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624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는 선행발명 2는 리브 및 마디의 구성 자체가 없는 볼트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콘크리트 보강용 이형봉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기술분야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선행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선행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선행발명 2가 항공우주 산업에 사용되는 나사 부착 파스너에 관한 발명이어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2가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콘크리트 보강용 이형봉강의 연결단부에 나사부를 형성하는 것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고, 선행발명 2에 개시된 나사부 구성은 오직 항공우주 산업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334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선행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선행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선행발명 1과 6은 모두 집어등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2는 오징어 낚시용 미끼에 관한 것이지만, 집어등으로부터 빛을 난반사 및 확산시키는 미끼라는 점에서 그 분야가 공통되고, 또한 선행발명 7은 낚시용 회전고리에 관한 것이지만 그 이용 분야는 집어등 분야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어서, 결국 선행발명 1, 2, 6 및 7의 기술분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모두 집어등에 관한 분야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특허법원 2018. 2. 9. 선고 2017허602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으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추구하는 기술적 과제의 핵심이 특허발명 고유의 기술요소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기술분야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기술요소에 관련된 것이라면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집어등에 관한 발명이고, 갑 제18 내지 21호증에 나타난 선행기술들은 발광 다이오드의 고정구조에 관한 실용신안이기는 하지만, 종래 전극단자의 리드선을 기판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요홈 또는 안내홈 등이 형성된 고정홀더 또는 고정편 등 고정기구를 사용하는 기술은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고, 이는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다거나 특정 기술분야의 고유한 기술요소에만 관련된 구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속하는 집어등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특허법원 2014. 5. 23. 선고 2013허947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장차(탑차)의 뒷도어를 연결하는데 이용되는 힌지브라켓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차량 도어용 분리형 힌지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 로커와 도어를 연결하는 한지장치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차량용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에 관한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2는 웅·자 힌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장차(탑차)의 뒷도어를 연결하는데 이용되는 힌지브라켓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교대상발명 2는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접거나 구부리는 판금 가공, 용접에 의해 고정되는 웅·자 힌지장치와 힌지장치를 도어의 코너 부분에 고정시키는 앵글형 고착판부와 축 유지판 및 축 유지판에 고정하는 힌지축이 구비된 힌지장치를 사용하는 기술로서 그 기능과 작용 등 기술적 특징에 비추어보면, 비교대상발명 2의 힌지장치가 전자기기용 로커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즉 양 발명의 힌지장치(힌지브라켓)는 모두 접거나 구부리고, 절단하거나 구멍을 내는 등 판금가공 및 용접가공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제조방법이 동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과제인 ‘상하지지편이 고정편으로부터 적정길이로 돌출형성된 힌지브라켓이 필요하고, 분리 제작된 고정편과 상하지지편을 허용편차 내에서 직각이 유지되게 용접 고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 2 모두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14. 2. 11. 선고 2013허362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3은 취성재료 기판(액정패널, 유리)을 절단하기 위한 스크라이브 장치(절단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미리 설정된 패턴에 피처리 시트를 커트하는 자동 커팅 플로터 등의 장치에는 … 커터부가 이용되고 있다’는 기재에 의하면, 주로 시트의 커팅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정정발명과는 그 절단대상이 다소 상이하나, 양 발명은 모두 판상의 재료를 자동으로 커팅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은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FPD) 등의 제조시 깨지는 성질을 갖는 취성재료기판(유리기판)을 소정 크기로 절단(브레이크 공정)하기 전에 기판 상에 정밀하게 스크라이브 라인을 형성하는 스크라이브 장치에 사용되는 팁홀더 부착 구조체에 관한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는 접착 필름, 종이와 같은 시트를 자르기 위한 커터플로터에 사용되는 커팅펜에 관한 것이어서, 양 발명은 작업 대상뿐만 아니라, 용도 및 장치에 요구되는 작업 정밀도 등이 상이하므로 그 기술분야가 밀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양 발명은 모두 헤드의 이동에 따라 판상의 재료를 자동으로 커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조에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고 그로 인하여 판상의 재료가 자동으로 커팅되는 기능도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으므로, 그 기술분야가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4. 2. 7. 선고 2013허672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정착장치는 축체를 각 펠트 내부에 끼워 고정하는 클리닝 유닛을 채용하고 있는데, 세정도구나 세정장치분야에서 스펀지 내부에 막대를 끼워 스펀지를 고정하는 기술은 널리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스펀지 내부에 막대를 끼워 스펀지를 고정하는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6을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4. 1. 17. 선고 2013허763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의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고안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고안을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음료 용기 등을 감싸는 라벨용 포장필름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2는 피복 또는 복합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접착제를 형성하기 위한 경화성 액체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고안 3은 음료 용기 등 열가소성 수지 재질의 용기에 부착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의 스티커 인쇄용 원단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3은 음료 용기 등에 부착되는 포장필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한편 비교대상고안 2는 접착제를 형성하기 위한 경화성 액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라벨용 포장필름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종래의 라벨 제조공정에서는 이형지와 접착제층과 투명필름으로 구성된 보호필름을 라벨의 인쇄면을 보호하기 위해 인쇄면 위에 더 부착시키는데, 이 때 보호필름은 업계에서 상용되고 있으나, 이형지로 인해 비용이 상승되는 문제점이 있다. … 본 고안은 인쇄면을 보호할 수 있는 접착제 조성물을 개발하여 이형지와 접착제층과 투명필름으로 구성되어 상용되는 보호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라벨의 제조공정 중에서 라벨의 인쇄면 위에 새로운 조성의 접착제층을 도포한 후 투명필름을 부착시킴으로써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라벨용 포장필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종래 보호필름의 이형지 사용으로 인한 비용 상승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형지 없이 인쇄면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성의 접착제층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는 고안임을 알 수 있는데, 접착제를 형성하기 위한 경화성 액체에 관한 비교대상고안 2는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와 같은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 2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특허법원 2014. 1. 9. 선고 2013허57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무릇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고,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지만, 문제가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 즉 알루미늄 스트립과 연사를 이용하여 직조방식으로 짠 온실용 차양망지에 관한 기술구성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인 보온기능의 향상은 온실 내의 열을 외부로 빼앗기는 것을 차단하는 작용효과의 향상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는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냉기 차폐스크린이 얇은 알루미늄사와 합성수지사로 직조된 커튼지로 구성된다는 제1 특징구성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 단열효과의 향상 즉 냉장 쇼케이스 외부의 열이 내부로 주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작용효과의 향상과 그 기술적 맥락을 같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열’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열이 주어지지 아니하거나 외부에서 내부의 열을 빼앗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각 해결하고자 하는 당면한 기술적 문제는 보온기능의 향상 내지 단열효과의 향상으로서 공통된다 할 것이며,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특징구성은 ‘종래의 냉기 차폐스크린은 얇은 합성수지재이다’라는 명세서 기재에서 보듯이 합성수지재로 구성되는 종래의 냉기 차폐스크린을 배경기술로 하고, 비교대상발명 1의 차양망지에 관한 대응구성은 ‘종래 … 염화비닐 … 등을 차양망지로 설치하였다’는 명세서 기재에서 보듯이 염화비닐이라는 합성수지재로 구성되는 종래의 차양망지를 배경기술로 한다 할 것이고, 이처럼 양 발명의 기술적 배경 내지 출발점을 이루는 차폐스크린 또는 차양망지의 구성 재료에 있어서 합성수지재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과 기술적 맥락을 같이하여 공통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문제 즉 단열효과의 향상이라는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을 이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2와 대비할 때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비교대상발명 1은 비교대상발명 2와 함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11. 15. 선고 2013허501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2는 집중구동, 제동제어부, 3개의 구동제어부로 구성된 차축과 차륜에 관한 구동제어시스템에 관한 것인 반면에, 청구항 1은 모터, 주축환봉, 부축환봉, 치차를 장착하는 동력장치로서 주축환봉이 클러치와 변속기에 연결되는 ‘엔진’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상이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동력장치의 사전적 의미는 원동기를 중심으로 하여 변속, 동력 전달 장치 등을 포함한 동력 발생 장치의 총칭이고, 구동장치의 사전적 의미는 기계, 계기 등을 작동시키는 장치인바, 양자는 동력을 전달하여 기계를 작동시키는 장치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점, 청구항 1은 모터의 동력을 치차 결합을 통하여 부축환봉에서 주축환봉으로 전달되도록 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2도 모터의 동력이 구동축을 통하여 구동축과 치차 결합된 차축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양 발명은 모두 실질적인 동력원은 모터이고, 모터의 동력이 주축환봉(차축)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점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모터의 동력이 치차 결합으로 부축환봉에서 주축환봉으로 전달되는 구성에 관하여서만 개시되어 있고, 주축환봉이 클러치와 변속기에 연결되는 구성은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청구항 1을 주축환봉을 클러치와 변속기로 힘을 전달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 동력장치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10. 31. 선고 2013허6202 판결 [거절결정(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출원고안은 휴식 시간에 발바닥을 앞, 뒤, 좌, 우 또는 시계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기울여서 스탭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스탭퍼 운동기구의 기능을 결합한 실내화에 관한 것인 반면에, 비교대상고안은 걷거나 점프할 때 충격을 완화하면서 점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점프 기능성 신발에 관한 것이라는 점, 양 고안의 스프링 배열의 차이로 인하여 구현하는 기능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양 고안의 기술분야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진보성 판단 시 대비되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는데, 스탭퍼 기능을 갖는 실내화나 점프 기능을 갖는 신발은 운동 기능을 겸비한 신발이라고 하는 동일한 산업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양 고안의 구체적인 구성 및 효과의 차이로 인해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3. 10. 31. 선고 2013허181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모바일기기 표시창의 외관을 이루는 아이콘 시트에 관한 것으로서, 더 구체적으로는 아이콘 시트를 터치패드에 부착시킬 때 불량률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모바일기기 표시창용 아이콘 시트에 관한 것이고, 확대된 선출원 발명은 화면 보호 윈도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이동통신단말기, PMP, MP3 및 박막 TV 등과 같은 전자정보통신기기의 디스플레이부를 보호하는 화면 보호 윈도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양 발명은 비록 발명의 범주를 달리하기는 하나, 모바일기기(이동통신단말기) 표시창(디스플레이부)의 아이콘 시트(화면 보호 윈도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특허법원 2013. 10. 25. 선고 2013허452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3, 4는 전자파 차폐 개스킷에 관한 것이지만, 비교대상발명 3은 그 명세서에 ‘EMI 개스킷은 인쇄회로기판(PCB)에서의 접지 트레이스 등의 전기적인 접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기전도성 실드를 전기적으로 접촉시키는데 사용되는 전도성 인터페이스 재료이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4는 그 명세서에 도전성 개스킷의 구성 중 하나로 ‘전자기기의 외장 부품들 사이를 도전시키는 유연한 도전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3, 4의 전자파 차폐 개스킷은 대상물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파 차폐 개스킷이 전자파를 차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접촉하는 대상물들을 상호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적 사항이어서, 비교대상발명 3, 4도 전기소자 등 접속 대상물을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전기접촉단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정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분야이다.

특허법원 2013. 10. 15. 선고 2013허134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오리나무 추출물 및 마가목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숙취해소 효과를 가지는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3은 약초의 성분과 작용에 관한 것으로서, 마가목의 성분과 관련하여 ‘열매에 비타민C 160㎎%, 플라보노이드 150~229㎎% … 등이 있다. … 아미노산은 236㎎%로서 많이 들어 있는데 그의 조성은 찌스틴, 찌스테인, 리진, 히스티딘, 아르기닌, 아스파라긴산, 글리찐, α-알라닌, 티로신으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4는 ‘비타민 C는 혈장 알코올 제거를 향상시킨다’는 기사로서, 동물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C가 알코올 해독에 유용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5는 다수의 농가재배 재래종 및 육성 나물콩 품종을 공시하여 이들 품종들의 아스파르트산과 아스파라긴 함량에 대한 품종간 차이와 콩나물의 재배일수, 콩나물의 부위 및 콩의 저장기간에 따른 이들 함량의 차이를 검정하여 앞으로 고품질 콩나물콩 품종육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스파라긴과 아스파르트산은 체내 알코올 대사과정에 관여하여 맹독성을 나타내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6은 숙취완화용 음료조성물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6은 모두 숙취해소용 천연차(음료)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에는 숙취해소용 천연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3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성분인 마가목이, 비교대상발명 4, 5에는 숙취해소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C, 아스파르트산 및 아스파라긴이 각 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는 적어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10. 11. 선고 2013허428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디지털 도어락을 수동으로 작동할 때 록커블럭 구동장치와 모터 등에 큰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디지털 도어락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3의 전동식 회전장치는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를 자동 개폐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도어락의 개폐에 대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는 그 기술분야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후인 2006. 4. 4. 밸브 개폐장치에 록커블럭 구동장치를 적용한 밸브 개폐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07. 1. 30.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점, 위 밸브는 유체가 흐르는 연결관에 배치되어, 그 연결관의 내부에 흐르는 유체를 가스레인지나 가스히터와 같은 제품에 공급 또는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3의 전동식 회전장치는 별다른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은 디지털 도어락의 구동장치에 적용될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 3의 명세서에는 ‘수동으로 밸브의 개폐 조작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또 밸브를 반개폐 상태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 외부에서의 수동 조작으로 출력축만을 모터와 무관하게 A방향으로 일회전 범위내에서 임의로 회전운동시킬 수 있어 비상시에 가벼운 수동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은 수동모드로 도어(또는 밸브)를 개폐시 모터 등에 큰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기술분야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3. 10. 10. 선고 2013허261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돔 형상의 압전 세라믹 액추에이터를 채용하여 종래에 평면형의 압전 세라믹에 의한 진동 변위보다 향상된 진동변위를 제공하도록 한 선형 압전 모터에 관한 것이고, 이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돔 형상의 압전 세라믹을 채용하여 종래에 평면형의 압전 세라믹에 의한 단순 인장/압축시보다 향상된 변위를 제공하는 선형 압전 모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적외선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적외선 방사체도 연속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 모듈에 관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돔 형상의 선형 압전 모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적외선 센서 모듈에 관한 것이나 그 내용 중 적외선 센서 모듈은 돔 형상의 선형 압전 모터를 핵심적 구성으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선형 압전모터 기술이 타 기술분야에 확장·적용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분야에 속한 발명이라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3. 9. 26. 선고 2013허69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각하

정정 전 특허발명은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층간소음 방지용 마감재’에 관한 것이고, 이와 대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는 ‘복층건물의 상층으로부터 발생된 진동 및 소음을 완충 및 흡음함으로써 하층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 하는 조립식 매트블럭’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7은 ‘강화 온돌 마루판’에 관한 것인데, 정정 전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건축물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마감재(매트블럭)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정정 전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7은 건축물의 층간이나 바닥에 사용될 수 있는 마감재(마루판)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인접하여 있다.

특허법원 2013. 8. 21. 선고 2013허140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벨크로 테이프가 부착된 차량용 매트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 5도 자동차용 매트에 관한 발명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 일체로 된 하나의 직물 표면에 루프면과 후크면을 동시에 형성한 일체형 벨크로 테이프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의류, 신발, 가방 등의 각종 제품의 간편한 탈착이 요구되는 부분에 단추, 지퍼 및 고리 대용으로 사용하는 매직 테이프용 벨크로 직물지에 관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5는 모두 자동차용 매트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벨크로 테이프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벨크로 직물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체적인 기술분야는 각 상이하지만, 벨크로 테이프는 의류, 신발, 자동차용 매트, 기타 일상 생활용품 분야에 간이 접착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주지·관용기술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도 벨크로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 3은 그 기술분야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8. 21. 선고 2013허13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확인대상발명은 차량용 매트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일체로 된 하나의 직물 표면에 루프면과 후크면을 동시에 형성한 일체형 벨크로 테이프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3은 의류, 신발, 가방 등의 각종 제품의 간편한 탈착이 요구되는 부분에 단추, 지퍼 및 고리 대용으로 사용하는 매직 테이프용 벨크로 직물지에 관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5는 모두 자동차용 매트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벨크로 테이프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벨크로 직물지에 관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과 구체적인 기술분야는 각 상이하지만, 벨크로 테이프는 의류, 신발, 자동차용 매트, 기타 일상 생활용품 분야에 간이 접착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주지·관용기술인 점, 확인대상발명도 벨크로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 3은 그 기술분야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8. 9. 선고 2013허171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정정청구항 1, 2, 3은 이방성 도전 필름의 접착력에 의하여 그 표면에 가압착된 부품을 고온·고압의 툴로 본압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압흔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검사하는 이방성 도전 필름용 압흔 검사장치에 관한 발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2는 미분간섭현미경에 관한 것인 사실, 비교대상발명 3은 부품이 기판에 실장된 상태를 검사하는 장치 및 그 검사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방성 도전 재료의 압흔 형성 상황을 평가하여 글래스 기판에 IC칩이 실장된 상태를 검사하는 것에 관한 발명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정정청구항 1, 2, 3과 비교대상발명 3은 이방성 도전 필름의 압착 과정에서 발생된 압흔을 검사하는 장치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미분간섭현미경에 관한 것으로서 비록 그 용도를 압흔 검사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정청구항 1, 2, 3에서도 이방성 도전 필름의 압흔을 검사하기 위해 미분간섭현미경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도 정정청구항 1, 2, 3과 그 기술분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7. 26. 선고 2013허3128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정정청구항 1은 역의 플랫폼에 설치되고, 양쪽에서 잡아당기기식으로 개폐되는 도어패널을 구비하는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에 관한 발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플랫폼의 궤도측 가장자리부에 스크린 형상으로 세워 설치되는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 및 그 비상탈출 패널에 관한 발명인 사실, 비교대상발명 2는 양 미닫이의 상부에 설치되는 훅에 절결을 형성하여 훅의 절결과 빗장이 서로 결합하여 양 미닫이를 같이 잠그는 빗장 잠금 기구에 관한 발명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정정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1은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비록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에 관한 것은 아니나,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도 양쪽에서 잡아당기기식으로 개폐되는 도어패널을 구비하고 있어 미닫이 잠금장치와 그 구조 및 작동원리가 유사하므로, 정정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2는 서로 인접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7. 26. 선고 2012허843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청구항 1, 5, 6, 7은 역의 플랫폼에 설치되고, 양쪽에서 잡아당기기식으로 개폐되는 도어패널을 구비하는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에 관한 발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플랫폼의 궤도측 가장자리부에 스크린 형상으로 세워 설치되는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 및 그 비상탈출 패널에 관한 발명인 사실, 비교대상발명 2는 양 미닫이의 상부에 설치되는 훅에 절결을 형성하여 훅의 절결과 빗장이 서로 결합하여 양 미닫이를 같이 잠그는 빗장 잠금 기구에 관한 발명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항 1, 5, 6, 7과 비교대상발명 1은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비록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에 관한 것은 아니나,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도 양쪽에서 잡아당기기식으로 개폐되는 도어패널을 구비하고 있어 미닫이 잠금장치와 그 구조 및 작동원리가 유사하므로, 청구항 1, 5, 6, 7과 비교대상발명 2는 서로 인접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7. 18. 선고 2013허281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은 자동차가 주행하는 관광도로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기술분야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4. 도시에는 도로 양쪽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양쪽 자전거 도로를 차도로 합쳐(이중설치는 무의미) 한 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 설치한다. 5. 또한 자동차 도로와 같이 있으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안전을 위하여 경계봉 또는 안정봉도 동시에 설치한다’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동차 도로 내에 그 일부로 건설될 수도 있고, 비교대상발명 명세서의 ‘상기와 같이 구성된 기술 구성은 고속도로, 일반도로, 고가도로, 다리 위의 도로 등과 특화된 도로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의 관광도로는 일반도로 뿐만 아니라 특화된 도로, 즉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동차 도로의 일부인 자전거 전용도로에 적용될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도 자동차 도로 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에 적용될 수 있어 서로 적용분야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6. 28. 선고 2013허61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청구항 1은 흄관, 강관 등의 관체 내면을 도장하기 위한 관체의 2액형 도장장치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3은 상수도 노후강관의 폴리우레아 라이닝 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4는 에어 스프레이 도포방법 및 도장장치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5는 대구경 노후 상수관의 폴리우레아 도포 보수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3, 5는 모두 상수도관 등의 관체 내부를 도장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청구항 1은 관체 내면을 도장하는 것임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4는 그 적용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나,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4는 모두 도료 등을 에어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포하는 도포장치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인접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6. 27. 선고 2012허1087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은 태양 위치 추적센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태양 위치에 대한 추적 효율성 및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태양 위치 추적센서 및 태양 위치 추적방법에 관한 것이고,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태양광 수집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수집기를 위한 추적 시스템에 사용되는 센싱 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태양 위치 추적기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3은 방사 에너지 추적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적외선 추적장치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태양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3은 적외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로서 광선의 위치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6. 20. 선고 2013허66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열 적층 공정을 갖는 연성 적층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외관 및 금속박 제거 후의 치수안정성을 향상시킨 연성 적층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가열·가압 성형장치로 제조되는 적층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자전기 기기 등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적층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연속 성형에 의해 폭 방향의 특성 차이를 발생시키기 쉬운 고분자 필름의 제조에 있어서 폭 방향에서의 특성 분포가 균일한 고분자 필름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열 적층 공정으로 제조되는 연성 적층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외관 및 금속박 제거 후의 치수안정성을 향상시킨 연성 적층판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분자 배향의 이방성이 작은 폴리이미드 보호 필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는 폴리이미드 필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3허45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인용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트랙터용 써레를 로터베이터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써레 장착 시 써레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써레 장착용 구조물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접철형 써레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 로터베이터의 개선 구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수평 및 이동장치로 된 로터리 장착구를 갖는 로터리 구조에 관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써레를 로터베이터에 장착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농기계에 장착하는 써레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 3은 로터베이터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써레 장착 구조물이 로터베이터에 장착되는 점, 써레와 로터베이터는 모두 농기구에 속하고 함께 트랙터에 장착되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발명 2,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접 기술분야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인접해 있다.

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2허1083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청구항 1은 가공하고자 하는 재료와 접하는 공구의 작업면에 피복되는 기능성 피막으로서 윤활성이 우수한 경질 피막에 관한 발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발명은 뛰어난 내마모성을 가지는 경질 피복층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강철이나 고 Si 함유의 Al-Si 합금 등의 중절삭에 이용할 경우에도 뛰어난 내마모성을 발휘하는 표면 피복 초경합금제 절삭공구에 관한 발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은 가공하고자 하는 재료와 접하는 공구의 작업면에 피복되는 경질 피막(경질 피복층)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청구항 1은 소성가공용 공구에 관한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절삭가공용 공구에 관한 것인바, 소성가공과 절삭가공은 공정상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위 각 공구의 피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상이하여 양 발명의 피막은 서로 전용되기 어려우므로, 양 발명은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항 1은 ‘기체 표면 바로 위에 형성된 금속 질화물로 이루어진 중간 피막의 바로 위에 피복되며, 최표면을 구성하는 경질 피막’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위 피막이 사용되는 공구의 종류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청구항 1의 피막을 ‘소성가공용 공구’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 절삭공구에 사용되는 코팅 기술이 소성가공을 포함하는 금형에도 이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은 공통적으로 티탄 질화물 및 티탄 탄화물로 이루어진 피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티탄 질화물 또는 티탄 탄화물로 이루어진 피막은 내마모성 향상을 위해 절삭공구뿐 아니라 소성가공을 포함하는 금형 등에도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 발명의 피막이 서로 전용되기 어려워 양 발명의 기술분야가 상이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5. 31. 선고 2012허11399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청구항 2는 팔찌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손목시계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중앙부가 장식부로 이루어지고 위 장식부의 양쪽으로 밴드가 연결된 팔찌에 관한 고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고안 1, 3은 모두 손목시계용 밴드에 관한 고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비록 청구항 2는 장식부가 밴드에 연결되는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1, 3은 시계 프레임이 밴드에 연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청구항 2와 비교대상고안 1, 3은 모두 손목에 착용하는 팔찌(손목시계용 밴드)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조나 기능이 유사하므로, 이들 고안은 서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인접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5. 31. 선고 2012허698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정정청구항 3은 발판에 완충력을 부여하도록 발판의 하부에 완충부재를 마련한 운동용 에어발판에 관한 발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은 조절이 가능한 레그 벨로우즈를 구비하는 운동용 스텝에 관한 발명인 사실, 비교대상발명 2는 공기를 넣은 튜브로 판상 발판을 지지하는 구조의 소형 리바운드 운동대에 관한 발명인 사실, 비교대상발명 3은 충격완충체를 갖는 신발의 미드소울(중창)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인 사실, 비교대상발명 4는 포장박스의 각 모서리 부분에 설치되어 제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시키는 포장박스의 모서리쿠션에 관한 발명인 사실, 비교대상발명 5는 개폐부재의 힌지에 접촉하여 개폐부재가 열릴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개폐부재의 힌지 완충체에 관한 발명인 사실, 비교대상발명 6은 지진으로 인한 목조 건축물의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조 건축물의 면진 구조에 관한 발명인 사실, 비교대상발명 7은 차량의 충돌사고 시 차체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한 충격흡수용 자동차 범퍼에 관한 발명인 사실, 비교대상발명 8은 무릎 싸개, 정강이 싸개, 헬멧, 격투기용 서포터 등에 사용되는 공기유통식 인체보호구에 관한 발명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정청구항 3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사람이 운동할 때 사용하는 발판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정정청구항 3과 비교대상발명 3 내지 8은 비록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비교대상발명 3 내지 8에 개시된 ‘공기를 부분적으로 외부로 배출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기술은 그 성격상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정청구항 3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 3 내지 8의 위 기술도 정정청구항 3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3. 5. 2. 선고 2012허1124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제1, 4항 고안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씨비 수평세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인쇄회로기판 중 연성인쇄회로기판의 초미세 패턴화에 따른 표면세정 및 개질, 스미어(SMEAR) 제거에 적당하도록 개선된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씨비 수평세정장치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고안 1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의 비금속으로 만들어진 물품의 표면을 플라즈마 세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즈마 세정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2는 반도체 등을 실장하는 기판상의 각 부분 표면을 플라즈마에 의하여 청정화하는 플라즈마 드라이 클리너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고안 3은 지그 교환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인력으로 탈·장착하기에는 어려운 중량의 지그류를 인력이 아닌 동력에 의해 자동으로 탈·장착하는데 적합하도록 한 지그 교환장치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제1, 4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2는 모두 플라즈마 세정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한편 비교대상고안 3의 지그 교환장치에는 상면에 가이드레일을 구비한 대차가 개시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제1, 4항 고안의 상면에 가이드레일을 구비한 대차와 대응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4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3은 그 기술분야가 관련되어 있다.

특허법원 2013. 4. 18. 선고 2012허808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감시용 카메라를 이용한 원격 감시 기술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웹 카메라와 원격 감시 서버간 광전송/중계 장치 및 광전송/중계 장치들을 이용한 원격 감시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2는 GBIC 통신 인터페이스 장치 및 GBIC 통신 인터페이스 방식에 관한 것으로, 특히 IEEE 802.3으로 규정되고 있는 통신 인터페이스 방식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6은 IP기반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산업용 감시카메라의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6은 모두 감시용 카메라를 이용한 원격 감시 기술분야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IEEE 802.3의 이더넷 통신 인터페이스 장치라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허법원 2013. 4. 12. 선고 2012허9594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청구항 1은 비닐하우스 내측에 설치되는 소형 비닐하우스의 보온덮개를 개폐하는 장치에 관한 고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고안 1은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되는 소형 하우스의 보온덮개를 개폐하는 방법에 관한 고안인 사실, 비교대상고안 2는 비닐하우스의 보온덮개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장치에 관한 고안인 사실, 비교대상고안 4는 농원예용 하우스를 적하(매달음) 방식으로 개폐하는 장치에 관한 고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청구항 1과 비교대상고안 1, 2는 비닐하우스의 보온덮개를 개폐하는 장치 내지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청구항 1과 비교대상고안 4도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비교대상고안 4는 비닐하우스의 환기를 위해 측면 필름(비닐)을 개폐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어서 비닐하우스의 보온을 위해 보온덮개를 개폐하는 장치에 관한 청구항 1과는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해당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고안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청구항 1은 비닐하우스의 보온덮개를 개폐하는 장치에 관한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4는 비닐하우스의 측면 필름(비닐)을 개폐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어서 구성상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청구항 1과 비교대상고안 4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양 고안은 모두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이용되는 산업분야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고안의 기술분야가 상이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3. 4. 4. 선고 2012허855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 3, 4, 6항 정정발명은 차폐 커넥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대응 커넥터와의 안정적인 전기적 접촉을 제공하기 위한 탄성 접촉편을 구비하고 있고,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 전력 전달용 차폐 커넥터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4는 전기 커넥터 내의 도체 회로 간의 크로스 토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 커넥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7은 실드 케이블과의 접속이 용이한 실드 커넥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전자파와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노이즈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의 실드 커넥터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8은 전기 커넥터의 접속부 상에 존재하는 노이즈를 차폐하거나 여과할 수 있는 전자파 방해 필터 커넥터에 관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4, 7, 8은 모두 전기 커넥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커넥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폐 커넥터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설령 비교대상발명 4, 8의 적용 대상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적용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4, 8은 컴퓨터 등 일반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신호 전송용 전기 커넥터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정정발명은 자동차 전력 전달용 전기 커넥터에 대한 것이므로 그 기술분야가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4, 8은 모두 국제특허분류에서 H01R 13/648로 분류되어 있어서, 넓게는 ‘접속 수단’에 속하고, 세부적으로는 ‘접속장치 상의 보호 접지 또는 차폐 장치’에 속함을 알 수 있는바, 동일한 기술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서로 참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신호 전송용 전기 커넥터와 자동차 전력 전달용 차폐 커넥터는 전류 크기 등이 다르므로 그 재질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암·수 커넥터라는 기본구조와 전자기 차폐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 설령 신호 전송용 전기 커넥터와 자동차 전력 전달용 차폐 커넥터의 각 기술분야가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4, 8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전자파 간섭으로 인한 문제는 제어신호용 케이블 커넥터나 전력 전달용 케이블 커넥터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자동차 전력 전달용 차폐 커넥터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호 전송용 전기 커넥터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허397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압축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기재에의 밀착성 및 습동 특성이 우수한 도막을 제공하는 도료 조성물 및 그 도막을 표면에 가지고 있는 도장물품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8은 사판식 압축기에 있어서 냉매 가스 흡입 기구의 로터리밸브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9는 미끄럼 면에 고체윤활제를 함유하는 보호층을 코팅한 다층 미끄럼 베어링 재료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8은 압축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 1, 9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일단 다소 상이한데, 비교대상발명 1의 도료 조성물과 비교대상발명 9의 미끄럼 베어링에 코팅된 보호층은, 내열성, 내소착성, 내마모성 또는 윤활성과 같은 습동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습동부의 표면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내연기관은 물론 습동부가 있는 다양한 기계장치에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압축기의 슬라이딩면에 형성된 슬라이딩막의 내마모성 및 내소착성 등과 같은 슬라이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 9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12. 12. 21. 선고 2012허7833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닐하우스 내측에 설치되는 소형 비닐하우스의 보온덮개를 개폐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2는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되는 소형 하우스의 보온덮개를 개폐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고안 3은 하우스 재배용 필름·시트의 전장(펼침) 방법 및 그 하우스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4는 각종 농작물이나 원예식물 등의 재배에 사용되는 비닐하우스를 개량한 것으로서 비닐시트를 이중 또는 삼중으로 설치하여 실내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비닐하우스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2는 비닐하우스 내측에 설치되는 소형 비닐하우스의 보온덮개를 개폐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한편 비교대상고안 3, 4는 비닐하우스의 골조 파이프에 비닐시트를 씌우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비닐하우스 내측에 설치되는 소형 비닐하우스의 보온덮개를 개폐하는 장치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는 세부적인 기술분야가 상이하나,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3, 4는 모두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서로 인접한 기술분야에 속한다.

특허법원 2012. 12. 14. 선고 2012허793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열간 압연 설비에 사용되는 금속판 절단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열간 압연 공정 중 핫 스트립 밀에서 크롭 절단 등에 사용되는 강재의 절단장치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 압연롤 표면의 냉각수 제거장치에 관한 것인데, 위 대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열간 압연 공정 중에 사용되는 금속판 또는 강재의 절단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2는 절단장치가 아닌 냉각수 제거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열간 압연 설비에 사용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냉각수의 금속판에 대한 부착을 억제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로 삼고 있고 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각수 포착 기구를 구비하고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2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열간 압연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이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인 금속판에 대한 냉각수의 부착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용할 수 있는 ‘냉각수 제거장치’에 관한 기술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12. 12. 13. 선고 2012허660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정정 후 제4항 발명의 진보성과 관련하여 제시된 비교대상발명 3은, ‘반도체 칩의 보관, 이송, 가공처리 등을 위하여 다수 칩을 종횡 배열로 나열하여 부동상태로 유지하는 배열고정용 트레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정정 후 제4항 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 즉 ‘요홈부’는 스포트 용접을 위한 수단으로서,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트 용접이 행해지는 제반 산업분야에 있어서 그 용접의 균일성과 경제성 등을 추구하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비교대상발명 3은 정정 후 제4항 발명과 기술분야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정정 후 제4항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547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4 내지 8은 기울임 가능한 건강 테이블 또는 사용자가 거꾸로 매달려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척추 운동기구, 즉 일명 ‘거꾸리’라고 불리는 척추 운동기구나 그 발목 지지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한편 비교대상고안 2는 트램폴린 보딩에 사용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지면과 일정 거리로 이격된 상측 위치에 구비된 베드에 스포팅 보드를 타고 올라가서 점핑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3은 발, 발목, 다리 하부, 특히 정강이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 지면과 맞닿은 베이스와 일정 거리로 이격되어 수평으로 배치된 발패드 위에 올라서서 발목을 상하좌우로 굴곡함으로써 발, 다리 하부, 특히 정강이 등의 근육과 인대 등을 강화하는 운동기구에 관한 것인데, 이들 비교대상고안 2 및 3은 운동기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기술분야는 동일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사용자가 거꾸로 매달려 척추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척추 운동기구가 아니라 사용자가 기구에 직립 상태로 올라서서 좌우로 회전하거나 점핑하면서 운동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2 및 3은 운동기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국제특허분류코드의 중분류도 동일하며, 발이 결합된 구성요소가 회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제해결 내지 기능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비교대상고안 2,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출원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고안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비교대상고안 2 및 3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운동기구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기술분야가 같고 국제특허분류코드의 중분류가 같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2 및 3은 사용자가 기구에 직립 상태로 올라서서 좌우로 회전하거나 점핑하면서 운동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고 사용자가 거꾸로 매달려 체중에 의해 척추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고안 2 및 3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기술분야가 상이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법원 2012. 11. 2. 선고 2012허3022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은 ‘앵글 헤드’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1도 ‘앵글 헤드’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의 기술분야는 같으며, 한편 비교대상고안 2는 ‘차량의 스티어링 샤프트에 스티어링 휠과 에어백 조립체를 붙이기 위한 멀티-기어 부착 툴’에 관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기술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2에는 스티어링 휠과 에어백 조립체를 스티어링 샤프트에 부착하기 위해 드라이브의 회전력을 베벨 기어들과 다수의 스퍼어 기어들에 의해 이격된 곳에 전달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산업분야에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허법원 2012. 11. 2. 선고 2012허291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막 분리 공정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냉각수 시스템, 수 재생/정제 시스템 등과 같은 산업용 수 시스템에서 수 처리제의 시스템 내 농도 또는 시스템 조작을 조절하여 사용되는 수 처리제의 효율 또는 시스템의 조작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 냉각수 시스템에 첨가된 처리제의 농도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선택적 막을 이용하는 막 분리는 수 정제와 같은 액체 흐름을 처리하기 위한 공업적 분리 기술에 아주 최근에 추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막 분리 공정은 공업용 수 정제와 같은 산업용 수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의 목적은 산업용 수 시스템에서 매우 단시간 내에, 바람직하게는 연속적으로 현지에서 수 처리제의 시스템 내 농도에 대한 하나 이상의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비교대상발명 1에서도 수 처리제의 시스템 내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2도 냉각수 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수 시스템에서 수 처리제의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산업용 수 시스템에서 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067 판결 [등록무효(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의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고안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고안을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원심판시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는 ‘위성안테나 각도자동조절장치’ 또는 ‘위성방송수신 안테나’에 관한 기술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1항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는 모두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힌지점을 중심으로 봉을 회전시켜 각도를 조절하고 볼트로 봉을 그 자리에 고정하는 기술’을 사용한 단순한 기계장치에 관한 기술로서 그 기능과 작용 등 기술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인 ‘행거가 지주와 직교하도록 고정되기 때문에 지주가 수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울어진 경우에는 행거도 함께 기울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어서,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12. 7. 18. 선고 2011허1207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은 PC나 핸드폰에 사용되는 박판글라스 강화 열처리장치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은 표시창용 강화유리의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소다라임 실리카 계열의 박판유리를 이용하여, 휴대폰, Navigation, MP3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 및 가정용 전자기기의 외부 표시창용 강화유리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템퍼링 또는 가열강화를 행하는 판유리의 가열방법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3은 리프팅 빔의 레일빔과 보강빔을 용접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 2는 휴대폰 등의 표시창에 사용되는 강화유리를 열처리하는 장치나 판유리를 가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3은 리프팅 빔을 연속적으로 자동 용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강화유리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는 아니므로 산업분야가 서로 같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목적물을 자동으로 이송하는 기계장치분야에서 래크와 피니언기어를 이용하는 장치발명인 비교대상발명 3의 기술구성은 박판글라스 강화를 위해 복수의 열처리 공정을 거치는 장치에 있어서 각 공정간 박판글라스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송하는 기술구성을 가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므로, 비교대상발명 3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창작용이성을 인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12. 7. 4. 선고 2011허792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카드의 플래그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검색하는 기술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은 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를 검색하는 카드 조회방식에 관한 기술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무선 호출 서비스 가입자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입자 정보를 메모리에 비트맵 방식으로 저장하고 이를 검색하는 기술이며, 비교대상발명 4는 다중 요금 지불용 카드로 사용 요금 등을 수납할 경우에, 이 다중 요금 지불용 카드가 위조 카드인지 정상 카드인지를 판독하여 정상 카드일 경우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4는 모두 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비교대상발명 3은 플래그정보를 비트맵 방식으로 저장하고 이를 검색하는 페이징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상이하나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된 플래그 정보를 비트맵 방식으로 저장하는 기술은, 메모리를 이용하는 여러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범용 기술로서,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라 볼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문제점인 대용량 메모리 소요 및 검색속도 저하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3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12. 5. 30. 선고 2011허1171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각종 표지판이나 도로명판을 도로가의 지주에 설치하기 위한 표지판/도로명판 설치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3은 안테나를 고정하기 위한 브래킷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같지는 않으나,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지만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 것인바, 비교대상발명 3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기술적 구성은 주로 ‘고정공(조정구멍)’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3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12. 4. 27. 선고 2011허1063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부하지지부재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2는 금속에 적용되는 컨버전코팅 조성물에 관한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2는 주로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산업분야와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유용한 예시적 부하지지부재는 1 이상의 세장형 인장부재 및 세장형 인장부재 상의 컨버전코팅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당면한 문제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의 인장부재에 컨버전코팅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구성인 컨버전코팅 조성물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12. 2. 10. 선고 2011허8983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출원발명은 타이어 내의 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어공급장치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은 스페어타이어에 주입되어 있는 공기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용 에어건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타이어의 밸브 어셈블리에 필터요소를 삽입하는 공구에 관한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같고, 비교대상발명 2는 그 기술분야가 반드시 같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일반적으로 컴프레서를 사용하여 각종 에어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나 조그마한 소품을 도장하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구비하여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수납할 공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타이어에 미세한 구멍이나 타이어가 주저앉아 스페어타이어로 교환하고 정비소로 찾아가 수리 후 다시 교체하는 등의 불편함을 본 장비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의 공기압을 스페어타이어를 통해 공기 주입 후 정비소를 찾는다면 이런 불편은 해소될 것이며 스페어타이어에 다시 공기를 보충하면 된다’, ‘본 발명은 컴프레서 없이도 간단한 작업은 스페어타이어 공기압을 사용하는 경우 각종 에어공구를 사용하여 전문가에게 맡기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컴프레서를 설치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자동차타이어 밸브코어하우징에 밸브코어하우징 연결본체의 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체결하고 밸브코어탈착기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밸브코어보다 넓은 스페어타이어 공기압통로를 통해 분리함과 동시에 스페어타이어 공기압을 스페어타이어 공기압출구통로로 유도하여 에어공급장치를 장착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스페어타이어의 공기압을 필요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제를 ‘밸브코어를 분리시켜 스페어타이어의 공기를 배출시키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2 명세서에는 ‘먼저 도 1에는 필터요소를 타이어의 밸브 어셈블리에 삽입하기 위한 본 발명의 공구가 전체로서 참조부호 21로 지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공구는 핸들을 가지는 몸체, 밸브스템 커넥터, 유체입구 …… 밸브코어 삽입구, 플런저 어셈블리 …… 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공구는 미립자 또는 분말 물질을 휠 조립체의 내부 체적 내로 주입하고, 필터요소를 밸브스템 내로 삽입한 후, 밸브코어를 밸브스템 내로 설치하는데 사용되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의 ‘공구’도 자동차 타이어의 밸브스템에 밸브코어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비교대상발명 2는 자동차 타이어의 밸브스템 내에 밸브코어를 장착하는 공구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과 기술분야가 인접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스페어타이어의 공기압을 필요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11. 12. 16. 선고 2011허635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용기 내부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제거 가능한 부분을 포함하는 저장용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은 꽃다발을 담은 화분이나 도구들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재료에 관한 것인데, ‘용기’는 ‘물건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고 ‘포장’은 ‘물건을 싸거나 꾸림 또는 싸거나 꾸리는데 쓰는 천이나 종이’ 등을 의미하므로, 의미상으로 양 발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용기’나 ‘포장’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포장이란 물품을 수송, 보관함에 있어서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 등을 물품에 시장(施裝)하는 기술 또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장(個裝; 물품을 직접 싸는 것), 내장(內裝; 개장된 물품을 상자 등과 같은 용기에 넣는 것), 외장(外裝; 수송을 위한 것으로 각종 용기에 상품을 넣어 포장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단순히 물품을 싸거나 꾸리는 것 외에, 그 자체로서 물품을 담거나 또는 용기와 결부되어 물건을 담아 두는 등의 기능도 내포하고 있어, 양 발명은 그 기술분야가 같거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허법원 2011. 10. 21. 선고 2011허206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균주가 생산하는 β-락타마제에 기인해서 심하게 감염된 입원 환자에 대해서 항생제로서 근육내 혹은 정맥내 투여하는 데 유용한 세프트리악손 및 설박탐을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활성성분으로서 비스포스폰산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비스포스포네이트),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킬레이트화제 및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부형제를 포함하는 비경구용 조성물, …… 및 골재흡수와 관련된 질환, 특히 골다공증, 파제트병, 종양의 과칼슘혈증 및 대사성 골질환의 치료와 예방에서의 그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그 활성성분이 세프트리악손 및 설박탐과 비스포스포네이트로 달라 그 기술분야가 같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비교대상발명 2 명세서의 ‘비경구 투여 후, 특히 피하 경로에 의한 투여 후 조직 손상을 경감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약학 제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비스포스포네이트,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킬레이트화제 및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부형제를 포함하는 비경구용 조성물에 의해 상기 문제점이 해결된다. 놀랍게도,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킬레이트화제를 포함하는 조성물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하면 부작용의 기간, 빈도 및 강도가 분명히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는 비경구용 조성물, 즉 주사제에 사용되는 첨가제 중 킬레이트제에 관한 기술이므로 이는 그 활성성분이 달라지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본 발명은 아미노카복실산 킬레이트제, 예를 들어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EDTA) 또는 그의 약제학적 허용염을 더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약제학적 조성물은 통상 비경구 투여될 용액에서의 입자 형성에 대한 내성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도 ‘비경구 투여될 용액에서 입자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킬레이트제’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비경구용 조성물에 킬레이트화제(‘킬레이트제’, ‘킬레이팅제’와 같다)를 첨가하는 것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당면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11. 10. 20. 선고 2011허456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모두 네오디뮴 등으로 이루어진 자석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작동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의복 재료 사이에서 충분한 파지력을 갖도록 한 자기수단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2는 전기 모터를 작동하게 하기 위한 자석인 점에서 서로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과제는 다르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발명은 모두 네오디뮴 등으로 이루어진 자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해결수단이 동일하므로,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원 2011. 9. 30. 선고 2011허207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3D ‘전광판’에 관한 기술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2는 편광 안경을 사용하는 입체 ‘디스플레이’에 관한 기술로서, 기술분야가 달라 그 이용분야, 기술수준 등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모두 편광필터를 이용하여 편광안경의 오른쪽 렌즈를 통해서만 보이는 영상 이미지와 편광안경의 왼쪽 렌즈를 통해서만 보이는 영상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편광안경을 착용한 이용자들이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므로, 3D 입체 영상의 구현 방식과 기술사상이 동일하고,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전광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 기술분야를 ‘전광판’으로 특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근래에 2D 기판의 디스플레이장치에서 벗어난 3D 영상, 즉 입체영상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는 기재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특허발명도 디스플레이를 배경기술로 인식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에 관한 다른 문헌들에서도 전광판을 디스플레이 장치의 일례로 거론하고 있어, 양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전광판은 디스플레이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양 발명은 모두 편광필터를 통해 3D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표시장치(디스플레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가사 양 발명의 기술분야가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3D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과 기술사상이 같고 이용분야가 인접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분야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인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기술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11. 9. 30. 선고 2011허122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광전지분야에서 필요한 조대한 다결정 폴리실리콘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롤 크러셔를 사용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은 사탕수수 제분기용 롤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 석탄을 원하는 크기로 분쇄하도록 소정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분쇄 롤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을 대비하여 보면,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조대한 폴리실리콘의 분쇄와, 비교대상발명 1은 사탕수수의 분쇄와, 비교대상발명 2는 석탄의 분쇄와 각 관련된 것이어서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서로 같다고 하기는 어려우나필요한 원료를 롤 방식의 기계적인 방법으로 파쇄하는 기술은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고, 대상물질을 달라진다고 해서 분쇄과정이나 원리 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매우 순수한 …… 폴리실리콘은 지금까지는 번거롭고 노동집약적인 수작업 파쇄에 의해서만 얻어졌다. 1차 과정에서, Siemens 증착 반응기에서 얻어진 바와 같은 실리콘 로드는 손 망치로 1차 파쇄된 다음, 리벳 해머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요구되는 크기의 입자로 2차 파쇄된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조대한 파쇄 원료는 다시 기계로 공급되어 기계적으로 파쇄된다. 조대한 다결정 실리콘 파쇄에 적합한 상술한 기계적 파쇄 방법, 예컨대 종래의 조 크러셔나 롤 크러셔는 어느 것이나 과도한 금속표면 오염을 야기하여 이후의 번거로운 세척을 필요로 하고, 매우 복잡한 기계구성이나 번거로운 방법으로 인해 비경제적이다. …… 또한, 롤의 유지 보수도 추가적인 비용요인이다. 초경합금 롤의 기술적 구성으로 인해, 롤의 교환이나 대체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당면한 문제는 ‘종래의 조 크러셔나 롤 크러셔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물건을 파쇄하는 ‘롤’에 관한 장치발명인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므로, 비교대상발명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11. 7. 20. 선고 2010허420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흙막이벽체의 띠장부를 지지하는 복수개의 강관 연결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벽체배면 토압에 대한 하중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버팀보용 강관 이음장치 및 접합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토목분야에서 오수 및 폐수의 배수, 생활용수 또는 산업용수의 급수, 건축 분야에서 중공 거푸집이나 건축 슈트로서 널리 사용되는 파형강관 연결장치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7은 지하에 매설되는 콜게이트관, 주름관, 이중벽관 등을 상호 관 연결시키는 데 사용되는 이탈방지턱을 갖는 이중벽관 소켓 결합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7은 강관을 연결하기 위한 이음장치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음장치의 대상이 흙막이 벽체의 띠장부를 지지하기 위한 강관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1, 7은 연결 대상이 내부에 유체가 흐르거나 중공 거푸집이나 건축 슈트로 이용되는 강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흙막이 벽체의 띠장부를 지지하기 위한 버팀보로 강관이 이미 이용되고 있었던 점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강관의 이음장치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강관 연결장치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1, 7을 이 사건 특허발명에 전용 내지 용도 변경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비교대상발명 1, 7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선행자료로 삼을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6, 7은 IPC 분류가 다르고, 양 발명의 강관에 작용하는 하중조건이 달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IPC 분류가 다르다거나 하중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을 이 사건 특허발명에 전용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1. 5. 27. 선고 2010허8672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은 놀이용 네트를 지면의 기초에 고정하는 바클고정구와 포스트연결구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고안 2는 원뿔형 덮개, 고정시스템, 말뚝, 말뚝 표시용 나침반과 난로가 설치되고, 이동이 가능하며, 중앙 기둥이 있는 천막집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 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비교대상고안 2는 천막집에 관한 것으로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다고 하기는 어려우나지면에 밴드(가죽이나 천, 고무 따위로 좁고 길게 만든 띠)를 고정하는 기술은 천막집뿐만 아니라 텐트나 놀이용 네트, 전신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므로, 비교대상고안 2가 채택한 기술구성 중 ‘중앙기둥의 끝으로부터 지면을 향하여 방사되어 나온 밴드와 말뚝을 연결함에 있어, 말뚝에 일련의 홈을 형성하여 말뚝이 밴드를 잡는 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토양의 강도에 따라 말뚝을 지면에 다양한 깊이로 고정하는 구성’은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종래기술에 관하여’ ‘기초에 고정된 네트의 간격을 조절하는 경우, 턴바클의 일측이 기초에 고정된 한 지점에만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턴바클에 형성된 나사부에만 의존하여 네트를 조절하여야만 하는데, 이러한 경우 …… 턴바클을 이용한 네트조절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초를 재시공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이 당면한 문제는 ‘턴바클에 형성된 나사부만으로 네트조절이 어려운 경우에 기초를 재시공하지 않고 네트를 조절하는 것’, 즉 ‘기초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네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말뚝이 밴드를 잡는 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토양의 강도에 따라 말뚝을 지면에 다양한 깊이로 고정할 수 있도록 말뚝에 일련의 홈을 형성’하는 비교대상고안 2의 위 기술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므로, 비교대상고안 2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11. 5. 20. 선고 2010허786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정정발명은 불소가 함유된 이온화 수처리기용 탄소전극을 포함하는 이온화 수처리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직접 불소화에 의한 표면처리기술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2는 비록 표면처리기술에 관한 것으로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같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불소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기 ․ 무기재료에 대한 직접 불소화의 반응특성 및 연구결과에 대한 것으로, 불소를 함유하는 탄소전극을 사용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기술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11. 5. 13. 선고 2010허7648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이 사건 등록고안은 콘서트홀, 극장, 무대, 공연장 등에 사용되는 이동형 접철식 음향반사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2는 고속전철의 2중 절첩식 화장실에 적용되는 차량용 절첩식 화장실 도어의 로킹장치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고안 3은 화장실 도어의 잠금장치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고안 2, 3은 화장실 도어의 잠금장치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기술분야가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서의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고안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고안을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 명세서에는 ‘본 고안의 접철식 음향반사장치는 …… 전면에 반사표면이 형성되는 반사벽체 및 전면에 반사표면이 형성되고 반사벽체의 좌측 및/또는 우측에 경첩으로 접철가능하도록 설치되는 반사접철벽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에 따르면 경첩은 반사벽체 측 알루미늄 프로파일과 반사접철벽체 측 알루미늄 프로파일 사이에 설치되고, 반사벽체로부터 반사접철벽체의 최대 확장시 확장상태를 고정할 수 있도록 반사접철벽체 측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형성된 반사접철벽체 측 관통홈을 그 선단부가 삽입하는 삽입핀이 설치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는 ‘반사벽체에 경첩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설치된 반사접철벽체를 필요에 따라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비교대상고안 2 명세서에는 ‘제1 잠금레버는 제1 작동레버가 우측으로 이동되는 거리만큼 이동되면서 그 끝단에 설치된 상하 한 쌍의 로킹봉이 제1 도어의 로킹홈으로부터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1 도어와 제2 도어의 로킹상태가 해제됨으로써 제2 도어는 로킹수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제1 도어로부터 다수의 경첩으로 연결된 힌지점을 중심으로 접히거나 또는 펼쳐지면서 화장실의 출입구를 폐쇄 또는 개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 2도 경첩으로 연결된 제1, 2 도어를 필요에 따라 고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다른 한편 비교대상고안 3은 화장실 도어에 설치되는 잠금장치의 회전지지부에 축끼움으로 결합된 회전걸림구가 도어 개폐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도어와 벽면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비교대상고안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접철식 음향반사장치에서 패널 간의 상대 이동을 방지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3은 접철식 구조가 아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가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

특허법원 2011. 4. 7. 선고 2010허638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비교대상고안 3은 제철소의 권취기의 간지 삽입장치에 관한 것으로 확인대상고안과 기술분야가 달라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고안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고안을 당해 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고안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비교대상고안 3은 제철소의 권취기의 간지 삽입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대상고안 및 비교대상고안 1, 2와 그 기술분야가 일단 동일하지는 않으나, 비교대상고안 3에 개시된 권취기의 간지 삽입장치는 롤 상태의 간지를 회전하면서 공급하는 장치로서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롤 상태의 합성수지 포장재를 회전하면서 공급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 3은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는 데에 지장이 없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와 결합함에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후3886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2는 ‘슬러지 건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지 아니하나,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슬러지 건조장치는 수분 제거 수단으로서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숯이 함유된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의 제조과정에서 수분을 제거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결합함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으며,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거기에 부가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구성과 혼합물(슬러지)에 포함된 수분이 회전되는 날개차(분쇄날개)의 교반에 의하여 제거된다는 점 등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12. 3. 선고 2010허4106 판결 [취소결정(실)]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정정고안은 토목·건축 구조물의 보강에 사용되는 다방향 탄소섬유를 갖는 탄소판에 관한 것으로서 토목·건축산업분야에 속하는 고안이고, 비교대상고안은 액정유리 기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나 유기 EL용 등의 디스플레이 기판의 제조라인에서 측정 작업, 선 긋기 작업 등에 사용되는 탄소섬유강화수지 복합재료를 함유하는 CFRP 정반에 관한 것으로서 전자산업분야에 속하는 고안이므로 그 기술분야가 완전히 상이하고, 공인된 국제특허분류(IPC)상으로도 이 사건 정정고안은 건축용 보강재인 ‘B32B’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고안은 ‘B25H’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3항 정정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기술적 창작이라는 무형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른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다면, 그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진보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당해 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로 된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우선 이 사건 제3항 정정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이 모두 열경화성 또는 열가소성 수지에 탄소섬유를 함침하여 형성된 탄소섬유강화수지 복합재료로 된 탄소판의 제조에 관한 것인 이상, 위 탄소판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용도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양 고안의 기술분야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양 고안의 탄소판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용도가 각각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는 것이어서, 양 고안의 기술분야가 상이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일반적으로, 탄소판은 제1 방향 탄소섬유를 제조 길이 방향으로 에폭시 함침 및 압착한 후, 건조 제조된 판으로 동일한 두께를 갖는 금속판보다 몇 배의 강도를 갖는다’, ‘일반적인 제1 방향 탄소섬유의 강도는 10~20g/d, 비중 1.5~2.1, 내열성, 내충격성이 뛰어나며 화학약품에 강하다. 또한 가열과정에서 산소, 수소, 질소 등의 분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량이 감소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우면서도 금속보다는 탄성과 강도가 매우 뛰어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제1 방향 탄소섬유는 스포츠용품(낚싯대, 골프채, 테니스 라켓), 항공우주산업(내열재, 항공기 동체), 자동차, 토목건축(경량재, 내장재), 전기전자, 통신(안테나), 환경산업(공기정화기, 정수기) 등 각 분야의 고성능 산업용 소재로 널리 쓰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부터 탄소섬유강화수지 복합재료와 이를 함유한 탄소판은 특정 산업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금속 등을 대체하는 고성능 소재로서 널리 사용되어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듯 여러 산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용분야나 기술의 인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물건이나 방법의 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록 비교대상고안과 이 사건 제3항 정정고안에서, 탄소섬유강화수지 복합재료로 된 탄소판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산업분야는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고성능 소재로서 개선된 탄소판을 제조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를 삼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한 이상,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3항 정정고안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교대상고안의 구성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채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교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3항 정정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10. 1. 선고 2010허241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정정발명은 각종 입자상의 물질을 선별하는 진동용 선별기의 망체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망사 원단을 긴장된 상태로 용이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날염용 견장기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기술분야가 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의 ‘망판이 프레임에 팽팽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물질을 선별하기 위하여 망판 위에 선별하고자 하는 물질을 올리면 그 무게에 의하여 망판이 아래로 쳐지게 되는데, 망판이 아래로 쳐지면 선별하고자 하는 물질이 망판 위에 골고루 퍼져서 흔들리지 않고 망판의 중앙에 몰리게 되어 선별의 능률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위와 같은 종래의 진동용 선별기의 망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작업대의 가장자리에 내측과 외측으로 수평이동이 가능하게 설치된 4개의 바이스에 의하여 망판을 고정한 다음 망판을 외측으로 잡아당겨서 망판이 팽팽하게 유지되도록 한 다음에 ……, 망판이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에서 프레임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는 ‘망판이 아래로 쳐지지 않고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프레임에 고정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은 ‘망사 원단을 긴장된 상태로 용이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견장기’ 기술에 관한 것이고, 그 기술적 구성의 특징도 ‘망사 원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좌우 이송부재 및 전후 이송부재를 전후 좌우 4방향으로 이동시켜 전면에 걸쳐서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과 아울러 실린더의 작동에 따라 승강되는 압착부재에 의해 망사 원단이 고정되도록 하는 것’에 있어, 비교대상발명 1도 이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분야에서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견장기라는 기술적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 발명의 기술적 과제 및 과제해결의 방식, 견장기를 채택한 공지기술의 분야, 제조물질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비교대상발명 1이 주로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이 사건 정정발명과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기술이라는 점은 인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9. 2. 선고 2010허244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음료 포장용 튜브의 연결편을 절단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물품 반송단위 편성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달라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비교대상발명 2에 나타나 있는 기술적 구성 중에서 ‘한 쌍의 벨트 컨베이어에 의해 물품을 끼워서 이송하는 것’에 관한 기술적 구성이나 ‘센서에 의해 물품의 존재를 검출하는 것’에 관한 기술적 구성 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속하는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들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09허798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3, 4, 6은 확인대상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다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비교대상발명 3, 4, 6의 기술내용은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확인대상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과제로서 어댑터를 연속 생산 내지 대량 생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채택할 수 있는 기술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3, 4, 6은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0. 7. 28. 선고 2010허72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키패드의 한글자판이 휴대용 단말기 등의 휴대장치의 키입력장치에 해당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3의 키보드는 컴퓨터의 입력수단이므로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지만,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 것인바, 설령 휴대장치와 컴퓨터가 서로 다른 산업분야라 하더라도, 휴대장치와 컴퓨터는 상호 접속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는 점, 키패드나 키보드는 한글을 입력하는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수단이라는 점, 키패드도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3의 키보드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참작할 수 있는 매우 밀접한 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10. 6. 16. 선고 2009허303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스퍼터 타겟이 사용되는 각 분야마다 요구되는 기술적 과제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스퍼터 타겟의 재질 및 물성(밀도, 순도, 강도, 입자 크기 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 3의 전극용/서멀헤드용 스퍼터 타겟은 광반투과막의 제조에 사용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스퍼터 타겟과는 기술분야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23호증의 1 내지 3(번역문 포함), 갑2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이 법원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R&D KORE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발명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할 당시에 광반투과막 기술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분야의 스퍼터 타겟을 참조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1996년 이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반도체 관련 국책과제로서 반도체 장치의 전극·배선 및 위상전이형 마스크에 구비되는 광반투과막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반도체 장치의 전극·배선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고순도의 스퍼터 타겟은 미세패턴 형성에 사용되는 위상전이형 마스크블랭크의 광반투과막의 제조·연구분야에도 충분히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으로 회신한 사실, 한편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역시 1980년대 중반부터 동일한 스퍼터장비를 사용해서 절연막, 전극, 배선, 포토마스크 등의 여러 박막형태의 소재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2차전지 등의 다양한 기술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 사실, 그리고 블랭크마스크용 스퍼터 타겟과 전극배선분야의 스퍼터 타겟의 제조방법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한편 이 법원의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내용은 ‘박막제조에 사용되는 스퍼터 타겟을 다른 분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것이나 이는 하나의 견해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상전이마스크의 광반투과부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스퍼터 타겟과 비교대상발명 1의 위상 시프트 마스크의 형성에 사용되는 스퍼터 타겟, 비교대상발명 4의 위상 시프트 포토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스퍼터 타겟 등은 그 기술분야가 일치한다 할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의 반도체 배선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스퍼터링용 실리사이드 타겟과 비교대상발명 3의 서멀헤드 제조용 스퍼터 타겟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추구하는 광반투과막의 형성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 3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같거나 매우 밀접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비교대살발명 1 내지 4는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같거나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6. 4. 선고 2009허7444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3은 ‘온상매트 제조기’에 관한 발명으로서 ‘적층된 부직포를 열압착하여 보온 덮개로 사용되는 온상매트를 제조하기 위한 부직포 압착용 초음파 압착기’에 관한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3은 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단열용 파이프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내용으로 ‘일면에 점착바인더가 도포된 니들매트를 성형로울러에 권취하면서 가압로울러가 접하게 하여 가압성형되게 하는 기술’을, 비교대상발명 3은 그 기술내용으로 ‘부직포 씨이트와 인조솜을 권취로울러에 권취 시 하부후레임의 일련의 로울러들에 의해 가압하는 기술’을 각각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적층구조의 섬유매트를 제작하면서 완제품의 부피를 줄이고 서로 다른 층을 이루는 구조물의 결합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되는 점,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3의 ‘부직포 씨이트와 인조솜을 권취로울러에 권취 시 하부후레임의 일련의 로울러들에 의해 가압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된 인접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의 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통상적인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인 점, 더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이미 로울러에 권취된 권취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권취로울러(성형로울러)에 별도의 로울러(가압로울러)를 사용하여 가압하는 기술은 제지산업, 직물산업, 제철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여러 산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용분야나 기술의 인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물건이나 방법의 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1, 2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3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0. 2. 11. 선고 2009허4780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천막지주의 높이조절구를 외부지주의 단부에 리벳이나 접착제로 고정하는 종래기술이 가지는 고정작업의 불편함과 고정 후 다시 분리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높이조절구의 지지몸체 양 측면에 탄성편과 고정돌기를 형성하고 외부지주에 고정구멍을 형성하여 고정돌기가 고정구멍에 결합되도록 함으로써, 외부지주에 간편하면서도 견고하게 고정되는 천막지주의 높이조절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편 비교대상고안은 진공청소기의 손잡이와 바닥노즐을 연결하는 봉들 사이의 결합 상태를 향상시키는 봉 결합 어셈블리에 관한 것으로서, 봉 결합 어셈블리의 고정부재에 한 쌍의 U자형 절개부 및 걸림탭을 형성하고 봉에 한 쌍의 개구를 형성하여 걸림 탭이 개구에 걸리도록 하여 봉에 봉 결합 어셈블리를 간편하게 고정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고안의 산업분야가 당해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은 그 산업분야가 같다고 할 수 없으나, 지주나 봉의 끝단에 특정한 기능의 부재를 고정함에 있어서 종래기술에서와 같이 리벳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탄성력을 이용하여 고정돌기 또는 걸림탭과 고정구멍 또는 개구를 결합시키는 간편한 구성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술분야에 해당하여 비교대상고안의 위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고, 따라서 양 고안은 그 목적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9. 24. 선고 2009허78 판결 [취소결정(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고안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고안을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이를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2는 모두 입사된 빛이 입사경로(투광경로)와 평행한 반사경로로 되돌려 반사되도록 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작동원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재귀반사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2는 광축조절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과제는 다르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고안은 모두 빛이 어떠한 각도에서 입사되더라도 반사면에서 산란되지 않고 입사경로(투광경로)와 평행한 반사경로로 되돌려 반사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해결수단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고안 2를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971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탄성한비를 최종 신선(伸線) 후의 코일조정롤러에 연속하여 롤러경/와이어경을 40~60으로 하고 종횡롤러를 각 3~8개로 하여 조정하는 구성을 부가한 것인데,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부가된 위 구성은 ‘용접용 연동선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비교대상발명 2에 나타나 있는 구성이거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허법원 2009. 5. 15. 선고 2008허1330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 4, 5는 모두 판 형태의 금속 재료를 연속으로 성형가공하는 기술에 관한 발명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기술은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구조물, 전기전자재료, 생활용품 등의 소재를 가공하는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술이라 할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 4, 5에서 금속 판재의 가공 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된 인접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의 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통상적인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 기술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용분야나 기술의 인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물건이나 방법의 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3, 4, 5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후3939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 비교대상발명 2, 3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은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8. 8. 8. 선고 2007허1207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10항 보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3에 비교대상발명 2의 집중권식 DC 모터를 결합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 및 3은 식기세척기의 기술분야에 속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모터 및 컴프레서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이어서 양 발명의 기술분야는 상이하나, 식기세척기에는 모터를 채택하여 적용하는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또는 3과 비교대상발명 2의 집중권식 DC 모터를 결합하는 것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결합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결합 전의 비교대상발명들이 가지는 효과의 단순한 합에 불과하여 상승된 효과를 인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1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프레임, 프레임 위에 설치되는 수직안내판, 플랩덮개, 프레임 측면에 설치되는 구동부재의 덮개’를 포함하여 내부실을 에워싸는 벽을 구비한 구성에 대응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2의 기재에 의하면 가운데 부분이 양 끝단 부분보다 두꺼운 구조로 되어 있고 기능상 보빈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지녀야 하는 롤러가 프레임의 양쪽 측벽에 고정된 구조가 도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구조가 롤러를 프레임 측벽의 개구부를 통하여 밀어 넣어 고정하거나 또는 롤러를 휘게 한 후 양 끝단을 프레임의 측벽에 고정한 다음 그 탄성에 의해 롤러가 원위치로 복귀하도록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상·하부로 나누어서 하부 측벽에 소정의 리세스를 형성하여 롤러를 안착시킨 다음 프레임의 상부를 프레임의 하부에 덮는 방법으로 롤러를 프레임의 측벽에 결합시키는 구성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심 판시 구성요소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프레임을 구동부재의 덮개부분과 일체로 형성하였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다 할 것인바, 프레임과 구동부재의 덮개로 나누어져 있는 구성을 합하여 일체로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 할 것이며, 또한 원심 판시 구성요소 4의 리세스부에 해당하는 기술구성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명시적인 기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롤러를 프레임의 측벽에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프레임의 측벽에 롤러가 안착될 수 있도록 리세스부가 형성되어야 함은 명백하므로, 이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고, 원심 판시 구성요소 8 중 ‘제1 및 제2 하우징 부분의 하나 이상의 베어링 시트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상 ‘탄력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가 없고, 다만 베어링 시트부를 포함하게 되는 하우징부가 ‘사출성형부품’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재를 가지고 있을 뿐인바,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4에 베어링 하우징 수단이 ‘플라스틱’으로 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4가 속하는 베어링 관련 기술은 ‘롤러’와 같은 회전체를 지지하는 구성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구성은 얀공급장치와 같은 섬유기계분야에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4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구성요소 8의 베어링 시트 표면을 탄력적으로 하는 구성도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8. 5. 29. 선고 2007허6225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은 모두 호미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 또한 제거하기 힘든 잡초를 절단할 수 있도록 칼날을 구비한 호미를 제공함에 있으므로, 그 기술분야와 목적이 동일하고, 원고는 비교대상고안은 호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낫에 관한 것이므로 기술분야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교대상고안이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미의 볼을 전체적으로 좁게 형성한 다음 칼날을 구비함으로써 낫의 기능을 일부 가진다고 하여도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뒤집는 데 사용되는 농기구인 점, 종래 자갈이 많은 지대에는 낫형의 호미가 사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의 기술분야가 다르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5. 22. 선고 2007허265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통신객체를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고, 통신객체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키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고, 비교대상발명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콘텐츠 판매자와 콘텐츠 저작자 등 사이에 그 이익이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통신 상대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 분배 시스템과 분배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양자 모두 이동통신 단말기 등 사용자 기기에서 인터넷이나 무선 통신망 상에서 거래되는 콘텐츠를 공개키 방식을 사용하여 인증하는 기술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 또한 공통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동통신망에서 공개키 방식을 사용하여 인증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 상에서 공개키 방식을 사용하여 인증하는 것이므로, 그 기술분야가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최근의 기술흐름이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통신과 유무선 통신기술이 결합되어 이들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경향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도 ‘상기 통신객체는 상기 이동통신망, 인터넷 등 그 수신경로를 불문한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동통신망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는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8. 5. 15. 선고 2007허436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액체공급펌프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들 역시 로터리 펌프나 그 로터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한데,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PDP의 글라스 내측에 구비되는 플라즈마 액정층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액체공급펌프인 것에 특징이 있어, 비교대상발명 1, 2와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도 블러드 플라즈마를 펌핑하기 위한 액체공급펌프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6허958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이 사건 등록발명은 목기의 표면이 매끄럽게 절삭되도록 하는 목기제작용 절삭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비교대상발명 1은 초보자도 생산에 참여할 수 있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목기 성형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교대상발명 6은 절삭저항을 줄이고 속도를 빠르게 하여 절삭성을 높임과 동시에 찌꺼기가 잘 배출되게 하는 터빈 블레이드의 익근부 가공용 커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 대응되는 발명들은 그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이 유사한데, 원고는, 이 사건 등록발명이 목기제작용 절삭장치에 관한 것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은 터빈 블레이드의 익근부를 가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공물의 종류가 서로 달라 기술분야가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주로 절삭뭉치를 어떤 모양으로 형성하는가 하는 점에 있고, 양 발명 모두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뭉치를 회전시켜 가공물을 원하는 형상으로 가공하는 절삭장치에 관한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5. 3. 선고 2006허1003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청구항 4 발명은 액정표시장치용 기판을 세정하는 장치에 관한 기술분야에 속하고, 비교대상발명은 반도체 소자가 형성되는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하는 장치에 관한 기술분야에 속하는데, 액정표시장치용 기판도 반도체 웨이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자를 형성하기 위한 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액정표시장치를 제조하는 과정에는 그 기판상에 반도체소자의 일종인 박막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공정이 포함되므로, 이 사건 청구항 4 발명의 기술분야는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분야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어서, 두 발명은 기술분야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8316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등록고안은 맨홀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간단하고 용이한 방식으로 높이를 조절하여 맨홀의 상품성을 증대시키고, 지반의 붕괴 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여도 맨홀의 일체성을 유지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비교대상고안 3도 ‘조립 핸드홀’에 관한 것으로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사벽틀에 대한 구성과 블록들의 일체성을 유지시키는 볼트와 너트의 구성이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이 동일하고, 다만 그 명칭이 ‘핸드홀’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맨홀’과는 다르지만, 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에서 ‘맨홀은 하수용, 통신용 및 전선용으로 분류되고 주철 또는 콘크리트로 제조되며, 그 용도에 따라 맨홀이 흄관에 서로 연결되는데, 맨홀과 흄관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맨홀의 높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② 하수용 맨홀과 통신용 핸드홀(또는 맨홀)은 같은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③ 비교대상고안 3의 명칭에서는 ‘핸드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명세서 중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서는 ‘맨홀’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일반적으로 ‘맨홀’과 ‘핸드홀’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맨홀과 핸드홀은 그 크기에 따라서 달리 불리는 것에 불과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설사 비교대상고안 3이 전기·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하여도 위 ①의 점으로 보아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도 그 사용용도가 하수용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수용이라고 할 경우에도 위 ①과 ②의 점으로 보아서 양 고안의 기술분야는 매우 인접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5355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피고는, 청구항 1 발명이 디지털스틸카메라 분야와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공지기술들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과 공지기술의 결합으로부터, 또는 비교대상발명의 도면 2에 개시된 CCD 카메라가 일체로 장착된 미니 노트형 퍼스널 컴퓨터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공지기술을 종합한 발명인 경우에도 공지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는바, 청구항 1 발명은 디지털스틸카메라 분야의 공지기술에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공지기술을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으로부터 용이하게 취득하여 이를 촬영된 화상에 부가할 수 있도록 한 발명인데, 디지털스틸카메라 분야와 통신 네트워크 분야는 기술분야가 현저히 상이하고, 비교대상발명 등 공지기술에 위와 같은 기술결합에 관한 암시가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청구항 1 발명과 같은 기술결합을 생각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항 1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등 공지기술을 결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항 1 발명은 촬영된 화상에 인터넷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촬영한 날을 되돌아보고 나중에 촬영된 화상을 정리할 때 그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현저한 작용효과를 갖는바, 비교대상발명 등 공지기술에는 그러한 작용효과가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등 공지기술로부터 그와 같은 작용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항 1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등 공지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항 1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등 공지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821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금속 금구류 및 건축용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금속판넬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용접작업을 하지 않아 제작이 용이하고 재료의 변형 및 부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제작단계를 줄임과 동시에 수밀성을 유지하고 보다 외관이 미려한 금속판넬을 얻을 수 있는 금속판넬의 코너 가공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3, 4도 건축용 외장재의 제조방법과 성형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용접작업을 없애서 작업공수를 줄이고 용접에 의한 열변형을 방지하며 외장재 모서리의 외관미를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 4는 그 목적이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 2, 5 내지 16과 비교대상발명 18, 19는 모두 금속제의 상자체나 용기 등의 금속판넬을 가공하거나 금속판과 금속판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3 내지 19를 제외하고는 목적도 유사하지만, 비교대상발명 17은 종이로 상자체를 만드는 기술구성으로 금속판으로 상자체를 만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과는 그 기술분야가 다르다.

특허법원 2006. 11. 9. 선고 2005허6412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은 모두 모터와 감속기의 전기적 제어동작으로 블라인드의 햇빛 차단판을 상하로 동작시켜 블라인드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목적과 기술분야가 동일한데, 원고는 등록고안이 ‘투시용 창문’에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셔터의 개폐용’으로 사용되는 비교대상고안과는 용도가 달라 기술분야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등록고안이 건물투시용 창문에만 적합한 구조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청구범위에서 ‘블라인더의 개폐장치를 구성함에 있어서’라고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용도를 ‘건물투시용 창문’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5허574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청구항 4 발명은 안테나가 도전체에 밀착되었을 때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도전체와 밀착된 상태에서도 전자기파 송수신을 양호하게 할 수 있는 평판형 안테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은 RF 전자카드의 두께를 얇게 하고 제작공정을 단순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비교대상발명 2는 기존의 파라볼라 안테나 대신에 수신감도가 좋고 초경량이면서 내구성이 좋은 공중파수신용 안테나 시스템을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항 4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목적이 상이하고, 또한 청구항 4 발명은 송수신 주파수의 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RF 전자카드의 안테나에 적용되는 기술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2는 주파수의 대역이 매우 높은 밀리미터파나 마이크로파 등의 전파 수신을 위한 안테나에 관한 기술이므로, 청구항 4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기술분야도 상이하다.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550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발명은 기술적 창작이라는 무형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가 대상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등록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른 물건이라 하더라도 발명에 진보성이 없다면 그 특허등록은 무효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나 비교대상발명들 모두 금속성형 분야 중 판상 소재를 소성가공하는 분야(국제특허분류 코드분류 중 B섹션 ‘처리조작’ 중 ‘서브섹션: 성형’에 해당)에 관한 기술이고, 단지 위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최종 물건만 다를 뿐이므로, 위 발명들은 모두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4034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고안 3의 케이블 타이 어세이는 전기 전자기기의 케이블을 정리 정돈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전기 전자기기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면에, 비교대상고안 1은 파이프의 운반 및 보관시 파이프의 외부 코팅층 보호를 위한 파이프 포장장치에 관한 것으로 양 기술분야가 상이한 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케이블 타이 어세이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은 파이프 포장장치 분야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비교대상고안 3에서는 여러 개의 케이블을 간편하게 정리 정돈하는 것이 요구되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1에서는 파이프를 감고 있는 하나의 띠가 풀어지지 않도록 그 양단을 겹쳐 결속하는 것이 요구되어 양자의 기술적 요구와 구체적인 적용형태가 상이한 점, 그 외에 두 고안을 결합하도록 하는 어떠한 시사나 암시가 비교대상고안 1 및 3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파이프 및 파이프 포장장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1 및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대상고안 2는 관과 관의 접촉부위에 고무패드를 설치하는 것인데 케이블이나 띠 형태가 아닌 고무패드를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2 및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후987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이나 인용발명 1, 2 모두 수목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2는 수간주입법에 의하여 방제대상 수목에 약품을 투여하는 것인 점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1은 수간에 천공을 한 다음에 그 천공한 구멍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인 점에서 각 공통점이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과 인용발명 1, 2 모두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77 판결 [등록무효(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직포외피의 저면에 주머니를 형성하는 구성과, 공지의 머리핀 본체의 양단을 주머니에 삽입하는 구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머리핀의 탄성편과 직포외피 결합구조에 관한 고안으로서, 공지인 위 머리핀의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머리 장식구용 탈착식 장식판에 관한 인용고안도 그 등록청구의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역시 머리핀 자체의 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그 고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9. 8. 27. 선고 98허11133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기각

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안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와 달리 출원고안 내지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고안 중 하나 또는 복수개의 인용례를 선택하여 당해 출원고안 내지 등록고안과 용이추고성을 대비하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우선 어느 인용례가 당해 출원고안 내지 등록고안과 기술분야가 동일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당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는 것이나, 그 고안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성질이나 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분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명칭에만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 고안의 목적, 기술적 구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안의 실체를 파악한 후 기술사상을 공통으로 하는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다만 당업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전용 내지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술분야의 기술을 인용례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특히 다른 기술분야의 공지기술을 전용함으로써 구성한 발명으로 양 기술분야에 친근성이 있고 그 전용에 의하여 얻은 효과에 현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인데, 본건고안 1은 트랙터용 쟁기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 1은 경운기용 양수기 재치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적용대상은 상이하다 하더라도 모두 농업용 기계에 관한 것이고, 양 고안은 두 물체(메인프레임과 쟁기프레임, 이동지지대와 재치대판)를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결합시키며, 두 물체를 완전히 분해하지 아니하고서도 동일한 형상(장형)을 한 장형 볼트홈이나 장방 안내공을 이용하여 결합되는 구성요소간의 간격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고, 장형의 안내공을 이용하여 구성요소간의 간격을 간편히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고안의 목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및 그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가 유사하므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양 기술분야 사이에 친근성이 있어 인용고안 1의 이러한 공지기술을 본건고안 1에 전용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9. 4. 9. 선고 98허6438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진보성 판단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고안의 ‘명칭’으로부터 나타나는 기술분야나 IPC 분류에 따른 기술분야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상을 공통으로 하는 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닐하우스용 직류모터의 전원개폐장치에 관한 것인데 대하여 인용고안 1은 자동차의 정속주행장치에 이용되는 엑셀구동용 모터의 제어회로에 관한 것으로 양자는 IPC 분류라던가 명칭에 직접 표시하고 있는 기술분야를 달리하고 있지만,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1은 극성변환스위치를 가진 전원공급부(제어부)와 직류모터 사이에 리미트스위치와 다이오드를 각각 병렬로 연결하여 직류모터를 제어한다는 점에서 양 고안은 기술사상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1은 양자 IPC분류나 명칭의 기술분야가 달라서 산업상 기술분야가 상이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특허법원 1998. 11. 6. 선고 98허248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와는 달리 모든 기술분야가 아닌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을 인용례로 하여 당해 발명과의 용이추고성을 대비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바,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와 다른 분야의 기술을 인용례로 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전용 내지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술분야의 기술을 인용례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데, 여기서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는 것이나, 그 발명의 작업효과 혹은 발명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성질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분야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것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종합하여 발명의 실체를 파악한 후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본건발명은 정수기 또는 산업용 폐수처리를 위한 여과성 및 강도가 우수한 세라믹필터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 1은 산화소성을 통한 도자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며, 인용발명 2는 종래의 다공질 자기에 비하여 매우 큰 기공률과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다공질 실리카 자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 3은 반건식 프레스 가압성형법에 의한 요업제품의 제조방법과 그 프레스 성형장치에 관한 것인바, 본건발명과 인용발명 2는 목적과 용도가 거의 동일하여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할 것이고, 본건발명과 인용발명 1, 3은 발명의 용도가 도자기인지 또는 필터인지에 따라 첨가물 및 제조공정에 다소 차이를 두고 있을 뿐 발명의 주 구성요소로서 비금속 무기재료를 사용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금속 무기재료를 성형하고 소성하는 기본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발명의 목적에 보다 강도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요업이란 도자기 제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 내화재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내화재의 경우 세라믹필터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기공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도자기의 경우에도 표면의 피복물질을 제외한 내부의 세라믹 조성물은 필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건발명과 인용발명 1, 3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우 친근하여 당업자라면 인용발명 1, 3을 본건발명에 전용 내지 용도변경함에 별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인용발명들을 본건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원 1998. 9. 18. 선고 98허194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본건고안은 비닐하우스 개폐기의 감속장치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워엄을 이용한 요동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양 고안은 그 기술분야가 상이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건고안은 DC모터, 제1스퍼어기어, 제2스퍼어기어, 워엄, 워엄기어, 비닐을 감는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용고안은 유압모터, 유압모터축에 설치된 평기어, 종동평기어, 워엄, 워엄기어, 요동편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동력을 감속장치를 통하여 감속시킨 후 축이나 요동편에 그 감속된 동력을 전달하여 왕복운동이나 회전운동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양 고안은 그 기술분야가 흡사한 것으로 기술 전용에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