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2. 22. 선고 97후1771 판결 [거절결정(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밝히고 그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원칙적으로 출원발명의 해결방법인 구성의 곤란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에 덧붙여 목적의 참신성, 효과의 현저성 등도 참작하여야 하므로, 작용효과가 종래기술과 동일·유사하더라도 그와 전혀 다른 새로운 해결수단을 창작한 때에는 그 새로운 해결방법의 제공에 의한 기술의 풍부화가 인정되어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적 구성이 곤란하지 않다 하더라도 종래 알려지지 않은 놀랄 만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는데, 인용발명들은 모두 통상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에 관한 기술로서, 방사소자로부터 방사되는 전파의 일부가 횡방향으로 전파되어 인접 슬롯을 통하여 방사되기 때문에 이득 또는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접하는 슬롯들을 특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기술적 사상 내지 기술적 구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을 얻기 위하여 인용발명들의 기술을 결합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용이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2224 판결 [거절결정(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밝히고 그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원칙적으로 출원 발명의 해결방법인 구성의 곤란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에 덧붙여 목적이 참신성, 효과의 현저성 등도 참작하여야 하므로, 작용효과가 종래기술과 동일·유사하더라도 그와 전혀 다른 새로운 해결수단을 창작한 때에는 그 새로운 해결방법의 제공에 의한 기술의 풍부화가 인정되어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적 구성이 곤란하지 않다 하더라도 종래 알려지지 않은 놀랄 만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는데,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을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의 면에서 대비하여 보아도 양 발명은 궁극적으로 기록매체의 고밀도화, 대용량화를 꾀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은 있으나, 양 발명 중 어느 쪽이 기록매체의 고밀도화, 대용량화에 더 효과적이고, 작용효과가 우수한지는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어느 하나를 취하면 다른 하나를 취할 수 없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양자를 동시에 함께 채택할 수도 있는 전혀 다른 부분의 발명이므로 양 발명을 동일선상에 놓고 어느 발명의 작용효과가 더 우수한가를 비교하는 것은 본원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별다른 관계가 없으며, 나아가 본원발명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과연 실현가능한 기술인지 여부가 분명한 것은 아니나 만일 그것이 실현가능하다는 전제에 선다면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술사상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그 기술구성과 작용효과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본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이나 종래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도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