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후1830 판결 [등록무효(특)]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확정된 취소판결은 정정청구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에도 모두 걸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원심결을 전부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관한 원심결의 위법성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관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5, 7의 결합 등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420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며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한편 특허법 제189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다시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3조가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경우 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을 때에는 심판절차에 관한 특허법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에게도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지정통지, 우선심판결정통지, 심리종결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당사자들로 하여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2018. 3. 19.자 심판번호 부여 및 심판부 구성통지, 2018. 3. 20.자 우선심판결정 통지 및 2018. 3. 21.자 심리종결 통지를 거쳐 2018. 3. 22. 결정이 이뤄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로서는 적어도 심판번호가 부여되고 심판부가 구성되어야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결은 심판번호 부여 및 심판부가 구성된 후 불과 이틀 만에 그 심리가 종결되고, 다음날 결정이 이뤄져 원고는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위 2018. 3. 20.자 우선심판결정 통지서에는 4개월 내에 심리가 종결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그 통지일 바로 다음날인 2018. 3. 21. 그 심리가 종결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심결은 원고가 심리종결통지를 받은 날과 같은 날 결정이 이뤄졌으므로 원고는 특허법 제162조 제4항에 따라 심리재개신청을 할 기회조차 없어 원고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심결은 원고로 하여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기회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심판청구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특허법원 2018. 5. 25. 선고 2017허707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제12항 내지 제15항 발명에 대해서는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선행심결 중 위 발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며, 원고는 위 취소 후 심리과정에서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 등에 변동을 가져올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새롭게 갑 제9, 10호증을 제출하면서 일본에서도 특허등록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증거 제출은 위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위 확정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운 증거의 제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확정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7. 10. 19. 선고 2017허280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89조 제1항은 “법원은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확정된 취소판결은 “이 사건 제1, 6, 7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종전 심결을 취소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재심리 절차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취소판결의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제1, 6, 7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데, 원고의 각 주장은 “이 사건 제1, 6, 7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4,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확정된 취소판결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갑 제4 내지 6호증 등의 제출도 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갖는 증거의 제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 제1, 6, 7항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268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89조 제1항은 “법원은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심결취소판결 확정 후의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이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에 기속되어 한 심결은 적법하며, 그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 역시 기속력에 의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심결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피고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2016. 4. 15.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제기한 위 기각심결 취소소송에서 이 법원이 2016. 10. 20. 심결취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취소판결이 2017. 2. 2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심결취소판결은 효성전기의 직원인 AA이 2006. 7. 25. 만도의 직원인 BB, CC, DD과 효성전기의 직원인 EE, FF에게 선행발명인 제조공정도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만도가 원고 또는 효성전기와 사이에 선행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만도와 원고 사이에 선행발명과 관련된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만도가 원고에 대하여 상관습 또는 신의칙에 의한 선행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선행발명이 만도에게 공개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 나아가 심결취소판결은 선행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09. 6. 29. 이전인 2006. 7. 25.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공지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며, 다음으로 심결취소판결이 내려진 소송절차 또는 그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새로운 증거가 심결취소판결 이후에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우선 효성전기가 2006. 3. 17. MGH40 품목의 37CASE 부품의 개발업체로 원고를 선정하여 원고에게 개발착수를 승인하고 통보한 사실, 원고는 위 부품의 개발 및 제작을 완료하여 2006. 12. 27. 효성전기에게 위 부품의 합격승인을 요청한 사실, 위 부품의 제작공정도가 선행발명과 동일한 사실, 효성전기는 2000. 2. 1.경 원고와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자재 또는 부품을 개발하여 납품받아 왔는데, 위 기본공급계약 제18조에 의하면 계약에 따른 거래로써 알고 있는 사양, 자료 등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만도가 원고 또는 효성전기와 사이에 선행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도와 원고 사이에 선행발명과 관련된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다거나 만도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또는 효성전기를 매개로 하여 상관습 또는 신의칙에 의한 선행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기밀(도면, 필름, 자료, 금형 등, 기타 모든 노하우 등)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만도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2016. 7. 28.경 위 기밀유지조항이 포함된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타마스와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만도가 효성전기와 사이에서 위 조항과 같은 취지로 선행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가 2006. 3. 17. 효성전기로부터 개발착수 승인통보를 받은 후 모터케이스 부품을 제작하여 효성전기에게 납품하였고, 효성전기는 원고가 제작‧납품한 모터케이스 부품을 사용하여 ABS 모터를 제작하여 만도에 납품하였는데, 이후 모터케이스에 녹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자 그 원인을 조사하였던 효성전기의 직원인 AA이 2006. 7. 25. 만도의 직원인 BB, CC, DD과 효성전기의 직원인 EE, FF에게 선행발명인 제조공정도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 당시 만도는 자동차 부품을 개발할 때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에 특허의 가치가 있어 비밀로 유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대외비” 또는 “비밀사항”이라는 표시를 하여 자료를 관리하였는데, 효성전기가 수행하는 ABS 모터 개발에 참여했던 DD은 모터케이스 제조공정도가 기밀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밀유지를 해야한다는 주의를 받은 적도 없었던 사실, 당시 DD은 위 모터케이스 제조공정도가 기존에 일본이나 독일에서 양산하고 있는 수준과 유사하여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와 효성전기는 2007. 8. 3. 모터케이스 부품 승인에 대한 안건에 관하여 회의를 하면서 조만간 만도에 해당 도면을 배포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만도가 효성전기와 선행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혹은 만도와 원고 사이에 선행발명과 관련된 직접적인 거래관계 또는 만도가 원고에 대하여 상관습 또는 신의칙에 의한 선행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심결취소판결 이후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선행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됨을 이유로 그 특허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7. 7. 20. 선고 2017허83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189조 제1항은 “법원은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취소판결에서 원심결을 취소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고,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7. 7. 20. 선고 2017허25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법 제189조 제1항은 “법원은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 7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원판결에서는 선행발명 4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선행발명 5, 4에 의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청구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선행발명 7은 위 선행발명 4와 마찬가지로 각 이송수단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하여 원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갖는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허법원 2017. 5. 26. 선고 2017허3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 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는바, 취소 판결은 “확인대상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3 또는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8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종전 심결을 취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취소판결의 이유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하였으며, 한편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어, 이러한 경우 특허심판원은 확정된 취소 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으므로 취소 판결의 이유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7. 5. 26. 선고 2017허31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 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는바, 취소 판결은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3 또는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종전 심결을 취소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무효심판절차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취소 판결의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으며, 한편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어, 이러한 경우 특허심판원은 확정된 취소 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으므로 취소 판결의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7. 4. 7. 선고 2016허744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서 그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 등에 변동을 가져올 만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새로운 주장이나 그러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정정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특허법원 2016허7435호 사건에 관하여도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6. 5. 12. 선고 2015허679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판결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주장이나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는데, 확정된 특허법원 2014. 12. 19. 선고 2013허8956호 판결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비교대상발명 6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연실시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6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연실시된 비교대상발명 6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는 비교대상발명 6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연실시되었음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비교대상발명 6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연실시되었다고 이 사건 심결이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위 확정판결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특허심판원이 기속력에 반하는 심결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5. 12. 선고 2015허678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판결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주장이나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는데, 확정된 특허법원 2014. 12. 19. 선고 2013허8949호 판결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비교대상발명 6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연실시되었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 6과 동일하여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연실시된 비교대상발명 6과 동일하여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는 비교대상발명 6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연실시되었음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비교대상발명 6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연실시되었다고 이 사건 심결이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위 확정판결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특허심판원이 기속력에 반하는 심결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특허법원 2016. 4. 1. 선고 2015허459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189조 제1항은 “법원은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심결취소판결 확정 후의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이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에 기속되어 한 심결은 적법하고, 아울러 그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기속력에 의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심결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정정청구항 2만으로는 진보성이 없음을 자인하면서, 만약 정정청구항 1이 별지와 같이 정정됨으로써 그 종속항인 정정청구항 2가 정정된다면 정정 후의 청구항 2는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2014. 5. 27. 특허심판원 2014정47호로 정정청구항 1을 별지와 같이 정정해 달라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12. 8.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4. 이 법원 2014허9345호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11. 20.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데, 정정청구항 1에 대한 무효심결과 심결취소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정정청구항 1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정정청구항 1에 대한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결 중 정정청구항 1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한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후 위 판결은 2015. 12. 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정정청구항 1이 별지와 같이 정정됨으로써 그 종속항인 정정청구항 2가 정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진보성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확정된 심결취소판결 이후의 절차에서 정정청구항 2에 관하여 위 판결에서 판단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아울러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정정청구항 2에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5. 8. 28. 선고 2014허732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심결취소판결 확정 후의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 확정판결에 기속되는데, 여기에서 ‘특단의 사정’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실’이라 함은 심결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사실을 가리키고, ‘새로운 증거’라 함은 취소된 심결의 심판절차 및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가리키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에 관하여 이 사건 심결에서는 갑 제10호증, 갑 제19, 20, 21, 22, 23호증에 기하여 판단하였고, 그 중 갑 19 내지 23호증은 피고가 이 사건 심결에 이르러 새로 제출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9 내지 22호증은 도금용액에 관한 것으로 전도도 보조제로서 황산암모늄, 황산칼륨(갑 제10호증), 알칼리 금속 황산염, 금속황화염, 칼륨황산염(갑 제19호증), 황산염(갑 제20호증), 황산암모늄, 황산나트륨(갑 제21호증), 황산나트륨, 황산칼륨, 황산암모늄(갑 제22호증) 등을 들고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전도도 보조제로 특정한 황산아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갑 제23호증(두산 인터넷백과사전)에는 황산아연이 도금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게재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위 기재만으로는 황산아연이 니켈도금에도 사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위 증거만으로는 니켈도금 또는 전기아연도금강판의 전처리용 니켈도금 조성물에서 황산아연을 전도도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제출된 경우가 아니다.

특허법원 2015. 7. 10. 선고 2014허807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데,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소판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종전 심결을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4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취소판결의 이유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것이고, 한편 원고의 주장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판단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5. 1. 29. 선고 2014허471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심판원이 거절사정을 심결로써 취소하는 경우에는 심판원이 특허사정을 하거나 또는 심사에 붙일 것이라는 심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취소환송 심결의 주문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고 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결정한다’는 기재가 없으며, 소송법상으로 ‘환송한다’는 의미는 다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결정의 판단 기관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는 것은 ‘심사에 붙일 것’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을 환송받은 특허청 심사국으로서는 다시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특허사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반드시 특허사정을 하여 사정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취소환송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반면, 이 사건 거절결정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인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심결은 이 사건 취소환송 심결에서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상이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심결은 특허법 제176조 제3항의 취소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강행법규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12. 5. 선고 2014허369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법 제189조는 제1항에서 ‘법원은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원고는 위 특허법원 2012허8195호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비교대상발명 1, 2, 3을 모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미완성발명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취소판결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미완성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결을 취소하는 이 사건 취소판결을 하였고,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취소판결의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심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이 사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4. 8. 21. 선고 2014허504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89조는 제1항에서 ‘법원은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데,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가 없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취소판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종전 심결을 비교대상발명 2, 3, 4, 6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취소판결의 이유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4. 6. 26. 선고 2013허965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는데,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취소판결에서 원심결을 취소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제1, 2항 정정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고,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6. 26. 선고 2013허96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는데,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취소판결에서 원심결을 취소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2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고,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4. 30. 선고 2013허942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는데,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취소판결에서 원심결을 취소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고,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4. 30. 선고 2013허907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는데,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취소판결에서 원심결을 취소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제10, 11항 정정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고,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4. 30. 선고 2013허867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으므로 살피건대,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취소판결에서 원심결을 취소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공지의 기술인 비교대상발명 5, 3, 7에 의하여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고,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5. 23. 선고 2012허1053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89조 제1항에서 ‘법원은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가 없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종전 심결에 대한 취소판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종전 심결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이 사건 심결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취소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위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3. 7. 선고 2012허997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특허법 제189조 제3항, 제1항),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심결이 있기까지 특허심판원의 심리과정에서 을 제4, 5호증을 피고의 확인대상발명 실시의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는 원심결의 심판절차에서 이미 채택·조사되었던 것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고, 정작 원심결의 심판절차나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채택·조사되지 않은 이른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어, 위와 같은 원·피고의 변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결의 심리과정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확정판결이 원심결을 취소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원심결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서 결국 정당하다.

특허법원 2012. 4. 27. 선고 2011허1131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특허심판원은 확정된 이 사건 취소판결에서 원심결을 취소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고, 이 사건 취소판결 확정 후의 심판절차에서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이 사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11. 4. 선고 2011허422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들은,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비드함유 UV 코팅층’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바, 이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확정된 취소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따라 이 사건 제10항 발명을 비롯한 이 사건 특허발명 모두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에 대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11. 12. 선고 2010허3035 판결 [등록취소(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이의결정의 취소심결에 있어서 특허법 제176조 제3항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하지만, 기속력은 취소심결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심결의 주문 및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치고 심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전 심결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를 직접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실이 없어, 비교대상발명 2는 전 심결의 결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라고 할 것이어서, 전 심결에서 채택되지 않아, 판단되지 아니한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고정용부직포를 와셔와 못을 이용하여 숏크리트층에 고정하는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3의 ‘부직포 날개를 와셔와 못을 이용하여 숏크리트면에 부착하는 구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3이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체형 방수시트의 부직포 날개부를 와셔와 못으로 고정시키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3은 전 심결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전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일체형 방수시트를 ‘강못, 와셔, 및 보조 란델을 함께 사용’하여 숏크리트면에 고정하는 것인 데 반해, 비교대상발명 1은 방수시트를 콘크리트못을 사용하여 벽면에 고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강못이 부직포를 완전히 관통할 우려가 없어 부직포 일체형 방수시트를 숏크리트면에 잘 고정할 뿐만 아니라, 보조란델이 강못의 상단부로부터 방수시트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방수시트에 구멍이 생기는 문제점도 해결되어 터널의 방수시공에서 신뢰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어, 전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여 일체형 방수시트를 숏크리트면에 고정하기 위해 ‘와셔’와 ‘보조란델’을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전 심결 이후 특허법 제72조의 직권심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로 제시된 비교대상발명 3에는 ‘부직포 날개를 와셔와 못을 이용하여 숏크리트면에 부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와셔’는 전 심결의 증거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이며, 비교대상발명 3의 위와 같은 구성은 전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3을 근거로 하여 전 심결의 결론을 번복한 이 사건 특허취소결정은 특허법 제17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0. 10. 15. 선고 2010허301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특허법 제189조 제3항),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력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이 확정판결에 기속되어 한 심결은 적법하고, 여기에서 ‘특단의 사정’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실’이라 함은 심결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사실을 가리키고,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가리키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특허법원의 위 심결취소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비판하거나 정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을 가정하여 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라 할 수 없고,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의 제출도 없어,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특허법원 2010. 7. 14. 선고 2009허604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심결취소판결 확정 후의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이 확정판결에 기속되어 한 심결은 적법하고, 여기에서 ‘특단의 사정’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실’이라 함은 심결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사실을 가리키고, ‘새로운 증거’라 함은 취소된 심결의 심판절차 및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가리키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심결취소판결 확정 후의 절차에서 취소확정판결의 이유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후2975 판결 [등록무효(특)]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로부터의 증거제출이 없어 이를 실제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276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하는바, 제1차 심결이 취소된 후의 심리과정에서 이 사건 심결취소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심결취소판결이 제1차 심결을 취소한 기본이 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기속되어 청구항 1, 2 발명의 진보성을 긍정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취소판결에 의해 위법하다고 판단된 제1차 심결과 마찬가지로 청구항 1, 2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면서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09. 8. 12. 선고 2009나22152 판결 [손해배상(지)등]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하는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판의 경과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은 위 심결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로 심결을 할 것임이 예상되고,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어 위 심결취소 판결의 결론이 번복되고 다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심결이 나올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099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 심결의 이유는 심결의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의 취지 외에 그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반드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심판관은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때 판결의 기본이 되는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특허심판원은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기본이 되는 이유에 맞게 심결의 이유를 기재하고 주문을 내려야 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의미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심결에서의 기재되어야 할 이유의 요지와 반드시 같은 정도로 그 이유의 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이 심결의 이유로서 ‘… 특허법원 취소판결의 기본이유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4,7, 11, 14, 15, 21, 23 및 24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고, 제9항에 기재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판결의 기본이 되는 이유 중 결론만을 분명하게 인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결의 이유기재가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6. 19. 선고 2007허14097,1410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심결취소의 확정판결 이후의 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였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및 주지·관용기술과 대비할 때 진보성이 있다는 주장은 이미 특허법원의 위 판결에서 판단되어 심결취소의 이유가 되었으므로, 이를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고, 외국에서 특허등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는데, 설령 위와 같은 주장 및 증거들이 특허법원의 위 심결취소판결 이후에 비로소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 및 증거 제출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는 주장을 보충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위에서 말한 새로운 사실의 주장 내지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후3007 판결 [등록무효(특)]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심판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2004. 10. 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 7 내지 12항 부분은 진보성이 없어 그 특허를 무효로 하고, 특허청구범위 제5, 6항 부분은 진보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2003당1790, 종전 심결)을 하였고, 종전 심결 중 이 사건 제5, 6항 발명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2005. 9. 29.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할 때 진보성이 없으나,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심결 중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04허7760)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2005. 12. 29.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2005당(취소판결)146}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하였으며 일본에서도 특허되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5 내지 16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 및 증거제출은 위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이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위 확정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운 증거의 제출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1. 17. 선고 2007허323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확정판결은 이 사건 등록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의 내용을 잘못 인용하거나 설명하는 등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특허법 제189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에 의해 심결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해 상기 확정된 판결의 기본 이유와 모순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7. 20. 선고 2006허10548 판결 [취소결정(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에서 채택, 조사된 증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절 또는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이와 달리 어떤 증거가 거절결정이나 취소결정 또는 각 그에 대한 불복심판의 심결에 단순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을 들어서 그 증거를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에서 채택, 조사된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증거는 심결취소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중에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특허심판원의 재심리 절차에서조차 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어떤 증거가 실제로는 독립된 증명력을 가지는 새로운 공지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절차에서 이를 단순히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거나 선행기술의 기재를 보충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에 불과한 것으로 오인하고서 거절결정이나 취소결정 또는 심결시에 사전에 의견서 제출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실용신안등록요건 등의 실체 판단에 결정적인 자료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배제함으로써, 결국 심판 및 소송의 적정을 해치는 해석이 되어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특허청 심사관이 기술평가결정서에서 든 주지·관용의 기술인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1-265831호는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기술평가결정서에 기재된 증거이긴 하지만 기술평가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그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된 바가 없으므로, 이 소송에서는 새로운 취소이유가 되는 공지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추후 개시되는 특허심판원의 재심리절차에서는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 공보에 게재된 기술내용이 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에 해당한다면, 원고에게 이를 취소이유로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 종전의 심결을 유지하는 새로운 공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07. 7. 19. 선고 2006허753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제1차 심결에 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사건에서 이 사건 심결취소 사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비교대상발명을 비교대상발명 1로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제1, 2 측벽을 갖는 유체차단부재와 프레임 내벽에 형성된 가이드홈의 구체적인 기술 내용 및 전체적인 누수방지 구성’에 관한 기재가 불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심결은 대법원의 판결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구성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이므로 위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청구항 1, 2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도 당연히 미치게 되는바, 이 사건 심결에서 위 취소확정판결의 이유와 달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로부터 위 취소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위 취소확정판결 이후 아무런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5. 3. 선고 2006허973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2005당2694호 사건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심결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심판원이 위 2005당2694호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으나, 그 후 위 심판청구가 취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이 적법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절차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어 이 사건 심결이 정당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2005당2694호 사건에서의 심결이 이 법원을 기속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