지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는 그 과제해결의 원리를 달리하고, 따라서 구성 1을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치환하더라도 동일한 목적과 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구성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2. 2. 3. 선고 2011허72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측면망의 전단부에 ‘절개부’를 형성함으로써 어망의 파손방지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구성 2인 ‘절개부’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마찰방지공간부’도 측면망의 전단부에 형성된 절개부위로서, 어망 입구가 전개되어 각 단의 범포를 연결하는 로프가 인장될 때 측면망이 로프 인장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되도록 하여 측면망의 파손이나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양 발명은 측면망의 절개부위를 통해 측면망이 유동적으로 대응되도록 함으로써 어망의 파손이나 손상을 억제한다는 과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은 어망이 쉽게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자 범포와 어망에 직경이 굵은 연결로프들, 즉 범포의 보강용 연결로프와 어망의 보강용 연결로프를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바, ‘마찰방지공간부’ 외에도 ‘범포와 어망의 각 보강용 연결로프’라는 특징적 구성을 통해 어망의 파손이나 손상을 억제한다는 과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양 발명은 범포와 범포를 연결하고 범포와 측면망을 연결함에 있어 그 세부적인 연결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확인대상발명은 2개의 범포 보강용 연결로프와 1개의 어망 보강용 연결로프를 매개로 하여 범포와 범포 및 범포와 측면망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연히 달라, 확인대상발명은 ‘범포의 보강용 연결로프’와 ‘어망의 보강용 연결로프’를 통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갖지 못하는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확인대상발명은 2개의 범포 보강용 연결로프와 1개의 어망 보강용 연결로프를 매개로 하여 범포와 범포 및 범포와 측면망을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위와 같은 보강용 연결로프를 통한 간접 연결방식을 유추해 낼만한 점이 전혀 시사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원고가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연결방식이 공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제4~6호증은 확인대상발명처럼 보강용 연결로프를 매개로 범포와 범포 및 범포와 측면망을 연결하는 기술에 관한 것들이 아니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연결하는 방식이 공지된 것이라거나 기술상식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확인대상발명에서의 구성 1, 3의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자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측면망의 절개부위를 통한 어망 파손의 방지라는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만, 확인대상발명에서 채택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적 구성인 ‘3개의 보강용 연결로프들을 통한 범포와 범포 및 범포와 어망의 연결방식’으로 인해 그 작용효과가 다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3을 위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특유한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이 자명하지도 않아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10. 13. 선고 2011허474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 내지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 내지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 내지 변경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⑦은 ‘렌즈갓의 상단 내부에는 하향 만곡지게 형성되어 볼록렌즈 형상을 가지는 렌즈부가 구비된 것’에 관한 구성인데,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의 ‘등갓의 상단에는 불투명하고 평탄한 광 확산판이 구비된 것’에 관한 구성과 대응되는데, 두 대응구성은 모두 렌즈갓(등갓)의 상단에 설치된 렌즈부(광 확산판)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다만 그 형상에 있어서, 구성 ⑦의 렌즈부는 ‘하향 만곡지게 형성되어 볼록렌즈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구성 ㉴의 광 확산판은 ‘불투명하고 평탄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일부 구성에 차이가 있어, 위와 같은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볼록렌즈 형상’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보통의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볼록렌즈’란 ‘보통 유리 또는 수정을 연마하여 중앙부를 두껍게 한 렌즈’를 의미하므로 여기의 ‘볼록렌즈 형상’이란 ‘렌즈의 중앙부가 둘레부보다 두꺼운 형태를 가진 형상’으로 이해되고, 그렇다면 두 대응구성의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 따라, 구성 ⑦은 렌즈부가 ‘하향 만곡지게 형성되고 렌즈의 중앙부가 둘레부보다 두꺼운 형태를 가진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으로써, 본체에 설치된 LED모듈의 LED로부터 발광되는 빛이 렌즈갓으로 하향하여 렌즈부를 투과하면서 어느 한곳으로 모아지는 방향으로 굴절되어 렌즈갓 중심부의 조도가 주변부의 조도보다 더 높은 작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구성 ㉴는 광 확산판이 ‘불투명하고 평탄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으로써, 본체에 설치된 LED모듈의 LED로부터 발광되는 빛이 등갓으로 하향하여 광 확산판을 투과하면서 확산되는 방향으로 굴절되어 광 확산판 전체가 균일한 조도로서 빛을 발하는 작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어, 구성 ⑦은 구성 ㉴와 그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현저히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도 두 대응구성을 서로 치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의 제1, 2단계 구성과 이 사건 제22항 발명의 제1 내지 5단계 구성은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로부터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구성으로 파악되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는 피고 실시방법의 A, B단계 구성에서는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위 각 대응구성은 서로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원심은 명세서 전체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에디터, 워드프로세서 등의 취급 시와 같이 데이터 또는 명령어 입력으로서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여 입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글모드와 영문모드의 구분 없이 입력되는 문자열을 어절별로 판별하여 전환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글인지 또는 영문인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점이 선행기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제6항, 제22항 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제1단계 구성과 이 사건 제22항 발명의 제1 내지 4단계 구성이 이들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실시방법은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입력모드별로 해당 입력모드의 문자(한글 또는 영문)조건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하게 되므로, 피고의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6항, 제22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6항, 제22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제1단계 구성에서 생성된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고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입력모드의 구분 없이 공통된 판정방법을 사용하는 데 비하여, 이에 대응하는 피고 실시방법의 B단계 구성은 입력모드별로 판정 과정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모드에서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문모드에서 같은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영문모드와 한글모드 어디에서도 단순히 ‘대상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불만족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 한영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의 실시방법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특허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판시 구성요소 7은 명세서 전체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연결플레이트의 양측에서 슬라이딩되는 제1, 2링크플레이트의 유동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제1, 2링크플레이트의 측면에 별도의 제1, 2가이드레일을 부가하여, 그 제1, 2가이드레일과 연결플레이트에 형성된 제1, 2유동방지홈이 결합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구성에 의해 연결플레이트의 두께를 가이드레일의 두께 정도까지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링크플레이트가 연결플레이트의 유동방지홈에 직접 결합되는 종래의 유동방지수단에 비해 슬라이딩개폐장치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다는 점에 그 기술적 의의가 있으므로, 가이드레일과 연결플레이트의 유동방지홈이 결합되는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 부분 내지 특징적 구성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회전판의 양측 사이드부에 가이드홈이 형성되어 제1, 2, 3리브를 포함한 S자 형태의 탄성 지지판의 오픈된 공간에 회전판이 슬라이딩 삽입되는 것으로서, 리브를 포함한 탄성 지지판 자체를 금속 박판으로 할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요소 7의 가이드레일과 같이 탄성 지지판에 부가되어 회전판의 가이드홈에 결합되는 구성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지 않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대응구성은 서로 치환이 가능한지 혹은 치환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1. 7. 20. 선고 2010허60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롤스폰지 탈수수단도 결과적으로 너트부재와 나사축을 이용하여 걸름바의 가압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여, 양 대응구성은 균등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의 조절부는 ‘고정된 너트부재’에 ‘나사축’이 나사맞춤되고 나사축을 회전시키면서 전·후진시켜 걸름바의 가압 강도를 조절하는 구성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이라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롤스폰지 탈수수단은 ‘고정된 너트부재에 의해서만’ 나사축이 나사맞춤되어 결합되는 구성 2의 조절부와는 다르게 ‘별도의 고정된 조절구브라켓’과 ‘조임·풀림이 가능한 양측의 너트부재’에 나사축이 나사맞춤되어 결합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치환한 것이어서,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양 구성은 구성 2의 조절부는 ‘고정된 너트부재’만을 관통하여 나사맞춤된 나사축인데 비해 확인대상발명의 롤스폰지 탈수수단은 ‘고정된 조절구브라켓과 풀림·조임이 가능한 양측 너트부재’에 나사맞춤된 나사축이라는 점에서 구성상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단순히 나사축만을 회전시키면서 걸름바를 전·후진시켜 가압 강도를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반면 위 대응구성은 조절구브라켓에 고정된 양측 너트부재를 풀고 나사축을 전·후진시킨 후 다시 조여 고정하는 등 가압 강도의 조절이 복잡해지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어, 결국 ‘고정된 조절구브라켓과 양측 너트부재’가 구비된 확인대상발명의 롤스폰지 탈수단은 ‘너트부재’만으로 이루어진 구성 2의 조절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균등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양 구성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6. 17. 선고 2010허952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1항 발명이 속한 ‘바코드를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부터 ‘대금 청구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로번호(기관 코드), 결제내용 등의 청구정보를 바코드정보 등으로 변환시켜, 이를 구매자 또는 납부자가 임의의 장소에서 카드 조회기, 무인수납기 또는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판매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에 따라 생성되는 판매 가맹점 정보에 대응되는 판매 가맹점 식별정보가 구매자 결제 바코드에 포함되고, 이를 서비스사 서버 장치가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아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판매자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선행기술과 주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이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이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판매 가맹점 식별정보와는 달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판매 가맹점 정보와 아무런 관계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지정되어 있었던 서울시 식별 코드’를 바코드에 포함시켜 납세자(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치환한 것이어서,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양 발명의 효과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제11항 발명에서는 서비스사 서버 장치가 결제 바코드를 판독하여 수집한 판매 가맹점 식별정보로부터 직접 판매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더존 서버는 서울시 식별 코드로부터 서울시의 가맹점 번호를 확인할 수 없고, 납세자가 제공한 카드 번호로부터 그 카드가 어느 신용카드사의 카드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서울시의 해당 신용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번호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효과상의 차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 발명이 치환된 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균등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6. 10. 선고 2010허707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신자가 미리 지정한 수신자에게 통화요청을 하면 수신자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등을 판단하여 발신자에게 축하유도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따라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 통화시간이 연장되고, 그 결과 통신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수신자가 미리 지정한 발신자의 통화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자가 통화를 요청한 일시가 수신자가 미리 지정한 일시와 일치하면 발신자에게 미리 저장된 기념일 인사말을 송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발신자로 하여금 수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아, 그 결과 양 발명에서의 발신자 또는 수신자의 범위가 달라져 통신 사업자의 입장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와 회수가 달라지는 효과상의 차이가 있게 되고, 축하 메시지를 전하도록 유도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식과 미리 저장된 기념일 인사말을 송출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방식에 따라 통화유발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해결의 원리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583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상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대상제품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상제품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제품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여기서 말하는 ‘특허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상제품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상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3항 발명 중 구성요소 4의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을 금지시키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제어수단’에 관한 구성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단말기 소지자가 비상상황에 처할 경우 비상연락처 주도로 단말기 소지자의 상황을 비밀리에 탐지할 수 있게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를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처로부터의 호접속 요청이 있을 경우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구성을 특유의 해결수단으로 채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 내지 특징적인 구성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원심 판시 알라딘 서비스 및 알라딘 폰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이러한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균등침해의 다른 성립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0. 11. 19. 선고 2010허425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비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링 형태의 걸림홈과 중공 가이드 전방 공간부 사이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탄성편 선단의 걸고리가 결합되어 걸려지도록 구성된 걸림수단’을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으로 하는 발명이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링 형태의 홈에 고리 형태의 부재가 탄성력에 의해 결합되는 구성’과는 달리 ‘삽입공과 걸림턱부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부재의 걸림부가 동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 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의 하단부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도록 구성된 결합수단’을 채택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치환한 것이어서,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다른 결합수단을 채택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하여 돌기부재(간격유지부재)와 삽착구가 더욱 강하게 결합 고정되도록 하는 결합력의 차이도 발생하는 이상, 양 발명이 치환된 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균등침해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10. 10. 20. 선고 2010허9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받이는 외측에만 물 수용부를 형성함으로써 중앙부가 상방으로 돌출되어 물이 수용되지 않도록 형성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이와 같은 물받이의 ‘중앙 돌출부’는 공기유도부의 측면 유도부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기가 숯불로만 공급되도록 폐공간을 형성하게 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바닥판은 물받이부재와 별도로 측면유도판 등과 결합하여 공기 유도부를 형성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의 바닥판을 포함한 물받이부재는 발명의 다른 부분과의 유기적인 연결관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받이와는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에 숯불용기의 저부에 설치되는 물받이가 단순히 평평하게 형성된 상태로 물이 담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겨지는 물이 숯불용기의 저부에 위치하게 되어 숯불용기의 저면으로부터 발생되는 열기에 의해 담겨진 물이 쉽게 끓음으로써 발생한 수증기가 숯불의 화력을 저하시키고, 물이 쉽게 증발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평평하게 형성되어 물을 담고 있는 물받이 구성을 개선하여 중앙부를 제외한 외측에만 물 수용부를 형성함으로써 숯불용기의 직하방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를 채택한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물받이 구조는 종래의 평평하게 형성되어 물을 담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채택하되, 숯불용기부재의 공기 유도부에 바닥판을 형성하여 물받이의 중앙부와 숯이 담겨지는 안착부 사이에 바닥판이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착부의 숯불로부터 직하방으로의 열기를 차단하여 물의 증발을 억제하고, 발생한 수증기의 숯불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받이 구성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과제의 해결원리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물받이부재와 그 상부를 바닥판이 차단하고 있는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받이 구성의 균등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외측에만 물 수용부를 형성한 물받이 구성을 결여하고 있고 그와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이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그 종속항들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각각의 브래킷에 형성된 제1윙 및 제2윙 중 어느 하나가 상부로 향하도록 고정수단에 의해 직렬로 배열 고정하고 각각의 브래킷을 바이트 또는 엔드밀 등의 가공수단에 의해 제1윙 및 제2윙 중 어느 하나를 절단함과 동시에 고정홈을 가공하기 위한 윙 가공단계’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구성 중 ‘세팅된 브래킷의 제1윙 측으로 커터를 전진시켜서 한 쌍의 제1윙 중 하나의 제1윙만을 절단하는 제1윙 절단단계와 한 쌍의 제1윙들 중 비절단된 제1윙 측으로 커터를 전진시켜서 비절단된 제1윙에 결합홈을 가공하는 결합홈 가공단계’를 치환 내지 변경한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은 명세서 전체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결합홈을 가공하는 드릴 작업과 윙을 커팅하는 작업이 이중으로 필요하고 결합홈의 깊이가 깊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드릴작업 없이 커터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윙을 절단하고 난 다음 절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하나의 윙에 결합홈을 가공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윙을 절단함과 동시에 고정홈을 가공하고 있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다수의 브래킷을 직렬로 배열한 후 제1윙 및 고정홈을 동시에 가공하므로, 훅의 가공이 편리하고 규격이 동일한 훅을 가공하여 브래킷의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제작자가 크기가 작은 각각의 브래킷을 고정하고 이를 하나하나 가공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작업의 능률이 향상되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하여 우수한 효과를 발휘하므로, 양 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0. 4. 30. 선고 2009허788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원고는, 구성요소 5, 6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들은 주지·관용기술인 ‘바이스 플라이어’를 그대로 채용하여 구성요소 5, 6을 단순히 치환 내지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로터베이터 상단의 횡축에 프레임 취부용 브래킷을 용접에 의해 고정시킴으로써 사용자마다 그 장착위치가 서로 다르게 되고 써레의 작동이 제조회사에서 설계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로터베이터 상단의 횡축에 프레임 취부용 브래킷을 간편하게 장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확인대상발명 또한 위와 같은 프레임 취부용 브래킷의 간편한 장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구성요소 5, 6에서 볼트고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그 대응구성에서 레버조절 방식을 취하고 있고,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이스 플라이어’는 작업물체를 고정하거나 잡아주는 작업용 수공구에 관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농기구인 트랙터의 로터베이터의 횡축에 써래를 결합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같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과제해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안내관에 끼워져 있는 각도조절볼트를 조절하여 이동핀의 이동거리와 이에 따른 취부 브래킷의 회동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결합 홈의 직경을 조절할 수 있고, 제조회사마다 각기 다른 직경을 갖는 로터베이터의 횡축에 다른 부품의 삽입 없이 기존의 써레판을 손쉽게 탈부착시킬 수 있고, 나아가 프레임 취부용 브래킷과 취부 브래킷, 레버 및 안내관이 힌지에 의하여 일체로 연결되어 동작됨에 따라 써레판의 결합·분리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부품의 분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지게 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위와 같은 작용효과를 찾기 어려워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와 그 실질적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구성요소 5, 6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들은 서로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10. 9. 선고 2009허127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서로 다른 구조를 취함으로써 그 해결원리가 다르고,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및 작용,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9. 18. 선고 2009허33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서로 다른 구조를 취함으로써 그 해결원리가 다르고,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및 작용,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9. 9. 선고 2009허52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차이점 1과 같이, 구성 ①의 끼움밴드부는 탄성복원력에 의한 마찰력을 이용하여 분기공에 고정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부는 외향탄성판 및 지지돌기 사이에 관통구멍이 끼워지도록 하여 고정되는 차이가 있는데, 구성 ①은 분기공에 끼움밴드부를 고정 결합시키기 위하여 외압을 가해 끼움밴드부의 직경을 축소시킨 상태에서 분기공 내에 끼움밴드부를 삽입하고 외압이 제거되면 그 직경이 확대되려는 끼움밴드부 자체의 탄성복원력에 의한 마찰력으로 끼움밴드부를 분기공에 밀착 고정시키는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외향탄성판 및 지지돌기라는 구성을 지지부에 별도로 채용하여 외향탄성판 및 지지돌기가 관통구멍의 양측에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여 지지부를 배선박스에 고정시키는 기술적 원리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대응 구성은 끼움밴드부(지지부)를 분기공(관통구멍)에 고정 결합시키는 것에 관한 과제의 해결원리를 달리하고 있고, 위 차이점 2와 같이, 구성 ②의 조임밴드부는 탄성복원력에 의한 마찰력을 이용하여 배선관을 조여 고정시키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고정부는 내향탄성판이 배선관의 나선홈에 끼워지도록 하여 배선관을 고정시키는 차이가 있는데, 구성 ②는 배선관을 조임밴드부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외압을 가해 조임밴드부의 직경을 확대시킨 상태에서 배선관을 조임밴드부 내에 삽입하고 외압을 제거하면 그 직경이 축소되려는 조임밴드부 자체의 탄성복원력에 의한 마찰력으로 배선관을 조임밴드부에 밀착 고정시키려는 과제의 해결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내향탄성판이라는 구성을 고정부에 별도로 채용하여 내향탄성판이 배선관의 나선홈에 삽입되어 배선관을 지지부에 고정시키는 기술적 원리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대응 구성은 조임밴드부(고정부)에 배선관을 고정시키는 것에 관한 과제의 해결원리를 달리하고 있으며, 구성 ① 및 구성 ②는 자체 탄성복원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단부 사이에 절개부를 갖거나 또는 단부가 교차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끼움밴드부나 조임밴드부에 고정을 위한 별도의 구성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 그 구조가 간단하고 부품수를 적게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연결 작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유지토록 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부나 고정부는 외향탄성판, 지지돌기 및 내향탄성판을 구비하여야만 지지부 또는 배선관을 고정시킬 수 있으므로, 구성 ①과 구성 ②에 비해 그 구조 및 기술적 원리의 차이는 당연하고 이로 인해 유발되는 작용효과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구체적인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 및 구성 ②와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 구성들은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그 구성의 차이로 인해 과제의 해결원리뿐만 아니라 작용효과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응 구성들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8허14209,14216, 2009허289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전방부가 전방의 일정 위치에서 전방 끝단으로 개방된 다수의 슬릿을 형성하여 수 등분으로 분할되고, 중앙 허리 부분에는 보강을 위한 비드 형태의 리브가 전후방향으로 형성된 것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생크는 직사각형의 판 형상으로 되어 세 개의 홀(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중앙으로는 리브가 상하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 양자는 중앙 부분에 보강 리브가 형성된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성요소 1의 허리형태의 생크는 전방부가 전방의 일정 위치에서 전방 끝단으로 개방된 다수의 슬릿이 형성되어 있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생크는 전방부에 다수의 슬릿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단지 세 개의 홀이 있는 막대형상의 생크인 점에서 그 구체적인 형상이 상이하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구성요소 1은 신발 밑창의 후방부에 위치한 소프트 감지체 호형부의 반발력을 지지하는 작용을 하고, 또한 생크의 전방부에 형성된 다수의 슬릿으로 인하여 보행시 생크의 전방부가 쉽게 굽혀질 수 있도록 탄성 작용을 할 수 있음에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생크는 슬릿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성요소 1에서와 같은 탄성 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등 그 구체적인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양 구성은 그 구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21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대비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비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우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에디터, 워드프로세서 등의 취급시와 같이, 데이터 또는 명령어 입력으로서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여 입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글모드와 영문모드의 구분 없이 입력되는 문자열을 어절별로 판별하여 전환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력된 어절 전체에 대해 한영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변환을 하되,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글인지 또는 영문인지를 판정하도록 한 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이고,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선택된 특유의 해결수단이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제1단계 구성과는 달리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입력모드별로 해당 입력모드의 문자(한글 또는 영문)조건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하게 되어,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입력된 어절 전체에 대해 한영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변환을 하되,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글인지 또는 영문인지를 판정하도록 한 해결원리’를 따르고 있지 않아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는 입력모드에 따라 생성된 어절이 해당 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 후에 비로소 대응모드 어절이 생성되므로, 대응모드 어절 생성시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의 한영 변환이 이루어지는 구성의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서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균등한 발명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223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대비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비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우선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한영을 혼용하여 타이핑할 수 있는 에디터, 워드프로세서 등에서 한글과 영문 데이터를 입력할 때 한글모드와 영문모드의 구분 없이 자판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분리인식하여 전환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력된 어절 전체에 대해 한영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변환을 하되,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시킨 다음 조사를 제외한 단어에 대하여만 한글인지 또는 영문인지를 판정하도록 한 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이고, ‘생성된 어절 전체에 대해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곧바로 단어와 조사를 분리’하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선택된 특유의 해결수단이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제2단계 구성과는 달리 ‘조사 분리 단계 전에, 입력된 어절에 대해 한글 및 영문조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입력모드별로 해당 입력모드의 문자(한글 또는 영문)조건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사한 후, 불만족하는 경우 대응문자(영문 또는 한글)조건에 만족하는지를 검사하고, 여기에도 불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조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를 분리하게 되어,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입력된 어절 전체에 대해 한영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변환을 하되,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분리시킨 다음 조사를 제외한 단어에 대하여만 한글인지 또는 영문인지를 판정하도록 한 해결원리’를 따르고 있지 않아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제4단계 구성처럼 어절을 영문으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할 때의 입력모드의 언어로 표시하므로, 양 발명의 한영 변환이 이루어지는 구성의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서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균등한 발명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929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구성요소 1, 5는 무한궤도대의 전극판 각각에 삼상교류전원이 공급되고 공급된 삼상교류전류는 유도전극로울러에 의해 중계 또는 유도됨으로써 유도전극로울러와 무한궤도대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삼상교류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삼상교류전압을 각 상별로 정류하여 정류된 직류 전압펄스가 드럼 및 캐터필러의 전극판에 공급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양 대응구성은 전기침투 탈수장치에 전원을 인가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나아가 구성요소 1, 5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삼상교류전압을 각 상별로 정류하여 정류된 직류 전압펄스로 공급하는 구성’으로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이 균등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제8항 발명(특히 구성요소 1, 5)은 폐수 및 하수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서 함수를 연속적으로 탈수처리하는 전기침투 탈수장치의 전기침투탈수방식에 있어서, 탈수장치의 각 전극에 직류전원을 공급하여 순수 직류전압을 인가시키거나,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교류전압을 직류전압으로 정류하여 변환된 직류전압을 인가시키던 종래기술과 달리, 삼상교류전원을 전기침투 탈수장치에 직접 인가시키고 유도전극로울러에 의해 공급된 삼상교류전류를 중계 또는 유도시켜 무한궤도대와 유도전극로울러 사이에 전기장을 형성함으로써 종래기술에 비하여 탈수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인가전압을 높이는 등 탈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적 기술사상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성요소 1, 5는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기술적 중요성 또한 매우 높은 핵심적 구성에 해당하는데, 확인대상발명에는 드럼과 캐터필러에 삼상교류전압의 정류된 직류 전압펄스가 인가될 뿐이므로, 무한궤도대의 전극판에 삼상교류전압이 직접 인가되고 공급된 삼상교류전류가 유도전극로울러에 의해 중계 또는 유도되는 구성요소 1, 5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확인대상발명의 위 전원 인가방식은 종래기술에 의한 방식에 불과하여 구성요소 1, 5와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상이하며, 이와 같은 구성 및 과제 해결원리의 차이로 인해 작용효과 또한 차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구성요소 1, 5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11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확인대상고안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손잡이의 끝의 체결환턱과 상판의 환형체결공을 맞물리고, 손잡이 끝 부분이 상판의 삽입터널과 맞물리도록 하여 손잡이와 상판이 쉽게 분리되지 않게 하면서도, 체결환턱과 환형체결공을 분리한 후 손잡이를 상판의 삽입터널로부터 빼내면 상판과 손잡이가 용이하게 분리될 수 있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인해 확인대상고안은 목욕할 때 손잡이가 분리된 상판과 하판만으로 목욕용 타월을 결합하여 손잡이 없이 손에서 가까운 부분을 손쉽게 때밀이를 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손잡이와 상판을 일체화’시킨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달리 확인대상고안은 ‘손잡이와 상판을 결합하는 특별한 수단’을 채택함으로써 ‘몸통이 손잡이로부터 분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적 사상 또는 과제의 해결원리를 달리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상판과 손잡이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효과도 아울러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작용효과도 다르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몸통이 손잡이로부터 분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손잡이와 일체화된 상판’의 구성을 채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하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8허1033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확인대상고안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렌즈코어가 수평방향으로 미세한 유동이 있어도 렌즈코어의 경사면이 하부코어의 결합홈의 걸림턱에 접촉되는 지점에서 충돌에 의한 미세한 마모 및 파손이 발생되어 주형몰드의 경사돌기를 정확한 치수로 사출성형하지 못하는 등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렌즈코어를 구성요소 2의 상부몸체와 구성요소 3의 하부몸체로 나누고, 구성요소 2의 상부몸체를 ‘경사면의 일 지점으로부터 하부방향으로 수직한 원기둥 형상’으로 형성하며, 구성요소 3의 하부몸체를 ‘상부몸체의 하부에 상부몸체보다 직경이 큰 원기둥 형상으로 가공하여 하부몸체의 걸림부가 하부코어 결합홈의 걸림턱에 걸려지도록’ 형성하고 있어, 하부코어 결합홈의 걸림턱을 종래 기술의 것보다 하부로 이동시켜 렌즈코어 상단의 경사면이 아닌 렌즈코어 하부몸체의 걸림부와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하부코어와 렌즈코어가 결합한 상태에서는 하부코어 결합홈의 걸림턱과 렌즈코어 상단의 경사면이 접촉되어 렌즈코어 상단의 경사면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는데,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달리 하부몸체의 지름을 상부몸체의 지름보다 작게 형성하고 있어, 렌즈코어를 하부금형의 삽입공에 위에서 아래로 끼워 결합함에 따라 정밀하게 가공된 렌즈코어의 상단이 직접 하부금형에 접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부코어와 렌즈코어가 결합된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결합되는 과정에서도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렌즈코어 상단의 경사면 손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그 목적이나 구성요소의 일부에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과제해결의 원리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구체적 수단인 렌즈코어의 하부몸체에 관한 기술적 구성을 달리하고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하부금형에 렌즈코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접촉에 의한 렌즈코어 상단 경사면의 손상을 방지하여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의 하부몸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치환 내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요소들은 명세서 전체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대규모의 수조나 정화조에 저장된 물을 효율적으로 살균 및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수처리장치를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처리장치의 내부를 벽에 의하여 각 공간으로 구획하고 처리해야 할 물이 벽에 형성된 통로를 통하여 각 공간 사이를 이동하도록 한 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는 물과 오존이 혼합되는 방식으로 ‘디퓨저 방식’을 채용함에 따라 선택된 특유의 해결수단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이 치환된 구성요소들은 반응탱크의 외부에서 별도로 물과 오존이 혼합되도록 하는 ‘벤투리 인젝터 방식’을 채용함에 따른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양 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 작용효과인 수처리효율 및 살균효과의 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현저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인데,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 등 기록에 의하면 벤투리 인젝터 방식이 디퓨저 방식에 비하여 현저히 우수한 살균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 발명으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6. 12. 선고 2008허1147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동수단에 있어서 기어치 걸림 방식인 래크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은 마찰력을 이용한 일반적인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과제해결원리를 달리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동수단에 있어서 기어치 걸림 방식인 래크 구조를 갖음으로써 슬라이딩 방식을 이용하는 확인대상고안에 비하여 일정간격 이동 후에도 쉽게 밀리지 않고 일정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등의 현저한 이동제어 효과가 있어서 그 효과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마찰력을 이용한 일반 슬라이드 방식의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래크 구조를 갖는 구성요소 3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09. 5. 28. 선고 2008허1357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청구항 1 발명의 ‘승강판이 승강하는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버퍼가 승강하는 구성’과 과제해결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및 치환의 용이성에 비추어 균등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항 1 발명의 ‘승강판이 승강하는 구성’은 승강판에 설치된 픽커의 승강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픽커를 디바이스에 접근 또는 이격시키는 기능을 하고,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버퍼가 승강하는 구성’이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버퍼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메모리칩을 승강시킬 뿐 청구항 1 발명의 승강판처럼 픽커를 승강시키는 구성이 아니어서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작동과정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버퍼는 확인대상발명의 장치의 한 구성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장치가 설치되는 테스트 설비의 한 부분으로 확인대상발명의 작동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버퍼가 승강하는 구성’이 청구항 1 발명의 ‘승강판이 승강하는 구성’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4. 24. 선고 2008허1000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 및 제2 어댑터를 관체의 양단부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할 수 있는 결합수단에 의해 결합하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난방용수 분배기를 설치하는 작업 현장에서 제1 및 제2 어댑터를 각각 필요에 따라 관체의 양단부에 위치를 바꾸어 결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구성을 채용한 결과 제1 및 제2 어댑터를 각각 필요에 따라 관체의 양단부에 위치를 바꾸어 결합하여 각 관체의 일단부를 맞추어 설치함으로써 각각의 관체에 형성된 포트가 박스의 파이프 삽입공과 마주하는 위치에 배치되도록 정위치에 위치 설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관체의 각 측부 외곽에 융착 결합되는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구조체’는, 착탈 가능한 결합이 아닌 융착 결합 방식을 취함으로써 공장에서 제작시 좌우의 위치가 바뀌어 결합된 경우에는 난방용수 분배기를 설치하는 작업 현장에서 분해 및 재결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관체의 양단부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할 수 있는 결합수단에 의해 결합되는 제1 및 제2 어댑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대상발명에서 치환 내지 변경된 구성요소인 ‘관체의 각 측부 외곽에 융착 결합되는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구조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인 ‘관체의 양단부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할 수 있는 결합수단에 의해 결합되는 제1 및 제2 어댑터’의 균등물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09. 1. 9. 선고 2008허30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구성부분 6의 축과 확인대상발명의 중심축은 로울러의 회전을 지지한다는 기능이 동일하고, 축과 케이스를 분리하는 것은 공지의 기술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구성부분 6의 축의 끝단에 형성된 못머리 모양의 걸림편도 나사 또는 볼트로 치환, 혹은 생략 가능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중심축은 구성 6의 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양 구성요소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양 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은 조립 후 외부에서 전동드라이버와 같은 도구로 스프링을 감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 구성요소는 이러한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으므로, 양 구성부분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작용효과 역시 다르므로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11. 21. 선고 2008허308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구성부분 6의 축과 확인대상발명의 중심축은 로울러의 회전을 지지한다는 기능에 있어 동일하고, 축과 케이스를 분리하는 것은 공지기술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으므로 양 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양 구성요소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양 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은 조립 후 외부에서 전동드라이버와 같은 도구로 스프링을 감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 구성요소는 이러한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으므로, 양 구성부분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작용효과 역시 달라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10. 8. 선고 2008허275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대비되는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고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정대 및 프레임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고안의 가이드기구 및 동체는 각각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도 현저히 상이하여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에 관하여 더 나아가 대비해 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9. 26. 선고 2008허19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1 내지 4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당사자 사이에 주된 쟁점이 된 것은 구성요소 1, 3의 열탕가열과 열탕살균처리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삼계용 통닭의 복강 내에 각종 부재료를 넣고 80~89℃ 스팀가열하여 익히는’ 구성과 ‘익힌 통닭과 육수가 밀봉된 포장지를 스팀살균처리하는’ 구성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스팀을 이용한 가열 및 살균방법은 구성요소 1, 3의 열탕식 가열 및 살균방법과 달라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탕가열방식’을 확인대상발명의 ‘스팀가열방식’으로 치환 내지 변경한 것이 균등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먼저 치환가능성(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야 한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열탕가열방식은 복강에 부재료가 채워진 통닭을 끓는 물에서 익히는 공정이므로 끓는 물속에서 통닭 조직이 연화됨과 동시에 통닭과 부재료의 고유한 맛과 향이 함께 어우러지는 작용효과가 기대되는 반면에, 스팀가열방식은 물이 아닌 증기에 의해 삼계탕 재료를 익히는 공정이므로 통닭의 기름기가 배출되어 육질이 더 쫄깃하고 탄력이 있으며 열탕 과정에서 닭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열탕가열방식과 같은 통닭 조직의 연화 정도나 통탉과 부재료의 맛과 향이 함께 어우러지는 효과는 기대되지 않으므로, 양 구성의 치환으로 인한 작용효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작용효과가 다른 이상, 가열온도 등 다른 구성의 차이나, 그 과제해결의 동일성이나 치환용이성 등 다른 균등요건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9. 18. 선고 2008허1036,104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외부의 빛을 차단하여 LCD 패널을 보호하는 것을 과제해결의 원리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과제해결의 수단으로 차광성을 가지는 ‘차폐층’을 구성 2로 채택하여 이를 분리하거나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LCD 패널의 샤시 프레임의 후면 가장자리에 그대로 접착하여 사용함으로써 외부의 빛을 차단하여 LCD 패널을 보호하는 작용효과를 달성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가스켓을 사용하기 전에 양면테이프층의 하부 접착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형지층’을 두고 있다가, 사용시에는 이를 가스켓에서 분리하여 제거한 다음 LCD 패널의 샤시 프레임에 양면테이프층의 접착면을 접착함으로써 쿠션층과 양면테이프층만 있는 가스켓을 부착하여 LCD 패널을 보호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발명과 과제해결의 원리를 달리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구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기술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도 서로 달라, 확인대상발명의 ‘이형지층’은 청구항 1 발명의 ‘차폐층’을 치환 내지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발명과 균등하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9. 11. 선고 2008허3124,313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구성 4는 ‘측부삽입홈의 대응된 양단부를 상향 경사지게 형성한’ 구성으로서, 이는 확인대상고안에서 ‘삽입홈의 마주보는 내측면은 거의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극히 미세하게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경사면을 이루도록 형성한’ 구성과 대응되는데, 양 대응구성은 곶감꽂이용 걸이구에서 감을 건조하기 위하여 감꼭지가 걸릴 수 있는 삽입홈을 경사지게 형성한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삽입홈의 양단부(내측면)의 경사구조에 있어서, 구성 4는 ‘상향 경사지도록’ 형성한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극히 미세하게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경사면을 이루도록’ 형성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대응구성의 삽입홈의 양단부(내측면)의 경사구조의 차이가 균등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측부삽입홈의 양단부를 상향 경사지게’ 형성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삽입홈 단부를 상향 경사지게 형성한 구성으로 그 삽입홈에 감꼭지가 긴밀히 협지되어 감을 수직으로 매달아 건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꼭지가 측부삽입홈의 양단부 사이에 긴밀하게 지지됨과 아울러 감의 하중에 의해 상향 경사진 양단부가 하향하려는 힘이 작용하면서 양단부 사이에 지지된 감꼭지를 강하게 압지하므로 감꼭지가 삽입홈에서 빠질 염려가 없게 되며, 특히 감꼭지가 건조과정에서 두께(폭)가 줄어들더라도 삽입홈에서 빠지지 않고 안정되게 매달린 상태를 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측부삽입홈의 양단부가 상향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어서, 수평걸이부의 삽입홈에 감꼭지를 끼우면 감꼭지가 삽입홈의 양단부 사이에 긴밀하게 지지되면서 감의 하중에 의해 하향하려는 힘이 작용하여 양단부에서 감꼭지를 강하게 압지하므로 감꼭지가 건조과정에서 두께가 줄어들더라도 삽입홈에서 빠지지 않고 안정되게 매달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삽입홈의 내측면이 극히 미세하게 하향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어서, 감꼭지가 삽입홈의 내측면에 극히 미세하게 형성된 하향 경사면에 접하는 형태로 고정되므로 내측면에서 감꼭지를 강하게 압지하지 못하는 점에서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삽입홈에 삽입된 감꼭지가 삽입홈의 양단부에 강하게 압지되어 있어서 건조과정이 완료된 후 건조된 감을 쉽게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감꼭지가 삽입홈의 내측면에 극히 미세하게 형성된 경사면에 접하는 형태로 고정되므로 건조된 감을 어렵지 않게 분리할 수 있는 점에서도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따라서 구성 4의 삽입홈의 양단부의 구성과 확인대상고안의 삽입홈의 내측면의 구성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그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위 차이점에 대해 그 치환이 용이한 것인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양 대응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8. 21. 선고 2007허135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피고는, 청구항 1 발명의 구성요소 4인 ‘형고정단계’가 확인대상발명의 ‘표면가공단계’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또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기술적 사상 또는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치환 내지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작용효과의 동일성), 그와 같은 치환 내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치환의 자명성) 확인대상발명의 치환 내지 변경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항 1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천연가죽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합성수지 시이트의 가공방법 제공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는바, 청구항 1 발명의 형고정단계는 구성요소 3의 표면용융단계에 의하여 1차 코팅면이 형성된 합성수지 시이트의 표면조직을 다시 한번 용융 압착함으로써 직조형태를 보다 확실히 고정시키고 1차 코팅면을 안정화시키는 구성인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표면가공단계는 합성수지 시이트의 표면조직을 한차례 용융시켜 코팅면을 형성하는 구성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확인대상발명에는 1차 가공된 코팅면을 재차 용융 압착하여 직조형태를 보다 확실히 고정시키고 코팅면을 안정화시키는 청구항 1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고, 또한 청구항 1 발명의 형고정단계는 구성요소 3의 표면용융단계를 거친 합성수지 시이트를 재차 용융 압착함으로써 합성수지 시이트의 직조형태를 더욱 확실히 고정시키고, 1차 코팅면을 안정화시키는 작용효과를 갖는바, 확인대상발명의 표면가공단계는 위와 같은 작용효과를 갖지 못하므로, 청구항 1 발명의 형고정단계와 확인대상발명의 표면가공단계는 기술적 사상과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나머지 균등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7. 25. 선고 2007허13704, 2008허38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인데,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원형십자표시가 구성요소 4에 대응하고, 이로 인하여 양 발명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성요소 4의 가이드턱의 구성을 통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은, 인입되는 원형 천공대상물의 외주연을 가이드하고, 1차 펀칭 후에 다음 펀칭을 위하여 원형 천공대상물을 회전시키더라도 천공대상물의 중심이 유지되면서 제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베이스부에 원호 형태로 된 턱을 형성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원형 천공대상물을 펀칭장치에 인입시킬 때 쉽게 그 초기 위치를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입이나 회전 후에도 그 위치를 쉽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인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원형십자표시는 원형 천공대상물의 중심을 일치시킴으로써 천공대상물이 회전하더라도 제 위치를 유지시키고 중앙에 맞춰서 정확하게 중앙을 천공하기 위한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천공대상물의 외주연을 가이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각 대응구성은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와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술적 과제와 작용효과가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치환의 용이성 등 다른 균등 요건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7. 25. 선고 2007허13698, 2008허131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대비되는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인데, 구성요소 4의 ‘일단 연결부’와 ‘파지홈’의 구성을 통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기술사상은, 종래 기술이 인접하는 장식용 펀치 구멍의 간격이 불규칙하고, 그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피가공물 자체가 비틀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펀치 구멍의 간격이 불규칙하여 미적 감각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가이드판과 천공판이 ‘ㄷ’ 형상으로 일단이 연결되면서 그 사이에 파지홈이 형성되어 별도의 정렬과정이 없더라도 천공대상물을 삽입하면 자동 정렬되도록 함으로써, 가이드공과 펀칭구멍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피가공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있는데, 확인대상고안의 상·하부 지그 및 자석 구성은, 천공대상물을 삽입할 때 구성요소 4와 같이 파지홈의 깊이에 의하여 천공 위치가 제한받지 않도록 상부 지그와 하부 지그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형성하고, 천공시에는 별도의 정렬과정을 통하여 정렬한 뒤 상·하부 지그에 각각 설치된 자석 사이의 인력을 통하여 그 정렬이 유지되도록 하였기에, 양 고안은 천공대상물을 삽입하고 정렬하는 구성 및 그 작동원리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제해결원리가 다르고, 또한 구성요소 4는 ‘일단 연결부’와 ‘파지홈’으로 인하여 천공대상물을 삽입하고 정렬하는 것이 용이한 대신에 파지홈의 깊이에 의하여 천공 위치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확인대상고안의 상·하부 지그 및 자석 구성은 천공대상물의 정렬이 용이하지 않는 대신에 천공 위치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위 구성들의 차이로 인한 양 고안의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4와 다르게 치환된 상·하부 지그 및 자석 구성으로 인하여 과제해결원리 및 그 작용효과가 달라진 확인대상고안은, 치환의 용이성 등 다른 요건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균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7. 9. 선고 2007허10927 판결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확인대상고안에는 ‘프레임에 일체로 형성되며 받침부의 후방에 위치하며 허리받침을 지지하는 지지대’에 관한 구성이 있는데, 확인대상고안의 위 구성이 이 사건 제2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져오는 균등물의 치환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확인대상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제2 구성은 지지대가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등받이에 형성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고, 이에 대하여 확인대상고안은 받침부의 후방에 프레임과 일체로 형성된 지지대를 통해 지지브라켓이 상하로 이동하므로, 양 구성의 천공부와 지지대는 모두 지지대 또는 지지브라켓의 상하 이동시 이를 지지해 주는 점에서는 일부 동일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동일점은 양 고안이 요추지지부 또는 허리받침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고, 오히려 양자는 지지대 또는 지지브라켓의 상하 이동을 지지해 주는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2 구성은 요추지지부를 지지하는 구성을 등받이에 천공부를 형성함으로써 해결한 것임에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에서는 메쉬형상의 받침부를 그대로 두고(천공부를 형성함 없이) 그 뒤에 지지대를 별도로 형성하여 지지브라켓이 지지되도록 한 점에서, 그 과제해결 방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는 천공부의 폭에 맞는 요추지지부만 사용할 수 있는데다가(요추지지부의 전후운동을 감안할 때, 천공부의 폭보다 넓은 요추지지부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지지대를 천공부에 삽입하기도 어려운 단점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고안은 메쉬형상의 받침부 후방에 지지대를 프레임과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받침부와 지지대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허리받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지지브라켓을 삽입하기도 용이한 장점이 있어, 이러한 양 구성의 작용효과의 차이로 인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2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볼 수는 없어, 따라서 균등침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7허1298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확인대상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출입문의 개폐를 슬라이드식으로 하고, 바닥에는 출입문의 개폐안내를 위한 별도의 안내바인 안내레일을 없애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하여 구성 3을 채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출입문 하단에 설치된 안내간의 안내홈에 안내롤러를 위치시켜 출입문을 지지하면서 출입문 개폐시의 안내홈과 안내롤러의 작용에 의한 구름운동으로 출입문의 주행을 안내하고 주행시에 발생하는 요동현상을 없애 안정되게 주행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안내레일이 없으므로 화장실 바닥과 샤워실 내부와의 바닥구획개념이 없어 공간이 넓게 인식되고, 출입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바닥에 물이 고이거나 물때가 끼이지 않게 되는 작용효과가 있는데, 확인대상고안은 ‘ㄴ형상의 제1 프레임 바아’를 설치하여 출입문 개폐시의 주행을 안내하고 주행시에 발생하는 요동현상을 없애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일부 기능이 같지만,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슬라이딩 도어 하단의 바닥에 출입문의 개폐안내를 위한 별도의 안내바인 ‘ㄴ형상의 제1 프레임 바아’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과 과제해결의 원리를 달리하고 있고, 구성 3과 같이 안내홈을 형성한 안내간과 안내롤러가 없어 제1 프레임 바아가 슬라이딩 도어를 지지하면서 구름운동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제1 프레임 바아와 제2 프레임 바아로 이루어진 하부 프레임에 의하여 화장실 바닥과 샤워실 내부의 바닥을 구획하여 샤워부스 내의 물이 외부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물막이 역할을 하는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과제해결의 원리를 달리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구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도 달리하고 있어서, 확인대상고안의 ‘ㄴ형상의 제1 프레임 바아’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3을 치환 내지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하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4. 18. 선고 2007허431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대비되는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인바, 구성요소 3의 유압실이나 실린더의 구성을 통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사상은, 종래 기술이 만곡이나 요철진 용접면을 감지하지 못하고 용접불량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조절대와 용접토오치뭉치 사이에 요철을 감지하면 좌·우로 동작되는 유압장치를 부착하여 유압의 작용에 의하여 용접토오치뭉치를 좌우로 이동시키도록 하여 정확한 위치에 용접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있는 데 비해, 확인대상고안의 스프링·핸들 구성은, 용접면이 용접토오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경우, 최초에 핸들을 회전시켜 용접토오치뭉치를 용접면 가까이에 위치시키고, 이때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스크류축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너트뭉치의 좌우에 각각 형성된 스프링의 압축 정도의 불균형에 의하여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작동몸체가 힘을 받게 함으로써, 용접토오치가 계속적으로 용접면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정확한 위치에 용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따라서 양 고안은 용접토오치뭉치를 이송하는 장치의 구성 및 작동원리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제해결원리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과 다르게 치환된 스프링·핸들 구성으로 인하여 과제해결원리가 달라진 확인대상고안은, 그 작용효과의 동일성이나 치환의 용이성 등 다른 요건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균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2. 14. 선고 2007허778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들 및 구성요소들 상호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 내지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 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항 2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실외측의 키 실린더에 작동하는 힘을 실내측의 잠금봉 또는 로킹로드까지 전달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기술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청구항 2 발명은 실내외 양측에 설치된 두 개의 이동판들로 구성된 작동부재 자체의 상하운동을 통하여 실외측 이동판의 상하운동을 실내측 이동판의 상하운동으로 변환하는 원리(즉, 상하운동 → 상하운동)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키 실린더와 연결된 제1 회전기어 및 섹터기어의 회전운동을 홈에 의하여 지지되는 연결부재의 회전운동에 의하여 실내측 섹터기어 및 제2 회전기어에 전달하는 원리(즉, 실외측 섹터기어의 회전운동 → 연결부재의 회전운동 → 실내측 섹터기어의 회전운동)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항 2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기술적 과제는 동일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리는 상이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항 2 발명은 작동부재가 가이드홀에 의하여 안내되면서 상하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작동부재와 전면판의 바깥면 또는 가이드홀 안쪽면 사이의 면접촉에 의하여 비교적 큰 마찰이 발생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연결부재가 홈에 지지된 상태에서 회전운동을 할 뿐이어서, 연결부재의 작동시 발생하는 마찰이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훨씬 적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마찰로 인한 힘의 손실을 줄이고 잠금장치를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2 발명과 작용효과도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항 2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과제해결의 원리가 상이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앞서 본 균등성 판단의 나머지 기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술적 구성이 균등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1. 24. 선고 2007허444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구성요소의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종래의 금고에는 본체의 측면판과 배면판(지지판)을 결합시 또는 본체의 전면에 전면커버를 결합시 다수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결합하므로 결합작업이 복잡하고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는 결점이 있었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본체에 지지판을 용접 작업을 하지 않고 펀칭 수단에 의해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본체의 전면에 걸림부를 형성하고 전면커버에 삽입부를 형성하여 삽입부가 걸림부에 걸려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하여 별도의 나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금고 본체에 전면커버와 지지판을 결합할 때 다수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결합작업이 복잡하고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체와 지지판을 펀칭부에 의해 고정되도록 하고 본체의 전면에 걸림부를 형성하고 전면커버에 삽입부를 형성하여 삽입부가 걸림부에 걸려 고정되도록 하여 나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결합작업이 단순하고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금고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과 작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도 확인대상고안은 본체와 그 후벽면이 합성수지재로 일체로 성형된 것으로 별도의 결합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본체와 지지판이 별개로 이루어져 펀칭부에 의한 결합이 필요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차이가 있고, 확인대상고안은 본체와 전면커버가 나사로 결합되어 결합작업이 복잡하고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고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그 목적과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위 차이점에 대해 그 치환이 용이한 것인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7. 12. 21. 선고 2007허531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바아 대신에 보강바를 채택하였으나, 보강바 역시 서포터가 전후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므로 양자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양 구성요소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양 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양 구성요소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연결바아를 보강바로 치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함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바아는 적재프레임 사이에 연결된 것이어서 적재프레임의 승강시에 적재프레임 사이의 높이 차이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보강바는 포스트 사이에 연결된 것이고 서포터 사이에 연결된 것이 아니어서, 포스트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기능은 있으나 서포터 사이의 승강 높이 차이를 방지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바아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1. 1. 선고 2007허35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 내지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 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항 2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실외측의 키실린더에 작동하는 힘을 실내측의 잠금봉까지 전달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나, 위기술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청구항 2 발명은 실내외 양측에 설치된 두 개의 이동판들로 구성된 작동부재 자체의 상하운동을 통하여 실외측 이동판의 상하운동을 실내측 이동판의 상하운동으로 변환하는 원리(즉, 상하운동 → 상하운동)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연결강선 지지점에 고정된 연결강선이 실외측 작동기어의 상하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한 다음, 이를 다시 실내측 작동기어의 상하운동으로 변환하는 원리(즉, 상하운동 → 회전운동 → 상하운동)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항 2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위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사상 내지 과제해결의 원리가 상이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항 2 발명은 작동부재가 가이드홀에 의하여 안내되면서 상하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작동부재와 전면판의 바깥면 또는 가이드홀 안쪽면 사이의 면접촉에 의하여 비교적 큰 마찰이 발생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연결강선이 연결강선 지지점에 지지된 상태에서 회전운동을 할 뿐이어서, 연결강선의 작동시 발생하는 마찰이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훨씬 적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마찰로 인한 힘의 손실을 줄이고 잠금장치를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2 발명과 작용효과도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청구항 2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실외측의 키실린더를 작동하는 힘을 실내측의 잠금봉까지 전달하는 과제의 해결에 관한 기술사상 내지 과제해결의 원리가 상이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앞서 본 판단기준의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술적 구성이 균등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10. 16. 선고 2007허4007,402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에서 수평부착판에 고정되는 앵커볼트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보면, 앵커볼트는 수직판과 수평부착판의 부착공에 끼우고 너트를 체결하여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량의 상부 구조물 인상잭 설치용 브라켓을 교대에 고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인 ‘수직 고정판에 대한 구성’은 교각 중간의 흉벽 양쪽에 설치된 수직고정판들을 볼트로 고정하여 베이스판을 지지하는 기능을 할 뿐 잭 받침장치(확인대상발명의 교량의 상부 구조물 인상잭 설치용 브라켓)를 교각에 고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도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잭 받침장치를 교각에 고정하기 위하여 수평연결판에 형성된 통공에 앵커볼트로 고정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수평부착판에 고정되는 앵커볼트’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인 ‘수직 고정판에 대한 구성’과 대비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앵커볼트는 요소와 요소를 결합하여 고정하는 기능과 역할로 인하여 브라켓을 교각에 고정하는 것을 그 과제해결원리로 채택한 구성이지만, 구성 3은 베이스판을 지지하여 잭 받침판을 받치는 강도를 증대시키고자 채택된 구성인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확인대상발명의 앵커볼트처럼 잭 받침장치를 교각에 고정하는 구성이 별도로 있는 점, 양 구성 모두 잭 받침장치(브라켓)을 이루는 한 요소로서 최종적으로 잭 받침판을 받치는 강도를 어느 정도 증대하는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인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르고, 그 구성과 효과도 서로 다른 점이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수평부착판에 고정되는 앵커볼트’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인 ‘수직 고정판에 대한 구성’을 치환한 구성요소라 할 수 없고, 설사 대응하는 구성으로 치환된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제해결의 원리와 구성 및 작용효과를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균등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383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 4, 구성 5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치환되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본적인 목적과 과제해결의 원리는 같지만, 경간과 외부지주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과제해결의 원리를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구성과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 2의 외부지주 구성에 있어서, 특히 구성 2-②의 날개부 구성과 구성 2-③의 볼트지지부 구성이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경간고정부와 볼트지지공간의 구성과 서로 다르고, 그 방법의 발명인 이 사건 제5항 발명도 구성 4, 구성 5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과 그 구성을 달리하며, 결합의 견고성이 부족하지만 제조 및 설치상의 편의성에 대한 작용효과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보다 우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312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확인대상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은 외함의 외부구조 및 재질, 상·하부 커버의 재질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외함과 상·하부 커버의 재질이 철로 되어 있어 제작하기 어렵고 부식되기 쉬우며, 외함에 방열기능이 없어 안정기에 손상을 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함의 재질을 알루미늄재로, 상·하부 커버의 재질을 합성수지재로 구성하고, 외함의 둘레에 다수의 방열용 돌출핀을 형성하여 제조하기 쉽고 제조원가를 절감시키며 내구성이 높고 방열기능이 좋은 안정기 외함 구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과 작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비해, 확인대상고안의 안정기 외함 구조는 외함과 상·하부 커버의 재질이 철로 구성되어 있고, 외함의 둘레에 방열용 돌출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제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외부에 장기간 노출되면 부식되기 쉬우며 방열기능이 없어 안정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그 목적과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위 차이점에 대해 그 치환이 용이한 것인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9. 6. 선고 2006허112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①은 가이드봉과 솔레노이드 플런저가 일체로 형성된 구성이지만, 확인대상고안은 탄축판과 밀봉을 사이에 두고 가이드봉과 솔레노이드 플런저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은 가이드봉을 솔레노이드 플런저와 일체로 형성시켜 정확한 연동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구성 ①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밸브의 개폐작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작용효과가 있으나, 확인대상고안은 가이드봉과 솔레노이드 플런저가 분리되어서 정확한 연동작용을 할 수 없고, 밸브의 개폐작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작용효과가 없지만, 가이드봉이 내장되어 있는 가스통로의 밸브측과 솔레노이드 작동부 중 일측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타측을 분해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만을 분리해체하여 보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양 고안은 목적과 작용효과를 달리하고 있고, 또 밸브의 개폐작동원리 내지 개폐를 위한 힘의 전달과정에 있어서도 구성 ①은 솔레노이드→(플런저→밸브→가이드봉)→탄축판→밀봉의 순서로 작동되나, 확인대상고안은 솔레노이드→플런저→밀봉→탄축판→(가이드봉→밸브)의 순서로 작동하므로, 그 작동원리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양 고안은 가이드봉과 솔레노이드 플런저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어서 그 구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작용효과도 서로 달리하고 있으며, 작동원리도 서로 달라 구성 ①을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으로 치환할 수 없거나 치환이 용이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6허1080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API 작업 종류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판단요소로서 유저레벨에서의 메모리 관련 API와 커널레벨에서의 메모리 관련 API는 서로 치환할 수 있는 균등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해킹 툴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관련 API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를 역이용하여 해킹 툴이 게임프로세스로의 불법 접근 시에 사용하는 메모리 접근 관련 API를 후킹하고, 그 후킹된 API를 분석하여 해킹 툴이 게임프로세스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작동원리에 있어서 동일하고, 이러한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구성 14는 API 작업 종류에 있어서 메모리 조작과 관련된 API 또는 메시지 전달과 관련된 API인 경우에 API 처리 루틴을 차단하는 구성이고, 확인대상발명도 구성 14의 선택적 구성 중 하나인 메모리 조작과 관련된 API인 경우에 API 처리 루틴을 차단하는 구성이므로, 양자가 모두 윈도우 시스템에서 메모리 조작과 관련된 API를 사용할 경우에 API 처리 루틴을 차단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윈도우 운영시스템에서 유저레벨 API 외에 별도로 커널레벨 API가 존재하고 있었고,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 시스템에서 ‘OpenProcess, ReadProcessMemory, WriteProcessMemory와 같은 메모리 조작과 관련된 API’는 유저레벨에서 사용하는 API이고, ‘NtOpenProcess, NtReadVirtual Memory, NtWrite VirtualMemory와 같은 메모리 관련 API’는 커널레벨에서 사용하는 API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커널레벨 API는 윈도우 운영시스템에서 유일하게 한 개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 양 구성이 판단요소로서 모두 메모리 조작과 관련된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 API 처리 루틴을 차단하지만, API 작업 종류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커널레벨의 API, 구성 14는 유저레벨의 API로서 API 처리 루틴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과제해결원리를 달리하고 있는 점, 커널레벨 API와 유저레벨 API는 모두 일대일로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효과도 다를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성 14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다고 할 수 없고,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구성 14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심사과정에서 특허권자인 원고는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2005. 1. 28.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10을 삭제하고 나머지 청구항을 보정함에 있어 API 처리 루틴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인 API 작업 종류에 관하여, 종전의 ‘메모리 조작 또는 메시지 전달’을 ‘OpenProcess, ReadProcessMemory, WriteProcessMemory와 같은 메모리 조작과 관련된 API 또는 SendInput, SendMessage, PostMessage, mouse_event, keybd_event와 같은 메시지 전달과 관련된 API’로 보정하면서, 심사관이 기술적 특징이 없는 통상의 표현 수단으로 지적한 ‘메모리 조작 또는 메시지 전달’ 부분의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기술적 특징을 갖도록 ‘OpenProcess, ReadProcessMemory, WriteProcessMemory와 같은 메모리 조작과 관련된 API’와 ‘SendInput, SendMessage, PostMessage, mouse_event, keybd_event와 같은 메시지 전달과 관련된 API’로 한정하여 보정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심사관의 지적에 대응하여 출원인인 원고의 보정을 통해 API 처리 루틴의 허용기준이 되는 API의 작업종류가 ‘메모리 조작 또는 메시지 전달’에서 ‘OpenProcess, ReadProcessMemory, WriteProcess Memory와 같은 메모리 조작과 관련된 API 또는 SendInput, SendMessage, Post Message, mouse_event, keybd_event와 같은 메시지 전달과 관련된 API’로 한정됨으로써, 위와 같은 한정된 종류의 메모리 조작 또는 메시지 전달과 관련된 API 외의 다른 종류의 API, 특히 구체적으로 나열한 종류와 동일한 종류인 유저레벨의 API가 아닌 커널레벨의 API는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4항 발명에서는 유저레벨이 아닌 커널레벨에서 사용하는 확인대상발명의 ‘NtOpenProcess, NtReadVirtualMemory, NtWriteVirtualMemory와 같은 메모리 관련 API’는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성 14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치환함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4항 발명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NtOpen Process, NtReadVirtualMemory, NtWriteVirtualMemory와 같은 메모리 관련 API’는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성 14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7허10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확인대상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하는 등의 침해 시점에서 당연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은 종래기술에서 상정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특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해결원리 즉,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분이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는 선행기술에 나타난 과제의 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와 중복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기술분야일수록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의 공통 내지 동일성의 폭은 당연히 좁아지게 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의 조명기구들이 등기구 커버 또는 별도의 이송수단으로 광 조사방향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광 조사방향을 수월하게 변위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등기구 커버와 몸체가 견고하게 결합되지 못하고 구성요소가 많이 필요하여 생산단가가 높아지며 광 조사방향도 좌측이나 우측 또는 상부나 하부 등과 같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조절되도록 구성되어 광 조사방향을 변위시키는 위치에서 한계를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위와 같은 구성 ④를 채용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발명인 사실, 종래기술에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하우징에 해당되는 구성요소가 플레이트에 해당되는 구성요소에 끼워져 회전하도록 하는 구성 자체는 이미 많이 개시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하우징의 외향플랜지 상단을 규제하여 하우징을 플레이트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하는 구성 자체는 종래기술에서 이미 공통적인 기술적 과제로 상정되고 여러 기술수단에 의하여 해결되었던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만의 기술적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종래기술과 차별화되는 기술적 특징 즉,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는 하우징의 외향플랜지 상단을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고정링을 채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 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링을 확인대상발명의 볼트로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게 도출될 정도로 자명한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 자체가 상이하므로 균등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667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이용되고 있는 수제비 제조장치에서 당사자 사이에 주된 쟁점이 된 구성요소는 ‘광폭부와 세폭부로 형성된 압출구’의 구성(압출구 구성)이고,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압출다이에 폭이 일정한 선상 압출공을 방사상으로 다수 형성하고, 상기 선상 압출공 내측에는 각각 중심쪽이 깊고 외측으로 갈수록 얕으면서 반죽물 유입경사면과 반죽물 압출유도면이 구비된 V형 홈부를 형성하는’ 구성(압출공 구성)인바, 확인대상발명의 압출공 구성은 폭이 일정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압출구 구성에 있는 광폭부와 세폭부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양 구성으로 인한 균등 여부만이 문제되는데, 먼저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압출구 구성을 통한 이 사건 제1항 발명 수제비 제조장치의 기술사상은, 곡물반죽이 압출되는 압출구를 폭이 넓은 부분과 폭이 좁은 부분으로 다르게 형성함으로써 그 압출두께와 압출속도의 차이로 다양하고 불규칙한 형상의 수제비를 얻는다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선상 압출공의 폭은 일정하게 두고, 압출공 내측의 압출통로에 중심쪽이 깊고 외측으로 갈수록 얕으면서 반죽물 유입경사면과 반죽물 압출유도면이 구비된 V형 홈부를 형성하여 중심쪽은 압출거리가 짧으면서 압출저항이 적게 하고, 외측으로 갈수록 압출거리가 길면서 압출저항이 크게 함으로써 길이와 두께가 다른 형상의 수제비를 얻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압출물의 압출두께와 압출속도는 단순히 압출구의 폭 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반죽물의 종류나 점성, 스크류의 회전속도, 압출다이 내에서의 압출거리 및 압출통로의 형상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변수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압출 장치의 구성과 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므로, 압출공 내부에서의 압출거리와 압출통로의 형상 등의 차이로 압출두께와 압출속도를 다르게 한 압출공 구성은 단순히 압출구의 폭 차이만으로 이를 다르게 한 압출구 구성과는 그 과제해결원리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수제비 제조장치의 압출구 구성과 다르게 치환된 압출공 구성으로 인하여 그 과제해결원리가 달라진 확인대상발명은, 그 작용효과의 동일성이나 치환의 용이성 등 다른 요건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라거나 그와 동일 또는 균등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5. 9. 선고 2006허733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인데, 이 사건 등록발명은 외벽, 레일홈, 지지부, 버팀대 삽입부가 구비된 형재와 평면부, 구면부, 안내부, 고무줄고정홈, 통공이 구비된 고정걸이구 및 고무줄을 아이렛에 끼우고 감아 고정한 광고지로 이루어져, 형재로 구성한 광고판틀체에 광고지를 씌워 광고판틀체 외벽의 레일홈에 고정걸이구의 평면부를 끼워 구면부에서 고정시키고 광고지의 고무줄을 고정걸이구에 끼워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 중 당사자 사이에 주된 쟁점이 된 구성요소는 고정걸이구(고정걸이구 구성)이고,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광고프레임의 결속홈에는 별도로 구성되는 걸고리를 구비한 다수 개의 판체형 고정판을 등간격으로 삽입하여 슬라이딩 가능하게끔 설치하는’ 구성(고정판 구성)인바, 확인대상발명의 고정판 구성에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고정걸이구 구성에 있는 평면부, 구면부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양 구성의 균등 여부만이 문제되는데, 먼저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고정걸이구 구성을 통한 이 사건 등록발명의 기술사상은, 종래 기술에서 고무줄이 광고지에 고정되는 지점과 고리에 고정되는 지점을 일정하게 고정하지 못하여 광고지에 주름이 발생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고정걸이구에 평면부와 구면부 및 안내부를 구비한 다음 평면부를 레일홈에 끼워 안내부가 레일홈에 위치하도록 하여 설정 지점에서 고정걸이구를 일정 각도 회전시키면 구면부가 레일홈의 내벽에서 고정되도록 함으로써 고무줄이 일정 지점에서 고정되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고정판이 결속홈에 끼워져 홈의 길이 방향으로 슬라이딩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지점에서의 고정보다는 적정 지점으로의 조정을 우선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발명은 과제해결원리가 다르다고 할 것이고, 다음 구성요소의 치환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보면, 고정걸이구 구성은 위와 같은 과제해결원리에 따라 광고지가 주름지지 않도록 고정걸이구를 일정 지점에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이를 해제하고자 할 때는 고정걸이구를 일정 각도 회전시켜 구면부를 레일홈의 내벽에서 이탈시키고 평면부를 통하여 쉽게 레일홈에서 분리할 수 있는 반면에, 고정판 구성은 고정판이 결속홈에 체결된 상태에서 슬라이딩되기 때문에 일정 지점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없고 다수의 고정판이 결속홈에 슬라이딩되며 끼워지기 때문에 전체를 분리하기 전에는 고정판을 결속홈에서 분리할 수도 없으므로, 양 구성요소의 치환으로 인한 작용효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발명의 고정걸이구 구성과 다르게 치환된 고정판 구성으로 인하여 그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달라진 확인대상발명은, 그 치환의 용이성 등 다른 요건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발명의 균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62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인데, 이 사건 등록발명은 세척, 침지 및 탈수, 블랜칭 취반, 살수 급냉 및 진공건조의 5단계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알파 건조미의 제조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2단계의 침지 및 탈수 공정은 ‘세척된 쌀을 2~4시간 물에 침지하여 쌀 내부까지 수분을 고루 함유시키고 30분간 내지 2시간 동안 자연 탈수하는 공정’으로 쌀의 침지시간과 탈수시간을 일정한 수치로 한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20±5℃의 물에서 1~2시간 침지시킨 후 5~10분간 자연탈수시키는 단계’로 물의 온도를 보다 한정하고, 침지시간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며, 탈수시간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의 탈수시간이 이 사건 등록발명의 탈수시간의 수치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양 수치가 균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만 문제되는데, 먼저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발명의 기술사상은 알파 건조미의 알파화 유지성, 열수 복원성, 장기 보존성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간, 온도 등의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위 5단계의 공정을 거친다는 것에 특징이 있는바, 비록 확인대상발명도 비슷한 공정을 거쳐 알파 건조미를 제조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발명보다 전체적인 침지, 탈수시간 등을 상당 정도 단축함으로써 생산성이나 제조효율을 높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발명은 과제해결원리가 일부 다르다고 할 것이고, 다음 구성요소의 치환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발명의 침지 및 탈수시간은 150~360분(그 중 탈수시간은 30분 내지 2시간)이 소요되나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65~130분(그 중 탈수시간은 5~1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제품생산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고, 특히 문제된 탈수시간만 볼 때는 최소 3배에서 최대 24배의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로 인한 생산인력 및 시설 등의 차이까지 고려할 때 그 생산성이나 제조효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 구성요소의 치환으로 인한 작용효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발명이 한정한 수치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벗어나서 치환된 구성요소로 인하여 그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달라진 확인대상발명은, 그 치환의 용이성 등 다른 요건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발명의 균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434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인데, 양 발명의 상이한 구성에 관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양측에 고정편을 갖는 지지부’ 구성이 구성요소 1의 ‘중심부에 고정핀을 갖는 지지부’ 구성과 문언상 고정부의 종류 내지 형상(고정편: 고정핀)과 그 설치 위치(지지부의 양측: 지지부의 중심부)가 달라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 발명의 균등 여부만이 문제되는데, 먼저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양 발명은 모두 창명성형공정 후에 공급홈(확인대상발명의 공급홀)으로 승강된, 측면에 다수의 장방형홈이 형성된 제1성형품을 고정핀(확인대상발명의 고정편)을 갖는 지지부로 창살의 위치를 일정하게 고정시킨 채 가이드 바에 의하여 직후단에 지지벽체가 형성되어 있는 요홈(확인대상발명의 상승홀)으로 이송시켜, 그 결정된 위치 그대로 이송용 협지구에 의하여 면치성형기에 형성된 고정부로 신속,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위치결정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공급홈(공급홀)에서의 고정핀(고정편)의 위치결정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지지부로 성형품의 바깥면을 접촉하여 고정시킨 채 그 중심부에 설치된 고정핀을 성형품의 창살 사이에 끼우는 방법으로 성형품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지지부의 양측 가장자리에 한 쌍의 고정편을 설치하여 그 고정편들을 성형품의 양쪽 창살에 거는 방법으로 성형품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어, 고정부의 종류나 설치 위치 및 위치결정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등록발명은 그 청구범위에서 고정핀의 설치 위치를 지지부의 중심부로 한정함으로써 고정부를 중심부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제해결이 곤란함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그 한정된 위치가 아닌 위치에 설치된 고정부 등으로 최초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과제해결원리가 다르다고 할 것이고, 다음 위와 같은 구성요소의 치환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지지부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정핀이 성형품과 정면으로 접촉을 시도하기 때문에 성형품의 승강 위치에 따라 그 창살면으로 정면 접촉하는 경우에는 창살 사이로 끼워지지 못하여 작업 공정이 중단될 수 있고, 고정핀의 폭이 성형품의 창살 사이보다 좁아 창살 사이로 관통할 경우에는 고정핀과 창살 사이에 유격이 생겨 위치결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고정핀의 폭이 창살 사이와 같거나 넓을 경우에는 고정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지지부의 양측에 성형품의 창살 간격에 대응하여 양측 사이의 폭을 조절할 수 있는 한 쌍의 고정편을 설치하여 고정편이 창살과 비스듬히 접촉하면서 창살에 걸릴 수 있는 구조를 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가지고 있는 성형품과 정면 접촉으로 인한 공정 중단과 고정핀의 폭에 따른 고정 및 위치결정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양 구성의 치환으로 인한 작용효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다른 이상, 다른 요건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2. 1. 선고 2006허59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 중 구성요소 1 내지 3, 5는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같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서로 다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확인대상발명에서의 대응구성이 구성요소 4와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모터의 속도제어에 필요한 PWM 펄스를 MPU 내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고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에서는 MPU 외부에서 별도의 하드웨어로 구성된 각종 회로에 의하여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구성이 서로 다르고,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하드웨어로만 구성된 종래의 모터 구동장치의 제어회로를 MPU를 사용한 소프트웨어적 구성으로 구현하여서 제어회로를 단순화시켜 원가를 줄이고 기능의 추가나 검출레벨의 수정을 쉽게 하고자 하는 것이나, 확인대상발명은 MPU 외부에 별도로 구성된 증폭회로, 버퍼회로, 정류회로, 증폭회로, 비교증폭회로, 기준전압설정회로, 톱니파형발생회로, 전압제한회로, 2차 보조전원회로를 통한 하드웨어적 구성에 의하여 모터 구동장치의 제어회로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인 모터의 속도제어에 필요한 PWM 펄스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구성은 제어회로가 복잡하고 PWM 펄스 발생과 관련된 기능의 추가나 검출레벨의 수정을 위해서는 관련된 하드웨어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수정이 쉽지 않다는 종래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기술적 과제와 해결의 원리를 달리하고 있고, 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요소 4를 나머지 구성요소들과 같이 MPU를 통한 소프트웨어적 구성으로 채택함으로써 회로의 단순화, 원가의 절감, 기능의 추가나 검출레벨의 수정의 용이성과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그와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구성요소 4와 과제해결의 원리가 같지 않고, 그 목적과 작용효과가 서로 달라서, 양 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5허76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확인대상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뿐인데, 이 사건 고안의 전제부는 확인대상고안의 ‘AM 수신안테나와 FM 수신안테나로 각각 수신된 전파를 대역필터와 증폭기를 통하여 신호를 분리하고 증폭시켜 전파 도달이 어려운 지역에 다시 송신하도록 하는 지하 재방송 중계장치’에 대응하는바, 이 사건 고안의 수신안테나는 1개인 데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수신안테나는 AM용과 FM용으로 분리되어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른 회로구성과 그 작용효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한 균등물에 의한 치환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고안의 구성요소 3은 확인대상고안의 ‘AM/FM 대역필터’에 대응되나, 확인대상고안에는 이 사건 고안의 정합기와 분배기에 해당하는 구성이 없는바, 정합기는 전원과 부하 또는 2개의 회로를 접속할 경우 양측의 임피던스를 같게 하여 신호의 반사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한 회로로서 이와 같은 구성의 유무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안에서는 수신안테나를 하나만 사용하므로 하나의 경로로 입력된 신호를 2개 이상의 경로로 분배하여 출력하는 분배기의 구성이 필수적이지만 확인대상고안에서는 AM용 수신안테나와 FM용 수신안테나가 따로 설치되어 각 신호가 별도로 전달되므로 이 사건 고안에서와 같은 분배기가 필요 없다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단순한 균등물의 치환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호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호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호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과 ㈎호 고안은 ‘고정판에 축공을 형성하는 구성’과 ‘축봉용 축공이 중앙부에 형성된 장착구를 볼트로 고정판의 하면에 부착하는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지만, 위 양 구성은 원심 판시와 같은 효과의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효과의 차이는 양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이므로,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청구항 제1항을 부가 한정하는 종속항으로서 ㈎호 고안이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은 당연하므로, 결국 ㈎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호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호 발명의 제2 단계 반응과 관련하여 보면, 반응물질과 목적물질이 동일하고 출발물질만 PSI가 피리디늄 어닥트로 치환된 경우이고, ㈎호 발명의 제2 단계 반응의 출발물질인 피리디늄 어닥트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출발물질인 PSI는 모두 반응물질인 ADMP와 반응하여 동일한 목적물질인 피라조술푸론에틸을 생성하고, ㈎호 발명에서 피리디늄 어닥트에 결합되어 있는 피리딘은 제2 단계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목적물질의 수득 후 그대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목적물질인 피라조술푸론에틸의 구조 형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발물질인 PSI와 ㈎호 발명의 제2 단계 반응에서의 출발물질인 피리디늄 어닥트는 그것이 서로 치환되더라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기술적 목적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며, 또한 ㈎호 발명의 출발물질인 피리디늄 어닥트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은 신규의 물질로서 원칙적으로 당업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PSI를 피리디늄 어닥트로 치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본문에 의하면, ‘목적물질을 수득하기 위한 반응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당한 염기 예를 들면, 트리에틸아민, 트리에틸렌디아민, 피리딘, 나토륨에톡시드, 수소화나트륨 등의 미소량을 첨가함에 의하여 용이하게 반응이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자체에서 그 반응에 피리딘을 미소량 첨가하여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이러한 명세서상 기재의 기술적 의미가 무엇인지, PSI와 ADMP를 반응시키는 과정에 피리딘을 첨가하는 경우 PSI가 피리디늄 어닥트로 되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PSI를 피리디늄 어닥트로 치환하는 것이 당업자에게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출발물질의 균등관계를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출발물질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균등론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호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호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호 발명의 출발물질은 특허 제168473호의 특허청구범위 제9항에서 특허된 신규물질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점이나 ㈎호 발명의 제조시점까지 공지되지 않은 물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발물질을 ㈎호 발명의 출발물질로 치환하는 것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치환 용이성의 요건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점에서 균등발명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은 치환에 의하여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최종 목적물질의 수율에 현저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제1 단계 반응에서의 중간 생성물질의 수율에 차이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양 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였는바, 이 점에서 작용효과의 동일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8후20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호 발명에 있어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 있어서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호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 중 ‘형광등’의 구성요소 및 ‘형광등 그림자의 명암의 차이를 이용하여’라는 구성이 이 사건 ㈎호 발명에는 결여되어 있고 그 구성요소 대신에 ‘일정 폭으로 검정띠가 칠해진 보오드’와 ‘광원 반사를 이용하여 보오드의 위치를 움직여 검정띠가 찌그러진 부위의 1/2을 덮도록 조절한 후 보오드 그림자의 명암의 차이를 이용하여’의 구성요소가 치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은 아니고, 또 이 사건 ㈎호 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요소인 보오드는 금속판에 있어서 찌그러진 부분의 중심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대응되는 구성요소인 형광등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나, ㈎호 발명은 광원 반사를 이용하여 보오드의 위치를 움직여 금속판에 비친 검정띠의 상이 찌그러진 부위의 1/2을 덮도록 조절한 후 보오드 그림자의 명암의 차이를 이용하여 찌그러진 부분의 중심부를 찾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는 데 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형광등을 금속판의 찌그러진 부분에 비추어 찌그러진 부분과 찌그러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형광등 자체의 상의 명암의 차이를 이용하여 찌그러진 부분의 중심부를 찾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양 발명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호 발명은 실외의 자연광을 이용할 수 있고 보오드는 설치와 이동이 매우 간편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외의 자연광 아래에서는 형광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게 반감될 뿐만 아니라 형광등은 전원과 코드 등이 필요하여 그 설치와 이동이 매우 불편한 단점이 있어 양 발명의 작용효과도 동일하다 할 수는 없어, 양 발명이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