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 8. 26. 선고 2015허524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되거나 설명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용어의 의미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에는 단순히 감수제와 별개로 ‘펌프에이드’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펌프에이드’의 구성이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가 없고, ‘펌프에이드’라는 표현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그 구성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기재만으로는 ‘펌프에이드’의 구체적 구성 및 기능 등 그 기술적 의미를 알 수 없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펌프에이드에 관한 기재에 의하면, 펌프에이드는 글리세린, 트리에탄올아민, 물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유리섬유, 고로슬래그, 소석회 등의 혼합물이 뭉쳐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윤활제로서 기능하는 한편 위 혼합물의 점도를 높이는 기능도 수행하는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어, 이처럼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에 기재된 펌프에이드의 조성성분과 기능 등 그 기술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펌프에이드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조성비율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원 2016. 2. 5. 선고 2015허412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한 것인바,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8은 그 구성 수단을 특정함에 있어 일부 기능적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구성 1의 프레임, 구성 2의 제1 및 제2 인쇄용지 검출수단, 구성 3의 위치조정수단과 같은 기술적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기능적 표현들만으로 청구범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청구항 8에 존재하는 일부 기능적 표현들마저도 각 구성요소의 형상, 위치, 기능 및 구성요소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허법원 2014. 11. 20. 선고 2014허419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비촉매 물연료 폴리머 전지에 있어서 핵심인 물만을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연적 폴리머를 양파로부터 추출하여 투명 폴리머로 만드는 일체 과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자연적 폴리머’, ‘투명 폴리머’와 관련하여, 위 특허청구범위에는 ‘비촉매 물연료 폴리머 전지에 있어서 핵심인 물만을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등으로 포괄적인 기능, 효과, 성질 등의 기재만 있어, ‘자연적 폴리머’와 ‘투명 폴리머’의 기능, 효과, 성질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및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나타난 기술구성을 포괄할 수 있는 ‘자연적 폴리머’와 ‘투명 폴리머’의 기능, 효과, 성질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자연적 폴리머’와 ‘투명 폴리머’의 기능, 효과, 성질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구성이나 기술적 수단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자연적 폴리머’와 ‘투명 폴리머’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하는 표현인 ‘일체 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뿐 방법발명에 있어서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수단’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청구범위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4. 2. 선고 2009허843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지만,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청구항에 ‘높은 진폭의 진동으로 파쇄된 용융금속의 액적을 적하하고, 유입된 용융금속의 수위를 일정레벨로 유지하여 균일한 액적을 형성’하는 장치라고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 자체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분리대 중앙부에는 전자장치 및 기계적인 구조로서 높은 진폭을 가지며 300~5,000㎐의 진동수로 진동되는 진동발생장치에 의해 직경 100~1500㎛ 범위 내에서 용융금속의 액적을 적하하고, 투입된 용융금속의 수위를 일정 레벨로 유지하여 균일한 액적을 형성하는 액적형성장치가 구비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 4에는 액적형성장치의 구체적인 구성이 도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사항과 도면 4로부터 ‘액적형성장치’는 ‘진동발생장치로 파쇄된 용융금속의 액적을 노즐을 통해 적하하고 제1, 2레벨감지센서로 용융금속의 수위를 유지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파악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항에 ‘투입되는 합금을 용융 혼합하여 상기 액적형성장치에 공급하고 상기 액적형성장치에 공급된 용융금속이 적정 레벨을 유지하도록 용융금속의 배출량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 자체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액적형성장치의 상측에는 투입되는 납과 주석을 비롯한 450℃ 이내의 용융점을 가지는 합금을 용융 및 고르게 혼합하여 상기 액적형성장치에 연속적으로 공급하되, 이 액적형성장치에 유입된 용융금속이 적정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융금속의 배출량을 조절하는 용융금속 공급장치가 설치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 4에는 용융금속 공급장치의 구체적인 구성이 도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사항과 도면 4로부터 ‘용융금속 공급장치’는 ‘용해로에서 용융 혼합된 합금을 배출조절기로 조절하여 토출관을 통해 액적형성장치에 공급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파악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들이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자체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의 기재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1302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고, 다만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구성에 관한 기재 없이 단순히 기능적 표현만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만으로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왜냐하면, 위와 같은 보충을 허용하여 공허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종속항의 기술구성으로 채울 경우 독립항의 권리범위가 종속항의 권리범위와 같아지거나 오히려 그보다 좁아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이로 인해 독립항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고, 또한 다항제를 채택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독립항을 유효화하면서 그 권리범위를 종속항의 권리범위보다 더 넓게 인정해 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발명자가 실제로 발명한 기술구성은 종속항의 기술구성에 불과한데도 기능적 표현에 의해 광범위한 권리범위의 독립항을 별개로 특허등록함으로써 향후 제3자가 같은 기능을 종속항과 전혀 다른 기술구성으로 구현한 경우에도 특허권의 행사에 의해 이를 금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인바,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구성요소 1-1인 ‘케이스의 내부에 위치하여 공급되는 약액량에 따라 팽창되면서 약액을 저장시켜 주게 됨과 아울러, 약액을 환자에게 투여시켜 주고자 할 경우 수축압력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약액이 거의 잔류량 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약액저장수단’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위 구성요소 중 약액저장수단이 ‘케이스의 내부에 위치’하는 구성 부분은 구성적 기재로서 의미 내용이 명확하고, 다음으로, ‘공급되는 약액량에 따라 팽창되면서 약액을 저장시켜 주게 됨과 아울러, 약액을 환자에게 투여시켜 주고자 할 경우 수축압력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약액을 배출’하는 구성 부분은 기능적 표현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자체로 약액저장튜브가 약액량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주입되는 약액량에 따라 팽창됨과 아울러 팽창된 압력에 의해 약액을 배출시키는 기능이 신축성 있는 약액저장튜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도면에는 약액저장튜브가 케이스에 거의 꽉 차게 팽창된 상태와 완전히 수축된 상태가 도시되어 있어, 이러한 기재 등을 고려하면 위 구성 부분은 ‘신축성이 있는 약액저장튜브로 이루어진 구성’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약액이 거의 잔류량 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부분은 위에서 본 명세서의 기재 및 도면과 일반적인 기술상식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약액저장튜브의 수축력이 충분히 커서 튜브 내에 공간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까지 수축함으로써 약액을 거의 다 배출하는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구성요소 1-1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구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구성요소 1-2인 ‘호오스의 끝단부가 연결된 상태에서 항상 일정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액량을 조절시켜 줌과 아울러, 공급되는 약액의 일부를 저장시켜 주었다가 필요에 따라 저장되어 있는 약액을 일시적으로 투여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약액조절수단’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위 구성요소 중 ‘호오스의 끝단부가 연결된 상태’라는 부분은 구성적 기재로서 의미 내용이 명확하나, ‘항상 일정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액량을 조절시켜 줌과 아울러, 공급되는 약액의 일부를 저장시켜 주었다가 필요에 따라 저장되어 있는 약액을 일시적으로 투여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약액조절수단’이라는 부분은 구성요소 1-2가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만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와 작용 원리에 의하여 약액량을 조절시키고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투여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기능적 표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머지 기재로부터도 위 기능적 표현 부분에 상응하는 구성을 상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위 기능적 표현 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상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약액조절수단’의 구체적인 구성이 나타나 있으나, 그와 같은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약액조절수단’만을 구체적인 구성에 의하여 한정한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그 종속항으로서 ‘약액조절수단’을 더 한정한 이 사건 제5 내지 7항 발명에 관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가지는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약액조절수단’의 구성을 그대로 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위 종속항들의 기술구성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위 종속항들의 기술구성뿐만 아니라 다른 실시례까지 포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구성으로 명확하게 파악된다고 할 수 없고,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의하여 그러한 구체적인 기술구성이 명확하게 이해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어, 결국 구성요소 1-2는 그 기재가 명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1071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능적 표현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기재불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전용 부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및 제4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제1유로에 설치되어 기능성 다공 블록부재로부터 용출 및 마모되는 입자를 침전시키는 1개 이상의 침전용 부재’,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블록들의 사이사이에 개재된 침전용 부재’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특허청구범위에는 ‘침전용 부재’의 기능과 위치만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침전’은 사전적 의미로 ‘액체 속에 있는 물질이 밑바닥에 가라앉음 또는 그 물질’, ‘부재’는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뜻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전용 부재’는 사전적으로는 ‘액체 속의 물질을 가라앉히는 용도의 재료’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기능적 표현에 해당하는데, ‘침전용 부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 제1유로에는 상기 기능성 다공 블록부재로부터 용출 및 마모되는 입자를 침전시키는 1개 이상의 침전용 부재가 더 설치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침전용 부재가 해당 블록의 하류측에 각기 설치된다’, ‘이때 제1유로에서는 도 2 및 도 5와 같이 기능성 다공 블록부재를 통과하는 흐름으로 인해 다양한 기능성 물로 변화된다. 이때 침전용 부재를 통과하는 흐름은 기능성 다공 블록부재로부터 용출 및 마모되어 물속에 혼입된 입자를 침전 여과시키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는 도 2 내지 4로 침전용 부재의 필터 내 결합관계가 도시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참조하면, ‘침전용 부재’는 필터 하우징과 외통 사이(제1유로)에서 주로 다공 블록부재의 하류측에 설치되어, 기능성 다공 블록부재로부터 용출 및 마모되어 물속에 혼입되는 입자를 침전 여과시키는 구성임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의 정수장치를 설명하면서 ‘여러 개의 필터 내부에 설치된 여과재에 의해 불순물 흡착과 이물질의 침전을 유도하여 정수를 얻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정수기 내의 ‘여과층’, ‘여과지, 여과재’가 개시되어 있어, 위와 같은 여과재 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부터 정수기 분야에서 물속의 침전물이나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던 주지·관용의 기술수단임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종래의 기술상식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전용 부재’의 기능 및 결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전용 부재’가 ‘기능성 다공 블록부재로부터 용출 및 마모되어 물속에 혼입된 입자를 여과재 등에 의하여 침전 여과시키는 구성’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전용 부재’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1. 9. 선고 2006허893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나, 그렇지 않고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지 않으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 제1항 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으로 ‘하나의 다리를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격된 상태로 서로 대향하여 배치되어 있고 그 다리의 길이 방향으로 긴 판재로 이루어지는 좌우 한 쌍의 마사지 부재를 갖는 안마 수단’(구성요소 ①), ‘이 좌우 한 쌍의 마사지 부재를 그 길이 방향이 서로 역방향으로 경사진 상태에서 접근 이격시키는 동시에, 그 접근 이격시에 해당 각 마사지 부재의 길이 방향의 상기 다리의 길이 방향에 대한 경사 정도를 변화시키는 구동 수단’(구성요소 ②), ‘위 좌우 한 쌍의 마사지 부재는 판두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한 판스프링’(구성요소 ③)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는 ‘복수의 마사지 부재를 다리의 길이 방향으로 나란히 설치하지 않아도 다리를 광범위하게 압박할 수 있게 하여, 다리를 광범위하고도 적절하게 마사지하고, 각 마사지부재의 길이 방향 경사의 변화에 의해 다리를 주물러 올리기 또는 주물러 내리기 등과 같은 복잡한 마사지 운동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다리의 길이 방향으로 긴 판재로 이루어지는 마사지 부재를 갖는 안마수단’인 구성요소 ①과 ‘좌우 한 쌍의 마사지 부재를 그 길이 방향이 서로 역방향으로 경사진 상태에서 접근 이격시키는 동시에, 그 접근 이격시에 각 마사지 부재의 길이 방향의 다리 길이 방향에 대한 경사 정도를 변화시키는 구동수단’인 구성요소 ②가 결합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고, ‘판두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한 판스프링으로 구성된 마사지 부재’인 구성요소 ③이 결합됨으로써 마사지 부재가 다리를 너무 강하게 압박해 사용자가 통증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여 다리를 적절하게 마사지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은 단순히 효과나 기능만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구성도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마사지 부재의 움직임과 경사 변화가 적절히 설명 및 도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러한 마사지 부재의 구동을 위한 수단의 구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판스프링’이라는 용어도 판 형상으로 이루어진 마사지 부재 전체가 판 두께 방향으로 휘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탄성력을 이용하는 기계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판스프링의 형상과 작용 및 마사지 부재가 다리를 너무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사용자가 통증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도록 판 두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한 부재라는 점이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의 청구항이 구체적인 기술 구성 외에 위와 같은 기능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허6980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청구항에 발명을 이루는 필수적 구성요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적 구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해 기술적 구성의 기능이나 효과 등을 나타내는 기능식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고, 다만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항의 기능식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항 8의 기능식 표현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해석할 때 청구항 8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항 8 발명은 컴퓨터가 이미지를 표면상에 영사하는 기능을 하는 구성(구성요소 1)과, 컴퓨터가 상기 마우스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기능을 하는 명령어를 저장하는 매체를 구비하는 구성(구성요소 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청구항 8 자체에는 컴퓨터가 이미지를 표면상에 영사하는 기능을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컴퓨터가 어떠한 이미지를 어떠한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영사하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구성요소 1에 관하여, 컴퓨터의 하우징에 설치된 영사기가 하우징 앞쪽의 탁상과 같은 표면상에 키보드, 마우스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입력 디바이스의 이미지를 영사하고, 위 영사기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 공지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코포레이티드 사의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 라이트 엔진과 같은 라이트엔진 영사기, 레이저 영사기 또는 액정표시장치 영사기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항 8의 구성요소 1은 ‘컴퓨터가 적어도 마우스를 포함하는 여러 입력 디바이스의 이미지를 표면에 영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공지된 영사기를 구비하는 구성’이라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청구항 8 자체에는 컴퓨터가 마우스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기능을 하는 명령어를 저장한 매체를 구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명령어가 어떠한 내용을 갖는 것인지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구성요소 2에 관하여, 컴퓨터는 사용자 손의 형상 및 그 움직임을 인식하는 출원 전 공지된 통상적인 패턴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마우스의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손 부분의 움직임을 탐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위 통상적인 패턴인식 소프트웨어는 마우스의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손 부분을 스캐닝한 영상과 그 이전에 기록된 묘사(즉, 사전에 기록된 사용자 손의 영상)를 비교하여 스캐닝한 영상 중 사용자 손 부분을 인식하도록 하고, 사용자 손 부분의 영상이 인식되면 그와 같이 인식된 사용자 손 부분의 영상의 처음 프레임과 후속 프레임을 비교하여 사용자 손의 이동 방향 및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마우스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움직임을 탐지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종합하면, 구성요소 2는 컴퓨터가 구성요소 1의 영사기가 영사한 마우스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움직임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탐지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포함하는 공지된 패턴인식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저장매체를 구비하는 구성이라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항 8 발명은 적어도 마우스를 포함하는 여러 입력 디바이스의 이미지를 탁상 표면에 영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공지된 영사기를 구비하는 구성과 그 영사기가 영사하는 마우스 이미지에 관한 사용자의 손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공지된 패턴인식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저장매체를 구비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컴퓨터 장치에 관한 발명이라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472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경우 기능적 표현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을 보면, 그 청구범위에 구체적인 기술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채, 기능이나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적 표현에 의한 지로용지처리 공정의 순서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다만 지로용지처리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구성이 명료하므로, 각 공정의 단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 구성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구성요소가 모두 기능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는 청구항 1의 각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종속항들의 구성요소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상위개념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의 실질적 구성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한편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특허무효심판에서는 청구항마다 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항 1은 그 실질적 구성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473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러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데, 상세한 설명에는 ‘이송수단’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특허발명은 종래 복수개의 롤러를 사용하는 피딩시스템의 문제점을 상·하부벨트를 이용하여 개선시킨 장치이므로, 청구항 1의 ‘이송수단’이 상세한 설명의 ‘상부벨트와 하부벨트 내지 슬라이딩판’ 등을 지칭하는 것처럼 볼 여지가 있으나, 청구항 1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송수단’을 다시 한정하고 있는 청구항 2에는 ‘지로용지의 종류에 따라서 이송거리를 달리하는 이송수단’의 구성이, 청구항 3에는 ‘상부벨트와 하부벨트 사이로 종이를 이송하는 이송수단’의 구성이, 청구항 4에는 ‘하부벨트의 일부를 슬라이딩판으로 대체한 이송수단’의 구성이 각각 개시되어 있으므로, 종속항의 기술적 구성을 감안하면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청구항 1이 아니라 청구항 2 내지 4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러한 구성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청구항 1의 ‘이송수단’이 어떠한 기술적 구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아서, 청구항 1의 ‘이송수단’은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배되고, 또한 상세한 설명에서 ‘안내수단’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송된 지로용지를 보관함으로 옮긴다는 기능면에 착안하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지로용지 하강장치가 ‘안내수단’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강판과 타이밍벨트로 이루어져 슬라이딩판까지 이송된 지로용지를 보관함으로 낙하시키는 하강장치’의 구성은 청구항 1의 ‘안내수단’을 다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구항 7, 8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구성이 청구항 1의 ‘안내수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종속항인 청구항 7, 8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 이러한 구성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안내수단’에 대한 실질적 구성 내용이나 작동원리는 개시하고 있지 않아서, 결국 청구항 1 발명의 ‘안내수단’ 또한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926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에서 탄성요소의 단부들이 중간 가로대에 단단히 연결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이나 탄성요소의 ‘단부’란 용어로부터 탄성요소가 등받이 외판의 상하를 가로질러 등받이 외판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탄성요소가 중간 가로대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관하여는, 등받이 외판의 상단부와 하단부에서 연결된다는 뜻으로 좁게 이해할 수도 있고, 좀 더 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탄성요소가 중간 가로대에 단단히 연결됨으로써 그 결합효과가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까지 미친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백하지 않는데, 위와 같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권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장해석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두 구성요소 간의 연결이 ‘기능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탄성요소는 단단한 연결을 제공하는 형상-잠금 끼움을 형성하도록 그 중간지점 부근에서 중간 가로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도면 1, 2에는 이러한 결합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며, 그와 같이 중간 부분에서 결합되어야만 목적하는 회전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탄성요소의 양단부가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에 결합되고, 등받이 외판과 결합된 탄성요소가 그 중간지점 부근에서 중간 가로대에 결합되는 구성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의 불명료성을 제거하고 특허발명의 실체를 보호해주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이며, 한편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명백성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없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453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온수관의 양단부측에 통공이 형성된 플럭의 관접부를 관접하고’의 구성은, 확인대상고안의 ‘밀폐관체의 파이프 연결부 내단으로 파이프의 단부가 끼워지고 파이프의 선단을 고정하기 위한 잠금링을 개재하여 체결너트1로 체결하는 구성’에 대응되는데, 위 구성 중 ‘관접하고’라는 ‘기능적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이를 ‘관을 다른 연결부재와 접속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의적이어서 구체적인 의미가 불명료하므로 기재불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미내용을 확정하고 권리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명세서와 도면의 기재를 참고해 보면, 상세한 설명에는 ‘…플럭의 관접부를 끼워 나사결합하고’라는 기재가 있고, 도 2에 이러한 결합구성이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으므로, ‘관접하고’라는 표현은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수관과 플럭을 단순히 ‘나사결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할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은 온수관과 플럭의 관접부가 단순히 나사결합되는 구성인 데 비해,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온수관이 열팽창되었을 경우에도 밀폐관체의 움푹한 홈에 파이프 끝부분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결합부가 더욱 견고하게 밀폐되는 구성이어서, 누수방지 효과가 보다 확실해지는 차이가 있으므로, 두 구성은 온수관의 끝부분과 연결부재를 결합하는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다.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5허742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에서 탄성요소의 단부들이 중간 가로대에 단단히 연결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이나 탄성요소의 ‘단부’란 용어로부터, 탄성요소가 등받이 외판의 상하를 가로질러 등받이 외판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만 그 탄성요소가 중간 가로대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관하여는, 등받이 외판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연결된다는 뜻으로 좁게 이해할 수도 있고, 좀 더 넓게 해석할 경우 중간 가로대에 단단히 연결됨으로써 그 결합효과가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까지 미친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일견 분명하지는 않고, 다만 두 구성요소 간의 연결이 ‘기능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하면, ‘탄성요소는 단단한 연결을 제공하는 형상-잠금 끼움을 형성하도록 그 중간지점 부근에서 중간 가로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기재되고, 도면 1, 2에 이러한 결합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므로, 탄성요소와 중간 가로대가 그와 같이 중간 부분에서 결합하여야만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등받이 외판의 회전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의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에서 탄성요소의 단부들이 중간 가로대에 단단히 연결된 것’이란 기재는 ‘중간 가로대에 탄성요소의 중간 지점이 단단히 고정되고 위 고정점을 기준으로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의 두 지점에서 탄성요소의 양 단부가 각각 고정된 것’이란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들 간 결합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특허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06. 12. 8. 선고 2006허215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으나,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능이나 효과를 보유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발명의 범위는 명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항관절염성 펩티드 항체를 포함하는 치료제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유효성분을 염기서열, 아미노산 서열 등과 같은 물건의 구조로서 특정하지 않고 ‘항관절염성 펩티드 항체’라는 기능 또는 특성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참작하면, ‘관절염성 펩티드’는 미생물 기원의 것을 포함하는 RA 감수성 서열을 함유하는 단백질 및 이의 펩티드 단편을 의미하고, ‘항관절염성 펩티드 항체’란 ‘RA 감수성 서열을 포함하는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항관절염성 펩티드 항체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당해 발명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면역원성 관절염성 펩티드로서 기재하고 있는 서열 식별번호 4, 5뿐 아니라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항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RA 감수성 서열로 ‘Q(R/K)RAA’ 및 그 변이체만 기재되어 있고, RA 감수성 서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할 수 있는 면역원성은 ‘Q(R/K)RAA’ 및 그 변이체를 포함하는 서열 식별번호 4, 5라는 취지의 기재만 있으며, 이를 제외한 여타의 RA 감수성 서열 및 RA 감수성 서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그 항체를 수득할 수 있는 면역원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이 사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더라도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출원 전 RA 감수성 서열로서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서열 식별번호 2~5를 제외한 나머지 RA 감수성 서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서열 식별번호 4, 5를 제외한 나머지 RA 감수성 서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그 항체를 수득할 수 있는 면역원성의 염기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더구나 위 서열 식별번호 2~5와 상동성이 낮은 아미노산 서열로서 RA 감수성 서열을 취득하는 것은 더욱 용이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이라도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중첩된 접착시트(구성요소 1)의 외곽과 내측으로 접착선에 의한 접착으로 공기주입을 위한 구획칸을 형성함에 있어서(구성요소 2), 탄성수단이 늘어난 상태에서 고정되어 상하로 주름짐을 특징으로 하는(구성요소 3) 주름진 압박밴드를 구성요소들로 하여 이루어져 있어, 구성요소 3의 탄성수단은 기능적 표현인바, 이 사건 등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탄성밴드는 반드시 밴드타입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끈이나 와이어타입 또는 코일스프링 등 탄성력과 복원력이 우수한 어떠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타원형 또는 원형이나 각진 형상 등 다양한 형상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및 ‘탄성수단을 접착되어지는 연결밴드와 신축되어지는 탄성밴드로 구분하지 않고, 신축되어지면서 접착이 가능한 재질로 일체형으로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연결밴드와 탄성밴드를 구분하여 이중성형에 의하여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들로부터 구성요소 3의 탄성수단은 연결밴드와 탄성밴드로 구분 또는 일체로 형성될 수 있고, 그 재질도 탄성력과 복원력이 우수한 다양한 재질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고무 재질을 끈이나 줄 모양으로 형성하여 탄성수단으로 관용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고무줄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청구범위를 발명의 구성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하면 청구범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범위에는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되,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때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또한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구성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의 구성요소 2는, 호오스의 끝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① 부분), 항상 일정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액량을 조절함과 아울러 공급되는 약액의 일부를 저장시켜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저장되어 있는 약액을 일시적으로 투여하는(② 부분) 약액조절수단인바, 아래에서는 각 부분의 의미 내용이 명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① 부분은 구성적 기재로서 의미 내용이 명확하고, 다음으로 ② 부분은 기능적 표현으로서, 청구항 자체에는 ‘약액을 항상 일정량씩 공급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시에 투여하는 기능’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구조와 작용 원리에 의하여 그와 같은 기능이 수행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또한 기능적 표현의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하여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어야 유효한데,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의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② 부분은 의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기능적 표현에 해당하여, 결국 구성요소 2는 ② 부분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하며, 한편 청구항 1에는 약액량조절수단의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항 1의 약액량조절수단에 관한 구성을 부가 또는 한정한 종속항인 청구항 4와 청구항 4의 종속항인 청구항 5, 6, 7에는 약액량조절수단에 관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항 1에서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약액량조절수단이 종속항인 청구항 4 내지 7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불명확한 독립항을 오로지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 한정하여 유효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첫째, 특허법 제42조 제5항, 특허법시행령 제5조는 청구항 기재에 있어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바, 다항제 아래에서 각 청구항은 독립항이든 종속항이든 상호 독립되어 있어 청구항마다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지므로, 특허요건도 청구항별로 따로 구비하여야 하고 기재불비 여부도 청구항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다항제 하에서 종속항은 독립항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를 부가 또는 한정하여 구체화한 청구항을 가리키므로, 단순히 기능적 표현만 있을 뿐 독자적으로 명확한 발명으로서의 구성요소를 갖지 못한 독립항은 이미 독립항이라고 볼 수 없고, 독립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할 대상을 찾을 수 없게 된 종속항도 더 이상 종속항이라고 볼 수 없게 되며, 만일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스스로의 의미 있는 구성을 갖지 못한 텅 빈 독립항이 오로지 종속항에 의하여 비로소 부가 또는 한정된 구성들로 보충되어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독립항의 권리범위가 종속항들의 권리범위와 똑같아지거나, 심지어는 여러 개의 하위 종속항을 가지는 독립항이 오히려 하위 종속항들보다 권리범위가 좁아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해석은 특허법이 다항제를 채택한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청구항들 상호간의 권리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체 청구범위의 해석을 불명확하게 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둘째, 기능적 청구항의 의미 내용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할 수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는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의 기재방식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된 청구범위 기재방식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어서, 기능적 표현만으로 된 독립된 청구항이 이를 뒷받침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조하여 해석하더라도 구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결국 종속항에서 부가한정된 구성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독립항은 이미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들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능적 표현만으로 된 독립항을 오직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유효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06. 10. 12. 선고 2005허1059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안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고안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고안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보아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또한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으로 이루어진 경우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데, 청구항 1의 ‘관접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명세서에는 특별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위 표현은 ‘관을 다른 연결부재와 접속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매우 포괄적이고 다의적이어서 구체적인 의미가 불명료한 기능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적으로 의미내용을 확정하고 권리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명세서와 도면의 기재를 참고해 보면, 상세한 설명에는 ‘온수관의 양 단부측에 통공이 형성된 플럭의 관접부를 끼워 나사결합하고’라는 기재가 있고, 도 2에 이러한 결합구성이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관접하고’라는 표현이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고 온수관 단부의 누수방지를 위한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수관과 플럭을 단순히 ‘나사결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05. 12. 2. 선고 2005허104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서는 자동정렬수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성에 대하여 전혀 기재를 하지 않은 채 회전틀체의 회전이 정지되었을 때 수용틀체의 선단이 자동으로 채밀통의 중앙으로 정렬되도록 한다고 그 기능만을 기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에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자동정렬수단에 관하여 ‘수용틀체가 회전틀체에 설치될 때 회동축의 하단보다 상단을 채밀통의 중앙부로 기울도록 하여 소정의 경사각에 의하여 회전틀체가 정지되었을 때 수용틀체의 선단이 채밀통의 중앙부로 정렬되도록 하는 것이다’, ‘회전틀체가 정지하면 수용틀체는 소정의 경사각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렬되어지므로’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자동정렬수단이 나와 있는 별지 제1의 그림 3에는 이와 같이 수용틀체가 기울어진 구성이 도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은 수용틀체가 회전틀체에 설치될 때 회동축의 하단보다 상단을 채밀통의 중앙부로 기울어지도록 한 구성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04. 12. 17. 선고 2004허338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인용(판단안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에서 탄성요소의 단부들이 중간 가로대에 단단히 연결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이나 탄성요소의 ‘단부’란 용어로부터 탄성요소가 등받이 외판의 상하를 가로질러 등받이 외판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탄성요소가 중간 가로대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관하여는, 등받이 외판의 상단부와 하단부에서 연결된다는 뜻으로 좁게 이해할 수도 있고, 좀 더 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탄성요소가 중간 가로대에 단단히 연결됨으로써 그 결합효과가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까지 미친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백하지 않는데, 위와 같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권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장해석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두 구성요소 간의 연결이 기능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탄성요소는 단단한 연결을 제공하는 형상-잠금 끼움을 형성하도록 그 중간지점 부근에서 중간 가로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도 1, 2에는 이러한 결합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며, 그와 같이 중간 부분에서 결합되어야만 목적하는 회전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탄성요소의 양단부가 등받이 외판의 상·하단에 결합되고, 등받이 외판과 결합된 탄성요소가 그 중간지점 부근에서 중간 가로대에 결합되는 구성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의 불명료성을 제거하고 특허발명의 실체를 보호해주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이며, 한편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명백성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없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3허232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피고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실시예에서 ‘파일 입출력 처리 루틴의 실행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파일 입출력 감시수단’이 ‘파일 입출력 처리 루틴의 실행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한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경우 기능적으로 표현된 청구항의 의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실시예에 따라 해석하고 그 보호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4구성의 파일 입출력 감시수단은 파일 입출력 처리 루틴의 실행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03. 1. 10. 선고 2001허277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4호에 의하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점에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IC50 값이 6.8nM 이하인 cGMP PDEv 억제제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염을 함유하는 남성의 발기성 기능장해를 치료하기 위한 경구 투여용 제약 조성물’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중 ‘cGMP PDEv 억제제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염’이라는 기재는 화학물질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개념의 기능적 표현인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발기성 기능장해를 치료하기 위한 경구 투여용 제약조성물 중에서 cGMP PDEv를 억제하는 작용효과를 갖는 화합물은 어떠한 것이든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특히 cGMP PDEv 효소의 기능 억제와 남성의 발기성 기능 장해의 상관관계는 단지 추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합물 중 알려지지 않은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 1종만의 결과에 의한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화합물이 종래에 혈압강화 작용을 나타내어 고혈압 등 치료에 이용되어 온 물질임에 비추어 고혈압 환자가 아닌 발기부전 환자에게 이 사건 화합물을 경구투여하여도 혈압강화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작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등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구 투여와 관련된 기술적 특징이나 이유에 대하여 뚜렷한 설명이 명세서에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이 전체로서 명확하지 아니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 판결 [등록무효(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유하는 구동장치의 동력공급부에 부착하기 위한 연결부’와 착유실린더, 착유스크류, 가열히터, 호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연결부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가 공지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연결부의 구성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연결부의 구성은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연결부’로 한정되어 있으나 ‘연결부’의 기재는 여전히 기능적 표현이므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여 보면(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연결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연결부’라는 의미로 기재하고 있어 막연히 연결부라고 기재한 것과는 다르고, 또 ‘연결부’나 ‘연결수단’과 같은 기능적 표현의 경우에는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쇠와 연결클립으로 되는 플랜지타입이나 스크류타입, 볼트조임타입 등의 제작과 조작이 쉬운 연결요소로 구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허법원 2000. 6. 2. 선고 99허431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3호는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명의 구성요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선재의 직경은 같고 인장강도 값은 각 선재의 표면수축정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도록’과 같은 효과를 기재한 표현이 있다고 하여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불명확해진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1344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4호에 의하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점에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29항에서는 화합물의 치환기를 기능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대비하여 보더라도 부당하게 광범위한 권리를 청구하고 있는 셈이고, 또한 특허청구범위 제33항, 제54항, 제59항 및 제84항의 각 기재 역시 화학물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각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4호에 의하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점에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단순포진 바이러스의 효과를 조절하기 위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또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유사체 및 그 조절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형태 1의 UL5, UL8, UL13, UL29, UL30, UL39, UL40, UL42와 UL52 오픈 리딩 프레임 가운데 하나에 상응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유전자로부터 유래한 RNA 또는 DNA와 특이적으로 교잡되고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상기 특이적 교잡에 효과를 미치기에 충분한 동일성과 수를 갖는 뉴클레오티드 단위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효과를 조절하기 위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또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유사체’라고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대하여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의 기능적 표현만으로 정의한 것인데, 실시예 등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더라도 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뉴클레오티드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구성이 전체로서 명확하지 아니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청구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