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출원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끝부분에 기재되어 있던 프로드러그 에스테르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가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종속항 발명들인 이 사건 제3 내지 8항 및 제14항 발명과 균등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518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확인대상고안에서 등록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이 실용신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은 전체적으로 등록고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구성이 실용신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실용신안등록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용신안청구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고안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제1항 고안은 당초 청구범위를 청구항 1, 2, 3으로 하여 출원되었는데 그 기재내용은, ‘【청구항 1】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서 벽체 거푸집의 내부에 삽입되어 거푸집 탈거 후, 건물의 벽체와 일체화되어 구조물과의 배관 통로로 사용되는 파이프슬리브로서, 상기 파이프슬리브는 길이를 가지며 양단이 개구된 파이프 형상의 몸체, 상기 몸체의 좌우 양단에 둘레를 따라 소정의 거리를 두고 등간격으로 고정되게 설치되어 거푸집에 몸체를 고정하도록 한 ㄴ자 형상의 슬리브고정구들, 및 상기 슬리브고정구들에 각각 관통되게 형성되어 거푸집에 몸체의 설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가능하도록 한 홀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서 사용되는 파이프슬리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브고정구들은 몸체의 양단으로부터 10~15㎜ 이격되게 설치되어 거푸집에 볼트 조임시, 장력을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서 사용되는 파이프슬리브.’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 당초의 청구항 1, 2는 이미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자, 종속항인 청구항 3을 삭제하면서 그 기재 내용을 청구항 1에 추가,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정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이르게 된 사실, 보정전의 청구항 1에는 슬리브고정구들의 이격여부 및 거리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었으나, 위와 같이 보정을 거치면서 보정후의 청구항 1의 슬리브고정구들의 설치위치를 몸체의 양단으로부터 10~15mm 이격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효과로서 거푸집에 볼트 조임시 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각 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과정에서, 거푸집에 볼트 조임시 증가되는 적정한 장력을 고려하여 슬리브고정구들의 이격거리를 구성요소 5의 수치범위로 한정함으로써 그 범위 외의 이격거리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감축 보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항 고안은 구성요소 5와 관련하여 이격거리인 10~15mm를 벗어난 구성은 이를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의 이격거리인 6mm가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5의 권리범위와 균등구성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데,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를 ‘절연 탄성 코어의 하면은 그 수직 횡단면이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을 형성하도록 폭방향 양 모서리에서 상기 하면 중앙부분을 향해 파인 형상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정하면서, 이러한 구성을 통해 리플로우 솔더링 시 전기접촉단자의 하면 양측이 용융 솔더에 균일하게 접촉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피고 실시제품과 같은 좌우 비대칭인 탄성 코어의 하면 형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법원 2018. 2. 9. 선고 2017허603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나사부, 마감캡, 회전고리로 이루어진 상부고리부’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진보성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추가된 구성이므로, 위와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를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2014. 5. 1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와 같이 기재한 출원명세서를 첨부하여 특허출원을 한 사실, 특허청 심사관은 2015. 8. 20.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항은 특허등록이 가능하지만, 청구항 1항 및 3항은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등록거절이유가 있음을 통지한 사실, 피고들은 2015. 10. 1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항의 추가 한정구성을 청구항 1항에 포함시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을 보정하고, 청구항 2항 및 3항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1. 1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에 대하여 특허등록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의 청구범위는 위 2015. 10. 19.자 보정에 의하여 최초 출원 당시의 청구범위보다 감축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청구범위의 감축은 최초 출원 당시 청구항 1항에 포함되었던 구성에 존재하는 거절이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최초 출원 당시 청구항 2항에 포함된 ‘수나사부, 마감캡, 회전고리로 이루어진 상부고리부’ 구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거절이유가 있다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최초 출원 당시 청구항 1항에 위 ‘상부고리부’ 구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거절이유가 된다고 인식하고서 위 ‘상부고리부’ 구성을 청구항 1항에 결합하는 보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출원 당시 청구항 1항의 청구범위가 감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나사부, 마감캡, 회전고리로 이루어진 상부고리부’ 구성과 균등한 구성까지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려는 의사로 청구범위가 감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25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 확정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의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08. 2. 29. “출원발명은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활성성분과 부형제의 혼합 비율 등에서 미차가 있으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에 기재된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혼합 비율(1 : 1.33)로부터 임의로 선택 가능한 정도이고 효과상의 차이도 없으므로,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4. 29. “인용발명에 기재된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함량비는 1 : 1.33이 아니라 1 : 약 13.3 내지 33이고, 이는 본원발명에서 함량비를 1 : 0.5 내지 3으로 한정한 것과 전혀 상이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구성에 관하여 청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중량 혼합비에 관하여,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을 안정화된 정제로 제형화하기 위해서는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과 부형제로 사용된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및/또는 무수 유당과의 혼합비가 중요하다.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혼합비는 중량 기준으로 1:0.5 내지 1:3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중량: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 중량),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과 무수 유당의 혼합비는 중량 기준으로 1:0.5 내지 1:3(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중량:무수 유당 중량)로 하는 것이 좋다.”, “부형제의 함량이 상기 범위보다 적은 경우에는 활성성분 분말이 다량 존재하여 압축성형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고, 상기 범위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제 크기가 지나치게 커져서 노약자 또는 소아가 복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서, 부형제의 함량은 상기 범위로 하는 것이 좋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과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중량 혼합비(1:0.5 내지 1:3)를 바람직한 범위로 예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는 바키늄 미르틸루스 추출물 100㎎ 내지 500㎎를 활성성분으로 포함하는 코팅층을 형성한 정제의 구성이 공지된 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미세결정성 셀룰로오스의 주성분 대비 중량 혼합비(0.5 내지 3)의 수치범위 이외의 혼합비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명칭을 “강판 포장용 받침대”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최초 출원된 당시 그 청구범위에 하부받침대의 단면모양이 ‘속이 빈 사다리꼴’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특허청 심사관은 2007. 8. 2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하부받침대와 상부받침대는 일본공개특허공보 2004-011129호(비교대상발명 1)의 직사각형 모양의 베이스 프레임과 설치프레임에 대응되고, 위 발명과 달리 하부받침대와 상부받침대를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가지도록 형성한 구성은 등록실용신안공보 20-0421675호(비교대상발명 3)에 나타나 있는 사다리꼴로 형성된 받침대에 대응되어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인 주식회사 엘디는 2007. 10. 2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의 하부받침대와 상부받침대의 단면모양을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속이 빈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으로 한정하여 보정(이 사건 보정)함과 아울러, ‘비교대상발명 1의 설치프레임(상부받침대)은 홈부가 형성된 부분이 아래로 향하면서 베이스 프레임(하부받침대)과 결합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부받침대는 홈부가 형성된 부분이 상부에 형성되어 있어 하부받침대에 용접될 때 그 접촉면을 넓혀 결합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구조적인 안정감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한편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하부받침대의 단면모양은 ‘상부면이 하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이고, 상부받침대의 홈부는 하부에 형성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상부면이 하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 단면모양은 청구범위의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할 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이기는 하나 거절이유통지에서 제시된 비교대상발명 1, 3에 나타나 있는 구성은 아니므로, 위 비교대상발명들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위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은 하부받침대의 지면과의 지지면적을 넓게 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애초에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의 단면모양’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정은 청구범위를 이러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부합하도록 한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에게 이 사건 보정에 의하여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상부면이 하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 단면모양의 구성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상부받침대의 홈이 상부에 형성되어 하부받침대와의 결합면적을 넓혀 결합력을 강화시킨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상부받침대의 홈이 하부에 형성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1과 차별화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출원인이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홈이 하부에 형성되어 있는’ 구성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렇듯 하부받침대와 상부받침대에 관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7. 7. 선고 2015허34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에서 피고는 2006. 2. 24.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1-19163호에 게재된 “소금 부착 구조물”에 관한 발명(이 사건 선행발명) 등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받자, 2006. 4. 21. “본원 발명은 이 사건 선행발명이 1,000℃ 정도로 소금을 가열하는 것에 비하여 소금을 직화로 1,200℃ 내지 2,000℃로 급속 가열하여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불순물을 제로로 만들어 소금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1,000℃ 이하로 소금을 가열하여 제조한 소금을 이용한 원적외선 방출 구조물이나 그 제조방법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가 1,000℃ 이하의 온도로 가열되어 제조된 소금블록 구조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4. 10. 24. 선고 2014허213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들 중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 4, 5를 먼저 살펴보면, 구성 4, 5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동력전달구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포함된 핵심적 구성이라 할 수 있고, 구성 4, 5의 반송 롤러와 구동 롤러는 모두 자석으로 이루어지고, 반송 롤러는 챔버 내부에, 구동 롤러는 챔버 외부에 각각 설치되며, 반송 롤러와 구동 롤러는 서로 자력으로 연결되어 구동 모터에 연결된 구동 롤러가 회전하면 자력이 미치는 반송 롤러도 함께 회전하게 되는 비접촉식 방식인 반면,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지그반송기어와 아이들기어는 모두 톱니로 이루어지고 챔버 내부에 설치되며, 지그반송기어와 아이들기어가 서로 톱니로 연결되어 구동 모터에 연결된 아이들기어가 회전하면서 톱니에 맞물린 지그반송기어도 회전하는 접촉식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챔버 내부에 구동 모터를 형성하지 않고 반송 롤러를 구동할 수 있고, 반송 롤러가 기판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이송 중 구동 롤러나 반송 롤러에 의해 파티클 등이 발생하여 기판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지그반송기어와 아이들기어는 물론 구동 모터도 모두 챔버 내부에 설치되고, 지그반송기어와 아이들기어가 직접 접촉되어 구동하므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청구항 1에는 구성 4, 5가 없고, 청구항 9에 구성 4, 5의 내용인 ‘제1항에 있어서, …… 챔버 내부에 위치하고, 자석으로 이루어진 반송 롤러, 챔버 외부에 설치되고 반송 롤러의 하측에 위치하며, 반송 롤러와 연결되어 있고, 자석으로 이루어진 구동 롤러 ……’라고 기재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2008. 5. 13. 인용발명 1(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422734호), 인용발명 2(공개특허공보 제10-2006-47409호)에 의하여 청구항 1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2008. 7. 14.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발명의 요지를 더욱 명확하게 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인용발명 1은 일정 기판의 고정력의 강화에 따른 안정적인 접촉고정구조의 제공을, 인용발명 2는 기판의 이송에서 경사의 조절이 자유로우며 설치공간 및 작업공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판의 이송구조를 제공하는 효과를 구현합니다. 이에 비하여 본원발명은 기판을 이송하는 수직 이송부에 반송 롤러를 자석으로 구성함으로써, 챔버 내부에 구동 모터를 구비하지 않고 반송 롤러의 작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판 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파티클 발생을 최소화화는 효과를 구현합니다. …… 반송 롤러와 구동 롤러를 자석으로 구성하여, 구동 모터가 구동하여 챔버의 외부에 있는 구동 롤러를 회전시키고, 자기력에 의해 반송 롤러가 구동 롤러의 회전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구동되는 구성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접촉식 구동방식은 본 발명의 특징적인 요지 중 하나로서, 기판의 이송 중 접촉으로 인한 파티클이 발생하여 기판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특유의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청구항 9의 구성을 청구항 1에 모두 병합한 바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출원경과를 참작해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인 원고 스스로 챔버 외부에 구동 모터를 위치시켜 구동 롤러를 작동시키고, 반송 롤러와 구동 롤러를 자석으로 구성하여 비접촉식으로 반송 롤러를 구동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이라 하겠고, 나아가 챔버 내부에 구동 모터를 위치시켜 구동 롤러를 구동시키고 구동 롤러와 반송 롤러가 직접 접촉하는 구성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결국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상 동력전달구조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챔버 내부에 위치한 구동 모터에 연결된 아이들기어(구동 롤러)와 톱니로 맞물려 있는 지그반송기어(반송 롤러)로 구성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그 권리범위로부터 제외하였다고 볼 것이다.
특허법원 2014. 7. 24. 선고 2014허160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결함 검사대상의 실시예로서 ‘광원이 측면에 구비되고 도광판을 구비한 백라이트 유닛’과 ‘하부에 광원이 구비되고 반사판과 확산판을 구비한 백라이트 유닛’을 모두 예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명세서에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 상기 백라이트 유닛으로 입사된 후 상기 백라이트 유닛 내부의 광 경로를 통해 상기 백라이트 유닛을 구성하는 필름을 투과할 수 있는 세기의 균일한 광을 상기 백라이트 유닛에 조사하여 상기 백라이트 유닛을 점등상태에 대응하는 상태로 만드는 조명부 …’라고 기재하여, 당초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위 두 가지 종류의 백라이트 유닛을 모두 검사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위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06. 10. 25.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제2004-4호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2. 26.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 상기 장착부의 연직상방에 배치되며, 상기 백라이트 유닛을 구성하는 필름을 투과하여 상기 백라이트 유닛에 구비된 도광판에 도달할 수 있는 세기를 가진 균일한 광을 상기 백라이트 유닛에 입사시켜 상기 백라이트 유닛을 점등상태에 대응하는 상태로 만드는 조명부’로 보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서 검사대상을 위 두 가지 종류의 백라이트 유닛 중 ‘도광판을 구비한 백라이트 유닛’으로 한정하고, ‘확산판 및 반사판을 구비한 백라이트 유닛’은 제외시켰는데,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절차에서 ‘확산판 및 반사판을 구비한 백라이트 유닛’을 검사대상으로 하는 결함 검사장치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확산판 및 반사판을 구비한 백라이트 유닛’을 검사대상으로 하는 결함 검사장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7. 10. 선고 2014허127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선행기술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디스플레이부의 상면을 방탄유리로 덮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사람의 하중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정성을 높이는 점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특징적 구성은 ‘디스플레이부의 상면을 방탄유리로 덮는다’는 부분인데, 확인대상발명도 ‘디스플레이부의 상면을 강화된 유리로 덮는다’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사람의 하중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정성을 높이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비록 대응구성 5는 구성 5의 방탄유리를 ‘강화된 유리’로 치환한 것이지만, 위와 같은 치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하중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정성을 높임에 있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방탄유리와 확인대상발명의 ‘강화된 유리’는 모두 그 기술분야에서 고강도를 요하는 투명창에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방탄유리를 확인대상발명의 ‘강화된 유리’로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당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때, 상기 방탄유리는 일반유리의 표면조직과 응결 결합하여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도 유리가 뚫리지 않도록 개발된 제품으로써, 절단과 부착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2. 11. 29.경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바닥면의 방탄유리에 형성된 감지센서, 마이컴, 디스플레이부 등으로 이루어진 지면광고 구성에 있어 특이한 차이점이 없어, 출원 전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6-33427호에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의 통지를 받자, 2003. 3. 27. ‘본원 발명은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의 바닥에 설치하고 영상광고와 음성광고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함으로써 광고효과를 향상시키는 목적의 방탄유리를 이용한 지면광고 시스템과 방탄유리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의 상면을 보호함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 방탄유리를 사용한 지면광고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어 인용참증과 기술적 목적을 달리하고, 인용참증과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용참증에는 음성출력수단이 결여되어 있고 광고영상이 음성과 같이 동작되어지는 구성이나 작용은 어디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세한 설명의 위 부분을 ‘이때 방탄유리는 강화유리를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으로 여러 겹 마주 붙여서 총탄의 관통을 막을 수 있게 강화한 판유리 제품으로서 설치구조물에 따라 소망하는 형태로의 절단과 부착이 용이하여, 이용의 폭이 매우 광범위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명세서를 보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출원 과정에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방탄유리’가 일반적인 강화유리가 아니라, 여려 겹의 강화유리를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으로 마주 붙여 만듦으로써 총탄의 관통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강화유리보다 강도가 강화된 유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세한 설명에서 그 의미를 의식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디스플레이부의 상면을 강화된 유리로 덮는다’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5의 ‘강화된 유리’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5의 ‘방탄유리’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응구성 5는 구성 5와 균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
특허법원 2014. 6. 27. 선고 2013허92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특허청 심사관은 2005. 2. 21. 원고에게 ‘청구항 1, 2, 6~8, 19, 21에 기재된 발명이 공개특허공보 제2000-72768호(비교대상발명) 및 등록실용신안공보 제198639호(비교대상고안)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5. 4. 19. 청구항 4를 삭제하고, 청구항 4에 기재된 지지돌기에 관한 구성을 청구항 1에 추가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보정된 본원발명의 청구항 1의 발명은, 최초 화로, 착화통, 배기관, 여과망, 송풍기를 포함하는 숯불 착화장치에 청구항 4에 개시되어 있던 지지돌기의 구성이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에는 본원발명의 청구항 1에 개시된 지지돌기와 여과망에 대한 구성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사조차 된 바 없는 신규한 구성인 것입니다. (중략) 본원발명의 청구항 1에 개시된 지지돌기는,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착화통내에 삽입되는 화로의 외주면을 몇군데에서만 점접촉으로 지지하여 줌으로써 숯의 착화 시 열에 의해 팽창되는 화로가 착화통내에 끼이지 않고 용이하게 인출되게 한 것으로, 이는 작업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자를 화상 등의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구성요소인 것입니다. 특히, 상기한 지지돌기의 구성은, 최초 출원서의 청구항 4에 개시된 발명으로서, 귀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알 수 있듯이, 심사관님께서도 묵시적으로 진보성을 인정하셨던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본 출원인은 본원발명의 청구항 1의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 상기의 지지돌기의 구성을 본원발명의 청구항 1에 병합하여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정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원발명의 청구항 1에 개시된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에는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시사조차 없는바, 결국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신규하고 진보성 있는 발명이라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비교대상발명에는 ‘식당용 로스터의 냄새 및 연기 제거장치가 외통과 내통을 포함하며, 내통에는 숯불을 넣은 화덕을 걸치기 위한 테두리 형태의 화덕턱이 형성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고안에는 ‘숯불구이용 화덕이 외부 케이스, 내부 케이스를 포함하며, 화로부가 내부 케이스의 상단에 형성된 테두리 형태의 턱에 걸쳐지는 구성’이 개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출원과정에서 청구항 1에 지지돌기를 포함시키면서, 비교대상발명이나 비교대상고안과 같이 화로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수단으로 테두리 형태의 화로 지지부 또는 안착부가 포함된 것은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중 지지돌기(구성 6)를 테두리 형태의 화로 안착부로 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원고는 출원과정에서 화로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수단으로 테두리 형태의 화로 지지부 또는 안착부가 포함된 것은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4. 10. 선고 2013허82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인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종래기술이 원점 복귀 스프링으로 사용하던 ‘원뿔 코일스프링’이 스프링의 복귀 위치의 반복 정도가 우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샤프트의 직경을 제한하여 크게 할 수 없게 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점 복귀 수단으로 ‘원뿔 코일스프링’ 대신에 ‘인장스프링’을 채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도 테이블을 원점으로 복귀시키는 원점 복귀 스프링으로 인장스프링을 기재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원뿔 코일스프링’을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뿔 코일스프링’과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의 ‘원추형 스프링’에 관하여 균등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3. 12. 20. 선고 2013허590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음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유흥락은 2012. 6. 5. ‘오색테이프 발사용 축포’에 관한 발명을 출원하여 2012. 10. 11. 특허등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은 원래 특허발명의 균등영역에 속하는 기술이어서 이를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출원절차 등의 과정에서 이를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에는 나중에 균등침해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균등침해의 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이론으로,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것인데, 이는 특허권의 권리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소극적인 요건에 해당하고, 특허권의 성립 여부와 및 권리보호범위는 각 출원발명 및 청구항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별개의 출원절차에서의 출원경과까지 참작하거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유흥락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별개의 절차를 거쳐 등록된 발명의 출원절차에서의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보호범위를 확정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49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들은 구성 2의 ‘하나의 수평강판’과 확인대상발명의 ‘I형 또는 ㅛ형 단면의 강재’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그 보정에 따라 ‘강재’가 ‘하나의 수평강판’으로 감축된 것인 점, 원고 원대연이 위 보정과 함께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현재가 강재만으로 이루어져 콘크리트 바닥판이 형성되기 이전에 강재가 단독으로 압축력에 저항해야 해서 수직판과 수평판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선행기술과 달리, 상현재가 콘크리트 바닥판과 합성되기 이전에 수평강판과 콘크리트 블록을 일체화시킨 합성부재로 형성되어 수평강판과 콘크리트 블록이 함께 압축력에 저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현재의 강재가 수평강판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압축력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강재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므로, ‘강재’를 ‘하나의 수평강판’으로 고친 위 보정은 선행기술과 대비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선행기술과 같이 ‘수평판’과 ‘수직판’을 구비한 강재를 사용하는 상현재는 제외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확인대상발명의 상현보강재에 사용되는 강재도 I형 또는 ㅛ형의 단면으로서 선행기술과 같이 ‘수평강판’ 이외에 ‘수직강판’까지 구비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에 사용되는 ‘I형 또는 ㅛ형 단면의 강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균등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보정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특허전문가인 변리사가 아닌 일반 개인인 원고 원대연으로서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균등관계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에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보정서나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를 파악하여 출원인이 권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부분을 밝혀 궁극적으로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어서, 보정서나 의견서를 작성한 자가 변리사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이외의 다른 사정을 들어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5. 30. 선고 2012허103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금속채널 한정수단의 위치가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양측 모두에 위치하는 실시 형태로만 감축되어 보정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두 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사이에 위치하는 실시 형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과에 의하면, 국제출원단계에서 제시된 선행기술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동한정수단과 유전채널 한정수단에 대응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금속채널 한정수단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한 것은 아니고, 1차 보정서의 독립항인 제30항은 유전채널 한정수단, 또 다른 채널 한정수단 및 난류 챔버를 가지는 것으로 보정되고, 독립항인 제32항은 유전채널 한정수단 및 금속채널 한정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으로서, 1차 보정서의 제30항 및 제32항에서도 금속채널 한정수단의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2차 보정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식을 보정하면서, 독립항인 제30항(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유전채널 한정수단 및 금속채널 한정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독립항이었던 제32항을 제30항의 종속항으로 보정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을 참작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두 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사이에 위치하는 실시 형태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5. 8. 선고 2012허111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고, 출원경과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중개센터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현장 경매장 서버를 통한 경매절차수행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개특허공보 특2002-253호(인용발명 1), 특2000-72646호로 공개된 인용발명들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07. 12. 17.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의견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판매자가 중개물품에 대한 가격을 홈페이지상에 직접 제시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판매가격의 저평가로 인한 판매자의 피해와 판매가격의 고평가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개센터를 일종의 매개로 이용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중개센터는 경매를 개시하기 위한 중개물품의 상태 및 적정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실제 거래가 가능한 중개상품으로 등록시켜 주는 기능을 할 뿐 거래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중개센터가 경매 또는 직접 거래 등의 주체가 되는 경우, 판매자의 중개물품의 가격을 현저하게 저평가함으로써 판매자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운영 서버에 등록된 중개상품의 구매를 중개센터를 배제하고, 그 중개센터와는 무관한 구매자가 구매하는 구성을 통해, 중개센터의 악의적인 상품 저평가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용발명 1은 차량경매의 주체가 차량판매자와 경매체인점임을 알 수 있는데, 잠재구매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매체인점이 판매를 희망하는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차량의 실제 상태와는 달리 평가할 위험이 있는데 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중개방법의 주체가 판매자 및 구매자이며 이들의 거래 상품에 대한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 단지 평가 및 보관만을 수행하는 중개센터를 이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판매자와 구매자를 보호하여 신뢰성을 심어주는 장점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출원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이 사건 의견서에 나타난 중개센터의 역할과 기능, 출원인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중개센터는 경매 또는 직접 거래의 주체가 아니라 경매물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중개상품으로 등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경매의 보조자인 것이지 경매절차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중개센터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현장 경매장 서버를 통해 경매절차를 수행하는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볼 것이다.
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1허116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 ․ 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2006. 6. 19.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는데, 위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는 작업발판에 관하여 ‘상기 케이지프레임의 내측면에 수평 방향으로 고정 설치된 작업발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특허청 심사관은 2007. 3. 23. 위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7. 9. 27. 위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그 종속항인 제2항이 한정하고 있던 작업발판에 관한 구성을 부가하여 ‘상기 케이지프레임의 내측면에 수평 방향으로 고정 설치되며, 회동이 가능하게 고정되어 필요에 따라 접거나 펼 수 있도록 설치된 작업발판’과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07. 9. 27. 비교대상발명 1, 2의 경우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위 출원발명은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에 따라 ‘회동 가능하게 장착되어 필요에 따라 접거나 펼 수 있도록 설치된 작업발판’의 구성을 더욱 갖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 출원발명은 작업발판을 회동시켜 건물 구조체와의 이격 공간을 확보한 후 그 공간을 통해 마감패널을 투입시킴으로써 건물 외벽 마감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패널의 긁힘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위와 같은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에 기하여 2007. 11. 14.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출원 과정에서 고정 설치된 작업발판을 회동 가능하게 고정되어 필요에 따라 접거나 펼 수 있도록 설치된 작업발판으로 감축 보정함으로써 고정 설치된 작업발판을 그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제 와서 확인대상발명의 작업발판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작업발판과 균등관계에 있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8. 10. 선고 2012허210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을 제1호증의 고안이 종래기술로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을 제1호증의 고안 중 상판에 누름판이 3개 형성되어 있는 구성은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에 을 제1호증의 고안이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을 제1호증의 고안이 채묘사가 몸체와 상판에 형성된 침봉에 의하여 꽂혀져서 고정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상태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 을 제1호증의 고안이 상판의 누름판을 3개로 형성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에 을 제1호증의 고안이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서 상판에 누름판이 3개 형성되어 있는 구성이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1. 11. 25 선고 2011허342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건조물의 표면 전체에 두께 1~5㎜로 호박엿을 1차 코팅하는 단계’로서, 확인대상발명의 ‘표면에 카라멜을 1차 코팅하는 구성’에 대응되는바, 양 구성은 코팅재료가 ‘호박엿’과 ‘카라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명세서에는 호박엿 대신에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카라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카라멜로 치환하더라도 동일한 작용 효과를 달성하며, 이러한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어서, 양 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초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으로 ‘상기 1차 코팅을 카라멜로 코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쌀튀밥을 주제로 하는 초코바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후 명세서가 보정되면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삭제되었으므로, ‘카라멜로 1차 코팅을 하는 것’은 출원절차를 거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어서 구성 2의 ‘호박엿으로 1차 코팅을 하는 것’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이를 권리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10. 12. 선고 2011허42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버블 노즐 및 분사 노즐에 각각 체결공과 나사공을 형성하여 스크류에 의하여 체결하여 버블 노즐과 분사 노즐을 고정하고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버블노즐과 분사노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버블노즐이 분사노즐과 분리되어 있는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버블 노즐의 중앙에 체결공이 관통 형성된 차이가 있으나, 이 체결공은 단지 분사 노즐과의 체결로 인하여 수밀성과 고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성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 모두 버블노즐이 샤워기 헤드의 삽입부에 끼워지거나 끼워져 체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버블 노즐은 그 중앙에 체결공을 형성하여 분사 노즐과 스크류를 통해 체결 고정되는 반면에 인용발명 1은 버블 노즐에 대응되는 유량 조정 부재가 장착부에 단순 내장되는 것이며, 분사 노즐에 대응되는 살수캡과 결합하기 위한 어떠한 결합수단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서로 그 구성이 상이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제1항의 종속항인 제2항에서 한정하고 있던 버블 노즐의 구성을 제1항에 한정하는 것, 제1항의 종속항인 제5항에서 한정하고 있던 수밀 패킹의 구성을 제1항에 한정하는 것, 제1항의 종속항인 제6항에서 한정하고 있던 분사 노즐의 구성을 제1항에 한정하는 것 및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던 버블노즐 중앙에 분사노즐과 체결되는 체결공이 관통 형성되고, 분사노즐 중앙부에 버블노즐에 형성된 체결공과 체결되는 나사공이 형성되어 스크류에 의해 분사노즐과 버블노즐이 고정되는 구성을 제1항에 한정하는 보정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볼 때, 피고는 그 출원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버블노즐과 분사노즐이 체결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구성을 그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1. 8. 12. 선고 2011허299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실용신안등록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의 청구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고안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구성 3은 하우징의 상, 하로 고정턱이 구비되고, 고정턱 각각에 완충부재가 탈착식으로 취부되며, 완충부재 사이에 소켓부가 위치한다는 구성인데, 이에 대응하여 확인대상고안은 ‘하우징 상부에는 상부고정턱이 나사체결로 결합되어 코일스프링 상부받침판이 탈착식으로 취부되고, 하우징 하부에는 하부고정턱이 하우징과 일체로 형성되어 코일스프링 하부받침판을 지지한다’는 구성을 갖는데, 구성 3의 ‘하우징의 상, 하로는 고정턱이 일체로 구비된다’는 부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국어사전에는 일체(一切)가 ‘모든 것, 전부 또는 완전히’로, 일체(一體)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한 몸이나 한 덩어리’로 각 뜻풀이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 명세서에는 ‘수용부의 상, 하부로는 완충부재가 수용부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턱이 형성된다. 고정턱은 도면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소켓형 하우징의 상, 하로 구성되면서 …… 완충부재를 소켓형 하우징의 수용부 내에서 견고하게 위치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도면에는 고정턱이 하우징과 한 몸으로 구성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당시 청구항 제1항은 ‘램프를 외부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소켓부와 하우징 사이에 소정의 폭과 크기를 갖고 하우징 내측으로 수용부가 형성되며, 상, 하로는 고정턱이 구비되어 탈착식으로 취부 가능하며, 수용부 내에서는 진동 및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부재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용 진동방지형 소켓’이었고, 청구항 제4항은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상, 하 고정턱은 완충부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하우징과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고정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용 진동방지형 소켓’이었고, 특허청 심사관이 기술평가절차에서 ‘본 고안의 하우징에 대응되는 실링부재와 케이스의 결합 형상에서 미차가 있으나, 완충부재로 소켓의 외부를 감싼 상태에서 지지관의 단속턱에 결합되어 충격을 완화하는 기술의 요지에서는 차이가 없는 인용고안’으로부터 청구항 제1항 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자(청구항 4에 관하여는 거절이유가 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본원 고안은 동일자 제출하는 정정청구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 심사관님이 인용고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정정청구 전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되어 있던 기술 구성과 청구항 제4항을 청구항 제1항과 결합하여 새로운 독립항으로 정정하는 것만으로도 인용고안과 상세한 대비 없이도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어 등록유지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와 함께 원고는 청구항 제4항을 삭제하고 청구항 제1항을 ‘램프를 외부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소켓부와 하우징 사이에 소정의 폭과 크기를 갖고 하우징 내측으로 수용부가 형성되며, 수용부 내에서는 진동 및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부재로 구성되고, 하우징의 상, 하로는 고정턱이 일체로 구비되어 완충부재를 탈착식으로 취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용 진동방지형 소켓’(이 사건 제1항 고안이다)으로 감축하는 정정을 하였는바, ‘하우징의 상, 하로 고정턱이 하우징과 일체(一體)로, 즉 한 몸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이므로, 구성 3과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구성 3은 하우징의 상, 하로 고정턱이 일체(一體), 즉 한 몸으로 구비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하우징 상부에는 상부고정턱이 나사체결로 결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대응구성은 동일하지 않다.
특허법원 2011. 7. 6. 선고 2010허809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원적외선을 발생하는 재료라면 세라믹 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 누구나 알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성분과 조성비는 단순한 치환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인 국내공개특허공보 제10-2001-816호 및 국내공개특허공보 제10-2003-28164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자,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위 선행발명들과 조성물 성분, 배합구성비, 입자크기가 서로 상이하고 프레스 압력, 소성 온도, 연마공정도 다르며 그러한 차이점에 따라 유리알과 같은 광택을 발생시키면서도 원적외선의 방출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 점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제1항의 종속항인 제3항에서 한정하고 있던 세라믹 분말의 각 구성성분의 조성비를 제1항에 한정하는 보정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는 그러한 특징적인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와 조성물 성분과 조성비가 상이한 확인대상발명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9. 10. 8. 선고 2009허233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등록고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확인대상고안을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등록될 때까지 특허청의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무심사에 의해 선등록된 후에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시에는 청구항 제1항을 ‘야자섬유를 재료로 하여 압축시킨 충진재와, 황마섬유를 재료로 하는 필터재로 이루어진 연약지반 배수촉진 공법용 화이버 매트’로 하고, 청구항 제2항을 ‘제1항에 있어서, 충진재는 3겹으로 구성하고, 필터재는 2겹으로 설치한 연약지반 배수촉진 공법용 화이버 매트’로 하며, 청구항 제3항을 ‘제1항에 있어서, 필터재는 일측이 재봉되고 타측은 개방되는데, 그 개방된 쪽이 충진재보다 소정 길이만큼 더 길게 형성되어 다른 매트와 연결될 때 연결용도로 사용되는 연약지반 배수촉진 공법용 화이버 매트’로 기재되었고, 피고들은 2007. 7. 24.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기술평가를 청구하였는데, 2007. 8. 21.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개특허 제1999-73866호(1999. 10. 5.), 등록실용신안 제225696호(2001. 6. 1.)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청구항 제1 내지 3항을 결합하여 하나의 항으로 만들고, 청구항 제2, 3항을 삭제하되, 청구항 제2항의 3겹의 충진재 구성과 2겹의 필터재 구성을 청구항 제1항의 특징적인 구성으로 정정 기재하여 피고들 스스로 충진재 구성과 필터재 구성을 한정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기술평가과정에서 그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3겹의 충진재 구성과 2겹의 필터재 구성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 출원 당시의 겹이 없는 충진재 구성 및 필터재 구성을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9. 7. 17. 선고 2008가합85661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 항소기각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피고 제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 제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출원인 내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실용신안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자가 그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균등관계에 의한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위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 1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 1은, 추적가스 및 건조공기를 혼합하는 감압 및 혼합탱크에 병렬적으로 연결된 추적가스 및 건조공기를 인입하는 각 라인은 각 디지털 유량계를 구비하고, 혼합탱크에서 나온 혼합가스주입라인은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연결되며, 혼합가스주입라인에서 분기된 가스주입 겸 배출라인도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각 연결되고, 가스주입 겸 배출라인에서 분기된 라인은 진공펌프를 통해 암모니아희석탱크로 연결되는 구성을 가지는 사실, 피고 제품은, 추적가스(암모니아) 및 질소가스를 혼합하는 혼합탱크에 병렬적으로 연결된 암모니아 공급라인 및 질소 공급라인은 각 한쌍의 면적식 아날로그유량계를 구비하고, 위 질소 공급라인에서 분기된 질소분기라인 역시 한쌍의 면적식 아날로그유량계를 구비하는 동시에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각 연결되며, 혼합탱크에서 나온 혼합가스 주입 전용라인은 제1단열부에 연결됨과 동시에 밸브가 구비된 분기라인을 통해 질소분기라인에 연결되고, 질소 공급라인에서 분기된 라인은 진공펌프를 통해 배기탱크로 연결되며,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는 각각 압력을 유지하는 차압탱크가 연결된 구성을 가지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등록실용신안의 목적 및 효과는 추적가스 유량계와 건조공기 유량계의 공급라인을 분리하고, 혼합탱크가 감압탱크의 기능까지 겸하도록 하며, 디지털 형태의 유량계를 사용함으로써 작동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양의 가스를 주입하여 혼합가스의 비율을 용이하게 조절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며, 압력차에 따른 기체의 역류를 막고, 장치의 소형화를 이룩하는 데 있으며, 특히 위 명세서의 효과부분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유량계를 사용함으로써, 추적가스와 건조공기(또는 질소가스)의 압력차에 따른 기체의 역류를 막고, 주입하고자 하는 가스량을 공급되는 가스주입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 가스의 주입비율을 쉽게 조정하고 목표 혼합물을 정확히 맞추어 검사의 신뢰성을 높고, 불안정한 가스공급압력에 의한 유량계의 손실을 막아 경비를 절감한 효과가 있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의 핵심은 감압탱크와 혼합탱크의 단일화, 디지털 유량계의 적용, 추적가스와 건조공기를 인입하는 각 라인의 혼합탱크에의 병렬연결에 있다 할 것이고, 아날로그 유량계를 구비한 구성은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 제품은 혼합탱크와 연결된 별도의 감압탱크가 없고, 혼합탱크에 질소가스와 추적가스가 인입되는 라인이 병렬로 연결되며, 단열부에 혼합가스 주입 전용라인이 연결되고, 혼합가스 주입 전용라인이 위 우회라인을 통해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연결되는 구성을 구비하였다는 점에서 위 등록실용신안의 구성요소를 대부분 구비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 제품은 디지털 유량계가 아닌 면적식 아날로그 유량계만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합가스 주입 전용라인은 제1단열부에만 연결되고, 혼합가스 주입 전용라인에서 분기되어 위 우회라인 및 질소분기라인을 통해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연결되는 구성은 비록 위 등록실용신안의 구성과 물리적으로 동일하기는 하나, 피고 제품은 누설검사과정 중 건조과정에서 위 등록실용신안과는 달리 혼합탱크를 통과하지 않은 채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연결되는 별도의 질소분기라인(위 등록실용신안은 이를 구비하지 않았다)을 통해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질소를 공급한 뒤, 누설검사 종료 후 단열부로부터 혼합공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혼합공기를 밀어내기 위하여 질소분기라인, 위 우회라인 및 혼합가스 주입 전용라인을 통해 제1단열부에 질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점(질소만을 공급하는 위 공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실시가 혼합탱크를 통해 제1단열부에 질소를 공급하는 방법보다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에 비추어, 피고 제품의 이와 같은 구성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등록실용신안의 구성과는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피고 제품은 위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 1과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바, 원심은 원고가 특허심판단계에서 다른 주장은 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은 주장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특허심판단계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보는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위 법리와 양립될 수 없어서 허용될 수 없어, 특허심판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이를 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장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이 있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특허법원 2008. 12. 17. 선고 2008허293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등록고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확인대상고안을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등록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기술평가절차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제3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한 점, 원고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비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단선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내세우면서 그 구성 및 동작과정이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던 점, 양 고안의 회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LED와 차단기 동작코일의 내부저항을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회로가 정상일 경우에는 점등되고 단선될 경우에는 소등되도록 하는 회로(동작등 회로)임에 비하여, 비교대상고안은 저항값 차이에 의해(즉 저항이 병렬로 연결됨으로 인해) 회로가 정상일 경우에는 소등되고 오히려 단선될 경우 점등되도록 하는 회로(경고등 회로)인 점, 특허청 심사관은 위 의견서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제3항 고안에 대한 등록유지결정을 한 점 등과 같은 일련의 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심사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차단기 동작코일과 LED 및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가장 단순한 회로 구성에 한하여 그 권리범위가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외의 복잡한 회로 구성(비교대상고안과 같이 전원분배부나 브릿지 회로 등을 이용한 저항값 차이에 의해 단선유무를 확인하는 회로 구성)에 대하여는 권리범위가 미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구성에 대하여까지 동일 내지 균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530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그 출원과정 등에서 대상제품을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출원인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기재불비 및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 거절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보정을 하면서 원출원발명 중 일부를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출원한 경우 위 분할출원된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된 발명의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특허청 심사관이 원심 판시 보정 전 화학식으로 표기된 화합물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생성확인자료가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병에 의하여 넓은 특허청구범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며, 선행문헌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위 화합물에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등록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 출원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9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을 모두 삭제하고, 특허청구범위 제9항의 보정 전 화학식으로 표기된 화합물을 단일 화합물인 오르토-크레졸프탈레인 부티렬 에스테르로 특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이때 원고는 이 사건 화합물로 축소된 보정서의 청구범위는 기재불비 및 진보성의 거절이유를 극복한 것이고 이 사건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는 분할출원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보정서를 제출한 날 보정 전 화학식으로 표기되는 화합물 중 이 사건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에 대한 부분을 분할출원한 사실 등을 확정하였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의 내용, 원고의 이에 대응한 보정서와 의견서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에 대한 부분을 분할출원을 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원고는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 선행기술을 회피하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을 이 사건 화합물로 감축보정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들을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출원함으로써 이들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분할출원된 화합물에 속하는 피고의 오르토-크레졸프탈레인 헥사노일 에스테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87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어떤 구성을 등록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이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을 가진 발명이나 그 실시품이 등록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당초 출원명세서에서 청구범위의 청구항 1에 혈당측정부의 세부구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종속항인 청구항 2에서 혈당측정부의 세부구성을 광학적 방법에 의한 혈당측정장치로 한정하였다가, 특허청으로부터 청구항 1, 3(청구항 3은 청구항 1의 종속항으로서 혈당측정부의 설치위치를 한정한 것이다)은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자, 청구항 2를 삭제하고 청구항 2에서 한정한 혈당측정부의 세부구성을 청구항 1에 부가하는 내용으로 보정함으로써,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이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원고가 당초 출원시의 청구항 1에 혈당측정부의 세부구성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혈당측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혈당측정장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으나 위와 같이 보정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여러 가지 방법의 혈당측정장치 중에서 광학적 방법에 의한 혈당측정장치만으로 그 구성이 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혈당측정부의 구성에서 광학적 방법에 의한 것 외의 혈당측정장치는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7허18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 ‘단일의 연결용 케이블에 의해 록킹부재, 제1레버, 제2레버 및 복귀 스프링세트를 연속적으로 연결한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케이블을 굴곡시켜 진행방향을 변화시키는 가이드 풀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기술적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고, 이의신청 심사과정에서 특허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중간부분은 제1레버를 지나서 제2레버로 연장되어’라는 부분을 ‘중간부분은 직접 제1레버에 고정되어 안내되고 수평하게 연장되며 제2레버에 고정되고 안내되어’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가이드 풀리를 사용하는 구성이 의식적으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케이블을 상·하부 가이드롤러로 안내하여 제1작동레버에 고정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므로, 이제 와서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케이블을 직접 제1레버에 고정하는 구성’의 균등구성이라는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10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 ‘단일의 연결용 케이블에 의해 록킹부재, 제1레버, 제2레버 및 복귀 스프링세트를 연속적으로 연결한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케이블을 굴곡시켜 진행방향을 변화시키는 가이드 풀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기술적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고, 이의신청 심사과정에서 특허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중간부분은 제1레버를 지나서 제2레버로 연장되어’라는 부분을 ‘중간부분은 직접 제1레버에 고정되어 안내되고 수평하게 연장되며 제2레버에 고정되고 안내되어’로 정정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가이드 풀리를 사용하는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의 ‘케이블을 상하부 가이드롤러로 안내하여 제1작동레버에 고정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므로, 이제 와서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케이블을 직접 제1레버에 고정하는 구성’의 균등구성이라는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2. 1. 선고 2006허590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설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이 구성요소 4와 과제해결의 원리나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고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모터구동장치의 제어회로를 종래와 같이 하드웨어로 구성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 즉 구성이 복잡하여 원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기능의 추가나 검출레벨의 수정시 부품을 교체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PWM 펄스 발생회로를 포함한 모터 구동장치의 제어회로를 하드웨어가 아닌 MPU 내부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으므로, 모터 구동장치의 제어회로를 하드웨어로 한 구성은 발명자가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에서 모터 구동장치의 제어회로의 핵심적 구성인 PWM 발생모듈을 MPU 외부에서 별도의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구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모터 구동장치의 제어회로에서 PWM 발생모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균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구성 및 작용효과의 차이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441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가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비록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절차가 심급관계는 없으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그러한 심결의 적법 여부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점, 특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는 피청구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반면 피청구인은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등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는 피고의 심판청구를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2005. 11. 8. 심판이 청구되어 2006. 4. 19. 심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 차례에 걸친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심판청구의 요건과 본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음에도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마치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듯한 언동을 보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나 그 실시에 관한 증거 제출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심판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허심판원도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실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언동에 의하여 형성된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손해배상(지)]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대상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자력이 부여된 마그네트로 버저를 완성하는’ 피고 제품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던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6. 4. 27. 선고 2005허493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의 분쇄칼날이 칼날의 형태라는 피고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원 2002허6947호 등록무효(실) 사건에서 피고가 ‘상토분쇄기’(실용신안등록 제68791호)의 ‘분쇄칼날’이 공지된 고안들의 쇄토간과 유사한 막대 형태라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아닌 별개의 고안과 관련된 소송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5. 10. 21. 선고 2005허72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초 4개의 청구항으로 출원되었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공개특허공보 제1986-2708호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03. 8. 27.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위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청구범위를 축소하는 보정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속항인 보정 전의 청구항 2, 3, 4에 있던 구성을 청구항 1에 포함시킨 사실, 보정 전의 청구항 1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투명수지층에 사용하는 투명수지의 종류와 자외선 경화형 도료를 도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었으나, 청구범위를 축소하면서 보정 후의 청구항 1의 투명수지층의 재질을 폴리에스테르계 또는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로, 자외선 경화형 도료를 도포하는 방법을 커튼코팅방법으로 각 한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보정 후의 청구항 1에서 한정한 투명수지의 재질과 자외선 경화형 도료의 도포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투명수지의 재질과 자외선 경화형 도료의 도포방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과 그 기능과 작용효과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균등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05. 6. 24. 선고 2004허50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의 단일 곡면가공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3특징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져오는 균등물의 치환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시 청구항은 ‘1. 케이스본체의 양단이 접합부의 위치에서 접합되고 그 케이스본체의 저면에는 저판이 접합되어 형성된 김치냉장고용 인너케이스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본체의 접합부가 그 일측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그 케이스본체를 형성하는 원판을 절곡하고, 그 절곡된 원판의 양단을 용접하여 상기 접합부가 상기 케이스본체의 일측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접합하며, 상기 케이스본체의 저면에 상기 저판을 접합하고 나서 1차 및 2차의 곡면가공처리를 실행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김치냉장고용 인너케이스의 제조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차의 곡면가공은 그 상단 주변이 큰 원주율의 곡률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차의 곡면가공은 상기 1차의 곡면가공에 비해 작은 원주율의 곡률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김치냉장고용 인너케이스의 제조방법’이었던 사실, 원고는,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위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케이스본체의 접합부를 단순히 면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모서리를 곡면처리한 것으로, 냉장고 기술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인너케이스의 용접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모서리를 곡면처리하는 것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극히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청구항 2항을 청구항 1항에 합치고 청구항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정을 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항을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출원과정에서의 청구항 보정을 통하여 큰 원주율에 의한 1차 곡면가공 후 작은 원주율에 의한 2차 곡면가공 이외의 곡면가공 방법인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단일 곡면가공의 구성요소는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단일 곡면가공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3특징구성의 균등물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후21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및 등록 당시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은 ‘절곡용회전체를 회전구동하기 위한 제1구동부’라고만 되어 있다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홍순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무효의 증거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1987-181835호에 기재된 ‘띠판 재료 벤딩장치’에 관한 발명(간행물 4 게재 발명)이 개시된 갑 제9호증이 제출되자 피고 송병준의 정정심판청구에 따라 현재와 같이 ‘절곡용회전체를 회전구동하기 위한 회전축과 회전축에 고착 설치된 제1치형부와 제1치형부와 치합 작동되게 결합하는 한 쌍의 절곡용회전체의 외주연에 각각 형성되는 제2치형부와 회전축에 동력을 제공하는 서보모터로 이루어진 제1구동부’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정되었는바, 간행물 4 게재 발명의 받침대를 회전시키는 수단은 ‘상하 받침대에 각각 형성된 기어와 유압실린더에 연결된 래크 및 유압실린더로 이루어져 기어와 래크가 서로 맞물리도록’ 되어 있는 구성으로서 문언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구동부의 구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 송병준이 정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송병준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위와 같은 한정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간행물 4 게재 발명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송병준은 스스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서 그 후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감축한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회전축, 제1, 2치형부 및 서보모터로 이루어진 구성 이외의 구성에 대하여 위 구성의 균등물임을 내세워 원고 실시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4. 11. 12. 선고 2004허171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양 발명의 위 각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양 구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보빈의 경사각도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본 발명에 의하면 심사보빈은 상부 크릴스텐드에 고정된 펙에 상향으로 꽂혀 있으므로 θ가 0°일 때에는 심사가 보빈으로부터 풀려나올 때 상향으로 받는 장력이 종래의 하향으로 받는 장력보다 커서 실이 절단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층이 점차로 감소됨에 따른 심사의 장력변화도 커지게 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심사의 섬도가 적이 실이 끊어질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부 크릴스텐드의 경사각도 θ를 45° 범위 내에서 경사되도록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θ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보빈이 펙으로부터 빠져나올 염려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 심사보빈이 수평을 기준으로 45° 이하로 되는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구성이 균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4. 11. 12. 선고 2004허48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서는 결속구에 관하여 ‘일측의 철선과 타측의 다른 철선을 상호 이어주는 다수의 결속구’라고만 기재하고 있는 사실, ‘구(具)’의 사전적 의미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용구’ 또는 ‘도구’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인 사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철사틀과 철선을 상호 연결’하는 종래기술의 결속선의 문제점으로 ‘철선과 철선의 사이에 끼워진 결속구를 별도의 도구로 눌러 압축시키면 철선과 철선을 상호 견고히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종래와 같이 결속선이 절단되거나 풀어지는 염려가 없는 장점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속구를 별도의 도구로 눌러 압축시킨다’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결속구를 위와 같이 별도의 도구로 눌러 압축시킬 필요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기보다는 결속구의 한 실시예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결속구는 그 기본 재료의 형상이 선상인가 판상인가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묶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며 다만 그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선으로 철선과 철선을 연결하는 종래기술의 결속선은 그 출원절차를 통하여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후218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이 사건 특허발명과 ㈎호 발명은, 부직포의 재료인 합성사의 굵기, 부직포를 열 압착 구성하는 수단, 부직포에 폭과 간격이 동일하게 엠보싱 처리를 하는 구성이 동일하고, 부직포 두께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약 0.8~1.5㎜ 정도’인데 ㈎호 발명은 0.1~0.79㎜로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직포의 제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에 해당하며, 다만 엠보싱 형성 위치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부직포의 표면과 이면의 동일한 위치에 형성하는 반면, ㈎호 발명은 그 일면에만 형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단순히 ‘엠보싱 가공을 한 부직포’를 그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하였다가 특허청으로부터 ‘부직포의 일면 또는 양면에 엠보싱을 하는 기술’이 이미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자 ‘부직포에 처리되는 엠보싱을 표면과 이면의 양측 동일한 위치에 형성되게 하는 구성’만을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특허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위와 같이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상 부직포 일면에만 엠보싱을 형성한 ㈎호 발명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후225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피고 고안의 유입공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공기유통홀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인이 그 출원과정에서 피고 고안의 유입공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구성을 그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이상 피고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보정은 위 청구항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응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원고가 그 보정과 함께 제출한 특허이의답변서에서 인용발명에는 염기서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염기서열의 기재를 추가한 정정 후의 제1항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고, 삭제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의 내용을 제1항에 결합시킴으로써 EPO를 제조하는 방법을 DNA 서열로써 더욱 특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및 실제로 인용발명에는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DNA 서열과 직접 연관지을 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DNA 서열의 기재를 추가하여 보정을 함에 있어서 추가된 DNA 서열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을 자신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삭제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의 내용을 포함시킴에 있어 제2항의 기재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균등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균등물과 출원경과금반언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특허법원 2002. 8. 30. 선고 2002허6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말하는 ‘유압실린더’는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에서 상부 프레임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유압실린더’를 의미하므로, 원고는 특허청 출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의 선행기술로 삼은 ‘유압 써레 장치에 관한 고안’에 의한 거절을 회피하기 위하여, 즉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의 진보성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구성 중 ‘중앙 써레판의 양끝에 트랙터의 전방으로 90° 회동할 수 있도록 연결된 외측 써레판’이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써레판(중앙 써레판)을 승강시키면 자동으로 접히거나 펴질 수 있도록 된 써레판(외측 써레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주장함으로써 외측 써레판의 회동방식 중에서 수동식이나 유압실린더에 의한 방식을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의 위 구성 중 ‘중앙 써레판의 양끝에 트랙터의 전방으로 90° 회동할 수 있도록 연결된 외측 써레판’에 관한 부분은 문언상 원래 특허청구범위대로 유지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의견서 기재와 같이 한정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의 권리범위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상위 개념적 문언을 실질적 또는 합목적적으로 제한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의 ‘트랙터의 전방으로 90° 회동할 수 있도록 중앙 써레판의 양끝에 연결된 2개의 외측 써레판’에 관한 구성 부분은 그 외측 써레판의 회동 방식에 있어서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중앙 써레판을 승강시킴으로써 자중에 의하여 자동으로 접거나 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7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인은 출원시에는 등록청구범위 제1항을 ‘등받이시트의 젖힘동작으로 보조시트가 펼쳐져 침대로 변형되는 안락의자에 있어서, 바퀴를 구비한 한 쌍의 메인후레임 뒤측에 회동가능하게 등받이후레임을 설치하되, 상기 등받이후레임 하단에 상·하 두 개의 힌지부를 구성한 한 쌍의 힌지브라켓트를 착설하여 상기 힌지브라켓트의 상부 힌지부에는 선단에 보조시트후레임이 절첩 가능하게 결합된 좌판후레임을 결합하며 하부 힌지부에는 보조후레임에 힌지 결합된 연결레버를 결합하여 안내부의 안내로 별도의 지지후레임 없이 등받이시트와 보조시트가 연동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안락의자’로 하고, 등록청구범위 제2항을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받이후레임과 보조후레임을 연결하는 연결레버를 곡선형으로 일정 각도 절곡되어서 메인후레임 앞측에 설치된 횡봉에 착설되어 한 쌍의 롤러로 된 안내부에 의하여 지지안내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안락의자’로 기재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실용신안공고 제95-4971호 고안 등에 의하여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1998. 7. 22.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인용참증에 저촉되는 부분을 공지의 기술로 하여 청구범위를 대폭 축소 한정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청구항 제1항과 제2항을 결합하여 하나의 항으로 만들되 청구항 제1항에 있던 부분을 모두 전제부로 기재하고 청구항 제2항에 있던 부분을 특징부에 기재하였는바, 그렇다면 출원인 스스로 전제부의 기재사항인 ‘등받이와 보조받침을 직접 연결하여 연계동작을 하는 연결레버를 안내부가 안내하도록 하는 구성’을 공지의 기술로 한정한 것이라고 하겠고, 나아가 다시 특징부에서 위 안내부를 ‘한 쌍의 롤러’로 한정한 것은 출원인이 이와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결국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상 등받이와 보조받침을 직접 연결하여 연계동작을 하는 연결레버를 안내부가 안내하도록 함에 있어서 그 안내부를 ㈎호 고안과 같은 슬라이드관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호 고안의 슬라이드관은 이 사건 등록고안 제1항의 롤러의 균등물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